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9일 (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 3.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5.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 3.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5.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부터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부터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예산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3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보다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2쪽입니다.
제12조 사무의 위임, 제13조 재정 지원,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으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예산의제21이란 유해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협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각각 정의 하고, 제3조와 이어서 제4쪽 제4조에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수와 주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6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협의회는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총
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은 군, 계획, 관광, 농정, 환경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에 총회, 제10조에 운영위원회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에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6쪽 제12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13조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없었던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 상황에 대한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6조에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다음은 부칙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제2조에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에 대한 경과 조치를, 제3조에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 예산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취지 실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회의 소집 및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자문단의 기능, 제4조 자문단의 구성,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자문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으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환경성검토”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각각 정의 하고, 제3조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은 군수의 제안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 조정보완과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성검토 항목의 세부내용 및 검토방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재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 환경 각 분야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제5조 자문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제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5쪽 제8조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토록 하였으며, 제9조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자문과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중에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쪽 제11조 의안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한 부서의 실무팀장 및 관련 전문가가 자문 안건을 자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자문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위원은 사전에 자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회의 개최당일 위원장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2항 제출된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이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위원에게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하거나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한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쪽 제16조에 세부 운영세칙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8쪽에 자문의견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예산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3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보다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2쪽입니다.
제12조 사무의 위임, 제13조 재정 지원,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으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예산의제21이란 유해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협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각각 정의 하고, 제3조와 이어서 제4쪽 제4조에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수와 주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6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협의회는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총
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은 군, 계획, 관광, 농정, 환경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에 총회, 제10조에 운영위원회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에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6쪽 제12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13조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없었던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 상황에 대한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6조에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다음은 부칙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제2조에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에 대한 경과 조치를, 제3조에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 예산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동시에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취지 실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회의 소집 및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자문단의 기능, 제4조 자문단의 구성,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자문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으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환경성검토”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각각 정의 하고, 제3조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은 군수의 제안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 조정보완과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성검토 항목의 세부내용 및 검토방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재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 환경 각 분야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제5조 자문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제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5쪽 제8조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토록 하였으며, 제9조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자문과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중에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쪽 제11조 의안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한 부서의 실무팀장 및 관련 전문가가 자문 안건을 자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자문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위원은 사전에 자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회의 개최당일 위원장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2항 제출된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이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위원에게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하거나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한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쪽 제16조에 세부 운영세칙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8쪽에 자문의견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02##(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늘푸른예산21을 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그 근거 법적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완전 폐지를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다시 개정해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명칭만 바뀌어서......
○환경과장 김재곤 그동안 그쪽에서 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죠. 그동안 했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환경과장 김재곤 6천만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집 세는 안 되고요. 수당 인건비가 지출이 됐었는데 그걸 작년까지 만 해도 둘을 뒀었더라고요. 사무국장 하나, 간사를 두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폐지를 하고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강연종 위원 아니 먼저 번에 둘을 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시정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 6,500인가 갖다 주고서 두 사람 인건비 주고 나면 뭘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도랑살리기사업 그런 걸 하길래 어떤 건가 하고 가 봤더니 이건 읍면에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1,500~2천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큰 개울을 갔다가 석축 쌓기도 하고 댐도 큰 걸 갖다 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도랑살리기사업이 아니거든? 늘푸른21에서 이 사업을 자기는 잘 했다고 자랑하길래 가 봤더니 이 사업을 왜 늘푸른 21에서 할까, 차라리 환경에 대한 그런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활동 같은 걸 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왜 우리가 늘푸른 21에서 해야 옳은가 늘푸른 21에서 해야 될 목적을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짚어줘야 돼. 흐지부지 짓고 나서 또 1, 2천만원씩 들여서 도랑살리기 사업 하나 1개 면에 해 놓으면 그거 끝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하고 지금 늘푸른추진협의회에서 도랑살리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예산은 재배정 했고 하는데 교육, 홍보 또 거기에 생태숲 조성 이런 건 늘푸른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도랑살리기사업비는 도비 포함 돼서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딧불이행사라든지 교육, 홍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교육, 홍보,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지금 그분들 거 돈 6천만원 가지고 인건비 나가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우성, 처음에 이것이 500만원인가 가지고 시작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1,500 쭉 올라갔는데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늘푸른 21 같은 일을 해봤었는데 이게 예산에서 환경성을 염려하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회의 수당이라도 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환경을 걱정하면 괜찮은데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그냥 밥이나 한 끼 주고 시간만 뺏기고 하니까 회의 참석도 안 하고 그것 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루른 21보다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없었죠. 없다가 이번에 대규모사업 민원이 대두되는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수렴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수들로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그렇게 하고자 자문단을 이번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큰 문제가 되는 현재 제일 문제되는 연탄공장 아니면 채석장 또 폐기물매립장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영향평가는 자기들이 사업주가 또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왔을 때 의견을 이게 실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걸 또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럼 환경성검토자문단이 쉽게 말해서 법적인 구속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와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민원인한테? 사업주한테?
○환경과장 김재곤 일단은......
○환경과장 김재곤 사업주한테 통보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석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석면이 노출이 되고 토양 암석에서는 6곳, 토양에서는 지금 신규 사업지입니다. 6곳, 토양에서는 한 곳이 지금 약간 비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생태도에 따라서 너무 간격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러 이런 조건을 전부 다 갖춰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주 또는 충남도 금강청 사업 승인기관이 있잖아요. 산림청 이 쪽에 다 통보를 해 주죠. 그래서 이 충족 조건을 갖춰야만 인허가가 가능하지, 그걸 안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는 불가 통보를 하겠다 하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여기는 안 되죠. 기 판결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그 의견을 받도록 해서 사업주한테 사업주 내지는 그 승인기관 채석장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 군 의견이 이러니까 좀......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여기 신대원측에서?
○환경과장 김재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6개 정도로......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요즘에 금오산으로 등산 가던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우리 군에 항의 전화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갔었습니다. 산 정상까지도 올라가서 이틀 동안 거기에서 암석 채취할 때 석면 채취할 때 같이 동행을 했고 거기에서 전부 다 같이 해 봤는데 밑에서 보는 거와 또 위에서 보는 관점이 또 틀립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예산군 관내 업자들은 골재를 필요한 업자들은 그쪽을 사용 못 해요. 예산 군내 업자들이 가면 다른 데서 시중에서 예를 들면 100원 받을 거 130원, 150원 달라고 한다는 거야. 예산 군 업자들은 하나 그쪽 골재를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군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물이다 이거지.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건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 저기도 되지만 거기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것도 내게 되면 그런 문제도, 이걸 도로를 냈을 때 다른 도로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 등 해서 건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런데 이게 환경성검토 자문단이라는 그 회에서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런데 이게 환경성검토 자문단이라는 그 회에서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안 됩니다. 자문만 받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그걸 안 했을 때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승인기관 내지 허가기관한테 해서 이 충족 조건을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 가 없습니다 하는......
○환경과장 김재곤 군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군하고 싸우는 거죠.
○위원장 김만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문단 구성에 있어 제2항에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문단 구성에 있어 제2항에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수정 제안에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수정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수정 제안에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수정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의좋은형제”의 농산물 분야 상표권 미보유, 공동상표로서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예가정성” 신규 상표를 개발하고 신규 상표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예산군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을 기존 “의좋은형제”에서 “예가정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공동출하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연합사업단에서 자체 심의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원래 1조에서는 약칭을 못 쓰도록 돼 있는데 기존의 조례에서 1조에서 약칭을 써서 전부 다 약칭을 안 쓰는 것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약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을 군이라 한다 하고 그렇게 약칭을 썼으며, 또 공동상표를 농특산물 공동상표를(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이렇게 해서 약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좋은형제”를 “예가정성”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품질지도관리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 조례에서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심의를 했었는데 심사를 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제4조에서 사용대상 품목을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 시행규칙 제6조의 1항에 있던 것이 시행규칙 제40조 1항으로 개정이 돼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5조에서 사용허가 신청과 절차에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공동출하 하는 품목은 예산군 연합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8쪽입니다.
제6조에서도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제출한 신청건은 별도의 심사 후 사용을 허가한다. 이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쪽에서 제14조 홍보, 판매와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항을 신설했는데요. 4항은 공동상표 사용자의 경영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하고 5항에서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1호에서 연합사업조직, 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등 군단위 조직 육성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 그리고 제2호에서 제1호 이외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고요. 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서는 비용추계를 했는데 비용추계는 사실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매년 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자체 재원하고 해서 좀 앞으로 우리 브랜드가 확실히 고급 브랜드로 가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의좋은형제”의 농산물 분야 상표권 미보유, 공동상표로서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예가정성” 신규 상표를 개발하고 신규 상표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예산군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을 기존 “의좋은형제”에서 “예가정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공동출하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연합사업단에서 자체 심의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원래 1조에서는 약칭을 못 쓰도록 돼 있는데 기존의 조례에서 1조에서 약칭을 써서 전부 다 약칭을 안 쓰는 것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약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을 군이라 한다 하고 그렇게 약칭을 썼으며, 또 공동상표를 농특산물 공동상표를(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이렇게 해서 약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좋은형제”를 “예가정성”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품질지도관리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 조례에서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심의를 했었는데 심사를 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제4조에서 사용대상 품목을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 시행규칙 제6조의 1항에 있던 것이 시행규칙 제40조 1항으로 개정이 돼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5조에서 사용허가 신청과 절차에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공동출하 하는 품목은 예산군 연합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8쪽입니다.
제6조에서도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제출한 신청건은 별도의 심사 후 사용을 허가한다. 이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쪽에서 제14조 홍보, 판매와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항을 신설했는데요. 4항은 공동상표 사용자의 경영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하고 5항에서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1호에서 연합사업조직, 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등 군단위 조직 육성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 그리고 제2호에서 제1호 이외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고요. 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서는 비용추계를 했는데 비용추계는 사실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매년 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자체 재원하고 해서 좀 앞으로 우리 브랜드가 확실히 고급 브랜드로 가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04##(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실존인물로 나왔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대흥에 의좋은형제 공원까지 돈도 숱하게 들여서 조성을 했고 그런데 상표 등록은 농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표 등록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근래 한 것이 아니고 전에 했지. 그런데 우리가 농심에 우리가 사정을 해서 상표 등록을 몇 년만 사용하자고 해서 그동안 농심만 홍보만 계속 해 줬어요. 예가정성 나오기 전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행사도 대대하게 수 억 들여서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시 농심으로 돌아간다면 농심만 우리가 여태까지 홍보해 준 거 밖에 안 된다 말이야. 실존인물이 대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가정성으로 상표 등록을 공동상표 조례를 만들면 황새는 어떻게 써 먹을 거예요? 황새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황새는 지금 확실한 결심은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황새는 친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황새랑인가 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연종 위원 박시룡 교수가 가지고 있는 상표를 가지고 나갔거든, 그런데 나는 황새공원을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황새를 우리가 이런 길거리나 열차나 그런 데에 돈 몇 억씩 우리가 그동안 마크를 브랜드를 홍보하느라고 옛날에 영등포역, 용산역 의원들이 다니고 또 지하철에도 홍보하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1년에 4, 5억씩 들여서 해도 하나도 효과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는 황새를 홍보해야 될 텐데 우리 예산군에서 브랜드도 황새가 같이 가야 황새도 홍보가 되지, 황새는 황새대로 따로, 의좋은 형제는 실존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도 농심에 가 있고, 이게 또 예가정성이 툭 튀어나오니까 상표를 예산군에서 몇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 길로 가야지 여러 갈래 길로 가려고 하는가. 농민들이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의좋은형제는 지금 농심에서 가지고 있는 건 농산물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 분야에 있고 다만 문화, 관광 분야 이런 건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상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 분야 이 쪽에는 의좋은형제를 17년까지 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문화, 관광 분야나 이쪽에서는 의좋은형제를 씁니다.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다만 농산물 분야......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특산물입니다. 농특산물을 거기에서 농심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쓰지도 못하는 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러니까 농산물로는 저희가 17년까지만 지속해서 쓰고 17년 9월까지만 쓰고 그 이후에는 예가정성으로 쓰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예가정성을 군에서 브랜드로 개발했잖아요. 했지만 농특산 브랜드를 우리가 의좋은형제를 형제공원까지 실존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다 설치해 놓고 돈 거기에 수십억, 수백억 들였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상표권은 농심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 문화행사 같은 거 의좋은형제로 쓴다고 하면 농심만 우리가 홍보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지 말아야지, 아예 그것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의좋은형제 상품권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고급 브랜드나 어떤 좋은 이미지는 그동안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거는 황새의 비상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덕산, 봉산 중심으로 하고 또 대술, 신양, 광시 이쪽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황새의 비상으로 특화를 한 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의좋은형제라는 그 상표권이 농심에는 그 근본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좋은형제라는 게 농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책에도 나왔던 의좋은형제에 관련된 것을 근거로 해서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대로 그쪽에서 특허 냈다고 해서 방치하고 그냥 무관심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전문변호사나 누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올 수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농산물에 관련해서만 쓴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품에 그걸 썼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고. 농산물 외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의좋은형제라는 그 상표권이 농심에는 그 근본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좋은형제라는 게 농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책에도 나왔던 의좋은형제에 관련된 것을 근거로 해서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대로 그쪽에서 특허 냈다고 해서 방치하고 그냥 무관심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전문변호사나 누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올 수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농산물에 관련해서만 쓴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품에 그걸 썼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고. 농산물 외로도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상표 등록 한 것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산물이라고 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부류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희가 지금 상표 등록을 해 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40조1항에 29류, 30류, 31류가 농산물 분야입니다. 그 외는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번에 예가정성할 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다른 것도 상표가 다 근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저는 와서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이 브랜드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상품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선별하고 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요. 농산물은 무조건 예가정성입니다. 공동브랜드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앞에 예문에 보면 3쪽에 예산군연합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신청한다 했는데 이게 사업단장이 신청을 하면 그 서류 심사를 ‘다만’, 을 왜 붙였지? 다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단서 조항이라 다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금 안 나눠 드렸나본데 저희가 예가정성 공동브랜드 자체 운용관리 기준이라고 연합사업단에서 공동선별출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따로 해서 우리가 공선출하 하는 것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심사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선출하 조직하고 거기에 농협하고 해서 관리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따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예산군에는 공동구가 없었습니다마는 내포신도시에 공동구 1개소가 새로 설치 되서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야 될 여건입니다.
2번에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점용·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계획법이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 2월 4일까지 2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의 목적으로는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와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공동구”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구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하고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회선설비,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합니다.
“공동구 본체”란 자체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물을 말합니다.
“부담금”이란 관리비, 점용·사용료 및 그밖에 공동구 관리·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지관리”란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등 공동구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용”이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점용 하는 것이고, “사용”이란 영구점용이 아니라 일시적 사용을 사용으로 표현했습니다.
8호에 “관리자”란 예산군수가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9호에 “점용자”란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하고, 10호에 “부대시설”이란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합니다.
11호에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내포신도시에 사무실과 공동구가 다 설치돼 있고 아직까지 시설은 다 유지가 안 돼 있습니다.
제3조 비용부담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시설된 것도 100%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4쪽에 2항입니다.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공사잡비, 사무비 등을 말한다.
3항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4항에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했고, 5항에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을 납부하고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 점용 및 사용허가입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는 공동구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쪽입니다.
제5조에 점용·사용료 납부는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고 3항에는 공동구 준공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 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해서 부과토록 규정했습니다.
제4항에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점용료에 부과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5항의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5,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했고,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해서 1월 미만은 1월로 보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구분입니다.
공동구본체 및 부대시설은 군수가 유지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 공동구의 관리·운영비 등입니다.
공동구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도록 규정을 했고, 공동구 관리·운영을 위해서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 비용부담은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으로 규정을 했고, 운영관리비는 연 2회 분할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운영·관리비를 징수 시 정산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4항에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5항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분 전문분야 관리업체, 공공시설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 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공동구 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관리비 부담액결정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및 복구범위에 관한 사항,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에 협의회 구성인데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두도록 돼 있고,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규정했고, 다만 둘 이상의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내포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이 연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과 우리 군이 같이 관리할 입장인데 사실은 규모가 홍성군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홍성군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항에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도 둘 이상의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하고 소방관서 공무원, 또 점용자 소속 직원,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5항에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했고 간사는 공동구 관리 관련 담당업무 팀장, 서기는 담당자로 했습니다.
제6항에 위원 위촉 시 남녀 성비를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와 11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보고 드리고, 12조 9쪽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13조에서 16조까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조에 징수입니다.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고, 2항에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11쪽입니다.
18조에 이의신청은 17조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경우에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19조에 준용은 징수 등에 관해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20조에 시행규칙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22쪽에 보시면 공동구 관리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구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2,987m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4,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비율로 보면 28%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로 비용이 투자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써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의 정의는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하고, 2호에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3호에 “보행환경”이란 법 2조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하도록 규정해서 법내용을 준용을 했고, 4호에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기본책무는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1호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과 4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예산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생활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했고, 2항에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실태조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조사 할 때에는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등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7조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실타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으로써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나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또 별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9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써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등 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10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평가할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할 시에는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11조에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권한의 위탁은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정했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 재난·범죄 등 각종 상황 전파 및 군정 홍보를 위한 마을회관 및 가구에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단축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보조금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 및 가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구형 앰프시설을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개선 및 마을별 재난·범죄를 위한 비상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군정홍보 전파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번에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제한 요건 완화는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5년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3년간으로 단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증축은 2,500만원 이내와 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에는 2년간 제한을 하도록 하고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에서 2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했는데 단, 1천만원 이내는 1년간, 500만원 이내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5조의 2에 마을방송 구축은 군수는 마을회관과 가구에 무선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309개 마을 중에 90개 마을 정도가 이미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부터 각 가정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재난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텐데 현재로써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이걸 시설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을 자체적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성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마을회관에 시설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지원 제한 등 방금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5년간을 3년간으로 그리고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을 2년간으로 지원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서에서 저희가 10년간에 57억이 소요되는 걸로 여기에 내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309개 마을 중에 90개 마을이 됐는데 나머지 마을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5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일시에 다 부담하기는 힘들고 해서 한 10년 정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예산군에는 공동구가 없었습니다마는 내포신도시에 공동구 1개소가 새로 설치 되서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야 될 여건입니다.
2번에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점용·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계획법이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 2월 4일까지 2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의 목적으로는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와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공동구”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구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하고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회선설비,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합니다.
“공동구 본체”란 자체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물을 말합니다.
“부담금”이란 관리비, 점용·사용료 및 그밖에 공동구 관리·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지관리”란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등 공동구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용”이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점용 하는 것이고, “사용”이란 영구점용이 아니라 일시적 사용을 사용으로 표현했습니다.
8호에 “관리자”란 예산군수가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9호에 “점용자”란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하고, 10호에 “부대시설”이란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합니다.
11호에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내포신도시에 사무실과 공동구가 다 설치돼 있고 아직까지 시설은 다 유지가 안 돼 있습니다.
제3조 비용부담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시설된 것도 100%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4쪽에 2항입니다.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공사잡비, 사무비 등을 말한다.
3항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4항에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했고, 5항에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을 납부하고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 점용 및 사용허가입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는 공동구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쪽입니다.
제5조에 점용·사용료 납부는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고 3항에는 공동구 준공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 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해서 부과토록 규정했습니다.
제4항에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점용료에 부과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5항의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5,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했고,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해서 1월 미만은 1월로 보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구분입니다.
공동구본체 및 부대시설은 군수가 유지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 공동구의 관리·운영비 등입니다.
공동구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도록 규정을 했고, 공동구 관리·운영을 위해서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 비용부담은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으로 규정을 했고, 운영관리비는 연 2회 분할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운영·관리비를 징수 시 정산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4항에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5항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분 전문분야 관리업체, 공공시설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 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공동구 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관리비 부담액결정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및 복구범위에 관한 사항,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에 협의회 구성인데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두도록 돼 있고,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규정했고, 다만 둘 이상의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내포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이 연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과 우리 군이 같이 관리할 입장인데 사실은 규모가 홍성군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홍성군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항에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도 둘 이상의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하고 소방관서 공무원, 또 점용자 소속 직원,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5항에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했고 간사는 공동구 관리 관련 담당업무 팀장, 서기는 담당자로 했습니다.
제6항에 위원 위촉 시 남녀 성비를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와 11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보고 드리고, 12조 9쪽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13조에서 16조까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조에 징수입니다.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고, 2항에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11쪽입니다.
18조에 이의신청은 17조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경우에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19조에 준용은 징수 등에 관해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20조에 시행규칙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22쪽에 보시면 공동구 관리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구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2,987m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4,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비율로 보면 28%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로 비용이 투자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써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의 정의는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하고, 2호에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3호에 “보행환경”이란 법 2조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하도록 규정해서 법내용을 준용을 했고, 4호에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기본책무는 군수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1호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과 4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예산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생활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했고, 2항에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실태조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조사 할 때에는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등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7조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실타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으로써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나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또 별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9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써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등 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10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평가할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할 시에는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11조에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권한의 위탁은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정했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 재난·범죄 등 각종 상황 전파 및 군정 홍보를 위한 마을회관 및 가구에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단축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보조금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 및 가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구형 앰프시설을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개선 및 마을별 재난·범죄를 위한 비상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군정홍보 전파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번에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제한 요건 완화는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5년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3년간으로 단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증축은 2,500만원 이내와 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에는 2년간 제한을 하도록 하고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에서 2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했는데 단, 1천만원 이내는 1년간, 500만원 이내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5조의 2에 마을방송 구축은 군수는 마을회관과 가구에 무선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309개 마을 중에 90개 마을 정도가 이미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부터 각 가정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재난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텐데 현재로써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이걸 시설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을 자체적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성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마을회관에 시설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지원 제한 등 방금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5년간을 3년간으로 그리고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을 2년간으로 지원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서에서 저희가 10년간에 57억이 소요되는 걸로 여기에 내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309개 마을 중에 90개 마을이 됐는데 나머지 마을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5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일시에 다 부담하기는 힘들고 해서 한 10년 정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과,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과,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10##(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없고 구도심권에서 생활밀집지역이고 도로가 어느 정도 일정 최소한 4차선 이상은 돼야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예산천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 전혀.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것이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으면서 도로를 4차선 북부도로에서 남부도로까지 연결로가 계획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시설할 적에 거기에다가 같이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를 같이 집어넣어서 재래시장 쪽 대회리 쪽 예산리 4구 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했었는데 도로 개설도 언제 할지도 지금 아직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 조차도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가 병행해서 설치를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혀 검토도 없고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동구라는 게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문제는 공동구를 설치하면 그 주변에는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을 안 묻는 게 아니고 상수도관이 대형관이 지나가면 각 가정으로 갈 때는 20m, 30m 짜리 들어가는데 그걸 대형관에서 20m, 30m 다 따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조관이 50m나 75m 관이 별도로 나와야 하는데 50m나 75m 관은 또 공동구 밖으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적은 시설이라도 도로가 개설될 적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일단 해야지. 그런 걸 전혀 말로만 대답해 놓고 거기에 대한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문제가 우리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공동구를 설치할 때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공동구를 사용할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면 상수도관이야 예산군수 거니까 군수가 비용 부담을 하지만 통신관이라든지 전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최소한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는, 물론 도시가스도 사업자가 많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앞으로 참고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5항까지 나와 있는데 나는 거기 6항에다가 신호 없는 보행로 있죠. 신호등이 물론 있으면 보행자들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많은 보행로가 신호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보행자가 거기에 서 있어도 차가 먼저 지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거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한 사람만 서 있어도 가던 차가 서 있단 말이지. 서고 나서 보행자가 건너고 난 다음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호등 없는 보행로는 보행자의 우선원칙을 준수토록 운행 차량은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홍보는 최소한 군수가 해야 된다.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서라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실질적인 개선이 돼야지. 지금 현재 마냥 차량이 먼저 꼭 오면 어느 차든지 거기에 서서 사람 보내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돼야지. 말로만 그냥 환경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한다고 해 놓고서 전혀 보행자 중심이 안 된단 말이야. 하여튼 이 부분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규정에다가 조례에다가 그걸 넣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이나 이 쪽에서 법적 취지를 보면 충분히 보행자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법적으로 규정은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사업비를 세운다면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세워준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있는 현재 규정돼 있는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걸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례로 제한을 두거나 한다고 해서......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왜 그러냐면 일일이 물론 신호등을 다 시설하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신호등이 필요 없는 곳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쩌다가 사람 한 두 사람 지나가는 정도니까, 그러면 그런 걸 일일이 신호등 다 시설하면 교통흐름도 방해가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일단은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돼야지. 인식이 개선 돼서 보행자를 진짜 위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지. 지금은 차량 위주로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교통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그냥 예산군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서 그런 것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또 군에서 홍보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우리가 예산군에서 물론 국토부에서 지정한 그런 규격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대도시 같지 않고 시골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건널목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아무데서나 건너고 또 이게 넓다 보니까 자기 편리한대로 걷는 게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백용자 위원 앞으로 몇 년 후에 얼마나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건 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마을방송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3년, 5년 뒤에는 현재 시설도 구 시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한 건 기술 도입을 할 때도 나중에 시스템이 바뀌어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총무과에도 통신이나 이쪽에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그것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는 뭐 하고 마을회관과 관련 되서 이쪽에 조례에 포함을 시킨 거고 사업 시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해 가면서도 저희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백용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이 아마 반영이 될 수 있게 그쪽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만겸 10년이면 우리 군수님도 바뀌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바뀌어요. 그러시지 말고 2, 3년 안에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10년 후면 마을회관 같은 거 10년 있으면 진짜 있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생각 자체를 좀 빨리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정수 조례안과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정수 조례안과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 조의 4에 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 방제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목적이 안 제1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임무의 규정 안 4조와 제6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안 5조, 식물방제관 규정 안 7조, 전문인력과 예산지원 안 8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 2항, 31조 4항, 42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예산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합니다.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는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항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항 총괄대책반장은 기술보급과장, 예찰·방제반장은 시험연구단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유통과장, 산림지원반장은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총괄대책반, 예찰·방제반, 행정지원반, 산림지원반.
제5조 운영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2항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예산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항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품목연구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6조 임무 총괄 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예찰·방제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림지원반은 농림지 및 산림지역 동시 발생 병해충에 대하여 공동방제 추진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식물방제관은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예산군에 두며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4항 병해충 예찰·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 식물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 조의 4에 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 방제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목적이 안 제1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임무의 규정 안 4조와 제6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안 5조, 식물방제관 규정 안 7조, 전문인력과 예산지원 안 8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 2항, 31조 4항, 42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예산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합니다.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는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항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항 총괄대책반장은 기술보급과장, 예찰·방제반장은 시험연구단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유통과장, 산림지원반장은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총괄대책반, 예찰·방제반, 행정지원반, 산림지원반.
제5조 운영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2항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예산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항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품목연구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6조 임무 총괄 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예찰·방제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림지원반은 농림지 및 산림지역 동시 발생 병해충에 대하여 공동방제 추진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식물방제관은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예산군에 두며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4항 병해충 예찰·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 식물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예산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12##(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방제단원은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은 주로 농촌지도자나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월 10만원 정도 추계해서 주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백용자 위원 이렇게 활동수당을 준다고 하면 서로 농업인이 할 것 같아요. 그냥 농사 지면서 문제 있으면 보고만 하면 수당을 주면, 이런 활동수당은 명백하게 선을 긋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이건 방제차량을 우리가 지금 구입했습니다. 4천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거기에 방제하려면 그 차량을 운행해서 방제를 실시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운전은 우리 센터 내에서 운전하고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일 일당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방제단은 우리 임무가 방제단 예찰도 있고 지원 인원이 방제단 그런 공무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명예감시원 이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게 각 읍면에 그 사람들 둬서 10만원씩 줘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만 얻어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방제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네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12개 읍면에서 한명씩 추천하는 분들 그 분들 예찰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면 그 보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우리가 인력예찰이 우리 센터 내에서도 한 두 명 밖에 안 되잖아요. 예찰전문으로 할 수 있는 요원이 우리가 보통 작물환경팀에서 거의 다 하고는 있고 과수는 과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명예감시원이라든가 활동 예찰 그 사람들 교육을 계속 시켜서 우리가 이런 병 이런 게 발생되면 보고를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산될 가능성 이런 거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방제 장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방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단은 차를 4천만원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는 산림축산과 운행하는 차 있잖아요. 산불 끄고 가로수 농약 하는 그 차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7천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 건 내년에 드론 있잖아요. 비행기마냥 그걸 한 번 두 대 정도 구입해볼까 3,500만원씩 비용을 추계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찰 정보는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건 방제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드론도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용량이. 그런데 드론은 상당히 가격이 싸면서도 방제효과가 비행기 같은 건 지금 우리 차에 탑재하는 방제기도 2억 가잖아요. 드론 우리가 한 3,500 산이나 이런 데 간단하게 마음대로 조종하고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드론이 뜨는 추세입니다. 싸면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원액으로 살포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멀리 그렇게 퍼지지 않고 제일 문제가 벌인데 그 시기에는 좀 생략을 해서......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 드론가지고 우리가 방제를 한다는 것이 지금 조금 시기상조 조금 아직 기술이 그게 모든 것을 환경성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다 검토하고 우리가 해 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 보급이 아직은 미흡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니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