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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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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1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10월 26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7년 10월 25일자로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10월 11일자로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년 10월 2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 10월 2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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