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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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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5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8일자로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 

(10시52분)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윤리실천 규범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의무를 위반했을 시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목적과 임기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9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보고, 위임사항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써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의무를 위반했을 시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김영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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