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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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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4월 24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7.   ※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 등 의안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3월 30일자로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채택되어 국회에 제출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은 3월 26일자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휴회의 건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 없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5,86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0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596억 8,6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이전재원은 4,68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349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78억 9,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594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9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89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34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9억 9,6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9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6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5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등 5건의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군기본관리계획변경 등 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42억 6,2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 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9,6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700만원,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에 6,100만원, 재난안전 예·경보시설 시스템에 5억 5천만원, 조정고 합숙소 신축에 8억 5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에 1억 1,9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입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방범용CCTV설치에 1억 7,8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2억원, 주민지원기금전출금에 5억 4,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3,2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8억 9,40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에 8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22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7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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