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1일 (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2.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2.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언서 의사직원 박언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15년도는 3억 6,60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는 4억 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명재학 위원 예, 2017년도 예산이,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1인 기업, 1인 창업들이 젊은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미화원분들한테 듣기로는 신규 사업장 개소하는 데는 위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봉지가 아니고요. 음식물 봉지가 작아서 거기도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봉지에다 그냥 넣어서 밖에다 내놓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50리터라든지 100리터 봉지에다 같이 섞어서 내놓으면 미화원분들이 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와 동일하게 하셨는데 음식점 창업을 하실 때 교육체육과 위생계와 말씀을 하셔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위탁 부분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저희들도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현실을 아는데,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지금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장도 2020년도에 내구연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물량 현재 소각장이 보수기간 중입니다. 행사도 많았고 해서 쓰레기가 지금 많이 포화상태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하고 음식점 수가 늘어나는 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현실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위생계랑 꼭 상의를 하셔서 정보 교류를 하셔서 신규사업장 소규모 사업장들도 정확하게 음식물 위탁처리를 통해서 일반 쓰레기봉지로 나오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봉투는 지금 현재 있지만 그걸 현재 음식점에서 배출을 할 때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물기만 빼고 찌꺼기만 지금 넣어서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장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재학 위원님이나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너무 크면 못 들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어디요?
○환경과장 김재곤 광천리요?
○환경과장 김재곤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시설 개선 돼 있고, 그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그동안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민원이 하도 발생되기 때문에 입찰제로 하자,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참가는 하는데 입찰에 입찰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양천구 이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물량이 우리가 150톤을 1일 소화능력이 150톤이거든요? 현재 한 30톤 그러니까 예산군 거 하고 일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양이 적기 때문에 시설도 개선됐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 안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지속적으로 이 시설 개선이 되도록 해서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여튼 지역도 좀 어떤 지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서로 유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년 이상 계속 도로를 점유할 경우에 지난해의 점용료보다 10%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해마다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계속 도로를 점유할 경우에 지난해의 점용료보다 10%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해마다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점용료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됐을 경우에, 매년 상승이 되면 10%씩 매년 상승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똑같고요.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9쪽 11조 4항에 보면 여기에 신설됐다고 했는데요.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충청남도로부터 온 표준안에 의해서 이게 신설된 건가요?
9쪽 11조 4항에 보면 여기에 신설됐다고 했는데요.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충청남도로부터 온 표준안에 의해서 이게 신설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저희들이 현재는 기간제를 둬서 지금 단속은 하고 있어요.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만 마련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다른 시‧군이라든지 천안시 이런 데는 이 조항을 둬서 우리가 수거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민간인들이 수거해서 오게 되면 그걸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이긴 한데, 저희들은 그래요. 이걸 지금 당장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만 마련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운영해 보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안 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저가로 해서 광고 효과만 내서 설치해 놓고서 그냥 마냥 방관하다가 수거하는 사람한테 수거하라고 하고서 또 거기에 수거비용까지 준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사실 옥외광고물법이 벌칙조항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들 중앙부처 회의 때나 이럴 때 가서 우리가 자꾸 건의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다. 시‧군에서 일손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해서 하다 보니까 벌칙조항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건의를 우리가 회의 때도 그렇고, 충남도에서도 건의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조항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칙조항을 강하게 좀 해서 해 달라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우리가 불법하게 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즉시 내는데, 영세업자들은 실제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못 내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했어도 지금 한 몇 년간 못 받는 것도 있고,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압류 조치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해소 방법이 우선시 돼야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거리의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쉽게 생각하시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파파라치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이걸 저희가 어떤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기간제를 갖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읍‧면 직원들이 볼 때마다 다 수거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이걸 운영할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아요. 와 있지는 않은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다니면서, 또 일제점검 할 때는 다니면서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벽보 같은 걸 떼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런 근거를 둬놓고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용하기 위해서 금 번 조례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걸 우리가 상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예산군지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산군지부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앞으로 이걸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는 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현재는 우리가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시대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법전에 보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정해놓고 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자게시대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곳 일정한데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게시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번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런 것 좀 한 쪽 면을 짧은 광고가 아니라 물품광고 같은 건 계속 그냥 광고를 해도 되거든? 행사기간 그런 광고 같은 거야 잠깐 걸었다 떼는 거니까 안 되지만, 그 한쪽 면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여기에 대한 단속 관련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그냥 계속 수년간 지적만 했지. 어떤 내용이 담겨진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이걸 묵인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손으로 튕겨서 거리를 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떤 환경법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관련법을 봤는데,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로 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보면 행선 근거지가 어떻게 그냥 불명확해서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잡을 수도 없지만, 오토바이 넘버라든지 명함을 갖고서 또 연락을 해 보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대출인가 뭔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대개가 그거인데, 그쪽으로 연락을 해 보면 그 당사자들 자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있어도 그 넘버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허가 없이 운행하는, 도로교통법상에 문제도 되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묵인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계속 방치할 거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조례에 담아놓고, 일단은 단속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안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사람들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뿌린다고 하면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 하는 사람이 차를 갖고서 돌아다니게 하고, 또 뛴다고 하면 연락이 오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붙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지금 환경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수거하는데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가져다가 부직포 대용으로 바닥에 잡초억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난 번에 석탑아파트에서 회전교차로 있는 쪽 가다 보면 지금도 그게 수거를 했나, 내가 요즘 그쪽으로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좌측 산에 보면 그게 아마 산짐승들을 뭘 하려고 했나 그걸 쭉 둘러놔 버렸어. 그것도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둘러놨으면 괜찮은데, 엉터리로 둘러놔서 예산 이미지를 확 흐려놓는 거야, 지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간혹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이승구 위원 물론 재활용 하는 거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과연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같아도 저것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유해물질도 있고 이래서 토양 오염을 시키는 게 분명할 텐데도, 그걸 전부 우리는 그냥 재활용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 아래 그냥 쓰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보기라도 좋게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했다면 환경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이건 수도법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건설기술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준공검사하는 거, 그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지금 현재 3회 이상 50만원 이상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약 5,700만원 정도 있는데요. 큰 데가 지금 요양병원 군청 청사 앞 요양병원이 거기가 약 3,500만원 정도 제일 크고, 그건 건물 압류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최고 크고,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입니다. 19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