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1일 (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알차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알차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싫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함으로써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싫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금 번 저희들이 완화해서 하려고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아마 현재보다는 나빠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표고 제한 높이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표고 제한을 50m 미만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기왕에 똑같은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50m 조금 넘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미만에 있는 분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떤 건축 행위라든지 개발 행위를 해서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했는데 이 외 50m를 넘는 부분의 땅을 갖고 있는 분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같은 여건이면서 행위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만인 사람들은 크게 불편은 없고 이상인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완화를 해 줌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필지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필지수를 전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상당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최종적으로 된 게, 작년 12월에 일부 조항 개정한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가 조례를 갖고 오지 않아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표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표고 관련해서 개정된 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표고 관련해서 개정된 건 처음에 2003년에 시행을 해 가면서 공표를 하고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개정된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표고 관련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13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단서조항만 뒤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갑 질이에요.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지. 결국은, 이것을 정확히 민원인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면 기본적인 규정이 있어야 돼. 다른 시·군은 150m까지 해 주는 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한 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거 봐. 150m까지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50m를 13년 동안 묶어놓고서 계속 이 짓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최소 100m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도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단서조항만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자기만족을 취하려면 와서 사정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사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다만 100m는 못 할지언정 70m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안이 제출이 돼서 주민들 만족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단서조항만 달아서 그냥 올려놓고서 이걸 크게 혜택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답변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안 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50m까지 표고를 적용하는 것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개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그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m 수로 정해놓은 것은 100m 미만이 보령시가 하나 있고, 150m 미만이 계룡시가 있고 이 2개 시에서만 그렇게 운영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홍성은 지금 우리가 거기도 지금 현재 50m 미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와 같이 홍성하고 보령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개발행위 허가를 해 가면서 이상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규제라기보다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좋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승구 위원 함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단지 대의명분 속에서는 난개발을 막겠다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틀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민이 그만큼 불편을 덜 느끼는 거야. 그 내에서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이걸 꼭 해 달라고 사정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법대로 처리를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묶어놓고 단지 이것을 개정하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단서조항만 넣어놓고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아니면 다음에 한 70m로 한다든지 60m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서 얘기가 돼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든지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서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일이 얼마 지났든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한 것도 그동안 민원 사례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서 어디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 대술하고 신양, 덕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대치리 골망을 다 개발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거기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흥, 봉산 이렇게 해서 표고를 좀 완화하고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기존에 동일한 여건 속에서 있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게 해 달라 이런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원을 저희들이......
○백용자 위원 예, 이 표고가 물론 무조건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게 50m,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평면에서가 아니라 도로가 들어간 그 시점에서 농어촌도로 3m 폭이 도로가 들어간 시점에서 50m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동네 평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마을안길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농어촌도로에서 분기되는 지점에서 거기에서 제로로 해서 50m까지.
○백용자 위원 사실은 50m가 적정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 두 군데를 보니까 100m, 150m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건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0m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표고가 높은 지대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우리가 스위스 견학도 가 봤지만 그런 데서 50m나 100m나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500m, 1,000m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고, 그 지형에 맞게 그걸 해 주고 난개발 방지하고 우리가 일단은 그런 모든 주택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건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많잖아요. 군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꼭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맞는데 필요하다면 심의를 거치든지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1년 동안 해 보고 만일 그런 표고가 낮아서 행위를 못 한다고 하고 너무 억울하다 꼭 해야 된다 할 때는 실·과에서도 뭔가를 서로가 타협하는 그런 안을 갖고 추진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서 이 정도는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한번 이건 저희들이 다시 운영을 해 가면서 또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 들어오는 걸 분석을 해서 나중에 표고 제한 높이는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적절하게 변경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간혹 가다 있고, 대부분이 전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똑같은 말씀인데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들은 50m라고 하니까 지금 50m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50m를 얼마큼 벗어나서 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덕산 대치리에 보면 원효봉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올라가는 국도에서 예를 들어서 50m까지는 표고 제한을 조례에 의해서 개발 행위라든가 받아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데 똑같은 도로이면서도 개설이 돼 있으면서도 그 위에 마을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표고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지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런 건 똑같은 어떤 주택 형성지라든지 여건이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분은 그런 데는 50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러니까 현재 50m 미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위도 같은 여건이니까 해 주자 그런 의미거든요.
○위원장 김만겸 맞아요. 그 의미는 아는데 이걸 표고를 50m에서 우리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표고가 높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들어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50m라는 건 정해놓고 정 뭐 하면 좀 높여준다는데 m가 어느 정도 되냐, 더 높일 수 있는 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m를 높일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높이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지 주변에 주택 형성지가 돼 있다든지 이런 걸 현지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건 판단을 해야 될 테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새로 도로를 50m, 100m 새로 내서 주변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그런 건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하고 사실 그 도로가 개설 돼 있는 것,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것,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한 이런 구역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수십 년간 관습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이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