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월 8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동안 줄곧 계속 했죠.
○기획실장 홍석모 퀴즈풀이, 대개 보면 문구를 이어가다가 네모, 네모 쳐놓고 퀴즈풀이를,
○기획실장 홍석모 우리가 한 만원 범위 내에서 한 10명 정도, 한 회에 대해서,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심의, 심의를 하죠. 편집위원들이 있어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또.
○기획실장 홍석모 다 주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일단은 편집위에서 편집을 해서 선착순으로 할 건지 그건 어떻게 별도로 이제 정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4월경에 지소를 개소를 하면, 그 인력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고요. 또 이제,
○총무과장 인영환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을 2명 확보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소가 되면 충원시켜주면 됩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증가 시책인데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주위의 얘기인데 어떤 곳이고 경로당 이런 데 가면 나이 자신 분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 잘 먹고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분석해볼 때 시골에는 아이 웃는 웃음소리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면서 이 정책을 우리가 쭉 훑어볼 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자신 분들은 그 나이 잡수셨다고 국가에서 한 20 몇 만원씩 매달 지급하지, 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뭐 난방 같은 거 걱정 않지 먹을거리 걱정 않지 뭐 정말 참 그동안 고생도 하셨지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인구,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그 부락에 가면 노인양반들만 있지 애기들 울음소리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뭐 단박에 단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유아 정책을 그 애기들 갖는 정책을 써야지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보성 보건진료소,
○총무과장 인영환 2리에.
○총무과장 인영환 예, 이거는 이제 보건진료소가 아니라 보건지소. 읍·면에 있는 예산읍을 제외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내포에는 별도로 하나 내포보건지소로 신설을 하는 거,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공중보건의 하나에다가,
○총무과장 인영환 직원, 아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총무과장 인영환 예, 4월 말까지가 공중보건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제대로 갖춰져야 될 거예요. 그냥 둘만 둔다면 지금 현재는 뭐 둘 가지고 충분하겠지만 이제 입주하는 군민이 늘어나고 하면 괜히 2명 놓고 홍성군하고 또 비교해서 뭐 보건행정이 이 정도냐 뭐 자꾸 또 질타를 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 좀 감안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임영혜 위원 뭐였냐면 시네마 입장권이라든지 국밥 시식권 뭐 2매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산사랑상품권으로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사랑상품권에, 그러니까 시네마에서도 상품권을 받고 국밥집에서도 뭐 국밥집은 원래 받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 좀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었는데,
○총무과장 인영환 예,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네마라든지 국밥집에서 상품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원래 뒤에 보면 별표에 보면 전입세대한테 무조건 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60매 또는 이거 2매, 2매씩 해서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확보를 할 때 쓰레기 60매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몰라서요.
○총무과장 인영환 2만 4,000원.
○임영혜 위원 2만 4,000원이요? 그러면 거의 엇비슷하네요. 시네마 입장권 2장하고 국밥하고 하면. 그런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둘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놨다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시네마 입장권이라든지 국밥까지 한다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을 때 계속 나누어서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예산사랑상품권 하나로 통일해서 약 3만원 상당을 주면 받는 사람도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자녀 대학비, 입학 축하금 지원 단서조항 이 얘기는,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 외 방송대나 사이버대나 이런 사람들은 2분의 1만 줘서 100만원을 준단 얘기인 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그 동안에 안 했던 거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임영혜 위원 예,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원연령 상한제 신설한 거 보면 최초입학이 만 2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시행하면서부터 22세 이상이 많았나요? 예산이 어떻게 많이 쓰였나요?
○총무과장 인영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22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는,
○총무과장 인영환 22세이면 대학을 졸업할 연령이 가능한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입학하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50~60이 되어서 지원하는 건 여기에 조금 이 취지에 조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판단하려고 거기까지만 연령을 한정을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예산군에서 이제 방송대나 사이버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을 넣어 놓고 은연중에 이거 제척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인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이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원이 많아진다든지 예외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개정해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밑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쓰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이거 연령 한정을 한 거는 지금까지는 그 원격대학이라든지 사이버대학에서는 왜 형평에 안 맞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 일단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되 또 이게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게 우리가 보는 그런 정규 대학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어려움이 또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원하되 다만 연령을 한없이 이렇게 늘려줄 수 없어서 일단 제한한 거니까 일단 이대로 제정해주시면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또 이거 말고라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개정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요. 지급 연령을 확대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 제3조 1항 제7호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22세 이하로 한다.’를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30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요. 지급 연령을 확대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 제3조 1항 제7호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22세 이하로 한다.’를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30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방금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현재 모든 것도 본래 물품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전체 불용처분 만약에 내구연수가 8년일 경우에 경과한 경우는 매각처분 하는 등 전체 1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각 저기 항상 다 하고 있거든요? 매각처분하는데 이거는 불용품 매각할 경우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는 하고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단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물품관리관 실·과장이거든요. 따지면 군청 같은 경우는,
○강연종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 자를게요. 지금 이 얘기는 보고한 것은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감정평가원한테, 법인한테 의뢰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감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경호 아니, 그거는 저기이고,
○재무과장 신경호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사거든요. 감정평가 할 때 2천만원이 감정평가 기관, 무슨 법인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경우는 감평 의뢰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 법인에다 의뢰하는데 이거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평가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확대시킨 거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아, 공무원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의 감정평가사입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아, 이거는 검수.
○재무과장 신경호 예, 물품에 대한 검수. 그거는 검수할 때 사실은 물품관리관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아니에요, 이거 법이 바뀐 거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시행령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있는 거는 검사공무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검수인데 그거는 관리관이라 군수가 지명한 직원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대부분이 보면 어떤 감정평가사를 보면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가. 대부분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법인한테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형식적으로 모든 법인이나 소속되지 않고 평가사한테도 할 수 있다고 확대시킨 것뿐이지, 거의 다 할 경우에는 법인한테 의뢰하거든요, 기관한테.
○재무과장 신경호 예,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금액은 제한 없어요, 이거는.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관한테만 의뢰했던 것을 평가사까지도 확대시킨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강연종 위원님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취득 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사업자를 업자, 개인의 업자를 개정을 통해서 넓혀주고 단가를 낮추겠다는 결국은 이런,
○재무과장 신경호 그동안에 취득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불용품을 매각 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기관에만,
○재무과장 신경호 기관한테 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 업자까지도 확대시킨 거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뒀다 이거죠, 처음에.
○재무과장 신경호 아니, 그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렇죠. 이거는 사실 감정평가 하더라도 사실 실효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굳이 직접 조사나 실거래가격을 한다기보다는 견적서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제3자로부터 계약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완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완화시키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밑에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공무원 변경안까지 전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서 군수가 지명한 직원,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개정한 쪽으로 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수가 너무 지나치게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재무과장 신경호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재무과장 신경호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사실은 물품검수나 모든 것을 할 경우에 사실 실무담당자 선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관리관이 해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비합리적인 게 많긴 많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물품관리관은 본청 같으면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같으면 의회사무과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실제 검수 마지막에 도장은 찍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확인하고 하는 거는 실무자가,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