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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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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2017년 3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영호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승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599억 5,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95억 5,690만원보다 4.18%인 103억 9,386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589억 2,0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85억 2,639만원 보다 4.18%인 103억 9,386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0.4%, 특별회계는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524억
6,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8억 2,670만원 보다 9.37%인 216억 3,88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01억 6,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88억 9,207만원 보다 10.7%인
212억 7,7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22억 9,5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3,462만원 보다 1.13%인 3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9.09%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2.81%이며, 특별회계는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음)
○위원장 김영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신규 또는 증액분 특히 증액분들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으로 많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을 가늠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군이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도 추경이 도보다 빨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금년도에는 특히 읍면 순방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추경을 일찍 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도 국도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도에서 국비에 대한 도비를 붙여서 도 추경을 하고 내려와야 되고, 우리 예산군은 해마다 늘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이 이미 추경을 해 버려서 그 도 추경이 늦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거는요. 
임영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이 늦어진다 라는 판단 사항과는 조금 다릅니다.
임영혜 위원  가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우리 예산군도 도와 추경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아니하다면, 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대부분 시군이 도 추경보다 일찍 해요. 시군 일선에서 집행하는 것이 많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업이 늦어진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여러 곳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우선 도시재생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위원장 김영호  도시재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유영배 위원  224쪽을 보면, 하단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기초생활기반확충이 11억 6,900만원 삭감되고, 경관개선사업이 2억 1,300
만원 삭감되어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다 넣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것은 농식품부 중토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유영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관개선 사업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우선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영배 위원  이게 현재 전체 80억 예산 중 13억 8,200만원이라고 하면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상당히 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물론 농림부 지침에 몇 %까지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내려 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렇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한선을 정한 거지. 그 20%까지 하라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너무 지나치게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애써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을 너무 역량강화 쪽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면, 역량강화 사업을 줄여서라도 시설비나 경관개선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군민을 목적으로 편성하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심의를 의회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꼭 바람몰이를 의회 쪽으로 해서 의회가 욕을 먹게 만드는 게 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7대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식물이니 맹물이니 다 들어가면서, 오면서 예산 편성을 깎지도 못해요.
  그거 한 두 개 깎아 놓은 것을 꼭 추경에 올려. 그럼 최소한 추경에 올릴 때는 우리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한테라도‘이거는 이러이러 해서 올리는 거다’어떤 양해를 구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한 번이라도 의회 쪽에 설명을 해 주고 추경에 올렸어야 우리가 그거를 이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의회와 행정과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것을 몇 번째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본예산에서 깎았으면 최소한 1년 지나서 그 사업의 성과를 봐 가면서 추경에, 다음 예산에 올려야 맞는 거지, 그것을 추경에 3개월도 안 돼서 또 올려요? 그럼 의회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산 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앞으로 의회와 더 소통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계상하는 것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로, 예산 편성을 하면 한 번에 해 주세요. 꼭 해 놓고‘추가, 추가, 추가’무슨 목적이에요? 제일 처음에 백 원 올릴 거를. 백 원짜리 사업이면 백 원 올려야지. 한 40원 올려놓고, 20원씩 20원씩 올려서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그게? 편성을?
  물론 본 위원은 집행부의 편성에 애로사항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편성을 해 놓았으면, 편성을 해서 올릴 거 같으면 실과장님들 뒤에 계신데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이러이러 해서 추가가 된다’이렇게 어떤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돼. 안 되고 나서 그 날 뛰어 다니며‘이걸 삭감하면 안 됩니다’난리 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한 번에 편성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돼서 두 번째 편성되면 ‘이런 부분은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실 류승순 실장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7,0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9,000만원이 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을 해 주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 사업 잘 했다”칭찬해 주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과장님들 그렇게 설명 한 번 해 줬습니까? 나는 처음 들었어요. 류승순 실장님한테 그런 사업을......‘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런 것을 실과장님들 같이 협의를 해서...... 의회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자꾸 편성을 임의적으로 해 놓고, 의회를 코너로 몰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지만 실과장님들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100%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이상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인서 받고, 각서 받고 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요. 그게 몰라서 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소통만 되었다면, 미리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무슨 각서 받는 거 봤어요? 요즘에요? 행정에서 각서 받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과장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미리 소통을 해서...... 뒤에 있는 실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조금만 2∼3일 전만 미리 이러이러한 설명만 해 주시면 다 될 일을, 그 날 와서 하려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상한 서류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장은 군수님 대리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군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군수님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편성할 때 참고하시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의회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더 활발히 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강연종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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