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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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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17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일교차도 큰 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임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그 동안 임시회는 법정일수가 45일, 정례회는 35일인데 이번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25일 운영을 하면 법정기간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면,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해서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예산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기획실장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를 결의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행감이 끝나면 12월 7일 수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게 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 후 계수 조정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12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0시에 개회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11시에 3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조례안 등 안건 의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17년도 본예산 심의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12월 8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강연종 위원  3회 정리 추경 일정보다 내년 본예산 심의 일정이 너무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앞당겨져 있다고요?
강연종 위원  아니요. 촉박하지 않은가, 앞당겨져 있는 것은 사실 맞는데,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이틀에 하시기에는,
강연종 위원  이틀에 하고, 마지막 9일에 계수 조정을 하는데, 5,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이틀에 한다는 것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 추경은 시간이 넉넉한데, 본예산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금요일까지 3일간이거든요? 
강연종 위원  아니 3일이 아니라 8일에 심의하고 9일에 계수 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이틀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루 하시게 되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시에 개의해서 하는데, 이게 빡빡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연종 위원  정리 추경은 넉넉한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틀 밖에 안 잡힌 거거든요.
  12월 8일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12월 12일 월요일도 있거든요.
강연종 위원  아니 월요일은 다 하고 나서 계수조정 하는 거 아닙니까? 12월 8일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날짜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서
강연종 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날짜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간이 빡빡하지 않은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한테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지요.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하고,
  우리가 자기 분야. 즉 행정복지면 행정복지 것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금년도분 해서 3개년의 예산을 보며, 또 저 쪽 산업건설 것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영혜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8일 이승구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2016년 11월 8일 철회 요구가 접수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나, 많은 부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신 이승구 의원 등 3인에 의거 철회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거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는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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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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