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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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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5월 15일 (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와 사랑을 되새겨 보게 되는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안 좀 한 번 봐 주세요. 별지로 된 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 정의가 돼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명칭이 아주 상이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다른 건설교통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것이 이쪽 안전관리과에서만 별도로 사용하는 문구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같이 이렇게 전부 변경이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오는데 이건 도로명보다는 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라든가 건축물에 끼는 거기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하고 하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전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그런 명칭이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 한 번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영호 위원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김영호 위원  당연히 해야 돼, 건축물관리자가 노부모였을 경우에 할머니나 한 80세 된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이거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에서는 해 주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무턱대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 한 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사실 일반 건축물보다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PEB 건축물 있잖아요. 공장 보면 기둥이 없고 관내 보면 특별하게 대표적인 게 새화신 같은 건축물 그렇게 하고, 아치판넬에 보면 학교에 보면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 돼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아니 제설 작업 같은 거, 보도 같은 데 하는데 노부모 같은 경우 할 수가 있어? 걷기도 힘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외나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러니까 이건, 
김영호 위원  안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건축물 지붕 하는 건 두 가지로 돼 있고, 지금 나머지는 제설을 안 해 놨을 경우에는,
김영호 위원  보도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면도로나 이런 건 건축물관리자나 소유자 점유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의무적으로.
김영호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외가 없느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건 좀...... 
김영호 위원  장애인이나 노부모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군에다 신고하면 군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책임을 부과한다?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 부과한다는 게 맞나 그게 더 의문이라는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군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 숱한 걸...... 
김영호 위원  숱한 건데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뭐도 규정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한 번 참고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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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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