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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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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일 시 :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황선원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건  설  과  장   황 선 원

  지 역 경 제 과 장   주 흥 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 현 만

○위원장 김영택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궁평천, 관작천 '95수해복구와 하자보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궁평천이나 관작천, 간양천 그쪽에 하자가 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하자가 있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게 하자입니까, 부실공사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거기는 공사를 한 다음에 하자가 났습니다.
박상장 위원  하자라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라고 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자는 어느 일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봤을 때 하자인데, 이것은 그 기초라든지 자체가 잘못되어 붕괴되는 경우라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을 하다 보면 시멘트 타설하는데 약간 잘못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하자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견해가 틀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실공사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인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런 정도는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착수할 때하고 다 끝났을 때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보고내용은 잘 됐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방재계장한테 듣기로는 잘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에 잘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쌓을 때에도 갔었고, 다 쌓고 나서도 갔고,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얼마 안있으면 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주민들이 쌓을 때에도 전화가 오고, 쌓고 나서도 전화가 와요.  그게 경치를 쌓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경치를 쌓은 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거기는 메쌓기가 아니고, 찰쌓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찰쌓기인데,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야 하는데, 위가 이렇게 숙었더라고요.
  위가 숙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 확인하셔서 또 다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으로부터 몇 번 전화가 왔길래 쌓기 시작할 때에도 봤고, 다 쌓았을 때에도 봤고, 오늘 아침에 또 다녀왔어요.
  그런 것은 항시 관계 공무원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이고, 내가 건너가는 다리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제가 한 번 직접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간양리 저쪽으로 올라가면 다리나 이 석축간 기초밑에 교량기초가 들어나는 곳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본래 설계대로는 다 했어도 이게 들어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에 기초를 1미터 파야 된다 했을 때 1미터를 파고 그렇게 한 것인데도 지금 기초가 들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래 기초는 1미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80만 한 것이냐?  그래서 들어난 것이냐?
○건설과장 황선원  당초의 시공과정은 설계대로 됐습니다만 거기가 하천이 급류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자꾸 쇄골되기 때문에 바닥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죠.  바닥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쇄골되어서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를 조금 더 평균 1미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1미터 50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80을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거 아뇨?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상관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당초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거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충령사옆 훼손 부분 개착식 터널 설치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산우회도로 개착식 말씀이시죠?
박상장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이 먼저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96년 12월 24일과 금년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착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6월 30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개착식으로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설계용역사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도 듣고 있고요.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예산군에 알맞게 개착식 터널 설계를 가설계라도 내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개착식으로 여기 좀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냈습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충령사가 이렇게 훼손되다 보면 이게 어려운 점이 있고, 미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어떻게 건의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공문으로도 두 번이나 냈고, 저희 실무진이 직접 거기에 가서 도면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성토도 해서 조경관리까지 전부 도면으로다 제시해서 건의한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과장님, 건의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충령사에 대해서는 훼손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착식 터널을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해 다고 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령사 하면 우리 호국영령들이 모셔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96 행정사무감사에 군수님이 출석해서 답변한, 군수님이 꼭 어떻게 해야 겠다고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의는 했습니다, 전문가가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게 저희가 개착식 터널로다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연장이 80미터에,
박상장 위원  연장은 80미터?
○건설과장 황선원  예, 폭은 21.9미터.
박상장 위원  폭은 21.9미터?
○건설과장 황선원  예, 높이는 8.6미터.
박상장 위원  높이는 8.6미터.
○건설과장 황선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박상장 위원  소요금액은 30억원?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토해서 저쪽 산에서부터 이쪽 충령사까지 쌓아서 조경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다 이렇게 저희가 부탁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80미터를 하고, 폭은 21.9미터를 하고, 높이는 8.6미터를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개착식으로다가 잘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거야 저희가 미터까지는 정하지 않고, 최소한도 100미터이상은 개착식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것인데, 관리청에서 설계안을 잡은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80미터와 폭이 21.9미터, 높이가 8.6미터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는 100미터정도는 해야 그 경관에 미관상 보통이 되는데, 이 국토관리청에서는 80미터로만 해 준다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게 해서,
박상장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도로가 한 번 난다고 봤을 때에는 또다시 날 수는 없어요.  다시 할 수는 없다고요.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통감하는 것은 우리 충령사 산부지가 있는 것도 1억 몇 천만원인가 돈을 받았어요. 
  받고, 도로를 그렇게 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출석을 해서 답변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일 80미터라든지 폭이 21.9미터라든지 높이가 8.6미터로 한다고 봐도 예산군 충령사에 미관상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이것이 그래도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읍 간양3리 한서대학교 진입로포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금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이게 '95년도‥‥. 
박상장 위원  '95년도 4월달에 됐죠? 
  그런데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 거기가 전체 길이가 700미터인데, 저희가 574미터는 완료했고, 126미터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토지주가 땅 승낙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박수일씨외 2인이 약 1,000평방미터에 대한 편입토지 승낙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126미터가 시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박상장 위원  이게 국비 특별교부세죠?
○건설과장 황선원  이게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도에서 내려와도 특별교부세 아니예요?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아닌가요?  그냥 도비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도비입니다.
박상장 위원  도비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우리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이 중앙에서는 도까지 특별교부세로 와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을 보면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비특별교부세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함,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이게 사업집행이 완료된 것이 도에 보고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사업집행이 안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사업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보고는 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집행 종료시 충청남도는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보고서에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3억원을 썼다 라고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3억원을 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완전히 된 것으로 보고를 한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95년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97년으로 2년이나 벌써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6억원으로 도비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군비 3억원하고 6억원이란 이런 얘기예요.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현재 저희가 쓴 것은 2억 7,233만 1천원을 썼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있는데, 여기를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박수일씨외 2인 3필지 때문에 못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못하는 건데 거기를 한 번 가 보면 앞에는 100미터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우회해서 중간에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볼 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생각을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남은 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 당시에 남은 돈을 농어촌 도로에 사용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농어촌 도로에 얼마를 사용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농어촌 도로에 그 잔액을 다 사용했죠.
박상장 위원  잔액이면 3억 2,766만 9천원을 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5년도 진입로 개설현황 보고를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렇죠?
  3억 4,394만 1천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이 현재 시공한 것과 앞으로 공사할 것까지 3억 4,3‥‥.
박상장 위원  300만원이 맞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300만원요, 200만원요?
○건설과장 황선원  3억 4,294만원 1천원.
박상장 위원  제 자료에는 100만원을 더해서 3억 4,3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럼 이것이 추진하는 사항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면 추진하는 사항이죠,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시설비 6,000만원하고, 보상금 1,061만원해서 7,061만원을 가지면 나머지는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게 '95년도 행정감사자료거든요.  여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3억 5,583만 6,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 못한 것이 얼마냐, 약 5억원을 가지면 한다고 했어요. 
  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3억 5,583만 6,6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 자료하고는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과장님, 보세요.  이게 건설과에서 지난번 준 서류일텐데요? 
  '95년 행정감사자료에 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때 '95년도에도 미집행한 것은 5,00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한 것이 총 사업비는 3억 5,583만 6600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미집행한 것이 7,000만원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업비는 얼마냐, 3억 4,294만 1천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되도 잘못된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박상장 위원  이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서류든지 정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 이 자료를 갖다가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이런 차질이 없이, 착오가 없이 이런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하천에 석축을 할 때 석축밑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서 석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에 석축을 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다가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가 석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천을 현바닥에서부터 1미터나 50전을 파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기초를 않고서 석축을 쌓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기초를 않고 할적에는 기초를 시멘트로 하지 않고서 직접 석축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다고 하는 곳에는 기초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많은 물이 흐르는 큰하천인데, 직접 거기에다가 파고서 석축을 했을 적에는 물이 내려가면 그 밑에가 팽기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초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거기에 물이 항시 범람하는 곳이 아닌 지역이어서 시멘 기초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 하천인데도 그 공법에 시멘 콘크리트 기초를 안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그 현장을 판단해서 설계를 하는데, 대개 보면 기반이 단단하고, 또 쇄골될 염려가 없는 곳은 기초를 않고서 바로 50전이나 많은 곳은 1미터까지 파서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기초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물이 많이 내려갈 것을 생각할 때에 밑에 기초가 문제가 아니라 석축으로 했기 때문에 석축 사이사이로다가 물이 범람해서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시멘으로 기초를 했는데 이런 하자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황선원  석축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석축만 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 기초를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기초를 했는데, 이런 하자가 나왔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기초를 시멘으로 하고서도 이러한 하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기반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항시 변동이 되는, 홍수가 나서 많은 물이 범람할적에는 튼튼한 기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겠는데 말이죠.  
  그런 실 예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작년 감사때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이게 방재계 소관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위원  기초를 시멘으로 하지 않아서 위에서 붕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석축을 할 적에는 밑을 시멘으로 기초를 하고서 그 위에다가 석축하는 것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럴테고, 완전한 공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텐데 감사때 지적하니까 거기는 설계상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서 설계상에 그런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 설계가 됐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후로 거기가 누수가 되어 붕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시멘트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밑에가 붕괴됐다 이 거예요.  시멘트로 기초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궁평리 관계 이것도 '96년도에 한 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자로부터 이것을 재시공 하겠금 완료했다는 내용인데, 이와 흡사한 관계인데 말이죠.
  이런 것을 완전히 석축관계가 대두됐을 적에는 밑에를 필연적으로 시멘트로 기초를 해야만 완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상 그런 하자가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지역이 기초가 튼튼해서 했다는 말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변동되는, 하천의 홍수로 인해서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공사를 하려면 시멘트로 기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구조물의 안전성을 봐서는 기초콘크리트를 한 후에 석축을 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않는 상황은 공사비라든가 또 그 기반이 쇄골될 염려가 없다든가 이런 곳은 기초 콘크리트를 않고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말씀중에 공사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것은 다른 대목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튼튼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것은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작년에 한 공사가 금년도에 하자가 되어서 11월달에 보수하게끔 됐다는 이런 하자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튼튼하게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봉산 효교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교교가 '85년도에 설치한 다리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12년만에 다시 다리를 놓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12년 됐어요.
  여기 보면 설계하중이 13.5톤으로 계상이 되가지고 대형차량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위험하다 해 가지고 아마 재가설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성수대교 붕괴이후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견고하고 잘 놓은 다리도 전부 두둘겨 부셔가지고 다시 놓는 그러한 예가 금년 뿐만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했냐면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마다 정부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욕설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략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불과 12년전에 놓은 다리를 전부 부셔가지고 다시 놓는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항을 몇 년째 건의를 해도 돈이 없어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공사비가 12억 2,000만원이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이렇게 10억원이상의 큰돈을 투자해서 놓느냐는 그런 비난이 많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용리지구경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리지구가 삽교읍 용동리, 구만리, 용리 이렇게 3개 부락의 농지를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용리같은 곳은 연도가 오래 됐습니다만 구만리 같은 곳은 불과 10년만에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전에도 어마어마한 국고를 들여가지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왜 10년후에 재경지정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 경지정리사업장의 대의원 선출하기 이전에 부락민들이 모여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기왕에 정부가 책정을 했고, 또 1,200평으로 단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 단지가 2,000평인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재경지정리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농지가 대형화 되고, 또 인력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또 재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중앙 배수로를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공그리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짓기에 편리할 것이다 해서 이것이 결의가 되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락에서 두서너명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급한 일부터 하고, 추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국공유지 주변 하천을 매각하는 내역을 해 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이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원하는 그러한 매각 현황이 안나왔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대천리 654번지에 한백수라는 사람이 대천천을 샀습니다.  
  물론 한백수씨가 사기전에는 재경원 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 보셨습니다만 하상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백수씨가 이의를 합니다.  하상주차창을 하면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많은 물이 내려갈적에 자기네 땅으로 덮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붕괴가 된다 해가 지고 지금 도로에서 1미터도 못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가 추진하는 하천 개수공사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백수씨네 땅을 다시 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백수네 이 땅이 반은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똘을 산 거예요.  
  왜 한백수가 똘을 사겠느냐, 돈이 많아서?  천만에 말씀입니다.  싸게 샀다가 언젠가는 수십배를 받고 팔아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다면 어떻게 똘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씨네 땅을 고덕번영회가 샀는데, 그것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도로를 어떻게 해서 팔아먹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팔을 적에는 아주 싼 값으로 팔고, 살적에는 몇 배를 주고 사야 우리가 필요할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하상주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거기가 김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한백수씨 땅을 저희가 하천개수를 하려면 또 매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땅이 매각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국공유지 하천변이나 도로를 매각할 때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각이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다른 곳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정부가 말이죠, 국가가 손해가 안나는 그러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불용예산이 자료에 보면 덕산온천확대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2,300만원만 미집행되고, 그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 금년 사업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전부 집행된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집행이 안되는게 바로 뒷장의 이회운 위원님의 자료에도 그게 나오는데, 용역비 집행현황도 안됐잖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앞으로 할 겁니다. 
박상문 위원  12월달에 이것을 다 소화시킨다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집행할 겁니다. 
박상문 위원  금년 사업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명시이월할 것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죠.
박상문 위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집행한 것 중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다 못하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박상문 위원  아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도 여러 개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있죠.
박상문 위원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문 위원  그것도 불용예산 여기 자료에는 넣어 줘야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과하고 틀려가지고 건설과에는 그 자료상으로 봐서 많이 나타나야 될텐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월비는 불용예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은 결정이 안됐으니까 자료가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무한천 수목제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목제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목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당초에 수목제거를 하기 위해서 신양천하고 몇 개 했습니다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무한천이나 기타 하천에 수목이 많아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1,05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수목제거를 한 바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도 예산 목표였었어요, 여기?
○건설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김동숙 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이 수목제거를 한 결과로 지금 광시 용두리 150미터, 대흥 손지리 100미터, 신암 종경리앞에 100미터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수목제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하천 가운데에 나무가 있는 것을 우선 베어서라도 장마철에 '95년도와 같은 그런 피해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은 적고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 놓으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겠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95년도 대홍수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다음 해인 '96년도에 이런 계획을 안갖고 계셨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황선원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제가‥‥. 
김동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 개인에게 하는 질의가 아니고, 건설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번 7월달에 수목제거 사업을 했는데,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제가 몇 가운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 본 결과는 수목제거라고 제목만 달았지 사실상 이것이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 질의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현장을 다녀 보니까 100미터정도의 수목제거라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나무가 그대로 서 있고, 할 곳은 않고 엉뚱한 곳을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언제쯤 수목제거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봄철에 해야 됩니까, 가을에 해야 됩니까, 7월달에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봄에 해야죠.
김동숙 위원  원칙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과장님 '95년도 수해 당시에는 건설과에 안계셨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시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비참한 일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능률있는 누가봐도 이것은 100미터 아닌 10미터라고 해도 이것이 착실히 사업을 했구나 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몇 미터정도 해 가지고 보고 하시오 해서 건설과에서 확인했습니까?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이거 확인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확인한 결과가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는 잘됐다고 이렇게, 
김동숙 위원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이것이 광시 용두리, 대흥 손지리, 신암에 대한 100미터, 150미터, 위에 보니까 전체 350미터를 했네요.  이거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의 목적이 뭔가, 언제쯤 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예비비를 써야죠.  이 예비비 누가 승인한 겁니까? 
  제가 어제도 상류지역에, 저수지 바로 밑에 지금 숭상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하상정리요.
김동숙 위원  하상정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거기를 제가 가 봤어요.  
  진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의 신례원과 신암의 계촌리 종경리 앞에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문을 열어 놔서 홍수가 왔을 적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이 하류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물이 빠지지 않아서 물이 범람해서 다 침수하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에 실효도 거두지 않고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를 누가 승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5,250만원 들였네요.  아니 525만원, 175만원씩 들였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위원  175만원씩 들여서 이 수목제거를 합니까? 
  아주 한심한 일이에요.  신례원 종경리로 오는 구신례원 교량인가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를 건너오면 그 중간지점을 과장님이 언제쯤 한 번 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2∼300미터 내려오면 수문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확인을 않고 주민들하고, 이게 주민들 얼굴까지 넣은건데 내가 지금 필름을 안가져 왔는데, 여러 가운데를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목제거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초등학교 어린이가 봐도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수목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사실상 저희가 '95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고, 사실상 무한천은 직할하천인데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수차 하상정리나 더돋기같은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봄부터 국토관리청에 가서 금년도에는 무한천에 하상정리나 수목제거나 더돋기공사가 있을 것으로 믿고 대전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하천국장님까지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무한천이나 삽교천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4대강 유역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지 일반 직할하천은 손도 못대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내려와서 제가 사실상 군수님한테 그런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95년도에도 8월달에 홍수가 졌습니다만 금년에도 만약에 8월달에 홍수가 져서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하냐 해서 궁여지책으로다가 다만 수목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 베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군수님한테 예비비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베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050만원의 예비비를 받아 저희가 부분적으로 사실 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제거를 않고, 또 중간중간을 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김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곳이라도 조금씩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의 수목제거는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얻든가 아니면 준용하천같은 곳은 적은 예산으로 한 가운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수목제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쓰면서도 명분있게 써야 되고, 또 과장님이 건교부에 다니시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각 읍.면에서 공사를 할 적에 누구를 써야, 그래도 1미터를 더 해야 되느냐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해서 이 업자한테 견적을 내고, 당신은 몇 미터를 하는데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 식으로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하나라도 제거를 해 보려고 현장도 나가보고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끝까지 직원을 시키든가 과장님이 한 번쯤은 현장 확인을 하시고, 또 수목제거라는 것은 봄철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7월이나 8월에 가면 뿌리가 왕성해 가지고 이미 다 뻗을대로 다 뻗어서 하나할 것을 두 개 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제가 아니예요.  
  신암 안해도 좋습니다.  한 가운데를 하더라도 몇 백미터를 해서 명분있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중간에 하면 중간에는 비닐 조각이든지 이런 것이 수목에 다 엉켜서 더 물이 안내려 갑니다. 
  신암 빼놔도 좋아요.  신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운데라도 명분있게 예비비를 쓰려면 군수님한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여기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봄에 내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으며, 수해가 났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됐으면 왜 못합니까?  
  과장님 권한이 뭡니까? 
  이 사업의 실효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큰 실효는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군도 포장사업 보상비 차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답변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이득이 있고,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접도구역내 고속도로는 25미터 접도구역이 있어서 양측에 건축물을 100미터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는 이런 몇 가지 이유때문에 군도와 고속도로의 가격평가 보상비 가격 차액이 약 1만원정도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군도 포장하는 감정의뢰는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나라감정하고, 제일감정에다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가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개괄적 말씀을 해 주세요.
  지가보상이라는 것은 현실성이나 이용성이나 피해성이나 형평성 이 네 가지 때문에 1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군도는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신현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볼께요.
  대전 성문단지를 가는 마교리 그쪽에 보상비가 아마 3만 2천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군도는 아마 2만 3천원으로 1만원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마교리 그쪽에는 지금 1만 5천원의 시가도 다 안나갑니다. 
  지금 전.답 나가는 것이 현 시가로 볼 때.  
  그런데 우리지역의 군도 포장을 하는 도로변은 현실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논 한평당 3만원씩 매매되고 있어요. 
  바꾸어서 지금 보상가가 2만 3천원이 나가고, 마교리 같이 1만 5천원정도 나가는 고속도로는 3만원이상 보상을 해 줬다 이래 가지고 군민들이 감정가가 국가가 인정한 감정사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만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이런 감정사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도 군도 포장공사를 하는데 보상 지급을 하자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방금 신현문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공사 편입용지와 군에서 감정한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감정도 요구하고, 승낙서를 불용하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은 감정사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사한테 이것을 물어 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감정사들이 한 얘기가 방금 저희가 여기 답변서에 쓴 것 이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도로개설 후의 이용도를 여러 가지 참작해서 감정사들이 재량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하면서 감정시행 후에 활용도를 참작해서 감정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가 기준지가에 의해서 거기를 참작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난 것을 사실상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말씀에 여기 보상가 차이 이유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이득이 있고, 그러니까 군도는 직접 그 지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있고,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그 주민들이 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이용을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중에 하나냐 그거예요? 
  이건 말도 안된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군도포장은 포장을 함으로써 그 인근의 지가가 올라가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남으로써 좌우로다가 25미터의 접도구역까지 생기고, 또 도로가 높아 여러 가지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은 지가가 오히려 하락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작해서 자기들이 감정한다. 
신현문 위원  이것이 국가가 지정한 감정사의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만 이 차이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1만원 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주민들이 많은 불평의 말이 많고, 또 총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방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군도포장 지가감정을 평가할 때 실제 매매되고 있는 것은 3만원씩, 저희 봉산면에 3만원씩 매매됐습니다. 
  그런데 2만 3천원씩 주고서 이게 무슨 강제권도 아닌 감정사의 감정평가만이 절대적인 이런 상황으로 이루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자료를 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감정이 나오도록 그런 계제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소류지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된 곳이 광시 신흥하고, 월송하고, 봉산 옥전이 되겠는데, 지난해 사고이월된 것이 2억 1,200만원이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그때 사고이월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죠?  그 원인이?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겁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을 3월 10일날 착공해서 7월 16일날 완공했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 사업비 5,000만원이 옥전지구 거기가 청일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대산건설이 보증회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추진 현황은 대개 몇 %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지금은 금년도 대산건설과 계약한 것은 저희가 11월 28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97년도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서 대산건설에서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옥전지구나 월송지구나 신흥지구나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내년부터는 담수가 됩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개발사업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자료를 보면 161군데 관정개발을 했는데, 소형관정이 120개, 중형이 40개, 대형이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관정은 사업비를 보게 되면 공당 70만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대형관정은 3,000만원인데, 대개 소형관정 70만원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소형관정은 2인치짜리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50미리로다가 심도를 약 20미터 전후로 많이 박으면 30미터에 박습니다만 소형관정은 20미터를 기준해서 박는 겁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소형이나 중형관정 사업비는 군비로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군비로다가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이주원  그리고 대형관정사업은 국비라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국비라면 도비까지 전부 포함시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죠, 이것은 국비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도비는 어떤 쪽으로 계상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96년도까지는 전액 국비였고, 금년도부터는 도비가 들어 갑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도비가 들어가서, 
○건설과장 황선원  도비가 25%, 군비가 25%, 국비가 50%, 금년부터요. 
○간사 이주원  그래서 '97년도 한해대책 관정개발 현황에서 대형관정이 4개로 관정사업을 했어요.  지금 완료됐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이주원  그랬는데, 거기 보면 12억원중에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제가 볼적에는 자료에 보면 사업비는 중형 소형은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4공을 개발하는데는 국.도.군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자료낸 원칙하고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이 보조규정이 바꾸어 졌어요. 
○간사 이주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게 '96년도까지는 도비나 군비가 없었고, 전액 국비로다가 대형관정을 개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이 바뀌어져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 가지고 개발되는 겁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98년도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97년도 금년도부터요. 
○간사 이주원  금년도부터 앞으로 '98년도에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간사 이주원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본건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대형관정에 1억 2,000만원, 네 가운데니까 한 군데에 3,000만원씩이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신현문 위원  예산군에 관정을 팔 수 있는 회사가 금풍 하나죠?
○건설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또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4개소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신현문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입찰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니까요.
신현문 위원  대형관정에 3,000만원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형관정을 파면 현실적으로 물량이 제대로 그 기준량이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기준량이 안나오면 저희가 검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1일 150톤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검사를 해 줍니다. 
신현문 위원  대형관정은 다 기준에 맞도록 되어서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쪽도 더러 얘기하는 곳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 좀 하셔서 대형관정이 과연 한해대책에 원만하게 그 목적대로 잘 나올 수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대형관정을 준공검사할 때에는 150톤이상 나와서 준공검사를 한 후에 몇 년을 쓰면 량이 조금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가 관 안에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시 써어딩 해 가지고 제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김영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암 신종리에 있는 대도산업이 벽돌공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행정심판은 민원인들이 공장 설립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서 분출되는 매연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수원이나 인체에 많은 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하고 반대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군수가 패소했기 때문에 10월 18일날 허가를 해 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대도산업?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 입주허가가 났기 때문에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가동을 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직 가동을 못하죠.
김영현 위원  아직?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승인만 나간 상태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청인가요, 거기에서 검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검사를 다 거쳤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결과 일부 미세한 공해관계는 저감시설을 완료한다고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미세한 해는 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저감시설을 하도록. 
김영현 위원  미세한 해가 있더라도 그건 안되죠.  주민들이 대도산업이 들어와가지고 혜택받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고용증대, 지역경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지역경제, 고용증대 그런 혜택이 있죠.
김영현 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약간의 피해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청에서 예를 들어 굴뚝을 30미터 높인다든지 그런 저감시설을 보완,
김영현 위원  보완지시를 내렸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났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완하면 그것도 없겠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판단이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나간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질 꽃 판매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저질 꽃을 판매하는 분이 차량을 이용하는 행상인이죠?  행상하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대개가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과연 군에서 그것을 저지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에 따른 단속근거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김영현 위원  아니,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먹고 살겠다고 차에다가 화분을 싣고, 일부 나무도 있잖아요.  화초같은 것, 나무도 싣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여기 행상들 말이죠. 
  오징어라든지 심지어는 두부, 물명태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파는 사람들 전부 제재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을 다 제재하기는 어렵고, 
김영현 위원  아니, 그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가 되요.
김영현 위원  그게 몇조입니까?  거기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 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뭔가하면 신례원에서 진정을 낸 분은 아마 꽃방면의 상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과연 돌아다니는 행상이 꽃집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 또 좋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으면 아주 못하도록 제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방을 시켜 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단속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한다면 욕은 누가 먹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법 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보면 소비자 피해의 구재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보면 정확한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현재 없습니다. 
  보면 무슨 저질품을 판다든지 혹은 일반상품에서 상품표시를 안했다든지 그런 위법 사항에서는 제지할 수 있지만 그외 사항은 사실 강력히 제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5일시장에서 화분을 파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합법적인 시장내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표를 미부착 했다든지 혹은 불량상품을 판다든지 할 적에는 제재사항이 되죠.
김영현 위원  그거야 공산품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가능하면 가격표시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일시장에서 과실수도 팔고, 화분도 팔고, 꽃도 파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지할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장안에서 꽃을 판다고 하는 것은 무슨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꽃장사는 어떻게 제지를 해야 하나요?
  여기는 제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 상품내용에 따라서 저질품을 판다든지 속여서 판다든지 그런 문제사항이,
김영현 위원  속여서 팔고, 저질품 파는 것은 행상이나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꽃을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법적으로 꼬집어서 단속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회신을 이렇게 쓰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회신을 드린 것은.
김영현 위원  그것은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협의해서 하든 아니면 너희가 단속을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강력히 조치한다고 전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하신 말씀은,
김영현 위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요. 
  신례원에 사는 복진재씨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이 회신문을 가지고 와서 과장님, 당신 강력히 저지해서 조치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또 돌아다닌다 할적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요, 여기에서 답변한 요지는 여기 민원요지가 저질이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글쎄, 저질은 자꾸 말씨름하는 것 같은데, 저질은 그렇습니다.  행상이라고 해서 전부 저질이 아니예요.  좋은 것도 있고, 또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전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저질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행상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단속할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질의하시면 행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진정인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은 버스노선 신규개발 및 기존노선 증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개발이 총 39.8킬로를 그동안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 8월달 군정질의에서 본 위원이 삽교역에서 덕산, 덕산에서 한서대학까지, 또 홍성에서 덕산을 거쳐서 봉산, 고덕, 또 덕산온천의 대중탕을 비롯한 위락시설에 버스를 더 증차 시켜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39.8킬로의 신규개발을 했습니다만 해미가는 한서대학쪽으로 증차나 신규개발 이런 로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계속 해당 시.군하고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군계에 있는 타 군과의 우리 시내버스 운영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하고는 홍성의 홍주여객이 저희 관내에 하루 18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수덕사, 덕산온천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예산교통이 홍성에 중앙지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대교리와 월계리, 석계리 이렇게 해서 9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을 말씀드리면 청양교통에서 우리군에 여기 광시 읍내를 한 번 들어오고 해서 16번 오게 되고, 우리군의 예산교통이 청양읍내에 6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산의 서령버스가 덕산까지 5회를 들어오고, 우리 예산교통이 해미까지 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의 경우는 당진여객이 고덕하고, 예산하고, 신례원까지 해서 하루 24회를 운행을 하고, 우리 예산교통이 합덕, 면천 이렇게 해서 25회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하고 청양 여기는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운수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평등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홍성에서 예산까지 하루에 18회, 또 예산교통은 홍성에 9회밖에 못 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교통이 애당초에 홍주교통이 여기에서 분리해서 나갈적에 그 약속사항을 안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본다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해미에 있는 것이 한서대학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거기에 학생이 말이죠, 제가 거기에 가서 프로테이지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90%가 외지인들이랍니다. 
  거기에서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약 60%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까지는 교통이 삽교역부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과장님도 승용차를 타고 덕산을 가고오고 할적에 학생들이 충의대교 근방에서 손 흔드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걸해서 타고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차가 한서대학 앞으로 해서 해미까지 가면 좋은데, 덕산이나 아니면 역리지역 쯤에 가서 학생이 내려서 다시 버스를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지난 번 군정질의 할 적에 본 위원이 증차, 신규개발 이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홍성군하고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있는 충남교통이라든지 예산교통에 한 번 가서 로비한 일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직접 홍성에 가서 홍성군청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운수회사하고 회의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로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교통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더 증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군간의 해결은 어렵고, 군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도에서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신청을 해서 이런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도지사가 중재한 일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전에 한게 있는데, 이 최근에 한 것은 없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을 해서 지금 예산교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작년 감사에서도 본 위원한테 말씀한 겁니다. 

  군간에는 어려우니까 도지사를 중재시켜 가지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중재를 한 번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현 위원  교통회사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원하고 있어요.  여유 있다는 얘기예요.  덕산이나 해미를 운행하라면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 봤어요?
  제가 사업부장 만나보니까 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홍성에서요?
김영현 위원  아니, 예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산에서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를 중재시켜 가지고 빨리 신규개발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덕산온천 말씀도 나옵니다만 장사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예요.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 장사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대중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은 7회를 다니는가 하면 어떤 곳은 3회, 또 어떤 곳은 한 번도 안들어 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계속 노력 좀 해야겠어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과장님이 일좀 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위원  노력하는데 1년동안에 도지사 중재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정류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정류소에 특별한 시설기준이 없다고 주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시설기준이 나와 있네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내버스 정류소나 시외버스 정류소나 설치할 그러한 부대시설이 있는데, 물론 매표소는 없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 부설해서 화장실, 대합실, 의자, 세면대, 조명 및 난방설치가 전부 되었다고 지금 감사자료에 밝혔어요.
  다만, 덕산정류소에 화장실이 없고, 또 대흥, 광시, 삽교, 덕산에 세면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 현황이 맞아요?  맞으면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리 직원이 현지확인한 사항이에요.
김영현 위원  현지 확인을 어떤 직원이 했어요?  현지 확인한 직원이 누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다녀왔는데요.
김영현 위원  교통행정계장 말이에요, 현지를 전부 다녔죠?
○교통행정계장 김정구  전부 다녔습니다. 
김영현 위원  맞는 현황이에요?
○교통행정계장 김정구  예.
김영현 위원  앉아요, 됐어요.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이 정류소를 확인을 안했으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정류소에 가서 보니까 의자가 없어요. 
  들어 가니까 그 매표하는 여자가 부인인데, 어디 가시렵니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산 가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예, 서산갑니다 하니까 차가 금방 갔습니다 해요.  그럼 다음 차 타고 가죠.  그런데 의자가 없네요, 의자 좀 내놓으시오 하니까 밖에서 가지고 들  

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매표소를 하면서 슈퍼를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느라고 의자를 가지러 나가니까 안됐든지 그 여자가 빨리 가서 프라스틱 의자를 갖다가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 문으로 나가서 저리로 가서 커브를 돌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갖춰졌다고, 이렇게 이 현황이 맞는 현황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아까 선서했죠?  건설과장이 선서 읽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하고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허위증언이에요, 허위증언.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화장실이 불편해서 그렇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이것은 비단 과장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 판단해 봅시다.
  버스정류소는 면단위이면 면단위, 읍단위면 읍단위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변두리 어디 한 가운데 가서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거의가 그 정류소가 매표는 안에서 하는데, 거기에 슈퍼도 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표는 가능해도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맞죠?
  삽교나 신례원에 가면 대합실이 옥외로 지붕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명 및 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밖에다가 난로 펴 놓으면 뭐합니까? 
  설령 핀다하더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면대가 어디 있어요?  없죠. 
  김계장 말이에요, 김계장은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혹은, 
김영현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정류소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사람들은 정류소 허가를 낼적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어떤 곳은 정류소를 자기가 해가지고 표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또 손님을 끌어 모아서 슈퍼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한 허가신청서를 제가 두어가지만 일러 드릴께요.
  비좁은 대합실 및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지금하고 있는 정류소는 없다, 그런데 나한테 허가를 해 주면 꼭 하겠다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옮겨 줄적에 거기에 가서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이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안갖추어져 있으면 해 주지 말았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해 주고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니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다수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만 편의상 하면서 이렇게 갖추고 하게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지역경제과장이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이나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이 엉망이에요.
  분명히 부대시설을 갖춰야 정류소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안갖추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류소에서 표 팔면 물론 여객을 위해서도 팔테지만 자기 소득을 위해서 파는거 아닙니까?  소득을, 장사속으로.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 안해 주겠다 하면 돈벌려고 할거 아니예요. 
  이런 부대시설이 가능한 정류소는 자꾸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만들도록, 만들어서 사실상 지금 완행버스를 타는 사람이 불쌍한 분들이 탑니다.  아침 저녁때에는 학생들이 타고, 그 나머지 노인네들, 부녀자들이에요.  버스타고 멀리 갈 사람은 전부 자가용 승용차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적자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여객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갖춰가지고 편의도모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인 공통질의 1건, 본 질의 2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 즉,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영버스 운영을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지금 편법인 운수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기타 시내버스가 우리지역 농어촌을 누비고 있는 버스가 말입니다, 지금 운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공영버스 운행 관계입니까? 
김동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공영버스는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회사 자체에서 오지라든지 벽지 일원은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적자노선 운행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보충수단으로 공영버스가 벽지, 오지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아실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암과 응봉, 봉산, 덕산, 대술 5개면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행지시를 해서 그 계통에 주로 운행을 합니다만 사실상 적정운영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영버스를 시내버스 회사가 우리군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 버스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로 공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종업원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에다가 위탁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수회사에서 월 4∼50만원씩 적자운행을 한다는 것을 듣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도에나 정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의도 하고, 또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농어촌을 다니는 버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번기 때에는 한 두사람 탈 정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 학생들도 방학때가 되면 전혀 사람이 타지를 않아요.
  과거 경로우대증이 발급될 적에는 그것이 현금이 아니고, 우대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우대증이 현금화 됐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운수회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의 시.군에서는 보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군에는 여러 가지로 군세도 약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도에나 정부에 이러한 바닥에 깔려있는,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공영버스 내지 시내버스가 사양길에 있다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어떠한 시책을 한 번 요구한 사실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또 도에서도 현재는 지금 적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영버스가 저희는 5대가 있는데, 1년에 약 1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김동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지마을이라든가 각 읍.면에서는 지역에 버스를 넣어 달라고, 이런 것을 모르고 차가 움직이면 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적자는 모르고 버스를 넣어 달라 이겁니다. 
  의원들의 애로사항이 다 그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이 시내버스, 공영버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의라든가 저희 군에서도 인근 타 군에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 타 시.군과 걸맞는 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세요.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무인속도측정기 고정식이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섰었죠?  계 1억원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신현문 위원  설치하지 못한 배경과 다시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경찰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시설 관계는 전문기관인 경찰에 저희가 장소 협조를 의뢰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적정장소를 경찰에 협조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3일자로 해서.  그 답변이 오기를 고정식은 장소선정등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설치할 장소에 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설치계획에 의해서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복 설치할 수 없고, 또 고정식을 설치할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루에 200 내지 300여건의 단속업무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도저히 처리가 지난하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또 경찰에서 관계 계장이 와서 그런 사항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만 경찰의 장소 선정하는 그런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현 장소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지만 삽교의 역리, 등촌리에 국도45호선이 100킬로이상의 과속질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사고위험이 많다 해서 그곳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 하는 추가의 요청공문이 11월 10일자로 군수앞으로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 또 업무가 가중하더라도 그쪽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은 애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할 장소가 중복되어서 못하는 이유와 하루에 2∼300건의 업무과중을 처리하자면 군수가 인력을 2명정도 줘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지난 번 추경때 삭감이 됐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한다는 곳은 삽교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석양리 삼양주유소 앞에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면 그 당시에 100킬로이상 달리는 삽교로 평촌지역에 그 당시에 그쪽으로 하도록 얘기가 됐어야지 그때는 중복되서 못했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지금에 와서 평촌지역에 한다, 그리고 거기에 군수가 2명의 인력을 줘야만 한다는 불가피성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됐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평촌에 하면 공무원 2명을 배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말씀이 됐습니다만 경찰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평촌리에 직선도로로써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번복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어요.  저도 자세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평촌에 하든 어디에 하든간에 일단 본예산에 섰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데, 또 않는다고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또 제3회 추경에 넣어서 설치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납득이 안가는 쪽이여서 일단 감사자료에 냈습니다. 
  앞으로 평촌지역에 하면 인력 2명 배치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현재로서는 인력배치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죠, 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래서 아마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신현문 위원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석양리 삼양주유소 앞에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나 설치를 하고, 평촌지역에서는 군에서 하나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지방물가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정가라는 것이 말입니다, 협정가라는 것이 담합행위로 보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협정가, 현재로는 그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기는 예를 들어 무슨 요식업 조합이면 조합에서 일체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동일가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합으로 봅니다만 거기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현문 위원  아니, 협정가나 요금 담합행위는 사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신현문 위원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께요.
  덕산의 다방 차 값이 최저 800원에서부터 1,200원까지 시장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이루워 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1,000원을 하다가 800원까지 받겠다 해 가지고 시장경쟁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워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 지역은 다 1,200원씩 협정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협정가는 즉, 담합행위다.  담합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실제 그런 담합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물가단속차원에서 단속합니다만 이 담합행위의 그런 증거를 사실 확보하기란,
신현문 위원  아니, 타 지역은 말입니다, 다방 차 값이 1,200원씩, 예를 듭시다.  담합을 하면 협정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 단속현황은 한 건도 단속을 안했다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한다는 말씀으로다가 이해를 하신다면 더 좋은데, 물가단속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현황에 협정가나 담합행위가 일체 한건도 조사한게 없다, 지도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장 자유경쟁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묵시하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천만대 보유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차량이 연도폐기가 5년, 10년이 된다는 것은 차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만한 차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예를 들어 불이 나가지고 그냥 도로변에 방치된 사실도 목격한 사실이 있고, 또 번호판을 떼고서 관내 어느 후미진 곳에 버리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진처리한 것도 있고, 강제처리한 것도 16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강제처리할 때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무단방치차량 조치관계는 저희가 출장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읍.면장의 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의 보고를 받아서 적발을 하면 일단 우리 컴퓨터에 의해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해서 인적사항이 나오고 연락사항이 나오면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서 자진 철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신현문 위원  아니, 번호를 떼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경우는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는 저희가 강제처리에 들어갑니다. 
  공고를 하고, 공고기한이 지나면 강제처리에 들어갑니다.
신현문 위원  아니, 그 차 번호가 없어요.  없는 차가 길가에 버려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조회를 하느냐고요?  몇 번인지도 모르는 차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경우는 조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차량번호라든지 차대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을적에는 우리가 연락을 못하고 강제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무단차량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7일이상 공고를 해서 그 내에 소식이 없으면 저희가 홍성 스크랩이라고 해서 폐차업소가 있어요.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 정비소에 가면 1급정비사 공장을 가면 많은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보고 당신 일거리 없다고 하더니 일거리 많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이 다 폐차물건이다 그래요.  산더미로 쌓여 그 정비소의 한 모퉁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단속은 할 수 없고요, 정비소에서도 무단방치차로 신고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정비소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리는 저희 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무단차량, 갖다가 내버리는 하천변 같은 곳에 버리는 차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무단방치차량을 우리 눈에 자주 안띠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찾아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용이었든 트럭이었든간에 그 앞에 전조등하고 번호판등인가요, 몇 가지에 라이트를 규정에 달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신현문 위원  어떤 차량을 보면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라이트가 한 쪽에 세 개씩 여섯개가 달려 있어요. 
  앞에 오는 차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우선 경찰에서 주로 단속이 됩니다만 경찰과 협조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제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음주단속할 때 겸해서 파란등이 부착되어 있다든가 라이트가 규정외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파기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계속 접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고날 위험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때 이런때 당연히 그 검사소에서 그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야될텐데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게 심각해요.  저는 운전을 불과 몇 년 안했지만 라이트가 너무나 밝고, 4개가 비치는 것하고 6개가 비치는 그 시각장애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아주 짜증스러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꼭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지도.단속 현황을 묻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물가관리 지도단속반 운영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과다요금 인상에 대해서 9건을 처리했다, 권고 및 환원을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주로 과다요금 인상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음식요금에서 짜장면 같은 것이 현재 2,000원을 하고 있는데, 2,200원내지 2,5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물가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 단속의 지도력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물가가 전부 자율체제로 되어 있어요.
  유가도 현재는 정유사에서 통산부에 신고하면 되고,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가격 체제에서 행정에서 권고로 그것을 지도하기 때문에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물가자율에 대해서 중앙 정부나 이런데 건의를 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전부 자율화 아니예요.  자율체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김영현 위원  그 물가자율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양질의 물건을 남보다 싸게,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바로 담합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 번 중앙 정부에 물가자율을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이면, 아까 신현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다방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 아마 재료 값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다방은 800원, 어떤 다방은 1,200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물가자율이란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200원짜리 짜장면을 200원을 내려서 2,000원에 팔게 했다 이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말이죠, 생우 1킬로에 6,300원, 6,400원 할적에 1만 1,000원하던 고기가 지금 9,500원, 1만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는 많이 내렸는데, 소매가격은 별로 안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가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원가만큼 못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생우 1킬로에 4,000원 하던 것이 내일 4,500원으로 500원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방 업자들이 모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생우 값 500원씩 올랐으니까 1만 2,000원씩 받자 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것이 담합 아니예요?  이것이 물가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말이죠, 생산원가를 계상하고 그 사람의 비용 여러 가지 등등을 첨부해 가지고 소고기 한근에 8,000원 밖에 못받는다고 그렇게 선을 그어주면 아마 과장님도 물가단속하기가 쉬울 거예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김영현 위원  그렇게 건의 좀 한 번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전부 자율체제하에서 그런 건의는 안받아 들여질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권한으로는 안되니까 그것을 과장님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청에서도 하고, 다른 군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행정기관에서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나 업주들이 양심껏 혹은 물가시책에 동반해야 될텐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양심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 없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렇지만 돈 벌려고 하는 것에는 양심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있다면 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속여서 파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심이 있다면.
  이것이 돈을 벌기위한 우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심도 버려지는 거죠. 
  이 물가자율이 본연의 취지하고는 지금 안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하여간,
김영현 위원  아니, 그 취지대로 이행이 된다면 소비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냐,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게 건의사항으로서는 현재 받아들여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현 위원  과장님, 해 보지 않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중앙이 지금 현재 자율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건의는 받기가 조금 그렇죠.
김영현 위원  한 번 하고서 부본을 하나 보여 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해 보다가 안되면 할 수 없지만 하는데까지는 계속 해야할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더 노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면 이렇게 해요. 
  도청이나 어디 지역경제과장님들 회의가 있을 적에 그 군에서는 물가단속이 어떠냐, 단속하기 좋으냐 나쁘냐 하면 그럼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이러이러한 건의를 한 번 해 보자.
  지난번에 예산군의회에서 진흥지역 이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좀 줄여 주시오, 예산군 발전에 상당히 저해를 받습니다.  공장유치도 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집니다 해 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지, 그런데 해서 결론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들 모임에서 중앙에 모여도 좋고, 도에 모일 때 그런 기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 물가관계 때문에 어제 도에 가서 시.군,
김영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주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예산군민들의 경제를 사실상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라도 한 번 그러한 활약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수시 한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고 모임할 당시에 수시 얘기가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그간에도 수차 얘기가 나온 결과 중앙이나 도의 답변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해라,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더 노력하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요.
김영현 위원  지금 설득을 많이 하는거 아니예요?
  여기를 보면 권고도 하고, 환원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하여간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기 뭐를 적어다 주네요. 
  뭐라고 적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원가계산 뭐 갖고 있는데요. 
김영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물가 제지를 하려면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해야된다는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요.  하는 것으로 보고,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적극 검토할께요.
김영현 위원  검토는 벌써 한거 아니예요.  한 번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를 더 안받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예산농공단지 업체의 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보고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현재로 과장님은 9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예산군의 농공단지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산농공단지요.
김동숙 위원  예산농공단지,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9개 업체가 미가동 업체인데, 그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부도 1개업체는 주식회사 삼성산업이라고 운수자재를 만드는 곳인데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도가 났고, 휴업이 5개 업체가 있고, 입주 준비중인 업체가 3개 업체로 해서 9개 업체가 됩니다. 
  현재 전국적인 경기침체, 불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자금이든지 도자금이든지 있으면 자금을 알선지원해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려울적에 협조문서든지 그런 테두리내에서 수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렸냐하면 지난 번 지방지에 충청남도, 비단 우리 예산군에 유치하고 있는 농공단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중에 예산이 제1위로 7개 업체가 부도위기에 있고, 부도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라고 한 지방신문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비단 예산군에만 어떻게 부도업체만 유치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신문을 저도 봤어요.  보고서 그 내용이 오보이기 때문에 신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보가 됐습니다.  저희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동숙 위원  신문사에 항의를 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에도 정치인들에게 정경유착이니 이러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죠, 우리 예산군에 농공단지에 사업자를 유치할 때 우리군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유치당시에 업체가 소위 말하면 빈주먹으로 와서 자금 알선만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과거에서부터 소규모 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사업자가 저희 예산군에 농공단지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할적에는 실질적으로 내용도 충실히 파악해서 이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군의 첫째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에도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실있는 그런 업체가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투기목적이냐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여기와서 공장을 설치하고 가동할 그런 업체라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입주를 추진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라 할지라도 현재는 국가적인 불경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지 해 가지고 휴업이 된 그런 업체가 현재는 9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9개 업체중에도 준비중인 업체가 3개 업체이고, 나머지가 6개 업체인데, 이것도 저희가 대체 업체를 넣으려고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국가 위기에 있는 실정에 지방 농공단지의 소규모 업체라도 연결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에서 조그만 사업체라도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연쇄반응이 올 가능이 많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부도가 선행된다고 할적에 과장님은 여기에 관심을 둬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예산군을 찾아 들어오는 사업자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알선을 해 주고,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것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빈주먹을 가지고 정부자금을 가져다가 무얼 해 보려고 하다가 이러한 꼴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자기자본이 얼마냐, 예를 들면 50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텐데 자기자금 10원 하나 투자를 않고 정부자금 100원을 갖다가 투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공장을 유치 가동하면서 장사치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에 유치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30 몇 개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31업체요.  예산군만.
김동숙 위원  31업체인데, 이것을 수시로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업체들이 앞으로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 선정이 첫째 문제입니다. 
  사업자를 잘 선정해 가지고 저희지역에 유치할 때 파악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부도 성행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두 번째로는 신암에 말입니다, 신암농공단지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개 동물약품 공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 유치되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동물약품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생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자제품 회사가 온다는데 그것은 제가 감사자료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 회사가 그린에너지라고 해서 밧데리를,
김동숙 위원  밧데리를 만드는 회사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실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는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도업체가 발생되지 않은 업체를 유치하시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현대화 장옥신축은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시장이 3동, 삽교시장 2동, 고덕시장 1동, 광시시장 1동, 신양시장 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옥관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선 시장관리는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리는 지금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예 관리를 않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군에서는 저희과에서 해야죠.
박상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장옥관리는 예산읍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선 읍.면장이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박상장 위원  읍.면장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간접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2차적으로 합니다. 
박상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시장 장옥관리 상태를 알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문제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장에 문제점이 있죠.
박상장 위원  문제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지금 말씀드려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장옥을 지었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3억 1,046만 9천원을 들여서 이것을 지었습니다. 
  8동을, 3동이 예산시장의 장옥인데, 이 장옥을 예산읍장님하고 다시한번 점검 좀 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내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장옥하면 어떠한 사람들이든 공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이게 5일시장 장옥으로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상설시장이 있고, 상설시장 옆에 있는 5일시장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박상장 위원  현대화 장옥이란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옆에 있는거요.
박상장 위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장옥관리는 잘 되어 있고, 예산 5일시장에 가서는 장사를 할만 하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다음은 우시장 옆에 정비사업하는거 있죠?  
  우시장 옆에 정비사업하는 것이 11억 6,4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기간을 보면 '96년부터 '96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96년에서부터 '96년까지라고 한 것이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99년까지로. 
박상장 위원  이것이 '99년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96년을 둘이나 썼길래 저는 12월말로 봤는데, 이것이 '99년까지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장기능이 상실된 부분 매각대상지 부지 2,150평방미터 약 651평,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651평을 분할측량 해 가지고 끝냈고, 또 측량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적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에 용도폐치라든지 그런 조치해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여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적정리만 완료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도시계획선에 부합되도록 지적정리만 한 것이지 얼마에 어떻게 팔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되지는 않았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99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8년이라도 '97년 금년이라도 다 완료할 수 있게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역전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역전시장의 민영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민자로 46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민자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 보고자료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민자가 지금 46억원을 잡고 있는데, 지가를 약 20억원 잡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26억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역전시장 상인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안효복씨외 9인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업촉진을 위해서 홍성시장, 해미시장이라든지 인근 시장의 유사한 곳을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시장 상인조합측에서는 영세성으로 인해서 4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탁회사와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그 회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외부자금을 유입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자본주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조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일단은 그렇죠.
박상장 위원  일단이 아니라 상인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상인조합을 구성조차도 못해서 어느 한 사업자를 데려다가 46억원 전체를 민자유치 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되어야 되죠. 
  지금도 상인이 하다 보니까 4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거죠.
박상장 위원  없는거 아녜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거 아닙니까?  상인조합에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역전시장의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읍내시장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의 총 부지가 9,220평방미터, 평수로는 2,789평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든지 그런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가 5,220평방미터예요.
  평수는 1,579평입니다.  그래서 1,579평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자금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들 하고 그 사항을 긴밀히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방법이든지 그런 내용을 먼저 한 해미시장이라든지 홍성시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 실적을 대라고 하시면 지적정리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여기도 지적정리만 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부지가 9,220평방미터인데, 거기에서 도로를 빼고 나머지 1,579평, 5,220평방미터만 민영화해서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보면 46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만 만들어 놨다 이 말씀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전망은 어둡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는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시장의 전례를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인근시장을 찾아가서 봐가지고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민영화가 된다든지 상인조합에서 시장을 한다든지 이 둘중에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상인조합에서는 아주 못하는거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로 해서 자본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주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민영화를 하려면 상인조합이 주축이 되어야 되요.
박상장 위원  업주가 들어오더라도 상인조합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그러나 업자가 46억원을 들여서 다 사고 상인조합하고 어떻게 준다는 것만 규제하는 것이지, 상인이 얼마를 대고, 사업주가 얼마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하게 되면 상인조합에서 지금 영세성으로 자본에 문제가 있지만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박상장 위원  제가 이것을 감사자료로 냈습니다만 역전시장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시장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지적정리 한 것뿐이 없다, 이게 '96년도 초에 시작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기에 '96년도 초부터 시작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그럼 벌써 2년이라고요.  
  '97년도 말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한번 민자유치라고만 생각하시기 이전에 정말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다시한번 제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신현문 위원님의 지방물가 관리 단속현황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하면 예산군의 자체 지도단속반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물가안정에 자체 지도단속반이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속계획에 의해서 반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체로도 되어 있고, 합동으로도 세무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우리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되어 있어요.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합동 단속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 단속하는 거하고 단속현황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속하는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군 자체로 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합동으로 하고요.
박상장 위원  우리군 자체로 하기 어려운 것, 안면이 있다든지 그런 어려운 것은 세무서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조치나 단속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상장 위원  여기보면 우리 자체 지도단속반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4명, 산업과에서 1명, 축산과에서 1명, 사회과에서 1명, 예산읍에서 1명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8명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읍에서는 하나를 하게된 것은 예산읍만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은 예산읍만 하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하나가 나오는 겁니까, 예산읍에 시장형성이 예산군으로 봐서는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예산읍 관내이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예산읍만 하는 겁니까, 예산군 전체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군 전체로 하는데, 주로 예산읍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그래서 예산읍을 주로 하고, 상가 형성이 예산읍에 많기 때문에 예산읍에 하나를 넣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중점적으로 하기에.
박상장 위원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연중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신현문 위원이나 김영현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만 커피가 어디에는 800원 하는가 하면 어디는 1,200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은 차 값을 2,500원, 3,000원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 물가라는 것은 얼마를 꼭 받으라는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고시나 그런 가격이 없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지금 얘기대로 커피는 1,200원 받아라, 800원 받아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게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요.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기에 지금 3천원을 받든 5천원을 받든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물가단속은 어디에 두고서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근 시.군의 물가를 많이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물가가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리도록 조치를 하고, 대개 인근 시.군이 기준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단속은 대개 언제합니까, 매월 3회 실시한다 했는데, 대개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여기는 매월 3회씩은 아주 한다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3회이상은 한다 그런 얘기죠.
박상장 위원  3회이상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3회 실시한다고 하고서 5일, 15일, 25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때는 장날에 나오는 물가를 보기 위해서 5일, 15일, 25일로 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상설시장이라든지 예산군의 어떠한 업소라든지 이런데 물가를 단속하려고 했으면 구태여 5일, 15일, 25일로 안했을텐데, 이것은 예산시장 날로 했다 라고 봤을 때 5일시장이 형성될 때 그때 물가단속을 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제가 물가단속이라 하면, 5일시장이라면 농민이라든지 농가에서 뭐를 팔러 나왔다든지 이런게 형성되는 것이 그날 5일시장에 상인들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까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고기가 6천원이나 7천원할 때도 1만 1천원 했다 이런 얘기예요.  4천원이나 5천원할 때에도 9천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모든 것은 시장 상인들이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비준해서 올려 봤는데, 내렸을 때에는 거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지난 추석같은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소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몇 천만원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 단속을 어디에 깃점을  두고서 물가단속을 하는 것이냐.
  원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물가도 오른다고 봐도 괜찮을 것이고, 원가가 아주 내렸다고 봤을 때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 있지 않느냐, 군민들이 그게 여망하고, 거기에 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 이해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료화 시행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무료화 시행시기라고 해서 '97년 12월 1일부터 무료화 시행시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지금 현재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무료화를 시행하게 된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무료화하는 지역이 예산읍 상설시장 주변 복개지하고, 그 진입되는 복개지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는데.
박상장 위원  과장님, 몇 개소에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째서 유료화했던 것을 무료화를 하게 됐느냐, 어째서 무료화하게 동기부여를 해 줬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주민들의 여론이 시장활성화를 기하고, 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주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주변 진입로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읍내지역에 들어와서는 여기 금오초등학교 거기에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 안해요. 
  안해 가지고 그 인근도로에다가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이 교통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며, 복개지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면도로도 불편하고 해서 소방차든지 긴급차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회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운영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여태까지 끌고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장활성화 내지는 주민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경우회가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런 의견등 모든 것을 수렴해서 무료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시장활성화 사업에 애초에 유료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도 시장활성화를 생각했다면 유료화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렇다, 그것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거기 복개한 곳에 주차장을 해 놓은 곳은 하나도 주차를 않하고, 골목골목에다가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무지하게 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활성화만 생각한다면 그냥 했어야 하는데, 시장활성화 이전에 전체 가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만일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아주 시장과 연결됐기 때문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들어서 이런 일이 중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몇일까지는 유료화 한다고 하다가 유료화를 해 보니까 안되겠으니까 또다시 무료화 해야 된다.  
  또 입찰했던 사람들이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안된다고 한다 이런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반대하는 곳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몇 가운데 있어요.
박상장 위원  반대하는 곳이 있고, 반대하지 않는 곳은 지금 경지정리한 가운데 하는 겁니까, 나머지들은? 
  그 옆에 어디입니까, 경지정리 지구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것은 개인보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내놓기 때문에 경지정리 공동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체비지 거기가 여유가 되거든요. 
  경지정리를 하되 부락에서 가까운 곳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다 거의 경지정리한 곳에 한다고 보면 체비지에다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경지정리한 체비지로 하는데, 거기에 하더라도 고덕면 오추리같은 곳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체비지내에서 주차장을 해 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출장을 하고, 또 읍.면장도 앞장서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들이 자기 이해상관에 얽혀 가지고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상장 위원  지주는 그럼 그 인근지주가 얘기합니까?  체비지라고 보면 경지정리하고 남은 땅을 갖다가 주차장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을 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땅에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를 들어서 목리지역의 지주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찬성을 않는다 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땅 100평중에 10평이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상장 위원  아니, 공동으로 들어가면 그 인근만 공동으로 들어가는게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뇨.
박상장 위원  전체 경지정리 지구내에 전체 들어가는 체비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전체에 포함되는 거죠.
박상장 위원  전체, 그러니까 전체 주민이 그것을 할 필요없다고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박상장 위원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고덕 오추리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는 전체 하지 말아라, 이거해서 토지의 감봉까지 하고서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거예요. 
박상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11월달부터 12월달에 포장한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포장은 거의 했어요.
박상장 위원  반대하는 곳은 빼놓고 다 하셨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가 현재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산교통에 5대입니다. 
박상장 위원  5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왔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예산교통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교통으로 간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이 연도별로 '94년도 2대, '95년도에 2대, '96년도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대가 한양교통에서 하던 것이 예산교통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전부 예산교통에서 하고 있어요.
박상장 위원  먼저는 예산교통에서 4대를 했었는데, 한 대분만 넘어간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한양에서 거기로 넘어갔어요. 
박상장 위원  한 대분만 넘어갔는데, 이게 '94년도부터 2대를 운영했을 때에도 이렇게 적자를 봤어요?
  '94년, '95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교통에서 적자를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애당초 이것이 적자노선이 됐던 곳이거든요.  적자노선이 되어 있는건데, 그렇게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금년에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1년에 약 1억원정도 손실을 본다, 지금 현황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현재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박상장 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4년도에 2대, '95년도에도 2대 이렇게 4대를 가지고 할적에도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손실액이 그때도 많았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95년 이후에 이렇게 적자를 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당시에도 대수가 조금 줄어서 그렇지 전부 적자는 있었죠.
박상장 위원  적자는 있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적자가 있었는데, 한 대를 예산교통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자폭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실은 지금 현재 운수회사에서는 공영버스를 인수 안하려고 해요. 
  이런 적자노선에 운행을 안하려고 하는 노선에 넣기 때문에 인수를 안하려고 하지만 정부차원적으로 주민편의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그냥 억지로 주는 거죠.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예산교통에서 4대를 할적에도 원치는 않았지만 행정상 오지마을로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넣은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억지로 넣었는데, 한 대도 한양교통에서 않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산 교통에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은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직영하라는 얘기예요. 
  직영하라는데,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무슨 기술이나 뭐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원칙은 그래요.
박상장 위원  운전기사라든지 차량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줘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대개 운송원가라는 것은 그래도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정도는 수입이 되어야 운영한다는 것을 운송원가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죠.
박상장 위원  이렇게는 해야 유지가 된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35만원이 손실액이란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그럼 1억 35만원이 지금 현재로 5대의 손실액이 났는데, 난 것은 지금 여기의 적자노선 운영으로 발생된 손실액에 군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밑에다가 써 놨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위원  써 놨는데, 이게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마땅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주민편의 입장에서 군수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재정 형편상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연기군이나 일부 시.군에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민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군수가 마땅히 손실액을 보상해 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군비가 열악해서 아직 못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줄 계획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해 줘야 합니다만 재정형편이 허락치 못하다는 거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허락치 못한다고 언제까지 놔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위원님의 공통사항을 포함한 여섯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유료화 주차장은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차장 설립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는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계, 그러니까 폐지한다든지 혹은 운영한다든지 모든 것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 있어요. 찾아보니까 지난 번 내무과 감사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전일근무제를 조례로서 정했는데, 하루 아침에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그날로 즉시 폐지시켰어요. 
  심지어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승인해 준 조례를 하루 아침에 폐지시켰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주차장조례법을 아무리 봐도 폐지조항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페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런 법적근거 없이 하루 아침에 주차장조례안을 의원들이 결의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폐지시킨다?
  이런 규정없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장 주변의 시장활성화 내지는 주민 주차공간을 위해서 주변의 복개지 무료화를 지난 번 질의때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신현문 위원  필요해서 했는데, 필요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군수가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제가 묻지를 않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떤 조례를 정할 때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폐지조항을 넣는다든지 제도적인 장치도 되어 있어야지 임의로다가 폐지시켜 버리면 이게 의원들이 결의해 주고, 결의사항을 폐지를 아무 연락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폐지시킨다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군수가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시켜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운영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은 주차장설치조례등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만 거기에서 폐지든지 그런 상세한 조항이 나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가 그런 운영요건이 불리하다든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것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죠.
신현문 위원  아니,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잘못된 법 조정을 위해서 따지는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일근무제 조항도 임의로 폐지시키고, 주차장도 별 필요없다 하면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고, 이러한 행정절차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마을부락에 있는 부락의 회칙만도 못한 조례가 아니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행정을 열심히 해서 다루고,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행정부로서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모른다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신현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답변이 동료 위원으로써 듣기가 상당히 불쾌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에 없는 일을 해 놓고서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근거는 조례라든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현재 운영여건상,
김동숙 위원  아니, 여건상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해요, 충분히 해요. 
  주민의 편의, 시장의 활성화 그건 제목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아는데, 이것을 폐지할 적에는 조례에 맞도록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규정에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조례에 없는 것은,
김동숙 위원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개인생각이 아니고, 개인이 하신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김동숙 위원  그럼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뇨,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폐지조례가 있으면 합당하겠습니다만 없을 경우에는,
김동숙 위원  안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통상 예에 의해서, 
김동숙 위원  없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폐지를 했다 이거예요.  조례에도 없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건이 우선 거기에서 제일 큰 여건이라면 우선 시장활성화도 그렇고, 주민편의도 좋지만 위탁을 받은 경우회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동숙 위원  그것을 원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시키는 것은 우리 조례를 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무시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조례의 규정위반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뭐든지 규정에 안된 것은 통상 예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럴적에는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운영을 안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저는 조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 이유는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것하고, 주민의 편의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유료화를 무료화 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정해 놓고,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네 번영회라든가 이런데서 구두로 약속한 것보다도 못해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가려야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는 동시에 위원장님은,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질의마치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이 유료주차장 폐지 문제, 이것은 아까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또 부족한 주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차공간이야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확보가 되어 져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확보는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확보는 되어 있는데,
권오흥 위원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돈받기 때문에 이용을 않죠.
권오흥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유료주차장을 이용치 않고 시장 진입로변과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위험 및 교통불편은 물론 소방차등 긴급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사항이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속사항인데, 단속의 손이 다 못미쳐요. 
권오흥 위원  아니, 손이 못미친 것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리고 저희 군에서 하는 단속범위가 있는데요, 저희군 행정공무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선이 쳐진 곳에 한해서만 단속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경찰에서도 손이 거의 다 못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주.정차 관계는 황색선 쳐진 곳만 단속한다, 구간이 경찰에서 하는 거하고,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되어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진입로변과 이면도로는 여기가 경찰서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여러 가지 손이 못미쳐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를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불법이죠.
권오흥 위원  그쪽 구역을 침입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속원칙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단속 권한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단속권이 없어요.
권오흥 위원  그러한 내용은 난 몰라서 했는데, 구분이 됐다.  그러면 애당초 유료로다가 시작된 것이 금년도죠?  금년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연초에 확대하고 그랬죠.
권오흥 위원  금년도 연초에 확대시킨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한 그러한 유료주차장으로 한 것이 잘못이네요.  당초에 한 것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이 이 대목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이 무료로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30일날 시장에 나가봤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료주차장 즉 영재독서실앞에 거기에는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차를 거기에다가 받쳐 놓고서 보니까 하천 도로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입구가 말할 수 없는 혼잡을 느끼는 사항을 봤는데, 그 도로변에 세우는 것을 단속한다고 하면 그쪽 시장 유료주차창으로 수용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여러 가지 운영에 곤란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것은 그런 물의도 있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 구역이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면 이것은 애당초부터 방향제시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지금 주.정차 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말이죠, 주.정차단속을 않는다는 보도를 내가 봤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단속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지 시장.군수에게 있지 않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장.군수는 할 수가 있어요.
권오흥 위원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관계가 최근에 공문이 경찰에서 온 모양인데요, 그 내용은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대충 알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역경제과 인원이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여러가지 숙지를 더 하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건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그만 받는 것으로 하고, 끝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97을지연습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96을지연습 기간중에 도출된 문제점 보완 11건 했는데, 이 11건에 대해 어떠한 것을 보완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가 을지연습을 실시하면서 5박 6일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문서처리를 1,359건을 처리했습니다. 
  각 13개 실.과에서 작성한 충무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다 보니까 기 작성된 충무계획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11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수질측정 운영인데, 이 수질측정은 충무-5000번에 의해서 환경실시 계획에 의해서 수질측정을 평시에 3종 사태는 월 1회, 2종 사태는 주 1회, 1종 사태는 매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시에 있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거리상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예산읍 정수장의 측정요원인 환경기사가 하나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시간의 촉박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요원으로 하여금 수질측정 장비 및 검사시약을 구입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98년도 충무계획에 반영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탄 배급제 실시요령,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연탄을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용으로 등유나 연료 등을 대치해서 앞으로 LP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치해서 충무계획을 보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진피해 대책 강구로 해서 충무-5700번 건설실시 계획에 의해서 지진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진피해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참고해서 시행토록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공 대피훈련에 가서 읍단위이상 중소도시에 주민대피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인들이 대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무계획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행인이 많이 통행하는 읍단위 이상의 다중 집합장소에 대피시설을 계획상으로라도 만들어서 하고, 앞으로도 지금 도내에 시단위이상은 충청남도는 논산을 대표로 해서 시범적으로 대피시설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시 예산운영인데, 전시 비용조달을 위한 재정적자와 통화량 급증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어서 대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금수요 판단에 따라 민간 채무상환, 지출억제로 전쟁비용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충무계획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질관리, 이것은 예산정수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동원업체 대산건설로 하여금 복구토록 되어 있으나 군수가 발부하는 동원업체에 대한 지정서와 임무고지서가 충무-5000번 환경실시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98년도에는 이런 환경실시 계획을 정비해서 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서 및 임무고지서를 발부토록 명시를 해 가지고 전시대비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병력동원에 가서 병력동원 기피자 발생인데, 각종 유언비어와 불온전단의 유포로 국민들의 심리적 동요와 전쟁에 대한 공포의식이 고조되어 병력동원 소집에 있어 병역기피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상 주민이동, 합동통제소 및 검문소, 지방행정관서에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유선방송, 임시반상회 및 일선 주민조직을 이용한 홍보를 계도하고, 병력동원 대상자에 대한 이탈시 처벌내용을 교육시키는등 방향으로 충무계획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질오염 사고발생인데, 환경기초시설등 오염물질 배출원 별로 전시 비상용처리약품을 마련해서 30일간 평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량을 비축토록 되어 있으나 비축물량에 대한 품목 및 수량이 충무계획상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 약제를 5000번 환경실시 계획에 명시를 해서 거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나가려고 이러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시 징병검사에 있어서 아군에 불리한 악성 유언비어와 군의 동원대상자 기피자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충무계획상 그런 유언비어에 대한 홍보강화와 대상자의 사전 점검, 기피자 처벌의 적극 홍보, 각종 매스컴 홍보로 병역의무를 고취시킬 이런 사항입니다. 
  열 번째는 생활용수 확보대책 강구, 을지 1종사태 선포에 따른 생활용수의 관리계획인데, 문제점으로는 충무-3300번 환경실시계획 내용중에서 생활용수 확보대책 강구는 충무-5300 건설, 농업부분 실시계획과 중복해서 수립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무-5300 건설실시 동원계획에 생활용수 수원 확보대책 수립 시행은 현행 직제상 도시과의 업무 기능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9개소, 간이급수시설 40개소, 공동우물 40개소, 개인우물등 기타 10,897개소를 충무-3300 환경실시계획 내용중 생활용수원 확보대책은 삭제하고, 충무계획을 개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메시지 인수인계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점입니다. 
 메시지 접속부서에서 실시부서에 전달시 인수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 책임소제가 불분명해서 문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문서를 줄 때에는 반드시 인수자에 대한 날인을 하고, 문서 인수인계토록 조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열한가지에 대한 문제점 '97년도의 충무계획상의,
박상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1,359건 처리라고 했는데, 통제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그럼 메시지를 누가 직접 갖고 오는 겁니까, 전통으로 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것이,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1,359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것은 인제,
박상장 위원  통제부에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중앙 메세지가 있고, 지방 메세지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얘기대로 책임자를 인수인계할 때 그 사람은 인적사항을 적어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서 이것은 적어 놓기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누가 메세지를 언제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없이 그냥 받아만 놨는데, 앞으로는 그 인적사항을 적어 놓겠다 이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문서수발할 때 그 문서를 수령해서 각 실시부서로 갈 때에 가져가는 사람의 날인을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가져갔는지,  
박상장 위원  가져오는 것은 누가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건데, 가져갈 때에는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그동안 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적어놔야 겠다 그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라고 해서 1,450개 망을 정비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예산군 전체가 1,450개 망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게 그러면 집집마다 전화에다가 예산군 전체 1,450가구 취약지라는데 전화에다가 이것을 해논 겁니까? 
  주민신고망 1,450개망 정비라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것이 아니고요.
박상장 위원  그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주민신고망이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이 1,450개가 기반신고망하고, 특별신고망하고, 이동신고망하고, 고정신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신고망 1,133개, 특별신고망이 3개, 이동신고원이 162, 고정신고인 1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박상장 위원  됐습니다. 
  대개 기반신고망하면 어떠한 것을 얘기하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것은 이장이나 반장이나 거기에서,
박상장 위원  이장이나 반장에 있는 신고망을 기반신고망이라고 하고, 특별신고망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요식업소, 여관 같은데요.
박상장 위원  요식업이나 여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이동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동신고망은 우체부라든지 배달원들,
박상장 위원  우체부나 배달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활동력이 있는 분들.
박상장 위원  그럼 고정신고망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고정신고망은 음식점 같은데,
박상장 위원  아까 특별신고망이 음식점이라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것은 여관입니다. 
박상장 위원  여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여관이 특별신고망이고, 음식점은 고정신고망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이.미용실.
박상장 위원  이.미용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대공취약지,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예산읍 창소리같은 곳에는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창소리에는 경찰서에 있는 대공취약지, 범죄취약지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겁니다. 
박상장 위원  여기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그래서 예산 창소리는 범죄취약지구, 수철리는 대공취약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흥면 상중리는 대공취약지구, 대흥면 동서리는 범죄취약지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경찰서에서요.
박상장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실 설치는 지금 옮겨 졌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이것이 구 축산과 사무실에다가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적에 통신전산실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산실을 지을 때까지만 우리가 하자 해서 당초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전산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약 7평정도인데 여기에 평상시에도 누가 근무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평상시에는 저희 재난관리계 한 명이 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평상시에도 재난관리계 직원 한 명이 그냥 가서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주간에도 여기 근무인원이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야간에는 2명이 반장하고 통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군청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이것을 당초에는 10월달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근무하고, 밤에 열한명이 계속 주.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어렵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쉴 때가 없어요.  그래서 타 시.군은 전부 당직실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당직자처럼, 먼저는 당직자가 4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건 상황근무다 해서 7급정도의 공무원으로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게 '97년 10월달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속 밤낮없이 하나씩 근무를 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하나가 했는데, 타 시.군을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5명이 종합 근무를 하고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당직실 인원을 1명을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4명이 했다면서요?  먼저 4명을 했다가 지금 5명이 한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5명을 하는데, 4명은 당직원이고, 그중에서 재난상황근무자로 지정 명령을 합니다. 
박상장 위원  5명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중에서 하나는 재난상황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해야 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그것으로 별도 명령을 냅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을 누가 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내무과에서 당직명령,
박상장 위원  매일매일 당직명령에 누구는 재난상황근무라고 해서 매일 내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 번씩 당직근무 명령을 내무과에서 냅니다. 
  거기에다가 7급정도의 공무원을 하나 지정해서 상황근무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지정한 근무요원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됐어요.  평소에 재난상황근무하는 사람은 7급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7급 말씀을 하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보통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30분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보니까 거의 다 7급수준에서,
박상장 위원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나 상관없는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상관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점검반이 68반 해서 272명이거든요.  점검반이 이렇게 많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대개 점검반은 어떤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점검의 범위에 따라서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범위가 많고, 또 전문적인 점검을 요하는 사항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건설과, 지역경제과 가스담당, 또 각종, 
박상장 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검반 반수 68반이나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A라는 사람이 1반이 됐으면, 다음에 B라는 사람은 68반이 된 것인지, 68반이 전부가 틀리는 반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이것을 우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할 때마다 인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68반이라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68반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연 인원입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고, 연 인원이 68반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민방위과장도 오늘에 편성됐다가 내일 또 편성이 되면 2반으로 가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렇게 해서 연 인원이 272명이 된 것이다.  272명이 별도로 있는 인원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험교각이 있죠?
  거기에 재난점검을 했을 때 다리에 소요금액을 각 실.과에 요구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다 금년 예산에 성립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마교교는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박상장 위원  아니, 먼저 선 것은 선 것이고, 지금 안된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집행부에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몽2교는 금년도에 예산이 3억 8,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시공을 하면 되고, 요들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양 2, 3, 4교는 건설과에서 '98년도 군비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요구만 했는데, '98년도에 시행이 되고 안되는 것을 확인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점검만 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해야겠다고 항시 그렇게 통보만 하는 것이냐, 통보하고서 그 다음 해에 사업집행할 때 사업을 할 수 있겠금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 확인을 하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가 건설과장한테 촉구 공문도 많이 보내고, 거기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위험표시판도 부치고, 관리도 건설과장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군비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책정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간양 1, 2, 3, 4교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내년도.
박상장 위원  '98년 예산에도 안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내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이것이 또 올라와야 겠네요, 그럼?  보니까 또 이렇게 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계속 관리를 해야죠.
박상장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보고해야 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하나마나입니다. 
  위험하다라고 점검이 됐을때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것, 내년도 여기 불날테니 위험하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안했을 때 불나고 나면 그때는 어렵잖아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당연히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한 번에 올려가지고 확보되기는 지난합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근무 때에도 재난상황근무라고 해서 하나씩은 주.야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해요. 
  또 근무를 하면서 68개반이라는 272명의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재난취약시설을 안전점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은 각 부서에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을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이 위험한 곳을 보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못한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니죠.  
  이것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지만 예산을 저희는 계속 건설과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금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과목도 건설과에 있고, 건설과장이 당연히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상장 위원  아까 답변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간양 1, 2, 3, 4교가 빠졌느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옆의 하천공사는 안했다 하더라도 이 다리는 놓아야 할 사항이에요.  
  놓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 스라브가 내려앉아 가지고 나무로 받치고 다녀요.
  예산읍장이 위험차량은 가지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경운기나 농기구를 안끌고 갈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물이 내려갈 때 비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이에요. 
  만일 지나가다가 내려 앉으면 어떻게 하나, 가운데 있는 삐야가 아주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운데 삐야 하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옆에 목만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어려운 취약시설에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놓는다고 봤을 때 내년에 그냥 재난대책으로 또 올린다고 봤을 때 맨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지 않은데에 그 책임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는 건설과장한테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에서 당초 예산에도 올리고, 건설과장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산군에서 생각할 때 건설과장이나 재무과장, 내무과장이나 과장은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대책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건설과장이 인식을 하고, 예산군 기획감사실에서 인식을 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재원이 없다고 해서 '98년도에 다리를 안놓는 것은 아니예요.  놓은데 있습니다.  여기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건설과장이 놓는 다리가 있습니다만 성한 다리를 부수고 위험교라고 했어요.  금년에도. 
  내가 어느 직원이라고 않습니다.  성한 다리를 부수고 다리를 놓고, 주민들이 놓으라는 다리는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지금 그냥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했을 때에는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지금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대단한 위치에 계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재난취약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것이 시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인명사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온다고 할적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재난관리를 책임맡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글쎄요. 
  먼저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제가 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체적인 총괄 부서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교량은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또 가스사고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 각 분야별로 8개 분야에 대한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각 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책임을 지고,
김동숙 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판단에 예를 들어서 신성아파트가 균열이 가서 이것이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재난취약이 되어 가지고 인명사상 피해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경고를 한다든가 거기의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든가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총 책임을 져야할 과장님이시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의 모든 취약지는 재난에 취약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각 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해에 시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주 중요한 과장님으로써 임무가 막중합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명년에 했던 문제점을 다음해로 넘긴다고 할적에 그만큼 문제가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요소요소의 재난의 문제는 각별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이회운 위원이 제시한 20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왔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하시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주민등록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예는 없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권오흥 위원  주민등록을 가지고 전부 점검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좀 들리기에, 이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 좀 소외시되는 이런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후문이 대리로까지 비화하는 얘기가 없게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동안에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물론 그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 제시하니까 본인인줄 알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발견 안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안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 점을 더 유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술면 동부소방대 여기에는 소방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도 지난 번 행정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공문으로 촉구를 여러 번하고, 소방본부에 유선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권오흥 위원  소방차가 확보 안되어 있죠,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권오흥 위원  그 건물을 세워 논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로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이것이 확보가 안된 거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광역행정이 되어 가지고요.
권오흥 위원  광역권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시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저희 장비 차량은‥‥.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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