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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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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3. 2.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4. 3.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3. 2.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4. 3.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두 건의 출연금 지원 의결과,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언서  의사직원 박언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네 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과장님! 
  한 사람 사업자한테 최대 얼마까지 대출돼요?
○경제과장 오진열  3천만원이요.
백용자 위원  3천만원까지?
○경제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까지 되나.
○경제과장 오진열  3천만원까지 됩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적네, 사실은.
○경제과장 오진열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한없이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그렇죠. 
백용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풀뿌리 이 사업 내용보다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경제과에서 창업보육센터도 주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그 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것과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아무 것도 없어요. 위에 명패만 있지.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가 아주 엉망이에요. 맞지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누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실은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대부분 재료비 위주에요. 컨설팅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높이고 생산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정산서를 보면 재료비 위주로 쓰시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은 저희 경제과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향토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 돼서 지원 받는 기업이 또 있어요. 거기가 또 산학협력단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중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산학협력단에 주실 때는 정확하게 과연 진짜 입주해서 어떤 걸 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늘 평상시에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면 좀 흉할 정도로 어떤 때는 호실도 안 맞아요.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실제 입주하고 있는 그 공간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것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늘 중간 중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의결 두 건과,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3쪽을 좀 봐주세요.
  3쪽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해 놓고 다만 법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2항, 3항을 다 삭제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신규 이 조례를 하는데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법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 말까지 전부 삭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뒤에 5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5쪽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1, 2, 3, 4, 5가 있거든요? 
  1호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 3호는 삭제를 시키고 뒤에 본법에 법률에 의해서 1, 2, 3, 4, 5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신설이 돼 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잠깐만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1호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호는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호는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호는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호는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신설이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원래 특별회계에서 수입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이라는 게 학생 수가 감소해서 사실 여기에 나온 세출 항목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7%인가요? 수수료가 8%인가 그 정도 받으시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명재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걸로 해서 지금 점점 읍면에서 학생 수가 줄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세출 부분에 인건비, 배송비, 그 밖에 요금이나 유지비용에 대해서 감당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걸 좀 확대해서 이제 1년 정도 밖에 안 되셨으니까요. 농정유통과에서는 꼭 이걸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생각하지 마시고, 급식지원센터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군에도 산업단지가 많이 설치가 되고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랑 더불어서 각 산업단지의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도 역시 내부적인 식당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공동 급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산군이 지금 가장 문제가 농정과에서도 하지만 사실 친환경 부분이 예산군에서는 아주 15개 시군중에 제일 취약한 군이 예산군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농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군의 또 다른 소상공인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좀 확대하셔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해 주시면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거기에다 납품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특별회계 자체에서 자체 운영비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하지만, 좀 확대 해석을 해 주셔서 특별회계 자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사실 없는 게 제일 낫거든요? 자체 수입금 확대를 늘리는 방법을 사실은 산업단지가 저렇게 해서 입주 기업체가 많이 늘면 충분히 수익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경제과랑 협의하셔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우리 명재학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 이 조례안 가지고는 그것을 검토하기는 어렵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마무리가 된 걸로 말씀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지금 공공부문에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예산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특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중에 할 수 있는지를 경제과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나름대로 검토 해 보고, 지금 현재 이 조례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지적한 대로 아주 좋은 그런 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목이 불편한 관계로 건설교통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려고요. 저희가 장애인 수에 대비해서 자동차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준이 있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7대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3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재학 위원  그래서 법률이 변경 돼서 그 대상자 수가 확대된다면 기획실에서도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분들은 1, 2급들은 정해져 있는 병원 시간이 있어요.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보통 오전에 가고 그래서, 조례 개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이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에 대한 무슨 교양 강좌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하여튼 전반적인 택시에 대한 교양 강좌는 있고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특별히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장애인들한테 잘하도록 그런 주무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16살 먹은 맹인 학생이 하교를 하려고 콜택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 중에 학생이 코스를 변경시켜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학생을 야단치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신호등에 섰을 때 도로 중앙에다 그냥 내려놓고 간 거야. 그런데 그 기사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이 학생이 스마트폰에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편 방송에서 이게 아침에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전체적인 택시기사님들 강좌가 있을 때 이런 것 좀 특별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증차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홍석모  일단 제가 오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7대를 가져야 되는데 3대더라고요. 그럼 내년도에 한 번 노력을 해 보자 라고 주무 부서하고 얘기가 됐으니까요. 주무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증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한 번에 다 늘려주시려고?
○기획실장 홍석모  한 번에 다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은 확대시켜놓고, 그러면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것도 현황을 보니까 1급이 한 408명이 되고, 2급이 한 875명, 3급이 1,212명 이번에 개정해서 하면 3급 중에 지체가 422명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령을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맞춰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서 법령을 정비하셔야지. 무조건 정비만 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여튼 내년도에 꼭 적용을 해서 최소한 두 대라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9쪽에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데 이것이 먼저 조례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이승구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신규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증서로 받았어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먼저는 현금으로다가,
이승구 위원  현금으로만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체하는 걸로다가,  
이승구 위원  그럼 현금으로 받았을 때가 더 낫네? 이건 법이 후퇴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완화시켜주는 듯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완화해서,
이승구 위원  이건 주민이 불편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불편한 건데,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현찰로..... 
  현금으로다.....
이승구 위원  이행을 안 하잖아요. 현찰을 안 넣고 보증서를 넣으면, 잘..... 그렇잖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대행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요청해서 현금하고 같이 똑같은 동등 이상의.....
이승구 위원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그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이승구 위원  그럼 현금 보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건 별도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건 사업자 편익을 위한 거지. 주민 편익을 위한 거라고 나는 안 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이건 현금으로만 예치하는 걸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서 보증서라든지.....
이승구 위원  아니 사업자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거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주민이 불편할 건 없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행을,
이승구 위원  어떤 사업을 완전히 했으면 그 사람들이 현금을 넣든 보증서를 넣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주민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22쪽에 보면 상단에 보세요. 이게 일반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해 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좌측에는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못 박아놓고, 여기에는 일반숙박시설 이렇게 표기만 해 놓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 놨거든? 그럼 이건 무슨 소리에요? 제외 한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아래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6~14호를?
이승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런 건 현행 그러니까 6~14 이거 하고 개정이 돼도 6~14호 건은 변동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한다는 것이 30미터 그러니까 공원이나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할 수가 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거 글자 수만 늘려놨지. 결국은 전과 똑같이 제외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외한다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승구 위원  아니 위에는 여기 제외한다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상 있는 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승구 위원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은 할 수 있고, 숙박시설 같은 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럼 그걸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 없는 건축물 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서 해석 차이가 좀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먼저 고도 제한 그건 덕산 같은 경우 10층 이하로 조금 완화는 된 것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디 온천지구요?
이승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고도 제한이 일반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건 관광진흥법에서 별도로 정한 거기 때문에요.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덕산 전체를 다 포함, 그게 내가 볼 때에는 수덕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을 특히 적용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온천지구 내에서만 적용한 그런 부분,
이승구 위원  그럼 온천지구 내에서 왜 고도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덤벼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그게 전에 보다는 완화시켜서 높여준 거거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먼저는 6층, 7층짜리를 10층으로 높여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똑같아요? 아니잖아? 다른.....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외 지역은 국계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유성 같은 데는 고도 제한 그렇게 난 안 받는 걸로 아는데 덕산온천지구를 왜 유독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온양 같은 데도 안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유독이 아니고, 그건 관광진흥법에서 그건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거지,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이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그건 특정 지역만 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인 건 특정지역 밖에 있는 건 국계법을 따라야 되고 온천지구처럼 그렇게 특정 지역 안에 있는 건 관광진흥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요.
이승구 위원  온천지구라는 것이 덕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양도 있고, 유성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쪽에는 적용을 안 받잖아요? 아산이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덕산도 다 같이 받는 게 아니고요. 가야관광호텔이라든지 일부 지역 온천지구 1차 지구, 2차 지구 이런 일부분만 받는 거지. 
이승구 위원  전체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전체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건.
이승구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나머지 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계법에 의한 이 법률을 적용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승구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그런 용적률이 그럼 적어지잖아. 층수 제한을 하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용적률이 적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건 건폐율하고 용적률, 층수 이건 법에 이렇게 정해서,
이승구 위원  건폐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해요. 용적률은,
이승구 위원  그러면 층수가 그만큼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그만큼 수익률이 적어지잖아. 결국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물론,
이승구 위원  아파트 지을 때도 10층 짓는 것하고 20층 짓는 사업자가 있듯이 그만큼 높은 층수를 지으면 수입 창출이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덕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덤벼들려고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개발이 안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것도 있지만 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쉽게는 한 30명, 28명, 적게는 한 6인 이렇게 돼서 저도 관광과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조금 봤는데, 그걸 서로들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실제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그걸 팔아서라도 개발시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필요 없다고 하고 하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실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승구 위원  그래서 우리 덕산이 사실은 늘 봐와도 어떤 변화가 별로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도시과장한테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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