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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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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7월 21일(목) 11:00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4. 3.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4. 3.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길목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제7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맞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민의 뜻에 맞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 등”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 보수수준,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을,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수립계획,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근무환경개선계획,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등 군수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경력지원사업 및 포상과 표창 등 처우개선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복지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부양의무자”, “고독사”, “고독사 위험노인”, “생활관리사”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 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 서비스제공, 가스
·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설치지원, 무연고 확인을 통한 장례서비스 제공 등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내에 홀로 사시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6년 7월 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도 예산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인권”, 
“군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넣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권 정책에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군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내용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재원조달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지원, 관계자협의회 구성 등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직원 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무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을 담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는 의견 청취 시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명재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되었으므로, 추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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