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4월 24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에 푸름이 솟아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봄기운처럼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에 푸름이 솟아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봄기운처럼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간단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번에 2,547만원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의회의 일반운영비가 2,477만원, 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7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8대 예산군의회 개원이 7월 달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금번에 1,000만원. 그리고 의원 명패 제작, 뱃지 제작, 의원실 앞에 있는 간판 제작,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해서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69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간단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번에 2,547만원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의회의 일반운영비가 2,477만원, 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7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8대 예산군의회 개원이 7월 달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금번에 1,000만원. 그리고 의원 명패 제작, 뱃지 제작, 의원실 앞에 있는 간판 제작,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해서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뱃지.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70만원.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이동식이라, 앰프 하나하고 마이크하고 뭐 간단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어깨에다 걸치고 손에 메고 메가폰 식으로 하는 거 하고는 다르고,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 명재학 위원께서는 우리가 이제 현장설명에 필요한 그 앰프를 구입한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이왕 구입하는 거 쓸 만한 걸로 구입하자 이거지, 제 얘기는.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 가격이면 되겠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실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행사시에 간단히 쓸 수 있는 그런 앰프이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우리가 실·과 담당 공무원들 얘기를 믿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뱃지 제작. 이거 하나에,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3만 5천원 계상됐네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래서 2개씩.
○강연종 위원 2개씩 3만, 이게요. 지금 나온 것이 여러분들 차고 있는 것이 지금 주철, 주철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색이 조금씩 바래요. 그리고 모형을 처음에 뜰 때, 좀 진짜 의원 뱃지답게 어느 정도 각을 줘가지고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녹슬어가지고서는 철 시커먼 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 다른 데는 은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은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색이 변하지 않고 무게감이 있고 좀 그... 무게감이 있고, 위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좀 의젓한, 의원다운, 그런 뱃지를 제작해서 주는데 우리 예산군의회는 주철 뭐 그런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슬쩍 도금해가지고, 내 생각엔 그거 하나에 3만 5천원도 안 갈 것 같아요. 그거 한 만원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도안을 뜰 때, 제대로 떠야 돼요. 저는 제가 직접 한 건데 이것도 몇 번 내가 줘가지고 여기 뭐 했다, 했다 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 나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차고 다닐 수가 없어, 창피해서 정말 참. 그걸 한번 예산을 조금 더 저기 하더라도 이걸 은으로 해가지고 제작하는 데가 있거든요? 순금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건 못 하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뱃지는 규정이나 색깔이나 사이즈 뭐 이런 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재질은 뭐 3만 5천원이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이 사업비가 일반수용비에서 왔다 갔다 쓸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출 때, 제작할 때 잘 맞춰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랬어요?
○김영호 위원 후에 다시 맞춰서 괜찮아, 또 줬어 이거 두 번 이중으로 준 셈인데.
6대 때도 좀 시원찮더라고, 뱃지가. 5대 때가 같은 도면을 그렸어도 형체가 좀 다르게 나와. 이렇게 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뱃지 모양이 많아 달라요. 그러니까 뱃지를 3개를 다 가져다 보여줄 테니 이 뱃지가 좋더라고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고,
6대 때도 좀 시원찮더라고, 뱃지가. 5대 때가 같은 도면을 그렸어도 형체가 좀 다르게 나와. 이렇게 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뱃지 모양이 많아 달라요. 그러니까 뱃지를 3개를 다 가져다 보여줄 테니 이 뱃지가 좋더라고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좋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뱃지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데 옷을 또 양복도 맨날 한두 개 가지고 입으면 남 보기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도 좀 자주 바꿔 입어야 되는데 이걸 뺏다 끼웠다 하다 보면 잃어버려. 그래서 옷을 또 여러 벌 입다 보면 그냥 하나 입고 와버리면 뱃지가 또 없어. 안 찬다고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의원이면 의원답게 뱃지를 차야 맞는 거예요. 차라고 준 걸 안 차면 되겠어. 뭐 법에 뱃지 차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준 거는 차고 다녀야 돼. 두 개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세 개 정도 있으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뭐 개수도 고려를 한번 더 예산에 맞춰서 해보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세워서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강연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앰프요. 이것도 이왕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구입할 때 해야지, 사놓고 삐삑거리고 또 고장 나고 이러면 사실 이거 무용지물이 된다고. 장비라는 것은 살 때 아예 좋은 것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를 또, 뭐 찬동씨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조금 증액되면 증액해서라도 좋은 거 사는 게 좋아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