제2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4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4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영호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24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9억 7,0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468만원 보다 2,5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 예산 5,868억 3,322만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0.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은 제8대 예산군의회 개원준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부족분을 일부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24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9억 7,0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468만원 보다 2,5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 예산 5,868억 3,322만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0.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은 제8대 예산군의회 개원준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부족분을 일부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593억 6,9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11억 5,396만원 보다 3.27퍼센트인, 82억 1,5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581억 8,44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00억 3,171만원 보다 3.26퍼센트인, 81억 5,2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8,53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224만원 보다 5.62퍼센트인, 6,3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퍼센트, 특별회계는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593억 6,9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11억 5,396만원 보다 3.27퍼센트인, 82억 1,5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581억 8,44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500억 3,171만원 보다 3.26퍼센트인, 81억 5,2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8,53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224만원 보다 5.62퍼센트인, 6,3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퍼센트, 특별회계는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24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4억 9,3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74억 2,560만원 보다 17.33퍼센트인 480억 6,7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02억 7,37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430억 3,840만원 보다 19.44퍼센트인 472억 3,5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52억 1,94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3억 8,720만원 보다 2.42퍼센트인 8억 3,22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5.47퍼센트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9.47퍼센트이며, 특별회계는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로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치유의 길 개설사업 30억 400만원과 관련하여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당초 2019년도 사업계획이었으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018년도에 완공되는 관계로 부득이 진입도로도 함께 완공되어야 하므로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24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4억 9,3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74억 2,560만원 보다 17.33퍼센트인 480억 6,7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02억 7,37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430억 3,840만원 보다 19.44퍼센트인 472억 3,5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52억 1,94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3억 8,720만원 보다 2.42퍼센트인 8억 3,22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5.47퍼센트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9.47퍼센트이며, 특별회계는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로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치유의 길 개설사업 30억 400만원과 관련하여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당초 2019년도 사업계획이었으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018년도에 완공되는 관계로 부득이 진입도로도 함께 완공되어야 하므로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각 부서장님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 각 실·과장, 공직자들이 합심이 돼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액된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쭉 들여다보면 정부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또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편성 내용 중에 선심성이 있지 않냐 이런 군민들의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은,
예산 편성 내역을 쭉 들여다보면 정부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또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편성 내용 중에 선심성이 있지 않냐 이런 군민들의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은,
○기획실장 홍석모 선심성은 없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특히 선심성 문제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한 푼도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부세, 국·도비 편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를 보면 잉여금이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집행을 잘 해줘야 된다. 이게 예산 세워주고 일하라고 했는데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일을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한 번씩 짚었던 것인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끝나고 나서 지역민 몇 분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예산군에 KBS에서 열린음악회 주관하고 있다고 했더니 예산군에 그런 게 오느냐고 참 그거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와야만 되는 것이고 도비가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한 번씩 짚었던 것인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끝나고 나서 지역민 몇 분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예산군에 KBS에서 열린음악회 주관하고 있다고 했더니 예산군에 그런 게 오느냐고 참 그거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와야만 되는 것이고 도비가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총 4억인데요. 도비 2억, 군비 2억 이렇게,
○기획실장 홍석모 예. 4억 금액이 됐고요. 도하고도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문화 쪽으로 열린음악회를 TV로만 보고 실제 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포에서 한 번 했고 이제 예산군에서 주관하는 건데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는, 주민복지실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폐수배출시설 공사가 1억 7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시작했을 때, 그런 계획에 넣어서 설계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문제라고 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다. 안 챙겨가지고 일도 지연되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는 공무원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어떤 공사를 하던 간에 처음부터 완전한 설계가 된 다음에 시작해야지, 해놓고 나서 계속 추경, 추경 이렇게 넣으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시설 할 때, 모든 것이 폐수처리라든가 모든 걸 같이 했어야 하는데 완공하고 나니까 폐수처리를 안 해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작업장에 작업을 합니다만, 폐수에 관한 작업은 못 하고 있어요. 일부 그냥 폐수 않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완벽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공사 문제는 설계할 때 확실히 잘 보셔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돼야지, 이중 설계가 돼서 이렇게 되면 모양도 안 나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101쪽이요?
○기획실장 홍석모 당초 예산이 1억 2천인데요. 아니, 당초 9천만원인데 1억 2천으로써 3천만원이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한천 둔치공원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부분인 아파트 단지 내지 이런 놀이공원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조건 하에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둔치공원 것은 하고 이건 또 추가로 다른 데에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제가 기억하기에는, 먼저 둔치공원이었다가 둔치를 빼고 공원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둔치공원하고 산성리에 있는 공원 그 두 군데 이렇게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주민복지실 것이 있고 또 산림축산과 것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기획실장 홍석모 산림축산과가 5억이고요. 여기에 1억 2천하면 6억 2천이 됩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산성리,
○기획실장 홍석모 여기는 물놀이 안전시설 해가지고 동절기에는 윤봉길체육관 무료 놀이터하고 하절기에 신청사 1100년 광장 물놀이 시설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9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청사 1100년 광장하고 동절기에는 물놀이가 아닌 윤봉길체육관에서 무료 시설로 해서 종합해서 1억 2천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예.
○기획실장 홍석모 15일간 물놀이장을 광장에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 놀이터가 예산에 실제 없어요.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좋게 접근성 같은 모든 것을 살펴봐가지고 시설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놀이 시설을 만드는데 만들어놓고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서 사용 않는다면 진짜 안 하느니만 못 하다.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물론 실무 과장님께서 챙기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과장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어디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예산군민 어린이들이 하는 게 좋은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117쪽이요?
○기획실장 홍석모 대웅전 방범 설비 구축이요.
○기획실장 홍석모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방범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주면서 전액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시피 매칭, 예를 들어 7대 3이든,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예.
○기획실장 홍석모 1억이고요. 기금이 7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00, 군비가 1,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127쪽이요? 127쪽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요?
○기획실장 홍석모 이거는 충남의 특수시책으로 읍·면 단위, 마을 단위, 주민자치 이렇게 특수시책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공동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동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2,500, 군비 2,500 이것도 매칭 비율입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읍·면 주민자치 말고 별도로 주민자치 거기에서 상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도에서,
○총무과장 인영환 예, 예산읍 주민자치회 5천만원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도비, 2,500만원은 군비로 하는 건데 그거는 각 읍·면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읍 자치회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예. 예산읍만 그렇게 해당되는 거고. 사업계획은 예산읍 자치회에서 별도로 계획한 것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전에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가 유해물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까는 것은 그런 것이 성분검사 해도 그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실장 홍석모 하여튼 지난해인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예산군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군데가 있어서 정비된 것 같고요. 지금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해물질이 없는 재료가 나와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된 제품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항이 다 감안되어서 정비해서 해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연수와 관계 없이,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예. 제품 자체가 그런 물질이 없는 제품을 지금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정할 때 저희가 유심히 확인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도에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20여 명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남·여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급여, 수당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지금 우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아주 우수한 선수를 많이 확보는 못 했어요. 작년까지는 성적도 저조한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산고 출신 중에서도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선수단에서 금액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 해가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원을 별도로 스카우트 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 선수를 여러 명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금년에는 성적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조정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당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군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우수한 선수들은 예산군 사람이면서도 타지로 나가 있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억지로 운영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돈이 뭐 예산이 몇 억 차이도 안나, 보니까. 우수한 선수 채용 하는 데. 이왕에 하려면 우수한 선수 채용해가지고 등수도 나야 되고 그래서 예산군에 조정이 저수지와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냥 저수지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군한테 주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맨날 그러려면 뭐 하러 하느냐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하고 만나봤어요, 제가요. 감독이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감독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수한 선수는 다 돈입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좀 세워보세요. 이왕에 하는 거 조금 더 하면 어떻겠어요. 예산군이 뭐 그 정도 예산을 추경 못 할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관심 좀 가지고 우수한 선수 좀 특히 예산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수들 연봉이 보통 저희 같으면 평균 5천 정도 되는데, 4~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선수들 연봉이 보통 저희 같으면 평균 5천 정도 되는데, 4~5천 정도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사실은 격차가 큽니다. 우수 선수 같으면 억대 연봉 받는 분들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좀 해가지고 내년 도민체전이라든지 체전 같은 데서는 좀 예산군이 월등히 이겼다고 좀, 우리 예산군이 여건이 좋잖아요. 중·고도 있고 하니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 못 하는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강재석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 올라오는 것은 설계변경 내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각 단체에서 A란 단체에서 5천만원 줬는데 추경에 천만원 올리는 것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또 1년에 5천만원 세운 예산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삭감해야 되는 건지, 증액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건지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다음 연도 초에 올릴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꼭 보면 선심성 쓰는 것처럼 추경에 몇 백만원씩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데 받는 단체는 좋은데 안 받는 단체는 선심성이냐 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산 심의가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군민들이 아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실·과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 올라오는 것은 설계변경 내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각 단체에서 A란 단체에서 5천만원 줬는데 추경에 천만원 올리는 것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또 1년에 5천만원 세운 예산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삭감해야 되는 건지, 증액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건지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다음 연도 초에 올릴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꼭 보면 선심성 쓰는 것처럼 추경에 몇 백만원씩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데 받는 단체는 좋은데 안 받는 단체는 선심성이냐 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산 심의가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군민들이 아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뭐 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매년 챙겨는 봤는데도 계속 단체별로 그런 게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처음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번 우리 위원님들 선거가 끼어서 그런가 하나도 못 깎더라고. 난 깎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그런 예산이 중간에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좀 진짜로 실·과장님들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서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이 섰으면 그걸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더 발전하고 나갈 수 있는 걸 해야지 가만있다가 그 단체에서 막 달라고 하면 그냥 500만원, 천만원 올려주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더 챙기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조금 전에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미처 챙기시지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는 15일간 한시적으로 여름에 운영하는 시설이고 이제 3천만원을 증액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산성리에 놀이터에다 물놀이 시설을 상시적인 거를 설치하는 거죠?
조금 전에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미처 챙기시지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는 15일간 한시적으로 여름에 운영하는 시설이고 이제 3천만원을 증액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산성리에 놀이터에다 물놀이 시설을 상시적인 거를 설치하는 거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올해 6월 한국유통 옆에다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설치를 해서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여간을 운영을 하고요. 평상시에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평상시에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기구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 소공원이 보면 청소하다 보면 낮에 보면 술병도 많이 나오거든요? 술도 많이 드시고 가시고 청소년들이 또 밤에 사용하기도 하는 장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놀이 시설도 아니고 물놀이 시설이라고 해서 정말 위생에 관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눈병이라든지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 여름에 처음 운영을 하겠지만 정말 위생에 관련해서 아주 부작용이나 전염병 같은 게 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군민을 위해서 해놓고 문제가 된다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각별히 위생에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회단체 보조금들, 운영비나 지원비 이런 건 다 본예산에 담아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해안 지역에 성토 내에 대형 건물지가 있는 건 최초이고 굉장히 큰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발굴하다가 끝나면 메꿔야 되거든요? 메꾸는 그런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에 추가로 2억 또 확보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자문을 받고,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발굴 과정에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동안에 전해져 온 얘기로는, 국내에서 뭐 몇 개 안 된다고 그래요. 한 3개 정도 밖에 안 되는 토성으로 지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실하게 인증이 돼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우리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전문가들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 작은 도서관 운영은 예산읍에 불꽃 도서관이 있고요. 또 예산읍 임성로에 은혜 도서관, 그리고 봉산에 은행마을 아파트에 행복한 도서관이 있고 고덕 상장리에 상장 도서관, 광시에 황새마을 도서관인데요. 작은 도서관은 거의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시 황새마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덕산은 아직,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덕산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아직,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덕산이요? 예.
○이승구 위원 각 읍·면에 사실상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군 전체에 각 읍·면에 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작업장 전기시설이요? 전기시설은 기존에 거기가 승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용하면 되는 걸로,
○백용자 위원 본래 이제 예산이 적어가지고 먼저 작업장을 만들면서 폐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설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가 거기에는 안 들었다고 해서 폐수가 저기할 때는 왜 전기로 끌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 설계가 왜 안 들어갔나 궁금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이번에 설계에 미 반영됐던 것들을 다 반영시키고,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약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 분해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용량도 커지고 사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미생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량도 커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보완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런 부분도 다 설계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예산과는 별개 되는 얘기지만 실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청사 운영 시스템이 우리 의회하고 본청하고 통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별도에요?
청사 운영 시스템이 우리 의회하고 본청하고 통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별도에요?
○기획실장 홍석모 건물은 뭐 통합으로 지었고요. 운영은 의회가 별도지요.
○재무과장 신경호 난방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단지 이제 독립적인 거, 이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UHP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일반 사무동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가 오늘 오전에 의회에 한 8시 안에 왔어요, 제가. 와서 춥고 막 그러기에 본청 갔더니 거기는 막 훗훗해. 여기는 지금 내가 앉았는데 등갑이 시려서 못 앉아 있겠어, 여기는.
○재무과장 신경호 본청 동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재무과장 신경호 본청에도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요. 각자 다르게 2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민원실 쪽이기 때문에 거기 시스템이 다르고,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은 히터를 안 돌리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여기는 온도가 맞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선선한데,
○재무과장 신경호 1층은 민원실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약간 데우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지금 우리 2층에 가면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거기는 또 한증막이야, 거기는 또. 전문위원들이 안에서 근무를 못 해요. 내가 어제는 군수님한테도 이거는 좀 시정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지금 2층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왜 그게 전부 다 의회 쪽으로 와? 그것도 거기 저기 방화문이 있어, 거기에.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점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지금 옥상에,
○재무과장 신경호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량은 크지는 않은데 8층 옥상에 일부에 태양광이 있거든요, 태양광.
용량은 크지는 않은데 8층 옥상에 일부에 태양광이 있거든요, 태양광.
○재무과장 신경호 예, 8층 옥상에.
○백용자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사에 가면 이건 너무 덥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전기세를 어떻게 다 저기하느냐고 감당을 할 거냐고 이렇게 덥게 해서, 그래서 태양광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태양광은 미비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운영해보니까 전기세가 한 2,900만원 나오거든요? 당초 구 청사하고 별관 했을 때가 한 1,200만원. 면적에 비해서는 적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층부터 3층하고 4층부터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은 시스템이 아래쪽에 1층에서 3층은 민원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훈훈하게 데우고 그 나머지 공간은 아직 히터를 안 틀고 기존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앞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챙겨봐서 냄새라든가 그런 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치유의 길 개설사업 30억 400만원 관련입니다.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당초 2019년도 사업계획이었으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018년에 완공되는 관계로 부득이 진입도로도 함께 완공되어야 하므로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치유의 길 개설사업 30억 400만원 관련입니다.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당초 2019년도 사업계획이었으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018년에 완공되는 관계로 부득이 진입도로도 함께 완공되어야 하므로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