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5월 15일(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30회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님의 노고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님의 노고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 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범위) 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별표2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과 별표3 「피감사공무원 선서문」의 근거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 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범위) 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별표2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과 별표3 「피감사공무원 선서문」의 근거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에 늘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것을 그 시기에 맞도록......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자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한시 기구가 소멸하게 되면 우리도 빨리 대응을 해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자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한시 기구가 소멸하게 되면 우리도 빨리 대응을 해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늘 집행부한테 어떤 일이고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라는 그런 주문을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잠시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