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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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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4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과 2016년 10월 11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 건을 포함, 총 10건의 안건을 지난 2016년 11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 유도를 통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폐지 및 통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제11조 양성평등 기금을 신설하고 부칙 제3조에 제2항으로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31조 앞의 “제4장 양성평등기금”과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삭제하는 조문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 2의 규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아 복지관 위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조례 제명을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2016년 충청남도 위임조례일제정비 협조요청에 의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및 위촉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12일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 개설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온 예산읍 간양1리를 간양1리와 간양4리로, 덕산면 읍내1리를 읍내1리와 읍내3리로 조정됨에 따라 이장 정수가 309명에서 311명으로 2명 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이장 정수가 2명 증 함에 따라 도로로 분단된 간양1리 및 덕산면 대형아파트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를 맞아 새마을 운동의 해외보급 활동을 개척하고 사업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의 국내외 선진사례 경험 등을 통한 봉사활동 및 새마을사업 추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등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청 규제개선 과제인 공유재산 토석매각 대금 산정 방법 개선과 공유재산 감정평가의뢰 시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규제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1월 1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확대 추진을 기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자치법규로 정비하고,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8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 실, 11월 29일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등 3개 과, 11월 30일은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등 3개 과, 12월 1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등 2개 과, 12월 2일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등 3개 과, 12월 3일과 4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고, 12월 5일은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 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2016년도 주요시책 및 각종 민원처리 사항, 각종 안건 심사에 관련된 사항, 2015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 중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2차 정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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