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방위재난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2000년 7월 1일(토) 오전 10시


일 시  2000년 7월 1일(토) 오전 10시
장 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외1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 두 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문 기

○위원장 신현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예산읍 소방청사 증 개축사업, 그리고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예산읍 소방청사 증 개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방청사는 노후되고, 매우 협소해서 소방차량의 진 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속한 출동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방청사 증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사 증 개축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221-1번지이고, 사업량은 170.4평방미터로 증축이 1층 43.2평방미터, 2층이 43.2평방미터이고, 개축 부분이 1층 8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3,800만원으로 도비, 군비 50 대 50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과 4월에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했고, 또 그 결과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예산읍 소방청사 증축공사 설계도면 안을 마련해서 의용소방대와 또 아산소방서와 의견을 수렴 조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유지 매입 협조요청 건의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읍 의용소방대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해서 예산군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견서를 받고서 지난 6월 달에는 국유지 매입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했고, 또 지난 6월 17일에는 국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지를 분할해서 토지대금을 확정한 다음에 그 토지대금을 의용소방대로부터 지정 기탁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건축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 도합 4건이 있었는데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화재취약업소 재난안전 점검강화, 화재취약업소에 대한 재난안전 점검을 강화해서 씨랜드나 인천호프집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취약시설 현황은 화재취약시설이 예산상설시장, 예산 역전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시장 등 8개 시장에 점포가 226개소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노래방 67, 단란주점 23, 유흥주점 11, 일반음식점 38, 휴게음식점 26 해서 16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점검 처리결과는 다중이용업소 총 165개소 전부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지적이 112개소였는데 112개소 모두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점검한 내용은 전기 가스시설 및 소방시설의 적합 여부와 화재 폭발성 위험물질의 취급 및 관리실태 적정여부,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실태 및 관리규정 적합 여부, 건축물과 부대시설물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화재취약시설 시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상황은 8개 시장 226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62개 점포가 불안전하다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62개 시설에 대해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소방관서 화재경계근무 및 소방활동 강화 상황은 특히 연말연시 같은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함으로써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시가지 형성 밀집지역 위주로 파출소 소방관이 순찰해서 점포내에서 숙식을 억제한다든지, 또 화재 화기 단속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과 대민 접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군에서 86명이 병무행정분야외 15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무행정보조가 5, 하천이 6, 교통질서계도 12, 산림감시 24, 공원녹지감시 5, 과적차량단속 4, 상수원보호 3, 일반행정보조 2, 재난안전감시 1, 쓰레기투기감시 1, 가로정비 6, 시설경비 7, 문화재보호 2, 민방위보조 3, 농민상담 3, 사회복지시설 2 해서 총 16개 분야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처리결과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월 1회 실시했고, 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그간 무단근무 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경고처분을 해서 9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속이 6명, 기소중지가 1명, 경고처분이 2명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관별 출석 점호시 복무 및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복무부서별 공익근무요원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계도 및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근무복을 착용시키고, 기타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친절한 대민 접촉을 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술면 의용소방대 청사 안전점검 후 조치입니다. 
  대술면 의용소방대 청사의 경우 시공부실로 인해서 위험이 있으니 현지 안전점검 후 조속한 시일내 조치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대술 소방청사 현황은 소재지가 대술면 화천리에 있고, 건물이 라멘조, 스라브구조로서 연면적 165.36평방미터의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신축당시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시공자는 논산시 두마면에 있는 대동종합건설이라는 회사와 도급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자는 '96년 5월 9일이었고, 또 공사 하자보증기간은 내년 2001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충청남도지사가 예산군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점유 관리 중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공부실에 대한 하자검사 및 조치상황 등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0일에 상반기 하자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일러실 벽체가 기울어져 있었고, 1층 보에 미세균열이 있었으며, 또 2층방 내부 벽체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또 1층 스라브 밑에 페인트 얼룩이 진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00년 5월에 하자검사를 시공업체인 대동종합건설에 요구해서 보일러실을 완전히 뜯어내고 기초를 다시한 다음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외부 미세균열까지 완전히 보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외벽의 도장공사도 다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는 하자보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 신축 완공된 대술면 소방청사는 건축직 공무원의 하자검사 및 시공업체에 의한 보수공사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정밀안전진단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대술면 소방청사를 정밀검사한 결과 보일러실 벽체 기울어짐과 청사 내부 미세균열을 발견하고서 시공업체에게 재시공, 보수토록 해서 청사 내 외부 미장공사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술면 소방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지역 주민과 읍 면장, 소방대원과 협조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수사항은 지역에 있는 주민, 전체 의용소방대원, 또 각급 기관장 의견을 두루 수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를 보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개선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선정시 도 조례에 의거 복수 추천함으로써 탈락대원의 경우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 제도 개선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소대 장학금 지급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3조에 의하면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추천당시 장학생 예정인원의 배수를 추천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절반만을 선발하고 나머지 절반은 탈락시켰었습니다. 
  그 결과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된 의용소방대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등 동 조례의 기본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추천인원은 장학생 정수의 2배 범위내에 대한 해석 문제와 또 장학생으로 추천되었으나 탈락자에 대한 사기저하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회신 온 사항을 보면 정원의 2배 범위내에서 선발하라는 것은 정원이 한 명일 때 한 명을 선발해서 해도 되고, 두 배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정원이 한 명이면 한 명 또는 두 명을 추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탈락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선발시에 우선순위를 주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 처리결과는 2000년 의용소방대원 상반기 자녀장학금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별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인원 중에서 탈락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추천인원은 탈락자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운영실태 자료를 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근무을 하고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공익근무요원 관리근거는 병역법입니다. 
  병역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서 제정한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16개 분야로 나누어 있는데 그 외에도 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 16개 분야뿐만 아니라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면에서 해당되는 분야는 현재까지는 16개 분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16개 분야만을 선정해서 병무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관계된 인원은 86명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현재 86명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비근무자 해 가지고 복무이탈 고발이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무이탈 고발되어 가지고 구속에 이어서 기소중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형을 받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실형도 받고 있고, 또 집행유예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기간까지는 고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복무이탈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이탈자 7일까지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저희가 고발을 하기 전까지는 본인은 물론 부모, 친구, 여러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실패할 경우엔 불가피하게 고발하게 됩니다. 
이주원 위원  고발은 어디에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고발은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여기 법적으로 볼 적에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걸 경찰에서 말하자면 군인인데 경찰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병역법은 군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이주원 위원  그렇고, 다음은 읍 면 분야별 관리에 있어 가지고 대술하고 광시가 지금 한 사람도 없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서 없게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우선 공익근무요원을 각 읍 면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 어느 읍 면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빼서 다른 곳에 근무시켜라.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대술하고 광시는 원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법령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는 지방병무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현재는 일단 변경을 하고, 3일 이내에,
이주원 위원  보고만 하면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보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15조3항에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형사처벌 받고, 종료 후에 재복무 경우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복무변경을 아무 데나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은 연고있는 데서 근무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가능하죠.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있던 데에서 근무도 하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말이죠,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 그렇게 본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하고서 3일 이내에 통보하면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인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모든 분야가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리 여기에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문화재보호분야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여기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를 수행할 경우는 가능한데, 다만 혐오 및 사고분야 또는 단순노무분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분야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휘는 뭐를 단순노무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육체적인 노동만을 수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화재 보호근무를 하면서 그와 조금 관련은 있지만 장비 가지고 일 시키는 것,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을 뜻합니다. 
이주원 위원  육체적인 노동을 뜻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예를 들겠어요.
  사적90호로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어요,  임존성에.  그러면 공무원들도 가고,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인원은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을 도와 가지고 거기 가서 하게 되면 물론 거기 가서 노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문화재 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가서 일도 도울 수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문화재도 공공근로자 동원해서 하는 것은 단순노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노무,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그와 같은 단순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근로시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은 할 수 있어도 노무와 관련된 일은 못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군대가면 병역법이 있다 하더라도 군대가면 공병대들 일도 하고, 진지도 구축하고 모두 그러는데 그것도 따지면 그런 노력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런데 현역과 비교하면 사실 작업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이런 단순노무나 혐오시설 근무, 일반 이런 그런 것을 절대 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감시하고, 행정적인 보조를 하고,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업무 그러니까 순수한 행정적인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장님이 86명을 지금 요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제일 애로는 복무관리하는 것이죠.  사실 제일 복무관리가 어렵습니다. 
  출근 점검에서부터 하루종일 공익근무요원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면 좋은데 다른데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것, 하여간 일상 신상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숙 위원  출 퇴근 점검을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저희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전담 직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동숙 위원  16개 분야에다가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6개 분야에 배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과적차량단속을 가장해서 한다고 지금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공익요원들이 어느 장소를 택하는지 여기에서 지적을 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렇죠. 
  그날그날 업무지시, 근무지시를 합니다. 
김동숙 위원  근무지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동숙 위원  너희들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가서 근무해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뭐를 단속해라, 뭐를 점검해라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김동숙 위원  매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동숙 위원  병행해 가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동숙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저희,
김동숙 위원  단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동숙 위원  단속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단속 결과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적이 상당히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실적이나 처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공익근무요원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동숙 위원  16개 분야가 지금 해당별로 다 다르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김동숙 위원  다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저희 민방위과에서, 
김동숙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99년도 재난관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 조치 않은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조치가 완전 100% 안 된 데가 우선 삽교에 삽교연립 주택이 있습니다. 
  상당히 소규모 주택인데 그 연립주택이 여러 가지 지적된 중에서 소화 경보등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소화기 경보등, 미전등에 대해서 교체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지정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이 교량이 2개소, 건물이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봉산의 하평교와 궁평교두 가운데인데 하평교는 재가설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평2교는 현재 위험사항이 진행상황을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응봉의 소방청사가 있는데 소방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도로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방차 진 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또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두 위원  삽교연립은 6월말까지 보수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완료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완료는 아직 솔직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다만 세대별로 12만원씩인가 걷어 가지고 지금 360만원을 공사비로 거출했다고 그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조금,
이한두 위원  그럼 하평교는 2000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궁평2교는 계속 점검 중에 있고, 응봉면 의용소방대가 진단하시다시피 아주 노후되어 있고, 노후된 건물에 옥상의 물탱크를 설치하므로 해서 더군다나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소방차가 대형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소방차 차고가 소방차하고 아주 바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도로에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소방청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다른 곳에 신축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신축을 하는데 먼저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방청사 대지를 매번 지역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기부체납하는 형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대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이 대지문제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소방청사를 신축하면서 신축부지, 대지는 지역주민들이 저희군에 기부체납하고, 건물은 도에서 보조금 받고, 우리 군비 보태서 짓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관행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이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높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과거에 하던 전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를 저희군에 기부체납해  가지고 어느 지역같은 데는 대지 기부체납한 비용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대지는 기부체납 받고 건물은 군에서 짓고 그런, 
이한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이 옳다고 보십니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는 그것이,
이한두 위원  언젠가는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관행이 옳다고 보는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쪽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는 옳다 그르다 그것보다도 대지를 기부체납한 것이 사실 저희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부체납 받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민부담으로 해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또 그것을 군수한테 기부체납 하느냐 이거요? 
  그 관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되는데 그동안 진행된 타 읍 면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관행을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데 이번부터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소방청사 대지는 대개 읍 면의 소재지 주변에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지 주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지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주민 부담이 크고.  그런 부담이 크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언제까지 기부체납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추경에 올라와서 대지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소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하여튼 위원님 별도로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한두 위원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전반기 실적사항 중에서 문제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요청을 하는데, 무한천 손지리에서 입침리 가는 도로 있죠?  다리 있죠? 
  손지리에서 입침리 쪽으로 가는 다리, 무한천에 있는 다리.
  그 다리를 가보면 무한천에서 내려오는 물 흐름이 입침리 쪽으로 이렇게 파먹다 보니까 그 다리 교량이 먼저 수해났을 때도 끊겼었고, 또 물 흐름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 밑의 난간이 공중에 떠있다고 해요.  
  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난간 하나가 완전히 공중에 떠있고, 또 다리 상판도 이렇게 많이 휘어져 가지고 난간이 걸쳐 있는 부분이 불과 10센티정도 될까 이런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것을 꼭 나가셔서 현지를 나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반드시 안전 확인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나가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소방청사그 부분은 군에서 사서 해 줘야 되요.  사서 해 줘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거기 소방청사 있는 대지를 사서 기부체납 했다면서요, 군에. 
  그런 걸 또 땅을 사서 기부체납 하라면 이중으로 사서 기부체납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요? 
  타 면은 없던 부분을 사서 지었고, 응봉면은 일단 면에서 사서 지은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다시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을 면민들이 사서 기부체납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언제까지 기부체납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끊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92년도에 덕산 청사 지을 때 군에서 5,600만원을 줬어요.  '92년도에, 청사할 적에. 
  그러고서 타 면은 계속 면에서 사서 줬거든요.  그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응봉면같은 경우는 한 번 사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사서 기부체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의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읍 면 의용소방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에 22개대가 틀림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22개대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러면 읍 면에 1개대씩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1개대 있는 데도 있고, 3개대, 5개대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5개대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4개대.
최무영 위원  4개대 있는 데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어느 면이 그렇게 4개대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산읍같은 경우 여기 예산읍대, 저쪽 역전쪽에 서남대라고 있습니다.  또 신례원에 신례원지대, 또 부녀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네 군데이고, 또 고덕같은 경우는 고덕면대, 본대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 지역대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은 면단위지만 4개대가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최무영 위원  여기에 내가 의용소방대 관리실태 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에 보면 본대, 부녀대, 지역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는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12개 읍 면에 1개대, 부녀대가 예산읍, 삽교읍, 덕산, 또 지역대가 예산읍, 광시, 대흥, 고덕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료요청한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19대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감사자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조금 자료가 상세하게, 
최무영 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현황 22개대라고 여기 나오지를 말든지, 나왔다면 그것은 맞춰서 해 놔야죠.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또 우리 총원이 633명이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여기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궁금하고,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고덕대 하면 60명으로 딱 해 놨어요, 60명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9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을 보면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지역대별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면지역은 의소대 30명, 부녀대는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60명이라고 지역대 써놨으면 이게 뭐라고 자료 요청한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고맙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비 지급 7,200만원 갖고 출동비하고, 피복비하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 다 이게 쓸 계획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출동비, 피복비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저희가 출동비하고, 또 피복비가 작업복, 작업모, 신발, 하복 이런 것까지 전부 합친 개념으로 하면 7,200만원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많은데, 피복이라니까 작업복 하나만 계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1년 전체의 소요액을 7,2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633명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비로 지급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출동비는 현금으로 주고요, 피복같은 것은 피복으로 사서 주는 거죠.
최무영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이 2,041만 7천원 갖고서 당초 이걸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 예산을 받은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는 것으로 해서 2,041만 7천원을 총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예산을 요청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보통 고등학생은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35만원정도, 그리고 대학생은 한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최무영 위원  그 비율로.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 후 나가는 예산 숫자하고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군요.
  현재 그럼 23명에 대해서 933만 9천원이 나간 것이 분명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나갔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조직 읍 면에 2000년 1월 10일자로 이게 시달한 거죠?  22개대에 631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최무영 위원  이것은 당초에는 633명이었는데 1월 10일자로 631명이다 하는 것이 줄었다는 얘기죠, 인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당초에는 631명이었는데 현재로서 633명이랍니다.  
  두 명이 늘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래요?  2명이 늘은 겁니까?  그러니까 2000년 1월 10일 이후에 2명이 늘었다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두 명이 늘었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민방위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 개념까지 또는 파악 이런 것만은 다른 것은 조금 뭐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직관리에 대해서 그런 숫자만큼은 그래도 감사자료 할 적에는 세심히 우리 주무과장께서 성의가 없다고도 한 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하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길 바라고,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면지역은 30명, 부녀대는 2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복비라든지 1인당 지급하는 데에는 조례 숫자대로만 합니까? 
  광시면 같은 경우는 50명, 고덕 같은 경우 90명 이런데 조례안 숫자대로만 지급합니까, 그 이상 다 합니까?  대원 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한 명 줄었으면 그 만큼 덜 나가는 거죠.
이한두 위원  많을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많은 경우는 저희 군수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다 지급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초과해서 임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존 범위내에서만 정원 관리를, 
이한두 위원  아니, 피복대를 줄 경우 정원이 30명인데 만약에 50명이라면 2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안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것은 정원이 아니죠.
  저희 소방대원이라는 것은 군수 임명장이 있어야 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이한두 위원  피복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 준다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안 주죠. 
  소방대원도 아니고요.
이한두 위원  대원도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군수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정원이 읍지역의 경우, 면지역의 경우 30명 그런데 여기 보면 한 50명, 뭐 90명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인원한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광시같은 경우는 면대가 기본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대내에서 부락에 지역대를 둘 때는 2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지역대를 몇 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시는 면소재지 지역에 있는 대30명, 장신지대라고 해 가지고 부락에 있는 대 20명 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이에요.
이한두 위원  그거 포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만약 지역대가 없으면 30명이 기준입니다. 
이한두 위원  출동비 지급액은 출동하는 사람 숫자대로 줍니까, 그냥 무조건 한 번 출동하면 얼마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것은 사실 출동비, 피복비는 면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직접 하는,
이한두 위원  사람 숫자대로 출동한 인원 숫자대로 줍니까, 그냥 무조건 주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제가 알기로는 현원 숫자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을 안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소방대 인원 현원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이한두 위원  출동 안 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런데 그 개념이요, 출동비가 한 달에 한 번정도 주는데 어떤 때는 출동을 몇 차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몇 차례 해도 몇 차례 분을 다 줄 수 있느냐면 그것은 아니예요.
이한두 위원  그건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러니까 설령 안 나온 분이 있더라도 그분을 빼고 안 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느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 출동하는 양을 조사해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데 덕산시장 화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장옥이 7동이 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화재 점검은, 아니 소화기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시장 같은 경우 일년에 두 차례 합니다. 
김승기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승기 위원  거기는 언제쯤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작년 11월, 화재 나기 전에 한 것이 작년 11월하고, 여름에도 한 번 했을 겁니다.
김승기 위원  거기는 화재가 뭐로 인해서 발생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화인이 전기누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지, 정확히 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소화기라도 점검이 잘 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화기를 놔두고서 집을 비우고서 목욕을 갖다 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소화기 있어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가. 
김승기 위원  지금 화재로 인해서 잔여물,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폐기물은 지금 시장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인조합이나 거기에다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상인이 직접 그것을 몇 년 임대 받았다면 그 사람이 쳐야될 거고.
김승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 잔여물,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도 좀 같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 두 번째는 두리 4구 시장내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비상급수시설요.
김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불가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재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승기 위원  현재도 예전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어디요?
김승기 위원  급수시설, 지금 두리 4구에 있는 것도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방치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게 수질검사가 채취하는 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김승기 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질검사는 언제 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한 2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승기 위원  그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폐쇄조치 하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그게 확실하게 불합격이다,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다 하면 일단 상당히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주변정리, 또 관로 청소 같은 것, 에어써징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럽니다만 보수를 일단 해야죠.
김승기 위원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승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에서 무작정 쓰고 보자는 어떤 관례에서 벗어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장소를 선정해 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위치를 선정해.
김승기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원래 설치목적은 수돗물이 끊겼을 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물은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에설치 해야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수질만을 따진다면 어디 오염이 전혀 가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 그런 곳에 설치해야겠죠.
  기본 취지가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만약에 상수도 폭발되어서 못 쓸 때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김승기 위원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대한 막강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재난이 오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절기를 기해서, 주로 화재는 동절기에 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각 분야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점검을 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지시를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고 단속을 강화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유성빌라 관리사무소 이전입니다. 
  문예회관 진입로에 유성빌라 관리사무소가 위치하여 각종 행사시 차량통행 진입이 어려워 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문예회관을 찾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 현황은 예산읍 예산리 60-3번지 유성빌라 103동 옆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54평이고, 적벽돌 스라브입니다. 
  사업개요는 이전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3번지 유성빌라 101동 옆으로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규모는 약 9.7평으로 구조는 적벽돌스라브이고, 사업비는 군비에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유성빌라자치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조금으로 선 예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유성빌라자치회 회장 및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현황을 설명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27일날 2,000만원이 보조내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성빌라자치협의회에서 보조하여 관리사무소를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공공도서관 내실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또 독서생활의 활성화로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학습활동을 통한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7월부터 12월 중에 1,600권의 일반도서와 교양도서를 구입하도록 금년도 사업비가 1,600만원으로 국비가 650만원, 군비가 950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구입 예정도서 목록작성 및 출판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7월 중에 구입도서를 확정해 가지고 12월 달에 구입도서 및 도서분류 후 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입니다. 
  공설묘지 기 준공묘역이 약 3,067기입니다.
  준공묘역 사용계약 최대 확대로 공설묘지사업 지방채 상환 및 2000년도 투자사업비 재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분양 현황으로는 총 7,771기 중 3,067기로 1차 준공이 1,870기, 2차 준공이 1,197기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지금 자료에는 6월 19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350기 목표에 128기로 36%로서 금년도의 총 수입액은 5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은 지역광고에 지역신문광고로 3개 사에 8회를 했고, 예산소식지 게재에 5회, 또 안내책자 배부, 또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또 대단위 군내 산악 등반시, 저희 출향 향우회, 정부종합청사, 또 재경공직자 행사시 참여해서 안내책자도 배부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장시 양질의 마사토를 준비해서 복토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묘역주변 조경수 철저 관리로 참배객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묘지를 홍보도 하고, 또 신문 및 예산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하며, 영안실 및 장례용품 취급업소에 사용계약 안내판도 부착을 하겠습니다.
  또한 향우회 및 출향인사 홍보를 적극 하겠으며, 연말에는 우수 읍 면을 시상해서 묘지분양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이용자의 각종 행사시 음향, 난방 등 행사 지원에 차질없도록 해서 문예회관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철저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문예회관 사용시 음향, 또 냉 난방, 조명 등 이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 행사주관자와 사전협의해 가지고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음향, 조명, 냉 난방 담당자를 지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용시 부대시설을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하고, 시설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으며, 매일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쾌적한 문화 예술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기기 최신시설을 확충하고, 보수 등 철저한 유지 관리로서 문예회관 이용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면제대상기관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 또는 면제규정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처리결과는 현재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많은 문화 예술단체 등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사용료 수입의 감소는 물론 문예회관을 유료로 사용하는 일반기관, 단체에서 같은 예산군민으로서 똑같은 문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사용료 면제대상기관 개선은 기왕에 규정된 조례 범위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선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 전체 묘기수가 몇 기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8,081기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7,771기로 줄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10기 정도가 줄은 숫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게 되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은 2차 준공묘역에 백합매화단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백합매화단지를 단장묘인 4.4평짜리 그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 준공묘역 준공을 하면서 7.5평형으로 그것을 좀 확대를 하다보니까 7,771기로 약 300여기가 줄은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엊그제 도시과 자료를 보면, 도시과 보고에 의하면 7,679기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저희가,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402기가 부족 숫자인데 도시과, 공사를 하는 도시과 숫자하고 분양하는 이 숫자하고 틀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저희가 지금 1차 준공은 1,870기로서 4.4평이 1,050기이고, 7.5평이 820기입니다. 
  또 2차 준공은 1,197기로서 7.5평이 합장묘 그게 약 905기이고, 납골묘가 292기, 이것은 분양묘역을 아주 딱딱 벽돌로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줄까지 띠어 놔 가지고 그것을 센 거니까 이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공사 부서에서 정확한지 분양 부서에서 정확한 것인지, 공사 부서에서 숫자 표기한 게 정확한 건지 이것은 좀 확인해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전에 없던 납골묘다 해 가지고 납골당은 뭐 건물 안에 있는 것이고, 납골묘 해 가지고 1,278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있던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처음에는, 
이한두 위원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없었다가 지금 2차 준공묘역에 백합매화단지 일부가 아마 암반이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납골묘는 봉분묘 마냥 땅을 깊이 안 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은 납골묘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업 주관하는 측에서 납골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납골묘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납골묘도 역시 4.4평에다가 한 분을 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7.5평형 묘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7.5평형으로다가 묘역 분양을 하고, 지금 타 시 군의 경우 서울 용미리 시립묘지라든지 의왕에 오메기 공동묘지라든지 그런데는 지금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약 7.5평형 정도면 그 묘에 12인, 그러니까 12개정도 납골은 모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부서하고 12기정도 납골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이한두 위원  그러면 납골묘 한 봉분에다가 여러 분을 모신다 이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렇죠.  그 속에 3분의 1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함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한 12기정도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한두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저희는 7.5평 기존에 분양하는 그 금액을 팔고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한 기를 쓰든, 뭐 12기를 쓰든 그것은 그냥 뭐 하려고 하죠.
이한두 위원  예, 그렇게.  그 문제는 그렇고, 금년도 목표가 몇 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금년도 목표는 350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6월 19일 현재로 128기입니다만서도 어제 6월 30일 현재는 137기 분양이 되고, 
이한두 위원  금년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금년 지금까지로 봐서는 목표달성이 지난할 것으로 봅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달성에,
이한두 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달성 했을 때 총수입금액이 얼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약 12억, 12∼13억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기당 400만원정도 보면, 
이한두 위원  그럼 나머지 관리비, 상석 이런 것 다 빼고 순수입이 얼마 정도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순수입은, 
이한두 위원  대충?  됐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 해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금년도 채무 할 사항은 1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5억 6,000만원, 약 3분의 1 분양실적을 거수했습니다만서도 하반기에는 꼭 분양을 350기 이상 해 가지고  원금 및 이자는 분양을 해 가지고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이한두 위원  이자, 원금 포함해서, 금년부터 원금 갚아야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아뇨, 원금은 '98년도부터 갚았습니다.  '98년도에 4억, '99년도 4억, 금년도가 8억, 약 11억 원금을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금년도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그래서, 
이한두 위원  이자 포함해서 15억,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이자 포함해서 15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 어려운 게 지금, 
이한두 위원  그럼 이게 분양해 가지고 갚을 길이 없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하반기에 하여간 열심히 해 가지고 갚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약할 당시 수납금액이 사용료, 관리비, 조경 그렇게 받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예약하는 날짜로 관리기간을 정하나요, 매장 날짜로 기간을 정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매장하는 기간으로다가 관리기간을 정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예약할 당시에 관리비 전액 내고, 사용료도 전액 내고, 조경도 전액 내고, 전액 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사람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얘기는 있는데요,
이한두 위원  예약만 해 놓고 사실은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약을 해 놓고 사실 잔디 잡초라든지 이런 관리를 저희들이 해 둡니다.  사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관리비 받는 것은 좀 뭐 하지 않느냐, 매장시부터 따지면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매장을 안 했다고 해서 잡초 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이라도 줍는다든지,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관리는 됩니다. 
이한두 위원  더러 민원이 제기되어서 예약하는데 예약금 10%를 낸다든지 한 20% 낸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사용료, 관리비, 조경 전액 100% 낼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상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시켜서 할 것으로 알고, 조경비가 3만원 들어가 있는데 조경비 하면 그 묘소에 어떤 조경을 해 주는 것이지 전체 조경을 여기에다 써놓은 것은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전체 조경까지도 포함되고, 묘소에 두 주 정도씩은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 안 심어져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지금 개인 묘역이 안 심어졌습니다만서도 자꾸 분양이 활성화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하반기 가을에라도 분양묘역에 묘목은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경비로 한 묘소에 향나무를, 칡팽나무를 심든 영산홍을 심든 어떤 3만원 어치의 조경을 심어줘야 되는데 돈은 100% 받고 한 건도 심어준 게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 처음에 분양 100%된 지역 있죠, 양지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그런 부분은 단지별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빨리 조경을 해 줬을 때 주변도 보기도 좋고, 공원화가 되지 않나.  돈 받고 조경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도 얘깃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쪽 양지쪽 묘역은 거의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금년 가을, 늦어도 내년 봄에는 개인 묘소마다 두 주씩 정도 수종을 정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그런 민원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잔디, 백회 이런 것 사용하고 나면 돈은 그냥 수입으로 잡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렇죠, 군 세입으로 들어가죠.
이한두 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렇죠.  군 세입으로 들어가지 사용하는 분들한테 백회 값이 지금 현재 1만 5천원입니다만서도 저희가 백회 두 포를 구입하면 응봉농협에서 2천원씩 4천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만 1천원이 남는 거거든요.  남는다고 해서 사용자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군에서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1만 1천원만큼 군 세입이 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더러 석물업자들이 뒷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석물업자, 석물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연말에 공장 등록된 분들을, 
이한두 위원  아니, 유가족 측에서 어떤 업체의 석물을 결정하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거기에 현장사무실 앞에 석물 견본을 놨지 않습니까? 
이한두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거기에서 보고서 유가족이 원하는 회사로다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이 한 10여개 업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너무 한 업자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어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응봉에 공설묘지를 유치하고서 지역민들이나 응봉면에 숙원사업이나 어떤 혜택 준 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 것은 별도로 있다고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전혀 없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타 면보다 먼저 정주권사업을 해 줬다든지, 뭐 생활용수를 해 줬다든지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뭐 그런 정주권사업은 응봉보다 먼저 들어간 읍 면도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절대 되는 것 같지 않고, 생활용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하튼 그 문제로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갖고 있는데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감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충의사 전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보물 568호 30종에 56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보물 2점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보물까지 다 합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까지 하면 58점입니다. 
최무영 위원  58점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최무영 위원  지금 온도변화라든가, 또 직사광선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최무영 위원  우리 보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예덕상무사 유품 중요민속자료 30호가 9종에 84점, 비지정공문서 16점까지 합하면 이것도 한 100점인데 비지정공문서 16점은 우리 중요민속자료로 승격시킬 수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은 공보실하고, 또 이게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거든요, 지정할 때.  그런데 다시 승격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무영 위원  어떤 기회를, 기회뿐 아니라 연구를 하셔서 우리지역에는 이게 큰 민속자료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16점도 중요민속자료로 꼭 승격되어서 관광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것은 '72년도에 지은 건물들인데, 이것은 여기 자료 보면 앞으로는 박물관이 건립되고 하면 거기로 예덕상무사 자료라든가, 또 충의관에 비치해 있는 모든 각종 보물, 민속자료는 한 전시관으로 갈 계획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헌기념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현재 유물전시관 거기 있는게 보물 568호로서 30종에 56점이 있는 것은 매헌기념관을 새로 짓는데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고, 현재 충의관에 11경도가 지금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무영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은 현재 유물전시관.
최무영 위원  유물전시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거기로 옮길 계획이고, 또 현재 11경도 들어있는 충의관에 덕산면사무소 뒤에 있는 예덕상무사 유품을 충의관으로다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실은 이쪽 새로 짓는 매헌기념관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공간은 월진회 사무실을 주고, 또 저희 각종 집기라든지 창고로다가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유물전시관이 각종 창고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사무실요.
최무영 위원  사무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유물전시관은, 
최무영 위원  유물전시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11경도가 가는 거죠.
최무영 위원  11경도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최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4만 6천원이 예산이 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김석기 위원  이것을 사용 안 해서 불용액으로 넘겼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김석기 위원  이것이 무슨 직원 취미활동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김석기 위원  여긴 취미활동을 안 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지난해는 아마 업무적으로 좀 뭐하고 해서 취미활동을 못했었던 모양입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타 실 과는 다 했는데 여기만 바빠서 못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하여간 책임자 입장으로서 이런 것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못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제 시기에 못해서 불용액이 났으면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바꾸든지 해서 써야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사고택 관광상품 판매소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드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김동숙 위원  설계 누가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건 여기 공간건축에서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무슨 건축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공간건축요.
김동숙 위원  이게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군비입니다. 
김동숙 위원  군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관광상품 판매소로 보지 않고 매표소 창고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사실 먼저 의원님들 현장 봤습니다만, 
김동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만 대답해요.  기냐, 아니냐 이것만 대답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판매소는 판매소입니다만서도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판매상품을 제대로 보질 못해 가지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보고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어떻게 잘 됐다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군수님께서도 진열장이 앞으로 한 쪽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시정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돈 또 들어가야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약간 들어갑니다. 
김동숙 위원  더 들어 가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한 5∼60만원,
김동숙 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말이요, 근본적인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나 갖다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냥 철떡철떡 붙여도 됩니까? 
  콘테이너 박스 두 개 갖다가 놓는 것이 한결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장답사로 해서 의원들한테 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사고택을 관광지로 봅니까? 
  추사고택을 관광지로 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고택 관광지죠, 뭐.
김동숙 위원  관광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성역 관광.
김동숙 위원  김추사 선생은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이 한 번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아시아권은 모르지만 중국이나 저희 나라에서는 서예의 대가 또 무슨, 
김동숙 위원  대거필로 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거필이시죠.  중국 유명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셔가며 중국분들도, 
김동숙 위원  우리 예산에서는 핫바지로 봐요.  제주도 가면 대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군수한테 꼭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광상품으로 공예품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거필로 이렇게 추사선생을 알고 있는데 이 붓 한 점이 없어요.  똑똑한 붓 한 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이 유명한 게 붓입니다.  붓, 글.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잘 한다고 해서 신암 발전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에 쉬어 가는 관광지를 스쳐 가는 관광지로 안 만든다고 하는 군수 목표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래서 그게 지금 기존에 개발된 관광상품 말고 대전에 보면 백제공예사라고 있더라고요, 붓 만드는데.  문방사우, 그러니까 붓이라든지 벼루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해 놓고, 
김동숙 위원  소장님, 제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 백일장 하죠? 
  백일장, 우리가 서예백일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예 선생들이 오시고, 학생들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 어떠한 데에서 무엇을 발굴해서 진열해야 되느냐 이것도 착안을 하시고, 앞으로 그 주변의 환경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 뭐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재론한다고 할 적에는 이건 얘깃거리도 안 되죠.  
  앞으로 시정요구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징수조례 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징수조례시행규칙 6조2항에 보면 도 군의 후원 또는 협찬을 필요로 하는 국방 치안 안보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경로행사 등은 전액 면제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11월 25일날 도청 유치를 위한 심포지움에서 거기는 돈을 다 받은 것으로 나왔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거기 1항에 보면 사용료 감면대상은 당해기관에서 직접 주최하는 문화 예술 등의 행사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순환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군, 도청 유치 그런 관계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준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항이고, 2항에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50%를 감면할 수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이것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박순환 위원  2항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2항에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순환 위원  그런데 도청 유치를 위한 심포지움이면 군민 전체가, 물론도 군수도 앞장서야 되지만 군민 전체의 희망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50% 감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좁게 해석을 해서 다만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물론 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1만 군민이 아주 가장 바라는 도청 유치란 말이에요.  그 심포지움 하는데 군수가 인정하면 50% 감면할 수 있다는 2항의 조항을 적용했어야지 받는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이건 조금 잘못됐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공설묘지 앞으로 계획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의 공원묘지에 대해서 여러 가운데를 제가 찾아 다녀보고, 확인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원묘지를 앞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서는 제일 문제는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주변에 나무 심을 계획은 없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지금 현재 거기에 묘 포장이 일부 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묘 포장을 운영해서 다만 황금칡팽이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가꿀 수 있는 묘목을 심어서 각 묘소마다 두 개씩 심는 것을 사지 않고 거기에서 심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사고택도 이쪽 사무실 옆에 도로 우측으로다가 삼각진 논도 하나 군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내년 봄에는 묘를 심어서, 
김동숙 위원  묘포 자리, 그것이 바로 제가 느낀 점인데 왜 그러냐면 장례식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수백 명이 오게 됩니다. 
  한 번 보고 갈 적에 그 홍보가 어디냐.
  이거는 우리가 열 번 신문이나 잡지나 홍보지에 내는 것 이상으로 홍보가 되게 되요. 
  실제 와서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끌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일단 와서는 주변환경 나무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성빌라 땅이 어디 땅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유성빌라 자체 땅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은 땅값 할래 지불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렇죠.  아니, 건물 이전만 이죠.
이주원 위원  건물 이전만 하는데 3.54평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서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것은 저쪽으로 새로 짓는 것으로 봐서, 그거만 따져서는 2,000만원이 안 됩니다만 새로 옮겨 짓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주원 위원  평당 이게 500만원 이상씩 간다는데 땅값 할래 준다는 것은 모르되 이게 짓는데만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금액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가정집 지으려고 해도 적어도 200만원 뭐 하거든요.  그렇게 잘 지을 수는 없고요, 마을에서는 아마 경로당 정도는 조그맣게 하나 만들, 그러니까 약 10여평정도 이렇게 해 볼 구상인 모양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문화재 주변 충의사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이쪽에 겨울철 관광객, 광객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계절잔디로 교체해서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느낀 바지만 역시 가는 곳곳 사계절잔디를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시설되는 매헌기념관 주변 정원 공사에는 반드시 사계절잔디를 심을 수 있는 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런데 사계절잔디는 그게 국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 사적지내에는 향나무라든지 외래 수종은 될 수 있으면 자꾸 뽑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계절잔디가 우리나라 토종이라면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외래 수종은 자꾸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 짓는데 나무도 쓰지 말아야지.  나무 전부 외국에서 사오는 거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향나무가 옥향이라든지 가스가이향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 토종 수종으로다가 대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한두 위원  여하튼 이 사계절잔디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현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서부터 자료준비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사랑 주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 지난해 12월 정기회 이후 6개월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군에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산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민선자치2기 군정의 청사진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설립한 효행장학회와 전국토공원화사업, 재난관리업무, 소하천 및 샛강살리기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계속된 봄 가뭄으로 인한 잦은 산불과 구제역 예방활동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국단위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을 집행기관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아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서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 민선2기 후반기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실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수감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와 업무숙지 미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미흡, 효율적인 예산운영 미개선, 공무원의 법규 직무 연찬 미흡, 그리고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들어주지 못한 점 등은 군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더욱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공영자원이 관리감독의 소홀로 회계 정리 및 결산 처리가 부적절하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적합한 회계운영으로 당초 설립목적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판단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세입예산에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조정선수 육성사업비의 경우 타 시 군의 도비지원금과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원 비율 등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으니 도에 건의하여 도비지원금을 확보 조정선수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의 경우 일부 사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찰별 개 보수 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책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건립 허가시에는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시 업체간 적정성을 유지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행정지도는 물론 기술지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군청 앞 노상주차장이 민원인 이용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으니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 중 재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을 가입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니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 형질변경허가 지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조치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에서 시설한 손지제 축조공사의 경우 현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 시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조공사 전보다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현지확인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수해피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중장기 개발계획 등에 의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니 사업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사업의 일부분인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의 경우 계획 대 실적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지적한 사항 중 행정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니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청 앞 노상주차장 무료운영의 경우 군청을 찾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일부 병원, 백화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 무료주차권 운영제도를 시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랑상품권 중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재사용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 주민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책정이 아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책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건실 운영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과 우리군의 폐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무릎을 맞대고 지역의 현안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칭 현안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대안 제시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 외에 수범사례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 만족도를 위한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 전국단위 기관평가에서 은상 수상과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 대란에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불편을 해소한 점, 지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타 시 군의 모범이 되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그리고 지난 5월 2일 발생한 구제역 예방과 크고 작은 산불진화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11만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 말씀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칼을 물 속에 떨어트렸는데 칼을 떨어트린 뱃전을 깎아 표시한 다음 배를 멈추게 한 뒤 강물 속을 수색했지만 칼을 찾지 못했다는 우화로서 이는 세상의 변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스피드하게 변천해 가는 시대 감각을 캐치하지 못하여 옛날의 방법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를 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보호과 폐기물담당 업무를 보고있는 김윤섭 주사의 경우 지역신문에 환경이야기라는 연재코너를 통해 군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김윤섭 주사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도 고도의 기술이라는 신념 아래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 시각을 돌려 넓은 안목과 혜안의 눈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신념 아래 내가 군수라면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