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17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 2.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 10.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 2.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 10.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재중인 민원봉사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중인 민원봉사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박장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옆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대신 지급금을 약자로 대지급금이라고 한 거죠, 이게요? 대신 지급금의 약자로 쓴 거 아니에요? ‘신’자를 빼고.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대 지급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것도 이상하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붙어있으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거를요. 법령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볼게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인터넷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 좀 해주시면,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한 번 설명, 확인해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이라는 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보세요. 부당이득금이 왜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건지 부당이득금이라는 내용이,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이라는 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보세요. 부당이득금이 왜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건지 부당이득금이라는 내용이,
○기초생활팀장 박승보 기초생활팀장 박승보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했는데 과다 청구했던 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차후에 정산했을 경우에 초과 청구했던 것은 우리가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부당이득금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본인 과실로 인하여, 이제 그것을 상해 요인권이라고 합니다. 본인 과실로 진료 받은 것은 수급자로부터 우리가 진료비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당청구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했는데 과다 청구했던 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차후에 정산했을 경우에 초과 청구했던 것은 우리가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부당이득금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본인 과실로 인하여, 이제 그것을 상해 요인권이라고 합니다. 본인 과실로 진료 받은 것은 수급자로부터 우리가 진료비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당청구금입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승보 결손처분은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지만, 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렵다든가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기초생활팀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게 왜 예민하냐면, 잘못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팀장한테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왜 예민하냐면, 잘못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팀장한테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리고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붙여 쓰는 걸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승보 실 진료비만 받습니다.
○기초생활팀장 박승보 그것은 복지부에서 처분할 때 부담금 청구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금액은 별도 처분이고요. 이건 진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아직 신청된 것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지금 여행사에서 상품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에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시작은 조례해서 계속 했는데 여행사에서 상품개발하고 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아, 이건 외국인 관광객을 추가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관내에 다니는 업소나 음식점이나 다 확인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사업자한테 계좌입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외국인, 요녕성 여행사 팸투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중국 여행 제한이 풀리면 곧 할 것 같습니다. 여행사 한 20명 내일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우리 예산군 내에 상품 개발한 지역을 그분들이 직접 점검하러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이건 여행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들한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특히 외국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할 때, 외국인 여행사들이 외국인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특별히 있어요, 몇 개 업체가. 거기는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든 인센티브가 추가로 더 발생하더라도 그쪽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개발을 할 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놓고 상품개발을 통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며칠씩 묵으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관광상품 인센티브 줘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다른 분들 모시고 올 정도로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냥 그 양반 와가지고,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야, 한국 예산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해서 다음에 또 자동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돈으로 다 어떻게 사서 한데요? 예산군이 준비가 돼 있나 봐야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걸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다음에 구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지금 그런 걸 안 만들고 계속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지나가는 국화 축제 같은 거 열흘 있다가 없어지는, 뭐 3억 얼마 들여서 하는 거.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보러 오게끔 하는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행사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거. 행정에서 그런 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앞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왔다가 간 사람이 “예산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하고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업도 준비하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센티브를 안 줘도 막 몰려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시는 것이 행정이지. 계속 안 오니까, 이번에 3만원 주니까 안 오니까 5만원 주자? 이런 계획 가지고는 행정이, 앞으로 예산군 관광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상품 인센티브 줘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다른 분들 모시고 올 정도로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냥 그 양반 와가지고,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야, 한국 예산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해서 다음에 또 자동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돈으로 다 어떻게 사서 한데요? 예산군이 준비가 돼 있나 봐야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걸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다음에 구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지금 그런 걸 안 만들고 계속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지나가는 국화 축제 같은 거 열흘 있다가 없어지는, 뭐 3억 얼마 들여서 하는 거.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보러 오게끔 하는 이런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행사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거. 행정에서 그런 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앞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왔다가 간 사람이 “예산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하고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업도 준비하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센티브를 안 줘도 막 몰려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시는 것이 행정이지. 계속 안 오니까, 이번에 3만원 주니까 안 오니까 5만원 주자? 이런 계획 가지고는 행정이, 앞으로 예산군 관광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상품개발 했다는 것이 외국 그 요녕성을 예로 들어 관광상품 설명을 했고, 그분들이 그 코스를 답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덕사, 온천, 충의사, 추사고택, 은성농원 이렇게 상품개발을 한 코스가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새로운 게 사찰 템플스테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1박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재석 위원 사찰이라도 무슨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추사에 가도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돌아보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밥 두 끼 먹고 3만원 준다? 이거는 효과 없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하여튼 그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넣어서 개발하고 유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시설은 다 하고요.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반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총무과장 인영환 일반 어린이집도 일부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같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람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운영에는 지금 일반 사립 어린이집하고 특별하게 별다른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모든 추세가 사립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설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1인당 얼마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국·공립은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잖아요? 똑같이. 해주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건 그 돈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2억을 지원해줘야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곳도 15명, 20명 있는 곳도 군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운영비 같은 건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다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인영환 거기도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은,
○강재석 위원 그건 선생님들 보조비 몇 십 만원씩 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2억 준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는데, 3억 9천 들어가는데 2억은 보조고 나머지 1억 9천은 위탁자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억 준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는데, 3억 9천 들어가는데 2억은 보조고 나머지 1억 9천은 위탁자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받는다면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국가 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비 1인당 삼십 얼마씩 나오는 게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3억 9천은? 난 이거 좀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받는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안 되지, 이거는.
○총무과장 인영환 3억 9,200만원 소요 예산을 빼 본 것은 붙임 3쪽에 보시면,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정확히 숫자는, 수시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다른 곳 보다 여기가 교육비가 무료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3명은 10월 말쯤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교육계획이 내려올 때마다 다른 교육원보다는 여기가 전문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비도 무료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하시고,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그런 교육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이제 군비하고 국비가 이제,
○유영배 위원 아니, 취득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라 순수 군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조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지.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으로써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어진 자주재원 여건 속에서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 좀, 취득할 때도 재정운영에 무리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