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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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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5월 18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11.  10.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13.  1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6.  15.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11. 10.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13. 1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6. 15.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 1일 김만겸 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임영혜 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회부되어 지난 5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범위)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별표2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과 별표3 피감사공무원 선서문의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10.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1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지난 2017년 5월 1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2007년 제정하였으나, 신청사 신축공사가 2015년 10월 8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 중에 있어 조례 존치사유가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명예국제협력관을 두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국제적 여건이 변화되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제1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청 및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전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를 면행정복지센터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 2017년 3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 2017년 3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기본법규 기본안 보완 사안이 통보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계획 동의안은 차세대 자동차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실용화와 산업기반 육성 및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예산읍 신례원리 457번지 외 2필지 22,057㎡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제34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년간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봉길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용료를 일원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중 가항 제3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부분의 감면 비율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의 내용에 저촉되므로 동 조례안 중 제3호 감면비율을 100%에서 80%로 수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4호와 제5호의 감면비율을 70%에서 80%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지난 5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하여 자연대책법 개정과 국민안전처의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6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 5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 개방정책과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또한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천 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산 쌀값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 기상악화 등으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 2천만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우리 예산군의 경우도 3,087호 농가에서 2억 2천만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수확기 정부의 산지쌀값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무능력한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책 강구는 뒤로 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고, 환수율을 가지고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라.
2017년 5월 1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철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로써 김만겸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1분)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혜  임영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17년 5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제의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상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이며, 이미 GMO 식품들은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감싸기를 막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먹을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제의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 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 변형 식품은 214만 톤이었고, 이 가운데 원재료는 211만 톤, 가공식품은 3만 톤이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이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 해 지난 해 4월 GMO 표시 기준 고시 행정예고 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지난 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대상 품목 제한 규정에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실상 식품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례로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감싸기는 GMO 표시제의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와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GMO식품 판매 제로 추구 실천 매장’ 193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리한 단속으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예산군의회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 정책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알권리와 먹을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이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GMO 표시는 잔류 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라.
  하나, Non-GMO, GMO-Free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GMO 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먹을 권리를 확대 보장하라.
2017년 5월 1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제의 확대 조치는 유명무실하며 우리 식탁의 건강을 위협하는 표시제이므로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시행하고 GMO 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먹을 권리를 확대 보장해야 함을 촉구하는 결의로써 임영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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