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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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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1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바지 깊어가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예산군에 주차 요금 받는 데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는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현재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지금 수덕사는 수덕사 절에서 관리 다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예산군에는 아직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앞으로 유료 주차장을 시행할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주차장 유료화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승구 위원  6쪽에 보면 제13조의 6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물론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인데 이게 건축을 신축할 때 자기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유예기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유예기간은 없고요.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 존치하는 기간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2분의 1로 감 해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고도 많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2분의 1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신설 건물에 대해서 2분의 1로 감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 이것을 더더군다나 땅 값 비싼 데는 다 악용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서...... 
이승구 위원  글쎄 법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도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죠. 한 번 그 쪽에 문의를 좀 해 보세요. 질의 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것만 건폐율에 대한 것만 지금 완화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것은 어떤 거냐면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완화시켜서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 개정이 언제 됐나요? 중앙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게요?
백용자 위원  이 조례안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금년 초에.
백용자 위원  금년 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실 관리지역 같은 데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폐율이 전체적으로 다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 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사실 우리는 없어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구 계획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환경오염방지 대책 수립된 데가 있어요.
백용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런 데에는 현행 건폐율이 70%인데 이런 건 80%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건 사실 저희 군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데는 사실 저희는 없고요. 없지만 나중에 혹이라도 지구가 새로 생기고 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걸 저희들이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절대농지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절대농지에서는 절대농지 보호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승구 위원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4쪽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그러니까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이 29조 조항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런 걸 어떤 집하장이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거 판매장이라든지 한정된 이런 시설로 돼 있는데 이 부지 면적도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3만 제곱미터 미만 시설에만 생산녹지에서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걸 이유로 해서 일반 농가들이 자기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데에 따라서 허가를 불허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아까 말씀하신 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건 해당이 안 되지만...... 
이승구 위원  아, 물론 일반인들이 지을 수는 없죠. 당연히, 농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승구 위원  농업 종사자들이 지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그럼 진흥지역에서 지금 말대로 하우스 같은 데에 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장 김만겸  살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신청해도 안 해 주던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데서는......
○위원장 김만겸  경지정리 된 데는 보호구역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농수산물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게 국한 된 거에서는 안 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예산군에 자전거 몇 대나 확보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리 군민 자전거는 별도로 확보 된 건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뭘 확보도 안 해 놓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아직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거창하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덕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올해 기본계획하고 경관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그 안에 덕산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리솜스파에서 시내까지 걸어나오기가 상당히 거리 상으로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구간이라든지 둘레길 저희가 저쪽 어디야, 옥계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자전거를 확보해서 자전거정류장을 몇 개 둬서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덕산시내를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거기에 지금 담아 있어요. 
이승구 위원  담아 있으면 뭘 해, 예산을 세워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그때 아마 저희가 군에서 자전거를 확보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 해서...... 
이승구 위원  예산을 빨리 요청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데에 적용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기본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사업계획에 넣어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4쪽 좌측 하단인데요. 12조2항 군수는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원 뜻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12조2항.
이승구 위원  4쪽 하단. 좌측 보세요. 12조2항 군수는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문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조례 하나 해서 물론 조례를 통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문구는 여기에서 사용되지 아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 돼 왔다는 그 자체가 좀 그러네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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