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등 4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등 4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순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순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의 제2조 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를 9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변경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의 제2조 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를 9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변경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순옥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순옥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등 선거 시에서 의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그동안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후단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등 선거 시에서 의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그동안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후단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건의 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2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8,600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우리 이덕예 여사의 추가된 임금을 23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회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600만원을 감액했고, 임차료로 의정활동 승합차 임차료를 8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를 680만원 감액했고,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요금 20만원 감액, 그리고 회의실 및 사무실 연료비를 807만 3천원을 감액했고, 차량비를 100만원 감액을 해서 공공운영비는 92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5대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남는 170만원을 감액했고, 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이게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할 패널 값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2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8,600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우리 이덕예 여사의 추가된 임금을 23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회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600만원을 감액했고, 임차료로 의정활동 승합차 임차료를 8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를 680만원 감액했고,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요금 20만원 감액, 그리고 회의실 및 사무실 연료비를 807만 3천원을 감액했고, 차량비를 100만원 감액을 해서 공공운영비는 92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5대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남는 170만원을 감액했고, 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이게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할 패널 값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그게 예결특위가 진행이 되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저녁도 늦게까지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위원장 몫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9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