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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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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월 8일 (월)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구분을 안 했어요? 먼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다가 지금 바꾼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동안에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는 우리 산업집적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김영호 위원  같이 묶은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영호 위원  그 전에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오진열  있었죠.
김영호 위원  있었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영호 위원  같이 관리는 했는데 이번에 같이 묶어주는 거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시행일이 18일로 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건 준칙안이 내려 왔는데요. 그건 공포한 날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럼 의회에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위원장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한다’ 라고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게 분류됐던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분류됐던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경제과장 오진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요?
이승구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폐기를 시키든지.....
○경제과장 오진열  기존에는 지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기존에 있던 걸 폐지를 하고,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정리를 할 적에 같이 폐기도 시켜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진열  제가요.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했는데 그동안에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이 해서 한 법률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했는데 산업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하나의 법률을 가지고,
이승구 위원  별도로 있다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시행일을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공포일보다 앞선 일자로 예상되고, 또한 소급적용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명재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명재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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