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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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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보건소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고상학외 1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보 건  소 장  고 상 학

  농촌지도소장  윤 영 수

○위원장 김영택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서 신현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병.의원 의료수가 공개 지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모 병원의 총무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복잡한 여러사항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종합병원에 중환자 치료를 했을 때 의료수가가 너무 과중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반을 입원했었어요. 
  그 수가가 1,000만원이 나왔었어요.  하루에 4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안실비까지 포함됐던 사항인데, 촌에 있는 사람들이 논, 밭 있는 것 다 팔아서 줘도 부족할 이러한 엄청난 수가를 요구 받았을 때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내부적인 기준은 모르고 일반적인 주민들 얘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수가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종합병원에 기본적인 의료수가 현황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현황판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료수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의원급에서는 진료 전종목이 전 국민 의료보험 수가의 급여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 환자등 중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등이 왔을 경우에는 고가의 의료장비인 CT 또는 MRI라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도 그 가격은 아마 40만원 내지 5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러한 환자들을 여러 번 CT나 MRI를 촬영하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기백만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안실 문제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영안실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손에서는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전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나름대로의 의료수가를 규정해 가지고 그것을 게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모든 종목이 의료보험급여기준에 나와 있는 급여기준대로 청구하고, 또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보험 수가가 일반수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관행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점도 저희 자체도 검토를 해 보겠고, 또 병원급을 관리하는 도에도 건의를 해서 타 도는 모르더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의료보험외의 수가가 균일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기술, 또 약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죠. 
  의사의 판단, 또 의사가 어떤 약을 투입했다하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항으로 끝납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한 의료수가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길래 일단 어디까지 소장님께서 종합병원을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의료사건 건수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저희 일반 군내 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주사를 잘못 놨다든가 마취약을 투입했는데 그 마취약에서 깨어나지 않아 평생 어떤 고생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의료사건이 있었는지?
○보건소장 고상학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없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신현문 위원  또 한가지 질의드릴 것은 요즘에 건강식품을 특효 약인양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건수는 가지고 계신지?
○보건소장 고상학  왕왕 신문지상을 보면 건강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상행위를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만 근래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도 못했고, 아직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도 인지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건강식품을 각 부락에 다니면서 부녀회를 모여놓고 건강식품을 가지고 어떤 특효약이라고 판매를 과거에는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지주민 물리치료시설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지소와 진료소가 전부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지소는 11개소가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올해 오지주민 물리치료시설을 위해서 16개 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드렸거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간사 이주원  그랬는데, 사업비는 288만원이었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여기에서 물리치료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휴대를 해서 방문진료시 사용할 수도 있고, 명칭이 물리치료기지 간단한 전기자극치료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이휴대용 전기자극 치료기를,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간사 이주원  그래서 온습포는 '96년도에 전부 지급이 되어 있고, 적외선치료기라는 것은 어떻게 진료소나 지소에 배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간사 이주원  그것은 또 치료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간단한 스텐드 램프처럼 적외선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환부에다가 이렇게 쏘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작업도 필요없는 것이고, 적외선을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 것은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이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휴대하기는 어렵죠.  이 적외선 치료기는.
○간사 이주원  그래서 여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절염 환자를 4,562명을 하셨고, 만성요통 환자를 4,493명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좌골 신경통은 2,488명, 타박상은 1,189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고 도지거나 그런 것은 대개 없어요?  
  어떻게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보건소장 고상학  이분들은 진료소의 진료권내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가다시피, 그래서 한분이 적어도 5∼6회이상 가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본래보다는 많이 나아진다는 그런,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다음은 만성병균 보균자 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핵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후 4주의 신생아 BCG 접종을 797명을 했고, 그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중 신생아시 접종누락자 167명을 여기도 했는데, 애당초에 신생아 태어났을 때 BCG 접종을 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신생아가 태어나면 건강수첩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때부터 예방접종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하고,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접종이 누락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간사 이주원  입학할 적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접종 안한 사람은.
○보건소장 고상학  예.
○간사 이주원  그래요, 그래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검진을 687명을 하셨고, X선 검진은 7,206명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양성환자가 28명이 나왔고, 음성환자가 78명이 나왔고, 관찰요인이 78명등 해가지고 184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 완치 또는 치료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재에는 양성환자가 먼저에는 28명이었다가 17명, 음성환자가 32명, 관찰요인이 98명으로 늘었는데, 이 수치관계는 치료 후의 숫자로 나온 것이에요?  완치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위에서 양성환자 28명, 음성환자 78명등등은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환자이고, 이중에서도 6개월간 치료해서 완치해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자관리는 양성환자 17명, 음성환자 32명 요관찰 90명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환자 숫자가 변동이 있죠.
○간사 이주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간사 이주원  그리고 군에 등록된 나병환자가 34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등록된 환자는 여기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나병환자는 본인들이 등록한 거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나병환자는 병력이 적어도 약 10여년이상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됐는지 본인이 이상이 있었든지 신체검사를 하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산출액 나환자는 현재 전부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치료를 받고 있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나환자 전문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격월제로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재가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잘 알았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서문형식으로 읽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수치상으로 간단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저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다음부터는,
○간사 이주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오지주민 물리치료실시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물리치료 실시는 보건 진료소 16개에 한해서 거기에 자재도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지소에는 물리치료기는 비치가 안되어 있고, 적외선치료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진료를 떠나서 이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진료소 16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진료소 운영은 자체적으로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은 저희 6개소에 대해서 운영 보조금을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진료소도 소장님이 감시감독하는 체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모르겠어요.  본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 여론을 듣다보면, 광시같은 곳은 두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문 위원  두 가운데가 있는데 실제는 부부간에 와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실적이나 여기 자료에 보다 보면 실적도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약 46,000명정도 진료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취지야 좋죠. 
  처음에 진료소가 두 가운데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주민들도 기대도 컸고, 또 거기에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희망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고, 형식적으로 체계만 유지되고 있지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랄까 주민들한테 링크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중보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라도 의무적인 오다는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하고의 연계는, 광시의 경우에는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만 서초정리와 그 넘어의 보건지소가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진료소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박상문 위원  어렵죠?
○보건소장 고상학  거기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가까운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서 항시 24시간 묵고 있기 때문에 큰 의료기관을 아마,
박상문 위원  글쎄, 진료소 제 역할을 다해 주면 다행이겠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휴양차 와 있는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지소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도 진료소에 가는 율은 처음 시작할 때 그저 1, 2년하고서 그 후로는 주민들이 찾는 횟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진료소에 국가예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진료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슨 과제를 준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그래서 과거의 진료소하면 앉아서 오는 환자만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떠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날을 가정방문으로 정해 놓고 직접 찾아가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이게,
○보건소장 고상학  그런데 서초정리 같은 경우는 한 동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접하니까 그 분이 뭘하는지 잘 못느끼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맡아서 매주 한 번씩 간다든가 하면 진료소장이 왔구나 하고 느끼지만 서초정같은 곳은 한 동네이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진료소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앉아서 오는 환자만 보는 진료소가 아니고, 찾아가서 거동불편 노인도 있고, 다른 성인병도 있고 해서 점점 나아가서,
박상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치료하도록 활동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이 물리치료같은 것은 보건 본소에서 전부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진료소를 통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크게 도와주는 것은 없죠, 거기에 교통비하고 활동비 조금 나가는 것 이외에는 진료소에 별도로다가 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진료소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투자는 많이 해준 거죠.  집을 지어주고, 일반적인 시설같은 것을 투자해 줬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본인들 자신도 뭔가 진료소를 운영해 가면서 자기들 생계라도 유지할  정도의 수가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먼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중보건의 같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크게 책임을 부여시키고, 국고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보건소장 고상학  이 진료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업무를 보강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건이 공통질의 내용인데, 이회운 위원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실 뜻이 있습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 공통사항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만 본 위원이 각 실.과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명단을 기명해서 해 달라고는 했는데, 각 실.과가 한군데도 자료를 내지 않았아요.
  앞으로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을 좀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달이 안됐는지 공히 협의하고 안낸 것처럼 한건도 안들어 왔어요.
  이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공통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사업개요, 보건기관 근무자 공중보건의에게 지급 17명,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로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만원은 순수한 국비로 나온 겁니다. 
이회운 위원  예, 국비.
○보건소장 고상학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긴 때부터 그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3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지급한 이래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이 12년간 3만원씩 국비로 나오고 있어요.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금액은 적은데, 어떻게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된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이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공사, 이것은 지금 농어촌하면 예산군이 전부 농어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건소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 배치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저희 예산군까지 배치될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한방진료실을 시설하도록 국비 9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00만원을 합쳐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증.개축 공사를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진료실 증.개축은 12월중에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이회운 위원  군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도 하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아직 보건지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군단위 보건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여기 치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본 감사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냈습니다만 접수가 88명, 치료가 88명, 하자없이 전 건이 접수한대로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의 노후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산하에는 보건지소 열한가운데가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기에서 소장님이 보고 느끼신 점, 건물이 노후되어서 제일 급한 곳이 몇 가운데라고 느끼셨는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11개 보건지소 모두 건축 관계가 10여년이 넘어서 거의 동일 하게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고덕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신암, 삽교, 덕산등 여러 군데 보일러공사, 방수공사, 수도배관 공사 등을 많이 합니다. 
김동숙 위원  예, 보고서의 현황을 봤는데 연간 군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것이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고 응급처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10년이상의 노후건물인데, 그것이 블록커 건물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배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온냉방이 안되어 가지고 지소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러 온 주민들이 대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추울때는 온방이 되지 않고, 더울때에는 냉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온풍기나 냉풍기를 돌려도 창이 헐어가지고 방에 열이 가하지도 않고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는 명년도라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보건지소 신축 사업은 통.폐합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사업은 아마 '98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명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뭐 기대해 볼 필요도 없네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원해야 할 때에는 덥고, 더워야 할 때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암 보건지소에 유리창이 부서져서 겨울에 난방도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뜻대로 안되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치료해 주려고 봉사하는 직원들이 문제예요. 
  춥고 덥고 해서 주민들한테 짜증이 나면 치료도 물론 간단한 치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짜증이 나서 근무하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군비가 넉넉하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온냉풍 장치도 하면 좋지만 이것이 낡은 건물에다가 하다 보니까 돈만 들어 가지 해마다 연속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려야 겠네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목욕봉사하는거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목욕봉사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고상학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동숙 위원  간단하게.
○보건소장 고상학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신년도에도 인근 공주에서도 저희보다 크게 차량까지 이용해서 하고 있고 한데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알차게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근무하는 같이 봉사하는 여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이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차비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단 한푼이라도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정보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자직원도 아니고 여직원이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손수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직원한테 충분한 대가는 못하더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노인을 대접하고 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의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약품구입할 때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공개입찰할 때에는 약품회사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러 회사가 옵니까?   공개입찰할 때. 
○보건소장 고상학  의약품 도매상이 오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장비구입할 때.  
  장비같은 것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할 때 (주)신흥에서 했는데, 또 여러 회사에서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흥만 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치과기기는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서너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전국적으로 세 가운데가 있다? 
○보건소장 고상학  도나 충남에는 신흥하고 또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하기 때문에 희망자도 오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료장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할 때 몇 개 회사가 왔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 신흥만 왔었느냐, 공개입찰할 때 다른 회사도 왔었느냐? 
○보건소장 고상학  분명히 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왔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왔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몇 개 회사가 왔었어요?
○보건소장 고상학  몇개 회사인지는 기억을 못해도 2개 이상이어야 입찰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2개 이상이 왔죠.
박상장 위원  2개 이상이 왔다고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단독입찰은‥‥.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여기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공개입찰을 한데가 (주) 신흥에서만 했다 이 말이에요. 
  세 개가 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치과진료용 공개입찰은 공교롭게도 전부 (주) 신흥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몇 개 회사에서 와서 입찰을 했는데, (주) 신흥에서만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제가 알기에도 신흥은 전국적으로, 신흥을 포함해서 3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3개 회사에서 입찰에 응했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셋이라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치과진료용 회사에서 다 왔었네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거죠? 
  그리고 공개입찰도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
○보건소장 고상학  보건소에서.
박상장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교롭게도 전체가 (주) 신흥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까?  
  얼마 이상을 공개입찰하는 것이다 라고? 
○보건소장 고상학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2,000만원이상이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구입은요?
○보건소장 고상학  글쎄, 구입요.  이하는 수의계약으로요.
박상장 위원  의료장비 구입도 2,000만원이상이면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하는거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수의계약도 보건소에서 직접하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직접하는데 수의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지금 입찰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가급적 입찰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도 있습니다만 격월제로 저희가 보건지소나 본소에 진료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은 신청을 받습니다. 
박상장 위원  저는 의약품이 아니고요, 지금 장비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원이상이면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보건소장 고상학  수의계약도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상사를 통해가지고 2개이상의 견적을 받아 봅니다. 
받아 가지고 가급적 싼곳으로 견적을 주죠.
박상장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보건소에게 어디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하는데 똑같은 질이나 량에 따라서 싼 곳으로 주고 있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꼭 2개 업체이상은 봐가지고 거기에서 싼곳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찰은 거의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여기 아목사페캅셀외 13종에 135만 7천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치과약품, 아목사페캅셀이라는 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4월 25일날 아목사페캅셀외 13종은 4월 25일날 구입했고, 여기 6월 20일날의 아목사펜캅셀하고는 틀리는 것이냐고요?  
  같은 겁니까, 이게 틀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같은 품목입니다만 그것이,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목사펜이요, 페요?
○보건소장 고상학  펜입니다.
박상장 위원  펜?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목사펜캅셀외 13종도 135만 7천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아목사펜캅셀외 8종도 6월 20일날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13종을 구입한 것은 135만 7천원인데, 여기 외 8종은 137만 3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약에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약품목의 내용에 따라서 고가 약이 있을 수 있고,
박상장 위원  아니, 나는 같은 종류라고 하기 때문에 8종이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보건소장 고상학  8종이라도 그중에 고가 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수량이 많을 수 있고, 고가 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한 것이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지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활동장려금조례가 '97년 7월 15일날로 조례가 개정됐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나 지소 근무자 구분없이 월 3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 보면 총 인원이 17명인데, 보건소에 2명이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월 3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월 지급하고 있는 것이 지급액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470만원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맞습니다. 
  35만원씩 지급한 것은 '97년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고, 6월까지는 종전대로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6월달에는 10만원씩 지급했고,
○보건소장 고상학  1월부터 6월까지는요.
박상장 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10만원?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7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것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소장님이 아시냐고요?
○보건소장 고상학  지급할 수‥‥. 
박상장 위원  저기가 있잖아요, 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있어요. 
박상장 위원  있는데, 어느 때 지급을 제한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의약품 사용한 액수보다 수입이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외 각 지소별로 합니까?  보건지소를 전부 통털어서,
○보건소장 고상학  지소별로 하고 있어요.
박상장 위원  지소별로 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지소별로?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예를 들어 대흥 지소에 진료 수가가 적다면 활동 장려금을 안주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그것을 비례해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상장 위원  아니죠.  그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약품이나 의료용 장비 구입한 액이 진료수가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연구활동이나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만원이라는 것은 진료비가 그 약품구입이나 장비구입에 상회했을 때에는 35만원씩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50만원씩 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12개 읍.면 진료소 전체를, 여기 보건지소가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털어서 의약품 값, 장비구입 값이 전부 합해서 3억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료수입이 3억원이 상회했을 때 활동장려금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흥면 아니면 봉산 거기를 따로따로해서 각 읍.면별로마다 진료수입이 상회했을 때 그 장려금을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지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소별로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럼 현재 지소별로, 지금 보건지소가 15명이 됐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15명인데, 각 보건지소마다 전체 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확실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감사장소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상회를 하기 때문에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이것은 안되죠. 
○보건소장 고상학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박상장 위원  자료가요?
○보건소장 고상학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료장비나 의약품비가 아니라 의약품비를, 투입된 의약품비에 준해서 진료수입이 상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전부 상회하고 있습니다.  11개 보건지소에.
박상장 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건소장 고상학  다 상회하고 있다고요.
박상장 위원  지금 전체에,
○보건소장 고상학  진료수입이 의약품 투입비보다 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전체에 의약품 수입 및, 그러니까 의약품에만 상회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의료용구 구입비에는 상회를 못하고?
○보건소장 고상학  장비는 별도로 저희가,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기에 말씀만 하세요. 
  지금 얘기가 진료수입에만 상회하느냐, 의료용구 구입하는데도 거기를 빼놓고서, 약품 수입만 상회하느냐, 의료용구 구입비에는 미치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의약품비에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약품비. 
박상장 위원  의약품비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지급제한에 제4조에서 읽어 드릴께요.
  제4조, 지급의 제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맞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말씀은,
○보건소장 고상학  거기에서 의료용구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 탈지면 이런 가벼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의료장비입니다.  장비와 의료용구는 구분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의료용구하면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것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장비를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그런 것은 아니고.
박상장 위원  그럼?
○보건소장 고상학  주사기, 탈지면, 온도계 이런 것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을 의료용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고를 담는 연고각 이런 것들이 소모품에 속하는 것들이 의료용구이고,
박상장 위원  여기의 지급제한에는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없어요.
박상장 위원  그렇단 말씀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동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중보건의가 지금 가끔 지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자기 기한을 채우고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을 대하는 의료봉사 서비스가 어렵다, 보건소 전체의 흐름은 좋으나 공중보건의가 주민을 대하는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렇다고 봤을 때 보건소의 모든 것을 흐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원하느냐 주지 않느냐 이것은 묻는 것보다도 줄것은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50만원까지 얘기한 것은 50만원이상이라도 줄수 있는 방법은 줘서라도 주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35만원, 이것이 업무추진을 위한 장려금이냐, 아니면 성과급여냐?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활동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장려금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성과급여라면 연도말에 반납을 해야 해요.  다 못주셨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업무추진을 위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7월 15일날 소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과거에 보건소 10만원, 지소 20만원 하던 것을 공히 35만원으로 장려금을 주는 그런 조례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살림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조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나 지금 7월 15일 이후나 군민들이 의식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업무추진을 위한 장려금이냐?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개정조례를 제안했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의를 하셨고, 또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신랄하게 지적 그래서 공중보건의 회의 때도 모여놓고 이러한 개정조례가 통과되기까지의 그런 상황도 설명도 해 주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의식할만큼 변화할른지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단속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종합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업무보고에나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만 '80년대 보건지소를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할 곳이 많고, 또 위험성마저 느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낡은 지소라든지 보건소는 신축을 해야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보건지소는 추후로 밀고, 우선 보건소부터 신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략 보건지소 읍.면 단위의 대략 중심지 말하자면 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 근방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아니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옛날에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던 지소가 지금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늘으니까 넓은 대지를 구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구태의연하게 구탱이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한다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6년도나 '95년도에 신축하려고 계획된 것이 소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뀌면 계획도 전부 변합니까? 
○보건소장 고상학  저희가 파악한 것도 저희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그렇고 전국적으로 단독 보건지소를 신축하겠고 올리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건도 된곳이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국적으로 아니 다른 곳은 신축하는데, 예산군만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바뀌면 그런 것도 다 무산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보건소장 고상학  아마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왜 계획된 보건지소를 안짓죠?
○보건소장 고상학  1차적으로 보건소를 넣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몇개 면을 통합해서 하는 보건지소를 지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단독 보건지소는 지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중심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제 느낌이 고덕 보건지소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희도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으면 고덕을 제일 우선 순위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건 또 예산군에서는 거기부터 제일 먼저 짓는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바뀌면 신암부터 먼저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어요.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고상학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획이야 어떻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뀌면서 그 계획이 전부 무산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 또 세우는데요?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그러면 본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답변자료하고, 보고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먼저 박상장 위원님 답변중에서 의료자재를 구입할 때 2,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 이내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고내용의 순서가 바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재 구입하는 치과유니트외 3종 3,500만원은 신흥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연속으로 그런지 몰라도 컴퓨터레이저라는 것이 250만원짜리, 초음파 치석제거 467만원짜리도 역시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속으로 해서 외 몇 건 그렇게 한 것이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보고자료의 기록이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위원장 김영택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원적외선 치료기는 의료장비 명칭도 없고, 개수 금액도 없이 별도로 밑에 수의계약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내용인데, 얼마를 주고 월드위치 회사에서 수의계약했다, 이거 미스프린터 이런거 조금 덜 챙긴거죠?
○보건소장 고상학  금액은‥‥.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택  소장님, 됐습니다.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따가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김동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다시한번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이죠, 금년에 약품보급이 중단된 사실이 있죠? 
  각 지소에 약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중단된 사례가 있었죠?
○보건소장 고상학  지난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암에서 공중보건의가 교체될 때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김동숙 위원  약품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각 지소에 보급할 때 미리미리 서둘러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찮게 하루 이틀 보급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이 주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진료를 받으러 가서 오늘 약품이 떨어져서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한다고 할적에 는 그것이 우리가 준비사항에서 좀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약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 보건소 소관 다섯분의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에요,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구강보건사업, 그것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나 하고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97업무보고에 보면 그 진료인원은 13,600명으로 해서 사업량은 진료수입은 4,320만원 해 놨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2,3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놨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이 현재 잘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구강보건사업은 금년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사업은 의료보험으로 일반 치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수가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치아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면 장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면세마의 경우는 너무나 과다하게 목표 저희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368명밖에 못했고, 그 나머지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사업등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와 같이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도가 156%나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진도가 156%나 했고, '97년도 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보면 진료수입을 4,320만원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0만원의 흑자를 본다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사업계획서에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00만원이 156%라고 하면 이것이 여기 예산이 계획에 대비해 보면 3,000만원의 흑자를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요? 
○보건소장 고상학  치면세마의 경우는 일반치과에서는 4, 5만원을 줘야 하는데 저희는 이 치면세마를 하게 되면 2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경영수익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 나머지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은 건당 2천원입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말씀을 마시고, 여기 사업계획을 낼 때에는 4,320만원의 진료수입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에는 치과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우리는 얼마 받는 것을 예상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고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고상학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3,600명에 진료수입이 4.320만원이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2,300만원이다.  그럼 2,020만원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된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어서 행정감사자료와 같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보면 156%의 진도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13,600명에 21,223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봤다면 그래서 156%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하고 진료수가하고 다 따지면 약 3,000만원이 지금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해서 3,000만원을 흑자보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여기에서 나오는 진도는 예산투자 대 진료수입을 가지고 따진게 아니고 사업목표 대 실적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밑에서 보시다시피 구강보건 교육같은 것은 10,000명 교육인데 17,000명해서 173%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물량 대 실적을 가지고 따진 것이고, 예산투자 대 진료수입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2,300만원을 들여서 약 2,000만원이상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은 173%라고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선 투자 대비에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되지만 여기 2,300만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잘못된 것이지, 그 이상 없는거 아니예요? 
  제가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아까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치과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죠.  이 사업을 세울 때에는. 
○보건소장 고상학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이것은 어떤 것이 착오가 됐는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면 보건소가 이것을 본다면 돈 버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돈 버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을 우리 예산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3,000만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상학  예, 알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농촌지도소장님은 증인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주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세건의 질의요지서를 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보조단체 보조금지원 내역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관계 회의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연차적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1억 1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한데, 그 후원회 자금은 말이죠, 그것은 대개 조성연도가 몇 년도에 걸쳐가지고 조성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파악해서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70년대 중반부터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연도는 별도로.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81년도부터 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70년대 중반으로 봤는데, '81년도부터 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데 운영을 대개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개 보면 이자발생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대개 원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불려 나가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금액이 100만원 단위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원금에 추가를 해서 기금으로 그동안 활용을 해 왔습니다.
○간사 이주원  알았고요.  과수성역화 시범포 운영현황 및 성과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이 3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는 4개 사업으로 보고가 됐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은 예왕배단지 조성 그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어서 빠졌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왕배 단지는 뒤에 보고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왕배 단지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왕배 단지가 애당초에는 다섯가운데에 10헥타가 계획이 됐는데, 나중에 업무보고는 13개소로 늘었거든요.  
  같은 10헥타가 사업비도 같고 한데, 다섯개에서 열세개로 늘은 것은 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어난 건가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혜택보다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개소 수 같은 것은 과수원하는 농가들이 얼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유도리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개소수는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농가가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서 열세개소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렇고, 다음은 초생력재배에 있어서 과수무인방제시범을 하셨는데, 올해 한 개소인데 어디로 선정이 됐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오가면 내량리에 박철신 농가라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농가인데,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거기 실적관계는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 대비가 동력분무기 대 96%로 하게 되면 무인방제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96%가 절감됐다는 수치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 90‥‥.
○간사 이주원  이것은 100%로 봤을 때 절감효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그 문제는 조금 이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동력분무기 대 95%, SS분무기 대 52%, 동력분무기 35인 100% 이런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프로테이지 관계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동력분무기를 100%로 봤을 적에, 아니 인력방지를 100%로 봤을적에 동력분무기를 썼을 적에는 96%, 그 다음에는 SS기를 썼을 적에는 52%가 되고 그런 내용인데, 기왕에 지금 동력분무기나 SS기를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방지를 했을 때 동력분무기 100%로 봤을 적에 무인방제기는 4.5%, 그 다음에는 SS기는 동력분무기를 100으로 봤을 적에 8.3%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이죠. 
○간사 이주원  그럼 시설투자비는 헥타당2,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시설투자비가 그 이하로는 안되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타까운데요.  이 무인방제 시설을 하는 농가들이 많게 되면 자재 단가가 어느정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런 농가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낮춰 줄 수가 없느냐, 더 내릴 수가 없느냐 했더니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게 되면 그 만큼 생산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릴 수가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면에서 값이 높습니다. 
○간사 이주원  결과적으로 지금은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고, 현재 농가에 그렇게 장려할 만한 그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도 인제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업시설이 그렇습니다.  원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할 적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보조라든가 뭐가 있을 적에 대부분 일이 되는데, 이런 무인방지 시설이 농민 건강에도 좋고, 지금 제가 분석해서 계수를 내 봤습니다만 그런 노력 절감효과가 있어서 좋긴 한데 농가가 원체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쉽게 따라 주지 않아서 제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기초단계이니까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은 농가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많은 농가들이 따르게 되면 이 단가가 내려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알았고요.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이 현 농촌지도소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시설한 사업을 보면 농기계공작실 1동에 50평, 7,200만원에 준공을 했고, 유리온실 PC온실등 다섯동이 749평 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1월달에 시설이 완공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금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농업진흥공사에 준공심사를 해 달라고 검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어제 농진공사에서 일단 사람이 왔습니다.
  구체적인 검사는 10일날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그래서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이 투자됐는데, 여기 그동안의 재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재원는 어떻게 충당이 됐나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국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98년도에 본청사 850평과 격납고 및 관리사 130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 가지고 총 사업비가 32억 700만원중에서 현재 받은 것이 국비가 5억원, 군비 5억 5,400만원 해가지고 10억 5,40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까?  더 진전된 사항은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제가 몇 차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3억원을 그동안 일부분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특히 군유지에다가 도 농업종합센타도 하고 그래서 우리군만은 꼭 주리라고 생각을 두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국비 5억원을 받았는데, 왜 이중으로 도에서 꼭 돈을 줘야 되느냐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중앙에 가서 5억원을 받느라고 노력을 해서 받아 왔는데, 도비를 보태주는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만 도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는 곳까지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 왔는데, 이 3억원은 그동안 다른 군도 지원한 예가 있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확보하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끝까지 반영이 안되어서 저도 지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 올릴적에 잘 안되어 가지고 수정발의까지도 우리가 한 번 요구를 하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소장인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아주 안타까움을 갖고 지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완결되어 가지고 거기로 신축 이전했다고 했을 적에 현재 지도소 부지라든지 건물은 어떻게 하실건지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민단체 가 앞에서 얘기한대로 저희가 직접 예산까지 다루어가면서 지도하는 단체 3개 단체가 있고, 산업과와 같이 하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1차 적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각 군에 사무실을 별도로 해준 군이 여러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건물은 큽니다만 그 활용을 하면서 나머지 공간은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농민단체등에 이렇게 줘가지고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 본청사가 제 욕심으로는 내년까지 완결을 해서 옮기고,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불투명해서 내년까지 완공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서 앞으로 소요예산이 22억 1,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러한 올바른 농민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3개 단체에 조성된 기금이 2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금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놔두면 너무 임의로 할 수가 있고, 또 사업계획을 해서 쓰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꼭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인지 저희들이 항상 동의를 해 주고 있고, 4H는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기금이기 때문에 그 협의별로 독립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냥 놔두다 보면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훼손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불문률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일종의 협회규칙이나 어디에 본래 조성해 준 목적에 부합되는 통제권이라든지 통제라면 조금 강한 입장이지만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어 준 것이니까 관리상에 어느 정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명문화해서 만들어 준 것은 없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렇게 까지는 안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상문 위원  아마 그런 식으로 해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희운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희운이라고 하는데, 이회운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정정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공통사항으로 지도소가 국.도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국비, 도비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를 많이 보태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국.도비에 군비 보태가지고 해 주면 다 좋은 이런 사업이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 군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토양환경의 보전과 종합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5개 읍.면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농민에게 개량검사를 해 가지고 규산질이라든지 석회질을 시비하게 홍보하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토양검정 중에서도 정밀검정은 그동안은 논 위주로다가 토양검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논은 이미 토양검정이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밭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은 5개 읍.면 관계는 밭 토양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년동안에 6,596정을 한 것으로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밭 토양 정밀검정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5,250정이고, 종합검정실 1,346정 이것은 5개 읍.면이 아니라 군내 농민들이 의뢰해 온 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규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밀검정이기 때문에 갈이질, 또 그 다음에 인산질, 토양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에 조사가 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 5,250정을 밭토양 정밀검정으로 완료가 됐고, 또 종합검정실에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이 3년동안에 1,346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이것은 아주 실적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5,250정을 조사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이것은 앞으로 밭토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토양기초 정밀검정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하는데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합니다. 
이회운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앞으로는 전 필지에 대해서 전.답 할 것 없이 다 해서 전산화하신다는 말씀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논은 이미 그동안 검정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앞으로 밭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회운 위원  그리고 1,346정은 개인이 신청한 것은 시설채소 재배라든지 특수작물을 해야 할텐데 그 자리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신청한 거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써 놓은대로 기계이양을 하려고 하면 산도 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해준 종합적인 수치가 1,346정 그러니까 시설채소 주산단지나 특별한 토양에 대해서 신청된 것, 그러니까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에 사실은 그간 토양 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질에 투자한 것을 보면 8억 2,980만원을 투자해서 실제가 보급을 했는데, 보급을 지도소하고 제가 보기에는 산업과하고 뭔가 이것이 서로 업무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검정을 지도소에서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그 지역으로 대량으로 지역에 갖다가 마을에다가 아주 맡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맡겨 가지고 갖다가 띠어 놓고서 그것이 농업창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관이 되어서 제대로 쓸 사람이 갖다가 시비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창고도 없이 전.답 구퉁이에다가 무분별하게 놔뒀기 때문에 노령화되고 부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엉뚱하게 쓴 것, 또는 산업과 같은 곳에서는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는 식량증산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과수원같은 곳에는 사용을 못하게. 
  본 위원의 얘기는 물론 개인이 사다 쓰는 것이야 뭐 하지만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못쓰게 됐는데, 엉뚱하게 그런대로 사용된 것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공급과정도 잘못됐고, 그간은 어떠한 실적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효과가 아주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도소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일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방치되는 것들이 그동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나 규산을 농민들이 아주 실감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석회가 길에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석회정도는 상당히 이해를 해서 스스로 사다가 쓰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규산도 한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토양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현장 지도를 하고,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이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지속농업, 환경농업 이런 표현을 하는데, 1년, 2년을 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대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을 지금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해서 나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도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옛날같이 우리가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퇴비를 사용한다면 이 규산질이나 이런 것을 안써도 될테죠.
  농토가 산성화되고 이런 것이 없을테지만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규산질이나 석회, 옛날에는 규산질같은 것은 나오긴 나왔어도 솔직한 얘기로 농촌에서 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돌공장같은 엉뚱한 곳에서 갖다가 쓰고, 농민들은 실제가 채무만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행정당국하고 시비가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니까 보관만 해 놓으면 농협같은 데에서 량을 적절하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량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부락에 규산질 몇톤, 석회질 몇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거부반응이 있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은 농촌을 아주 피부로 느끼시고, 제일 중점적인 사업을 하시는 그런 소장님으로써 규산질 공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분야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적,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공급체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기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들어 갔을적에 농가별로 일률적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양검정을 하면 어느 땅은 더 줘야 하고, 어느 땅은 덜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도해 나가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퇴비나 이런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면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회는 조금 다릅니다만 규산은 볏짚이라든가 이런 유기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줄여도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좀 시용하는 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만 효과적으로 식량증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토양개량제가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보관 관계같은 것을 농협같은데에다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창고 같은 곳에 잘 보관해 놓으면 농민들이 일반비료를 사다쓰듯 본인이 필요할 때 즉시에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이 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국비같은 것을 농어촌에다가 42조억원씩 갖다가 투자해도 뭐 하는 것이 있느냐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선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보조해 가면서 국가가 많이 투자해서 우리 농민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런 실적이 나오도록 철저히 개선해서 홍보도 하고,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쌀 경쟁력제고 기술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질다수성 벼 품종 확대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벼 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다수성 신육성 벼 품종 시범 2개소를 설치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 다수성 신육성 벼 품종 2개소를 설치지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가 다수성중에 신육성이라고 붙여서 새롭다고 하는 표현으로 했는데, 화신벼를 했었는데 수량성도 그렇고, 금년에 대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102% 증수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화신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바로 이 화신을 했었는데, 밥맛도 좋고, 수량성도 좋고 해서 현재 농민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신을 한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채종 답은 아닙니다만 채종과 똑같이 종자를 정선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대진 벼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것은 화신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제가 볼적에 화신과 비슷하게 새로나온 품종으로는 괜찮아서 이런 품종들은 앞으로 우리 예산에는 동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농가들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되고 이와 같은 좋은 특성을 얘기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산비를 줄이는 생력재배 기술보급 현황에 대해서 무논골 뿌림 직파가 약 1,000여헥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는 표현하기 좋게 무논골 뿌림 직파라고 했는데, 무논골 뿌림 직파중에는 손 뿌림 직파 그것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삽교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답 직파는 신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제초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128회나 해서 3,464명을 실시했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 제초제를 잘못써서 피해를 당한 곳은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제초제 관계 이 문제는 제작년 가을에 가을들판을 돌면서 특히 저쪽 예당저수지 주변쪽, 이쪽같은 곳을 보면 아주 피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피 잡초가 많은 농가를 저희가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가을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또 가장 피가 많은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금방 얘기한대로 특별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128개소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금년에 제초제를 지원했는데, 가급적이면 이와 같이 문제되는 지역을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박상장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제초제의 효율적인 처리는 피만 대상해서 실시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아니요.
박상장 위원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일괄,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우선 피 많은 농가를 조사해서 제초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제가 볼적에는,
박상장 위원  피가 많이 나는 전.답이 있는 농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28회나 3,464명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도 피에 대한 제초제만 아니라 타용도에 대한 제초제도 교육은 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교육은 했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그러나 중점적으로 한 것은 피에 대한 것을 했다 이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그 말씀에 중점해서 피 제초제에 대해서 이것은 피가 주로 죽는 약으로 그 약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안해 주셨나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들이 제초제에 대한 교육을 할적에는 이런식이 됩니다. 
  우선 풀에 대해서 1년생 풀이 있고, 다년생 풀이 있습니다. 
  또 제초제에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피를 중심으로 하는 1년생만 잘 잡는 제초제가 있고, 다년생 풀까지 잘 잡는 제초제가 있는데, 주로 중기 제초제가 다년생 풀을 잘 잡는 제초제이고, 
박상장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중기 제초제가 있고, 다년생을 잡는 것이 있고, 1년생 잡는 제초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복합적으로도. 
박상장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제초제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모 심기전에 제초제를 뿌리고 모를 심겠금 했을 때 그것이 군하고, 지도소하고, 단위조합하고 함께 3개 기관이 협조해서 한 겁니까, 군에서 직접 지도소하고는 상관없이 제초제를 보급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들은 물론 아까 토양검정에서 같습니다만 산업과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우리 제초제는 이런 방향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잡초나 피가 많은 지역에 우선으로,
박상장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산업과하고 서로가 연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제초제도 보급을 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그런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박상장 위원  어떠한 것은 어디에 써여 한다고 제시를 해서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보급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단위조합을 통해서든지 어디든지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쓴 것을 제초제를 처리해서 우리 농민이 썼는데, 그것이 적기에 제대로 잘 썼다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제가 들은 것으로는 피나 이런 1년생을 주로 죽이는 제초제로 스쿠프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새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산업과보고 꼭 스쿠프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원칙적인 협조를 했고,
박상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에서도 이 제초제를 예를 들어 10헥타 제초제 분을 사야할텐데 어떠한 지역에는 무슨 풀이 나고, 어디는 뭐가 난다고 지도소하고도 얘기를 해서 산업과에서 그 약을 구입해 가지고 같이해서 보급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에서 그냥 사고 싶은대로 스쿠프 피약이라든지 어떠한 제초제를 사가지고 지도소하고 상의도 없이 한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들과 같이 협력이 되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같이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지도소하면 여하튼 어느 지역에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피가 많고, 어디에는 다년생 풀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은 거기에 합당한 제초제를 공급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제초제 공급하기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완전히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협의는 다 된거 아뇨?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돼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의가 되어서 보급된 제초제가 농가에 적기에 보급이 되서 제대로 피가 많이 나는 논에는 피약을 줬고, 다른 풀이 많이 나는 그런 논에는 그 다년생이 죽을 수 있는 약을 적기에 보급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과연 그것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가 이 제초제를 공급한 것은 두 단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 제초제를 공급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스쿠프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자체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적기에 들어가게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가 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솔직한 얘기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 조금 효과가 적지 않느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마 그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제초제는 나중에 공급이 됐는데 그때는 거기에 합당한 제초제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여기는 여기에 맞는 것, 저기는 저기에 맞는 것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까지는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초기 제초제는 도에서 보조하는 내시가 늦어서 적기에 덜된 것 같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마가 뭐예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된 것인지, 우리군에서 도에서는 이미 잘 왔는데, 군 산업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적기가 지났는데, 그냥 보급을 해 줬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유도리있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산업과에서 처리한 것을 제가 가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는 지도만 했기 때문에 집행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언제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적기로 봐서는 조금 늦게가서 피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 제초제라고 하니까 그냥 뿌리고서 모를 심었어요.  그런데 풀이 자꾸 나요.  
  안날 줄 알았는데 풀이 다 나요.  풀이 다 나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째서 어디는 4천원짜리 제초제를 줬고, 어디는 8천원짜리 제초제를 줬는데, 8천원짜리면 4천원을 보조해 주고, 4천원짜리면 2천원을 보조해 주는건데, 어느 지역은 싼 것으로 해서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풀이 하나도 안죽는다.
  이것이 어디에서 보조를 해준 것인지 예산군에서 돈을 남기려고 싼 농약을 갖다 준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주민들한테 이것은 피만 죽는 겁니다, 주로 피가 많이 죽고, 다른 풀이나 다년생 풀은 안죽으니까 다른 것을 쓰시오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생산비를 줄이기 이전에 생산비만 증감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도소에서도 우선은 지금 28회나 제초제 쓰는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3,464명이나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때라도 농민들한테 이 제초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한 번 확인하고 뿌려 주시오 이런 얘기가 됐더라면 그 농민이 그렇게까지는 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에서도 잘못됐고, 지도소에서도 교육을 할 때 그런 것 정도라도 했는데, 그 농민이 안했다고 봤을 때에는 농민이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제초제의 효과라든가 적응 잡초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교육을 했겠습니다만 그 약을 공급할 적에 그 농가에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점으로 느껴져서 그런 면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농약이 일률적으로 나가더라도 단위조합에서 주면 거기에서 줄 때에 이 농약은 그래도 피가 많이 죽는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잡초가 나온다고 할 때에는 하지말고 이거하고 같이 섞어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잘못된다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다음은 환경보존, 다시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구입 운영사업에 1개소에 0.3헥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3,926만원이 업무보고에는 세워 졌어요. 
  이 업무보고에 국비가 163만원이고, 군비가 3,763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사업비가 2,110만 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은 똑같은 면적에 이게 줄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획이라고 해놔서 그런 수치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해서 산 땅값을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한 실적입니다.  
  2,100만원요.
박상장 위원  집행한 실적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예찰답을 구입할 때 국비가 이렇게 와서 군비를 3,760만원 보태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사다 보니까 2,110만 6천원에 샀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2개소로 되어 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2개소에 1,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환경보전형 시범사업이 몇 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못알아 듣겠네요.
박상장 위원  그게 처음에는 몇 개소로 되어 있느냐고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당초 업무계획은 제가 안가져 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2개소를 할 계획이었다가 추경에서 대술 한 개소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이 업적보고에 보니까 2개소 7헥타에 1,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3개소에 2,600만원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그것이 추경으로 대술에,
박상장 위원  먼저 업무보고할 때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개소가 늘어서 지금 2,600만원이 됐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별로 보면 용두리같은 곳에서는 쌀 한가마 80킬로에 지금 22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했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먼저 이게 115%의 증수효과를 냈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115%까지 이게 됩니까? 
  10헥타당 542킬로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115% 증수효과가 났다고 하는데, 그 증수효과가 어디에서 그렇게 난 것인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그런데 환경농업에서 쌀 증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이것은 금년에 기상이 좋고 해서 그럴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농약이나 화학비료같은 것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쌀 증산하는데에는,
박상장 위원  소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0%라고 보면 542킬로이니까 전년에는 약 270킬로나 이런 정도 됐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전년 대비 115% 증수효과라고 봤을 때에는 수량이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아니, 15%라는 거죠.
박상장 위원  15%를 115%로 썼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잘못 표현이 됐네요.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115%라면 전년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기재를 전년 대비 15% 증수한 것을 115%라고 잘못 기재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증수 자체는 15%입니다. 
박상장 위원  증수 자체는 15%이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다음은 향신채소농가 실증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보조라 해서 500만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자부담을 500만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500만원만 해야 될 것을 자부담까지 해서 1,000만원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500만원을 보조할 때 500만원을 또 보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이 향신채소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정도 필요한데,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하려고 하면 그래도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해서 50%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됐던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그냥 본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500만원을 가지고 해도 될 수 있을 때에 그냥 자부담이라고 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아뇨.
박상장 위원  50%를 보조하면, 꼭 50%를 자부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예.
박상장 위원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500만원으로만 되어 있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내용에 관해서는 본 질의자인 박상장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받고, 다음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테이프를 본인이 끊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성과 및 주민파급 효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도소에서 31개 146개소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31개 사업에 대해서 총평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보급할적에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부쳐서 지금 보고자료와 같이 31개 사업에 여러 개를 해야 될 곳은 몇 개씩 해서 총 146개소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 대체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목표했던 그런 시범사업의 목표를 거의 달성됐다고 생각이 되고, 사업별로 보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덜된 것들이 있는데,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100% 다 성과만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시범사업에 못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진 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여기에 1.3헥타 즉, 논 20마지기 정도죠. 
  20마지기 정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마 한섬지기에서 소득이 약 1,000만원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600만원을 줘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볼 때 그 분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경비를 빼면 600만원만 받아도 평년작 수입은 하고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갈지 않고 직접 모를 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600만원정도에 1.3헥타에서 1,000만원정도의 소득, 600만원정도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초과한 그러한 금액지원이 됐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 초생력 과수 무인방제 성과도 본인이 알기로는 사람이 직접 않고 모든 시설을 해 놓고 한군데서 동력을 시키면 과수나무에 약이 다 뿌려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약 값입니다.  농약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약의 소요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지도소 시범사업에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본인의 분석입니다. 
  세 번째로 한우쌍둥이 생산 시범사업, 그동안에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는 이 사업을 보고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먼저 질의해 주신 무경운 관계 말씀은 이것이 사실상 전체 논 면적에서 나오는 소득보다도 지원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이 지원액은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무경운을 당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경운으로 하려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이 책정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무경운 재배는 아까 환경농업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량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분석해 보고는 무경운 재배에서는 일반 논에 비해 95%의 수량이 나왔습니다. 
  수량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을 시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조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 초생력 과수무인방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천하면서 느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방제시간을 길게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농약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제시간을 단축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2분정도 이내로만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그리고 실제 무인방제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주 응애같은 것이 많을 적에 약간 사각지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것을 않고 SS기를 농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어차례 넣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열댓번 하는 것을 이것으로다가 거의하고, 한두번은 SS기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우쌍둥이 생산사업 관계는 저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작년에 계획을 보고드릴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쌍둥이가 나올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저해서 일을 안하면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해는 하나도 안나왔고, 금년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35두를 금년에 시술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 8월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신현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31개 시범사업에 5억 9,000여만원의 돈이 들어 갑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것이 시범효과가 있어서 우리 농민에게 파급을 줄 수 있는가를 명심하셔 가지고 별로 효과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로 시범사업에서 농민에게 보탬이 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에 전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직접 감사강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 기간동안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 또는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박제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느낀 점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실.과의 감사준비가 미흡하여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자료가 충분치 못하며, 소신없고 불성실한 답변은 지방화시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므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신있고 책임있게 일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통보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을 적시하면 먼저 군정홍보 VTR제작비, 벼직파재배지원비, 관양산택지개발사업비등 일부 사업비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규연찬 소홀로 행정기관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78년부터 '79년까지 시행한 주교사거리∼무한사거리 사이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도 21필지 2,348평방미터를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치 않은 것은 공무원의 무책임과 부실행정으로 그 당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소유권 이전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현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감안하여 관양산택지 개발사업등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제1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에 있어서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경제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추진 주체나 방법도 행정기관의 행사성 위주가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학생교육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IMF 이행각서에 의거 차후 우리 지  역에 불어닥칠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이라 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준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어려운 경제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와 확실한 신뢰성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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