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00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일 시 2000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환경보호과장 이 하 창
산 업 과 장 권 용 운
산림축산과장 김 종 억
○위원장 신현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21세기에 적합한 환경여건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도단속 총 계획이 9,191개소에 3,16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경고 1개소, 개선명령 77개소, 고발 5개소 등 83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은 폐수배출업소 254개소 계획에 122개소를 단속하여 3개소를 개선명령하고, 2개소를 배출부과금 14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208개소 계획에 110개소 중 1개소를 경고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와 특정시설설치사업장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총 6,900대 계획에 2,095대를 실시하여 74대를 개선명령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하반기에 계획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10개소 중 52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업소는 68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5개소를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한 5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오염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1998년도에 종합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7,214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매립장이 100,578평방미터이고, 진입로가 26,62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4억 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4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 '98년도부터 2001년이었는데 2001년까지는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를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99년도 2월 26일날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 10월 20일날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고, 10월 26일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2000년 1월 31일에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맡았고, 2000년 4월 6일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군내 덕산온천 개발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 45억원이 체납됐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체납된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에 별도로 지휘보고와 여러 가지 통로로 협의해 가지고 어제께서야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협의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 25일에는 주민요구사항이 완전히 타결됐는데 25일날 주민대표와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대률리 주민대표가 대률리에 가서 6월 3일날 대동회를 열어 가지고 대동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해서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타결되기까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주민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요구사항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협의가 된만큼 7월달에 도에서 시설 결정이 내려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요구를 냅니다.
설치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부락의 지원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대률리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한우 입식사업으로서 부락에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90가구에 14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밑으로 1킬로 이내의 토지매입이 저희가 추정적으로 약 20,000평을 잡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약 4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수익금이 연간 2,700만원 정도, 10%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단계 사업인 25년까지 지급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리가 90가구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1, 2, 3반에 상수도에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상수도 1식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약 2억정도 소요됩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복지회관 건립이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포장 2,000입방미터는 여기가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률천 개수는 1식으로 약 5억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 가지고서 약 5억정도 소요될 것인데 이것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률리 3반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교량설치인데 교량설치 1개소에 약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지정리구역 도로포장이 500미터였는데 이것이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고, 마을안길포장 3,800미터였는데 이것도 현장답사 해 가지고서 사실 가능한지 여부를 가려서 한다면 이것도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국비가 8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500미터입니다만 5억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감시원을 한 명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된 것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사업은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으로 여기에서 국비가 30억 지원해 주고, 군비가 70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당초계획인 2001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조성돼 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좀 기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12월 3일날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소각로 설치 예산 확보가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19억 7,000만원, 군비가 21억 9,6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고, '99년 10월 20일날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냈으며, '99년 12월 13일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4월 21일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금년도에 마치면 착공할 수 있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는 대우중공업에서 G7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진국 7개국에 대한 소각로 개발을 환경부에서 대우중공업에다가 개발계획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된 것을 첫 스타트로 예산군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그것을 택했느냐면 그렇게 하게되면 군비 부담이 70억이 약 40억이나 50억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우에서 설계는 됐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기술평가를 득하지를 못했습니다. 환경평가를 득한 다음에야 계약에 의해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를 9월달까지 하고, 10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 완료하면 11월달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서 12월달에 가능인데, 12월달에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한데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착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군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 지금 현재 무봉리 재활용센타내에 있습니다.
사용량은 두 대인데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톤짜리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인데 국비가 3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6,500만원, 군비가 6억 500만원 해 가지고 1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0년도입니다.
추진상황은 '99년도 11월 20일날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서 '99년 12월 13일 착공해서 2000년 6월 1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청남도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예산군이 잘 되어 가지고 부산 전 지역의 환경직 공무원, 경기도, 안성시 등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저희군을 다녀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설치는 잘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7월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해서 감량과 이행 지도점검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2000년도 시험가동이 끝나는 10월달에나 가서 수거지역을 확대해서 현재 3,000세대 정도인데 군내 전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자동차도 구입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충분히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음식점마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구입해서 배부해 줘야만이 수거 차량이 간단하게 올려놓으면 가서 쏟아 붓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이게 확보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모집통을 구입해서 큰 음식점이나 이런 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560평방미터, 1일 처리용량은 15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자연정화법에 의해서 1차 처리 해 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0년도입니다. 시공업체는 벽산개발하고, 대산건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추진상황은 '99년도 3월 18일날 공사 재착공을 해 가지고 '99년도 4월 25일날 부지성토를 완료했습니다. '99년도 12월 15일날 토목 구조물을 완료하고, 금년도 들어서 4월 18일날 1차 공사를 준공해서 1차 공사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및 기계 일부 등입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4일날 2차 공사인데 2차 공사는 주로 기계, 전기,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이 지금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80%정도 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추가 보완공사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양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 보완공사 설계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에는 추가 보완공사를 착공하고, 2000년 12월달에 가서는 시설물 완공 및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완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 해서 4건이 있습니다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내 부도로 인한 휴 폐업 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주)화연이라고 해 가지고 주교리 511-1번지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플라스틱 등 60톤 가량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9년도 11월 3일날 공장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공장건물내에 보관토록 조치했으며, '99년 12월 31일에는 경매, 낙찰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토록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폐기물 적법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1월 27일에 경매 공고됐는데 2000년 2월 21일 낙찰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1-2에 (주)삼홍사 이세용씨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4월 12일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를 해서 완전하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량은 68.54톤인데 처리비용은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전량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저수지 주변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으로서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읍 대회리 매립장외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광시면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산읍과 삽교읍의 매립장은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술면외 7개소의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추진상황은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경우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완벽한 처리대책을 강구 예당저수지 주변 매립장의 경우 저장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8개소의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를 1년에 1∼2회 수거하여 예산읍과 삽교읍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기타 읍 면에서는 침출수 처리가 할 수 없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연 2회정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저장조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차 있으면 갖다 예산읍이나 삽교읍에 퍼다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번 6월 20일까지 관내 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주 극소수로 약간밖에 없어 가지고서 조금 3분의 1이라도 차 있는 데는 퍼다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는 8개소의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를 수시 점검하여 침출수 저장조에 저장된 침출수가 넘치기 전에 수거하여 이송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단체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지금 우리군내에는 환경보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자연보호봉사단중앙회 예산군지부가 있고, 예산군자연환경보호회가 있고, 예산군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여성봉사대가 있고, 한국범죄예방선도회 예산군지부 녹색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감시단 예산지회가 있어 6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2∼3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비라든지 무슨 활동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자연보호봉사단 예산군지부에다가, 그 활동이 굉장히 잘 합니다. 김원택씨가 회장이 되는데 회원도 한 140명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데 이 양반이 활동을 잘 해 가지고서 사무실이 없다고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받아 가지고서 컨테이너박스 1식을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만원 해 가지고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잘 하는 환경보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철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현황은 목표가 930톤인데 853톤을 걷어 가지고 92%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에서 폐비닐이 741톤으로서 100%가 넘었고, 농약빈병이 112톤으로서 43%에 불과합니다.
농약빈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농약이 지금 병으로 나오는 것보다 플라스틱 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약빈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거단가를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킬로당 20원이고, 농약빈병은 킬로당 50원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는 853톤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의 달을 11월달에 운영해 가지고서 농약빈병 수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읍 면별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 목표량을 부여해서 회수토록 하고, 환경보전 종합 추진 우수 읍 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등 환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21세기에 적합한 환경여건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도단속 총 계획이 9,191개소에 3,16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경고 1개소, 개선명령 77개소, 고발 5개소 등 83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은 폐수배출업소 254개소 계획에 122개소를 단속하여 3개소를 개선명령하고, 2개소를 배출부과금 14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208개소 계획에 110개소 중 1개소를 경고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와 특정시설설치사업장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총 6,900대 계획에 2,095대를 실시하여 74대를 개선명령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하반기에 계획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10개소 중 52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업소는 68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5개소를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한 5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오염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1998년도에 종합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7,214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매립장이 100,578평방미터이고, 진입로가 26,62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4억 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4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 '98년도부터 2001년이었는데 2001년까지는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를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99년도 2월 26일날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 10월 20일날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고, 10월 26일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2000년 1월 31일에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맡았고, 2000년 4월 6일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군내 덕산온천 개발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 45억원이 체납됐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체납된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에 별도로 지휘보고와 여러 가지 통로로 협의해 가지고 어제께서야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협의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 25일에는 주민요구사항이 완전히 타결됐는데 25일날 주민대표와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대률리 주민대표가 대률리에 가서 6월 3일날 대동회를 열어 가지고 대동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해서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타결되기까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주민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요구사항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협의가 된만큼 7월달에 도에서 시설 결정이 내려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요구를 냅니다.
설치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부락의 지원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대률리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한우 입식사업으로서 부락에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90가구에 14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밑으로 1킬로 이내의 토지매입이 저희가 추정적으로 약 20,000평을 잡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약 4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수익금이 연간 2,700만원 정도, 10%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단계 사업인 25년까지 지급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리가 90가구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1, 2, 3반에 상수도에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상수도 1식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약 2억정도 소요됩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복지회관 건립이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포장 2,000입방미터는 여기가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률천 개수는 1식으로 약 5억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 가지고서 약 5억정도 소요될 것인데 이것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률리 3반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교량설치인데 교량설치 1개소에 약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지정리구역 도로포장이 500미터였는데 이것이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고, 마을안길포장 3,800미터였는데 이것도 현장답사 해 가지고서 사실 가능한지 여부를 가려서 한다면 이것도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국비가 8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500미터입니다만 5억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감시원을 한 명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된 것은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사업은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으로 여기에서 국비가 30억 지원해 주고, 군비가 70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당초계획인 2001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조성돼 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좀 기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12월 3일날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소각로 설치 예산 확보가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19억 7,000만원, 군비가 21억 9,6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 6,600만원이 확보됐고, '99년 10월 20일날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냈으며, '99년 12월 13일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4월 21일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금년도에 마치면 착공할 수 있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는 대우중공업에서 G7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진국 7개국에 대한 소각로 개발을 환경부에서 대우중공업에다가 개발계획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된 것을 첫 스타트로 예산군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그것을 택했느냐면 그렇게 하게되면 군비 부담이 70억이 약 40억이나 50억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우에서 설계는 됐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기술평가를 득하지를 못했습니다. 환경평가를 득한 다음에야 계약에 의해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를 9월달까지 하고, 10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 완료하면 11월달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서 12월달에 가능인데, 12월달에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한데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착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군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 지금 현재 무봉리 재활용센타내에 있습니다.
사용량은 두 대인데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톤짜리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인데 국비가 3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6,500만원, 군비가 6억 500만원 해 가지고 1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0년도입니다.
추진상황은 '99년도 11월 20일날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서 '99년 12월 13일 착공해서 2000년 6월 1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청남도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예산군이 잘 되어 가지고 부산 전 지역의 환경직 공무원, 경기도, 안성시 등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저희군을 다녀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설치는 잘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7월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해서 감량과 이행 지도점검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2000년도 시험가동이 끝나는 10월달에나 가서 수거지역을 확대해서 현재 3,000세대 정도인데 군내 전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자동차도 구입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충분히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음식점마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구입해서 배부해 줘야만이 수거 차량이 간단하게 올려놓으면 가서 쏟아 붓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이게 확보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모집통을 구입해서 큰 음식점이나 이런 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560평방미터, 1일 처리용량은 15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자연정화법에 의해서 1차 처리 해 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0년도입니다. 시공업체는 벽산개발하고, 대산건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추진상황은 '99년도 3월 18일날 공사 재착공을 해 가지고 '99년도 4월 25일날 부지성토를 완료했습니다. '99년도 12월 15일날 토목 구조물을 완료하고, 금년도 들어서 4월 18일날 1차 공사를 준공해서 1차 공사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및 기계 일부 등입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4일날 2차 공사인데 2차 공사는 주로 기계, 전기,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이 지금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80%정도 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추가 보완공사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양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 보완공사 설계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에는 추가 보완공사를 착공하고, 2000년 12월달에 가서는 시설물 완공 및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완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 해서 4건이 있습니다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내 부도로 인한 휴 폐업 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주)화연이라고 해 가지고 주교리 511-1번지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플라스틱 등 60톤 가량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9년도 11월 3일날 공장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공장건물내에 보관토록 조치했으며, '99년 12월 31일에는 경매, 낙찰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토록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폐기물 적법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1월 27일에 경매 공고됐는데 2000년 2월 21일 낙찰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1-2에 (주)삼홍사 이세용씨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4월 12일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를 해서 완전하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량은 68.54톤인데 처리비용은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전량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저수지 주변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으로서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읍 대회리 매립장외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광시면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산읍과 삽교읍의 매립장은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술면외 7개소의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추진상황은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경우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완벽한 처리대책을 강구 예당저수지 주변 매립장의 경우 저장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8개소의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를 1년에 1∼2회 수거하여 예산읍과 삽교읍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기타 읍 면에서는 침출수 처리가 할 수 없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연 2회정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저장조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차 있으면 갖다 예산읍이나 삽교읍에 퍼다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번 6월 20일까지 관내 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주 극소수로 약간밖에 없어 가지고서 조금 3분의 1이라도 차 있는 데는 퍼다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는 8개소의 매립장은 침출수 저장조를 수시 점검하여 침출수 저장조에 저장된 침출수가 넘치기 전에 수거하여 이송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단체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지금 우리군내에는 환경보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자연보호봉사단중앙회 예산군지부가 있고, 예산군자연환경보호회가 있고, 예산군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여성봉사대가 있고, 한국범죄예방선도회 예산군지부 녹색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감시단 예산지회가 있어 6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2∼3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비라든지 무슨 활동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자연보호봉사단 예산군지부에다가, 그 활동이 굉장히 잘 합니다. 김원택씨가 회장이 되는데 회원도 한 140명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데 이 양반이 활동을 잘 해 가지고서 사무실이 없다고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받아 가지고서 컨테이너박스 1식을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만원 해 가지고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잘 하는 환경보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철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현황은 목표가 930톤인데 853톤을 걷어 가지고 92%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에서 폐비닐이 741톤으로서 100%가 넘었고, 농약빈병이 112톤으로서 43%에 불과합니다.
농약빈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농약이 지금 병으로 나오는 것보다 플라스틱 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약빈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거단가를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킬로당 20원이고, 농약빈병은 킬로당 50원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는 853톤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의 달을 11월달에 운영해 가지고서 농약빈병 수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읍 면별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 목표량을 부여해서 회수토록 하고, 환경보전 종합 추진 우수 읍 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등 환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저희 관내의 업체가 청색업체, 녹색업체, 적색업체가 있는데 적색업체가 제일 위험한 업체입니다.
적색업체로서 우리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봉산 부동액 공장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뚜껑을 밀봉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서 뚜껑이 두꺼운 것으로 되어 가지고서 밀봉, 봉합을 하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서 가득 찼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업체에서 가득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모르고서 작업하다 보면 넘치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찼을 때는 폐수 조치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색업체로서 우리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봉산 부동액 공장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뚜껑을 밀봉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서 뚜껑이 두꺼운 것으로 되어 가지고서 밀봉, 봉합을 하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서 가득 찼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업체에서 가득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모르고서 작업하다 보면 넘치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찼을 때는 폐수 조치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위원장 하시는 신현문 위원님께서 '99년 10월달 임시회 때하고, '99년도 12월달 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그때 왜 봉인을 하라고 했느냐면 봉인을 하지 않으면 비가 왔을 때 거기에서 품어내는 그런 위험성 있고, 실제 그런 나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그 부분은 신현문 위원이 애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들고나왔을 때의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인 안 했을 때 그 물이 차 가지고 품어냈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그 부분은 신현문 위원이 애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들고나왔을 때의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인 안 했을 때 그 물이 차 가지고 품어냈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례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양이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그럴 염려는 추호도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앉아서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는 그 부분은 두 번씩이나 그 지역에 사는 군의원이 그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앉아서 없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 가 그것을 본 의원은 거짓말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그것은 작업할 때 비가 와 가지고서 미처 들어갈 시설을 고치기 전에 누출된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설도 완벽하게 작업장도 만들어 가지고 다 흘러서 거기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럴 염려는 첫째,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염려는 지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봉인할 필요가,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봉인할 수 있는 장소가 44개 업체 중에서 봉산 2개소하고, 한 업체하고 3개소는 이렇게 탱크로 되어 가지고 봉인할 수 있는데 봉인을 하면 그 뚜껑을 무거운 것으로 눌러 놔 가지고서 어느 정도 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투명한 것으로 뚜껑을 해 놓기 전에는. 그런 것으로 해 놓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색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니까, 가서 그 양을 측정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봉인할 수 있는 장소가 44개 업체 중에서 봉산 2개소하고, 한 업체하고 3개소는 이렇게 탱크로 되어 가지고 봉인할 수 있는데 봉인을 하면 그 뚜껑을 무거운 것으로 눌러 놔 가지고서 어느 정도 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투명한 것으로 뚜껑을 해 놓기 전에는. 그런 것으로 해 놓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색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니까, 가서 그 양을 측정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그 작업량이 일정치를 않아 가지고요 그것을 무관심하게 하다보면 넘치는, 투명치를 않아 가지고 이게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래서 대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관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이 감사나 이런 때 질의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협의는 해 봤는데요 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험사고가 더 많다고.
그래서 정 뭐 3개소만 봉인하면 되니까 3개소만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서 하는 것보다는 지도단속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고, 또 우리가 법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만 법규정상 봉인을 하는 그런 지도단속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뭐 3개소만 봉인하면 되니까 3개소만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서 하는 것보다는 지도단속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고, 또 우리가 법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만 법규정상 봉인을 하는 그런 지도단속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행정에 지금 법을 따지는데 법보다는 행정은 합리성이에요. 꼭 법이 있어서 봉인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게 법규정에 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봉인하는 것보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도하고서 어느 정도 찼을 때 이것을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봉인이 안 돼서 폐수가 나온다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봉인을 해 놓으면 꽉 찼을 때 업체에서 이거 꽉 찼으니까 봉인을 뜯어 주시오 해서 우리가 가서 뜯어주고서 업체 처리하면 이게 좋은데, 사실 그것은 업체가 비양심적으로 중간에 폐수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다른 데다 버릴까봐 염려스러운데 그럴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 제가 그 문제를 다뤘던 담당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배려를 받겠습니다.
봉인이라는 말씀은 전체 출입구를 다 막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행정공무원이 출입구에 철망을 씌우고, 띠를 띤단 말이에요.
띠를 이렇게 붙여요, 그 띠를 띠면 표나게.
띠를 띄워서 행정 공무원이 봉인도장을 찍어놓으면 그것을 떼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안 된다 그거요. 그걸 못 떼게.
안 보인다는 말씀은, 철망을 씌워놓고 항시 볼 수 있어요. 그 철망을 뜯어야만 호스를 넣고 품지 못하게 하는 그 봉인 띠를 하고 도장을 거기에다가 면장이나 관리공무원이 찍어놓더라 이것이 봉인이지, 전체를 딱 막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아니면 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배려를 받겠습니다.
봉인이라는 말씀은 전체 출입구를 다 막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행정공무원이 출입구에 철망을 씌우고, 띠를 띤단 말이에요.
띠를 이렇게 붙여요, 그 띠를 띠면 표나게.
띠를 띄워서 행정 공무원이 봉인도장을 찍어놓으면 그것을 떼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안 된다 그거요. 그걸 못 떼게.
안 보인다는 말씀은, 철망을 씌워놓고 항시 볼 수 있어요. 그 철망을 뜯어야만 호스를 넣고 품지 못하게 하는 그 봉인 띠를 하고 도장을 거기에다가 면장이나 관리공무원이 찍어놓더라 이것이 봉인이지, 전체를 딱 막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아니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뚜껑이 되어 있는데 뚜껑 위에다가 철망으로 해서 봉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체에 뚜껑이 별도 있는데 다시 봉인 설치하기 위해서 철망을 다시 씌운다는 그런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관내에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만 시멘트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뚜껑이 되어 있는데 뚜껑 위에다가 철망으로 해서 봉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체에 뚜껑이 별도 있는데 다시 봉인 설치하기 위해서 철망을 다시 씌운다는 그런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관내에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만 시멘트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의 환경문제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후손이 가장 중요시하고 주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라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라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문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기 환경보호과 김윤섭씨 지금 왔어요, 여기?
누가 김윤섭씨에요?
( 김윤섭씨 손 들고 일어남 )
그렇습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왜 김윤섭씨를 지금 지칭을 했는고하니 지난 번 무한신문 6월 19일자 기사에 김윤섭씨가 쓴 환경얘기 종이컵 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환경보호과에 있으면서 이런 조그만 일까지 생각해 가지고 투고를 했다는 일이 굉장히 가상스러워 가지고 내가 김윤섭씨를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본문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기 환경보호과 김윤섭씨 지금 왔어요, 여기?
누가 김윤섭씨에요?
( 김윤섭씨 손 들고 일어남 )
그렇습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왜 김윤섭씨를 지금 지칭을 했는고하니 지난 번 무한신문 6월 19일자 기사에 김윤섭씨가 쓴 환경얘기 종이컵 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환경보호과에 있으면서 이런 조그만 일까지 생각해 가지고 투고를 했다는 일이 굉장히 가상스러워 가지고 내가 김윤섭씨를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소홀히 한다고 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다 그렇게 혹평을 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환경에 관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했을 적에 압류처분을 583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압류조치를 2,150건을 했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전반기에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전반기에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작년도에 583건은 체납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상반기에 자동차세 압류가 경유자동차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많아 가지고서 자동차가 무려 2,132대나 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압류를 해 가지고서, 시설물은 18건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가 2,132건이나 압류되어 가지고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압류조치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속 체납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효는 몇 년이라도 본인이 차가 있으면 차가 말소가 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차가 말소가 되지 않았으면.
차가 말소가 되지 않았으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차가 없을 경우는 경위를 조사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차가 멸실 됐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만 차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말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이미 93%를 받았다고 했고, '99년도에는 9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수가 얼마인고하니 3,701건이 미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1억 2,169만 4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98년도, '99년도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데 해마다 '97년도도 전의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전에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속 체납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5년이 경과돼 가지고서 말소되었거나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차가 살아있는한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아서 계속 독촉을 하고서 받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 지금 축산시설 등 72개 업소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5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 지금 축산시설 등 72개 업소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저한테 안 넘어와 있거든요. 72개소면 어디어디인가 세부적으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와 가지고 이 75개소에 관해서 우선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72개소 자료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했습니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단속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어떻게 됐는고하니 청양군에서 52개소, 홍성군에서 18개소 해서 70개소를 적발했어요, 단속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행정조치를 44곳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법조치를 다섯 가운데, 시정지시를 25, 과태료 부과를 두 가운데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그래 가지고 행정조치를 44곳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법조치를 다섯 가운데, 시정지시를 25, 과태료 부과를 두 가운데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건 작년도 실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금년도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청양하고 홍성하고는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공문을 의뢰해서. 그리고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단속결과가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고발이 5건을 했고, 그 다음에 배출금 부과가 7개소, 과태료 부과가 1개소 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청양이나 홍성하고 합동단속 하면 사실 청양하고 홍성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와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합동단속 해야 한 사람 대충 나와서 같이 따라나 줄까 이 정도이고, 사실 예당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중점으로 하냐면 양식계에 배가 한 20여척됩니다. 그 20여척을 동원하고, 예산군단위 기관 단체를 총 동원해 가지고 대청소 운동을 하는 것은 캠페인 끝에 예당저수지를 가꿔야 한다는 그런 군민 홍보차원에서 실시를 5회 해서 한 18,000명정도 동원을 해 봤습니다, 1,800명정도.
청양이나 홍성하고 합동단속 하면 사실 청양하고 홍성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와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합동단속 해야 한 사람 대충 나와서 같이 따라나 줄까 이 정도이고, 사실 예당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중점으로 하냐면 양식계에 배가 한 20여척됩니다. 그 20여척을 동원하고, 예산군단위 기관 단체를 총 동원해 가지고 대청소 운동을 하는 것은 캠페인 끝에 예당저수지를 가꿔야 한다는 그런 군민 홍보차원에서 실시를 5회 해서 한 18,000명정도 동원을 해 봤습니다, 1,800명정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동원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인식이 많이 되고, 국민관광단지가 지금 유원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호응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지도단속을 상류지역에 대해서 홍성 관내는 약 13개소 1개면 6개리, 청양 관내는 101개소 4개읍 면 33개리, 예산 관내는 5개면 66개리 해서 149개소 등 263개소의 축산배출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다만,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지도단속을 상류지역에 대해서 홍성 관내는 약 13개소 1개면 6개리, 청양 관내는 101개소 4개읍 면 33개리, 예산 관내는 5개면 66개리 해서 149개소 등 263개소의 축산배출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홍성 관내에서 조치를 하죠. 그 해당지역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말이죠 말하자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지역 사람들 자기가 타 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치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은 법대로 그렇게는 지역에서 않는다, 안 된다, 그렇게 안 했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가 합동단속으로 해서 적발된 것은 조치는 다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촉구를 하죠. 조치 촉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청양에는 1개소 고발됐고, 1개소는 개선명령 됐는데 홍성에서만 아직 조치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조치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촉구를 하면 조치는 됩니다.
○이주원 위원 왜 그런고하니 말이죠 예당저수지가 상수원 지역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먹는 데라고.
그러면 비가 오면 말이죠 장마가 졌다고 해서 가보게 되면 광시 동산리 이쪽에서부터 응봉 평촌리 이쪽으로 부유물이 하여튼 엄청나게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말이죠 장마가 졌다고 해서 가보게 되면 광시 동산리 이쪽에서부터 응봉 평촌리 이쪽으로 부유물이 하여튼 엄청나게 떠내려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많이 내려와요.
○이주원 위원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그 쪽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부과하는 기준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면적이 48평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대상은 공장이나 광업시설, 창고, 축사, 가정용 주택 이것은 제외됩니다. 그런 업체는 부과가 되는데 부과기준은 면적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직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목욕탕 업자는 체납 업자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님의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는 발원지인 청양군, 홍성군과 관계 관 합동회의를 하고, 합동단속 강화로 유입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는 발원지인 청양군, 홍성군과 관계 관 합동회의를 하고, 합동단속 강화로 유입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당저수지 오염 원인은 우리 관내 축산농가도 문제지만 상류지역인 홍성이나 청양에서 내려오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그것을 예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래로 떠내려가면 되니까 주민의 인식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밑으로 떠내려보내도 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밑으로 떠내려보내도 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우리 관내 10개소 무봉리에서부터 읍 면 소각로가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광시하고 대흥이, 광시가 4월초, 대흥이 3월말경에 고장이 나서 4월달에는 추경이 될 줄 알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지연되는 관계로 고치지 못하고서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329만원, 현재 집행금액이 134만원, 그리고 덕산같은 경우 329만원, 신암같은 경우 329만원으로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침출수 처리하게 되면 예산비도 많이 들고, 전기료도 많이 들텐데 그냥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삽교읍같은 데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경에 아직 반영을 못해서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오가면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263만원 잡아서 현재 40만원 집행하고, 전기료는 120만원 예산 세워서 현재 15만원 썼는데 이러한 데는 가동이 저조한 것 아니예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50%도 안 쓰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가동을 열심히 하는 읍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르겠지만 여기는 매립을 많이 한다고 보겠죠, 가동을 좀 적게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도도 하고, 실제 나가 보고서 이것은 골라서 태워야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서 미화원들이 적고, 인력이 딸리다 보면 그냥 소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확인을 다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확인은 다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래서 소각을 일주일에 1∼2일 하고, 또 3∼4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소홀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소각장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어떠한 읍 면이 그것을 소각하려고 하겠어요. 더운데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미화원들이 그것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일 삼아서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대로 갖다가 매립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태우기도 많이 태워요. 사실상 고덕같은 데는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거의 태우다시피 하고, 태우기도 많이 태우고, 인제 태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읍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했으니만큼 그 읍 면 매립장을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소각할 것은 소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광시는 4월초에 고장이 났는데 이것이 4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고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왜, 광시가 '9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가급적 일찍 설치됐어요.
그리고 이 소각로는 2,800만원이나 3,000만원 주고 설치한 것이 한 5∼6년 쓰면 노후됩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매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태웠다가 일주일 있다가 태우고 이렇게 하면 쉬 녹슬어 가지고 발판이, 그 밑의 열을 가하는 발판이 녹습니다. 녹어서 그냥 부서지고 마는데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서 광시가 오래도 됐고,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광시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신양면 무봉리로 가져와라, 무봉리 군 재활용센터 소각로 있는 거기에서 태워주겠다 해서 태우고, 태우지 못할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는 2,800만원이나 3,000만원 주고 설치한 것이 한 5∼6년 쓰면 노후됩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매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태웠다가 일주일 있다가 태우고 이렇게 하면 쉬 녹슬어 가지고 발판이, 그 밑의 열을 가하는 발판이 녹습니다. 녹어서 그냥 부서지고 마는데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서 광시가 오래도 됐고,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광시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신양면 무봉리로 가져와라, 무봉리 군 재활용센터 소각로 있는 거기에서 태워주겠다 해서 태우고, 태우지 못할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 대흥면 쓰레기 매립장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흥 것은 예산읍 대회리로 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래서 참 위험이 있다고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는 수시로 점검합니다. 넘칠 염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거해서 넘칠 위험이 있으면 퍼다가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처리하는 데로 넣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을 염려는 없습니다. 읍 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저장조 넘을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넘을 염려는 없습니다. 읍 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저장조 넘을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한두 위원 넘을 염려가 없으면 그 밑의 영업집도 있고, 가구가 세 가구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하수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저희가 정밀 토양검사나 이런 것은 아직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침출수가 넘친 사례도 없고, 넘을 염려도 없고 그래서, 침출수가 저장조를 스며서 새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염려는 없고, 지금 거기 낚시터가 있어 가지고서 낚시로 인해 지저분하다는 통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수시로 가보고 있는데 주민 피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왜 광시 쓰레기장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광시 쓰레기장은 예당저수지 상류하고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 누가 봐도 거기에는 쓰레기장이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으면서, 또 광시면에 있는 소각로가 미가동되어 가지고 그나마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그냥 매립된다고 하는 사실은 추경을 세워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금을 갖다 하든간에 예비비를 사용하든 뭐로 하든 즉시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광시면 쓰레기만큼은 최소한 더 줄여야 된다 이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광시면 쓰레기는 가연성, 소각로에 태울 수 있는 것은 무봉리에 갖다 태우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했는데 저장조에 지금 물이 반도 안 찼습니다.
엊그제 가서 점검해 보니까 아직 3분의 1도 안 찼는데, 침출수의 염려는 뭐 염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소각할 것은 무봉리에서 갖다 태우고 있고.
엊그제 가서 점검해 보니까 아직 3분의 1도 안 찼는데, 침출수의 염려는 뭐 염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소각할 것은 무봉리에서 갖다 태우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용금지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우리가 금지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소각하고, 고장나서 못쓰는 것은 기업체의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소각하고, 고장나서 못쓰는 것은 기업체의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기 기업체에서 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기업체의 소각로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체의 소각로는 못하게 하고, 읍 면 소각로는 정상 가동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기업체 소각로를 가동 못하게 조치한 사항이 저희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환경 문제가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 면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능하면 가동시켜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특히 광시면 쓰레기장은 앞으로 종합쓰레기장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오게 될 테지만 광시같은 경우는 저수지하고 상당한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셔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환경 문제가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 면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능하면 가동시켜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고, 특히 광시면 쓰레기장은 앞으로 종합쓰레기장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오게 될 테지만 광시같은 경우는 저수지하고 상당한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셔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열 여섯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가동,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저희가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읍 면장한테 이따금 공문으로 시달하고, 전화로 지시를 해서 소각을 많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안 시키고는 4 대 6 비율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읍 면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10년, 6∼7년이면 매립을 할 수 없는 읍 면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소각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연장을 할 수 있느냐. 5년 갈 것 10년은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예를 들면 오가면 하면 오가면은 일주일에 두 번, 예를 들어서 12개 읍 면에 반을 자르든지 3분의 1을 잘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든가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순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소각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연장을 할 수 있느냐. 5년 갈 것 10년은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예를 들면 오가면 하면 오가면은 일주일에 두 번, 예를 들어서 12개 읍 면에 반을 자르든지 3분의 1을 잘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든가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순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도 예산군의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 쓰레기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읍 면에 있는 소각로가 소각로 역할 그게 2,700∼2,800만원 짜리인데 한 5∼6년 쓰면 다 고장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장 안 나고 쓴다는 게 불과 길어야 3년이고, 2∼3년이면 다 끝날텐데 그 사이에 예산군에서는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합니다.
소각로를 설치하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그 대처로 읍 면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그렇게 대처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각로를 설치하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그 대처로 읍 면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그렇게 대처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행정부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각 읍 면에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미화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각 읍 면에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미화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실제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앞으로 지금 예산읍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이 7월달이면 실시될 계획이고,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되고, 소각로가 설치된다면 읍 면에 있는 청소업무까지도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데 인력면에서 볼 때 예산절감도 되고, 또 청소업무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 면에 저희 의원들이 많이 다녀봤어요, 쓰레기 매립장을.
그런데 저희 신암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암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각만 철저히 한다면 30년도 할 수 있는 위치라 이겁니다. 그런 읍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대한 금액을 시설 투자해 놓고 그것을 제도적인 방향, 예를 들어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미화원들이 뜨거운 불 옆에 소각을 안 시키려고 그냥 갖다가 쓰레기를 묻으려고 덮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쉬웁거든. 일이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신암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암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각만 철저히 한다면 30년도 할 수 있는 위치라 이겁니다. 그런 읍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대한 금액을 시설 투자해 놓고 그것을 제도적인 방향, 예를 들어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미화원들이 뜨거운 불 옆에 소각을 안 시키려고 그냥 갖다가 쓰레기를 묻으려고 덮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쉬웁거든. 일이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군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군에서 계획한 것이 올 안에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50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30킬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연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유류대 지출하고, 전력비하고 한 번 대비를 해 보세요.
무봉리같은 데는 전력비 집행을 60만원 했는데 유류비 지출은 18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씩 6일을 가동했는데 전력비 대 유류비가 안 맞지 않느냐?
또 삽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력비하고 유류비하고 소각량 하고 이게 맞아야 되요.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전력비는 조금 나오고, 유류대는 많이 나온 데가 있단 말이에요.
무봉리같은 데는 전력비 집행을 60만원 했는데 유류비 지출은 18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씩 6일을 가동했는데 전력비 대 유류비가 안 맞지 않느냐?
또 삽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력비하고 유류비하고 소각량 하고 이게 맞아야 되요.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전력비는 조금 나오고, 유류대는 많이 나온 데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전력비가 많은 것은 무봉리같은 경우는 소각하기 위해서 전력비 쓰는 것이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서 모릅니다. 무봉리 전체 쓰는 전기가 총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소각로에 가서 전기료는 별도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봉리 전체에서 쓰는 전기료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까지 75톤정도 소각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무봉리 소각로가 한 3월 하순경에서부터 고장이 나서 3월 하순경부터 소각했을 겁니다. 그간에 고장나 가지고서 쓰지 못하고 있다가.
○김석기 위원 그럼 3월 하순부터 고장이 났었다면 그 양에 쌓여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서라도 이게 계속 가동을 했었어야지,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여기 보면 고덕면같은 데도 하루에 8시간씩 5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가 최고 실적이 좋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덕은 소각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중점으로 하는데도 전기료는 60만원밖에 안 내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해도 전기료가 60만원뿐이 안 나온다 이거요.
거기에 유류대가 400만원 지출했고,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이것이 전력비 대 유류비, 소각량을 분산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유류대가 400만원 지출했고,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이것이 전력비 대 유류비, 소각량을 분산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력비만큼은 소각로가 별도로 전력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면사무소 전체 쓰는 것, 그 업체 전체 쓰는 전력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소각로는 신암같은 데도 이쪽 예림리 이쪽으로 와 있는데 왜 신암면 전력비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전력비는 어쨌든 한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뭔가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조작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유류대만은 뭔가 전력비에 비해서, 전력비가 안 써도 기본요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각 톤수하고 관리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시)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숙박업소 생활 오 폐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호텔이 5개가 있고, 여관이 90개, 여인숙이 35동 이렇게 해서 130개가 있는데, 여기 관리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생활 오 폐수 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호텔이 5개가 있고, 여관이 90개, 여인숙이 35동 이렇게 해서 130개가 있는데, 여기 관리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숙박업소나 일반 가정용이나 오수 정화처리하도록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연 1회 이상 오수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 한 업소에는 촉구 공문을 띄우고, 또 가서 지도하고 해서 연 1회 오수 정화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연 1회 정화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회 정화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단속사항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화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호텔에 대해서 단속의 경우 5개소에 위반 건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무단방류가 1개소, 비정상 가동이 2개소, 수질 기준초과가 1개소 해서 4개소가 나와서 4개소 조치를 개선명령을 3개소 조치했고, 폐쇄명령을 1개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2개소를, 덕산온천에 대해서 2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은 5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3개소였는데 3개소 위반내용은 비정상 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개선명령을 3건 조치해서 했고, 여인숙은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없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무단방류가 1개소, 비정상 가동이 2개소, 수질 기준초과가 1개소 해서 4개소가 나와서 4개소 조치를 개선명령을 3개소 조치했고, 폐쇄명령을 1개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2개소를, 덕산온천에 대해서 2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은 5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3개소였는데 3개소 위반내용은 비정상 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개선명령을 3건 조치해서 했고, 여인숙은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연간 주로 상반기, 하반기죠. 원체 가정용이나, 원체 많아 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2회, 최소한도 2회 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회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다음에 위반업소나 취약지역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실상 업소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저희 인원가지고서는.
그래서 공문으로 내보내고, 촉구 공문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행 않는 업체도 가정이나 업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내보내고, 촉구 공문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행 않는 업체도 가정이나 업체나 많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관리도 어떤 뚜렷한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런 정도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며 단속도 뒤따라야 업주들이 뭔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며 단속도 뒤따라야 업주들이 뭔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큰 업체 같은 데는 정상가동을 안 하게 되면 큰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큰 업체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두 건을 고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실상 이 관리를, 점검을 읍 면 직원들한테 시켜야 읍 면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하고 있는데 군의 담당자 혼자 이 많은 숫자를 하기는 참 벅찹니다.
이건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관리한 실적입니다. 이 나와 있는 것은.
이건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관리한 실적입니다. 이 나와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적발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최무영 위원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왜냐 하면 이분들이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 단속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당히 봐서는 안 되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오염 아닙니까?
여기 단속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당히 봐서는 안 되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오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최무영 위원 그냥 여관에 가서 슥슥 다니고서 나온다고 봤을 때 단속 하나마나예요.
첫째,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최대한 다루어서 우리 주무과장은 단속 공무원의 복명을 확실하게 받아요.
첫째,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최대한 다루어서 우리 주무과장은 단속 공무원의 복명을 확실하게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게 않기 때문에 원인은 지금 덕산같은 데가 130개 업주 중에는 덕산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 이웃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도감독이 허술하다. 침출수나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서 개울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계속해서 단속 단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소홀하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을 해도 뭔가 따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계속해서 단속 단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소홀하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을 해도 뭔가 따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덕산지구에는 과태료 부과를 덕산온천도 했고, 가야호텔도 했고, 수미원호텔, 전에 은진호텔이죠. 그리고 뉴월드호텔, 세심천호텔 이런 데 큰 데는 정화조 관리를 우리가 특별히 해 가지고 가서 미비한 사항 6건 해서 5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덕산지구에는 정화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산지구에는 정화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금 대치천 개울물이 한 5∼6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만큼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지역에 개발도 좋지만 개발에 뒤따르는 문제는 우리가 관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도를 최대한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도 수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섬유제조업이 충남방적 1개소가 있고, 식료품제조업이 중앙산업하고, 한국부로식품하고, 중앙타프라 해 가지고서 3개소가 있고, 종이제조업이 태평양제지 1개소가 있고,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이 세프라인하고, 동양매직 해서 2개소가 있고, 기타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점검을 상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33개소인데 33개소를 상반기에 한 번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2개소인데 가야하고 세심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섬유제조업이 충남방적 1개소가 있고, 식료품제조업이 중앙산업하고, 한국부로식품하고, 중앙타프라 해 가지고서 3개소가 있고, 종이제조업이 태평양제지 1개소가 있고,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이 세프라인하고, 동양매직 해서 2개소가 있고, 기타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점검을 상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33개소인데 33개소를 상반기에 한 번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2개소인데 가야하고 세심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글쎄, 여기 33개소에서 위반건수가 2건이 나와 가지고 과태료 물고, 고발도 한 것이 서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쓰레기 이것은 진짜 아주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의 관리도 해야 되고, 단속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쓰레기 이것은 진짜 아주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의 관리도 해야 되고, 단속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주 강력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원칙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 힘으로 부족할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산업쓰레기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이라고 최무영 위원님이 자료를 내셨는데 덕산시장내에 화재로 인해서 폐자재 및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산업쓰레기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이라고 최무영 위원님이 자료를 내셨는데 덕산시장내에 화재로 인해서 폐자재 및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장 관리측에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서 면에다가 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얘기는 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장 관리측에서 그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않고 있어 가지고 면에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조치를 하고서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됐다면 단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감사자료요구에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심지어는 불쾌한 심정까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자료요구에 매립장 활용방안을 얘기해라 했더니 매립장 사용 종료 후의 얘기만 여기에 나열했다 이런 얘기요.
본 위원은 매립장을 설치해서 완공 후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그 매립장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23년이나 40년 후에 전부 매립해 놓고 활용할 방안만 여기다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자료가 잘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감사에 앞서 감사자료요구에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심지어는 불쾌한 심정까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자료요구에 매립장 활용방안을 얘기해라 했더니 매립장 사용 종료 후의 얘기만 여기에 나열했다 이런 얘기요.
본 위원은 매립장을 설치해서 완공 후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그 매립장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23년이나 40년 후에 전부 매립해 놓고 활용할 방안만 여기다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자료가 잘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현 지금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왜 감사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이나 군청에 서로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낼 것이냐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당초에는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3년동안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안을 놓고 주민과 공청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18년인가를 더 연장해 가지고 41년인가 이렇게 매립을 하겠다 하는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놀래 가지고 행정기관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어서 한 소리 하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이나 군청에 서로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낼 것이냐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당초에는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3년동안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안을 놓고 주민과 공청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18년인가를 더 연장해 가지고 41년인가 이렇게 매립을 하겠다 하는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놀래 가지고 행정기관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어서 한 소리 하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당초에 매립장 부지 예정지 선정을 할 때 거기로 선정을 해 가지고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예상 사용연수가 23년 7개월인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거기다 확정을 짓고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1단계가 24년 7개월로 이렇게 나왔고, 2단계 사업장, 3단계 사업장 합해 가지고 총 한 41년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같은 용역회사인데 1단계 당초에 우리가 주민과 협의할 때에는 1단계 23년 7개월인가를 가지고서 협약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10%를 출연금으로 준다고 할 때 1단계 사업기간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단계 사업기간을 지정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매립장 전체 설계를 보면 2단계, 3단계까지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매립장 전체 설계를 보면 2단계, 3단계까지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주민하고 협의는 1단계만 협의를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협약할 때에는 23년 7개월 이 1단계 사업을 가지고서 협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일부 주민이 왜 처음에 23년 7개월 했는데 엊그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41년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계획은 우선 1단계 사업은 마무리한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할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영현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말이죠 용역회사에서 1년에 갖다 붓는 쓰레기 양 2년, 3년 이렇게 해서 23년동안을 갖다 붰는데 그렇게 23년동안을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부어도 18년동안을 더 부을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지금 당초는 한 군데만 거기 제1단계 할 장소 한 군데만 계획했었는데 그 전체를 잡다보니까 공사구간이 3단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설계를 한 겁니다.
○간사 김영현 지금 말이죠 이 용역회사에서 그런 내용 안 나왔어요? 총 거기 수용할 그러한 쓰레기 양은 얼마인데 1년 차는 얼마, 2년 차, 3년 차 이렇게 하면 몇 톤 몇 톤이 쌓여 가지고 몇 연도에 가서는 완전히 거기가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없다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내역은 실시설계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1단계가 24년 7개월로 마무리 짓고, 2단계가 4년정도 해 가지고서 3단계가 한 8년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그 용량은 설계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간사 김영현 그런데 지원사업 현황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총 4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3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6억 4,500만원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이러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서 지금 저희가 무슨 구체적인 이런 사업명에 해 준다, 안 해 준다 협약에만 이루어졌지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간사 김영현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판단해야 되요.
어떤 사업 자원의 원천도 모르고, 쓰레기 매립장만 하려고 주민들과 이런 어마어마한 46억 4,500만원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상당히 우매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킬 적에는, 못지킬 적에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어떤 사업 자원의 원천도 모르고, 쓰레기 매립장만 하려고 주민들과 이런 어마어마한 46억 4,500만원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상당히 우매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킬 적에는, 못지킬 적에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죠. 지켜야죠. 지키는데 여기 사업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대률천 개수공사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국비로 부담이 되고, 국비를 끌어 들여서 할거고, 기계화 경작로도 80% 약 5억 5,000만원인데 80%면 약 4억 정도는, 그래서 6억 5,000만원이나 7억 정도는 국비로, 나머지는 도비가 한 1억 정도, 5,0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되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세부사업계획 받아서 세부적인 총괄 체결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예산만큼은 국비 지원받을 것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거고, 도비 받을 것은 도비 받고, 나머지 군비로 다 부담하는 겁니다.
○간사 김영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대률천 개수공사 하는데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하고, 또 기계화 경작로 하는데 국비 80% 보조받아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이 지금 거의 확정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률천 하천공사는,
○간사 김영현 지금 주민들과 46억 4,500만원을 약속하기 이전에 각 실 과별로 자원을, 그 뭐예요.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후에 주민들과 이런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미 그거는 다 받아서 협약이 체결이 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이 금액이 사업결정을 할 때 환경과장하고 주민대표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군수님하고 주민대표하고 결정하는데 이미 각 실 과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서 군수가 협의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실 과에는 협의를 다 거쳐서 합니다, 이거.
○간사 김영현 아니, 군수가 이 업무 다 해야 되요, 각 실 과 업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 과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46억 4,500만원의 원천을 우리는 어디어디,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각 실 과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46억 4,500만원의 원천을 우리는 어디어디,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실 과는.
○간사 김영현 과장님 말이죠 사업별, 실 과별로 대률리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 그 원천을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뽑아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내역 이외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그럴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한 것은 그간에 한 가지 한 가지 협의해서 실 과장하고 군의 간부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최종안이 나오면 주민대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차질이 있거나 그럴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서면으로 협의 받은 게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실 과장들 모인 데에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뭐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협약이 13가지인가 사업이 협약된 것은 주민대표하고,
○간사 김영현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연도별을 연장해서 하는 그게 민원이 있을, 지금 기왕에 있고, 앞으로 지원사업이 안 이루어질 때 민원이 발생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느냐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 협약된 것은 군수하고 주민하고 협약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또 연도별로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봤습니다만 저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연도별 세부협약도 주민하고 앞으로 세부협약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민원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지금 여기서 저희는 완전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먼저 약속과는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률리 쓰레기 매립장이 애당초에 23년 7개월이 나온 게 아니예요. 군에서 설명할 적에 15년이면 매립할 수 있고, 소각로가 설치되면 23년 7개월이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대률 주민들이 애당초 쓰레기 봉투 수익금을 15년으로 얘기했던 거고, 소각로가 설치되므로 해 가지고 23년 7개월로 나오니까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그럼 그렇게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군의원들 현지답사 갔을 적에 42년 5개월인가 6개월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수익금도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42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먼저 약속과는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률리 쓰레기 매립장이 애당초에 23년 7개월이 나온 게 아니예요. 군에서 설명할 적에 15년이면 매립할 수 있고, 소각로가 설치되면 23년 7개월이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대률 주민들이 애당초 쓰레기 봉투 수익금을 15년으로 얘기했던 거고, 소각로가 설치되므로 해 가지고 23년 7개월로 나오니까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그럼 그렇게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군의원들 현지답사 갔을 적에 42년 5개월인가 6개월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수익금도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42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5년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잘못된 게 환경보호과에서 23년 7개월 그 연한을 마칠 것 같으면 1차년도 23년 7개월이면 23년 7개월치 쓰레기 봉투를 준다고 해야지, 자료에다가 25년을 준다고 한다 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1단계 실시설계가 24년 7개월로 나왔죠. 24년 7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연수로 따져서 25년으로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했을 적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대률리 예산군 쓰레기 매립장은 영원히 갈 거다, 100년 이상 갈 거다 하는 거예요. 왜 20,000여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다 차면 20,000여평 군유지다 내려서 설치한다 라면 누가 막을 거냐,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의아심도 가질 염려는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서 하실 적에는 원칙대로, 원칙론은 말씀해 주셔야 되요. 가공적인 가공 숫자라든지 이것을 나열해 가지고 한다 라면 지금 여긴 감사장이에요. 김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장에 임하실 적에는 원칙대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또 군의회에 보고한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에 임하실 적에는 원칙대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또 군의회에 보고한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여기 25년으로 된 것은 1단계 매립할 수 있는 기한이 설계상에 24년 7개월인가 나왔기 때문에 25년으로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주민과 협의할 때는 1단계 사업 마무리시까지만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출연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의 한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건 그때 가서 군 형편에 의해서 협의되는 것이라 그것은 그때그때 똑같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비 뜯는대로 하는 거고, 생활개선사업 14억 그거가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거라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이다 하면 반대 않을 주민들이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요구도 합리성이 있어야지, 여기에 유선방송 설치, 또 뭐 다른 게 죽 나와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나 요구할 사항이지, 앞으로 이런 주민들 요구 90% 이상 수용했다 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 요구대로 90% 이상 다 수용한다 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무조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를 거의 100% 수용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폐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9개소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약수터도 현재 주민들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가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신청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군에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도에 상진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물 수질이 좋아야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사용이, 한 두 집 사용한다고 해서 약수터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50인 이상,
○박병만 위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수터 하면 일단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물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주로 예산읍하고 일부 읍 면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 예산 관내에 12개 읍 면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읍 면에 지시해 가지고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있느냐.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사실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곳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약수터가 지금 수질검사가 하절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네요?
보면 주로 예산읍하고 일부 읍 면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 예산 관내에 12개 읍 면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읍 면에 지시해 가지고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있느냐.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사실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곳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약수터가 지금 수질검사가 하절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6월달, 7월달, 8월달은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죠. 도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가 채수를 해 가지고서 의뢰를 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부적합 판정 나서 즉시 다시 채수를 해 가지고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수질이 주변환경이 불결했을 때 채수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병만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약수터라고 하면 물은 좋은 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20%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면 주위환경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수터를 해롭게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는 다행히 아홉 군데 약수터가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고 좋은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절기에는 꼭 적어도 1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작년도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20%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면 주위환경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수터를 해롭게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는 다행히 아홉 군데 약수터가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고 좋은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절기에는 꼭 적어도 1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절기만큼은 1개월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적에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죠, 1년 연기해서?
그러면 대회리 쓰레기장을 2002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3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적에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죠, 1년 연기해서?
그러면 대회리 쓰레기장을 2002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옆으로 작년도인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옹벽을 쳤습니다, 위에다가 더 쌓으려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쓰레기 들어오면 골라 가지고 소각시킬 것이라든지 재활용할 것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없어 가지고 갖다 묻어 가지고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서 태우고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6페이지에 아까 보고하실 적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리군에서 업소에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업소 부담으로 해야 된다. 군에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은, 군비 부담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여튼 무슨 홍보를 하든지 업자들 모여놓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군비로 해서는 안 된다.
업자 부담을 시켜서 하고, 정히 안 된다면 군에서 반, 업자가 반이라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군비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자 부담을 시켜서 하고, 정히 안 된다면 군에서 반, 업자가 반이라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군비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 하단 업소 및 농가 민원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잠시 휴식시간에 알아보니까 민원제기가 돼 가지고 군수님께서 식수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읍 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읍 면 쓰레기장은 좀더 철저히 침출수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 하단 업소 및 농가 민원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잠시 휴식시간에 알아보니까 민원제기가 돼 가지고 군수님께서 식수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읍 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읍 면 쓰레기장은 좀더 철저히 침출수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히 옵니다. 상당히 오는데 이 관광객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시골이라도 화장실을 열쇠로 채워놓은 바람에 천상 무단방뇨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주변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예당저수지내에 낚시 다이 있죠?
왜냐 하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시골이라도 화장실을 열쇠로 채워놓은 바람에 천상 무단방뇨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주변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예당저수지내에 낚시 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낚시 다이가 현재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시설을 잘 해 가지고 어떤 방갈로라고 하나, 그러한 형태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낚시 다이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낚시하는 관광객이 그 물 가운데에 들어가서 만약에 볼일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일일이 배 대고 나오고 그런 예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환경오염이 야기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낚시객이 다이를 타고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통을 갖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낚시 다이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낚시하는 관광객이 그 물 가운데에 들어가서 만약에 볼일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일일이 배 대고 나오고 그런 예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환경오염이 야기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낚시객이 다이를 타고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통을 갖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 음식물도 끓여먹고,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반드시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 통을 군비로 사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식당하는 사람 본인이 사 가지고 수거는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식당에서 쓰레기 나오는 통까지 군비로 다 사줍니까?
그것은 식당하는 사람 본인이 사 가지고 수거는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식당에서 쓰레기 나오는 통까지 군비로 다 사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인근 시 군에서 하는 것 보면은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통 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되지 않으니까 식당마다 두 개가 있어야 번갈아 주고 하는데 하나씩은 다 군비에서 지원해서 사게 해 줘야만이 사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요.
○박순환 위원 아니,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는 이해가지만 식당부분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부분은 자기들이 통을, 군에서 이런 것을 사라고 똑같은 것을 제시해 주고 수거는 군에서 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그것을 군비로 사주겠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식으로 하면 공동주택이나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만 검토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수거료 안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병만 위원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공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쓰레기가 분리를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재생공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쓰레기가 분리를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박병만 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통을 무료로 사주더라도 이게 훨씬 돈이 덜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사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으니까 싼값으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통을 무료로 사주는 것이 분리하는 값보다 훨씬 덜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설명해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인원이 분리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사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으니까 싼값으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통을 무료로 사주는 것이 분리하는 값보다 훨씬 덜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설명해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인원이 분리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만 수거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게 통 규격이 맞지 않으면 사실 운반하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통이 두 통으로 되어야 되는데,
○박병만 위원 두 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넣으면 쏟아 붓기도 좋고, 인력이 굉장히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줘도 이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해서 정말로 재활용센타에서도 도움을 받고, 사용하는 업주들도 편하도록 그렇게 잘 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줘도 이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해서 정말로 재활용센타에서도 도움을 받고, 사용하는 업주들도 편하도록 그렇게 잘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연 2회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저희 인력도 읍 면에서는 그거 않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16명으로 해서 각자 업무 담당해서 그것만 한 사람이 전담해도 1년 내내 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 2000년도 상반기 농정업무는 각종 여건의 어려움속에서도 불구하고 적기 영농을 실천하여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량 506,000석 생산을 위한 벼 식부면적 12,230헥타를 한해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하여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본 군의 특산물인 과수농사도 봄철의 한해대책과 철저한 비배관리로 착과가 잘 되어 앞으로 특별한 재해가 없는한 풍년농사가 예상됩니다.
또한 농산물공판장 운영 직거래, 규격출하사업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시설의 과잉투자와 외국 농산물의 과잉수입으로 각종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고품질 과실 생산 등 제일 산업과의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서 쌀이 12,230헥타의 식부를 완료하여 식부면적 13,120헥타에서 69,467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재배면적 확보 및 양질다수성 품종보급, 지력증진으로 양질의 식량생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공동방제 4,565헥타는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500헥타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 71헥타는 1,065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규산질 및 석회비료 공급 7,050톤 중 4,938톤은 춘기분으로써 공급을 70%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벼 식부면적 계획 12,230헥타 중 12,230헥타 100% 식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공동방제 4,565헥타를 7∼8월에, 토양개량제 추기 공급분 2,112톤을 9월부터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500헥타에 대한 농약대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농약대는 그동안에 삽교농협에서 자체로 확보를 해서 항공방제를 해 줬습니다만 삽교농협의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1,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이 사업비가 될른지는 모르지만 저희 산업과에서는 군비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사과 재배면적 1,803헥타 등 과실 재배면적 2,343헥타에 42,204톤의 과일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개요로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1식에 1,500만원을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35헥타를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사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있어 3월 15일까지 학술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키 낮은 사과원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 희망농가 파악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기반조성사업 현지확인 및 기술지도를 45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2001년 1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갖고, 2001년 11월까지 최종 성과품을 제출받아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관배수시설 및 덕시설을 2000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0년 가을 또는 2001년 봄에 식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3건을 지시받았습니다만 3건을 완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99년 폐농기계 수거계획이 95대이나 수거실적은 17대밖에 안 되고 있으니 방치된 폐농기계를 빠른 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46대 등 95대의 폐농기계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보상금 지원 20대, 농가 자체수거 82대 등 102대를 수거 완료하여 107%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수거 기피 원인으로는 수거보상금 만원이 적어 일반 고물상 및 농기계 수리센터에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보조지원이 없어 중소 농기계를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 수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규 발생 폐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거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써 덕산온천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특산품 판매소를 확대 설치하여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세심천과 가야장호텔 등에 2개소를 1,350만 8천원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8년 7일 6일 세심천내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으며, '99년 12월 21일 지당관광내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양질의 농특산물을 품목 다양화하고 양질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싸이판 대온천 등에 농특산물 판매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을 파악 부실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의 법인수가 32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지원 법인수는 17개 법인으로써 총 지원액은 99억 5,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7년도까지 지원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부지원 법인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요청을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법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를 취소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 2000년도 상반기 농정업무는 각종 여건의 어려움속에서도 불구하고 적기 영농을 실천하여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량 506,000석 생산을 위한 벼 식부면적 12,230헥타를 한해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하여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본 군의 특산물인 과수농사도 봄철의 한해대책과 철저한 비배관리로 착과가 잘 되어 앞으로 특별한 재해가 없는한 풍년농사가 예상됩니다.
또한 농산물공판장 운영 직거래, 규격출하사업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시설의 과잉투자와 외국 농산물의 과잉수입으로 각종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고품질 과실 생산 등 제일 산업과의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서 쌀이 12,230헥타의 식부를 완료하여 식부면적 13,120헥타에서 69,467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재배면적 확보 및 양질다수성 품종보급, 지력증진으로 양질의 식량생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공동방제 4,565헥타는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500헥타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 71헥타는 1,065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규산질 및 석회비료 공급 7,050톤 중 4,938톤은 춘기분으로써 공급을 70%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벼 식부면적 계획 12,230헥타 중 12,230헥타 100% 식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공동방제 4,565헥타를 7∼8월에, 토양개량제 추기 공급분 2,112톤을 9월부터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500헥타에 대한 농약대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농약대는 그동안에 삽교농협에서 자체로 확보를 해서 항공방제를 해 줬습니다만 삽교농협의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1,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이 사업비가 될른지는 모르지만 저희 산업과에서는 군비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사과 재배면적 1,803헥타 등 과실 재배면적 2,343헥타에 42,204톤의 과일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개요로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1식에 1,500만원을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35헥타를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사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있어 3월 15일까지 학술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키 낮은 사과원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 희망농가 파악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기반조성사업 현지확인 및 기술지도를 45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2001년 1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갖고, 2001년 11월까지 최종 성과품을 제출받아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관배수시설 및 덕시설을 2000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0년 가을 또는 2001년 봄에 식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3건을 지시받았습니다만 3건을 완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99년 폐농기계 수거계획이 95대이나 수거실적은 17대밖에 안 되고 있으니 방치된 폐농기계를 빠른 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46대 등 95대의 폐농기계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보상금 지원 20대, 농가 자체수거 82대 등 102대를 수거 완료하여 107%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수거 기피 원인으로는 수거보상금 만원이 적어 일반 고물상 및 농기계 수리센터에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보조지원이 없어 중소 농기계를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 수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규 발생 폐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거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써 덕산온천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특산품 판매소를 확대 설치하여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세심천과 가야장호텔 등에 2개소를 1,350만 8천원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8년 7일 6일 세심천내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으며, '99년 12월 21일 지당관광내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양질의 농특산물을 품목 다양화하고 양질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싸이판 대온천 등에 농특산물 판매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을 파악 부실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의 법인수가 32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지원 법인수는 17개 법인으로써 총 지원액은 99억 5,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7년도까지 지원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부지원 법인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요청을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법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를 취소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영농종합법인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총 예산군에 32개 법인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17개 법인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총 9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60억 2,000만원, 융자금이 39억 3,000만원인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된 영농법인은 몇 가운데나 되요?
먼저 영농종합법인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총 예산군에 32개 법인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17개 법인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총 9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60억 2,000만원, 융자금이 39억 3,000만원인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된 영농법인은 몇 가운데나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3개소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3개소가 삽교읍 이리 루산복합영농조합법인, 예산농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예산원예농가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99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인제 그 중에서 부실한 영농조합법인 3개가 사업 중단이 되어 있고, 자진 해산해 가지고 현재 29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자진 해산된 것은 왜 자진 해산된 겁니까?
자진 해산된 것은 왜 자진 해산된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안 되면 자기네들이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해도 저희 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건 자기네들 뜻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미곡같은 건데 미곡같은 것은 '91년도, '92년도 이렇게 해서 사실 기계라는 것은 법정 기계 연한수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영농단에서 쓰는 기계가 5년 이내 밖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기계는 다 망가진 상태로 사용기간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미곡같은 건데 미곡같은 것은 '91년도, '92년도 이렇게 해서 사실 기계라는 것은 법정 기계 연한수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영농단에서 쓰는 기계가 5년 이내 밖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기계는 다 망가진 상태로 사용기간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농기계 사는데 농기계값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인제 3개 법인을 소득분석을 해 봤는데 루산복합영농조합법인이 약 판매액의 25%정도의 순수익을 올렸고, 예산농산이 11%정도, 그리고 예산원예농가가 32%정도 되려나요, 이게?
그렇게 소득을 올렸는데 그동안 산업과에서 말이죠 해당 실 과에서 영농조합법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그동안?
그렇게 소득을 올렸는데 그동안 산업과에서 말이죠 해당 실 과에서 영농조합법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그동안?
○산업과장 권용운 그동안에 그러니까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으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해가며 지도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기술지도는 본인들이 컨설팅 요청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해당기관에 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해당기관에 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영농조합법인 예산원예농가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수지분석에서 1억 1,2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투자 대비 감가상각 분석해 볼 적에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는 것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실질 소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봄에도 수박 모나 배추 모 이런 것을 해서도 소득을 많이 올렸고, 또 우리 모도 부족해서 못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도 여러 번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이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투자 대비했을 적에는 별로 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분석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 그렇다 라면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협사업 지원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알피씨 시설을 지원한 것이 덕산농협 한 가운데를 지원했네요? 한 가운데입니까, 거기 지원한 데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 그렇다 라면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협사업 지원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알피씨 시설을 지원한 것이 덕산농협 한 가운데를 지원했네요? 한 가운데입니까, 거기 지원한 데가?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처리용량을 보게 되면 하루에 처리용량이 3,000톤으로 건조는 1,800톤, 저장을 1,200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기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아니예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거기가 기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아니예요, 거기가 지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 알피씨가 5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이 삽교, 고덕, 덕산농협이 있고, 개인이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 했는데 지금의 정부 방침으로 알피씨를 증설을 않고 보관, 또 저장시설을 확대해서, 지금 있는 알피씨를 확대해서 더 운영한다. 시설보완을 시켜서 운영한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에 알피씨가 5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이 삽교, 고덕, 덕산농협이 있고, 개인이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 했는데 지금의 정부 방침으로 알피씨를 증설을 않고 보관, 또 저장시설을 확대해서, 지금 있는 알피씨를 확대해서 더 운영한다. 시설보완을 시켜서 운영한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게 되면 처리용량은 연간 3,000톤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량은 1,600톤밖에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물량이 밀릴 때 밀려 가지고 1년동안 가동을 몇 개월밖에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그렇게 진단이 나온다고요, 이게. 연간 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그랬는데 증설을 한다고 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안 주고도 그냥 가동할 수 있는데, 있는 시설 가지고도 연간 가동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 투자만 해 놨지 실지 소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물량이 밀릴 때 밀려 가지고 1년동안 가동을 몇 개월밖에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그렇게 진단이 나온다고요, 이게. 연간 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그랬는데 증설을 한다고 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안 주고도 그냥 가동할 수 있는데, 있는 시설 가지고도 연간 가동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 투자만 해 놨지 실지 소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 지금 못사는 것은 일부 자금부족도 있고, 또 보관과 저장시설이, 건조와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은 더 못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확충해야만 더 원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니 저는 생각할 적에 쌀이라는 게 말이죠 수확이 될 때가 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더 못산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더 못산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사서 보관만 하면 뭐 하니까 무슨 결과적으로 순환시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텐데 물량이 적다고 한다면, 현재 적다고 하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건 적다고 하더라도 연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라고 총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연중 가동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피씨를 확인하고 지도한 결과는 지금까지 작년도 수매한 것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날 1차 정부양곡 그러니까 공매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수매시까지는 공매 양곡을 공장당 개인 알피씨는 2,500가마씩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서 앞으로 추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매시는 수매를 해 가면서, 또 가공도 해서 그때 반출도 해 가면서 아울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 5일날 1차 정부양곡 그러니까 공매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수매시까지는 공매 양곡을 공장당 개인 알피씨는 2,500가마씩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서 앞으로 추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매시는 수매를 해 가면서, 또 가공도 해서 그때 반출도 해 가면서 아울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또 요구하면 그렇게 할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청취불능), 여력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청취불능), 여력은 있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2001년도 농림사업에서 고덕농협에서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에. 또 오가 알피씨에 목석진씨가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하는 거는 50%, 4억 5,000만원을 했다면 2억 2,500만원이 농협에서 하는 것을 50%가 보조가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전부 융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에. 또 오가 알피씨에 목석진씨가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하는 거는 50%, 4억 5,000만원을 했다면 2억 2,500만원이 농협에서 하는 것을 50%가 보조가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전부 융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1억 3,500만원은 융자 준거고, 자담은 9,000만원 들여서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고덕이라든지 오가라든지 똑같은 금액에서 되나,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되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해 줘야만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 요구하는 것을 전량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산물벼 수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산물벼 수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5,291톤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없었고, 그것은 별로 없었고 개인창고에서 특히나, 농협도 그렇지만 농협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체 수매한 것에 대해서 수매자금이 없어 외상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고통을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알피씨 이것은 설립할 때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이런, 했습니다만 수매할 수 있는 여석은 일반 알피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덕도 일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해지해 가지고 거기에다 보관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지금 자기네 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시설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여석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 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시설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여석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 형편에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물량을 전부 사들인 결과인데 더 증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고 돈만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은 없는데 시설만 잔뜩 투자해 가지고 증대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운영의, 경영에 부실을 가져온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없는데 시설만 잔뜩 투자해 가지고 증대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운영의, 경영에 부실을 가져온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가 5개소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고 하면 지금 추세가 알피씨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려 가지고, 또 건조벼를 수매하면 굉장히 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40%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40%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40%에 알피씨,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산물벼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주민들이 말려 가지고, 또 건조벼를 수매하면 굉장히 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40%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40%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40%에 알피씨,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산물벼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이주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본 위원보다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더 잘 아실텐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나중에 경영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유리온실요?
○산업과장 권용운 유리온실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법인이. 고덕 홈실하고, 또 아까 얘기한 예산읍 전건식씨의 예산원예농가, 또 신암면 탄중리에 육인영농법인.
○산업과장 권용운 올해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리온실에 대해선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투자된,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때도 반성과 아쉬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첫째로 시설채소 생산시설이 과잉 투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죠. 실제로 수요량보다는 많이 됐다.
○산업과장 권용운 정부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농가들이 자체로 한 것도 있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면세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확실히 저희한테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는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신문에 났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면세유가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군만 해도 전건식씨같은 경우에도 유류대가 1년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나는 이거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돈 걷어다가 세금 걷어다가 지금 하우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유리온실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부 달러로 사 드린 기름을 갖다가 물 쓰듯 써버리게 하고, 조그만한 농가들이 애써서 한 채소값을 폭락시키는지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년부터 면세유 가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문제가 되요. 자금 받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는데 전부 아주 걱정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작물 선택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이게 1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군만 해도 전건식씨같은 경우에도 유류대가 1년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나는 이거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돈 걷어다가 세금 걷어다가 지금 하우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유리온실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부 달러로 사 드린 기름을 갖다가 물 쓰듯 써버리게 하고, 조그만한 농가들이 애써서 한 채소값을 폭락시키는지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년부터 면세유 가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문제가 되요. 자금 받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는데 전부 아주 걱정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작물 선택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작목 선택같은 것은 저희가 얘기하기 사실 힘듭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계속해서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서 우리나라를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철리 작목반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병만 위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한 번 얘기해 봤는데 일본사람한테 수출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적자 수출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서 그 사람 방울토마토 했던 것 다 집어치우고 다시 또 바꿨죠? 손해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걱정이 되요. 개인한테도 엄청난 빚을 지게 했고, 정부 돈은 수십 억 갖다가 버려 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 쓴 석유 양을 따지면 달러를 지금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온실로 들어가는 석유 양이 전국적으로 보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정말 정부에서 농림정책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산군에 있는 유리온실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한 번 과장님이 부여나 논산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전부가 다 하우스예요.
나는 이게 정말 걱정이 되요. 개인한테도 엄청난 빚을 지게 했고, 정부 돈은 수십 억 갖다가 버려 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 쓴 석유 양을 따지면 달러를 지금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온실로 들어가는 석유 양이 전국적으로 보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정말 정부에서 농림정책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산군에 있는 유리온실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한 번 과장님이 부여나 논산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전부가 다 하우스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천원도 못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는 값도 안 나와요, 따는 값도. 그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까지 이 면세류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분들이 앉으면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그만 둘 수도 없고, 빚은 있고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까지 이 면세류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분들이 앉으면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그만 둘 수도 없고, 빚은 있고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민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3,500만원, 지금 우리 농민회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민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3,500만원, 지금 우리 농민회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실질적으로 한 70여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장 권용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금 농업인단체 운영비가 200만원, 농민단체가 3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가 650만원, 여성 농업인 연합회 운영비가 45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참가비가 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성 농업인 사무실 각각 쓰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각각 쓰다가 지금은 센터로 이사 가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여성 농업인이 600명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1,300명입니다.
○최무영 위원 우리 농민단체 8개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농민단체 협의회를 사실 운영하고, 연간 1년에 한 번씩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어떤 사람요?
○산업과장 권용운 전부 합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고 하면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도 다 플러스 되어 있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또 무슨 기술자도 플러스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것은 참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다른 단체들은 300만원, 450만원, 650만원,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어떤 단체에 이렇게 된다면 단체들이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너무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렵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다른 단체들은 300만원, 450만원, 650만원,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어떤 단체에 이렇게 된다면 단체들이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너무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렵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도 작년에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군에 요청을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다음은 양곡보관창고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이용하는 보관창고가 52동, 농협 37동, 개인 10동, 알피씨가 5동 해서 52동인데 보관능력은 33,771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한 9,000톤, 9,011톤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이용하는 보관창고가 52동, 농협 37동, 개인 10동, 알피씨가 5동 해서 52동인데 보관능력은 33,771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한 9,000톤, 9,011톤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26.7%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석에.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알피씨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정부수매 작년도 산물벼 수매로 배정된 양이기 때문에 다 인제 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가 다 4월달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이나 농협은 연도별로 지정이 나기 때문에 거기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고 하면 알피씨가 있는 그 부근의 창고는 알피씨로 다 수매가 되고, 일반 수매는 없어 가지고 아주 더 빈 상태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고 하면 알피씨가 있는 그 부근의 창고는 알피씨로 다 수매가 되고, 일반 수매는 없어 가지고 아주 더 빈 상태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창고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부양곡을 수매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44%밖에, 100% 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창고가 44%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업자들이 대단히 힘든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알피씨나 모든 저기에서, 또 일반 개인창고라도 농협이나 이런 창고라도 농협에서도 다른 데에 활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으로 우리가 보관 여석을 환산하고, 또 수매방법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약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곡창고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관료도 실제로 주지도 못해 가면서 전부 끌어안고 있는 그런 저기는 않고 개선해 나갈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업자들이 대단히 힘든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알피씨나 모든 저기에서, 또 일반 개인창고라도 농협이나 이런 창고라도 농협에서도 다른 데에 활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으로 우리가 보관 여석을 환산하고, 또 수매방법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약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곡창고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관료도 실제로 주지도 못해 가면서 전부 끌어안고 있는 그런 저기는 않고 개선해 나갈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이 14,898톤인데 사실 이것이 44%를 차지한다. 원체 그분들 엄청난 손실이 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품질조사는 매월 1회씩 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리고 재고조사라고 해서 3월말 재고조사를 4월초에 하고, 10월말 재고조사를 11월초에 하고 그래서 이것을 봉인조치를 해 가지고서 전 양곡창고를 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재고조사를 1년에 4월초와 11월초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조사는 매월 1회씩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조사는 매월 1회씩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훈증소독요?
○산업과장 권용운 훈증소독은 일반 벼는 사실 잘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거기에 바구미나 이런 게 이르면 벌레가 생겼을 때 품질을 봐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뭔고 하면 보리는 반드시 해야만, 바구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 전부 보관된 양곡은 전부가 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뭔고 하면 보리는 반드시 해야만, 바구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 전부 보관된 양곡은 전부가 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양곡창고에 대해서 조금 관심있게 활동을 해 봤더니 이게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소홀한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곡보관창고가 그래도 50% 이상 찬다 라고 봤을 때는 물론 지도감독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뭐를 하겠지만 이게 사실 지도감독은 우리군에서 하고, 관리는 농협이나 개인창고, 알피씨 그 주인들이 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 것을 상당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곡이라도 사실 우리가 양곡이기 때문에 철저히 다 해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차질없도록 해서 한 톨의 종곡이라도 손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가보면 다이 밑에 내가 들여다보고 했는데 더러 뭐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쥐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내가 담당부서 관리책임자들과 한 번 창고에 가서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이런 심정도 솔직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직접 나가 보세요, 거기를 좀.
그러면 결론적으로 쥐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내가 담당부서 관리책임자들과 한 번 창고에 가서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이런 심정도 솔직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직접 나가 보세요, 거기를 좀.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에서 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농산물공판장 개장하는데 1,000만원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조를 줘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3페이지,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검사 현황에서 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농산물공판장 개장하는데 1,000만원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조를 줘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주로 홍보를 해서 공판장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농협에다만 맡겨 놓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까지 전부 해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인간은 환경하고의 싸움입니다.
환경보호단체가 다섯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라고 했더니 돈 얼마 줬느냐면 전국자연봉사단중앙회 예산군지부 김원택이라는 사람은 자기 차를 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박스 390만원짜리인데 군에서 200만원 줬어요. 그리고 쪽지를 배부해야 되는데 그게 87만 5천원이 드는데 그것도 50만원뿐이 안 해 줬어요.
이것은 1년 내내 환경을 감시하는‥‥, 그 330만원이.
능금협동조합은 국가 지원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 개장 지원으로 군에서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이 호흡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인정이 되지만 개장 지원에 1,000만원씩 거기에다 붓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단체가 다섯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라고 했더니 돈 얼마 줬느냐면 전국자연봉사단중앙회 예산군지부 김원택이라는 사람은 자기 차를 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박스 390만원짜리인데 군에서 200만원 줬어요. 그리고 쪽지를 배부해야 되는데 그게 87만 5천원이 드는데 그것도 50만원뿐이 안 해 줬어요.
이것은 1년 내내 환경을 감시하는‥‥, 그 330만원이.
능금협동조합은 국가 지원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 개장 지원으로 군에서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이 호흡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인정이 되지만 개장 지원에 1,000만원씩 거기에다 붓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능금조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41%가 되는 예산군 농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물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앞으로 생각해서,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19억 8,292만 7천원을, 그러니까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는, 맞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국비 2억 8,592만 7천원, 군비가 9,503만 9천원.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밑에도 있습니다만 불용액이란 것은 저희가 당초 태풍이 왔을 때 비닐하우스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읍 면에서 읍 면 직원들이. 그때 농민들하고, 농민들은 내가 이렇게 부서졌다, 또 조사하는 사람도 그걸 인정해 주고 한 것이 37헥타가 됐습니다. 37헥타가 돼서 국비가 4억 4,7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37헥타를 재해복구를 했습니다, 복구 계획를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다 내려오고 나서 복구를 해라, 복구를 하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복구비를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사실 농민들이 한 것이 13.9헥타를 복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복구를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복구할만큼 부서지지 않은 것도 주민들이 삐딱해도 부서졌다고 해서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전부 복구를 하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구한 것은 13.9헥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농민들이 복구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는데 복구가 13.9헥타가 된 겁니다.
그 37헥타를 재해복구를 했습니다, 복구 계획를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다 내려오고 나서 복구를 해라, 복구를 하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복구비를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사실 농민들이 한 것이 13.9헥타를 복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복구를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복구할만큼 부서지지 않은 것도 주민들이 삐딱해도 부서졌다고 해서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전부 복구를 하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구한 것은 13.9헥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농민들이 복구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는데 복구가 13.9헥타가 된 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군비를 그렇게 했으면 5,380만 1천원을 했으면 됩니다만 이것이 너무 늦게 확정이 되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는 저희가 다른 데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놔뒀다가 반납으로 세워 가지고 반납고지서가, 또 정산보고를 하면 나중에 반납지시가 되면 그때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놔뒀다가 반납으로 세워 가지고 반납고지서가, 또 정산보고를 하면 나중에 반납지시가 되면 그때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이자수입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이자수입만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그때 할 때 계에서 그렇게 급한 것을 느끼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사실은 그게 너무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또, 하여튼 집행 못한 데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잘못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99년도에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을 농림부로 건의하였으나 변경되지 않았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상태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이게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한 해 전에 신청을 해서 한 해가 지나야 내려옵니다. 올해 봄에 저희가 3월달까지 신청한 것이 내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 작년도 신청할 때의 사업기준과 올해 사업하라는 기준이 상이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때 당시는 개별사업을 다 해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2000년도 농림사업 지침에는 반드시 50% 이상을 공동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할 당시와 지금 사업할 당시의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왜 당초에 내가 이런 사업조건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해서 사업을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면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당초에 그러니까 신청할 때 대로 해 줘야지, 그렇게 알고서 신청했는데 사업하는 때 가니까 엉뚱한 조건을 걸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금년도 사업만큼은 당초 신청한 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드렸는데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3개 예산읍 신례원리, 삽교읍 성리, 광시면 신대리가 전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왜 당초에 내가 이런 사업조건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해서 사업을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면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당초에 그러니까 신청할 때 대로 해 줘야지, 그렇게 알고서 신청했는데 사업하는 때 가니까 엉뚱한 조건을 걸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금년도 사업만큼은 당초 신청한 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드렸는데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3개 예산읍 신례원리, 삽교읍 성리, 광시면 신대리가 전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중소농 고품질 사업을 신청한 데가 타 군 1개소하고, 저희군 3개소하고 4개소가 되는데 저희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공동사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중소농 고품질 사업을 신청한 데가 타 군 1개소하고, 저희군 3개소하고 4개소가 되는데 저희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공동사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소농 지원현황인데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원사업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일 밑바닥 이장들이나 읍 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아는 사람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쓸 수가 있지, 보면 진짜 일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러한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 대책 없어요,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느냐?
12페이지, 중소농 지원현황인데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원사업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일 밑바닥 이장들이나 읍 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아는 사람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쓸 수가 있지, 보면 진짜 일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러한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 대책 없어요,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에는 1월 20일날 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부락 반까지 유인물이 나가서 붙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에도 그 안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공고문이 사실 부락까지 다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지, 실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흡한 데도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면에도 그 안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공고문이 사실 부락까지 다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지, 실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흡한 데도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실질적으로 덜 부서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뭔고 하면 나는 이 정도는 보상받을 정도로 부서지지 않은 것 아니냐. 농민은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되면 보상받을, 부서졌다면 농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다 조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원이 돼서 계획대로 복구를 한다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할 때는 정산서를 전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계산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위에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정부 지원을 않고도 융자금만 조금 줘도 그 융자금 받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품을 말이죠 철재를 버리고 새로 꼭 해야만 지원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비바람이 쳐 가지고 휜 철재를 얼마든지 재활용 해 쓸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것을 전부다 버리고 새로 사야만 지원해 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우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새로 구입하면 자꾸 하우스가 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맞지도 않는데.
정부 지원을 않고도 융자금만 조금 줘도 그 융자금 받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상품을 말이죠 철재를 버리고 새로 꼭 해야만 지원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비바람이 쳐 가지고 휜 철재를 얼마든지 재활용 해 쓸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것을 전부다 버리고 새로 사야만 지원해 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우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새로 구입하면 자꾸 하우스가 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맞지도 않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이게 시설이 느는 것도,
○산업과장 권용운 그걸로 느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군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군의회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과 간담회 있잖아요. 그런 때 해서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날 때에는 보상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조금 10만원 지원할 것 5만원만 지원해 줘라 이거요. 정부 돈도 덜 들고, 농민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이거 돈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재활용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꼭 새로 규격품을 사와야 영수증 첨부해야 돈을 준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혼자만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도 자꾸 위에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보상제도가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 돈도 덜 들어가고, 본인도 이익 받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이거 돈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재활용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꼭 새로 규격품을 사와야 영수증 첨부해야 돈을 준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혼자만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도 자꾸 위에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보상제도가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 돈도 덜 들어가고, 본인도 이익 받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연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 듣고만 있고 위에 얘기 안 하면 윗분들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무슨 얘기가 있을 때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상할 때 100만원 줄 거 50만원 보조하면 다 재활용 해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꼭 규격품으로 새로 사야만 보상해 준다 그래서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정부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만 자꾸 늘어나고, 과잉 생산되고. 소비와 생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고, 이런 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셔야 됩니다, 위로.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무슨 얘기가 있을 때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상할 때 100만원 줄 거 50만원 보조하면 다 재활용 해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꼭 규격품으로 새로 사야만 보상해 준다 그래서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정부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만 자꾸 늘어나고, 과잉 생산되고. 소비와 생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고, 이런 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셔야 됩니다, 위로.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도 지금 와서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과장 권용운 예, 왜 그런고 하면 그동안에 경매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아직은.
○산업과장 권용운 그동안에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년 도를 거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너희가 지금 생산을 않기 때문에 포기서를 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가동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때까지 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삽교읍 신리 가야영농조합법인하고, 삽교농산하고 두 군데는 올해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 도에 보내서 5월 29일자로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때 파랑새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청문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그런데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이고 해서 10월 달까지는 정상가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 봐라 해서 기한을 준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생산을 않기 때문에 포기서를 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가동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때까지 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삽교읍 신리 가야영농조합법인하고, 삽교농산하고 두 군데는 올해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 도에 보내서 5월 29일자로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때 파랑새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청문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그런데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이고 해서 10월 달까지는 정상가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 봐라 해서 기한을 준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자금은 그동안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가공분야 때문에 그분이 전국적으로 일주를 해 가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를 나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공문도 저희가 그것을 도로부터 4월 28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법제처하고 농림부의 의견까지 해서 다 받아서 그때 당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목적이 수행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것을 회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해서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다른 데에 썼다, 보조사업 부분에 안 쓰고.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 정식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 보조사업에 써졌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서 줬기 때문에 회수하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생각이, 그렇게 하라는 공문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융자금은 회수조치 그러니까 취소되는 동시에 융자금을 받은 농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을 회수토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공문도 저희가 그것을 도로부터 4월 28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법제처하고 농림부의 의견까지 해서 다 받아서 그때 당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목적이 수행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것을 회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해서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다른 데에 썼다, 보조사업 부분에 안 쓰고.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 정식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 보조사업에 써졌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서 줬기 때문에 회수하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생각이, 그렇게 하라는 공문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융자금은 회수조치 그러니까 취소되는 동시에 융자금을 받은 농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을 회수토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오신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한고 하면 이 생산 품목이 안 되는 것은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아찌를 만든다, 뭐 메주를 만든다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 안 되는 사업이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선정할 때 생산품목 선정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삽다리한과도 그런 대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농산 사과쨈도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봉산 화전식품도 지금은 메주식품인데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안양 농특산물 판매소 이것을 저희가 심지를 뽑아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항상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 식품을 판매하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쌀도 거기에서 약 한 달에 1,000포대를 팔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예산군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썩지 않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다른데 빗나간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오신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한고 하면 이 생산 품목이 안 되는 것은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아찌를 만든다, 뭐 메주를 만든다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 안 되는 사업이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선정할 때 생산품목 선정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삽다리한과도 그런 대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농산 사과쨈도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봉산 화전식품도 지금은 메주식품인데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안양 농특산물 판매소 이것을 저희가 심지를 뽑아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항상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 식품을 판매하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쌀도 거기에서 약 한 달에 1,000포대를 팔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예산군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썩지 않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다른데 빗나간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를 들어서 파랑새식품같은 것도 10월달까지 본인이 사업계획을 다시 내 가지고 정상운영을 하도록, 지금 다른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한다고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되면 또 포기서를 받을 작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대로 하는 데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그런 방침을 저희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대로 하는 데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그런 방침을 저희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농촌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해 가지고 45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600만 농민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공장 나열한 보조금만 10억입니다. 보조금만.
융자금이 4억,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두 가운데 잘 된다고 했는데 삽교 효림리 사과쨈은 무려 보조금이 5억입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또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파랑새식품같은 경우, 그리고 무한농산같은 경우는 무한농산은 이미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되어서 끝난 것이고, 파랑새식품같은 경우는 한 번도 메주를 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7년 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 또 한 번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 선정부터, 아까 말씀하신 품목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그냥 다 없어져서 농촌 구조개선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희 지역식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7년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 않는, 6,000만원, 융자 3,600만원으로 약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파랑새식품이 7년동안 한 번도 가동 안 했는데 올해 가을에 다시 가동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대답 하나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은 직무유기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이라도 가동해 보고 이거 안 되더라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않고서 뭐를 기다리고, 뭐를 가을에 또 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매듭을 지을 것은 짓고서 시작해야지 지금 그런 형식으로 7년동안 이것을 갖고 나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봉산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메주인데.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안 해 보고 뭘 되고 안 되고 입니까?
이건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농촌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해 가지고 45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600만 농민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공장 나열한 보조금만 10억입니다. 보조금만.
융자금이 4억,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두 가운데 잘 된다고 했는데 삽교 효림리 사과쨈은 무려 보조금이 5억입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또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파랑새식품같은 경우, 그리고 무한농산같은 경우는 무한농산은 이미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되어서 끝난 것이고, 파랑새식품같은 경우는 한 번도 메주를 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7년 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 또 한 번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 선정부터, 아까 말씀하신 품목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그냥 다 없어져서 농촌 구조개선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희 지역식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7년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 않는, 6,000만원, 융자 3,600만원으로 약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파랑새식품이 7년동안 한 번도 가동 안 했는데 올해 가을에 다시 가동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대답 하나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은 직무유기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이라도 가동해 보고 이거 안 되더라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않고서 뭐를 기다리고, 뭐를 가을에 또 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매듭을 지을 것은 짓고서 시작해야지 지금 그런 형식으로 7년동안 이것을 갖고 나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봉산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메주인데.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안 해 보고 뭘 되고 안 되고 입니까?
이건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이 그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농림부까지 보고를 해서 농림부장관이 대상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사업경위를 저희가 보니까.
그리고서 그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농림부장관이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군에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농산물 가공공장 관리준칙이 사실 없었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로소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와서 관리규칙이 있고, 또 이런 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저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그리고서 그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농림부장관이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군에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농산물 가공공장 관리준칙이 사실 없었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로소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와서 관리규칙이 있고, 또 이런 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저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것은 농림부에서 시행을, 이것은 중앙사무로 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도에 저희가 진달을 해서, 물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취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 없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박순환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산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는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군수가 답변하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군민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동안 메주공장을 한 번도 가동 안 한 부분을 그 사람이 가을에 다시 한다는 그 하나 가지고 다시 와서 가을에 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무슨 농수산부 지침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군수가 주민한테?
군수가 군민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동안 메주공장을 한 번도 가동 안 한 부분을 그 사람이 가을에 다시 한다는 그 하나 가지고 다시 와서 가을에 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무슨 농수산부 지침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군수가 주민한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지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지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군수가 군민한테 지침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군민이 물어 봤을 때?
우리는 농산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못했다, 그건 농수산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시정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농산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못했다, 그건 농수산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시정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아까 김승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10월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분포를 보면 '96년부터 128필지라는 많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됐는데 지금 의무이행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불법농지전용이 발생이 되면 행정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분포를 보면 '96년부터 128필지라는 많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이 됐는데 지금 의무이행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불법농지전용이 발생이 되면 행정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우선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우선 중단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구두 계고도 하고, 또 서면으로 정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계고를 하고, 계고도 해서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구두 계고도 하고, 또 서면으로 정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계고를 하고, 계고도 해서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현 그런데 사유를 보면 불법농지 121필지에 대한 처분의무이행을 2001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2001년 1월말까지 전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저희가 1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의무통지기간이 됩니다.
그때 안 됐으면 또 6개월의 기간을 줘 가지고 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 된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서 또 안 됐을 적에는,
그때 안 됐으면 또 6개월의 기간을 줘 가지고 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 된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서 또 안 됐을 적에는,
○간사 김영현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2001년 1월 31일까지 전부 정상화하겠다는 이 얘기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사유를 붙인다면 이게 허위로 감사보고서 작성한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을,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분의무기간은 처분일로부터 저희가 60일을 주게, 참 1년간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처분기간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98년도는 없었습니다.
○간사 김영현 좋습니다, 없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아주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얘기요. 지금 이행 중이라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행 중도 미이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 중이 어디 있어요, 미이행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빨리 가서 중단을 시키고, 구두 서면지시를 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아주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얘기요. 지금 이행 중이라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이행 중도 미이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 중이 어디 있어요, 미이행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빨리 가서 중단을 시키고, 구두 서면지시를 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저기, 김영현 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불법농지 처분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불법농지는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불법농지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요 13필지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 시정을 지금 그러니까 '96년도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인원이 열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행년도 처분의무통지기간내에 한 것이 한 건이고, 미이행이 아홉 건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처분명령 현황은, 또 그것이 1년동안 자진해서 처분토록 되어 있고, 법적 처분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명령을 하는데 명령이 6개월을 줘요. 6개월동안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처분명령 현황은, 또 그것이 1년동안 자진해서 처분토록 되어 있고, 법적 처분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명령을 하는데 명령이 6개월을 줘요. 6개월동안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니까 농지를 사는 것은 농지는 본래 자경을 목적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도 붙여서 하면 이것을 조사할 때 '96년도부터는 8년 동안을 농지 이용실태를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 면에서 조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 보면 자경을 않는다든지 휴경을 한다든지 누구 준 사람도 있고 그럴테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러한 처분을 단계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계획도 붙여서 하면 이것을 조사할 때 '96년도부터는 8년 동안을 농지 이용실태를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 면에서 조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 보면 자경을 않는다든지 휴경을 한다든지 누구 준 사람도 있고 그럴테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러한 처분을 단계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내년 1월 31일까지 처분의무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안 된 것이 있으면 처분명령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6개월의 기간을 또 줘 가지고.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끄트머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행 중에 있고, 미이행 처분명령에 있는데, 이행 중에 있는 것에는 '96년도 1건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가 진행되는 대로 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이행은 저희가 '96년도에 강제이행, 그러니까 강제이행 부과금, 이행관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5년동안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말을 안 들은 필지에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184만 4,26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끄트머리까지 본인이 안 팔고 있는다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을 5년동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이행은 저희가 '96년도에 강제이행, 그러니까 강제이행 부과금, 이행관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5년동안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말을 안 들은 필지에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184만 4,26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끄트머리까지 본인이 안 팔고 있는다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을 5년동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유료는 아니고요 그대로 집 짓는데 이렇게 한 것 그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집 짓는데 그대로 한 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유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썰매장 하려고 설치해 놨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예, 유료로 돈 받고 하려고 한,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돈 받고,
○산업과장 권용운 글쎄,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장 권용운 놀이터는 뭐,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이게,
○산업과장 권용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농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농지 허가냐, 그러니까 신고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건 허가사항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불법농지가 된 겁니다. 불법 전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일곱 건이 쌀을 표시 안 한 것, 땅콩을 표시 안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콩을 표시 안 한 것은 2월 15일날 형덕청과에서 했습니다.
2월 15일날 땅콩을 표시 안 한 것을 5만원씩 각 이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디마트에서 들깨가루 이것을 표시 안 한 것을,
2월 15일날 땅콩을 표시 안 한 것을 5만원씩 각 이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디마트에서 들깨가루 이것을 표시 안 한 것을,
○산업과장 권용운 예, 들깨가루. 그리고 삽교공판장에서 고사리하고 연근을 표시 안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마트에서 연근 이것도 표시 안 한 것을 적발해서 총 일곱 건에,
그리고 서경마트에서 연근 이것도 표시 안 한 것을 적발해서 총 일곱 건에,
○산업과장 권용운 여섯 번.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나가보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고, 기술적인 저기를 안 받으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대단히 분간하기가 힘든 이런 품목이 많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고, 기술적인 저기를 안 받으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대단히 분간하기가 힘든 이런 품목이 많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글쎄요, 그건 잘,
○산업과장 권용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파는 사람들이 요즘은 지능화 되어 가지고 농산꾼처럼 하고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팝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외국산 농산물을 표시제로 해야 되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맛이 있습니다.
질이 좋아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외국산 농산물은 건강에 안 좋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것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국산 농산물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분도 있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나라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외국산 농산물은 오는 동안에 방부제라든지 농약같은 게 문제가 있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애용합니다.
물론 싼 것을 원하는 분은 사겠죠.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자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맛이 있습니다.
질이 좋아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외국산 농산물은 건강에 안 좋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것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국산 농산물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분도 있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나라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외국산 농산물은 오는 동안에 방부제라든지 농약같은 게 문제가 있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애용합니다.
물론 싼 것을 원하는 분은 사겠죠.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자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팔지 말라고,
○박병만 위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방법은 표시제를 하는 거예요.
농촌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저것은 외국산 농산물인데 표시 안 했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많이 그렇게 해요. 저 마늘 외국산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일곱 건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장에도 가면은, 시장가면 열 건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 장에 마음먹고 가서 하면. 왜 이러냐. 이것은 여기 보니까 46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촌을 살려야 되요. 지금 농촌 어려운 것 아시죠?
싼값에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이 밀려오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표시해야 됩니다.
도저히 값으로 게임이 안 되요. 게임이 안 되는 것 아시죠?
농촌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저것은 외국산 농산물인데 표시 안 했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많이 그렇게 해요. 저 마늘 외국산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일곱 건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장에도 가면은, 시장가면 열 건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 장에 마음먹고 가서 하면. 왜 이러냐. 이것은 여기 보니까 46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촌을 살려야 되요. 지금 농촌 어려운 것 아시죠?
싼값에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이 밀려오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표시해야 됩니다.
도저히 값으로 게임이 안 되요. 게임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안 됩니다. 마늘이든지 깨든지 전부 표시 안 하면 가격으로는 게임이 안 되요. 그럼 일본 사람들처럼 뭐 해야 되냐. 일본은 내가 들어봤더니 99% 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몇 퍼센트만 외국산을 먹지 잘 안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세계가 하나로 유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사먹어야 되요. 요즘 마늘이 말이죠 풍년이 들어 가지고 싼데도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람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을 안 해요.
망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표시해서 안 팔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농민이 못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무과장이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때 외국 농산물이 잘 안 팔리게 되고 우리 농산물이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세계가 하나로 유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사먹어야 되요. 요즘 마늘이 말이죠 풍년이 들어 가지고 싼데도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람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을 안 해요.
망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표시해서 안 팔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농민이 못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무과장이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때 외국 농산물이 잘 안 팔리게 되고 우리 농산물이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동감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는게 참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속하는 게 좋지 않은데, 지금 농촌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빨리 일본처럼 99%는 몰라도 90%, 50%라도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마라든지 뭐 그냥 무수해요. 그런데 그 표시를 안 해요, 가보면. 표시 한 게 별로 없어요.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표시를 않는 거다 이건.
이것을 말이죠 제 생각에는 단속이 어려우면 만약 외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잘못 샀다고 하면 신고제로 하자, 신고제.
신고받은 사람한테 포상을 해요, 다만 만원이라도. 요즘 뭐 쓰레기같은 거 버리는 거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포상하잖아요, 얼마씩?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 농산물을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거를 한 번 조치를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오렌지가 들어와 가지고 사과, 포도, 모든 과일들이 죽 쒔잖아요.
그런데 오렌지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마늘이나 깨라든지 이런 모든, 깨같은 것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안 삽니다. 안 사요.
호도 절대 안 사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그런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뭐냐. 농촌이 사는 길은 질 좋고, 맛 좋고, 우리 토양에 맞는 농산물을 먹는 거예요. 애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 뭐냐면 주무 부처에서 다니면서 농산물을 표시제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빨리 일본처럼 99%는 몰라도 90%, 50%라도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마라든지 뭐 그냥 무수해요. 그런데 그 표시를 안 해요, 가보면. 표시 한 게 별로 없어요.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표시를 않는 거다 이건.
이것을 말이죠 제 생각에는 단속이 어려우면 만약 외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잘못 샀다고 하면 신고제로 하자, 신고제.
신고받은 사람한테 포상을 해요, 다만 만원이라도. 요즘 뭐 쓰레기같은 거 버리는 거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포상하잖아요, 얼마씩?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 농산물을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거를 한 번 조치를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오렌지가 들어와 가지고 사과, 포도, 모든 과일들이 죽 쒔잖아요.
그런데 오렌지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마늘이나 깨라든지 이런 모든, 깨같은 것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안 삽니다. 안 사요.
호도 절대 안 사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그런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뭐냐. 농촌이 사는 길은 질 좋고, 맛 좋고, 우리 토양에 맞는 농산물을 먹는 거예요. 애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 뭐냐면 주무 부처에서 다니면서 농산물을 표시제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초에 외국의 어느 학자가 2010년도 되면 전세계적으로 식량의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학자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반면에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하라는 어휘와 산술이라는 단어는 수치가 되겠는데 개념은 말이죠 우리가 소수 있을 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대수로 올라갔을 적에는 변화가 크다.
그 분이 말씀하신 기하의 의미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에요. 넷 더하기 넷은 여덟인데 그 학자는 넷 더하기 넷을 어떻게 따졌는고 하면 4 곱하기 4는 16으로 계산을 했어요. 산술로 따지면 넷 더하기 넷이 여덟인데.
그 양반은 8 곱하기 8은 64이고, 그 양반이 따진 그 개념은 기하라는 의미는 거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식량의 기근이 올 거라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선 자료가 차이가 많다.
예를 들겠습니다. 1999년도 12월 2일 행감시 업무보고 할 적에 과장님은 총 식부면적을 12,972헥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쌀, 콩, 잡곡, 보리, 서리를 합해 가지고. 그랬는데 2000년도 1월 26일날 지금부터 5개월 전입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얘기했는고 하니 13,209헥타 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13,120헥타로 표기했거든요. 그렇다면 1월 26일날 지금과 89헥타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행감자료에서 따질 적에보다 150헥타가 증가됐거든요. 증가했는데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농토 잠식요인이 여러 가지로 분리됩니다만 도로를 다시 전부 개설을 해요. 도로 났던 데 농토로 이용 못합니다.
택지, 또는 제방, 공장부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헥타가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대비 150헥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개간을 해서 그랬는지 간척사업을 해서 그랬는지 그 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초에 외국의 어느 학자가 2010년도 되면 전세계적으로 식량의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학자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반면에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하라는 어휘와 산술이라는 단어는 수치가 되겠는데 개념은 말이죠 우리가 소수 있을 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대수로 올라갔을 적에는 변화가 크다.
그 분이 말씀하신 기하의 의미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에요. 넷 더하기 넷은 여덟인데 그 학자는 넷 더하기 넷을 어떻게 따졌는고 하면 4 곱하기 4는 16으로 계산을 했어요. 산술로 따지면 넷 더하기 넷이 여덟인데.
그 양반은 8 곱하기 8은 64이고, 그 양반이 따진 그 개념은 기하라는 의미는 거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식량의 기근이 올 거라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선 자료가 차이가 많다.
예를 들겠습니다. 1999년도 12월 2일 행감시 업무보고 할 적에 과장님은 총 식부면적을 12,972헥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쌀, 콩, 잡곡, 보리, 서리를 합해 가지고. 그랬는데 2000년도 1월 26일날 지금부터 5개월 전입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얘기했는고 하니 13,209헥타 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13,120헥타로 표기했거든요. 그렇다면 1월 26일날 지금과 89헥타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행감자료에서 따질 적에보다 150헥타가 증가됐거든요. 증가했는데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농토 잠식요인이 여러 가지로 분리됩니다만 도로를 다시 전부 개설을 해요. 도로 났던 데 농토로 이용 못합니다.
택지, 또는 제방, 공장부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헥타가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대비 150헥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개간을 해서 그랬는지 간척사업을 해서 그랬는지 그 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도 식부 계획면적이 1,200헥타정도로 됐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식부면적이 변동된 것은 도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작년도에 실적이, 우리가 12,230헥타를 올해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2,260헥타로 실적이 돼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면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 그러니까 품질관리원 농업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면적을 확정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면적을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면적 차이가 왔다갔다하고, 그때 또 저희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면적과 생산량을 표본해서 표본조사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공동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저희가 인용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수치를 인용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작년도에 실적이, 우리가 12,230헥타를 올해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2,260헥타로 실적이 돼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면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 그러니까 품질관리원 농업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면적을 확정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면적을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면적 차이가 왔다갔다하고, 그때 또 저희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면적과 생산량을 표본해서 표본조사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공동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저희가 인용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수치를 인용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된 게 아니라 시켰다 라고 하면 이거는 면적이 됐다는 것과 시켰다는 얘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지 않은 사항을 강제적으로 시켰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어지지 않은 사항을 강제적으로 시켰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은 저기한데요 작년도에 업무구상 보고드릴 때는 작년도 실적이 나온 것을 저희가 인용을 했고, 인용이 아니라 활용을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실제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을 숫자를 활용하다보니까 숫자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농약이라는 것은 적기를 놓치면 안 되요. 도의 추경이 9월달에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러면 군의 추경은 도의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군에서 추경을 하게 될텐데, 그러면 이때는 전부 농사가 병해충이고 뭐고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거 집행해 가지고 하려면. 그랬을 경우 어떤 대비책은 있어요?
추경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헥타로 지금 선 1,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추경에서 반드시 뭐, 또 군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처럼 각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지금도 공동방제로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 4,560헥타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도에 계속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500헥타로 지금 선 1,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추경에서 반드시 뭐, 또 군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처럼 각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지금도 공동방제로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 4,560헥타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도에 계속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사업이 그동안 농정시책에 42조 투입하므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과잉투자로 해서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예산군같은 경우는 사과, 배를 그런 시설을 통해서 너무 저장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폭락사태 그런 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사업량이 현저하게 줄어 드므로 해서 할 일이 없는 듯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농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농민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출하조절, 모든 농작물의 통계 등으로 농민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나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경을 써서 좀더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산업과 소관 사업이 그동안 농정시책에 42조 투입하므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과잉투자로 해서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예산군같은 경우는 사과, 배를 그런 시설을 통해서 너무 저장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폭락사태 그런 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사업량이 현저하게 줄어 드므로 해서 할 일이 없는 듯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농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농민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출하조절, 모든 농작물의 통계 등으로 농민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나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경을 써서 좀더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42조원이 끝나서 사실은 '98년도부터 농민사업이 많이 예산확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동안에는 도비, 국비가 있고, 우리 군비부담이 돼서 됐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일을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 제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서 식량증산에 최대한도로 이것은 국가의 사명으로 삼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과실도 예산군의 특산물임에 틀림없고, 과실이 잘못됐을 때에는 예산군 경제가 더 낙후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우려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예산군에 농민들이 약 41%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걸린 농업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발전시켜 나가서 그래도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업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산업과 직원은 힘을 합해서 앞으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동안에는 도비, 국비가 있고, 우리 군비부담이 돼서 됐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일을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 제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서 식량증산에 최대한도로 이것은 국가의 사명으로 삼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과실도 예산군의 특산물임에 틀림없고, 과실이 잘못됐을 때에는 예산군 경제가 더 낙후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우려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예산군에 농민들이 약 41%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걸린 농업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발전시켜 나가서 그래도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업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산업과 직원은 힘을 합해서 앞으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력증진으로 양질의 식량생산 그랬습니다.
밑에 보면 취약지 제초제 지원 그랬거든요?
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력증진으로 양질의 식량생산 그랬습니다.
밑에 보면 취약지 제초제 지원 그랬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풀, 피 등 주로 그렇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모를 심고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취약지라고 해서 사실은 노동력도 없고, 또 어렵고 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
○박병만 위원 사실 저는 제초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제초제를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제초제는 토질을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왜 못하게 하는지 아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공해 때문에.
○산업과장 권용운 뭐 공기도 되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다이옥신. 토양도,
○산업과장 권용운 암,
○박병만 위원 제초제에 들어있잖아요.
월남에서 제초제 때문에 어제 신문에 나왔지만 몇 만 명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초제 먹으면 사람 죽어요.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유기농법 하면 첫째 조건이 제초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보조한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토양개량제같은 것은 잘 몰라서 안 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같은 멸광충이 갑자기 왔다. 이거 뭐 없는 사람들 지원한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제초제를 매년 보면 나와요, 매년.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제초제 잘 압니다. 성분도 알고 알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캐나다 이쪽에 연수할 때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한 건도 구경 못했어요. 제초제, 한 곳도. 뭐 포도농장, 사과농장 가봤지만은. 우리는 다니다보면 전부 제초제, 논두렁이 빨개, 전부 빨개.
이것을 정부에서 말이죠 한 곳에서는 쓰레기 태우지 말라고, 쓰레기를 500톤, 800톤 태워야만 다이옥신 안 나오게 그거 못태우게 하잖아요, 태우다가. 그렇죠?
그런데 제초제를 막 뿌린다, 마구 뿌려요.
물론 제초제를 안 하고는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알아서 뿌리는 것은 모르지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제초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농림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기왕에 돈을 주려면 다른 것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전국적으로는 큰 돈입니다. 또 지원이라는 게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부 돈을 지원해서 해 줘야지, 봄에 뿌리는 거 농사짓는 사람들 요새 다 뿌려요.
그것을 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익을 주느냐. 다른 것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지원할 게 많이 있어요. 농촌에 지원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것을 기왕이면 농촌에도 유익하고, 정말 질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여기 미량원소쪽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 하면 우리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산에서 갈풀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논에다 냈기 때문에 토양에 미량원소가 많았습니다. 지금 전부 산성화 되고 있지 않아요?
월남에서 제초제 때문에 어제 신문에 나왔지만 몇 만 명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초제 먹으면 사람 죽어요.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유기농법 하면 첫째 조건이 제초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보조한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토양개량제같은 것은 잘 몰라서 안 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같은 멸광충이 갑자기 왔다. 이거 뭐 없는 사람들 지원한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제초제를 매년 보면 나와요, 매년.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제초제 잘 압니다. 성분도 알고 알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캐나다 이쪽에 연수할 때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한 건도 구경 못했어요. 제초제, 한 곳도. 뭐 포도농장, 사과농장 가봤지만은. 우리는 다니다보면 전부 제초제, 논두렁이 빨개, 전부 빨개.
이것을 정부에서 말이죠 한 곳에서는 쓰레기 태우지 말라고, 쓰레기를 500톤, 800톤 태워야만 다이옥신 안 나오게 그거 못태우게 하잖아요, 태우다가. 그렇죠?
그런데 제초제를 막 뿌린다, 마구 뿌려요.
물론 제초제를 안 하고는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알아서 뿌리는 것은 모르지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제초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농림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기왕에 돈을 주려면 다른 것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전국적으로는 큰 돈입니다. 또 지원이라는 게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부 돈을 지원해서 해 줘야지, 봄에 뿌리는 거 농사짓는 사람들 요새 다 뿌려요.
그것을 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익을 주느냐. 다른 것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지원할 게 많이 있어요. 농촌에 지원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것을 기왕이면 농촌에도 유익하고, 정말 질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여기 미량원소쪽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 하면 우리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산에서 갈풀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논에다 냈기 때문에 토양에 미량원소가 많았습니다. 지금 전부 산성화 되고 있지 않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산에 있는 갈풀같은 것 뿌려서 미량원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부족한 거예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있는 영양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제초제를, 한 번 제초제를 뿌린 데에서 사과 맛을 보세요. 훨씬 맛이 떨어져요.
안 뿌린 것하고 뿌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하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서까지 뿌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건의하셔서 다른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자꾸 이게 건의가 돼야 시정이 되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있는 영양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제초제를, 한 번 제초제를 뿌린 데에서 사과 맛을 보세요. 훨씬 맛이 떨어져요.
안 뿌린 것하고 뿌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하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서까지 뿌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건의하셔서 다른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자꾸 이게 건의가 돼야 시정이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엄청 많은 면적이 됐었는데 올해는 71헥타로 줄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10%정도,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99년도 폐농기계 수거계획을 보면 95종류라고 했는데 수거실적을 보면 102대로 107%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에는 폐농기계가 없느냐. 107% 했으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폐농기계는 자꾸 생기고 해서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102%라고 하는 것은 계획 대 95대에 대한 102%지, 전체 그렇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농기계를 저도 많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길옆에 특히나 들판이 많은 삽교 성리에서 이쪽 삽교읍으로 들어오려면 길옆에 많이 서 있는데, 또 트랙터도 부속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것을 보면 다 폐농기계 같더라고요.
치우라고 하면 우리 부속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폐농기계라도 내가 써야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요.
왜 그런고 하면 102%라고 하는 것은 계획 대 95대에 대한 102%지, 전체 그렇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농기계를 저도 많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길옆에 특히나 들판이 많은 삽교 성리에서 이쪽 삽교읍으로 들어오려면 길옆에 많이 서 있는데, 또 트랙터도 부속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것을 보면 다 폐농기계 같더라고요.
치우라고 하면 우리 부속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폐농기계라도 내가 써야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5대는 다했고, 107% 해서 다했고 하니까 앞으로 2000년도에 다시 폐농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치워 주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확실히 뭐 해도, 제가 아는 데도 한 대여섯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또 치워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확실히 뭐 해도, 제가 아는 데도 한 대여섯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또 치워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권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약 20,000상자, 20,000상자는 아니어도 근 몇 천 상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로 팔아주려고 저희 군청 직원들한테도 팔아주기운동 했고, 도에도 연락해서 팔아주기운동을 했고, 또 진흥청까지 연락을 해서 팔아주기까지 사실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고보니까 사과가 먹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때가 지난 과일인데 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팔아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450상자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팔고 있어서 저희군 차원에서는 더 이상은 못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개인들이 거의 다 팔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값도 지금 제대로 못받고 하는데 안타깝게 느낄 뿐입니다.
또 저희가 실제로 팔아주려고 저희 군청 직원들한테도 팔아주기운동 했고, 도에도 연락해서 팔아주기운동을 했고, 또 진흥청까지 연락을 해서 팔아주기까지 사실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고보니까 사과가 먹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때가 지난 과일인데 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팔아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450상자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팔고 있어서 저희군 차원에서는 더 이상은 못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개인들이 거의 다 팔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값도 지금 제대로 못받고 하는데 안타깝게 느낄 뿐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간사 김영현 김영현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실적을 보고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임목 생장 촉진 및 임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풀베기외 4종으로 935헥타를 대상으로 보조와 자담 등 해 가지고 4억 1,1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덩굴제거사업을 35헥타를 추진해서 계획 대비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풀베기사업은 525헥타가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착수를 해서 9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라든지 간벌, 천연림 보육을 시기별로, 단계별로 11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임도신설이 4.06킬로, 구조개량사업이 0.7킬로, 임도보수사업이 3킬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광시면 대리에 2.76킬로, 예산읍 관작리에 1.3킬로, 구조개량사업은 봉산면 화전리에 0.3, 광시면 대리에 0.4, 임도보수는 신양면 하천리 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설사업은 4월 16일날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조개량 및 임도보수는 대상지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임도신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설계용역 및 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저희 관내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발생상황은 4월 2일날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에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 조치한 상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 및 경계지역을 4월 2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보호지역은 1개면 8개리, 경계지역에 8개면 83개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이동제한을 위한 통계초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총 초소수는 보호지역이 2개소, 경계지역이 11개소 등 13개소에 저희 군청과 경찰서, 군인 등 1일 52명씩이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공급은 중앙과 군, 농축협이 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138,558리터의 소독약품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생석회는 중앙과 농축협에서 5,129만 2천원을 투자해서 20,517포대를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매 도축은 소가 340농가에 1,137두를 수매했고, 돼지가 14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236두를 수매했습니다.
한편 수매 폐기한 숫자는 모돈이 48농가에 217두, 자돈이 106농가에 5,341두를 수매해서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소 5농가, 돼지 4농가, 사슴 1농가 등 10농가에 1억 3,850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융자조건은 1년간 쓸 수 있고,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한편 예방접종 실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 10,997두, 2차에 10,741두를 전 두수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방접종을 맞는 가축에 접종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표시는 낙인을 찍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약 2,60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종 표시 및 이동을 제한하는 가축에 대한 관리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 두당 종돈이나 모돈의 경우 배합사료 12킬로, 금액으로 봐서는 2,400원이 되겠습니다.
염소가 15킬로, 사슴이 20킬로, 육성우가 30킬로, 큰 소가 50킬로씩 배합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부사업은 이따 행정감사상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잠재력을 개발 확대하고, 자원조성을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참붕어와 메기 260,000마리를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방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월 4일날 예당저수지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방류된 어족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년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충청남도 치어방류행사를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적극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2건,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산림형질변경 굴취허가시 해당 읍 면장에게 그 상황을 통보해서 사후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봉산면 시동리 산2-1번지 농지 개간한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굴취허가시는 즉시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순환수렵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완료된 사항입니다만 순환수렵장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 자행될 우려가 있으니 관계 부처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의 순환수렵장,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순환수렵기간은 1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위치는 저희 도내 일원이고, 저희 군 관내에 약 303평방킬로미터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순환수렵장 설정고시에 대해서 수렵 금지구역이라든지 수렵 구역이라든지 수렵 대상조수, 수렵 수량 제한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고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1월 7일자로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월 25일자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앞으로 순환수렵장 설정시에는 해당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고시를 하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불법 포획행위를 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수렵기간 중에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군청과 경찰서 합동반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낚시 좌대 설치 및 관리 철저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낚시 좌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위험하니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낚시업 허가 및 좌대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송석, 봉림, 예당, 방산저수지 4개소에 낚시업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설치된 좌대수는 모두 225대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선 안전관리 조치로써 낚시업자 회의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좌대 25대를 철거하고, 불안전한 좌대 15대를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낚시 좌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선을 이용해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실적을 보고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임목 생장 촉진 및 임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풀베기외 4종으로 935헥타를 대상으로 보조와 자담 등 해 가지고 4억 1,1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덩굴제거사업을 35헥타를 추진해서 계획 대비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풀베기사업은 525헥타가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착수를 해서 9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라든지 간벌, 천연림 보육을 시기별로, 단계별로 11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임도신설이 4.06킬로, 구조개량사업이 0.7킬로, 임도보수사업이 3킬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광시면 대리에 2.76킬로, 예산읍 관작리에 1.3킬로, 구조개량사업은 봉산면 화전리에 0.3, 광시면 대리에 0.4, 임도보수는 신양면 하천리 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설사업은 4월 16일날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조개량 및 임도보수는 대상지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임도신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설계용역 및 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저희 관내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발생상황은 4월 2일날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에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 조치한 상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 및 경계지역을 4월 2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보호지역은 1개면 8개리, 경계지역에 8개면 83개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이동제한을 위한 통계초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총 초소수는 보호지역이 2개소, 경계지역이 11개소 등 13개소에 저희 군청과 경찰서, 군인 등 1일 52명씩이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공급은 중앙과 군, 농축협이 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138,558리터의 소독약품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생석회는 중앙과 농축협에서 5,129만 2천원을 투자해서 20,517포대를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매 도축은 소가 340농가에 1,137두를 수매했고, 돼지가 14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236두를 수매했습니다.
한편 수매 폐기한 숫자는 모돈이 48농가에 217두, 자돈이 106농가에 5,341두를 수매해서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소 5농가, 돼지 4농가, 사슴 1농가 등 10농가에 1억 3,850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융자조건은 1년간 쓸 수 있고,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한편 예방접종 실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 10,997두, 2차에 10,741두를 전 두수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방접종을 맞는 가축에 접종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표시는 낙인을 찍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약 2,60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종 표시 및 이동을 제한하는 가축에 대한 관리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 두당 종돈이나 모돈의 경우 배합사료 12킬로, 금액으로 봐서는 2,400원이 되겠습니다.
염소가 15킬로, 사슴이 20킬로, 육성우가 30킬로, 큰 소가 50킬로씩 배합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부사업은 이따 행정감사상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잠재력을 개발 확대하고, 자원조성을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참붕어와 메기 260,000마리를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방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월 4일날 예당저수지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방류된 어족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년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충청남도 치어방류행사를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적극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2건,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산림형질변경 굴취허가시 해당 읍 면장에게 그 상황을 통보해서 사후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봉산면 시동리 산2-1번지 농지 개간한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굴취허가시는 즉시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순환수렵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완료된 사항입니다만 순환수렵장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 자행될 우려가 있으니 관계 부처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의 순환수렵장,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순환수렵기간은 1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위치는 저희 도내 일원이고, 저희 군 관내에 약 303평방킬로미터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순환수렵장 설정고시에 대해서 수렵 금지구역이라든지 수렵 구역이라든지 수렵 대상조수, 수렵 수량 제한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고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1월 7일자로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월 25일자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앞으로 순환수렵장 설정시에는 해당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고시를 하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불법 포획행위를 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수렵기간 중에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군청과 경찰서 합동반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낚시 좌대 설치 및 관리 철저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낚시 좌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위험하니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낚시업 허가 및 좌대 설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송석, 봉림, 예당, 방산저수지 4개소에 낚시업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설치된 좌대수는 모두 225대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선 안전관리 조치로써 낚시업자 회의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좌대 25대를 철거하고, 불안전한 좌대 15대를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낚시 좌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선을 이용해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김영현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올 상반기에는 많은 산불 발생과 이웃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방역활동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당저수지내 좌대 허가내역과 허가대상, 정치망, 자망, 그물 등 허가대상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정치망, 사수망, 자망 허가 농가가 30농가 정도 되네요?
우선 질의에 앞서 올 상반기에는 많은 산불 발생과 이웃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방역활동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당저수지내 좌대 허가내역과 허가대상, 정치망, 자망, 그물 등 허가대상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정치망, 사수망, 자망 허가 농가가 30농가 정도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정치망이 11명이고요, 자망이 13건, 사수망이 6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0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겹친 농가가 전체 낚시업하고 해서 7농가가 겹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글쎄요, 저희가 양을 파악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잡았다는 양을 상당히 줄여서 덜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저희가 가보면 봄철같은 때는 상당한 양을 잡는데 실제가 여름, 또 가을철, 겨울철 들어서는 양이 적지 않고, 이렇게 얼마다 하는 얘기를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잡았다는 양을 상당히 줄여서 덜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저희가 가보면 봄철같은 때는 상당한 양을 잡는데 실제가 여름, 또 가을철, 겨울철 들어서는 양이 적지 않고, 이렇게 얼마다 하는 얘기를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금 본인들이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량 잡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는 허가기간이 '98년 12월경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계절 없이 그냥 어느 때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허가기간이 '98년 12월경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계절 없이 그냥 어느 때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예요. 연중 저희들이 봄철 산란기에는 조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시기별로 봐서 3월, 4월 그 시기 가면 산란 때가 되면 저희들이 못잡게 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시기별로 봐서 3월, 4월 그 시기 가면 산란 때가 되면 저희들이 못잡게 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식계에서도 대다수 계원들이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산란기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 거로 아는데 단속을 하고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란기도 그렇지만 가물어 가지고 갈수기, 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때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란기도 그렇지만 가물어 가지고 갈수기, 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때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마르면 고기가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물이 마르면 고기 안 잡힌다고 그래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물 쳐야 별로 안 잡힌 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총무가 저희 사무실 왔을 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는데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게 더 깊이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물 쳐야 별로 안 잡힌 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총무가 저희 사무실 왔을 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는데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안 잡힌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보통 48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개 모여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놔주면. 그래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퍼져서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 토종 어종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된 어종은 대체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3개월 이상 돼야 이것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 가지고 활동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치어들이 대부분 가쪽으로 몰려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정도는, 자망같은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정치망같은 것은 그 시기만큼은 그물을 넣지 말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정치망 하는 지역은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 저희들이 치어 방류하는 쪽에는 정치망을 일절 못치게 허가도 안 내줬고, 실질적으로 치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방류한 그 이후는 수시 단속을 하고, 현지 가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희들이 치어 방류하는 쪽에는 정치망을 일절 못치게 허가도 안 내줬고, 실질적으로 치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방류한 그 이후는 수시 단속을 하고, 현지 가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내수면 양식계장 댁에 가서 한 번 봤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정치망업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안 해 주면 되는데 사실 정치망도 하나의 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래서 저수지 전체 면적 중에서 양식계에서 임대해서 쓰는 면적이 300헥타, 1,088헥타 중에서 약 300헥타를 임대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정치망업을 해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저희들이 정치망으로 해 주는 면적이 300헥타의 임대면적 중에서 20헥타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기가 잡히고, 뭐 심지어는 저희들이 빙어같은 것까지도 정치망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씨를 말린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 면적인, 뭐 면적이 넓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실제가 그 사람들의 생업을 위해서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양식계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치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항시 합니다.
자기들도 얘기를 잘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최선의 생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전체 면적 중에서 양식계에서 임대해서 쓰는 면적이 300헥타, 1,088헥타 중에서 약 300헥타를 임대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정치망업을 해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저희들이 정치망으로 해 주는 면적이 300헥타의 임대면적 중에서 20헥타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기가 잡히고, 뭐 심지어는 저희들이 빙어같은 것까지도 정치망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씨를 말린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 면적인, 뭐 면적이 넓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실제가 그 사람들의 생업을 위해서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양식계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치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항시 합니다.
자기들도 얘기를 잘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최선의 생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손지리, 상중리, 장전리쪽 위쪽만 했어요.
○이한두 위원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기는 대부분 상류쪽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정치망을 놨을 때 그물에 들어 온 고기를 놔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정치망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씨를 말리는 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망 관계는, 이 허가 관계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망이라는 게 초크 그물이죠?
이것은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정치망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씨를 말리는 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망 관계는, 이 허가 관계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망이라는 게 초크 그물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150미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하나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3개까지 칠 수 있습니다, 그게. 150미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물 하나가 150미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얼마‥‥.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고기까지 잡는 예가 있는데 자망의 규격을 허가 낸 대로 허가낸 그런 그물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규격 이하를 가지고 하면 작은 고기들이 아주 전멸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 좌대는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좌대는 낚시업을 허가하면서 좌대를 몇 개라는 얘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예당 지금은 농조가, 아니 농조하고 양식계 사이에 맺어진 숫자예요.
그것은 저수지 관리를 하는데 지장없는 숫자다, 200개가. 그래서 200개를 설정하는 것이지, 군수가 너는 200개 해라, 100개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수지 관리를 하는데 지장없는 숫자다, 200개가. 그래서 200개를 설정하는 것이지, 군수가 너는 200개 해라, 100개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실 뭐 제한을 할 수 있는 뭐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예당저수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용하는데, 그런데 좌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는데 좌대를 가지고서 돈을 벌어먹는 데는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줍니다. 낚시요금은 얼마 받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좌대 설치규격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저희한테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글쎄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낚시할 수 있는 좌대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대동소이합니다, 어디 어떤 저수지를 가더라도.
그래서 부사식이라고 해서 스티로폴통을 놓고 위에다가 비도 안 맞게 이렇게 하면 내내 비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하다보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보려고 한 번 생각도 해 봤는데 무슨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식이라고 해서 스티로폴통을 놓고 위에다가 비도 안 맞게 이렇게 하면 내내 비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하다보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보려고 한 번 생각도 해 봤는데 무슨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낚시 다이 허가를 내주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완전 방갈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무질서하게, 또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건,
○이한두 위원 이 낚시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농가들이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나 무질서하게, 너무나 숫자 제한없이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알기는 지금 예당저수지의 좌대 200개는 상당히 오랜 시절부터 200개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200개지.
다만, 과거에는 고정식이라고 해서 뽈대를 박아 가지고서 가에다가 놓고 했는데, 그래서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낚시꾼들이 거기를 안 가요. 좋은 데로 가지,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꾸 시설을 낫게 하는 거죠.
다만, 과거에는 고정식이라고 해서 뽈대를 박아 가지고서 가에다가 놓고 했는데, 그래서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낚시꾼들이 거기를 안 가요. 좋은 데로 가지,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꾸 시설을 낫게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부사식이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저희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조립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 또 거기 수중에 들어가서 생활화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뇨처리라든지, 또 밥을 끓여 먹고 그 뒷처리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항이나 대책이 세워 져야지, 권한 밖이라고 해서 그대로 무질서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항이나 대책이 세워 져야지, 권한 밖이라고 해서 그대로 무질서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일단 좌대 숫자는 농조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더이상 안 내주는 거, 그래서 계속 200개로 유지가 되고, 낚시업을 하는 데에 따른 제반 내수면어업촉진법이 과거에 어민들이 불쌍하다, 내수면상 수몰된 지역이니까 불쌍하다 해서 지원되는 쪽으로만 법이 정해져 있지 규제차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와서 두 차례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법 좀 개정하든지 뭐를 해 다오.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할텐데 어느 정도는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7월 중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그게 규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와서 두 차례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법 좀 개정하든지 뭐를 해 다오.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할텐데 어느 정도는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7월 중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그게 규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해외의 저수지나 호수에 그런 다이가 있는 곳은 한 가운데도 본 일도 없고, 또 예당저수지 맑은 물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낚시 다이 문제는 환경차원에서도 고려해 보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낚시 다이로 해서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쉽게 손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저수지내의 이런 낚시 다이 이것은 앞으로 허가대상에 있다면 허가하는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에 반해서 주민들 생계 대책에 대한 상부에 건의해서 저수지 주변을 준설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 사람들의 대책을 강구해 주고, 점차 저수지내 낚시 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런데 낚시뿐만 아니라, 낚시는 그렇다 하지만 그물 종류도 앞으로는 허가 내주는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예당저수지가 오염되지 않고, 옛날말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 그런 저수지가 돼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런 낚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런데 낚시뿐만 아니라, 낚시는 그렇다 하지만 그물 종류도 앞으로는 허가 내주는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예당저수지가 오염되지 않고, 옛날말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 그런 저수지가 돼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런 낚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4월 2일에 발생해 가지고 6월 15일 현재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까?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4월 2일에 발생해 가지고 6월 15일 현재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직 완전히 해제는 안 됐고요 이번 주정도에 완전히 해제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번 주에 그거 해제되면 초소까지 철수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비비로 산 것은 저희들 자체가 집행을 했고, 중앙단위나 농축협에서 오는 것은 현물로 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물로 배부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어느 정도 가축 숫자에 비례해서 보내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뭐 우리군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네요. 총계가 3억 1,191만 1천원인데, 중앙에서 1억 5,99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1억 2,800만원, 농축협에서 한 2,3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수매 도축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수매 도축은 계속 그전부터 해 와서 연결되어 왔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다 알고 있고, 농가들이 출하할 시기가 되면 읍 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축협하고 해서 바로 수매를 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지원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것도 신청하는 대로, 농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아서 신청하는, 희망한 사람은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해 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융자금이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전액 융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협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 저희가 희망한 금액입니다. 읍 면 통해서 받아본 건데요 15개소에서 전체적으로 약 3억 2,1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현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것도 봄철에 다 구입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 저기로 봐서 정상 사용가능한 것이 330대, 그러니까 134대는 분실이나 파손되어서 330대인데 이것은 지금 현장비보유수는 330대뿐이 안 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보유는 464대인데,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33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게 아니고요, 보유는 411대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 중에서 81대가 파손이 됐고, 330개 정도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저희 대장상 구입한 수량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 본 거고요, 이건 관리상태를 표시한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쇠갈퀴같은 것도 1,000개 정도가 분실 내지는 파손됐고, 그러면 이것이 읍 면별로 나누어 줬는데 그게 한 130개, 110 몇 개 정도 등짐펌프가 부족인데 어느 면의 것이 제일 많이 부서졌는지 이것도 여기 보면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어느 면 게 제일 많이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제가 읍 면별로 파악을 안 해 놨는데, 전체 숫자는 ‥‥.
○김석기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장비 창고를 가봤습니다만 정리도 잘 해 놓고, 깨끗하게 잘 해 놔서 참 잘 해 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향천동에 작년도 불이 났을 적에는 다른 데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보관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에 실어 갖고 온 것이 40%, 30%는 끈 끊어지고, 펌프질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불 끄러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불을 끄러 다녀도 되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향천동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고장난 것을 즉시 고쳐 놓고서 다음을 대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본 상태는 좋았는데 먼저 불났을 때 가보니까 고장난 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창고에 가보니까 정리정돈도 잘 해 놓고, 수리를 해서 잘 해 놔서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도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화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향천동에 작년도 불이 났을 적에는 다른 데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보관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에 실어 갖고 온 것이 40%, 30%는 끈 끊어지고, 펌프질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불 끄러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불을 끄러 다녀도 되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향천동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고장난 것을 즉시 고쳐 놓고서 다음을 대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본 상태는 좋았는데 먼저 불났을 때 가보니까 고장난 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창고에 가보니까 정리정돈도 잘 해 놓고, 수리를 해서 잘 해 놔서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도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화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현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새끼돼지 수매현황 및 매립장 관리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기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매된 가축을 주변에 마구잡이로 매립했는데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시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새끼돼지 수매현황 및 매립장 관리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기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매된 가축을 주변에 마구잡이로 매립했는데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시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글쎄 인제, 폐기하는 돼지를 모아다가 어떤 장소에다가 매립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때 상황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집 근처에다가 묻는 것도 이웃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한 장소에다가 집단적으로 묻었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돈사하고 가까운 자기 집 밭, 자기 집 산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묻은 겁니다. 농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154농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농가를 분산하면 이게 숫자가 적어지고, 몇 두씩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묻되 최대한 자기 집 근처에다 묻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안 되는 데를 찾아서 농가들하고 협조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장소에다가 묻었다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농가별로 묻다보니까 양도 적고, 자기네 집 근처니까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장소를 골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집 근처에다가 묻는 것도 이웃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한 장소에다가 집단적으로 묻었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돈사하고 가까운 자기 집 밭, 자기 집 산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묻은 겁니다. 농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154농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농가를 분산하면 이게 숫자가 적어지고, 몇 두씩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묻되 최대한 자기 집 근처에다 묻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안 되는 데를 찾아서 농가들하고 협조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장소에다가 묻었다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농가별로 묻다보니까 양도 적고, 자기네 집 근처니까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장소를 골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새끼정도면 한 2∼300두까지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270∼280두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립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반드시 저희가 가서 사진 찍고, 이게 한 마리에 6천원씩을 주는 것이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매립장소에‥‥,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제 입장에서 뭐 없다,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된 구제역도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시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방역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안 된다는 말씀은 사실상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된 구제역도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시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방역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안 된다는 말씀은 사실상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우려가 되어서 공문으로 지시를 두 차례 정도 했죠.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니까 경계지역까지의 가축은 농가들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계지역을 벗어난 주변은 실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값이 한동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에 혹시 외부지역 것이 역으로 안으로 들에 와서 수매를 할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초소에 철저히 지시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축시장이라는 것은 거의가 폐쇄가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니까 경계지역까지의 가축은 농가들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계지역을 벗어난 주변은 실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값이 한동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에 혹시 외부지역 것이 역으로 안으로 들에 와서 수매를 할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초소에 철저히 지시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축시장이라는 것은 거의가 폐쇄가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간사 김영현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홉 개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홉 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사업으로 하는 그것은 일단 양도 많고, 전체적인 행사도 필요하고 해서 예당저수지를 위주로 해서 하고요, 나머지 빙어를 넣는다든지 할 때에는 생산하는 주체, 즉 빙어를 생산하는 것이 충청남도내수면개발사업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수면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방산저수지, 우리가 신청을 아홉 개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아홉 개 저수리를 다 넣어다오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넣는 기준이.
17헥타 이상 되어야 이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저수지, 우리가 신청을 아홉 개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아홉 개 저수리를 다 넣어다오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넣는 기준이.
17헥타 이상 되어야 이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그분들이 다 가보지는 않아요. 면적이 큰 데로만 갑니다. 면적을 딱 그어 가지고서 작은 데는 안 가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뇨, 그렇게 하면, (청취불능) 그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다 압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안다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 수면적이라는 것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수지 면적이 몇 정이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빙어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깨끗한 물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깨끗한 물 기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당같은 데, 방산, 송석 그런 데 예당보다야, 예당같은 데는 빙어가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당도 상류지역은 괜찮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여래미저수지도,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얘기가 되고, 금년도에 새로된 데가 산묵저수지가 우선 내수면 양식계에다,
○박병만 위원 내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빙어는 솔직히 말하면 예당저수지는 안 맞습니다.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빙어는 물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서 종류가 해당되는 지역에 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정이 이렇게 그때그때 해마다 좀 다르죠, 종류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서 종류가 해당되는 지역에 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정이 이렇게 그때그때 해마다 좀 다르죠, 종류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거의,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붕어, 메기, 참게, 빙어 이 정도지 특별한 것 없어요. 양식하는 수량이, 그 종류가.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수지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게. 그 이상을, 왜 그런고 하면 하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을 그은 거죠.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빙어같은 경우는 물론 예당저수지나 이런 데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데 빙어가 깨끗한 물에서 자란다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빙어를 막 먹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저수지는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염이 안 된 소류지 이런 쪽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저수지는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염이 안 된 소류지 이런 쪽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실상 면적 기준을 안 지켜도 별문제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석기 위원 그것을 예당저수지같은 데 한 번에 160,000마리라든지 이렇게 넣지 말고 조금 모든 저수지를 1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넣어주고, 연마다 계속 넣어 줘야 골고루 커서 낚시질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군에서 좀 어려워도 한 번 사다 한 가운데다 부어 버리면 쉬운데 그것을 나누어서, 다만 10,000마리씩이라도 나누어서 갖다 넣어주면 연연에 계속 넣어주면 그것이 커서 낚시질하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하고 수철리 이장님들하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모든 저수지를 파악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파악을 해서 넣을 적에는 한 번에 대량으로 한 가운데다 넣지 말고 골고루 넣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보호수 관리현황 해 가지고 질의를 냈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보호수가 도 나무가 10본, 군 나무가 23본, 읍 면 나무 33본 이렇게 있는데, 도 나무는 지금 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호수 관리현황 해 가지고 질의를 냈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보호수가 도 나무가 10본, 군 나무가 23본, 읍 면 나무 33본 이렇게 있는데, 도 나무는 지금 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일반 관리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주원 위원 언제 자료예요? 왜 그런고 하니 말이죠 도 나무가 두 그루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고 하니 청양 운곡면 모곡리에 있는 도 나무가 8-11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후로.
예산에 광시 동산리 대련사에 있는 느티나무가 8-112호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열두 나무로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 나무는 추가가 열두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신암의 백송 하나가 지금 들어 있어요, 자료에는. 도의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중리 느티나무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수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고 하니 청양 운곡면 모곡리에 있는 도 나무가 8-11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후로.
예산에 광시 동산리 대련사에 있는 느티나무가 8-112호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열두 나무로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 나무는 추가가 열두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신암의 백송 하나가 지금 들어 있어요, 자료에는. 도의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중리 느티나무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수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상중리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도 나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주원 위원 그래서 2000년도 밀레니엄 나무라고 해 가지고 네 그루가 충청남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중리 정자목인 느티나무가 밀레니엄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그게 수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제시대 소정방이가 배를 맸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한 1,400년 가는데 도에서 조사한 것은 1,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수령이 두 번째로 오래됐다, 상중리 느티나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제시대 소정방이가 배를 맸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한 1,400년 가는데 도에서 조사한 것은 1,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수령이 두 번째로 오래됐다, 상중리 느티나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사업은 다 같이 저희가 다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기준만 그렇지요 관리는 다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것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간사 김영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