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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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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쌀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가을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로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고, 문장정비를 통한 법령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을 개정을 했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했습니다.
  3쪽, 전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는 농업인이란 기존에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을 농업인·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3조에 추천대상주류의 추천대상자를 사과와인, 사과막걸리, 사과청주, 사과소주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추천서 신청을 별지 1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제6조에 추천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이렇게 정했고, 제7조는 기존에 7조를 10조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경제통상과장, 농정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그리고 농업분야 법인과 단체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거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에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절차 및 입주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0조에 입주기업체 입주 절차를 개선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세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개정적인 능력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17조에는 분양신청업체 선정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안 제26조에는 환경기초시설 관리규정 현행 법령에 준하여 개정했습니다.  관리기관이 위탁 관리하던 것을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관리기관을 재위탁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를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을 했고, 제2조 적용법위에서는 군수가 일단의 를 예산군수가 예산군내에 라는 조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도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변경을 했고, 9쪽에 보시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활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설치에서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예산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그렇게 바꿨고, 제10조 기능에서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성 시 업종이 규정되어 있어서 심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했고, 또 입주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개별심사를 할 사항으로 이것은 삭제하는 거로 했습니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은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직 그리고 위촉직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위촉직의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또 5항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해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 제13조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산업단지조성담당, 그리고 서기는 산업단지조성 담당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15조에 입주자격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것을 2호에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재정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과도한 규제라는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분양절차에서도 제4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일괄분양이 아니라 어차피 수시분양 때문에 심의는 사실상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14쪽에 제23조 환수권의 유보는 환매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에 관련해서 환수로 돼 있어서 용어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쪽에 제26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는 해당 산업관리기관을 운영자로 하여 위탁함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군수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저기 사과만 먼저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예산에 사과제조업 면허가진 그 사업체가 몇 가운데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당초에는 황토나누리 오가에 박해진씨 명의로 돼 있는 게 있었고요.  또 인제 응봉 이한두 명의로 돼있는 의좋은 형제 주종 그렇게 하고, 예성주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의좋은 형제 주종하고 예성주가는 지금 폐업이 됐고, 현재는 오가에 있는 향토나누리 주종 면허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지금 봉산인가요?  거기는 이거에 해당 안 됩니까?  그 와인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은 여기 제조추천 현황에서는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일반주류 사업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저희들 추천 이번에 한 것은 막걸리하고 청주 뭐 이렇게 사과 약주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와인은 별도로 돼 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예성주가는 왜 문을 닫았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은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폐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안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 군에서 거기 돈을 2억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을 환수조치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성주가 하든 나이 자신 분 남자분하고 여자분 같이 했었죠?  그런데 누가 서로가 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성주가가 저도 처음에 신양 죽천리에 맑은 물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 번을 우리 군에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쌀 소비촉진 뭐 해가지고 사과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성주가로 다니 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양에 죽천리에 있던 맑은 물 공장은 좀 예산군에 배신감 느낀다고 하면서 예산군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성주가는 우리가 돈을 2억원을 지원해 주자마자 또 얼른 회사를 정리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군 의원 아닌척하고 제가 장화신고서 거기를 몇 번 가봤더니 어디 과수원서 사과 파과 같은 것 먹지도 않는 것 그 사과를 컨테이너 박스다가니 막 주스 만든다고 무더기로 쌓아놓은 그런 것을 갖다가니 지하 창고에다 쌓아 놨더라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쌓아 놨습니까?  했더니 내일 모레 며칠 있다가 군 의회에서 나온다고 확인하러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의원인줄 몰랐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주소가 예산으로 안 된 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느냐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던 시설물을 채권확보는 못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 사업체가 부도나면서 확보를 못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부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난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자주인은 못 만나고 여자주인을 어렴풋이 만나서 제가 얼마 전에 따지고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맑은 물 공장에서 예산지원을 몇 차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그 사과하고 쌀 소비 촉진시키려고 예성주가에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그 돈 2억원만 똑 따먹고 문 닫으면 되느냐,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설명을 안 해주던데.  더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2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좌측에는 돼 있고,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이를 자가 삽입이 됐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넣는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법령 정비를 할 때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계약해지, 12쪽서부터 연결이 되는 건데 군수는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어떤 기간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동안에 쭉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갖다가 분양하고 나서 그것이 계속 방치됐거든요,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우리가 봐도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봐도 이것을 처리 못하는 것은 기간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간설정은 분명히 해 주는 게 무슨 상위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입주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5년이 넘으면 환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대게 인제 그 기간이 도래를 하면 회사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그런 착공을 못하는 이유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시행규칙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은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할 때.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쪽에서 사유를 갖다가 제출하더라도 뭐 1차라든지 2차라든지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맺음이 없이 계속 묵인한다 말이죠.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지금 신례원 같은데 농공단지도 그거 조성된 지가 얼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산업단지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인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기존에 조성이 됐던 농공단지는 관작단지라든지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독촉도 하고 규정에 의해서.
이승구 위원  착공이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재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저걸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예산군 이미지도 실추되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근무태만으로 이렇게 보여 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이것은 산업단지만.
강연종 위원  산업단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단지 예산산업단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전에 다 농공단지였다는 명칭을 쓰다가 지금은 농공단지라고 하니까 조금 이미지 관리나 이런 데서 조금 기업 활동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있는 모든 농공단지를 그냥 명칭을 산업단지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농공단지는 부서가 농업식품축산부 거기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산업단지는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산업단지하고 여기에 있는 명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옛날 농공단지는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여기 지금 예산 일반산단이라든지 예당산단 이런 산업단지를 가지고.
강연종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미리 좀 예산군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옮길 수 있는 기업체를 미리 예상을 파악 못하고서 그냥 일단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어느 정도는 좀 예산으로 공장을 회사를 옮기고 싶다.  그런 주문을 받고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건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일단은 개별단지는 여러 가지 농촌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입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제 단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입주할 수 있는 수요를 어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조사 이런 것은 대게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면 몇 개 업체는 분양을 입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신소재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게 일반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분양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전에 다 그것은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내용은 산업단지가 지금 기업체가 지금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조금 완화해가지고 조건을  완해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 목적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개 그동안 우리가 인제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필요이상으로 침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된 면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좀 완화해주고, 지금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 여건이 굉장히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이런 경우도 한 분양률이 70%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더 이렇게 유치활동을 하려면 모든 조건을 조금 완화해줘야 기업유치가 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조금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군에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응봉에 추모공원을 우리가 설치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 당시에 추모공원을 빨리 분양하려고 그냥 막 외지 분들 끌어들이고 했다가 몇 년 후에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 예산군민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것을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그런 예를 볼 때 우리가 산업단지를 그렇게 지금 분양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도청이 우리 예산군으로 왔잖아요?  오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여기 인제 전철 복선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기업이 알짜 기업이 오지 않을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참은 거 그냥 우리가 막 사정해서 끌어드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도청이 와서 막 이사 짐  풀고 뭔가 좀 한숨 쉬는 그런 판국이거든요.
  도청이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지역이 지역경제가 살고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그동안도 참은 거 조금 참으면서 조금 기다리면 지금 아산시 같은데도 포화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군으로 안 올수가 없다 이거지.  
  당진시 같은 데는 벌써 땅값, 집값이 지금 팍 올라가서 그렇고 그래서 나는 지금 산업단지를 빨리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빨리 분양하는 것 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거기인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인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업종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업종 내에서 오는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업한테는 최대한도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한 거고, 어차피 지금 업종 외에 다른 업이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조성할 당시에 그 업종 한도 내에서 오는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편의를 제공해서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 R&D같은 것도 땅은 무상으로 주고 단지 조성비가 30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사실 집값, 땅값하고만 70억원 들어갔거든요?  70억원 들여서 70명이 거기 근무한단 말이야, 70억원 들여서.  
  이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군이 뭐 되겠느냐 그런 염려해서 그런 것이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부위원장 거수 )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지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대금을 주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땅 대금을 주고 환수해서 재 분양하는 방법이 옳다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이게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예산군 살림을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깨끗이 딱 끊고서 그것이 진짜 환수금을 내 줄 적에 그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라도 차후에 인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어려워서 그게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제22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양도와 대여금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양지를 양도나 하고 그 뒤에 문구가 없는데요?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4쪽,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 내용은요.  제22조에 양도와 대여금지라는 것은 분양을 받은 자가 그 분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도라는 것을 좀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분양지를 양도나 이렇게 바꾼 사항이고, 이것은 양도나 대여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다만, 인제 2항에는 그 양도나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 22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백용자  이것을 A라는 사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어려워서 양도나 대여를 지금 군수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백용자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A라는 분양회사가 친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노동인력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군수님이 승인할 때는 물론 다 따져보겠지만 처음에 의도한 그런 업체가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체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행한다고 해도 항상 그 뒤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양도나 대여금지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군에 긴 장래를 보고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양도와 대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자기들이 기간 내에 3년에서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못하면 못한 걸로 끝나야지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어느 업체를 저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도와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도는 우리가 해야지 왜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들은 포기하고 처음에 계약한 A업체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저기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예산군에 실정에 맞는 업체를 우리가 해야지, 왜 자기들이 1차 분양을 했다고 자기들이 실천을 못해가면서 약속을 못 지켜가면서 자기들 맘대로 양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것은 인제 양도나 양수는 인제 일반농공단지에 들어올 때 예산군이 조건이 좋아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는 회사들한테 대게 인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고 이렇게 한 그런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회사여건이라든지 지역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가지고 지금처럼 이것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산업단지에 용도에 맞는 기업한테 또 양도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가 환수를 하려면 그 금액을 예산군에서 일단 환수했다가 또 용도에 맞는 기업을 또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양도나 이게 환수를 뭐 아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오히려 그 기업이 더 기업 활동을 어차피 못하게 된 기업한테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그 기업에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재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제가 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업체하고 일반산업단지 입주하려는 산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적에 당신들이 만약에 3년에서 5년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기를 한다.  
  그 다음에 환수금은 우리가 다시 재계약해서 받는 돈으로 환수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입장을, 자기들의 입장만 그렇게 우리가 사업체한테 끌려가는 그런 저기가 아닌 우리 예산군이 주도하는 그런 조례안이나 그런 것을 만드셔서 계약할 때 만일에 지키지 못하면 그런 방법도 저는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 조례에 담을 때 일단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도 여러 가지 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농업여건 변화 등에 맞춰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해서 농업경영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을 제15조제2항에 대해서 현재 1%를 면제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이렇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5조, 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뒤에 붙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쪽에 15조 융자조건인데 1%에서 면제 한다 로 바뀌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이게 상위법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적용한데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부여군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부여군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은 1%라는 것은 아주 이율이 낮은 상태이고, 정작 농촌에 어려운 분들은 1%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려운데 이것을 갖다가 악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혀 책임감도 없고 이자를 갖다가 전액 면제해 준다는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의견에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무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없애고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우리 동료 위원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부담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농민들한테 그 1%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포기하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것이 부작용이 올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을 1%를 안주는 것을 왜 어떤 의미에서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이것을 제안하신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농업여건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FTA라든가 DDT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농촌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 사실은 인제 1%라면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만 적은 부분이나마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조그만 도움이라도 좀 주고자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주지요?  얼마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법인은 1억원이고, 개인은 5,000만원 한도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질로 농사짓는데 어려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농가들은 이 돈을 절대 신청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게 다만 1%, 2년 전에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1%로 됐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소외됐던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런 확대 저희들이 면제까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연종 위원  소외됐던 분들이 그 우리가 5대 때 우리 동료위원 한분이 이돈 자금 신청하는데 이것도 공짜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5,000만원이고 1억원 줄때는 무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담보물을 잡고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담보물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돈이 그리워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2%인가 2.5%였었는데도 지금은 1%로 다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2%에서 1%로.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짜로 준다, 의심스럽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제가 그래서 이거 전에 부여군에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왜 이런 것을 늦게 했느냐고 까지도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연종 위원  16개 시·군에서 지금 부여군만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왜 다른 행정은 다 뒤따라 늦게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예산군서 빨리 서둘러서 하시려고 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이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농촌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조그만 거지만 군 전체 차원으로 보면 연 5,000여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한 5,000만원이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진짜 농사짓기 어려워서 이자를 싼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기금을 군에서 지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실지로 못 받는다니까.  그게 실 예로 지금 1%로 갖다 그 사람들이 장난칠 소지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사지으라고 농자금 갖다가 실지 농사짓는데 활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편법으로 이용하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그 직에 계속 있을 분은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계속 계시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딱 과장님한테 우리가 뭔가 좀 저기 했으니까 이런 실정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서로 공정하게 어려운 농가에 지원할 수가 있지만 그 직에 과장님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데 행정은 저희는 뭐 저나 우리 공무원 모두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쪽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농가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연종 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저희가 64억 5,7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군수께서 목표가 한 100억원 정도 목표로 하셨거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이 기금은 전임 민선4기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최승우 군수님 시절에 시작해서 조성된 부분이고요.  
  목표가 10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 현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 드려서 지금 현재 예산 부서로는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사례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겠는 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부위원장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법인단체에 1억원까지 농자금을 준다고 하셨죠?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법인단체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업법인은 물론 법인에 특성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농촌현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인제 FTA 체계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분이 인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익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IT산업이라든가 뭐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업부분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1년에 수십조 억원씩 농촌을 위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위원님께서도 느끼시는 사항입니다만 농촌현실은 상당히 어렵고 열악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쌍할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그러면 지금 법인 1억원 이상 나가는 업체 두 개만 말씀해 줘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나간 자료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은 5인 이상이 이렇게 설립을 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이게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뭐든 지금 대한민국에 농어민이 진짜 어려운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완전 100%로 면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생력을 완전히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지금 대한민국의 1%이자 쓰는 업체나 어느 기관 어디가 있습니까?  암만 농업민이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은 그래도 땅덩어리라도 갖고 있는 것은 농업인입니다.  
  여기 예산에 기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남의 가게에 세 들어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세도 못 내가면서 권리금, 보증금 다 까먹고 빈손 들고 나가는 그런 사업자들도 많은 데요 1%을 다시 면제 완전 100%면제 그것은 농업인들의 자생력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이게 우리 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수십 조원씩 보조금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자율 낮추는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아주 적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당연히 회수해야죠.  회수를 하는데 회수가 빨리빨리 돌아가야만 혜택을 못 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갈 텐데 이렇게 완전히 100% 면제해 주면 회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 것을 제가 염려하는 거고요.  하여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위원님, 지금까지 회수 안 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100% 회수했습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백용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어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반 거수 )
  표결결과 백용자 위원님 의견에 반대 하시는 분 3분, 찬성 2분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호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별지 6호 서식이 있습니다.  
  출입증에 지역자율방재단원 증 성명 밑에 생년월일이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 번 생년월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합방위 사태에 따른 지휘관계 등이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반영해서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2항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본부 및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있어서 방위사태 선포에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훈련 및 필요시에 대한 협의회 의결사항을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안 제8조에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및 지휘 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조4호에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한 것을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예산군 지원본부 및 읍·면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선포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훈련 등에 필요시에 구성한다에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3항에 있어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과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 한다 에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는 군 지원본부를 8페이지, 2호에는 읍·면 지원본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있어서 2항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3항에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까지는 예산경찰서장이, 을종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제4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비상시에 진돗개 하나가 제일 최초에 발령하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5쪽에 보면 5쪽에 개정안 보면 예산군지원본부 및 읍·면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훈련 등 필요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진돗개 하나 이상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돗개 하나 발령 및 하고서 주요훈련 등 해야지 및 자나 이상 자가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되는 데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표기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진돗개 하나하고 둘, 셋 하나가 사실은 경계태세 1급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돗개 하나 발령 및 이든지, 발령 및 주요훈련 등 하든지 진돗개 하나 발령 이상 주요훈련 그래야 그 이상을 그래야지.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 진돗개 하나는 경계태세 1급이라 제일 높은 거니까요 및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및?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진돗개 하나 발령 및 주요훈련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및 자가 넣은 게 좋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표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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