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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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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0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5.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7.   ※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5.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4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3월 13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30일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강재석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에 백용자 의원님, 최찬식님, 고석규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1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것과 같이 3월 22일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17년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한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8년 9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18년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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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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