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2일 (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이 예산군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이 예산군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영호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군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서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11월 28일 화요일 첫 날에는 증인선서와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부서장 및 보건소 부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기획실장 및 주민복지실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29일에는 경제과장과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이후에도 감사를 쭉 9일 동안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군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서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11월 28일 화요일 첫 날에는 증인선서와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부서장 및 보건소 부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기획실장 및 주민복지실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29일에는 경제과장과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이후에도 감사를 쭉 9일 동안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연종 부위원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계획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위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강연종 부위원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계획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위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