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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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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신영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송희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축사 폭설피해 농가 복구 등 2건에 대하여 88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산업과 소관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보수 1,000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사폭설피해 농가복구비 등 4건에 5,799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설비 보상 90만원을, 도시과 소관으로 임성로 보도정비사업 및 부대비 2억을,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이전지역 현황판 제작 3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미니버스내 방송장비 구입 3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돗물 브랜드화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응봉 평촌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1건에 2억 8,489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대률리 간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 등 2건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889만 6천원을 제외한 2억 1,599만 7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하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슬러지 저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22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액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송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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