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 건의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 건의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유영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유영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배부한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항 정비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정 방법과 안 제8조의2 제5항 후보자 사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장단 임기와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의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9조 제3항에 동 규칙 제20조 제2항과 상이한 조항을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6조의2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위임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신설하였고, 별지 신청 서식에 제1호 청가서, 제2호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3호 후보자 사퇴서, 제4호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3조 의석배정에 비례대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청가 및 결석에 별지 제1호 청가서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8조의2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에 별지 제2호 후보자 등록 서식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사퇴 조항 신설 및 별지 제3호 사퇴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임기에 기존에 불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던 내용을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9조 제출‧발의에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의안제출 기한을 제20조 제2항과 같이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에 별지 제4호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56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권고안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배부한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항 정비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정 방법과 안 제8조의2 제5항 후보자 사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장단 임기와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의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9조 제3항에 동 규칙 제20조 제2항과 상이한 조항을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6조의2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위임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신설하였고, 별지 신청 서식에 제1호 청가서, 제2호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3호 후보자 사퇴서, 제4호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3조 의석배정에 비례대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청가 및 결석에 별지 제1호 청가서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8조의2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에 별지 제2호 후보자 등록 서식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사퇴 조항 신설 및 별지 제3호 사퇴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임기에 기존에 불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던 내용을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9조 제출‧발의에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의안제출 기한을 제20조 제2항과 같이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에 별지 제4호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56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권고안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혜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