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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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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최무영 위원  그러면 기준하고 타당성있게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은 적게 세우고 걷어들이는 것은 많이 걷어들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금액을 갖고 그해 연도에 추경예산을 할적에 반영을 의회에 시켜줘야 되지 왜 400만원, 100만원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왜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하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이 그때그때 별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됐으면 했을텐데 그게 조금 시차가 안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융자금을 줬을 때 그것이 세금처럼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2년거치 몇 년 균등상환이다, 3년 균등상환이다 하면 그 납기전에 돈이 들어올 경우에 그 시차가 안맞아서 추경예산할 때 아마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무영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덜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세입이라는 것은 사실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고 보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해 연도에 쓸 부분은 그해 연도에 써야 되지 그 이듬에 쓴다고 봤을 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사업 발전을 하는데, 그만큼 영향이 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최무영 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줄일까 합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함은 물론 징수결정한 금액 이상은 반드시 세입예산액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재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특별회계 소득금고는 다른 돈으로 가는 것이 없어요. 
  다만,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해연도에 돈이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융자할 부락에다가 줬어야 하는데 그 다음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조금 덜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쳐야 쓰는 것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제 얘기는 바로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해 연도에 들어온 것은 추경할 때라도 세입예산에 반영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쓸 돈은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까? 
○최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오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각 읍.면장은 읍.면의 위원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 연도에 됐어요? 
  지도위원회 구성이 몇 년도에 됐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확실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됐을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삽교읍이 10명, 예산읍이 10명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무슨 모임이 있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읍.면 자체로 회합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미미해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은 공포가 언제 됐어요?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공포가 된 것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금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7월 1일자 공포된 후로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그전에 됐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전에 됐어요.
○권오흥 위원  그전에 됐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공포되기 전에도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공포도 되고, 여기 지도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한다면 각별하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이 실적면에서도 '97년도 상반기에 횟수로 48회, 참여인원이 313명 등등으로 표기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해업소 지도계몽, 켐페인등 가두계몽, 청소년선도 및 보호 이런등등으로다가 활동을 하셨는데, 우선 유해업소 지도 계몽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48회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참여인원이 31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어떠한 행사를 해서, 유해업소 지도계몽의 48회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사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주관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실적이 없고, 이것을 읍.면에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술집이라든지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 위원들이 계몽하고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여기 참여인원이라고 한 것은 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원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유해업소하고 지도 계몽한 그 사람들하고요. 
○권오흥 위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요? 
  무슨 일정한 카드가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한테는 술을 팔지 말아라, 담배를 팔지 말아라는 등등 이런 것을 캠페인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97년도 상반기 실적이 48회면 6개월내에 48회면 한달에 8번정도는 지도 계몽실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말이죠, 수치가.  이것이 맞는 수치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취합된 실적입니다.
○권오흥 위원  취합된 것?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12개 읍.면의 취합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 보고를 받으실적에 읍.면에서 이런 네가지 대목으로 활동한 내용이 인원까지 해서 매달 여기에 보고가 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오흥 위원  매달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이 보고를 접하시고 이것이 실제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시나요? 
  48회라고 하면 4일만에 한 번씩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읍.면별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읍.면당 1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이 마련된 이러한 시점에서, 또 요즘에 와서 학교폭력을 위주로 해서 모든 비행이 아주 범람하고 있는 때에 청소년보호법은 있으나 마나다 하는 이러한 보도가 늘 나오거든요.
  또 법은 있고, 단속은 없고, 이런 것을 과장님도 주무과이니까 이런 보도를 보셨을텐데, 그러면 법이 금년도 7월 1일날 공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한 모든 실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게 있어야 될텐데 법은 있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물론 여기에 지도위원회다 하는 구성체는 해 놓고 사실 활동이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은 있으나 마나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하게 무언가 느끼시는 것이 없으셨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말연시 청소년관계 때문에 단속하고, 지도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여기 청소년 건전육성비로 1년 예산이 4,364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자금이 투입되는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등 여러 가지 대목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고 계신데,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유흥업소라든가 접객업소라든가 이러한데 면별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횟수도 여기에 기록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나타난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든가 유흥업소로 들어갔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그 요인별로 지금 분석이 안됐습니다만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거나 담배를 팔았다거나 실제 가지 않아야 할 장소를 갔다거나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권오흥 위원  미성년자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그 미성년자의 연령은 만 몇 세로 알고 계세요?  만 몇 세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나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내용별로 조금 틀리겠죠.  18세이하면 갈 수 없는 장소, 또 하지 못할 행위.
○권오흥 위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하는 것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을 가보면 만 20세미만은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선별적으로 18세, 2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미성년자의 연령은 어디에다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몇 세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청소년보호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는 18세이고,
○권오흥 위원  18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20세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이 위생법하고, 보호법하고 다르다고 하면 말이죠, 같은 종류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래방입니다. 
  어느 곳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장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노래방에 가면 만 18세미만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같은 노래방인데, 어디에는 만 20세미만은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붙혔거든요.  같은 노래방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주무과에서 통일을 해 줘야 될텐데요.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신 실적 관계는 읍.면에서 올라온 수치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단위에서 합동 단속반이나 이런 것을 가동시킨 바는 없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직 못했는데요, 연말연시에 할려고 합니다. 
○권오흥 위원  연말연시에 해 보시겠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 이 대목에 도의새마을과 주무 과장님은 시대적인 이러한 조치를 빨리해 주셔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현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를 할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도자를 교육시킨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현재 있는 분들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사기앙양으로 해가지고 6개 분야에 걸쳐서 6,700여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금 어떤 사람을 주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고등학생은 전부 장학금을 준다 그런 얘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예산군 전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부만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액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대략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올해에는 35명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35명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여기보면 6개 사업중에 새마을 사업장등 명예감독관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에 새마을지도자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부락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는 부락도 있고, 조금 소홀한 부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 부락 이장님들을 시켜서 명예감독관을 해라 해가지고 감독을 하라고 하면 잘 안하데요.  물론 보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보수가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않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글쎄요.  그 지도자 분들도 부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에 새마을사업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상장 위원님께서도 주교사거리에서 무한사거리 21필지와 비등한 겁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을 지주들한테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도로난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현 위원  예, 미등기된 것을 지주들한테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뇨,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신규로 사업할 때에는 저희 새마을파트는 '70년대부터 마을안길포장이 됐든 농로포장이 됐든간에 지금 보상을 해준 것이 없어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소도읍 가꾸기만 할 때에만 했는데 이것은,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돈을 주고 기공승낙이 아니고, 옛날 '70년도에 말하자면 희사를 했으면 희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지주명의로 있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받아야 등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 기공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에 무슨 사업을 해도 좋다 했을 때 기공승낙이고,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내 땅을 이만큼 만약에 10평이고 20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니 분할을 해서 예산군으로 등기를 내도 좋다, 인감증명이라든지 관계 부속서류를 해 줘야 등기가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기공승낙서를 받고 저희 공사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이렇게 썼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확.포장시에 기공승낙서를 받고서,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에요, 이 도로 편입토지를 사용승낙만 하고, 소유권 이전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 지가보상은 없다 이런 말씀아니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것이 몇 년도부터 내려온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새마을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김영현 위원  그럼 '70년대 초부터 내려온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등기이전된 것이 그동안 3,499건, 면적은 266,874평방미터고, 등기 미필이 3,301필지에 311, 176평방미터다 이렇게 해서 등기이전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합하면 필지 수는 6,800필지, 면적은 578,050평방미터 이것이 맞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틀림없이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때 말이죠, 등기 이전된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면적은 말씀을 안드리고 우선 필지 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감사 때 등기이전된 필지가 3,449건이고, 등기 미필이 2,656필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등기 이전된 것하고, 등기 이전이 안된 것을 합한다면 6,155필지가 됩니다.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거기에서 죄송스러운데요, '96년 감사시에 자료를 냈던 것이 현황이 잘못작성이 됐더라고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등기이전된 필지 수가 3,499필지로 필지 수는 맞고, 면적이 261,874평방미터 그것이 그렇게 됐어요.
○김영현 위원  26만 얼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261,874평방미터, 그것이 5,000평방미터가 잘못됐더라고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작년에 등기 이전된 면적이 266,000평방미터가 아니고, 261,874평방미터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자료가 그렇게 내야 되는데, 266,874평방미터가 맞는데 자료를 261,874평방미터로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가 더 등기가 이전이 됐는데, 덜된 것으로 자료가 들어갔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아니죠.  266,874평방미터야만이 5,000평방미터가 등기이전된 겁니다. 
  1년동안에,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예요.  그것은 당초 작년도에 자료가 그렇게 됐었는데 자료가 조금 잘못됐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그 자료 뒷장에 있습니다. 
  자료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현황을 읍.면별로 해서 이것을 다시 집계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맞아요.
○김영현 위원  뒷장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작년도에 현황을 제출한 것이 5,000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이 뒷장에도 266,874평방미터인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가 맞는데요, '96년도 등기이전 필지가 자료를 잘못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아니예요, 전년도 자료를 잘못낸 것이 아니예요.  전년도 자료도 잘못낸 것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표를 보면 지금 현재에 등기 필지하고, 작년도 감사시의 필지하고 50건에 5,000평방미터를 1년 동안에 등기필을 했어요.  틀려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뒤에 등기이전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꼭 맞는데, 작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전등기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낸 자료가 잘못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때부터 지금까지 등기한 필지 수는 한건도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로편입용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네요.  이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포장을 한 것은 지금까지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전부 그냥 기공승낙만 받고서 안길포장을 했지, 사실 등기이전을 하려고 가서 토지소유자 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어림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것은 안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70년도 초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편입해서 포장이라든지 도로를 만들적에 그 지주한테 마음 변하기전에 빨리 등기를 내놨어야 하는데,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그냥 주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장, 반장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앞으로 등기를 내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1년동안 한건도 등기를 못냈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많은 필지하고, 많은 면적을 등기를 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군수님한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 등기를 못내니까 군수님이 책임지고 내시오, 그런 말씀 안해 봤어요?  
  군수님 계신가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한 번 대변해 드릴까요?
  그러고서 무슨, 지금 과장님은 도의새마을과장님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한건도 처리 못하고서 1년동안 365일 지났단 말씀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그럼 할 수가 없다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장, 반장을 동원해서 이해 설득해서 지주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등지를 낸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작년도에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안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이것이 작년에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금년도 엊그저께 이게 인쇄한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김영현 위원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작년도에 감사한 내용이에요.  자료를 드린 것이 작년도 사항입니다.  '96년도.
김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감사자료에 성의가 없어요.  계수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 뒤에 현황도 말이죠, 본 위원의 표현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 50필지에 대한 5,000평방미터를 등기필 했다고 해서 그 명세를 뽑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등기낸 대장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아주 한갖지게 한건도 없다니까 볼 필요 없죠.  감사할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70년도나 80년도나 그때 새마을사업 당시는 희사를 해서 마을안길포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예산군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감사를 받은 분이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나태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해서 어느 누가 10원도 보상을 안받고 땅을 내놓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에는 자기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땅을 쓰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한 평이라도 공짜로 예산군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은 못하겠다 그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새마을과장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말이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때 꾸중이나 뭐를 들을까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직접 근무하지 않는 우리같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되는 줄 알지. 
  그럼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등기 건수가 한두필지도 아니고 수천필지가 있는데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작년도 감사만 해도 도저히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옛날 '70년대 땅 한평에 100원, 200원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20만원, 30만원, 덕산온천지구같은 곳은 200만원, 300만원을 하는데 누가 희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누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김영현 위원  지금 50필지 하에서 5,000평방미터를 등기낸 줄 알고 끈질기게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한건도 없다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적고 있다가 보니까 새마을도로 편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김영현 위원의 질의내용에 작년도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지, 도저히 이것은 정리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에. 
  그런 내용이죠?  이건 앞으로도 도저히 정리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을 작년 감사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장으로 가 있는 김경태 과장께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올해도 감사내용에 나왔다는 그런, 제가 의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몇 건정도가 있다는 것을 도의새마을과에서 알고 있다고 보면 우선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 보자, 지금 금년에 다시한번 각 읍.면으로 필지별 확인해 봤습니까?  1년동안에.  그런거 없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옛날 새마을도로가 현재 그대로 지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특히 읍을 떠나서 면단위로 가다 보면 지금 경지정리한다든지 하다 보면 전부 도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것도 경지정리지구에 가서는 아무 문제거리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다시 경지정리하면 땅이 집산되어 가지고 다시 재편성됐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건수가 얼마가 줄었나, 면단위에 있는 것으로는 아마 반이상 건수가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마찰이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주로 소재지 같은데로 땅 값이 비싼 곳입니다. 
  시골같은데도 조금 까다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그런 내용을 부정할테지만 그래도 이장이나 몇몇 성실한 분들, 특히 그 지역에서 신빙성있는 사람들하고 가능성있는 사람부터 한두사람씩이라도 동네에서 협의라도 해서 징구해 놓으면 거기에 연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조금, 혹시 거부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옛날에 이런이런식으로 우리가 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내준건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 줬니까 우리도 해 줘야겠다고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안되어서 안되는 사람은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서두르면 굉장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해 나갑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까지 곁들여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옆에서 언뜻 듣다 보니까 황당해서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역시 과장님께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행정이 됐든 모든 어려운 문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 항상 수백년이 되도 안되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가정,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지역에 나가서 실제 접하다 보면 그 틈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작년에 감사를 받고 뭔가 해 보겠다는 전임자가 됐든지 그 직원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 질의의 취지나 건의내용 이런 것을 종합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성실한 답변자료가 나와야 할텐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뜻을 알겠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면으로 해서 방향을 한 번 잡아 가지고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공무원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또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주민들이 보상도 십원도 안받고 그 땅을 헌납해라, 이전을 시켜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요.
박상문 위원  어쨌든 문제는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논쟁하지 말자고요.  새마을 시절에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하셨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먼훗날 후배가 됐든지 전체적인 문제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희사하고 할 때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공직관이 설립이 되어 있었다면 희사가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그 정도는 머리속에 들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글쎄요.
박상문 위원  잘못된 것을 옛날 전임자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풀어 간다는 자세를 바꾸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답답하네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아마 지금 과장님이 안계셨을 거예요.
  행정감사시 자료가 어떻게 제출됐었는가 하면 필지 수가 6,152필지에 535,998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등기미필된 것이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면 3,301필지가 아니라 2,656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645필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것을 따져보면. 
  그리고 면적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74,124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37,052평방미터가 차이나니까.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자료나 감사자료가 틀리고, 올해 것이 틀린다고 하면 이게 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작년 행감자료 안보셨어요?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요, 여기 필지 수가 늘어난 것은 그 행정감사를 받고서 금년도에 마을안길포장이든 뭐 했든간에 대상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나 등기이전된 필지 수는 금년도하고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간사 이주원  면적은 늘었는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면적은 늘죠.  
  계속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을 하니까, 보상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기공승낙서를 받고서.
○간사 이주원  아니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렇기 때문에 면적하고 필지 수는 늘고, 이전된 등기 필지수하고 면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는데, 내용상으로 죄송스러운데 이것이 변동이 없어야 맞는데, 지금 정밀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나와 있는 등기 이전된 필지 수하고, 면적하고 그 계수가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간사 이주원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필지도 등기가 안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작년도 등기 미필된 필지 수는 맞는데,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이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필지 수가 안늘어나는데 면적이 늡니까?
  그 필지 수에 토지면적만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면 필지 수를 안넣을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죄송스러운데요, 작년도에 자료낸 것이 필지 수와 면적이 불부합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하고.  이건 시인합니다. 
○간사 이주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갔는데,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무한사거리와 오가사거리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시행한지가 몇 년 됐죠, 금년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19년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20년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만약에, 만약에라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항이 잘못되어 가지고 토지주들이 소를 제기해서 패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군수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니까 책임질 수 있다라고 명쾌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법 제162조 2항을 보면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런 소멸시효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한 것은 아니죠, 군수가 책임지겠다고 이것을 믿고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건 아닙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냈습니다. 
  먼저 군내 등록차량 보유현황 및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이렇게 냈어요.  그랬는데, 본 군의 차량 등록대수가 21,688대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이주원  그럼 이게 몇 칠 날짜로 조사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게 10월말입니다. 
○간사 이주원  10월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이주원  11월이 아니라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다가 똑같은 자동차 등록현황을 요청을 했거든요.  보면 총 계에서는 지금 재무과에서는 21,688대로 조사가 되어 있고, 내무과에서 낸 자료는 21,854대로 내가지고 총 수량에서 166대가 차이가 나요.
  승용차에서는 재무과는 13,018대, 내무과는 13,145대 해가지고 127대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개 이 요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조사를 해서 어떤 자료가 나왔을텐데.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하고 내무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내무과는 매일매일 차량이 등록되고, 폐차되고 이것이 매일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는 내무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차가 내무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에도 상반기는 6월 1일 현재의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등록 대수하고, 내무과 등록 대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간사 이주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무조사활동 강화 현황 및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탈루라는 어휘는 밖으로 빠져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고, 은닉은 감춰진 것을 뜻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이주원  그래서 보면 세무조사 현황에 있어 가지고 목표를 40건에 세액이 100으로 가정치를 냈고, 실적은 32건에 2억 7,7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목표 대 추진비율은 그것이 건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80 해가지고 277했는데, 저는 프로테이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황선봉  예, 프로테이지예요. 
○간사 이주원  건수가 아니라,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건수 대 비율, 세액 대 비율, 그래서 건수 대는 80%이고, 세액 대는 277%로다 이 얘기죠.
○간사 이주원  표기가 잘못됐군요.  그래서 조사 법인수가 23개 업체에서 추징세액이 9,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명에 있어 가지고 광시 새마을금고가 1,531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감면법인이 목적사업 비사용 임대부분 추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광시 새마을금고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째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광시 새마을금고가 제가 알기에는 마을금고로서 업무를 수행해야지 다른데에다가 임대를 주면 그것은 자기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로 봐서는 광시 새마을 금고에서 본인들이 쓰는게 아니고, 일부를 임대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쓰지 않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렇게 하고, 23개 업체중에서 부과액을 보면 주로 비업무용 토지중에서 중과세라는 것이 많아요. 
  24개중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6건이 2억 5,764만 8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로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가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기업에서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비업무용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이 당초 목적과 같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고유목적에 기간내에 쓰면 많은 세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은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서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내에 즉 공장같은 경우는 3년이내에 공장을 착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1년이내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2년이내에 해야할 사업이 있고, 아까 같은 공장같은 경우는 3년이내에 사업을 하고 4년이내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고유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했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관내에 약 300개 업체가 됩니다만 영리, 비영리를 합해서. 
  이것을 왜 1년에 40개나 50개정도를 하느냐면 이 중과세 같은 것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해에 전체 300여개 업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5년내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탈루세원이 없도록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조사 법인수가 8개로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그중에는 부도업체가 5개가 들어 있거든요. 
  부도 업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 여기에서 추징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부도업체라든지 휴업법인 그런 곳은 저희가 모회사라든지 관할하는 세무서 등에 가서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근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해서 세무서라든가 관할하는 모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출장가서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어서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부도가 나서 자료가 없어서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법인조사를 하면 반드시 예고를 거칩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런이런 것이 세금을 부과해야 맞을거 같다, 그러니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시오 해서 약 15일 내지 20일정도 예고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한 후에 세액을 고지하거든요.  그래서 부도난 업체중에서 한 개 업체는 저희가 세무서에 가서 자료확보를 해서 예고를 않고 그대로 부과하고, 그 재산을 압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제가 다섯가지정도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현황은 자료가 충실하기 때문에 그냥 대치하고, '97년도 용역비, 연구개발비,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은 재무과는 해당이 없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갑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현황과 국.공유재산중 무단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치한 현황, 이게 지금 잘된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최선은 다 했는데, 여기에 미비한 것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이 국공유재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해에 완전히 조사를 했으면 그후에는 무단점유라는 것이 안나와야 원칙입니다. 
  단, 불모지로 하던 것은 다시 한다고 하면 나와야 원칙입니다만 사실 이 국.공유재산이  큰 것도 있지만 다섯, 여섯평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이 항시 말썽입니다. 
  담당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들어간 것도 같고 안들어 간 것도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일제히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측량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측량을 하다 보니까 10평을 측량하는데 15만원정도 나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국.공유재산이 임대가 안되는 것이라든가 또한 무단점유가 없도록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지별로 건수는 많아도 사실상 면적이 적기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무과장님이 잘 한다고 했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이 지난일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엊그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유래없이 재산업무 하나 가지고서 도 감사실에서 5일간을 감사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이유가 저희군이 도내 시.군중에서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은 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샘플로 감사를 하는데, 재산이 가장 많은 시.군 두가운데, 가장 적은 시.군 두가운데 그렇게 해서 네가운데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군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중에 산림과라든가 사업부서에도 잘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군이 타군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재산관리를 잘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 예산군이 부자네요.  그간 어려운데도 팔지 않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면적은 적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불하를 하든지 해야 사실은 개인이 사용하기가 편리한 이러한 건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 재산가치가 없는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해 줘야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건도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국.공유재산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 즉, 자치제가 되기전에는 매각하는데 큰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하면 팔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지에 있는 임야도 팔고, 큰 땅도 팔고 그랬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산 값어치를 그냥 알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정책을 변경시켜서 매각을 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준에 맞는 땅은 농가에게 과감히 다 매각을 합니다. 
  지금도 농가에서는 원합니다만 그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지, 농가가 원한다면 저희가 매각기준에 의해서 원하는 사항은 다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국유재산은 도지사 또는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고, 군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기준에 맞는 것은 한시라도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것도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곳에는 군에서 팔적에는 싸게 팔고, 개발되는 곳에 필요에 의해서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차량별 운전자 배치현황,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보다는 대수가 상당히 많으네요.  많은데, 지금 운전자 미배치 대수가 여러 대 있는 것 같으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9대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이 9대나 운전자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예산서에 오르는 것을 보면 과다하게 많이 오르는데, 이것은 운전자를 배치도 못하고 이런다면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고, 차도 매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 차량에 대해서는 차 한 대에 운전기사 하나가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겠습니다만 저희 내무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림방재용 차는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하나 배치하면 그 시기별로 그러니까 산림방재 차량은 여름 한 철만 필요한데,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면 기타 기간에는 놀아야 되는 그런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일정한 비율은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않고 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업용 차량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정량을 줄이고, 기사가 이 차도 운전하다가 저 차도 운전하는 그런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절감차원이 아니고, 
이회운 위원  오히려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공무원이 편한 생각을 한다면 차 한 대에 기사 한 명이 있어야 기사가 편합니다. 
이회운 위원  차량은 꼭 있어야 되고, 항시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사를 풀로 이 차를 운전하다가 저 차를 운전하도록 운전사를 지정된 차가 아닌 운전기사를 배치한 셈이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종전에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한 대에 한 사람씩 해서 너는 재무과다, 너는 건설과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회운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이것을 꼬집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96년도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을 보면 많은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으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재무과장 황선봉  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것은 금액에 꼭 맞게 해야겠습니다만 군과 읍.면 전체 공무원이 하나의 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총 지급하기 때문에.
  특히 12월 30일날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연가보상금을 16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을 16일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남겨 놉니다. 
  그러다 보면 연가를 많이 갔으면 그 숫자가 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적에 후생비가 본래는 22억 4,789만 5천원을 세웠고, 지급을 한 것은 20억 1,157만 6,520원을 했는데, 이 잔액이 2억 3,631만 8,480원 이러한 많은 금액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다한 예산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재무과장같은 분은 머리도 좋고,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남겠다 이러면 추경같은때 삭감이라도 해서 뭔가 급한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주는 사람들이 약 900명정도가 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900명이 자기 호봉대로 편성을 해 높으면 이게 남지를 않을테죠. 
  그러나 저희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1월달이나 다시한번 정산을 해서 12월말까지 예측을 해서 가계산이라고 할까, 그 계상을 해서 집행 잔액을 정리해야 원칙입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살펴봅니다만 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추경같은때 돈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잡을것이 아니라 사업이 급한 곳에는 써야할 곳은 써야 하는데 올해 사업할 것도 못하고, 쓸곳도 못써가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만 얼마하지, 그냥 잉여금으로 넘기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14시00분 개의)

○재무과장 황선봉  금년도부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중 무단점유한 재산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냈습니다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보를 하고,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한 재산 실태조사는 언제쯤 합니까?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7년 11얼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대개 4월 내지 5월달에 합니다. 
박상장 위원  4월에서부터, 여기 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대개 그때쯤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그때 약 40일정도만 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것을 40일동안 조사를 하면 그후부터 그것을 사후조치하자면 9월, 10월 작년도까지는 작년 연말까지,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년 무단점유한 그 부지가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겁니까?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14시01분)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감사 계획서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면 '96년도에는 무단점유한게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96년도에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이주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초안으로 작성된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하루에 2개내지 4개 부서씩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3개 실 과, 12월 2일은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등 4개 과, 12월 3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등 3개 과, 12월 4일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등 3개 과, 12월 5일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3개 과,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나오고, '97년도에 나오고, 또 내년이라고 안나올리가 없지 않습니까? 
  '96년도에 보면 무단점유한 필지가 81필지에 30,000평방미터가 되요.  국유지가.
  군유지가 24필지에 11,000평방미터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 '97년도에 64필지에 28,000평방미터가 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군유지가 얼마냐면 7,000평방미터가 나왔고, 이것이 매년 얼마 얼마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놔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실태조사를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있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남은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장 박상장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니고요, 누락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가 누락된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갔을 때에는 불모지로서 경작을 안했습니다.  경작을 안해서 미 임대재산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이듬해에 가보면 경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완전한 좋은 땅 같으면 해마다 같은 유형이 나오겠습니다만 국.공유지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땅은 많이 팔아 먹고, 값어치가 적은 땅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해마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말씀대로 국.공유지하면 불모지 땅을 군민들이 개간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색출이 된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 
○전문위원 안기원  전문위원 안기원입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수행상의 착오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지적하여 시정하거나 행정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주민복지 행정을 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합리성, 형평성등 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행정 통제수단으로써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과 단체들이 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시적으로 실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 추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행정사무 계획서는 '97년도 행정 추진실적과 '98년도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청취 및 질의하여 '97년 12월 20일 이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98년도 본 예산 의결을 앞두고 예산안 심사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고, 예산 심사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이 본회의,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이 아니되므로 적절하게 계획 수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자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유회관에 임대하는 것을 예산소식지에 한 번 기재한 일이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  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박상장 위원  거기에 기재는 어떻게, 그 소식지에 기재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 당시에 임대물건하고, 임대조건, 신청기간 등을 정해서 예산소식지에 기재한 일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4월달에 예산소식지에 했습니다.  군유재산 자유회관 2층 임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부면적은 3,996평방미터 2층 대강당, 용도는 예식장이나 사무실로 임대를 준다고 예산소식지에 냈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4월 30일까지 재무과 세외수입계로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게 '96년 4월달입니다.  이렇게 예산소식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 가서 이것을 임대하려고 할려고 할 때 임대를 안해 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알기에는 '96년 4월 3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 안에는 신청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해야 할 그 사항을 하지를 않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 준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도 국.공유재산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 당시에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이것으로 해서 4월 30일까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심을 정해서 신문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4월 30일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박상장 위원  그럼 그 후에는 나왔습니까?  그 후에도 왔는데, 안해 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 후에는 공식적으로 신청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 후에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을 임대하려고 4월 30일 이전에 왔답니다. 
  왔는데, 이유도 없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해 주느냐, 여기 보면 임대가도 나와 있어요. 
  예산군조례가 정하는 금액 128만 2천원입니다.  이것까지 예시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의혹이 가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모 특정인이 임대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임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냥 없던 것으로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자유회관은 자유총연맹에서 지어가지고 우리군에 기부체납한 것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기부체납을 한 것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이게 언제인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기부체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77년도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참 '77년도요.
박상장 위원  '77년 3월 30일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77년도예요.
박상장 위원  그 자유총연맹에서 그 집을 지어가지고 어려워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임승배 사무국장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미 자유총연맹에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2층이라도 좀 임대를 해서 자유총연맹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기를 수차례 왔더랍니다. 
  와서 재무과에 얘기한 결과 도저히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산군민이 생각할 때 예산소식지 하면 신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게재됐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칠까지 오라고 하는데, 넘어서 올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째서 임대할 사람이 넘어서 옵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다시한번 고찰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7월 1일자로 재무과로 갔습니다만 그렇게 사전에 왔다는 것은 파악이 안됐고, 근래에 비공식적으로 해서 얘기들은 바는 있습니다. 
  근래에 다시 자유회관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자유회관측에도 비공식으로 왔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만 자유회관 대강당만은 자유총연맹에서 직접 사용을 한다면 임대가 가능하겠으나 자유총연맹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층에 사무실이 두 가운데가 있고, 밑에도 사무실 임대를 줬습니다만 당장 대강당하고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줬으면 좋겠고, 또 밑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유총연맹한테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그 광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대강당만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왕에 2층에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를 해 줬고, 밑에도 임대를 해 줬습니다만 이분들이 대개가 종전에는 저희 청사내에서 계시던 분들입니다.  
  자유총연맹도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만 이분들도 무상으로 저희 청내에서 건물을 사용하시다가 다른 지침에 의해서 청내에서 밖으로 나가셔서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임대해서 현재 계신 분들의 입장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임대를 예산소식지에 기재할 때에는 2층 대강당이라고만 했지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게재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임승배 사무국장이 2층 대강당만 얘기 않고, 그 위에 있는 타 사무실까지 다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여기에 128만 2천원에 2층 대강당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다른데 하는 것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7월달에 가셨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지금 내무과장을 하는 임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됐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우리가 볼 때 예산소식지라든지 어디에 났을 때에는 심도있게, 어떠한 사람이 가든지 그것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상장 위원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맞습니다. 
박상장 위원  답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2층 강당만 128만 2천에 계약하러 왔을 때에 안해 줬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층 대강당만은 128만 2천원이 임대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 128만원이라는 것은, 
박상장 위원  아니, 여기 군조례에 정하는 금액 현재, 그러니까 '96년 현재 128만 2천원이니까 지금 단가상 얼마가 더 올라가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또 되겠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대강당 임대하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128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임대하는 면적이라든가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것은 금액을 100만원, 200만원 깎아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그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관여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나오기를 자유회관 2층 대강당하고서 그 2층 대강당만 하는 거예요. 
  대강당만 하는 것으로 128만 2천원이 군조례가 정하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건 그 당시 금액일테죠.  
박상장 위원  그래요.  그 당시 금액.
○재무과장 황선봉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다릅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건 이렇게 줄 수가 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 금액은 120만 8천원이 아니고요, 현재에 맞게요.
박상장 위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망정 줄 수가 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대강당만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박상장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끝을 맺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그 차액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1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6,600만원, 보조금이 5,100만원, 지정재원 8억 4,500만원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가 27억 1,300만원, '96년도 지방세수입 24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18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이것은 마이너스 차액인데, 7억 3,500만원, 보조금에서 7억 3,200만원, 계가 43억 1,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일반회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최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산액과 징수액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입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27억원이, '95년도에 보면 최무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96년도에 일반회계가 43억원정도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고, 결산 실제 수납액하고는 약 26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 세입규모 즉, 26억 7,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돈이 들어온 것은 100% 예산편성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추경은 11월 20일경이나 25일경이면 끝납니다만 저희 회계연도는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그 해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사실은 세입 들어온 것은 100% 예산하고 일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그런 사항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최대한 추계를 잘해서 돈이 세입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가능하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그해 연도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추경예산에도 사실 몇십억원이 안되는데, 일개 과에서 이렇게 큰 30여억원씩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금년 세입잡은 것은 금년에 편성해서 우리 군민의 개발 또는 복지향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하셔가지고 우리 징수결정한 금액은 반드시 세입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실제수납액하고, 예산액이 최대한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리 835-30, 32, 33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하다.  그 도로 가지고는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팔았다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이 도로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임의로 도로를 폐도는 못하고, 원래는 이것이 건설부 재산이었습니다.  건설부 재산이었던 것을 용도가 현재 도로로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건설부 소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넘겨서 저희에게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도폐지할 때에도 도로로써 필요없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현재 인근에 있는 것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혹시 매각 연도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96년도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여기 처분사유가 첫째는 도로폭이 좁고, 인근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첫째 사유가 되겠고, '81년 이전에 '81년이면 약 15∼16년전이죠.  
  '81년 이전부터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개인의 주택이나 상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여기 '81년 4월 30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국.공유재산 토지 위에는 개인 사유건물이 들어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가 조금 미흡했든지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1년 4월 30일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은 것은 양성화 해 주겠다, 즉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81년 4월 30일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유가 국.공유재산 매각기준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고, 이러한 매각기준이 있으면 현재에도 매각할 수 있고, 단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물이 져 있으면 안되어야 원칙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후에 국공유지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 이 처분사유, 긴 모양으로 5미터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매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이 아마 '81년 이전 아마 50여년전에 상가가 거기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 옆에 835-32를 분할해서 매각했는데, 거기가 지금 4평정도가 사실상은 지금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거기에 상가가 지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사거리인데, 그 집이 없다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할텐데 그 도로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용도폐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가 지금 가능한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계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설관계 법은 별도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합의하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건설과에서 이게 현재 도로로 지목상 되어 있는 것은 현재가 도로든 아니든간에 그 재산이 건설부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 재산을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면 건설부 재산이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상가가 말이죠, 낡아가지고 헐고서 다시 지을적에는 찾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철거같은 것은 못한다 이런 말씀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재무과장 황선봉  현재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었다고 하면 관계법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81년 4월 30일 이후에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매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된다고 해도 매각기준에 안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81년도 이전에 기왕에 지은 것을 누구나 다 아니까 양성화시켜서 매각처분은 물론 건설과하고 상의가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황선봉  예,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섰고, 도로로써 필요가 없다고 건설과에서,
김영현 위원  필요는 있죠.  필요은 있어요.  그것을 헐어서 도로로 쓸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 땅이니까 너희 철해하라 그런 것은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글쎄요.  그것이 도로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로 용도폐지가 안된다고 하면 매각은 안됩니다.  전제 조건이,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가지 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우선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 늘은 요인이 목표가 적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올해가 다른 해보다 세외수입 요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는 예를 들어 '98년도가 되면 12월달에 추계를 합니다. 
  이 추계를 하는데, 이것은 추계를 하되 단, 그 목표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목표에 많이 잡아 놓으면 세입에 결함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표는 정하되 최소로 정하고, 운영을 하면서 세입이 더 거치면 예산액은 수시로 변경을 합니다. 
  단, 목표는 그 이듬해에 하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적어지는 세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늘지.
○재무과장 황선봉  예, 조금씩은 다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배세도 올해는 굉장히 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나마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30일자 실적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담배소비세가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신거와 같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행히 하반기에 들어서 작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46억원을 목표했습니다만 그것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46∼7억원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연말되면 더 펴요.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50억원이 넘습니다. 
  거기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일테고, 이 밑에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9억 2,733만 9천원정도의 미수액이 발생됐잖아요?
  이게 부담금, 7억 3,400만원정도의 작년의 부담금 미수액이 발생됐었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된 수치입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과년도 미수액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개발,
박상문 위원  알아요.  그게 포함이 되서 이렇게 따진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23억 8,900만원정도의 미수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여기에서도 많이 걷칠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거든요.
박상문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면 거기에 체납액이 늘고 해서 저희가 내년 2월 28일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걷어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한 번 뽑아본 수치인데, 이런 수치라면 해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가더라고요.
  '95년도에는 11억 4,700만원이었는데, 결산 체납액이.  그런데 '96년도에 약 15억원정도가 됐어요. 
  금년에 추계액이 얼마정도로 생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가 그렇습니다.  
  징수율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세입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보면 저희가 '92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조금 떨어져서 경기불황에 따라서 징수율이 조금 기복이 생깁니다. 
  지금 지적하신거와 같이 '96년도에는 징수율이 9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체납세금이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방세가 13억 7,900만원입니다만 29명이 체납된 것이 약 54%정도 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열심히 내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 체납액은 처음에 한번 가산금이 붙고, 그후로는 더 이상 가산금 붙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요.  10만원이하 되는 것은 첫달 5%가 붙고서 그것으로 끝납니다만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첫달은 5%, 그 다음부터는 1.2%씩 60개월동안 즉, 5년간 1.2%씩 붙습니다.
박상문 위원  1개월,
○재무과장 황선봉  한달에 1.2%.
박상문 위원  한달에 1.2%씩 증가가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첫달은 5%, 그 다음부터는 60개월간 1.2% 그렇게 되면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단, 10만원이하는 5%만 붙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과오납 이것도 7,000만원정도가 여기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10월말 현재.
  이것도 연말이 되면 많이 다시 조정이 될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줄어들고 해서 올해는 과오납이 얼마나 줄어드나 하는 관심속에서 제가 지켜 보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사실상 과오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과오납 사유에 보면 등기취하라든가 감면대상 미신고 이런 것은 본인의 기채라고나 할까 그런 사유입니다만 특히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은 이중납부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체납세금을 독려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세금을 오늘 내고서 서울에 가셔서 10일정도 있는데 세금을 안냈으니까 가서 내라고 하면 또 부인이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납부가 안되도록 고지서를 재발부할 때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이중납부가 하나도 없어야 가장 바람직한 세무행정입니다만 운영에 다소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무슨 도내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과다를 따지기 전에 대외적으로 우리 행정의 공신력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행정에 각별한 마음다짐을 해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에는 결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1억 6,350만원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 나타난 수치를 보면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결손한 것이 얼마되지 않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연말에 가서 결손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결손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받는데까지는 최대한 받고, 어느 시점에서 결손처리가 되느냐면 대개 2월달에 가서 분석되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97년도 가지고 '96년도 대비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난 '96년도 이 처분에서 나간 것을 보면 무배당이라는 것이 있죠, 무배당?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무배당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빌려주는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 가면서 담보를 잡으면 무배당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저희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배당이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세금을 부과시키고 하자면 근 한달이 걸리죠. 
  그리고 가산세 하는 것이 또 한달, 그러니까 적어도 2달이나 3개월후에 압류가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얻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런 무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돈을 빌려주는 것 같으면 저당을 잡고 하면 무배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사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금년에 추정 결손액을 한 번 가름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래서 추정은 저희가 가능하면 당년 수준이 안되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면 해마다 그 수치가 또 됩니다. 
  하여튼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받는 것 못지 않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8건에 49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군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조그만하기에 2,000만원이상만 작년하고 맞추어 주느라고.
박상문 위원  그런데 아까 도의새마을과 질의.답변 내용에 거기 도의새마을과에서는 2,000만원미만은 면단위에다가 떼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도의새마을과에서 금년도에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도의새마을과도 그렇지만 사업부서도 꼭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의새마을과는 2,000만원이하는 읍.면에 많이 배정을 해 줬고,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꾸 집요하게 파고 드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개입찰 같으면 별 문제가 없죠. 
  여러 사람이 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슨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뭐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비추어지지는 않는데, 이 수의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사실 우리 군의원들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감사자료를 냈는데, 우선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계약건들, 그 계약 내정가격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상관이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박상문 위원  각 실.과에서 만들어서 내정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예정가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98% 사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으로 볼 때 어떤 것은 99%가 될 수도 있고, 98%도 되고, 98.7%도 되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해서 100에서 98%,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예정가격은 그럼 재무과에서 다시한번 거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계약가격을 몇 %를 깎아서 이렇게 보낸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넘어오는 것이 확정된 예정가격이 아니군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침에 신계장이 올라왔기에 여기 98건중에 몇 가지만 각 실.과에서 넘어온 설계단가하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나간 가격을 잠깐 전 시간에 따져 봤어요.  그것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낸 겁니다.  9건만 이렇게 한 페이지정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전부 이게 틀려요.
  우선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윤 마진도 어떤 것은 10% 마진을 붙혀 놨고, 또 어떤 것은 14%, 15%, 최고 많은 것이 15%가 상한선인 모양이죠, 그 이상은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6.5%짜리 이윤을 붙혀논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 실.과별로 설계단가, 이윤도 차이가 있는건지, 그것은 황과장님이 모르실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원칙은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확정하고 그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윤도 15%가 상한선입니다. 
  또 일반관리비는 6%까지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윤을 15% 줄 수 있으면 15%를 주고, 단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윤도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고 돈이 없으면 돈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윤이 조금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15% 상한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내역을 보다 보니까 최고 15%짜리가 2개 있고, 주로 13.9%, 14%, 10%, 6.5%짜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15% 상한선을 주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주들한테 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수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이의를 든다든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쪽에서 주면 여기에 10%를 붙혔든지 15%를 붙혔든지 주면 그냥 다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의 공사가 재미를 본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모양이네요. 
  주로 계약체결 당시에 설계가액에서 몇 %정도 다운해서 계약을 체결하느냐면, 제가 그 9개 사업장을 보다 보니까 주로 6%를 기준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다운을 시키는 가격이 6%대.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거기도 10.2% 다운한 것도 있고, 또 7.76% 다운한 것도 있고, 5.43% 다운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6.1%에서부터 6.7% 이 사이로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의 재량으로 인해서 그게 몇 % 감축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박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중에서 10%이상으로 다운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 5,000만원이상 되는건데, 그게 일반으로 따지면 입찰대상입니다만 농진공사에서 한 공사가 그렇게 다 운이 많이 됐을 거예요.
박상문 위원  농진공사 맞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활용수 사업은 농진공하고 두공이 나와서 하나는 입찰을 받고, 하나는 국가기관인 농진공사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줄 때 농진공사를 사전에 못 줍니다. 
  왜냐 하면 이 입찰을 보면 입찰이 90%라든지 91%라든지 이 낙찰율이 있거든요.  
  낙찰율보다 높게는, 농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높게는 못 줘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91%이면 91%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이상이 됐고, 기타는 왜 그런 굴곡이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예정가격을 조정할 때 2%라는 그 범위가 있고, 또 수의계약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공사가격을 써낼 때 95%를 쓴 사람, 94,5% 쓴 사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정가격도 차이나고, 
박상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때에도 자기가 예정가격을 써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써 내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서 예시도 안해 줬는데, 그렇게 근접이 되게 맞을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예상가격이 설계금액에 다 공시가 되니까요.
박상문 위원  공개해 주고서 써내라?
○재무과장 황선봉  예, 설계금액은,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면 뭐 미리 저기하는 거죠, 그게?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은 그러니까 입찰보는 것도 예정가격 10개를 다 공고하는 거잖아요.  공고하는 것도 그 2%내에서 1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10개를 공고문에다가 다 공고를 하고서,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표준가격이 얼마다라고 다,
박상문 위원  저도 입찰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은 다 공고해요.
박상문 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전에 공사계약주 입장에서 몇 가지 사업장을 한번 입찰도 해 봤고, 수의계약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도 10% 넘는 것이, 13%정도 이윤을 붙여서 일반 설계상으로 해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관리비 6% 그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 최소한도 6%, 7% 그것은 조금 박하지만 8%정도이상만 하면 어디가든지 하자없는 입찰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큰 회사들이 사방에 큰 공사를 수주하러 다니는데, 한 번 큰 공사 계약과정을 일반인들과 한 번 비교해 보면 그런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공사 계약에는 몇 %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문규정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금액 즉, 55억 800만원이상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하여튼 1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최저가이고, 단 이 사람들은 그냥 낙찰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서 사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외에는 55억원이하는 종전에는 최저가격의 88%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90%로 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90%이하로 쓰면 그것은 낙찰이 안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90%를 넘어서 90%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도 90%는 확보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공사가 90%이상이 됩니다. 
박상문 위원  수의계약도 설계금액에서 몇 %정도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럼 이 설계하는 과정도 물론 그것은 각 실.과에 기술직 공무원들 일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공무원들이 생각은 주관의 차이에 따라서 단가도 틀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자기가 15%이내이면 예산의 형편이 되면 15%을 줄 수도 있고, 13%, 12%는 그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를 하니까 현장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15%라든지 관리비는 6%이내 그것은 설계 공무원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상한선의 아웃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할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무작위로다가 자기들이 할 수는 없는건데,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똑같은 오지개발사업에 4미터 포장을 해 나가는데도 지역에 따라서 서로 업주들이 쟁탈전을 벌이더라고요.
  1미터의 단가가 똑같이 나올텐데도, 그게 그 업주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리고 하다 보면 모든게 현장을 답사해서 제대로 하다 보면 뭔가 틀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군의원들끼리도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주로 업주들이 우선 실무 부처에 오지개발이 나왔다고 보면 담당과에 들락날락하면서 미리 내정가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에 가기전에도 미리 알고 얼마에 따서 얼마의 돈이 남는다고 하면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아마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을 거예요.  요즘 그런 속성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제3자, 별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요란을 피는데, 이게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과 또한 감시를 받는 그런 중요한, 재무과에서도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찰과정에 계약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사업 주관 실.과와 전담 설계내는 과정에서부터 한 번 재무과나 여기 사업에 연관되는 공사수주 과정까지 연관되는 부서에서는 뭔가 협의도 거쳐 가지고 가급적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면 거기에 맞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군비 사업같은 것은 좀 더 마진폭도 현실성에 맞게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하나 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갔습니다만 가장 취약지라고나 할까 문제점이 되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설계금액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인에게 줬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상 수의계약입니다. 
  작년 7월 1일경에는 전문 건설업체가 약 30개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다른 것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업무의 발전은 못할망정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제가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다는 그러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금 1년반을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어떠한 사업자하고 밥을 먹었어도 재무과장이 사준 것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듣고 있고, 황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싶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업주들이라는 것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노가다판이라서 그런지 지금 거의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를 가지고, 그것도 회사명의로 그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 회사 주가 공사하는게 아마 몇 개 안될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많이,
박상문 위원  몇 다리를 거쳐 나가서 하다보면 이게 결론은 거기에서 또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몇 다리를 거치다 보면 회사에 얼마를 내 놓고, 또 받고, 또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하청을 주고 해서 가다와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가서 그것까지 임대해다가 공사를 해서도 돈이 얼마가 남는지 공사하는 사람들치고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떵떵거리고 잘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비치기에는 이게, 특히 이게 지금 건설업자가 많이 는다고 했지만 건설업자가 무엇을 바라고 합니까?  일반 개인주택을 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생긴 것이 전부 군청을 보고서 그렇게 우우죽순격으로 생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군에 개인공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당시에도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제일 큰 회사인 대산이면 대산건설의 그 사업주의 의지로 해서 나오는 건가, 거기 자격 여건같은 것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위임장만 가지고 오면 다 된다면서요, 여기에서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아니는데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박상문 위원  그 회사에 임원진이라고 해서 그 위임장인가 뭐 하나만 떼어 오면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수의계약은 인가를 맡은 사장명의지 다른 사람은,
박상문 위원  사장이 직접와야, 
○재무과장 황선봉  계약은 사장하고 계약을 맺지, 이사하고는 안맺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장을 대리해서 이사가 와서 대신,
박상문 위원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온다면 될테고,
○재무과장 황선봉  계약을 맺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는 그 사장하고,
박상문 위원  그게 그거예요.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도 회사에다가 기본적으로 몇 푼만 넣으면 이사는 다 준데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데 지금,
박상문 위원  그것은 예산군 공통이에요.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여건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딸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 그런데요.
박상문 위원  몇 명인데, 한 회사에 문어발식으로다가 열댓명씩 다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조금만 집어 넣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하고서 그것을 따다가 그 회사명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한 다리가 건너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구조상으로 대충 알거예요.  군청에서도.
  그런데 규정이나 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그것을 한 번 과감히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연구를 해서 무분별하게 드나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군청이나 다른 계약관계에 달라 붙지 못할 정도로 원칙을 재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수해가 나서 사업물량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여기 감사자료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수의계약이 204건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128건입니다.  업체는 64개 업체이고, 이사한테나 누구한테 줄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배분을 했다고 해도 한 업체에 두 개밖에 못찾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없지 않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박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가격 결정 그 과정에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덜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뭔가 이 다음번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 뭔가 달라 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리고 이 계약관계, 업주들과의 사업주인 우리군 입장에서 계약관계도 주민들한테 투명성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그 두 가지를 한 번 실험해 보셔 가지고 이 다음 번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최소한 긍정적인 측면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징수현황과 과오납금 환급 내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지방세 과오납급 환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환급해 준 건수가 284건이 맞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중납부한 것이 28건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28건이고, 착오부과한 것이 59건.  그리고 감면대상 미신고라고 해서 72건인데, 이것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신고를 안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부과한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언제든지 이 감면대상은 신고를 안하면 이런 유형이 계속 나와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표시를 하면 되는데, 여기 취득세를 낼려고 저희군에 와서 취득세를 내는데 농가주택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답변을 안해 주면 착오부과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응봉 취락구조사업을 했는데, 취락구조사업을 하면 일부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한분, 한분이 오셔서 자기가 취락구조라는 것을 알고 집을 지어서 취득세를 내러 왔습니다 하면 그런 점이 있어요.
박상장 위원  감면대상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 건수는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박상장 위원  이건 나올 수 있고,
○재무과장 황선봉  저 분이 신고를 안해도 예를 들어 응봉 취락구조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저희가 알면 당시에는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기타외 건수에서 73건은 대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아까 폐차도 내무과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폐차된 것을 통보를 늦게 받아서 부과를 하면 폐차통보가 오면 다시 감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 것은 기타 건수에 들어간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이것은 늘고,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이중납부라는 것은 대개 어떤 경우가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이중납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을 본인이 두 번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는 본인이 두 번 내고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고, 부인이 내고서 얘기를 않하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면 저희가 매달 세금이 들어온 것을 컴퓨터에다가 서로 맞춰 봅니다.  맞춰보면 한 물건에 두 번 세금을 냈다고 하는 것이 거기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당신 이중납부가 됐으니 이렇게 해서 찾아 가라고 하고, 또 두 번 내서 본인이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납부라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산에 의해서 군까지 오다 보니까 시간이 즉, 외지에서 낸 것은 최고 15일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이중납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세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잃어 버려서 또 내라고 해서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영수증을 잊어 버렸다고 해도 옛날에는 저희가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돈을 내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중납부는 본인 스스로 두 사람이 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예를 들어냈는데도 안냈다고 해서 또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 경우도 있죠.
박상장 위원  아니,
○재무과장 황선봉  그게 아니고, 대개 월말에 그 달말에 세금이 납기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같으면 11월 30일이 납기거든요.  그런데 29일날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수납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9날 아버지가 내고 서울을 가셨는데, 30일날 안냈으니까 읍.면에서 당신 세금을 안냈으니 이것 내야 합니다 하니까 내가 깜빡하고 안냈네, 그럼 고지서 하나 주게 해서 고지서를 갖다고 29일날 아버지 내고 서울을 갔는데, 부인이나 아들이 오늘 와서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중납부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상장 위원  그래서 이 이중납부는 큰 문제는 아니네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지금 저희가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은,
박상장 위원  지금 얘기대로 내가 낸지를 모르고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호되게 뭐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안냈다고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은,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예를 들어, 그럴 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안했다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착오부과 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착오부과되는 것.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착오로 부과를 안할 것을 부과한 것이 여기를 보면 59건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부과를 안할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어느 경우에 이런게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게 뭐가 있느냐면요, 과세요율을 예를 들어서 5% 부과하는 것을 이 유형으로 생각하고서 5%를 했는데, 사실은 이 유형이라서 3%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요율착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된 것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서 100% 부과한 경우에는 50%를 감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5%를 부과할 것을 10%를 부과했다면 5%를 더 주는 거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세금 하나도 안낼 것을 내게끔 해가지고서 이게 부과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안낼 것을 저기한다고 하셨는데,
박상장 위원  그런 건 거의 없다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이게 한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같은 것도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입니다.  이 한건이.  그러니까 독려하다 보니까 각자 낸 거예요.
박상장 위원  독려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거라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이 공유재산 임대료 착오부과한 것은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 착오부과는요.
박상장 위원  이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재무과장 황선봉  이게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1,000평인데, 1,000평을 다 하는 것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500평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축소시킨 겁니다. 
박상장 위원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면적 착오부과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거기 과태료도 이중부과를 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뭐냐면 이중납부인데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늦게 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법에 보면 기한내에 검사를 안받고, 또 뭐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자동차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일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해 놓거든요. 
  왜 압류를 해 놨느냐 하니까 과태료를 안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냈거든요.  그런데 낸 차이가 이것도 약 2∼3일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중납부가 된 겁니다.
박상장 위원  이런 자동차 과태료는 냈을 때 전산이 다 안됩니까?  
  자동차 과태료 낸 것은 전산에 입력이 다 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재무과장 황선봉  전산이 되긴 되는데요, 그것이 약 이틀정도 걸려요.
박상장 위원  그럼 이런 사항은 항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런 것이 없어야 원칙입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오늘 내는데 그 이튿날 누가 기한이 됐으니 내라면 이런 것은 항시 있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본인이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와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수의계약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동료 위원의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부실공사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에 업자가 약 60명 된다고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64개 업체정도 됩니다.
김동숙 위원  이 부실공사를 미리 예방하자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런 점도 재무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청을 줘가지고 하청에 하청, 이것이 부실공사를 하는 요인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과장님 말입니다, 계장님들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정보를 들어 가지고 이 업체는 항시 성실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배짱껏 고루 평등하게 줄 것이 아니라 성실한 업체한테는 두 번, 세 번씩 줄 수도 있다 이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자연부락 단위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 봅니다만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수시 나가 봅니다.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까지도 찾아가 봅니다.  가 보면 사실 그 업체의 업자는 계속 성실히 공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할 것인데도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공법도 다른 식으로도 하는 업체를 봤어요. 
  이럴 때에는 과감히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이런 부실공사의 원형이 멀리 떠나가도록 과감성을 보여 가지고 성실한 업체를 줄 수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수의계약을 줄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성실성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눈치보고, 어떠한 문제점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재무과에서는 염려되시줄 생각합니다만 공사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하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를 먹고, 두 번, 세 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요인이에요.  재무과에서 부실업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감히 성실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97년도 하자보수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하자가 있는 사업장이 여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아홉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지금 하자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9건밖에 없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관작리 관작천 수해복구공사 3지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작리 어디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이 위치는 어디  
인지는 모르겠구요.  하자사업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하자기간이 여러 가지 유형, 
박상장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기간은 여기 있습니다.  기간은 있는데, 그러면 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것은 아홉가운데를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됐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재무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무과가 주관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공한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1차로 3월달에 511개소를 실시해서 여덟가운데가 하자가 발생했다고 저희 재무과로 통보가 왔고, 2차로 10월달에 해서 마지막 한가운데가 하자가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이 업자한테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하자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하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예요.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자가 있을 때 하자있는 것을 재무과에 얘기하면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한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 거죠?  조사하면 조사에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재무과에서 현장을 가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러는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여하튼간에 하자보증금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지금 완료됐다고 했어도 진짜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에서는 안됩니다.  모든 착공계, 준공계, 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는 계약만 대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했다고 보고 돈만 내주는 것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계가 들어오면 이 하자보증금은 착공계, 준공계 다 들어오는데요, 아까 명예감시원 얘기도 합니다만 그 준공계가 들어올 때에는 감독자, 사업부서, 명예감독자 이분들의 도장을 다 경유해서 저희 재무과에 와요.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준공검사할 때만 하나의 지침으로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준공검사할 때 입회할 자격은 안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현장에 가서 감독할 권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계약을 대행해 주고, 모든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만약에 안할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자가 하자보수인지 부실공사인지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부실공사라고 보면 예를 들어 기초를 1미터 해야 할텐데 80센치를 했다든지 해서 지금 부실공사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하자라고 해서 보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은 관작리 수해복구 공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공사는 원래의 설계에 의해서 설계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맞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 공사하는 사람들은 하자가 있을 때에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또 지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여기 돈이 나갈 때에는 완전히 확인을 하고 줬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박상장 위원  아니, 여하튼 재무과에서는 여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 실.과 부서에서 다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돈만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감독공무원이 사업이 다 됐다고 하면 된 것으로 알아야죠.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은 서류에 의해서 돈만 줬을 뿐이지, 이건 모르는 것이다 이 말씀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본 질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의 질의중에서 세목, 공한지 그런 관계가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봤더니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공한지세가 맞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공한지세라는 것은 없고요, 개발부담금이에요.
○위원장 김영택  그게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개발부담금.
○위원장 김영택  그것이 예를 들으면 목적이 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몇 년이 흘러갔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목적 불이행에 따르는 추징세,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그것은 비업무용 토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중에 900평방미터이상, 농촌지역은 1,600평방미터이상 농지전용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고, 어떠한 공장을 짓는다고 토지를 매입하면 세금을 일부 면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장같은 경우 3년이내에 공장을 안지으면 부과하는 것이 중과세구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위원장 김영택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목적은 이런 목적입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세목을 계종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목, 많은 세금종류의 명칭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가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역전을 지나가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역전에서 서오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요즘 아주 건축 붐이 일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짓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이게 예산의 상거래 행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쪽에 건물들을 짓고, 상가들을 짓나, 아니면 사업연도가 초과되어 가니까 세금을, 내가 얘기하는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되도 집을 짓는 건가?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니예요.  
  보면 그전에는 공한지세라고 해서 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 졌어요.
○위원장 김영택  없어졌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그쪽의 상거래 행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짓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천상 그렇게 봐야죠.  그전에는 공한지세를 낸다고 봐서 억지로 호박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어 졌어요.
○위원장 김영택  그럼 좋은 현상입니다. 
  의혹이 풀렸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지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회운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적과 자료요구를 서너가지 했습니다만 우선 4페이지, 공통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서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97년도 용역비, 연구개발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 공통사항에 대해서 허가접수가 31건, 처리가 31건 이렇게 잘 처리됐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표시지목 불부합처리현황, 지목변경 처리대상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이 불부합한 토지 사항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준공이나 완료된 후의 기간이 경과되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우리 군민들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지목의 종류가 총 24개의 법정지목이 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촌에서는 대략 전.답, 대략 대지 이런 정도로 쉽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차원이라든지 매스컴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 주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처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적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명심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기회가 되는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적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지적관계라든지 촉탁등기관계, 지적과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로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측량관계라든지 지목변경 이런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이 조금 노력하면 우리 군민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불편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촉탁등기에 대해서 여기 서류를 보면 상당히 실적도 많이 내고, 효과를 많이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하기는 많이 하죠?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토지이동, 즉 분할을 한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신청만 해 주시면 그것을 공보정리하고서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저희가 전량을 토지소유자의 이전만 빼 놓고, 나머지 토지의 이동과 관계되는 것은 등기소에 전량을 촉탁을 해서 등기부와 공보를 맞추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황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어서 전에 사무실을 찾아서 얘기한 사항도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사항을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회운 위원  그것이 왜 안됩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이 측량관계, 
이회운 위원  측량관계도 그렇고, 사람명의가 바뀐 부분이 있죠?  신양 귀곡리, 언제인가 누가 얘기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회운 위원  대술사람하고 명의가 뭐 해가지고, 그것을 민원으로 수차 얘기한 건데 그것을 본인한테 종용한 주소지를 찾아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지적과장 황규열  다 해 드리고요, 또 그분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저희가 법원에서 본인이 신청을 이렇게 해서 내시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고 홍성지원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바쁘다고 다음 기회에 오겠다고 그냥 가셔서 지금이라도 아무때나 오신다면 저희가 홍성지원까지 모시고 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오셨어요.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이게 해결은 안된 사항이죠,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은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부탁을 했는데, 여지까지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황과장님께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그분한테 연락이라도 드려서 오시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서 모시고 가서 등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회운 위원  그리고 만사리에 대한 측량관계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그것도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여러 번 왔다갔다한 내용이고, 이웃간에도 다투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간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해결을 안해 주면 부락 사람끼리는 해결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면으로라든지 우선 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결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백날이 가도 해결을 못하죠.  싸움만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것은 여기 지적공사 소장하고 대화를 하든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추진을 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얘기된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된다면 본인이 안온다고 해서 그냥 해를 넘기면 그것이 전부 해결이 안되고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회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어차피 지적과장님하고, 지적공사 소장하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이 할 일이 아니예요.  어차피 황과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까지 안된 사항은 황과장께서 조금 성의가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지적과장 황규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앞으로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풀어 주겠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먼저 등기관계는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오시도록 해서 모시고 가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 측량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하려고 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는대로 모든 것이 와해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회운 위원  토지표시 등기완료된 등기권을 소유자에게 우편송부, 등기촉탁, 전담직원 지정배치로 신속처리, 등기비 절감비용 약 1억 1,625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은 직원 여러분들도 어려울테지만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황과장님께 이런 부분은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잘 하신 부분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지적과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이회운 위원  앞에서 지적한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계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과에 민원 관계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군민이 말입니다.  지적 경계측량을 할 적에 인근 주민이 동의서를 안해 주면 측량을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왔길래 집에서 지적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동의를 안해 줘도 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민원인한테 상의한 적이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지 예산소식지등에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항시, 이것이 한번 냈다고 해서 주민이 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이 알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군소식지에 많은 홍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반이 편성이 되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조사반이 편성됩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조사량하고, 조사원이.
박상장 위원  여기 조사반 4명이 있는데,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지가검증은 4명해서 감정기사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의 신청건에 가서 보면 토지지가 조정내역 했거든요.  지가결정전 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접수는 53필지에 기각은 1필지 했는데, 기각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이의신청을 했을 때 기각을 했는데.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이의신청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박상장 위원  이의신청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장 위원  이의는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지적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을 시킨 것이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그 밑에 이의신청건 처리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위 내용과 아래 내용하고 틀린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위에 것은 결정하기전에 6월 30일날 저희가 지가결정을 하거든요.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지가를 산정해서 산정부를 각 읍.면에 보내가지고 열람기간을 20일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열람기간을.
  그 기간동안에 열람해 가지고 지가결정전에 그 사항을 제출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지가를 완전히 결정하기전에 접수된 것이 53필지인데, 52필지는 상향, 하향 이렇게 조정을 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렇게 했고요.
박상장 위원  한 필지는 기각을 하고? 
○지적과장 황규열  예, 처리를 않고요.
박상장 위원  그런데 그 아래는 이미 결정된 다음에 또 한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6월 30일자로 '97년도 1월 1일 시행지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여기에서 해서 올라가면 건설부장관이 공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공고후에 저희가 우편으로 개인에게 전부 개별지가 결정된 금액을 통보해 주면 그때에 받아 보고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내게 됩니다. 
박상장 위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때 이의신청을 한 것이 130필지이다?
○지적과장 황규열  138필지.
박상장 위원  138필지?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적다고 한 것은 상향조정해 줬고, 많다고 한 것은 하향 조정해 준 것이다 이런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상향 요구된 것,
박상장 위원  상향 요구된 것은 14건을 해 주고, 하향 요구된 것은 90건을 해준 것이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리고 그 나머지 34필지에 대해서 상향도 않고, 하향도 않고 신청을 기각해 버린 것이죠.   지가결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104건에 대해서는 상향, 하향을 조정할 수 있는 건이 되고, 
○지적과장 황규열  했고요. 
박상장 위원  하고, 34필지는 잘된 것이다, 지가조정이 잘된 것이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박상장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민원인의 얘기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대회리에 사는 이철호라는 민원인이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3만원이나 4만원 하던 지가가 지가 특성조사를 하기전에는 가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하향됐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째 대회리라는 주거용지가 근접해 있는데,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어째서 내려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장님과 얘기한 적도 있죠.  있는데, 그때 말씀이 기점조정을 그 주거지역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먼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건가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표준지 적용이, 
박상장 위원  표준지가를 조정할 때?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기가 남부 우회도로가 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남부 우회도로가 나는데 시장이 가깝고, 도로가 가까운데 도로가 나는 곳이 지가가 내려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군에서 이 토지 옆에 것을 싸게 사용하려고 지가를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민원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요, 장난하는 것이지.  왜 여기 지가가 있고, 바로 인근의 지가가 얼마가 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간다고 봤을 때 과연 여기에서 살 수 있느냐 이 거예요. 
  이것도 살 수 없을 때 표준지가를 멀리 있는 것을 잡지 말고, 근접에 있는 것을 잡았더라면 이것도 지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가특성조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됐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보상해 준다면 지가조정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나오는 것을 잘못해서 50만원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지가를 조정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배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8만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착오가 나는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작년까지는 이 지가를 읍.면 직원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재무계나 산업계에서 일반 자기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지가의 어떤 균형이나 또는 제대로 산정이나 조사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똑같은 답인데, 특별히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읍.면에 얘기해서 똑같은 지역이 1만 5천원인데 한두필지만 3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필지도 있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전부 이관을 맡아서 전담 직원을 두고, 감정사 4명에 의해서 검증을 전 필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스물세가지 특성을 다 조사해서 전필지 18만필지에 스물세가지 특성을 다 기재해 가지고 그것을 전산 입력해서 자동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필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어서 그것을 정정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군에서 쓰는 필지라고 해도 지금 관양산 개발은 거기가 보상되려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지가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지금 내렸다 올렸다 할 군의 계획이나 그런 것은 일절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없는 거고요.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씀도 지금 얘기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군에서 그 주위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아닙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그렇죠. 
박상장 위원  표준지가가 싼 곳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예를 들어 '96년도나 '95년도에는 3만원이나 5만원이 가던 것이 2만원이나 3만원이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졌어요.  그대로 있기만 해도 괜찮은데, 다른 곳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몇 사람이 이의도 해보려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다른 곳은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려 가느냐, 이렇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해야 맨날 그렇고 해서 안했다고 하면서 본 위원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준지가를 볼적에 그 인근지역, 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을 참작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없고, 불편함이 없이 바라는 대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앞으로 할 것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지도.단속 및 중개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개인 부당행위 고발 및 신고센타를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이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저희가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게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때부터 계속해서 군에서 하고,
박상장 위원  오래 됐는데,
○지적과장 황규열  예, 오래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설치한지는 오래 됐는데,
○지적과장 황규열  연도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부당행위를 고발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 불참하는 중개업자는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교육에 불참하면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되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게 된다고, 100만원을 물어야 된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 중개인들 부당행위를 지적과에서 적발한 것도 있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검사를 정기검사하고, 
박상장 위원  이것은 정기검사로 과태료 60만원을 물은 것이고, 영업정지로 해서.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박상장 위원  이 사람들이 부당행위를 해서 60만원을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황규열  아니, 그것이‥‥.
박상장 위원  그것이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행위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개를 하는데 부당행위를 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발조치가 될 때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고발조치를 안하면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운영상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잘못됐을 때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문다, 즉 명함표기를 잘못했다든가 복덕방 명함표기를. 
  복덕방을 하지 않는 자가 명함을 갖고 돌렸다든가 또는 거래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될 때에 그런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박상장 위원  복덕방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명함을 돌리다니요?
○지적과장 황규열  보조자나 이런 사람이요.
박상장 위원  A라는 복덕방에서 그 복덕방 명의자가 복덕방을 한다고 돌려야 될텐데 거기의 보조 사무원이나 누가 이것을 돌렸을 때 과태료 내는 것이 약 60만원씩 내는 것이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는 조정이 됩니다만 올해 60만원을 물린 곳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낸 자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현황입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시행취지는 그냥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대상에 있어서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등기하고, 소유한 공유토지라고 했어요.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인데, 처리관계는 별첨이 되어 있고, 업무량에 있어서 총 185필지에 그동안에 한 것이 124필지를 분할처리 했다고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황규열  분할처리를 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리고 그 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45회 홍보를 했는데, 일간지에 2회, 예산소식지에 3회, 유선방송 40회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이주원  이것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저희가 일간지나 이런 신문은 전부 오려서 스크랩을 했고요.
○간사 이주원  그랬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유선방송은 자막으로 나간 것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럼 제가 거기 대해서, 유선방송에 40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돈을 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방송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 이주원  그런 것은 아니예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군정홍보로.
○간사 이주원  그러면 군정홍보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유선방송의 군정홍보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9건을 했어요.  군 문화공보실에서. 
  그랬는데, 지적과에서 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과에서 한 예가 없다고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요?
  지적과에서는 40회 유선방송을 했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자료는 한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검토해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서 185필지중에서 124필지를 하셨고, 나머지가 61필지가 남았어요. 
  그랬는데, '97년도 계획이 50건을 계획해서 44필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지금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현재 접수된 건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온 것이. 
○지적과장 황규열  지금 신청된 것은 1건이 있고, 나머지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신청이 안됐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이주원  그럼 예를 들어 '98년도에는 몇 건이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황규열  원래는 45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토지자들이 잘 몰라서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으니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가서 도장을 찍어다가 이렇게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 내용이 상당히 절차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도 본인들이 안할려고 해서 저희들은 그 목표량을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시일이 그 업무처리를 볼적에 신청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 회부하는데 5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5주이내,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이주원  또 거기에서 신청사항을 심사의결을 하려고 해도 5주, 분할개시 결정서를 송달한다고 해서 3주, 이렇게 해서 소요기간이 7개월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했고, 이의신청이 약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지금 한건밖에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지적과장 황규열  신청이 지금 1건만 되고,
○간사 이주원  아직 뭐 조사된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금년도에 여러 필지를 했습니다.
○간사 이주원  하셨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금 처리되고요, 신청되어 있는 것이 1필지인데 이것이 한 번 신청되면 지금 말씀대로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처리가 안됩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지원판사로 되어 있어서 특별법에 의한 7개월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와 기간이 모두 명시되어서 특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적 절차로, 판결에 의한 절차로 정식재판을 안받고 위원회를 통해서 판사가 판결의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입법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이주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사회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무영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95년도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95년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의 차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2,200만원, '96년도 사업수입이 200만원, 사업외수입이 4,400만원, 그래서 '96년도가 4,600만원, '95년도가 2,300만원입니다. 
  그중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사업수입 약 100만원, 사업외수입 약 1,400만원, '96년도 사업수입 약 200만원, 사업외수입 약 3,300만원, 약 5,000만원의 이 차액을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돈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예산액 대 징수액이 차이가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95년도는 1억 1,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서 1억 3,300만원을 수납해서 미수가 758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까지는 상환이 종료됐고, '93년도, '94년도가 지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6월말 납기와 12월말 납기가 있는데, 12월말 넘어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납기가 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상환액을 미리 더 내가지고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늘어난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하고 유사한 종류인데 예상치 않았던 즉 예산액은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얼마를 받을 대상인 납세자가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징수결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외로다가 금년도에 내가 100원을 내야 할 사람이 내년도 분까지 200원을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초과분으로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이 많은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것은 우리 특별예산을 가지고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들한테 지급할적에 우리가 수납기일을 보통 언제로 잡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연도별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드린대로 '93년 6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대개 6월말, 12월말 이렇게 1년에 두 번으로 구분해서 상환납기를 정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상반기와 하반기.
최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50%가 상환됐다면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은 사실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또 영세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전반기에 받아들인 징수금은 하반기 추경에 있어가지고 12월말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반기 12월말 납기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12월 말일자로 정리추경이 마감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징수결정에 의해서 일단 돈을 받아 놓고 익년도에 이월시켜서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융자를 다시 해 줍니다. 
  참고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그대로 다시 융자해 주는 것 이외의 경상에는 십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12월말 이후에 저희들의 연도폐쇄는 그 당해연도 12월말이면 징수나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2월 28일까지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이월시켜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글쎄,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6월이전에 징수한 금액은 그것까지 합쳐서 예를 들어 '95년도에 1,500만원이라고 봤을 때 750만원은 6월이전에 들어오고, 750만원이라는 돈은 6월 후에서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6월이전에 들어온 금액은 추경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종말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반영을 시켜서 얼마든지 우리 영세민에게 그안에라도,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에는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상반기는 지금 정리추경이 12월 20일 이전까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하반기는 12월말까지 납기가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익년도로 넘겨 가지고 그 이듬해 상반기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사회과장 이상원  하반기 들어온 것.
최무영 위원  그렇죠.  저는 하반기에서부터 이듬해에 들어온 돈은 그 이듬해에 반영을 시키고, 또 상반기에 들어온 돈은,
○사회과장 이상원  당해연도에 정리를 하고, 
최무영 위원  당해년도 하반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최무영 위원  그러면 그게 5,000만원이라고 봤을 때에는 약 1억원정도가 들어 온다는 얘기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그 위의 표를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8,400만원을 17명에게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줬는데, 이것이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95년 9월 1일부터 2년거치 3년동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았던 상환금이 들어와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92년도까지는 다 상환이 완료됐고,
○사회과장 이상원  예, '93년도, '94년도분이 지금 상환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융자한 것하고, '94년도에 융자한 것이 지금 상환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것이 현재 상환하고 있고, 여기에 나온 금액이 그 금액이라 이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것도 12월달말에 혹여나 채주들이 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산액 대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은 '93년도에 준 돈과 '94년도에 준 돈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최무영 위원  그 명세서를 빼서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이렇게,
○사회과장 이상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서 확인이 됐다라고 봤을 때에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운영시 상수도료가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상수도외 지역의 모범업소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모범업소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에 48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예산읍에도 상수도지역에 22개소, 상수도외지역에 7개소 해서 29개소, 삽교가 상수도내에 2개소, 외지역에 1개소, 대흥 4개소, 응봉 1개소, 덕산 7개소, 봉산 1개소, 고덕 1개소, 신암 1개소, 오가 1개소 해서 골고루 48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상수도지역은 상수도료를 30% 감면하는데, 그외 지역은 무슨 혜택을 주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매년 춘추로 옛날 얘기로 해서 위생검열하던 자율지도 검사를 2년간 저희들이 유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한다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비를 그동안 과징금을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아논 자금에서 융자금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 혜택은 지금 상수도 혜택을 받는 곳과 상수도외 지역하고 같이 해 주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같이 될 수가 있죠. 
권국상 위원  그런데,
○사회과장 이상원  될 수가 있지만 상수도를 쓰지 않는 외지역은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상수도를 저희가 감면을 못해 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해 드릴 수가 있다.
권국상 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외에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권국상 위원  상수도외 지역이라도, 상수도지역에만 30%의 혜택을 주고, 상수도외 지역은 읍에도 몇 가운데가 있지만 주로 면 일수록 상수도외 지역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외 지역도 다만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뭐를 해서라도 형평에 맞게 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상수도를 쓰시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료를 감면 못해 주는 대신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예요. 
  쓰레기봉투를 30%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지 못하는 외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소를 둬서 판매마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군수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00원에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넘겨서 110원에 다시 사서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이어서 저희들이 못드리고, 바로 100원에 직접 공급을 하려고 해도 법에 걸려서 저희들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두 가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알았습니다.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 모범업소가 4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알 수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모범업소 현황 말씀이십니까? 
김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주소지하고 음식점.
○사회과장 이상원  예, 다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사회과장 이상원  어느 곳이 모법업소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48개소가 사실상 타 영업소보다 모든 것이 모범적이냐, 또 모범업소라고 하니까 마음이 헤이해져 가지고 모범업소 아닌 곳보다도 더 모든 사항에서 뒤떨어지는 이런 것은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도 좋습니다.  이것 좀 13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권국상 위원님의 모범업소 지정시 상수도료 30%를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상수도외 지역의 모범업소 혜택 현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지역은 30%를 감면해 주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30%만 해 주라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상수도수수료지급조례에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우리 예산군상수도지급조례에 그렇게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30%라고 떨어지게?
○사회과장 이상원  예, 30%로 못박혔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외지역에는 위생검열 2년을 유해해 준다고 했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2년동안은 업소는 위생검열을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스스로 잘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해를 해 주는 대신 감시.감독과 본인도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유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2년간은, 그럼 모범업소 전체는 그러니까 상수도지역내에 30%를 감면해 주는 곳은 위생검열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업소내에 다 들어가니까요.  거기도 유해를 해 주는 대신에,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48개 업소를,
○사회과장 이상원  다.
박상장 위원  다 위생검열을 2년동안 않는다, 모범업소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모범업소는 않는데, 그럼 외지역만 손해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상수도료를,
박상장 위원  여하튼 상수도료 30%를 안해 주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료를,
박상장 위원  거기에는 그 이상 더 해줄 것이 없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법 조항에 되지 않는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수도료를 저희가 못해 주는 거죠.
박상장 위원  그럼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8개 업소가 2년동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게,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모범업소를 취소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 모범업소가 언제 다른 업소로 탈락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모범업소를 다녀야 되는 현상이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예요. 
  아까 김영현 위원의 말씀대로 모범업소라고 해도 2년동안 모범업소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모범업소 였다가 내일이라도 모범업소가 안됐다고 봤을 때 위생검열같은 것 등을 2년동안 않는다고 봤을 때 거기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주민신고가 된다든지,
박상장 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봤을 때에는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봤을 때에는 문제점을 고치니까, 문제점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점을.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는 저희 직권으로 모범업소를 취소합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모범업소는 2년동안 위생검열도 안나가고 다 안나간다면서요?
  그럼 2년동안은 안나가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위생검열만 유해해 주는 것이지, 그 업소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장 위원  관리 자체는 다른 업소와 같이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검열을 따지기 전에 모범업소라고 했을 때 정말 모범업소면 괜찮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 잘못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군민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사회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충청남도에서 도내의 것을 전부 시.군 것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다시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군에 이런 자금이라든지 그 이외의 요식업자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 신청이 되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 30%의 감면혜택을 안받는 곳부터 이것을 해 준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얘기가 상수도외 지역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해 준다.
○사회과장 이상원  시설자금 융자를 희망하면,
박상장 위원  희망하면?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 식품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서 개선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지금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전체 업소에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한 거예요, 몰라서 안한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시설자금이 있으니까.
박상장 위원  시설자금은 또,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도 하나의 빚이니까.
박상장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시설자금은 얼마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금액은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큰 금액은 줄 수가 없지만 대개 시설자금이라는 것이 몇백 이내이니까요.
박상장 위원  몇백 이내라고 하면 1,000만원미만?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정도 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1,000만원미만입니까?  1,000만원미만이면,
○사회과장 이상원  금액이 얼마정도라고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사회과장 이상원  시설자금, 업소에.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업소도 큰 업소가 있고, 작은 업소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곳이 있고,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 곳이 있다고요.  그럼 이자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박상장 위원  무이자로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또 기간은 얼마를 해 주는지?
  우리가 갖다 쓰면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 기간과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원하시면 별도로다가.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이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업소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것을 줬을 때 이자는 얼마이고, 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상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융자사업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  그럼 기간도 모른다는 얘기아니예요? 
  1년을 그냥 무이자로 주는 것이냐, 지금 그것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이게 모범업소에 해 준다고 말로만 하고서 실제는 상수도외 지역의 모범업소에게는 혜택이 안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의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신데,
박상장 위원  아니,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자료에 식품진흥기금을 이렇게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하고서도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군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권국상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수도료 30% 감면을 해 주는데는 그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런 혜택을 못보는 곳에는 이런 것을 해 준다, 해준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 물어본다고 했을 적에 돈을 얼마 줘서 언제 갚는지 뭐하는지도 모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오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유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1개 품목이 늘어서 27개 품목, 과자류라든가 통조림이라든가 두부류 등등 해서 27개를 검사하셨는데, 우선 과자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무과에서 유해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출하는 방식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자류에 대해서만. 
○사회과장 이상원  과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판매업소에서 무작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이 오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전문검사는 여기 예산관내인가요, 아니면 도나 어디 대전에 있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요즘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유해식품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겠죠?
○사회과장 이상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저희들이 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식품에서 나오는 콩나물에 아마 그동안 농약처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요새 당국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산식품은 산성리에서 옛날부터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마차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파신 분인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아주 약하게 농약 성분이 있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찰하고 상의를 했더니 고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더니 바로 입건이 되서 구속됐다가 지금은 벌금을 물고 풀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 뒀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는 당분간 아직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 끔직한 얘기입니다. 
  콩나물에 이런, 혹시나 과장님, 예당저수지변에서 붕어가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붕어 찜을 해 먹는데 말이죠, 붕어 찜을 할 때 양재물을 넣으면 그 붕어의 뼈까지 전부 아삭아삭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런 말은 못들으셨는지?
  그래서 이 손님들이 뼈까지 다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재물을 거기에다 넣고서 끓인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들어본 적이?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제보를 해 드리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군민들의 신고정신 함양 지도로 신고엽서함을 30개소 해 놨다고 하셨는데, 이 30개 엽서함을 해논 뒤에 신고가 지금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신고함을 주로 손님이 많이 왕래하시는 큰 업소, 또는 저희 군청, 공공기관 같은데 해 놨는데, 작년에는 1건이 신고가 됐었고, 금년에는 1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신고를 안해 주나 하고 그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그것이 무기명은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드린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무엇을 신고하는 육하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안밝히고 간에 거기에 기록된대로 주무과에서는 그 제보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권오흥 위원  구태여 제보자의 신분을 알아야 될 상황은 없을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을 기입해야만 된다니까 안할 수 밖에요.  요새 넘어가는거 좋아 안해요.  그것이 틀렸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데 그 신고절차가 기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도 조례로 정했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권오흥 위원  아니, 우선 그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제보만 받으면 그만이지, 요새 무기명 투서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때이지만 그 항목에 대해서는 신원이 밝혀져야만이 유해업소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무기명으로 하면 허위신고, 또 장난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많은 유형이 뒤 따릅니다.  그래서 제동장치를 하기 위해서 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하는 것을.
권오흥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른 소관에서는 신분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되지만 이 과제만은 혹시라도 허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봐서 허위면 허위로 했구나, 또 실제라고 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실질적인 것을 제보받는 그러한 효과는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유의하시고, 제보 신고엽서함을 기히 만드셨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리고 업소에 보면 주방에 식기류같은 것을 소독하는 기구가 있어요?  수증기를 넣어가지고 하는거.
○사회과장 이상원  소독기라고 해가지고 자외선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이 거의 대.소 접객업소에는 현재 많이 보급이 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많이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무과에서는 권장사업이라고 하겠지만 모범업소,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데는 그것이 다 구비가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모범업소에는 거의다 자외선으로다가 소독하는 것이 구비가 됐어요. 
권오흥 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면 예산읍내 권에 이름있는 업소들, 큰 업소들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거기에는 그러한 장치가 다 있겠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업소는 대개 자외선으로 소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자외선이 됐든 수증기를 통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적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역시 위생검열도 나가시고 할테니 그것이 꼭 갖춰야 될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대형업소에는 그런 것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는 것이 파악되셔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소복같은 곳은 뚝배기, 너무 잔얘기까지 하는 것이 미안스럽습니다만 이게 군민의 건강에 지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그러니까 그 장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모범업소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되어 있고, 그 여타 업소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비치한다는 것은 강제성이지 자율적으로 비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러면 무허가 주점말이죠, 예산읍 관내만 우선 따져 봅시다. 
  무허가 업소라고 하는 곳을 대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를 들면 말이죠, 무허가 업소라고 붙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단란주점같은데,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고서 하는 것은?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규정에 위배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정식업소로 지정된 곳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 이외에도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뭔가 자기들이 순간적으로다가 해서 하는 것, 즉 자유회관 앞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보셨죠?  그것은 어디에 속해요? 
  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자기들끼리 하는 업소로 생각합니까? 
  자유회관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여러 가지를 팔데요.  거기에서 낚지볶음도 팔고, 생계란도 팔고 라면도 끓여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할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자유회관앞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지, 허가가 났는지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허가가 났다면 그 지역은 말이죠, 그게 자유회관 광장인데 허가가 날 자리도 아니고,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1차감지, 2차감지까지 해서 시정요구를 한 번 했고, 2차 시정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제보 받으셨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 상황을 몰랐었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고발상태에까지 있는 것을 주무과장님이 몰랐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1차경고, 2차경고, 지금 현재 고발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셨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이것이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서로 의논하는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하면 그건 그 지역을 안가보셨구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직원이 와서 제보해 주는거 보니까 1차경고, 2차경고는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 사회과에서요.
권오흥 위원  사회과에서 나간 것을 과장님이 모르세요? 
  헛돌아가는군요.  아니, 사회과에서 1차, 2차 그리고 고발단계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속한 주무과장님의 결재도 없이 고발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거기의 위생계장이나 임의로다가 위임된 사항입니까, 고발 조치하는 것은?
  그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오흥 위원  그렇게 할 수 없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기억을 미처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권오흥 위원  큰일났군요.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인원도 몇 명 안되어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모든 식품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예산식품 콩나물에 비료를 넣는다는 사항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그런 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7년도 군 자체 단속에 보면 48회 계획에 40회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경찰 합동단속이 48회에 4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생접객업소 정화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97년 44회 단속에 48개 업소 적발로 되어 있다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97년도 44회 단속에,
박상장 위원  48개 업소 적발,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 업무보고에 말씀이시죠?
박상장 위원  그렇죠.  이번에 '97년 12월 업무보고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48회 계획에 44회 단속, 48개 업소 적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게 맞죠?
○사회과장 이상원  48회 계획에 단속 횟수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네요.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44회라든지 40회 단속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44회라고 쓸 것을 40회라고 썼다 이 말씀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48개 업소 적발에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9건, 과징금이 24건, 그렇죠?
  시정경고가 9건, 고발이 6건, 과태료가 6건 이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맞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업무보고하고 계수는 차이가 납니다만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기에 지금 말입니다, 여기에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9건, 과징금 24건, 시정경고 9건, 고발 6건, 과태료 6건 이것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그러기에 저희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맞는 것으로.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일세.
○사회과장 이상원  이 업무보고가 잘못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거기 업무보고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
○사회과장 이상원  허가취소 1건은 맞고, 영업정지 9건도 맞고, 과징금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21개로 되어 있고, 또 시정경고가 여기 9건으로 되어 있는데 15건이 맞고, 고발이 6건 그렇게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단속이 48개 업소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이게 52개소.
박상장 위원  52개소가 되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틀리기에 어디가 잘못됐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회과장 이상원  감사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감사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감사자료하고 같이 온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착오를 내서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네 가지를 냈는데, 먼저 보조단체 지원 내역에 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운영비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당초 '97년도 업무보고시 재원에 있어서 국비가 76%, 도비가 19%, 자담이 5%가 되어 있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가지고 자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5% 관계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자담이 추가 보조내시 변경에 없어졌습니다.  보조부담 지시를 하면서 자담이 없어졌습니다. 
○간사 이주원  애당초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추가로 지시에 없어졌다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중간에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기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2주에 한 번씩 지금 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거기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종사자가 7명입니다.
○간사 이주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7명이 있는지, 그게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종사자 7명이 다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다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거기에 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의사는 거기에 상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일주일에 한 번씩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월 급여액이 128만원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그것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위탁계약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렇게 됐으면 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97년도 저소득층 학비 및 장학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97년도 업무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2억 1,905만 5천원이 사업비로 책정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450명 계획은 맞고, 금액이 2억 3,20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302만 9천원이 애당초 보고사항보다 증액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업무보고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에 보조가 변동되어 가지고 추가 조정된 금액이 지금 이 감사자료의 금액입니다. 
○간사 이주원  위로부터 변경되서 그런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보조금.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해서 90%가 지원이고, 저희가 10%를 내는데 전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사회과장 이상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지금도 그렇게 되죠?
○사회과장 이상원  비용은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데 값만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가구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700가구에 1,123호라는 그 수치는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이 13억 9,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여기 1인당 보호수준이 13만 3천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건 맞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13만 3천원을 예를 들어서 따진다 했을 적에는 한사람 앞에 얼마씩이냐면 159만 6천원이 돌아가요.  1년치를 12달로 계산할 적에. 
  그렇게 해서 총 수량이 17억 9,230만 8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회과장 이상원  월 13만 3천원을 700가구에 1년을 지급하면,
○간사 이주원  아니, 1,123명에 관해서.  명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이 가구당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데 거기의 참고자료에는 1인당 보호 수준으로 월 13만 3천원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이게 가구당이죠.  1인당 13만 3천원.
○간사 이주원  이게 1인당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그렇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그 가격보다 13만 3천원이 되고, 여기 사업비 수치는 124만 2,800원꼴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여기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사업비를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월별로 월말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다시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가지고 월초에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매달 전.출입으로 인해서 유동이 있어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주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장애인 3개단체 운영보조금, 임의보조금요.  그런데 여기에 지체장애인하고, 농아, 맹인복지협회 3개 단체인데, 지금 한국농아복지회 군내에 말을 못 듣는 분이 160명이라고 전번에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농아인들이 우리 예산 관내에 160명 있어요?  농아인이.
○사회과장 이상원  농아가 165명입니다. 
권오흥 위원  165명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많고 적고간에 보조가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말 못하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엄연히 지체장애인하고, 농아하고, 시각장애인하고 3개의 지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아가 아주 제일 빈약한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자 한분이 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조되는 사항은 1년을 통해서 150만원인가요?  연 150만원?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단체에서 주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보수는 얼마를 주고 있는지, 
권오흥 위원  아니, 그 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농아협회에 나가는 군의 보조가? 
○사회과장 이상원  150만원.
권오흥 위원  150만원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연.
권오흥 위원  하반기, 상반기 75만원씩 해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기에는 여자 한분이 있어요.  내 사무실이 거기와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점심을 못먹어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처지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지켜 주느라고 있는데 점심도 못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관계가 1년에 150만원이라면 항용 군내에서 무슨 단체의 운동회 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행사를 조금 감해서라도 이런데 조금 더 지원해 줄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위원님, 아주 좋은 충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임의보조로 지체 300만원, 농아에 150만원, 맹인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주는데, 지체가 785명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아가 165명이고, 맹인이 107명이어서 그 인원수의 비례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적어졌는데, 위원님이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이것은 더 좀 계산할 수가 없나요? 
  그 법정근거 테두리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야 되는데,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인원에 의해서 쪼개주다 보니까 조금씩 차례가 갔는데, 
권오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두 번째 예는 그것이 돈은 아니겠지만 심적으로 마음에 위로가 될 정도의 금액이지만 추석절이나 명절 때 우리가 이웃돕기 관계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웃돕기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나가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을 여기에 엄연히 3개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별로다가 주든지, 다만 사과 한짝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칭하기에는 장애인하면 우선 지체장애인이 대표가 되니까 지체장애인에게 전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장애인에서 서로 분배를 잘 하겠지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체장애인에게 갖다 주니까 지체장애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0명인가 얼마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안줘서 한이지.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말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불우이웃돕기에서는 개별로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단체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체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개인별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은 그런 대목도 있겠죠.  그런데 항용 추석같은 때 말이죠, 그러면 이 농아복지협회에 있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도 몇 명 안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이 물론 지체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처지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말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거동이 불편한 것 뿐이지.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지를 않는다 이 거예요.  위문품이 조금 나와도 지체장애인이 거기로 주는 줄만 알고 거기에서 그대로 소비하고 말지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지만 이 농아에 대해서 즉 벙어리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심적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그것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손수 과장님께서 갖다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정신적인 위로에 크게 도움이 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수년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항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말못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갖다 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종종 거기에 가시면 들어가셔서 그 사무실에 위로의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무엇인가 서로 의논하는데 상의를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한 점이 가장, 요새 말하는 그늘진 곳, 뭐를 갖다 준다고 하면 덕산의 고아원이나 우선 찾고 하지 말고, 나는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사회과장 이상원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권오흥 위원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11페이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이 비고란에 종사자 월 급여액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시설장에 65만 3천원에서 의사가 128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의사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위탁해서 주에 한 번씩 거기에 와서,
엄태룡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거기에서 의사가 상근은 않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사회과장 이상원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온양분인데 출장을 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서 128만 7천원을 주는군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엄태룡 위원  여기 수용이 현재 39명인가요?
○사회과장 이상원  39명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에 유료 일반인이 17명, 영세민이 22명?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영세민 22명은 돈을 안받죠?
○사회과장 이상원  영세민은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원하는데, 여기 지원내역에 없네요?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만 물으셨기 때문에 운영비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생계비는 1인당 13만 3천원씩 저희들이 별도로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그간 나간 것이 얼마나 나갔죠?
○사회과장 이상원  13만 3천원씩 22명이면 월 약 36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1인당 13만 2천원씩 지급을 해서 22명이면 290만 4천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에 의해서.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11월달까지 하면,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월별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1인당 13만 2천원씩,
엄태룡 위원  증감이 생긴다?
○사회과장 이상원  예,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월 기준액이 13만 2천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 예산액이 1억 1,400여만원하고, 또 영세민‥‥.
○사회과장 이상원  생계보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생계보조비를 별도로 하면 1억 4∼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군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정신질환자 예산 1억 1,400만 3천원에 집행액 7,600만원에 잔액이 3,700여만원 이것은 운영시설에 연초에 내시한 금액에서 정리추경에 잔액은 반납이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종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의사까지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누가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저도 한달에 평균 한 번은 나가고, 저희 직원이 2주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꼭 점검을 시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은 카드가,
○사회과장 이상원  복명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다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복명한 문서가요.
엄태룡 위원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얼마씩 받게끔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의 기준은 일반인들한테는 13만 3천원으로다가 기타지역으로 해서 지침에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스럽게 추적을 하려고 해도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보호자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면 30만원의 웃돈을 드리고서 맡겨 놓은 분들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추가로 10만원 더 주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영원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어서 가족들은 그저 돈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30만원도 주고, 40만원도 주고, 없는 분들을 20만원도 주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13만 3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그 이상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러나 저희들이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근거가 없다니요?
○사회과장 이상원  근거는 준사람이,
엄태룡 위원  파악을 했다면서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그저 떠도는 소리이지 준 사람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하고. 
  그것을 못잡겠어요.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방금 10만원을 더 준 사람도 있고, 30만원을 더 준 사람도 있다고 파악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풍문으로다가 정보로 입수한 그런 금액이고,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 그것이 입증되어야 저희들이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 가족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얘기 안해요?
○사회과장 이상원  가족들도 그건 절대 얘기를 않습니다.  안해요.  나는 돈이고, 뭐고 이렇다 하고 말을 안해요.
엄태룡 위원  그것을 그 시설장이 기술적으로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시설이 잘 갖추어진 종합병원이나 좋은 병원으로 가는데, 정신질환자를 그런 데에 보내는 사람들은 대개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사항을, 사실 지금 파악만 못할 뿐이지,
○사회과장 이상원  입증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엄태룡 위원  입증은 간다 이런 말이죠?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풍문으로 정보를.
엄태룡 위원  그러나 확인이 안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입증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외에는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하셨고, 또 제가 마지막이고 해서 아마 제일 지루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는 서너건을 냈는데,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 현황은 적절하게 기재된 것 같아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역비, 개발비 집행 현황은 아마 사회과에서는 사업이 없어서 안쓴 것 같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은 건수는 많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반려된 건이 1건밖에 없고, 1건의 내용도 사유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96년도,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사업 및 재원현황, 이 현황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6년도보다도 '97년도에 와서 이 성금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리고 모금은 12월 30일에서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두고 모금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한을 두고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이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성금을 내는데, 전자에 지적해 주신 '96년도 대 '97년도가 적은 이유도 그렇고, 점점 기부금품모금법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 연중 모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그 해 12월하고, 1월 이렇게 2개월 밖에는 모금을 절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개정됐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충남 상조은행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고, 선심행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기부금품이 강화됐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그늘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그런 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던 계획에 의해서 큰 소외는 안갑니다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조은행 운영관리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운 위원  그러면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 내용은 주무과장께서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대로 강제성을 띠고서는 하지 못합니다만 10만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할 그러한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10만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감사합니다.  절대 강제성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과장님 신변에 괜히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법에 강제성을 띠면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그렇게,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야죠.  홍보를.
○사회과장 이상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오늘이 12월 2일인데,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부터 금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성금이 모금되도록,
이회운 위원  군정소식지라든지 뭐 이런데다가,
○사회과장 이상원  예, 홍보할 겁니다. 
이회운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도울 수 있도록 성금을 내달라고 이렇게 좀 하세요.
  강제성을 안띠더라도 기업체 같은데를 찾아 다니고 이런 것은 안되지만,
○사회과장 이상원  그럼은요.
이회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라든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자꾸 내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하려고 해도 더 못하겠습니다. 
  또 '97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및 징수현황 이것은 보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의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게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예.
이회운 위원  융자하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내내 올라가서 생계보호 대상자인데, 1종 대상자하고 2종 대상자로 이렇게 거택하고, 생보로 나누어지는데, 1종 대상자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2종에 대상자에 한해서만 20%를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어려워서 못낼적에는 당해 관청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대납을 해 드리고 그것을 분납하는 제도가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입니다. 
이회운 위원  이거 융자해 주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융자라고는 볼 수 없죠.  저희들이 대납입니다.
이회운 위원  대납?
○사회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대납해 주고, 분납으로 조금씩,
이회운 위원  이자는 안받지만,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원금은 도로 회수하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회운 위원  20%의 범위내에서 하면 기왕에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 줬다가 받는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다 보면,
○사회과장 이상원   20%.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과장 이상원  병원비가 100원이 80원은 우리가 내주고, 20% 본인 부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제도입니다. 
이회운 위원  말로만 대불이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20%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과장 이상원  별로 이용을 안하시더라고요.
이회운 위원  적으니까 그렇죠.  이것 적은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자꾸 갚으라고 독촉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이 사항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 관리현황 했는데, 이 운용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원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이 자치단체내 국가 존폐가 어려울적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가동되지 않을 위급한 상태일적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이것을 깊이 파악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설치연도가 '64년도 지시가 되어가지고 10년간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를 떼어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간을 모든 것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64년도부터 '74년도까지 10년간 떼어가지고 지금 재무과 세입.세출 현금에 넣었다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변경을 해 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 돈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비축자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쓰지도 못하는 자금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예탁을 했다가 이자만 챙기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자를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인 재무과의 세입세출에 들어 있다가 농협에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이 관리상태가 미사용시 일반회계 전출, 이 기금은 과장책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그런 때 쓰라는 돈으로 유사시를 위해서 만들어 논 돈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니까. 
  또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으로 지금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아니, 그렇게 예금만 되어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들중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과장 이상원  저희 예산에서 다 지급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에서 지급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회운 위원  그건 비상금으로 쓰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예, 비축자금입니다.
이회운 위원  비상금으로?
○사회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폐가 없을 적에.
이회운 위원  그런데 비상금을 정기예탁에다가 하고,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면 모순이 있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원  그낭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고, 시한도 없는 돈이고.
이회운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비상금이라고 해서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이자를 조금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은행에다 예금을 시킵니까? 
  그것도 보통예금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으로다가 정기예탁을 해 놓는다는 것은,
○사회과장 이상원  그런데 그게 또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으로.
이회운 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원  그렇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세 번 지시됐어요.  보건사회부에서 '76년도, '82년도, '96년도, 최종적으로 2월 1일까지 지시가 왔는데,
이회운 위원  그것은 탁상공론만 한 것이지, 그럼 통장만 가지고 있고.
○사회과장 이상원  이렇게 시시각각 변경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그건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비상금으로 써야지, 그것을 통장에다가 넣어 놓고 그 통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요.
  질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동료 위원들의 눈치를 보니까 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지금 눈도 오고,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 내용중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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