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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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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활짝 핀 봄꽃처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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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임영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량 및 중요성의 증가와 사업소의 신청사 이전으로 기존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군 본청에 수도과를 신설하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2월 5일 개정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3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안전관리과 다음에 수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종 위원  위원장님,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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