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8월 29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기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기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세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제4조 존속기한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준용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이 이렇게 되겠고요.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 1차년도에는 4,720만 43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상세 내역을 보면 유치원생이 777명, 초등학교가 3,200명, 중학교가 1,825명, 고등학교가 조식하고 중식, 석식 인원이 다른데요. 조식은 790명, 중식은 2,808명, 석식은 1,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가 있는데요. 이건 세입·세출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3년간 평균을 내봐서 감소 수대로 적용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세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제4조 존속기한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준용은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이 이렇게 되겠고요.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5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 1차년도에는 4,720만 43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상세 내역을 보면 유치원생이 777명, 초등학교가 3,200명, 중학교가 1,825명, 고등학교가 조식하고 중식, 석식 인원이 다른데요. 조식은 790명, 중식은 2,808명, 석식은 1,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가 있는데요. 이건 세입·세출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3년간 평균을 내봐서 감소 수대로 적용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거수)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거수)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 구조상 앞으로 점점 수입 구조가 약해지거든요. 이익을 낼 수 있는 식재료 수입대금에서의 차입금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 주시면 식재료 수입비는 연간 줄어드는 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맞고요. 4차년도까지 동일하고 5차년도는 줄어듭니다. 배송비는 4차년도부터 줄고 운영비 내역을 수수료 등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 차이가 2천만원 차이가 완연히 나고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요인이 있어서 1, 2년차 오히려 지나감으로 해서 기타 운영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줄어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비용추계인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학생은 줄어들고 5년간 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만약에 비용추계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하기 전에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 구조상 앞으로 점점 수입 구조가 약해지거든요. 이익을 낼 수 있는 식재료 수입대금에서의 차입금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 주시면 식재료 수입비는 연간 줄어드는 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맞고요. 4차년도까지 동일하고 5차년도는 줄어듭니다. 배송비는 4차년도부터 줄고 운영비 내역을 수수료 등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 차이가 2천만원 차이가 완연히 나고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요인이 있어서 1, 2년차 오히려 지나감으로 해서 기타 운영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줄어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비용추계인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학생은 줄어들고 5년간 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만약에 비용추계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하기 전에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비용추계서는 그렇고요. 운영을 하는데 타 시·군도 사실은 학교에서 받는 구입 재료만 가지고 운영비는 부족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조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기타운영비에서 쭉 줄어든 것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할 것으로 조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냉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계획을 잡아서 줄어든 것으로 잡은 겁니다.
○명재학 위원 태양광이 학교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설치 해 놨거든요. 연간 그렇게 연 평균을 따지시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름철도 마찬가지이고 겨울철, 햇빛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단서조항이라도 하나 정도 넣으시는 게 특별회계는 물론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타 시·군에서도 적자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투자 부분도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거의 다 위탁이 됐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홍성이 직영을 하고 다른 데가 위탁을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좋은 식재료를 못 사주니까 돈이 적어서 많이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운영을 내년부터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가면서 꼭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식재료 구입비가 줄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비슷한 비율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학생 수는 줄지 모르지만 식재료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수 비례해서 식료품비가 줄었다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비용추계서는 현 상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나 물가가 오를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추계서이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2차년도에서 3차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현재 건축을 하고 나서 거기 현황에 맞도록 태양광을 해야지, 건축에 태양광을 넣어서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은 국비를 50%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도 50%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설계비에 다 넣어서 우리 돈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검토는 못 거쳤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은 한데......
○이승구 위원 지금 설계를 한 번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애초에 해야지.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업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넣으면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제가 경제과에 좀 있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제가 공부를 해 와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