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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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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6년 8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두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영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8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4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14억 9,783만 8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14억 2,578만 7천원의 5.05%인 7,20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지난 9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93억 97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7억 7,669만 3천원의 5.8%인 65억 3,305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24억 7,89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0억 6,096만 2천원의 6.1%인 64억 1,80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억 3,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1,573만 1천원의 1.7%인 1억 1,502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3건에 4,200만원을, 종합민원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을,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등 2건에 1,400만원을, 사회복지과 건강대축제 도예선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7건에 6,282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지원과 소관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6,282만원 중 증액된 500만원을 제외한 5,782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환경보호과 등 7개 과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916억 3,874만 6천원보다 6.9%인 62억 9,995만 9천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예산총액은 979억 3,8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8,680만 4천원보다 69.8%인 73억 1,874만 9천원이 증가되어 2006년 예산총액은 178억 5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축사 폭설피해 농가복구 등 2건에 88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과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산업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보수 1,000만원을, 산림축산과 축사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등 4건에 5,799만 3천원을, 건설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실비보상 9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도시과 임성로 보도정비사업 및 부대비 2억원을,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도청이전지역 현황판 제작 3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미니버스내 방송장비 구입 3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수돗물 브랜드화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응봉 평촌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1건에 2억 8,489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 등 2건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889만 6천원을 제외한 2억 1,599만 7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슬러지 저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224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부락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290만원의 세입변동으로 증액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몇 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제한 된 금액가지고 단체보조금을 하는데 목적이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는 실링이 있어서 4억 3,000만원인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것 중에 일부는 당초 신청 받아서 했을 때 그것을 신청 못한 곳이 있는 것 같고, 또 서너 가지 사항은 당초 풀보조에서 주는 사업을 증액해 주는 것은 규정상 안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보조해 주는 목적 외에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할 때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분명한 선은 있어야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다루는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회단체, 모르겠어요. 
  한두 개 단체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한테 될 수 있는 한 사업을 안 줬으면.  어느 단체인가는 아마 실장님이 아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위원  그런 부분은 실·과장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 줘야 앞으로 일하기가 편하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하여튼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저기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딱 정해서 뭐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부득이 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적절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쪽에 있는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서 107쪽요.
  우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본설계비가 7,700만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17억원 정도를 투입을 했었는데 기본설계가 없이 예산을 투입했었나?
  또 이것이 그동안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보상해서 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맘에 들지 않고 졸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경영문화관리실장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대흥면사무소를 현 위치에 놓고서 60억원이 아니라 600억원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해도 졸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실상 면사무소 앞에 상징물로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60억원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바에야 신중히 생각을 해서 진짜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휴양림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진짜 휴양지나 관광지, 또 전통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미흡하다.  예산만 투입되지 뭔가 온 군민이 와서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초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시행했어야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못했고, 예산 내려오는 대로 15∼16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것을 주민하고 공청회도 하고,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늦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기왕에 투자한 것을 원상복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현재의 시행한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번 용역을 줄 때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면사무소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면사무소가 사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 지정이 되면 인근 개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약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은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도 안 났을 테지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7,7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그런 하자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축사 폭설피해 농가복구 등 2건에 88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대축제 도예선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등 4건에 5,799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실비 보상에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로 보도지원 정비사업 및 부대비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역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니버스 내 방송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브랜드화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응봉 평촌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 4,77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 등 3건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중 국·도비 889만 6천원과 증액된 6,500만원을 제외한 2억 7,38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슬러지 저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4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부락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290만원의 세입 변동으로 증액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저희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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