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황선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었습니다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분명한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황선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었습니다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분명한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건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건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제1항 의사일정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금번 추경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50.8% 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음을 위원님들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액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방법이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인 사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사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번에는 실·과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 부서에서 협의를 한 후에 그래도 그 금액이 안나오면 다시 우선 순위를 어떤 것이 해야 옳으냐 그것을 같이 또 협의를 했고, 그래도 사정이 안되면 요구금액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예산서를 더 빨리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실·과와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과와 협의해서 실·과에서 요구되는 우선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함으로써 우리 군 총 예산액은 2,377억 4,9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 기정예산액이 2,175억 2,549만 5천원에 비해서 202억 2,381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127억 9,00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74억 3,377만 8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42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0억 24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억 1,50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1억 1,628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총액에 대해서 총괄표에 대한 일반·특별회계를 분리한 것이 있어요. 유인물로 하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금년도 추경을 함으로써 예산액이 2,119억 1,5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991억 2,549만 5천원에 비해서 6.4%가 늘어나는 127억 9,003만 4천원이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입증액이 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24.5%가 증액된 39억 9,998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59%가 늘어난 66억 6,528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보조액 결정과정에서 17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1억 9,1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은 6억 8,476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는 조금 줄고, 도비는 11억 2,840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보시면 총 127억 9,003만 4천원이 늘어서 6.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1억 5,711만원이 증액되어서 2.3%에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약 10%가 증액이 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등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일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등은 14억 9,611만 7천원이 감소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을 보면 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74억 3,37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지방세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84억 3,195억 2천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에서 7억 7,08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지방채에서 17억 6,900만원이 감된 것은 삽교 농공단지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분양이 원만하게 잘 되고, 국비 지원이 원만해서 지방채를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보시면 경상예산은 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7,97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작단지가 분양이 되어서 원활하게 자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이번에 상환을 하고 4,700만원은 이자를 상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총괄 내용을 상세하게 세입·세출내용으로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표이고, 4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세입분야의 세부내용을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번 추경을 합해서 203억원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는 163억 2만원이기 때문에 39억 9,998만원이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5억원을 더 세입을 잡았고,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도축세가 4,998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주행세가 2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또 사업소세가 1억 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1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9억 6,5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13억 5만 1천원에 비해서 66억 6,528만 7천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진료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무한천 준설 매각수입이 2억 8,888만원이 세입을 잡았고, 도세 징수 교부금이 1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683만원, 신양 시장 수입매각수입이 8,200만원이 있고, 삽교 농공단지에 편입된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됨으로써 보상을 받은 것이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45억 6,769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최종 정산한 결과 89억 2,825만 8천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은 43억 6,056만 1천원은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순세계 잉여금은 89억 2,8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써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은 세입을 잡아서 이것은 세출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기타수입은 삽교 농공단지 지상물 보상과 지난 5·31 선거때 일정 득표를 못한데 대한 기탁금 중에서 7,900만원이 우리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지방세가 되겠고, 이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은 교부세를 확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감해서 추계를 해서 잡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되었는데 이번에는 몇% 증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것이 976억 5,715만 6천원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초 추계는 994억 815만 6천원을 추계를 했습니다만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976억 5,715만 6천원이라 17억 5,100만원을 이번에 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3억 3,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보전금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이 8억 900만원이 세입을 잡았고, 특별교부세로써는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교부세는 17억 5,100만원이 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1억 5,100만원이 더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시책추진재정보증금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국·도비 하는 것은 급한 것은 성립 전에 해서 의회 의결 없이 군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다음 예산에 부기를 해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저희가 672억 5,726만 8천원을 했습니다만 은 6억 8,476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큰 금액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유물전시관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왔고, 긴급지원복구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차상위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7,844만 6천원이 증 되었고, 공립노인요양원시설 신축하는데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4,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가 2억 1,648만 6천원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사자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감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만 5세 무상보육료가 3,287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양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이 국비로 4억 5,895만 6천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사업은 6억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이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감을 시키고 200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리 비위생 매립장이 6,000만원을 감하고 두리는 6,000만원을 증 시킨 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장신리는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9,000만원이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에 반해서 두리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승인을 받아서 분리해서 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FTA기금 유통센터 설치도 16억 3,500만원 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가 정체가 덜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감액을 시키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우리 시·군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회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 내시를 하고, 또 도에서도 가 내시를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 내시를 해 주고서 나면 국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고, 도의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가 내시 가지고 하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감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53페이지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이 이제 삽교 RPC 싸이로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증액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산림과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나무 심는 것 봄, 가을 나무를 심겠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줄고 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5,000만원은 대흥 양식계가 전국 최우수 양식계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원 주고, 도비 2,500만원, 저희 2,500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조그만 것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보조금은 8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당호 생태계는 7,400만원이 줄고,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동지구 덕산면 대동지구에 자연을 유지한 가운데 전원주택을 한 32세대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도시 주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집을 짓도록 해 주되 개인이 집 지을 터 같은 것은 개인들이 다 하고 저희는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기반시설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농촌인구 유입 책의 하나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봉산, 고덕, 신암면에 상수도 확충하는 사업에 6억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2억 4,6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이 한 14개정도 돼요. 복권이니 축산발전기금이니. 그 기금에서 일부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기금에서 기금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에 발전되는 것, 또 복권기금은 노인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내려오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그런 예산이고, 지금부터는 시·도에서 보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확정된 것이 162억 4,85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151억 2,019만원에 비해서 11억 2,840만 3천원이 증액이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도 국비가 주기 때문에 주는 돈이 있고, 또 국비 없이 순 도비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주기 때문에 도비가 그 부담하는 것은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8억 7,831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아까 수덕사 유물전시관 정비가 국비가 5,000만원 주니까 여기에 또 다시 도비가 2,500만원, 나중에 세부내역에 보면 군비 보태는 것이 2,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이 2억 5,000만원이 이렇게 되었냐면 아까 국비 보조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됩니다.
국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하고 연계가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하고 중복이 되어서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끝에 6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억 1,473만 9천원이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보시면 계속 앞에 하고 중복이 되고, 중간에 여기 또 보시면 아까 국비가 FTA 기금이 감이 되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8억 1,750만원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해 준 것이고, 65페이지 끝에 보면 균특에 따른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일반회계 국비이고, 지금은 균특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균특 특별회계가 뭐냐면 농촌지역, 도시지역 생활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회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것을 균특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지역은 조금 더 주고, 조금 나은 지역을 덜 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은 거거든요.
균형특별회계를 주기 때문에 도비 부담에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257만 2천원이 감소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넘겨보시면 아까 기금이 14개라고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기금을 주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2,590만 6천원이 증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순 도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이나 국가기금 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가 50%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군비도 50%를 보태서 사업을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도비 사업은 이번에 19억 8,33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조그만 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이응로 선생 사적지 보수하도록 1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가 1억원, 추사추모 휘호대제가 6,000만원 증액되었고, 국유지 매각했다는 귀속금이 5,024만 4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것은 조그만 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사업이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된다면 삽교 갤러리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특산물 시범재배는 팽이버섯 시범 재배되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산물 유통저온저장시설도 작목반에 1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산불 관계하고, 축산 관계, 그 다음 조금씩 도비 보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예산 역전로 확·포장사업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의원하고 관련되어서 시·군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다방에서 유익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 아마 3억원 지원되었고, 삽교 신가리 도로 개설하는데 2억원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끝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는 데에 4,209만 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해서 4,000만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들이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4억원이 왔는데 1지구, 2지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군비를 사실은 4억원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6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인건비가 전부다 저희 기획실에 풀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함으로써 저희 기획실 예산이 313억 4,4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 5,712만 9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부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왜 이번에 이런 조정을 하느냐 하면 그 봉급과 임금보전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전부다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 5일제가 됨에 따라서 일용직들은 보수가 줄었습니다. 6일 주던 것을 5일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월차 유급수당을 감을 시키고 그 대신 주 5일제에 따라서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주 5일제가 되더라도 종전 6일 근무하는 것과 같이 보수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그러한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후보지에 5,000만원, 장기발전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도시과에 있는 기본계획과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좀 보완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과에 있는 기본계획은 땅에 대한 옛날에는 도시계획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설 계획을 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농촌지역도 전체를 다 도시계획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했거든요.
기본계획은 땅에 대한 그런 계획이고, 저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땅에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활용도 있고, 경제 관계, 사회복지 관계, 또 교육 관계 이런 것을 장기발전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던 지상에 있는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 다 계획을 해서 우리 예산군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해야 하겠다, 지역경제는 어떠한 방향을 하고,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는 땅에 대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 청사 이전 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건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트북하고 카메라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전문위원의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수 물품은 승인을 해서 한 후에 이것을 보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덜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사후조치는 다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 급량비 하고 여비 좀 느는 것은 저희가 균형발전담당 직원이 2명 증원이 됐습니다. 지난번 7월 인사에 그랬다는 것을 좀 충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80만원, 혁신마일리지 시상 개인, 부서 300만원, 내부망 혁신시상금 8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얘기가 같습니다만 제일 첫 번에 있는 것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해 준 분에 대한 시상품, 두 번째는 부서 위주로 하는 시상품, 그 밑에는 저희 공무원 전자결재망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연말 가면 혁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시상금이 좀 큽니다. 1억원 이상이 입상권에 들으면 시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매뉴얼에 맞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혼동스럽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보면 조정된 것이 사회복지직 예산은 국가 분권교부위원회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잡았던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줄이고 늘리는 바람에 그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만 저희 일용이 줄고 늘음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그런 조정금액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공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저희 예산도 인터넷에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상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늘어난 것은 이게 직급별로 보조 주는 것이 당초보다 인원이 저희가 현원이 당초는 682명으로 잡았는데 7월달에 신규 직원을 대폭 충원하는 바람에 많은 인원이 72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운영비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가 3,57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1년에 두 번씩 광고를 지역신문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한 번을 더 올렸다 하면 지난 2월 12일날 도청유치가 됨에 따라서 그때 도청유치에 따른 축하 홍보용 광고를 한 번을 더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전광판 전기료는 저희 분수대 앞에 그것 운영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18억 8,210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액 일반회계의 1%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같은 것을 대비해서.
그러나 추경 등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6억 4,929만 5천원을 했다가 이번에 18억 8,210만 4천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억 6,719만 1천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이고 해서 이 예비비만 가져도 큰 이변이 없으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끝까지 다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금번 추경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50.8% 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음을 위원님들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액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크게 방법이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인 사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사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번에는 실·과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 부서에서 협의를 한 후에 그래도 그 금액이 안나오면 다시 우선 순위를 어떤 것이 해야 옳으냐 그것을 같이 또 협의를 했고, 그래도 사정이 안되면 요구금액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예산서를 더 빨리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실·과와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과와 협의해서 실·과에서 요구되는 우선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함으로써 우리 군 총 예산액은 2,377억 4,9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 기정예산액이 2,175억 2,549만 5천원에 비해서 202억 2,381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127억 9,00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74억 3,377만 8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42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0억 24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억 1,50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1억 1,628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총액에 대해서 총괄표에 대한 일반·특별회계를 분리한 것이 있어요. 유인물로 하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금년도 추경을 함으로써 예산액이 2,119억 1,5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991억 2,549만 5천원에 비해서 6.4%가 늘어나는 127억 9,003만 4천원이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입증액이 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24.5%가 증액된 39억 9,998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59%가 늘어난 66억 6,528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보조액 결정과정에서 17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1억 9,1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은 6억 8,476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는 조금 줄고, 도비는 11억 2,840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보시면 총 127억 9,003만 4천원이 늘어서 6.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1억 5,711만원이 증액되어서 2.3%에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약 10%가 증액이 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등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일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등은 14억 9,611만 7천원이 감소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을 보면 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74억 3,37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지방세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84억 3,195억 2천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에서 7억 7,08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지방채에서 17억 6,900만원이 감된 것은 삽교 농공단지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분양이 원만하게 잘 되고, 국비 지원이 원만해서 지방채를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보시면 경상예산은 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7,97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작단지가 분양이 되어서 원활하게 자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이번에 상환을 하고 4,700만원은 이자를 상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총괄 내용을 상세하게 세입·세출내용으로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표이고, 4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세입분야의 세부내용을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번 추경을 합해서 203억원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는 163억 2만원이기 때문에 39억 9,998만원이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5억원을 더 세입을 잡았고,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도축세가 4,998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주행세가 2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또 사업소세가 1억 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1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9억 6,5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13억 5만 1천원에 비해서 66억 6,528만 7천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진료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무한천 준설 매각수입이 2억 8,888만원이 세입을 잡았고, 도세 징수 교부금이 1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683만원, 신양 시장 수입매각수입이 8,200만원이 있고, 삽교 농공단지에 편입된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됨으로써 보상을 받은 것이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45억 6,769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최종 정산한 결과 89억 2,825만 8천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은 43억 6,056만 1천원은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순세계 잉여금은 89억 2,8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써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은 세입을 잡아서 이것은 세출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기타수입은 삽교 농공단지 지상물 보상과 지난 5·31 선거때 일정 득표를 못한데 대한 기탁금 중에서 7,900만원이 우리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지방세가 되겠고, 이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은 교부세를 확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감해서 추계를 해서 잡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되었는데 이번에는 몇% 증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것이 976억 5,715만 6천원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초 추계는 994억 815만 6천원을 추계를 했습니다만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976억 5,715만 6천원이라 17억 5,100만원을 이번에 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3억 3,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보전금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이 8억 900만원이 세입을 잡았고, 특별교부세로써는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교부세는 17억 5,100만원이 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1억 5,100만원이 더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시책추진재정보증금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국·도비 하는 것은 급한 것은 성립 전에 해서 의회 의결 없이 군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다음 예산에 부기를 해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저희가 672억 5,726만 8천원을 했습니다만 은 6억 8,476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큰 금액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유물전시관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왔고, 긴급지원복구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차상위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7,844만 6천원이 증 되었고, 공립노인요양원시설 신축하는데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4,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가 2억 1,648만 6천원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사자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감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만 5세 무상보육료가 3,287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양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이 국비로 4억 5,895만 6천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사업은 6억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이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감을 시키고 200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리 비위생 매립장이 6,000만원을 감하고 두리는 6,000만원을 증 시킨 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장신리는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9,000만원이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에 반해서 두리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승인을 받아서 분리해서 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FTA기금 유통센터 설치도 16억 3,500만원 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가 정체가 덜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감액을 시키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우리 시·군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회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 내시를 하고, 또 도에서도 가 내시를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 내시를 해 주고서 나면 국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고, 도의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가 내시 가지고 하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감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53페이지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이 이제 삽교 RPC 싸이로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증액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산림과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나무 심는 것 봄, 가을 나무를 심겠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줄고 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5,000만원은 대흥 양식계가 전국 최우수 양식계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원 주고, 도비 2,500만원, 저희 2,500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조그만 것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보조금은 8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당호 생태계는 7,400만원이 줄고,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동지구 덕산면 대동지구에 자연을 유지한 가운데 전원주택을 한 32세대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도시 주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집을 짓도록 해 주되 개인이 집 지을 터 같은 것은 개인들이 다 하고 저희는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기반시설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농촌인구 유입 책의 하나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봉산, 고덕, 신암면에 상수도 확충하는 사업에 6억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2억 4,6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이 한 14개정도 돼요. 복권이니 축산발전기금이니. 그 기금에서 일부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기금에서 기금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에 발전되는 것, 또 복권기금은 노인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내려오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그런 예산이고, 지금부터는 시·도에서 보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확정된 것이 162억 4,85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151억 2,019만원에 비해서 11억 2,840만 3천원이 증액이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도 국비가 주기 때문에 주는 돈이 있고, 또 국비 없이 순 도비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주기 때문에 도비가 그 부담하는 것은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8억 7,831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아까 수덕사 유물전시관 정비가 국비가 5,000만원 주니까 여기에 또 다시 도비가 2,500만원, 나중에 세부내역에 보면 군비 보태는 것이 2,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이 2억 5,000만원이 이렇게 되었냐면 아까 국비 보조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됩니다.
국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하고 연계가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하고 중복이 되어서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끝에 6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억 1,473만 9천원이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보시면 계속 앞에 하고 중복이 되고, 중간에 여기 또 보시면 아까 국비가 FTA 기금이 감이 되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8억 1,750만원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해 준 것이고, 65페이지 끝에 보면 균특에 따른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일반회계 국비이고, 지금은 균특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균특 특별회계가 뭐냐면 농촌지역, 도시지역 생활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회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것을 균특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지역은 조금 더 주고, 조금 나은 지역을 덜 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은 거거든요.
균형특별회계를 주기 때문에 도비 부담에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257만 2천원이 감소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넘겨보시면 아까 기금이 14개라고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기금을 주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2,590만 6천원이 증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순 도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이나 국가기금 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가 50%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군비도 50%를 보태서 사업을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도비 사업은 이번에 19억 8,33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조그만 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이응로 선생 사적지 보수하도록 1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가 1억원, 추사추모 휘호대제가 6,000만원 증액되었고, 국유지 매각했다는 귀속금이 5,024만 4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것은 조그만 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사업이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된다면 삽교 갤러리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특산물 시범재배는 팽이버섯 시범 재배되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산물 유통저온저장시설도 작목반에 1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산불 관계하고, 축산 관계, 그 다음 조금씩 도비 보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예산 역전로 확·포장사업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의원하고 관련되어서 시·군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다방에서 유익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 아마 3억원 지원되었고, 삽교 신가리 도로 개설하는데 2억원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끝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는 데에 4,209만 7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해서 4,000만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들이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4억원이 왔는데 1지구, 2지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군비를 사실은 4억원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6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인건비가 전부다 저희 기획실에 풀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함으로써 저희 기획실 예산이 313억 4,4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 5,712만 9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부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왜 이번에 이런 조정을 하느냐 하면 그 봉급과 임금보전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전부다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 5일제가 됨에 따라서 일용직들은 보수가 줄었습니다. 6일 주던 것을 5일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월차 유급수당을 감을 시키고 그 대신 주 5일제에 따라서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주 5일제가 되더라도 종전 6일 근무하는 것과 같이 보수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그러한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후보지에 5,000만원, 장기발전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도시과에 있는 기본계획과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좀 보완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과에 있는 기본계획은 땅에 대한 옛날에는 도시계획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설 계획을 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농촌지역도 전체를 다 도시계획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했거든요.
기본계획은 땅에 대한 그런 계획이고, 저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땅에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활용도 있고, 경제 관계, 사회복지 관계, 또 교육 관계 이런 것을 장기발전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던 지상에 있는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 다 계획을 해서 우리 예산군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해야 하겠다, 지역경제는 어떠한 방향을 하고,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는 땅에 대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 청사 이전 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건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트북하고 카메라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전문위원의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수 물품은 승인을 해서 한 후에 이것을 보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덜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사후조치는 다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 급량비 하고 여비 좀 느는 것은 저희가 균형발전담당 직원이 2명 증원이 됐습니다. 지난번 7월 인사에 그랬다는 것을 좀 충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80만원, 혁신마일리지 시상 개인, 부서 300만원, 내부망 혁신시상금 8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얘기가 같습니다만 제일 첫 번에 있는 것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해 준 분에 대한 시상품, 두 번째는 부서 위주로 하는 시상품, 그 밑에는 저희 공무원 전자결재망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연말 가면 혁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시상금이 좀 큽니다. 1억원 이상이 입상권에 들으면 시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매뉴얼에 맞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혼동스럽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보면 조정된 것이 사회복지직 예산은 국가 분권교부위원회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잡았던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줄이고 늘리는 바람에 그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만 저희 일용이 줄고 늘음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그런 조정금액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공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저희 예산도 인터넷에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상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늘어난 것은 이게 직급별로 보조 주는 것이 당초보다 인원이 저희가 현원이 당초는 682명으로 잡았는데 7월달에 신규 직원을 대폭 충원하는 바람에 많은 인원이 72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운영비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가 3,57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1년에 두 번씩 광고를 지역신문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한 번을 더 올렸다 하면 지난 2월 12일날 도청유치가 됨에 따라서 그때 도청유치에 따른 축하 홍보용 광고를 한 번을 더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전광판 전기료는 저희 분수대 앞에 그것 운영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18억 8,210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액 일반회계의 1%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같은 것을 대비해서.
그러나 추경 등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6억 4,929만 5천원을 했다가 이번에 18억 8,210만 4천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억 6,719만 1천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이고 해서 이 예비비만 가져도 큰 이변이 없으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끝까지 다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1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1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과목상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실 가서 사실은 이 목 자체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주민지원과에 있는 것이 뭐해서 기획실로 목을 옮기려고 했더니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종전 얘기가 군수 재량사업비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억원을 잡았고, 이번에 5억원을 잡아서 12억원이 됐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군수 초두순방을 하고서 건의사항을 하나도 거의 해결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기왕에 확보됐던 소규모 생활사업비는 6월말에 배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재원이 허락된다면 더 확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5억원 이라 해도 지금 1개 면에 3,000만원씩 사업 1개 건의사항을 해결한다 해도 3억 6,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커져서 2,000만원이 2억 4,000만원이고 5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이 5억원을 다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상 저희 생각은 5억원이 확보된다 해도 4억원 정도만 건의사항이 해결이 되고 1억원 정도는 좀 남겨놔야 연말까지 급한 게 생기면 활용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금액은 5억원입니다만 12개 읍·면에 그러한 건의됐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위원님들 지역에 가는 격이지 군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같이 깊이 헤아려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분은 371페이지, 이번에 당초예산이 97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 8,49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씩 늘어난 이유는 단가가 당초에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383원에서 291원이 증액됐습니다. 단가 인상이 돼서.
그래서 인상된 단가를 적용을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장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이상 야근을 하면 그동안 7,711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36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끝에 보면 일용인부임 2,152만 3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장 넘겨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예산부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봉급 조금 늘고, 임금보전수당 늘고, 만근수당은 감되고, 그것이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76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주 5일제 근무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3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38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경상경비가 이번에는 1억 3,533만 9천원이 내렸습니다. 12개 읍·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요구한 최소경비를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387페이지에 보시면 북부우회도로 가로등 및 터널.
금오터널, 예산터널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북부도로에 터널이 두 개 있고, 다리가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월 500만원정도 나갑니다. 적게 나갈 때가 420만원, 조금 더 나올 때가 500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 양쪽 터널 전기요금하고 그 다리에 가로등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국도라도 관내에 있는 터널에 대한 전기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예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터널이 생김으로 여러 가지 소통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많은 어려움도 겪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조그만 건 전기세 같은 것은 그냥 넘어 가시고요.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신암면 청사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신암면 청사가 2층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설 편의제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지으면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여비가 읍·면에 체납세금 여비가 좀 연말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읍은 300만원, 삽교읍 150만원, 기타 읍·면은 100만원씩 조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경비가 7,507만 2천원이 당초보다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이제 예산편성기준이 연간 17회가 출동되는 것으로 편성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 출동을 하면 2만 2,4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만 8,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한번 출동하는데 종전보다 6,4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장회의 참석수당이 대흥면 것이 되겠습니다만 7,344만원이 감되는 그런 금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흥면 전체가 수당 1년 분이 816만원인데 동그라미 하나 더 쳐 가지고 8,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16만원을 8,16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번 7,344만원을 감을 시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불가피한 것을 세우면서도 대술, 신양, 대흥, 봉산, 신암 이렇게 5개 면이 군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어떻게 큰 면보다 적은 면 것하고 거의 비슷하냐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술, 신양, 대흥, 봉산, 신암 이런 적은 면도 좀 군 의원이 안 계신 곳도 있는 곳과 비슷하게 형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복지회관 관계하고 시설비가 6,778만 4천원이고, 한 장을 넘기면 삽교읍에 3,8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고, 대술면에 보면 3,200만원입니다.
뭐 삽교읍하고 대술면하고 크기로 따지면 삽교가 더 많이 서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없는 곳을 좀 배려를 해 준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신양면에 3,200만원, 광시면에 2,300만원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 배정이 좀 덜 되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흥면에는 1,700만원이 적습니다만 대흥면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팔각정이 있는 사업을 공공사업소로 1,700만원 세웠던 것을 돌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공시설사업소에 1,700만원이 있고, 1,700만원이기 때문에 3,400만원이 되어서 대흥면도 그렇게 좀 맞췄습니다.
응봉면에 1억 1,500만원은 추모공원 그 관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인센티브로 1억원을 하는 대신 다른 사업비는 다른데 반인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덕산면 3,956만 8천원, 봉산면은 사실 2,500만원이지만 사실 3,000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그것은 자체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면 3,500만원, 신암면 3,650만원, 오가면 2,800만원 이렇게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읍이 복지회관 그곳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식당물품이라든가 의자 등 이런 것을 이번에 계상 했기 때문에 3,53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읍·면은 읍·면에서 조그만 것 회의실이라든가 직원 책상 등 이런 것이 불가피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오가면에 5,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가면에 5억원을 투자를 해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내부에 대한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돼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 기획실 소관 2건 하고, 읍·면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군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것이 저희가 300일정도 공기 용역기간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 군청후보지 용역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까 이 명시이월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명시이월은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돈을 쓰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기간을 공기를 확인해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9월인데, 9, 10, 11, 12월 해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10개월이 필요한 것이 예산이 계상 될 때는 연말에 끝나지 못하는 것은 예산안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을 의회에 의결을 안 거치면 예산이 있어도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명시이월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식물이 돌연변이가 생기듯 그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회계법에는 안 맞지만 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 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안에 명시이월사업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없어서 승인을 못 받으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관계 이 건은 삽교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마 삽교 고등학교 옆에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교측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결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지를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에 대한 것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기는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1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과목상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실 가서 사실은 이 목 자체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주민지원과에 있는 것이 뭐해서 기획실로 목을 옮기려고 했더니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종전 얘기가 군수 재량사업비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억원을 잡았고, 이번에 5억원을 잡아서 12억원이 됐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군수 초두순방을 하고서 건의사항을 하나도 거의 해결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기왕에 확보됐던 소규모 생활사업비는 6월말에 배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재원이 허락된다면 더 확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5억원 이라 해도 지금 1개 면에 3,000만원씩 사업 1개 건의사항을 해결한다 해도 3억 6,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커져서 2,000만원이 2억 4,000만원이고 5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이 5억원을 다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상 저희 생각은 5억원이 확보된다 해도 4억원 정도만 건의사항이 해결이 되고 1억원 정도는 좀 남겨놔야 연말까지 급한 게 생기면 활용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금액은 5억원입니다만 12개 읍·면에 그러한 건의됐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위원님들 지역에 가는 격이지 군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같이 깊이 헤아려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분은 371페이지, 이번에 당초예산이 97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 8,493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씩 늘어난 이유는 단가가 당초에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383원에서 291원이 증액됐습니다. 단가 인상이 돼서.
그래서 인상된 단가를 적용을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장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이상 야근을 하면 그동안 7,711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36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끝에 보면 일용인부임 2,152만 3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장 넘겨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예산부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봉급 조금 늘고, 임금보전수당 늘고, 만근수당은 감되고, 그것이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76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주 5일제 근무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3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38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경상경비가 이번에는 1억 3,533만 9천원이 내렸습니다. 12개 읍·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요구한 최소경비를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387페이지에 보시면 북부우회도로 가로등 및 터널.
금오터널, 예산터널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북부도로에 터널이 두 개 있고, 다리가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월 500만원정도 나갑니다. 적게 나갈 때가 420만원, 조금 더 나올 때가 500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 양쪽 터널 전기요금하고 그 다리에 가로등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국도라도 관내에 있는 터널에 대한 전기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예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터널이 생김으로 여러 가지 소통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많은 어려움도 겪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조그만 건 전기세 같은 것은 그냥 넘어 가시고요.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신암면 청사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신암면 청사가 2층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설 편의제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지으면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여비가 읍·면에 체납세금 여비가 좀 연말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읍은 300만원, 삽교읍 150만원, 기타 읍·면은 100만원씩 조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경비가 7,507만 2천원이 당초보다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이제 예산편성기준이 연간 17회가 출동되는 것으로 편성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 출동을 하면 2만 2,4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만 8,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한번 출동하는데 종전보다 6,4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장회의 참석수당이 대흥면 것이 되겠습니다만 7,344만원이 감되는 그런 금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흥면 전체가 수당 1년 분이 816만원인데 동그라미 하나 더 쳐 가지고 8,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16만원을 8,16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번 7,344만원을 감을 시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불가피한 것을 세우면서도 대술, 신양, 대흥, 봉산, 신암 이렇게 5개 면이 군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어떻게 큰 면보다 적은 면 것하고 거의 비슷하냐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술, 신양, 대흥, 봉산, 신암 이런 적은 면도 좀 군 의원이 안 계신 곳도 있는 곳과 비슷하게 형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복지회관 관계하고 시설비가 6,778만 4천원이고, 한 장을 넘기면 삽교읍에 3,8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고, 대술면에 보면 3,200만원입니다.
뭐 삽교읍하고 대술면하고 크기로 따지면 삽교가 더 많이 서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없는 곳을 좀 배려를 해 준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신양면에 3,200만원, 광시면에 2,300만원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 배정이 좀 덜 되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흥면에는 1,700만원이 적습니다만 대흥면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팔각정이 있는 사업을 공공사업소로 1,700만원 세웠던 것을 돌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공시설사업소에 1,700만원이 있고, 1,700만원이기 때문에 3,400만원이 되어서 대흥면도 그렇게 좀 맞췄습니다.
응봉면에 1억 1,500만원은 추모공원 그 관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인센티브로 1억원을 하는 대신 다른 사업비는 다른데 반인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덕산면 3,956만 8천원, 봉산면은 사실 2,500만원이지만 사실 3,000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그것은 자체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덕면 3,500만원, 신암면 3,650만원, 오가면 2,800만원 이렇게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읍이 복지회관 그곳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식당물품이라든가 의자 등 이런 것을 이번에 계상 했기 때문에 3,53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읍·면은 읍·면에서 조그만 것 회의실이라든가 직원 책상 등 이런 것이 불가피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오가면에 5,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가면에 5억원을 투자를 해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내부에 대한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돼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 기획실 소관 2건 하고, 읍·면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군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것이 저희가 300일정도 공기 용역기간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 군청후보지 용역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까 이 명시이월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명시이월은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돈을 쓰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기간을 공기를 확인해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9월인데, 9, 10, 11, 12월 해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10개월이 필요한 것이 예산이 계상 될 때는 연말에 끝나지 못하는 것은 예산안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을 의회에 의결을 안 거치면 예산이 있어도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명시이월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식물이 돌연변이가 생기듯 그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회계법에는 안 맞지만 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 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안에 명시이월사업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없어서 승인을 못 받으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관계 이 건은 삽교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마 삽교 고등학교 옆에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교측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결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지를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에 대한 것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해 줘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사업을 안 해도 되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해 줘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사업을 안 해도 되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니,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못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지금 명시를 넣으면 2006년도에 11월에 명시이월을 시키든 4월에 명시이월을 시키든 그 이듬해 12월말까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듬해.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렇지요, 매듭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삽교 같은 경우 11월에 부지가 확정되면 11월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하면 되고, 금년도에도 못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 3, 4월에 후보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삽교에서 부지를 확정 못하다가 8월쯤에 사업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후보지를 확정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민원이 제기됐다던가 무슨 변동이 생겨서 한 세네 달 또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12월 말이 가도 못 끝나잖아요. 그때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삽교에서 부지를 확정 못하다가 8월쯤에 사업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후보지를 확정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민원이 제기됐다던가 무슨 변동이 생겨서 한 세네 달 또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12월 말이 가도 못 끝나잖아요. 그때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당초에는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맞았었는데 돌변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사고이월을 시키면 2008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사고이월을 시키면 2008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연말에 모든 예산은 종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예상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사업에는 하나 지장이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치센타 짓는 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일 모레 우리가 8일날 끝나면 뭐 공사가 직접 할 수 있게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준비만 됐다면 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렇지요, 행정절차를 거쳤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398쪽 응봉면 있잖아요.
이것 그전에도 응봉면한테 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에는 비석 세우는 것, 뭐 준 것 같은데 이쪽에는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추모공원?
이것 그전에도 응봉면한테 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에는 비석 세우는 것, 뭐 준 것 같은데 이쪽에는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추모공원?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지금 그전에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번영회에서 안 되고 전체적인 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번영회에서 안 되고 전체적인 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 추모공원 주변 주민에 대한 사업이에요, 시설.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뭐 하수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되느냐면 그동안은 응봉 추모공원 하면서 혐오시설 해 가지고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대률리 쓰레기장 종합위생매립장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응봉 주민들도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금씩 해결을 해 줘야지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되느냐면 그동안은 응봉 추모공원 하면서 혐오시설 해 가지고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대률리 쓰레기장 종합위생매립장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응봉 주민들도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금씩 해결을 해 줘야지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몇 페이지요, 90페이지?
○이승구 위원 예, 90페이지.
장기발전 종합계획 실시용역이 기본적으로 41억 3,900만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장기발전 종합계획 실시용역이 기본적으로 41억 3,900만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기 도시과에서 하는 거요, 41억원 하는 거.
그 관계는 어디 용역업체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디 용역업체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게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3∼4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공청회 한 번 했었잖아요. 그것도 그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게 그거거든요, 기본계획이.
○이승구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163쪽, 군수님 소규모 지원사업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연차별로 7억원, 9억원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12억원으로 늘어난 그 자체가 좀 과다하긴 해도 일단은 보니까 우리 군수님 군정보고 할 적에 너무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사항을 요청 받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 가지면?
163쪽, 군수님 소규모 지원사업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연차별로 7억원, 9억원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12억원으로 늘어난 그 자체가 좀 과다하긴 해도 일단은 보니까 우리 군수님 군정보고 할 적에 너무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사항을 요청 받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 가지면?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참 사실은 이 시설비라는 것은 어떠한 데다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공공시설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편성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참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참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분에서 자치센터가 없는 지역도 자치센터 일선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분에서 자치센터가 없는 지역도 자치센터 일선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인부임이요?
○위원장 강연종 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똑같이 명시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없는 지역도 일반행정비로만 넣었으면 괜찮은데 꼭 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넣었거든요?
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없는 지역도 일반행정비로만 넣었으면 괜찮은데 꼭 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넣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것은 인원을 거기에 보면 행정요원으로만 해서는 예산계산을 못한답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에 또 1명씩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1명씩 필요한데 명분이 없으니까 자치센터라는 이름을 빌려서 행정하고 같이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 읍·면도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냥 일반행정요원이라고 하면 예산에서 계상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 읍·면과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치센터라는 이름을 빌려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또 1명씩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1명씩 필요한데 명분이 없으니까 자치센터라는 이름을 빌려서 행정하고 같이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 읍·면도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냥 일반행정요원이라고 하면 예산에서 계상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 읍·면과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치센터라는 이름을 빌려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풀비 주민지원과에 선 예산이 당초예산이 7억원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5억원이 추가가 되었지요?
먼저 군수님께서 얼마나 쓰고 나가셨어요?
먼저 군수님께서 얼마나 쓰고 나가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당초 예산이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장님께서도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계셨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도비가 소규모사업으로 4억원을 받잖아요?
우리 군비를 6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비 보다 군비가 더 많이 60% 더 보태는 것 아닙니까.
면에 가면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다. 또 도의원이 다니면서 자기 주장대로 사업을 시행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님 풀비로 승인을 해 주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고 군수 혼자 생색을 내고 우리는 지역에서 의원이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의 건의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과장님들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겁나게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해 가지고, 돈 2,000만원, 3,000만원씩 쓰고 남은 돈 나중에 배정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추경 잡아 가지고 해 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면에 가서 면 재량사업이라고 1억 5,000만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면에 가면 면장 재량사업이지 군 의원 사업은 10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내려왔을 때 군비를 더 보태 써도 도의원 사업비이고, 군수 풀비로 계상을 해 줘도 군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원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여건이고, 또 면 재량사업도 면에 가보면 면장 재량사업으로다가 또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 군의원들은 예산만 승인을 해 주고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풀비를 더 세우셔서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 우리가 더군다나 광역으로 되어 가지고 참 몇 개 면을 다니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 듣는 것 못지 않게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수님께서 이 정도 해결하시고, 또 이번에 도의원님이 몇 건 이렇게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를 줘도 군수님이 순방 해 가지고 각 읍·면 초도 순시때 거기서 건의사항 올리는 것 80, 90%는 해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200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 의원도 어차피 우리가 같은 지역 예산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군의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비를 6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비 보다 군비가 더 많이 60% 더 보태는 것 아닙니까.
면에 가면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다. 또 도의원이 다니면서 자기 주장대로 사업을 시행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님 풀비로 승인을 해 주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고 군수 혼자 생색을 내고 우리는 지역에서 의원이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의 건의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과장님들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겁나게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해 가지고, 돈 2,000만원, 3,000만원씩 쓰고 남은 돈 나중에 배정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추경 잡아 가지고 해 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면에 가서 면 재량사업이라고 1억 5,000만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면에 가면 면장 재량사업이지 군 의원 사업은 10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내려왔을 때 군비를 더 보태 써도 도의원 사업비이고, 군수 풀비로 계상을 해 줘도 군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원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여건이고, 또 면 재량사업도 면에 가보면 면장 재량사업으로다가 또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 군의원들은 예산만 승인을 해 주고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풀비를 더 세우셔서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 우리가 더군다나 광역으로 되어 가지고 참 몇 개 면을 다니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 듣는 것 못지 않게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수님께서 이 정도 해결하시고, 또 이번에 도의원님이 몇 건 이렇게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를 줘도 군수님이 순방 해 가지고 각 읍·면 초도 순시때 거기서 건의사항 올리는 것 80, 90%는 해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200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 의원도 어차피 우리가 같은 지역 예산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군의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6억원을 보태면서도 제가 주민지원과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 도에 4억원 부담할 것을 6억원 부담하는 것은 군의원님의 입장이니까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사업선정을 할 때는 군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다 있는 곳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합의를 못해준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그런 것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원님 말씀관계는 재량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의원님 관계 하는 방향은 제가 예산이 넉넉하면 뭐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6억원을 보태면서도 제가 주민지원과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 도에 4억원 부담할 것을 6억원 부담하는 것은 군의원님의 입장이니까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사업선정을 할 때는 군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다 있는 곳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합의를 못해준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그런 것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원님 말씀관계는 재량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의원님 관계 하는 방향은 제가 예산이 넉넉하면 뭐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입니다.
2006년도 경영문화관리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군립합창단에 대한 단복구입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지난번에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 대표로 가는 경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자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 활동비에 대한 인상의결이 4월 11일날 되어서 5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까지 해서 1,0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해외교류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되어 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해서 680만원이 도·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은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분권교부세가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그것을 위해서 1,0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에 6,000만원이 도비가 심증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으로서도 금액이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만 군비와 분권교부세의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102페이지 주부풍물단체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석봉 고봉주 전각초대전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해 가지고 이것도 군비와 분권교부세의 재정부담 비율 조성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도 군비와 분권교부세에 대한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시설비로 강민첨 장군 묘비 정비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해서 48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48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문화재 도로표지판 설치가 도·군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사기념관 건립으로 2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총 40억원 규모 예산인데, 현재 29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1억원을 군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성 가옥도 재정부담비율에 의한 정리를 한 것이고, 다음은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가 698만 9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유물전시관정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응로 선생 사적지보수로 인해서 2억원,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로 해서 2억원이 각각 국·도·군비가 부담됨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최익현 선생 홍살문 설치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드 가로기 제작으로 해서 39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 그것에 따른 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비로 봉수산 리조트 지표조사가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10,000평 이상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7,78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0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5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소 경계용역비가 26만 4천원, 도로횡단 관광 홍보판 정비 및 교체가 300만원, 또 주요관광업소비치용 관광안내도 제작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신규 문화 관광해설사 근무복으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관광업무 선진지 벤치마킹이 400만원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당호에 대한 중앙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보조사업인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1억 4,747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53만원을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관광예산 홍보판 제작이 총 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1,800만원을 제외한 5,400만원은 내년도 9월까지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년도를 2개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4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0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13억 4,713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에 광권 문제로 지금 현재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권 문제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13억 4,713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의 규모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해서 현재 29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1억원에 대해서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2006년도에 6억원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2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사 추모전국휘호대회에 대한 민간행사 위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추사문화재에 대한 사업비가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장원에 대한 상이 격상이 됨에 따라서 당시 문화원장을 지내신 이 자리에 계신 이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도 늘고, 군비도 늘고 해서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해 사업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3,000만원 밖에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번 1회 추경때 도에서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년도에 대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으로 늘어난 즉, 작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업비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문화재는 상당히 김정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화재를 자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투자를 해서 전국적인 문화재로 계속 계승·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부 풍물제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농촌의 주부들은 도시와 같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사철 이외에 별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딱한 실정을 감안을 해서 사회단체가 아닌 주부풍물패에 대한 지원을 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풍물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부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풍물을 계속 계승·발전시킬 계획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담장 설치를 2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했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담장설치비용으로 썼고, 영상시설이나 항온·항습시설로 3억 5,000만원을 그동안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고건축박물관을 관람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총 담장 길이가 700여 미터가 넘습니다. 710m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390m 설치했고, 나머지 320m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1억원, 군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20m에 대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상으로 약 200m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재원이 허락해서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군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일관성이나 어떠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7,780만 5천원이 기본설계비로 섰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예당 중앙생태공원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이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체계적인 추진이 안돼서 이것을 근본적인 기본설계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달 2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꼭 확보를 해 주셔서 체계적인 의좋은 형제 테마 관광촌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문화관리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군립합창단에 대한 단복구입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지난번에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 대표로 가는 경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자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 활동비에 대한 인상의결이 4월 11일날 되어서 5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단원까지 해서 1,0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해외교류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되어 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해서 680만원이 도·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은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분권교부세가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그것을 위해서 1,0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에 6,000만원이 도비가 심증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으로서도 금액이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만 군비와 분권교부세의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102페이지 주부풍물단체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석봉 고봉주 전각초대전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해 가지고 이것도 군비와 분권교부세의 재정부담 비율 조성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도 군비와 분권교부세에 대한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시설비로 강민첨 장군 묘비 정비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해서 48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48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문화재 도로표지판 설치가 도·군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사기념관 건립으로 2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총 40억원 규모 예산인데, 현재 29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1억원을 군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성 가옥도 재정부담비율에 의한 정리를 한 것이고, 다음은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가 698만 9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유물전시관정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응로 선생 사적지보수로 인해서 2억원,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로 해서 2억원이 각각 국·도·군비가 부담됨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최익현 선생 홍살문 설치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드 가로기 제작으로 해서 39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 그것에 따른 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비로 봉수산 리조트 지표조사가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10,000평 이상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7,78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0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5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소 경계용역비가 26만 4천원, 도로횡단 관광 홍보판 정비 및 교체가 300만원, 또 주요관광업소비치용 관광안내도 제작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신규 문화 관광해설사 근무복으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관광업무 선진지 벤치마킹이 400만원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당호에 대한 중앙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보조사업인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1억 4,747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53만원을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관광예산 홍보판 제작이 총 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1,800만원을 제외한 5,400만원은 내년도 9월까지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년도를 2개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4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0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13억 4,713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에 광권 문제로 지금 현재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권 문제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13억 4,713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의 규모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해서 현재 29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1억원에 대해서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2006년도에 6억원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2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사 추모전국휘호대회에 대한 민간행사 위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추사문화재에 대한 사업비가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장원에 대한 상이 격상이 됨에 따라서 당시 문화원장을 지내신 이 자리에 계신 이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도 늘고, 군비도 늘고 해서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해 사업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3,000만원 밖에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번 1회 추경때 도에서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년도에 대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으로 늘어난 즉, 작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업비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문화재는 상당히 김정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화재를 자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투자를 해서 전국적인 문화재로 계속 계승·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부 풍물제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농촌의 주부들은 도시와 같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사철 이외에 별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딱한 실정을 감안을 해서 사회단체가 아닌 주부풍물패에 대한 지원을 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풍물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부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풍물을 계속 계승·발전시킬 계획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담장 설치를 2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했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담장설치비용으로 썼고, 영상시설이나 항온·항습시설로 3억 5,000만원을 그동안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고건축박물관을 관람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총 담장 길이가 700여 미터가 넘습니다. 710m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390m 설치했고, 나머지 320m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1억원, 군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20m에 대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상으로 약 200m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재원이 허락해서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군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일관성이나 어떠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7,780만 5천원이 기본설계비로 섰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예당 중앙생태공원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이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체계적인 추진이 안돼서 이것을 근본적인 기본설계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달 2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꼭 확보를 해 주셔서 체계적인 의좋은 형제 테마 관광촌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질문 할 것이 몇 가지 되겠습니다만 지루하시더라도 전부 자세히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1쪽,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군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시상되는 최고의 상은 뭐예요? 누구의 상이에요?
우선 101쪽,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군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시상되는 최고의 상은 뭐예요? 누구의 상이에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국무총리 상입니다. 최대의 장원은 국무총리상으로 2005년도에 문광부장관에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종전에 한 번 총리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은 102페이지, 주부풍물단체 지원 이것이 어느 단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다음은 102페이지, 주부풍물단체 지원 이것이 어느 단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이것이 특별한 어느 단체가 아니고요. 사회단체가 아니고 농촌에 계신 주부들이 농한기에 어떠한 별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물을 좀 모범적으로 하는 붐을 주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서 진흥을 시켜 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산군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3개 읍·면에서 주부풍물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한 그런 주부풍물패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3개 읍·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읍·면에 좀 지원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주부단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한 그런 주부풍물패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3개 읍·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읍·면에 좀 지원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주부단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요.
○이승구 위원 다음에는 105쪽, 고건축박물관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고건축박물관에 가면 건물 자체가 정작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고건축박물관에 가서 건물만 세워진 것만 보고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이 물론 개인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이것이 관광객에게 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담장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잔디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와서 고건축도 관람하고, 아니면 다른 뭐 공연을 하는 것도 같이 해서 공연도 보고해서 거기에서 충족한 마음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항상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불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감안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말씀드리겠고, 106쪽에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 자체를 이번에는 정작 타 관광지와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작성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이고, 111쪽에 있는 예당생태공원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조성되는 자체가 좀 누가 봐도 어떤 공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선정위치 장소 자체가 예당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나면 자연생태계로서의 보존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아니면 그 자체 바닥을 파내서라도 물과 어우러지는 생태계 보존이 조성 돼야지, 지금 상태로는 전혀 생태계 보존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일들을 하셔야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돈만 투자되지 전혀 와서 관광객이 어떤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좀 새롭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담장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잔디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와서 고건축도 관람하고, 아니면 다른 뭐 공연을 하는 것도 같이 해서 공연도 보고해서 거기에서 충족한 마음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항상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불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감안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말씀드리겠고, 106쪽에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 자체를 이번에는 정작 타 관광지와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작성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이고, 111쪽에 있는 예당생태공원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조성되는 자체가 좀 누가 봐도 어떤 공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선정위치 장소 자체가 예당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나면 자연생태계로서의 보존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아니면 그 자체 바닥을 파내서라도 물과 어우러지는 생태계 보존이 조성 돼야지, 지금 상태로는 전혀 생태계 보존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일들을 하셔야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돈만 투자되지 전혀 와서 관광객이 어떤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좀 새롭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상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상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99쪽, 우리 군립합창단이 세워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충청남도에서 대상 수상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군 홍보에도 좋은 효과도 나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군립합창단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국대회 참가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전국대회에 참가를 할 때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지요?
99쪽, 우리 군립합창단이 세워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충청남도에서 대상 수상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군 홍보에도 좋은 효과도 나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군립합창단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국대회 참가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전국대회에 참가를 할 때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도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도비가 얼마가 지원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현재 도를 대표해서 예산군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700만원이 된다면 전국대회 참가하는 참가비는 1,2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도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간사 이진자 예, 500만원이 들었지요. 그러면 하루 참가를 했지요. 당진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만원이 들었는데 아마 서울은 1박 2일은 서울에서,
그런데 하루에 500만원이 들었는데 아마 서울은 1박 2일은 서울에서,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서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런데 이것이 딱 하루에 가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출전을 하려면 사전 연습도 해야 되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딱 하루에 가서 집행되는 돈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50명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해서 지난번에 다 확정을 해서 4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4명을 다 확정해서 일단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50명으로 현재 맞춰서 지금 11월 13일날 대전에서 엑스포 아트홀에서 전국대회를 이번에는 대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부풍물단체 지원건에 대해서 예산군 주부풍물패들이 아마 3개 읍·면에 있던데, 어디어디 지역이지요?
그럼 설명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부풍물단체 지원건에 대해서 예산군 주부풍물패들이 아마 3개 읍·면에 있던데, 어디어디 지역이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지금 신암, 대흥, 광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광시면, 대흥면 이 풍물패들이 아마 전국 예산 풍물제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석봉 고봉주 전각초대전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석봉 고봉주 전각초대전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이것은 11월달 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우리도 기왕이면 전국휘호대회를 전국적인 문화행사를 하는 시간으로 맞춰보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고 제가 확실한 점수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수집 중에 현재 있다면 이 지금 이게 일회성이지요, 이번 한 번만 전시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선 지원부터 먼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정확하게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전시를 해 놓고 많은 갤러리들이 와서 관람을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뭘 보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나,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선 지원부터 먼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정확하게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전시를 해 놓고 많은 갤러리들이 와서 관람을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뭘 보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나,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금년도에 석봉 고봉주 선생에 대한 전각 초대전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 부분은 왜 금년도에 석봉 고봉주 선생에 대한 전각 초대전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래서 지금 현재 석봉 선생님에 대한 전각을 한 70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건축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우리나라 유일의 건축 모형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고건축박물관이 있기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아주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이고, 또 관장께서도 평생을 아마 이런 문화재에 지금 문화재로는 안되어 있잖아요?
다음은 105쪽입니다.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건축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우리나라 유일의 건축 모형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고건축박물관이 있기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아주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이고, 또 관장께서도 평생을 아마 이런 문화재에 지금 문화재로는 안되어 있잖아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렇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전흥수씨는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간사 이진자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인소유이지만 이 고건축박물관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그런데 이 지원범위가 언제까지 여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담장은 건축에 있어서 고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와로 담장 길이를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축소형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와를 사용하고, 또 벽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으셔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지원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인소유이지만 이 고건축박물관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그런데 이 지원범위가 언제까지 여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담장은 건축에 있어서 고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와로 담장 길이를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축소형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와를 사용하고, 또 벽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으셔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지원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총 담장 길이가 총 710미터입니다.
그동안 2002년, 2003년도 2개년에 걸쳐서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390m를 설치완료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구간이 320m인데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아직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320m를 다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한 200m 남짓하게만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710m 중 이번에 200m 하면 한 120m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고,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본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고,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으냐 하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무튼 문제는 전체적인 710m 중 390m를 했고, 320m를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 2003년도 2개년에 걸쳐서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390m를 설치완료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구간이 320m인데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아직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320m를 다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한 200m 남짓하게만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710m 중 이번에 200m 하면 한 120m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고,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본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고,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으냐 하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무튼 문제는 전체적인 710m 중 390m를 했고, 320m를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글쎄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추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6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 가로기 제작에 3,900만원이 서 있지요.
그러면 공동브랜드명 하면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지금 나온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6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 가로기 제작에 3,900만원이 서 있지요.
그러면 공동브랜드명 하면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지금 나온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그것을 군 단위에 커 다른 큰 행사가 있을 때 예산군의 대표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기를 제작해서 행사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예산하면 의좋은 형제, 또 의좋은 형제 하면 예산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로기를 제작해서 큰 행사 할 때에 가로에 게양,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그런데 예산의 심벌마크하고 브랜드하고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하면 어떤 홍보 활용 방안이 제대로 이게 로드맵이 없어 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107페이지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상당히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경영문화관리실은 이렇게 실무진들이 자주 바뀌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도 상당히 3번이나 그 자리가 바뀌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마인드가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계획설계를 좀 제대로 잘 해서 한마디로 로드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경영문화관리실은 이렇게 실무진들이 자주 바뀌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도 상당히 3번이나 그 자리가 바뀌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마인드가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계획설계를 좀 제대로 잘 해서 한마디로 로드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는 사실 우리 문화유산 위원님들이 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그 추진내용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건축박물관 담장 문제도 그래요.
그것이 계획을 700m다 하면 이것은 m당 얼마까지 해서 얼마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밝혀주고, 또 고건축박물관 건물이나 전흥수 관장이 개인의 재산이지만 앞으로 그분이 우리 지역에는 관광유치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려운 군비나 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서로 연계동작이 되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광유치 손님을 많이 함으로써 세수까지도 증대 할 수 있다.
이런 먼 안목을 놓고서 우리 군 실무진에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펼쳐 나가야지 이것은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투자를 해도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개인의 어떤 뭐를 해 가지고서 한다 라고 봤을 때 해 줄 수 없지 않으냐.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서 모든 예산이나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 고건축 뿐이 아니에요. 의좋은 형제라든지, 또 풍물 지원사업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에서 여성 풍물주부를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들 취미 여가도 되고 2중, 3중의 다목적 효과도 사실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성풍물패에 대해서 지도·감독까지도 무언가 계획성 있게 해서 최고 잘하는 12개 읍·면 12팀이 예를 들어 나온다고 봤을 때 최고의 등수 되는 데는 얼마씩 앞으로 해야 되겠다.
또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서 여성주부풍물패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어떤 행사에도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무언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아쉽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도 이것은 밟아야 돼요. 승인도 받을 항목이면 제대로 승인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뭐 우리가 투자하고 해서 최대한의 편의제공도 되어야 되고, 생산적인 면도 커야 되겠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모든 분야가 허술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 최고 책임자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계획이 확실성 있게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계획을 700m다 하면 이것은 m당 얼마까지 해서 얼마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밝혀주고, 또 고건축박물관 건물이나 전흥수 관장이 개인의 재산이지만 앞으로 그분이 우리 지역에는 관광유치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려운 군비나 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서로 연계동작이 되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광유치 손님을 많이 함으로써 세수까지도 증대 할 수 있다.
이런 먼 안목을 놓고서 우리 군 실무진에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펼쳐 나가야지 이것은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투자를 해도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개인의 어떤 뭐를 해 가지고서 한다 라고 봤을 때 해 줄 수 없지 않으냐.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서 모든 예산이나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 고건축 뿐이 아니에요. 의좋은 형제라든지, 또 풍물 지원사업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에서 여성 풍물주부를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들 취미 여가도 되고 2중, 3중의 다목적 효과도 사실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성풍물패에 대해서 지도·감독까지도 무언가 계획성 있게 해서 최고 잘하는 12개 읍·면 12팀이 예를 들어 나온다고 봤을 때 최고의 등수 되는 데는 얼마씩 앞으로 해야 되겠다.
또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서 여성주부풍물패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어떤 행사에도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무언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아쉽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도 이것은 밟아야 돼요. 승인도 받을 항목이면 제대로 승인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뭐 우리가 투자하고 해서 최대한의 편의제공도 되어야 되고, 생산적인 면도 커야 되겠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모든 분야가 허술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 최고 책임자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계획이 확실성 있게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시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시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지금 사업이 시행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지금 사업이 시행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아직 관권문제로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만 관권문제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위치는 지금 현재 기존 계획에 있는 위치는 대흥면사무소 들어가는 대흥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길 반뜻이 나가면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지금 계획서는 기왕에 중앙생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 품의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요.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용역을 하셨는데 예당저수지하고 신양면, 광시면에서 생활하수가, 폐수가 그렇게 내려와도 생태공원 할 수가 있대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이것은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서 경영관리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는 군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정화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생태공원시설을 한들 15억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좀 깊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이것은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서 경영관리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는 군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정화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생태공원시설을 한들 15억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좀 깊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거기는 사실 산림축산과에서도 거기에 봉수산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이 전통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앞에 야외공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도 예산군 경영관리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실장께서 앞으로 구상을 대흥면사무소를 그곳에 두고서 그 위치에다 두고서 테마공원을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들든 우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빛을 못 봅니다.
지금 면사무소 뒤에는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좋 형제 상을 면사무소 앞에다가 해 놓고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하나의 홍보판이지, 홍보물이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홍보물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가 보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의좋은 형제 축제하는 예산을 우리가 좀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 무언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대흥면사무소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대흥면사무소 두고서는 절대로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 해 두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앞에 야외공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도 예산군 경영관리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실장께서 앞으로 구상을 대흥면사무소를 그곳에 두고서 그 위치에다 두고서 테마공원을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들든 우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빛을 못 봅니다.
지금 면사무소 뒤에는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좋 형제 상을 면사무소 앞에다가 해 놓고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하나의 홍보판이지, 홍보물이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홍보물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가 보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의좋은 형제 축제하는 예산을 우리가 좀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 무언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대흥면사무소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대흥면사무소 두고서는 절대로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 해 두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민원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보다는 예산규모가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8,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인부의 인건비 증액분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라든지 여비 등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일반민원담당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민원분야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00일이상 인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부임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취급이 되는데 147만 1천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특정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308만 6천원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중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토너, 그 다음에 민원실 화분, 민원인 제공 사탕, 민원서류 발급 용지, 복사용지는 기왕에 서 있던 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일부씩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편람개정판 인쇄 이것이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는 큰 예산에 속하는데 800만원 이번에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번 군정질의 때에도 신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민원사무편람이라는 민원인들이 보고 알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 놓아서 개정판을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사과데이, 사과로 사과하는 APPLE -DAY를 10월 24일날 능금축제로 같이 운영을 하겠는데 3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사과를 사서 포장을 해 가지고 당일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에게 나누어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용지하고, 그 밑에 117쪽에 조정사 면허증 ID카드필름 이것은 이 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신원보증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안내장 발송 우편료는 각각 부족해서 일부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이번에 969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남자까지 해서 민원복을 전부 입혀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민원실 근무복을 확보했습니다.
급량비는 현안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각각 50만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민원행정종합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8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를 8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그동안 이렇게 종이로 해 가지고 수기로 해 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116쪽에서 건설기계 면허증 용지하고 ID카드필름하고 같이 사 가지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이것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 100만원 확보했고, 여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9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도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15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토지거래 허가시에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좀 많은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1건당 50만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20건이 하반기에 전망을 했습니다만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 하는 것이라 실제 20건이 올지, 아니면 1건도 안 올지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1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20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망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계수 조정하실 때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카메라를 50만원씩 2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1,600건을 했습니다. 1,600건을 하는데 1건당 현장확인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두 사람이 예산군을 반으로 나누어서 맡고 있는데 800건씩 지금까지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한사람씩 지급을 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지적관리에서 지적공부 정리일용인부임 부족분 147만 1천원을 확보했고, 일시사역인부임 432만 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쪽에 하단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123쪽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급량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확보했는데, 군에 100만원 하고 읍·면에 600만원 해서 12개 읍·면에 50만원씩 재배정 해서 회의시에 급식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에 보면 건축민원분야가 나옵니다.
건축민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 441만 2천원을 인건비로 확보했고, 일반운영비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건축민원 급량비 5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민원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보다는 예산규모가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8,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인부의 인건비 증액분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라든지 여비 등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일반민원담당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민원분야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00일이상 인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인부임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취급이 되는데 147만 1천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특정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308만 6천원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중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토너, 그 다음에 민원실 화분, 민원인 제공 사탕, 민원서류 발급 용지, 복사용지는 기왕에 서 있던 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일부씩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편람개정판 인쇄 이것이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는 큰 예산에 속하는데 800만원 이번에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번 군정질의 때에도 신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민원사무편람이라는 민원인들이 보고 알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 놓아서 개정판을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사과데이, 사과로 사과하는 APPLE -DAY를 10월 24일날 능금축제로 같이 운영을 하겠는데 3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사과를 사서 포장을 해 가지고 당일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에게 나누어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용지하고, 그 밑에 117쪽에 조정사 면허증 ID카드필름 이것은 이 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업무관련 공무원 신원보증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안내장 발송 우편료는 각각 부족해서 일부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이번에 969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남자까지 해서 민원복을 전부 입혀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민원실 근무복을 확보했습니다.
급량비는 현안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각각 50만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민원행정종합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8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를 8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그동안 이렇게 종이로 해 가지고 수기로 해 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116쪽에서 건설기계 면허증 용지하고 ID카드필름하고 같이 사 가지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이것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 100만원 확보했고, 여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9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도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15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토지거래 허가시에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좀 많은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1건당 50만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20건이 하반기에 전망을 했습니다만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 하는 것이라 실제 20건이 올지, 아니면 1건도 안 올지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1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20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망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계수 조정하실 때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카메라를 50만원씩 2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1,600건을 했습니다. 1,600건을 하는데 1건당 현장확인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두 사람이 예산군을 반으로 나누어서 맡고 있는데 800건씩 지금까지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한사람씩 지급을 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지적관리에서 지적공부 정리일용인부임 부족분 147만 1천원을 확보했고, 일시사역인부임 432만 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쪽에 하단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123쪽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급량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확보했는데, 군에 100만원 하고 읍·면에 600만원 해서 12개 읍·면에 50만원씩 재배정 해서 회의시에 급식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에 보면 건축민원분야가 나옵니다.
건축민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 441만 2천원을 인건비로 확보했고, 일반운영비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건축민원 급량비 5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이것은 임금보전수당이 다 있습니다. 일반수당 목에 보면 이것은 신설 목이고, 그 밑에 보면 월차유급수당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차유급수당이 없어지고 임금보전수당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도 등기촉탁조사도 인건비가 1명 있는데 임금보전수당이 새로 생기고, 월차유급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바뀜으로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차유급수당이 없어지고 임금보전수당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도 등기촉탁조사도 인건비가 1명 있는데 임금보전수당이 새로 생기고, 월차유급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바뀜으로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합해서 다 1,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페이지 116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합해서 다 1,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직원 일인당 1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 컴퓨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토너하고 토너, 저기 토너 그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지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7쪽, 중간 지점에 보면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근무복 사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7쪽, 중간 지점에 보면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근무복 사는 것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이것은 여자분만 기왕에 민원실 근무복이 33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15만원씩 해 가지고 22명의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22명 여직원 15만원해서 33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15만원 가지고 여자에 대한 근무복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30만원은 가져야 된다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30만원에 여직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23명 곱하기 30만원 해 가지고 690만원이 나와 있고, 남자 직원이 31명이 있거든요.
남자 직원은 가운 식으로 되어 양복 가운 식으로 된 것 9만원씩 해 가지고 279만원 해서 남·여 같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15만원씩 해 가지고 22명의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22명 여직원 15만원해서 33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15만원 가지고 여자에 대한 근무복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30만원은 가져야 된다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30만원에 여직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23명 곱하기 30만원 해 가지고 690만원이 나와 있고, 남자 직원이 31명이 있거든요.
남자 직원은 가운 식으로 되어 양복 가운 식으로 된 것 9만원씩 해 가지고 279만원 해서 남·여 같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아니 민원실만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실이 예산군에 군민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그런 실무 부서인데 명절 때나 그런 때나 보면 여직원들은 한복을 입고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들은 좀 더 특색 있게 민원실이 좀 눈에 띄고 밝고 정말 보기 좋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들은 좀 더 특색 있게 민원실이 좀 눈에 띄고 밝고 정말 보기 좋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신경 써서 예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각목 명세서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 경상경비에 국내여비로 군정수행 추진여비를 1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여비를 5,000만원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도 1월 12일자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일비가 1만원씩 되던 것이 2만원, 숙박비가 2만 2천원 하던 것이 3만원, 식비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해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도 선거법에 저촉여부에 따라서 부득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금산엑스포행사 참가 행사비로다가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산엑스포가 9월 22일날 개막식에 우리 군에 초청대상자와 또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24일 이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과상여금을 공무원들에게 연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액에 80%를 확보하는데 상반기 57%, 3∼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5억 5,9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중에 지급을 할 금액이 23%로써 약 한 2억 2,500만원 추가로 필요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로 연구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이 확보한 내용은 행정기구 정원인력조직진단사업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년도 2007년도에 총액공무원 인건비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계획을 지금 수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기구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서 현실에 맞게 인력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도 서천군 같은 곳도 약 8,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당진군은 1억 6,000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그냥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용역 과정에서 상주하는 용역사들이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5,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450만원 추가 더 부족분을 확보했고요. 연금부담금에 보전금이 150만원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퇴직수당이 약 3억 7,400만원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 퇴직, 사망 등에 따라서 퇴직수당 사망금, 지금 예정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비용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소요액이 약 3억 7,400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8,872만 9천원을 정산한 결과 예산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31쪽에 읍 ·면 이장단 체육대회 1,50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을 1,500만원 이것은 홍성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분들한테 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라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홍성검찰청 산하에 관련된 보령, 서천, 홍성 3개 군에서 예산까지 4개 군입니다.
그런데 보령이 2,000만원, 홍성 2,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서천이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범죄예방 CCTV설치 공사가 약 1억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범죄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경찰서에서 주요 국도라든지, 지방도의 접경지역에 CCTV를 설치 해 가지고 농산물 절도범이나 인삼, 이런 절도라든지 범죄 다발지역에 설치해서 24시간 CCTV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9개소에 18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약 4억 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재정형편이 추경예산에 도저히 4억원을 확보할 예산이 안 되어서 부득이 판독기 1대 정도하고, 우선 CCTV 4대 정도만 할 수 있는 예산 1억 1,000만원만 지금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에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마다 설치하는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만 저희 군도 최소한 금년도 추경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억 1,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으로 약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에 인사행정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출연금으로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3,400만원을 확보해서 약 4,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능사회단체 즉 민주평통에 사무실이 지금 구 가정복지회관에 한 칸에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기가 없어서 집기를 500만원 들여서 집기를 구입하고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회의 및 행사용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공보실을 매번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은 147만 1천원이 증액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일용인부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한 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8,000만원, 배낭연수비 4,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1억 1,99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약 21명 정도가 공무연수 해외여행 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이 부득이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고덕면 예비군중대사무실 보수비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덕면 예비군중대 사무실과 화장실이 동파 방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가 중앙합동평가 시에 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약 3억 8,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에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16개 시·군에 2,4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부 해 줬습니다. 상사업비로다.
그래서 사용용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보조결정 되는 관계로 인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 예산만 순세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벌써 했어야 했는데 추경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못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식탁과 의자가 삐걱삐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싹 바꾸고자 예산을 확보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탁구대를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 이후에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원을 200만원을 또 편성했고요.
행사지원 및 접 탁자 및 접 텐트 구입으로 1,4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접 탁자를 150개, 접 텐트를 14개정도 구입해서 읍·면과 본청에 나누어주고 읍·면 단위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에 농협에 가서 구걸해서 얻어다 쓰는 것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읍·면에 나누어 줘 가지고 읍·면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회계 상사업비로 2,400만원 저희 군에 내시 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1,7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대금을 889만 2천원. 이것은 법령집 추록 대금이 당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889만 2천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도청이전지원단에 사무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서에 필요한 법령집
한 질에 2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사업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 확보했는데 우리가 3/4분기나 4/4분기에 추록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500만원을 가져야 추록을 우리 법규집을 금년도에 자치법규 조례나 개정된 내용을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위원회에 민간인들 참석수당을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더 확보했고요, 새마을 교육생 인솔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50만원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우리 법무 활동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특정업무활동비가 부족해서 25만원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급식보상금 3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300만원,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의 제한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6쪽, 새마을교육생 참석자 실비보상비 1,000만원, 새마을교육생 참석자 도 실비보상비 역시 1,000만원, 충남정신 발양 세미나 참석자실비보상 195만원, 법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충남정신 발양 홍보물 제작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당초 예산이 2,5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의 모든 정황을 판단해 본 결과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860만원을 삭감해도 700만원만 가지면 다음 연말까지 충분히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판단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남정신 발양은 앞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한 내용을 여기다 민간경상보조에다 세웠습니다.
또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112만 6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소되면서 추경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81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금도 변경되어서 이것은 자원봉사자 우리 2,000여명에 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안전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활력화를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사업비도 328만원이 도비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새마을위탁교육생이 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봉산 옹안리 마을에 이번에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1건의 범죄가 생기지 않았던 마을이 봉산면 옹안리 입니다.
여기는 가구수가 20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없는 마을 1년 차는 30호 기준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30호 미만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사업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운영하는데 400만원, 연말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금년도에는 강릉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촉진대회가 도 단위 행사가 있어서 300만원을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또 새마을교육 참석자 중앙이나 도에 실비보상금으로서 2,000만원이 한 번 세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 사업비도 195만원, 역시 이 사업도 앞에 있는 사항을 삭감한 내용을 여기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새로 들어간 것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로 850만원이 증액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금년도에 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실은 1,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우선 반정도만 예산에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게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놓여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 참석이 이것이 400만원, 지난해에는 32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부득이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산하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전문성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저희 자치단체, 저희 군만 이 상반기에 하나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 모두 1명에서부터 4명까지 아산 같은 곳은 27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지금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하반기만이라도 2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끊어야 되는 중단이 되는 사태가 왔다 해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시면 복지회관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되어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예산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1억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 시키고 아래 마을회관 보수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산성리 마을회관.
예산읍 산성리 4리 마을회관과 이것은 삭감을 하고, 변경을 예산읍 주교리 4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산성 4리에서 주교 4리로 바꾸었고, 대흥면 상중리와 신암면 탄중리는 5,000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마을형편상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되어서 이 사업비를 다시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개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3개 마을, 광시 1개 마을, 고덕 2개 마을, 신암 2개 마을, 오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자원봉사종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190만원, 이것은 우리가 1년간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종합관리시스템 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기능개선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기술지원활동비로 190만원을 자치정보조합과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에 있는 주민정보화사업 교육교재 구입비 90만원,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초과되어서 교재가 더 필요해서 9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지금은 정보화교육 강사료도 부족한 부분 240만원 추가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것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오라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통기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추경에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향 사랑넷 중고 PC를 교체하는데 3,024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35개 마을에 대해서 고향 사랑넷 중고 컴퓨터를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70대 신규 PC를 보급했고, 2006년도에 지금 안 된 35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가 50% 지원되어 가지고 전부 중고 PC를 새로 교체 해 주고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저희 각 실·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887대 중에서 약 93대가 지금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93대 중에서 38대만 급한 것만 골라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4,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영상회의실 운영인부임 보조도 역시 73만 5천원 월차수당이 줄고 임금보전수당을 확보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이건은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 2007년도까지 인터넷 이용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55개리 중 3,161가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쓸 수 있도록 KT와 같이 하고자 민간민영기업은 수익사업이 우선이라 12개 마을에 약 3,000만원으로 수익 창출이 도저히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을에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지 않으면 KT라든지 다른 정보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국가예산과 군 예산을 지원해서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초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은 모사전송기를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도청유치지원팀에 1대 설치를 해 주고,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에 1대, 군수실 고장이 나서 1대 해서 이렇게 3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확보했고요.
온라인 통신망 통신장비 구입 이것은 예산배수지, 전자문서 유통 등 온라인 행정정보를 위해서 통신망 구축장비로 300만원 소요되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정산해본 결과 남은 돈 국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4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약 1,958만 8천원에서 약 1,962만 9천원 작년도에 정산결과 쓰고 남는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보시면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7억 75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부분과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포함해서 확보했었습니다.
7억 75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서도 설계비를 제외한 6억 8,613만원을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연기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해야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각목 명세서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 경상경비에 국내여비로 군정수행 추진여비를 1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여비를 5,000만원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도 1월 12일자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일비가 1만원씩 되던 것이 2만원, 숙박비가 2만 2천원 하던 것이 3만원, 식비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해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도 선거법에 저촉여부에 따라서 부득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금산엑스포행사 참가 행사비로다가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산엑스포가 9월 22일날 개막식에 우리 군에 초청대상자와 또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24일 이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과상여금을 공무원들에게 연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액에 80%를 확보하는데 상반기 57%, 3∼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5억 5,9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중에 지급을 할 금액이 23%로써 약 한 2억 2,500만원 추가로 필요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로 연구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이 확보한 내용은 행정기구 정원인력조직진단사업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년도 2007년도에 총액공무원 인건비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계획을 지금 수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기구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서 현실에 맞게 인력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도 서천군 같은 곳도 약 8,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당진군은 1억 6,000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그냥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용역 과정에서 상주하는 용역사들이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5,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450만원 추가 더 부족분을 확보했고요. 연금부담금에 보전금이 150만원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퇴직수당이 약 3억 7,400만원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 퇴직, 사망 등에 따라서 퇴직수당 사망금, 지금 예정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비용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소요액이 약 3억 7,400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8,872만 9천원을 정산한 결과 예산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31쪽에 읍 ·면 이장단 체육대회 1,50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을 1,500만원 이것은 홍성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분들한테 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라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홍성검찰청 산하에 관련된 보령, 서천, 홍성 3개 군에서 예산까지 4개 군입니다.
그런데 보령이 2,000만원, 홍성 2,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서천이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범죄예방 CCTV설치 공사가 약 1억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범죄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경찰서에서 주요 국도라든지, 지방도의 접경지역에 CCTV를 설치 해 가지고 농산물 절도범이나 인삼, 이런 절도라든지 범죄 다발지역에 설치해서 24시간 CCTV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9개소에 18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약 4억 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재정형편이 추경예산에 도저히 4억원을 확보할 예산이 안 되어서 부득이 판독기 1대 정도하고, 우선 CCTV 4대 정도만 할 수 있는 예산 1억 1,000만원만 지금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에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마다 설치하는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만 저희 군도 최소한 금년도 추경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억 1,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으로 약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에 인사행정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출연금으로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3,400만원을 확보해서 약 4,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능사회단체 즉 민주평통에 사무실이 지금 구 가정복지회관에 한 칸에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기가 없어서 집기를 500만원 들여서 집기를 구입하고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회의 및 행사용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공보실을 매번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은 147만 1천원이 증액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일용인부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한 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8,000만원, 배낭연수비 4,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1억 1,99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약 21명 정도가 공무연수 해외여행 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이 부득이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고덕면 예비군중대사무실 보수비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덕면 예비군중대 사무실과 화장실이 동파 방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가 중앙합동평가 시에 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약 3억 8,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에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16개 시·군에 2,4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부 해 줬습니다. 상사업비로다.
그래서 사용용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보조결정 되는 관계로 인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 예산만 순세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벌써 했어야 했는데 추경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못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식탁과 의자가 삐걱삐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싹 바꾸고자 예산을 확보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탁구대를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 이후에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원을 200만원을 또 편성했고요.
행사지원 및 접 탁자 및 접 텐트 구입으로 1,4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접 탁자를 150개, 접 텐트를 14개정도 구입해서 읍·면과 본청에 나누어주고 읍·면 단위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에 농협에 가서 구걸해서 얻어다 쓰는 것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읍·면에 나누어 줘 가지고 읍·면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회계 상사업비로 2,400만원 저희 군에 내시 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1,7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대금을 889만 2천원. 이것은 법령집 추록 대금이 당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889만 2천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도청이전지원단에 사무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서에 필요한 법령집
한 질에 2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사업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 확보했는데 우리가 3/4분기나 4/4분기에 추록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500만원을 가져야 추록을 우리 법규집을 금년도에 자치법규 조례나 개정된 내용을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위원회에 민간인들 참석수당을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더 확보했고요, 새마을 교육생 인솔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50만원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우리 법무 활동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특정업무활동비가 부족해서 25만원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급식보상금 3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300만원,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의 제한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6쪽, 새마을교육생 참석자 실비보상비 1,000만원, 새마을교육생 참석자 도 실비보상비 역시 1,000만원, 충남정신 발양 세미나 참석자실비보상 195만원, 법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충남정신 발양 홍보물 제작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당초 예산이 2,5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의 모든 정황을 판단해 본 결과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860만원을 삭감해도 700만원만 가지면 다음 연말까지 충분히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판단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남정신 발양은 앞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한 내용을 여기다 민간경상보조에다 세웠습니다.
또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112만 6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소되면서 추경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81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금도 변경되어서 이것은 자원봉사자 우리 2,000여명에 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안전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활력화를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사업비도 328만원이 도비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새마을위탁교육생이 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봉산 옹안리 마을에 이번에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1건의 범죄가 생기지 않았던 마을이 봉산면 옹안리 입니다.
여기는 가구수가 20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없는 마을 1년 차는 30호 기준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30호 미만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사업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운영하는데 400만원, 연말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금년도에는 강릉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촉진대회가 도 단위 행사가 있어서 300만원을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또 새마을교육 참석자 중앙이나 도에 실비보상금으로서 2,000만원이 한 번 세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 사업비도 195만원, 역시 이 사업도 앞에 있는 사항을 삭감한 내용을 여기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새로 들어간 것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로 850만원이 증액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금년도에 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실은 1,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우선 반정도만 예산에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게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놓여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 참석이 이것이 400만원, 지난해에는 32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부득이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산하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전문성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저희 자치단체, 저희 군만 이 상반기에 하나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 모두 1명에서부터 4명까지 아산 같은 곳은 27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지금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하반기만이라도 2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끊어야 되는 중단이 되는 사태가 왔다 해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시면 복지회관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되어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예산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1억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 시키고 아래 마을회관 보수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산성리 마을회관.
예산읍 산성리 4리 마을회관과 이것은 삭감을 하고, 변경을 예산읍 주교리 4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산성 4리에서 주교 4리로 바꾸었고, 대흥면 상중리와 신암면 탄중리는 5,000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마을형편상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되어서 이 사업비를 다시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개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3개 마을, 광시 1개 마을, 고덕 2개 마을, 신암 2개 마을, 오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자원봉사종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190만원, 이것은 우리가 1년간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종합관리시스템 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기능개선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기술지원활동비로 190만원을 자치정보조합과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에 있는 주민정보화사업 교육교재 구입비 90만원,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초과되어서 교재가 더 필요해서 9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지금은 정보화교육 강사료도 부족한 부분 240만원 추가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것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오라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통기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추경에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향 사랑넷 중고 PC를 교체하는데 3,024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35개 마을에 대해서 고향 사랑넷 중고 컴퓨터를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70대 신규 PC를 보급했고, 2006년도에 지금 안 된 35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가 50% 지원되어 가지고 전부 중고 PC를 새로 교체 해 주고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저희 각 실·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887대 중에서 약 93대가 지금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93대 중에서 38대만 급한 것만 골라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4,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영상회의실 운영인부임 보조도 역시 73만 5천원 월차수당이 줄고 임금보전수당을 확보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이건은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 2007년도까지 인터넷 이용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55개리 중 3,161가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쓸 수 있도록 KT와 같이 하고자 민간민영기업은 수익사업이 우선이라 12개 마을에 약 3,000만원으로 수익 창출이 도저히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을에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지 않으면 KT라든지 다른 정보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국가예산과 군 예산을 지원해서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초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은 모사전송기를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도청유치지원팀에 1대 설치를 해 주고,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에 1대, 군수실 고장이 나서 1대 해서 이렇게 3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확보했고요.
온라인 통신망 통신장비 구입 이것은 예산배수지, 전자문서 유통 등 온라인 행정정보를 위해서 통신망 구축장비로 300만원 소요되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정산해본 결과 남은 돈 국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4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약 1,958만 8천원에서 약 1,962만 9천원 작년도에 정산결과 쓰고 남는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보시면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7억 75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부분과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포함해서 확보했었습니다.
7억 75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서도 설계비를 제외한 6억 8,613만원을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연기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해야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각종 관련사 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가 해서 예산만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뭐 입찰을 붙이든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만 됩니다.
아직 이 금액은 물론 관련 전문하는 업체로부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액은 이 정도로다가 받았습니다.
아직 이 금액은 물론 관련 전문하는 업체로부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액은 이 정도로다가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오라클프로그램은 설명을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운영하는 전자결재를 모두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나중에 제가 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에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솔직히 얘기해서 풀 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해서 결정된 돈이 3,640만원입니다. 그럼 3,640만원에서 군 협의회에서 1,600만원을 쓰고, 12개 읍·면에 2,040만원을 나누어 줘요. 각 읍·면 단위 협의회에 1,600만원을 가지고 군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 전국대회에 갈 돈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읍·면으로 나누어줘요, 읍·면 지회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면당 한 170만원정도.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부득이 그렇다고 예산군만 뭐 전국대회 빠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갈 입장은 못되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각 시·군이 같은 양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공무원들이 새마을 교육생을 가면 몇 월 몇 일 어디로 가면 된다 라고 안내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분을 예산군청까지 오셔서 군에서 버스를 대든지, 아니면 우리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분들까지 교육장소에다가 인솔해 주어야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계속되지요, 해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교육생 인솔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공무원 여비 주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인솔하는데 왔다갔다하는 여비가 작아서 100만원을 가져야 50만원밖에 당초에 안 섰기 때문에 적어서 50만원 더 세우는 거예요,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예산이 여의치 못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그게 저도 금액까지는 확인 못하고요. 대개 보면 성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대개 상해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너무 보상을 줄 수 없을 때 여기에서 도와줍니다.
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홍성검찰청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출연금 받아서 받고 또한 거기에 엊그제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갔다 왔는데요. 각 지역에 이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센터 장이 이사. 센터에 이사가 있어 가지고 이사들이 조금씩 내어 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해서 범죄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성폭력 같은 것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한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 분이 작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이환순씨라는 분하고, 신현자씨, 이규황씨 세 분이 받았는데 금액은 11월에 두 분 받았고, 9월에 한 분 받았고.
그런데 그 내용은 얼마를 받았나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서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저도 금액까지는 확인 못하고요. 대개 보면 성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대개 상해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너무 보상을 줄 수 없을 때 여기에서 도와줍니다.
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홍성검찰청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출연금 받아서 받고 또한 거기에 엊그제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갔다 왔는데요. 각 지역에 이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센터 장이 이사. 센터에 이사가 있어 가지고 이사들이 조금씩 내어 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해서 범죄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성폭력 같은 것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한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 분이 작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이환순씨라는 분하고, 신현자씨, 이규황씨 세 분이 받았는데 금액은 11월에 두 분 받았고, 9월에 한 분 받았고.
그런데 그 내용은 얼마를 받았나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서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우선 130쪽에 행정기구정원 인력조직 진단사업 용역비, 아까 당진이 1억 6,000만원, 서천군이 8,800만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은 5,000만원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실상적으로 타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거기에 진단 자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럼 이것을 뭐 어떤 용역 자체를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용역 자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전문기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예산군을 조직진단 해 가지고 예산군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군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직인가 만들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물론 돈을 많이 주면 금년도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금년도 추진하는 곳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상하고 있는 데가 경영 생산성본부 이런 곳에다 하면 내년도에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금년도 추진하는 곳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상하고 있는 데가 경영 생산성본부 이런 곳에다 하면 내년도에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요, 내년도까지는 다 완료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에 전국에 이런 것을 용역하는 수행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는데는 아무래도 한 두 건 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를 제대로 많이 주어야 하고, 또 저희는 그럴 생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로 FTF팀을 구상해서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 모든 업무를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거기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에 전국에 이런 것을 용역하는 수행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는데는 아무래도 한 두 건 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를 제대로 많이 주어야 하고, 또 저희는 그럴 생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로 FTF팀을 구상해서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 모든 업무를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거기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탈락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탈락은 되어서 심의위원회탈락은 되었는데요. 그러면 저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홍성검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가 보령, 서천, 예산, 홍성 4개 군인데 그러면 예산군만 이것 안하고 말면 꼴이 아니지요.
거기가 보령, 서천, 예산, 홍성 4개 군인데 그러면 예산군만 이것 안하고 말면 꼴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원인이 있는 것은 시·군 의원들한테 어떤 설명에 삭감을 예산 뭐 왜 검찰청 사무를 거기서 주지 우리가 주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홍성검찰청에서 다른 군은 다 확보해 가지고 2,000만원, 적은 군이 1,500만원, 큰 군이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 정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군이라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출연해 줘야 우리지역의 범죄피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 보호해 줄 수 있지, 예산군만 출연 안해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홍성검찰청에서 다른 군은 다 확보해 가지고 2,000만원, 적은 군이 1,500만원, 큰 군이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 정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군이라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출연해 줘야 우리지역의 범죄피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 보호해 줄 수 있지, 예산군만 출연 안해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131쪽에 시설비 범죄예방 CCTV 그것이 이번에 일부만 섰는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곳은 이것이 동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뭐 홍성이나 청양 이런데서 어떤.
다음은 같은 131쪽에 시설비 범죄예방 CCTV 그것이 이번에 일부만 섰는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곳은 이것이 동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뭐 홍성이나 청양 이런데서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게 각 시·군이 다 해요.
○이승구 위원 아니 엊그제도 내가 뉴스에서도 봤어요. 봤는데 어떠한 것을 봤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129억원인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없다, 의문점이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그런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관내에 있는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없다, 의문점이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그런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관내에 있는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계획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홍성, 청양, 당진 모두 다 똑같이 요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설치하고 덜 설치하고 하는 정도이지 내년도까지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로부터 일괄 통보되어 가지고 똑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설치하고 덜 설치하고 하는 정도이지 내년도까지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로부터 일괄 통보되어 가지고 똑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공무원 국외여비 4,000만원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해외를 많이 가서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웠던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을 더 가져야 연말까지 21명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지요, 해외여행경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국외여행경비는 그렇고, 충남정신 발양이 137쪽.
이것은 충남정신 발양 추진협의회에 주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600만원 세웠다가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636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국외여행경비는 그렇고, 충남정신 발양이 137쪽.
이것은 충남정신 발양 추진협의회에 주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600만원 세웠다가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636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민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준다면 공무원들로서 일반 군민들이 많은 교육혜택을 받아야만 행정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발전하는데 그 이유를 강조하는데 그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더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군민교육은 사회교육으로 지금 자치대학 운영하는 것이 순수하게 군 자체적으로는 자치대학을 하는 것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기타는 사회 새마을 분야에서 도나 중앙에 일반 새마을지도자 내지 지역 지도층 인사들 교육 보내는 것이 일반 사회교육입니다.
기타 교육은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진짜 전문강사, 사회교육으로서 우리 복지회관에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또 돈이 있으면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서울대학이라든지 좋은 교육기관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위탁해서 하는데 사실상 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사회 새마을 분야에서 도나 중앙에 일반 새마을지도자 내지 지역 지도층 인사들 교육 보내는 것이 일반 사회교육입니다.
기타 교육은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진짜 전문강사, 사회교육으로서 우리 복지회관에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또 돈이 있으면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서울대학이라든지 좋은 교육기관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위탁해서 하는데 사실상 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전체 5억원 중에서 물론 부기상 나누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1,6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전체 우리가 보통 따지는 것이 6억 7,000만원에 전체 금액을 놓고 따지면 3,00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설계를 했기에 설계를 한 것을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7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설계를 했기에 설계를 한 것을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7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다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2억원 정도에 늘어난 면적.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제가 집행 할 때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이지요. 아직은 처리는 안 했고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얼마정도를 가지면 오라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약 할 때에는 이 금액 이하로 되지요.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한데 모사전송기 구입 건도 일단은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 1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농·어촌에 자녀가 감소 해 가지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렇게 하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한데 모사전송기 구입 건도 일단은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 1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농·어촌에 자녀가 감소 해 가지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줄어 들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해 줘도.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반납된 예산입니다.
146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296만 6천원은 우리가 작년도에 쓰고서 남는 돈입니다.
146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296만 6천원은 우리가 작년도에 쓰고서 남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보통교부세 산정현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부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저희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지요. 자료만 공무원이 작년도 몇 명이었는데 금년도 몇 명이다 이런 자료는 제출해도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얼마가 산정이 되어서 얼마가 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나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이 표준 정원 이상으로 정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얼마만큼.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표준정원에 의해서 표준정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31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이장단 체육대회 있지요. 우리가 각 읍·면에 올해 처음 면민 체육대회 하라고 1,000만원씩인가 지급을 해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요즈음 최소한 3,000명 내지 5,000명, 7,000∼8,000명씩 되는데 거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장이 예산군에 304명이란 말이에요. 304명한테는 액수를 1,500만원 주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장들이 물론 수고하는 것은 알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무슨 이장들한테 무슨 빽쓰려고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31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이장단 체육대회 있지요. 우리가 각 읍·면에 올해 처음 면민 체육대회 하라고 1,000만원씩인가 지급을 해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요즈음 최소한 3,000명 내지 5,000명, 7,000∼8,000명씩 되는데 거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장이 예산군에 304명이란 말이에요. 304명한테는 액수를 1,500만원 주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장들이 물론 수고하는 것은 알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무슨 이장들한테 무슨 빽쓰려고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이라서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장단들도 옛날에는 협의회 같은 것이 없었는데 요새는 협의회 같은 것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들도 심부름만 억수로 하고 있지 이런 것 한 번 없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연말 하계수련대회이다 무슨 대회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장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활용하고 행정지시만 하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장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차원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장 1인당 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은 연말 하계수련대회이다 무슨 대회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장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활용하고 행정지시만 하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장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차원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장 1인당 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종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에서 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면에서 이장을 면에서 면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도 이장들이 안 하려고 해서 체육대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1,500만원씩을 주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체육대회를 하려고 우리가 저 많은 액수를 줍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1,500만원씩을 주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체육대회를 하려고 우리가 저 많은 액수를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은 우리가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연종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맘이 돌아서서 하려나는 몰라도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 그것은 우리 이승구 위원님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홍성검찰청에 지금 4개 시·군이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의사, 변호사 또 시장,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다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실 이게 검찰청 법무부에서 이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상부 지시만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걷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돈을 낸 자치단체도 있고, 안 낸 자치단체도 있고 그동안은 운영은 해 왔습니다만 이 돈은 예산군에서도 안 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선거 때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4개 시장·군수가 모여 가지고 지청장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변호사, 의사, 뭐 심지어 담당 검사까지 있어 가지고 검사가 그 군에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홍보팀, 구조팀, 조사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거절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절한 이유는 보조금은 액수는 산정 되어 있는 것은 적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두 분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서로가 안 갈려고 합니다. 가서 심의하려면 몇 십 개 단체에서 보통 압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한테 몇 푼 쪼개서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밑에 평통,
그리고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 그것은 우리 이승구 위원님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홍성검찰청에 지금 4개 시·군이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의사, 변호사 또 시장,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다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실 이게 검찰청 법무부에서 이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상부 지시만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걷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돈을 낸 자치단체도 있고, 안 낸 자치단체도 있고 그동안은 운영은 해 왔습니다만 이 돈은 예산군에서도 안 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선거 때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4개 시장·군수가 모여 가지고 지청장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변호사, 의사, 뭐 심지어 담당 검사까지 있어 가지고 검사가 그 군에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홍보팀, 구조팀, 조사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거절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절한 이유는 보조금은 액수는 산정 되어 있는 것은 적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두 분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서로가 안 갈려고 합니다. 가서 심의하려면 몇 십 개 단체에서 보통 압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한테 몇 푼 쪼개서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밑에 평통,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평통은 금방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사회단체에서 일년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일년 예산을 배정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다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린 상태에서도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무슨 어디 뭐 도의 새마을 해 가지고 교육비가 적어 가지고 추가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투명하게 앞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서 뒷거래를 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린 상태에서도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무슨 어디 뭐 도의 새마을 해 가지고 교육비가 적어 가지고 추가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투명하게 앞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서 뒷거래를 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또 그 단체에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강연종 단체를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 지금 새마을 단체보다는 바르게살기 단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각 읍·면에 돈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우리한테 뒷거래를 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분들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다니면서 홍보하고 자랑을 해요, 우리는 얼마 받았다고.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좋은 얘기는 안 들려요. 나쁜 얘기만 들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좋은 얘기는 안 들려요. 나쁜 얘기만 들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운영비는 아니고요, 사업비 성격으로다 주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주민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가로방범등 수선관리 일용인부임이 봉급에 덜 선 부분에 대해서는 18만원정도 다시 증액을 했고, 임금보전수당은 토요일 휴무제가 됨으로 일용인부임들이 임금이 떨어지면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민원으로 5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누전탐사장비 하고 경로탐사 장비 구입비를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수선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을 24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청에 의뢰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유망한 선수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21명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 꼴로 120만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에 조정팀 육성지원해서 운영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청 조정팀이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남자선수가 9명 있고, 여자선수가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에이트 경기라고 해서 조정의 꽃인 에이트 경기가 9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 경기만 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4인 경기에 출전을 하고, 또 에이트 경기를 출전을 하니까 후보선수가 한 명도 없는 실정 이예요.
그리고 숙소는 지금 아파트 두 채를 빌려서 여자선수가 2명이 하나를 쓰고 있고, 하나는 9명이 지금 감독까지 10명이 쓰고 있어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보조로 있기 때문에 군비까지 합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600만원이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동복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체육기금에서 1,500만원 보조가 있어 가지고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에서 각 시·군에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시·군만 보조를 해 주었는데 사업내용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읍·면 체육대회를 12개 읍·면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년 전에 2년 단위로 읍·면 체육대회하고, 그 중간에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올해는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2년 전에 읍·면에 5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만 행사 치르는데 읍·면에서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면 어떤 기부를 받고 뭐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체육운영으로 군에서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도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아산에서 9월 16일날 개최될 그런 계획입니다.
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도 저희들은 2,000만원을 재정보조금 국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군비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27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물자재처리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경기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옛날에 개를 키우던 사육사가 있고, 집이 있어 가지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 처리비가 당시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저희 오지종합개발이 본 예산에 12억 7,64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하는 사유는 이중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회관 2동하고, 그 3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군수로 등기를 내다보니까 나중에 관리책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이번에 새로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 예산에 있던 사업을 시설비로 할 것을 좀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술 마전에서 부터 광시 운산까지는 본 예산에 있는 사업내용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다 2,823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쪽, 중간쯤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800만원씩 해서 4동이 3,200만원, 도비 보조가 960만원이 있어 가지고 군비 해서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업내용 그대로 읍·면별로 그 내역을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155쪽에서 161쪽까지는 사업내역 각 12개 읍·면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소규모주민사업 부대비로 1,080만원 거기에 따른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별도로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다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보조가 전부 2억 5,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대술 궐곡리 농산물가공공장 설치해서 그것이 1억 5,000만원, 신양 서계양 1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원, 광시 월송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회관 신축이 저희들이 시설비로 할 때에는 7,0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자본적 보조로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5,000만원인데, 이 쪽은 7,0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씩을 조정을 해서 같이 맞추도록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위탁비로다 7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기간이 도래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철거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 장에 1,500원씩 주고 있는데 금액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기 구입 이것도 광고협회와 계약을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한 장당 저희들이 6천원씩 주고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고덕 같은 곳에서 지금 설치건의가 들어 왔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만 게시대가 없으므로 굉장히 난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가 있고 마땅한 데에는 지속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경에 5억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선뜻 구분이 잘 안 되시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생활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읍·면에 많은 금액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인데, 일부는 군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현수막 제거기 해 가지고 35만원씩 12개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가위 같은 것으로 현수막을 자르고 해야 되는데 길게 되어 가지고 밑에서 하면 가위처럼 자를 수 있는 것인데 구입을 해서 읍·면에 한 대씩 배부 할 계획입니다.
1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 직장팀 육성사업비 7만 7천원을 도비에서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7만 7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 주민지원과에 계속비 사업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액은 80억원으로 지금 예산액을 잡았고 작년에 1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속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해 놓으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거든요.
계속비 사업이 없이 일반 예산에서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던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해도 당연히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운영하는 데 편리성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 쪽에서 체육관건립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주민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가로방범등 수선관리 일용인부임이 봉급에 덜 선 부분에 대해서는 18만원정도 다시 증액을 했고, 임금보전수당은 토요일 휴무제가 됨으로 일용인부임들이 임금이 떨어지면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민원으로 5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누전탐사장비 하고 경로탐사 장비 구입비를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수선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을 24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청에 의뢰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유망한 선수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21명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 꼴로 120만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에 조정팀 육성지원해서 운영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청 조정팀이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남자선수가 9명 있고, 여자선수가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에이트 경기라고 해서 조정의 꽃인 에이트 경기가 9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 경기만 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4인 경기에 출전을 하고, 또 에이트 경기를 출전을 하니까 후보선수가 한 명도 없는 실정 이예요.
그리고 숙소는 지금 아파트 두 채를 빌려서 여자선수가 2명이 하나를 쓰고 있고, 하나는 9명이 지금 감독까지 10명이 쓰고 있어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보조로 있기 때문에 군비까지 합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600만원이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동복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체육기금에서 1,500만원 보조가 있어 가지고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에서 각 시·군에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시·군만 보조를 해 주었는데 사업내용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읍·면 체육대회를 12개 읍·면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년 전에 2년 단위로 읍·면 체육대회하고, 그 중간에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올해는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2년 전에 읍·면에 5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만 행사 치르는데 읍·면에서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면 어떤 기부를 받고 뭐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체육운영으로 군에서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도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아산에서 9월 16일날 개최될 그런 계획입니다.
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도 저희들은 2,000만원을 재정보조금 국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군비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27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물자재처리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경기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옛날에 개를 키우던 사육사가 있고, 집이 있어 가지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 처리비가 당시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저희 오지종합개발이 본 예산에 12억 7,64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하는 사유는 이중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회관 2동하고, 그 3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군수로 등기를 내다보니까 나중에 관리책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이번에 새로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 예산에 있던 사업을 시설비로 할 것을 좀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술 마전에서 부터 광시 운산까지는 본 예산에 있는 사업내용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다 2,823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쪽, 중간쯤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800만원씩 해서 4동이 3,200만원, 도비 보조가 960만원이 있어 가지고 군비 해서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업내용 그대로 읍·면별로 그 내역을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155쪽에서 161쪽까지는 사업내역 각 12개 읍·면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소규모주민사업 부대비로 1,080만원 거기에 따른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별도로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다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보조가 전부 2억 5,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대술 궐곡리 농산물가공공장 설치해서 그것이 1억 5,000만원, 신양 서계양 1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원, 광시 월송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회관 신축이 저희들이 시설비로 할 때에는 7,0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자본적 보조로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5,000만원인데, 이 쪽은 7,0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씩을 조정을 해서 같이 맞추도록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위탁비로다 7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기간이 도래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철거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 장에 1,500원씩 주고 있는데 금액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기 구입 이것도 광고협회와 계약을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한 장당 저희들이 6천원씩 주고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고덕 같은 곳에서 지금 설치건의가 들어 왔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만 게시대가 없으므로 굉장히 난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가 있고 마땅한 데에는 지속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경에 5억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선뜻 구분이 잘 안 되시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생활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읍·면에 많은 금액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인데, 일부는 군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현수막 제거기 해 가지고 35만원씩 12개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가위 같은 것으로 현수막을 자르고 해야 되는데 길게 되어 가지고 밑에서 하면 가위처럼 자를 수 있는 것인데 구입을 해서 읍·면에 한 대씩 배부 할 계획입니다.
1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 직장팀 육성사업비 7만 7천원을 도비에서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7만 7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 주민지원과에 계속비 사업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액은 80억원으로 지금 예산액을 잡았고 작년에 1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속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해 놓으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거든요.
계속비 사업이 없이 일반 예산에서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던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해도 당연히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운영하는 데 편리성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 쪽에서 체육관건립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대상은 군내에 청소년으로 하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운동복도 사주고, 축구공도 사고 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보조가 생활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명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코치별로 별도로 인건비를 계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보조를 해 주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나의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로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코치비도 안 되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생활체육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50명을 한도로 해 가지고 예산초등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군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보조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다음에 150쪽,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4억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원을 계상 하셨지요?
예산 편성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원을 계상 하셨지요?
예산 편성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4억원을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연초에 다 쓰게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니까 원래 분기별로 하고, 연초에 읍·면별로 다 배정을 했어요.
금액을 얼마씩 한다는 것을 4억원 가지고 본 예산 4억원을 가지고 배분한 것을 보면 그 때 인구, 면적, 행 정리 이런 것이 예산읍 13.19, 삽교 10.57, 대술 8,49, 신양 9.15, 광시 9.24, 대흥 5,79, 응봉 5.06, 덕산 9.65, 봉산 6.50, 고덕 8.52, 신암 6.75, 오가 7.5 이런 퍼센트로 금액을 산정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가령 4억원이라면 1분기에 1억원, 2분기에 1억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9,000만원 정도밖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8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놔 둬도 읍·면에서 아주 급하다. 이것은 당장 생활하고 직결된 해결이 안되면 굉장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또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2,8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에 못해 가지고 추경에 1억원을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다시 또 배정을 해 줄 거예요.
금액을 얼마씩 한다는 것을 4억원 가지고 본 예산 4억원을 가지고 배분한 것을 보면 그 때 인구, 면적, 행 정리 이런 것이 예산읍 13.19, 삽교 10.57, 대술 8,49, 신양 9.15, 광시 9.24, 대흥 5,79, 응봉 5.06, 덕산 9.65, 봉산 6.50, 고덕 8.52, 신암 6.75, 오가 7.5 이런 퍼센트로 금액을 산정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가령 4억원이라면 1분기에 1억원, 2분기에 1억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9,000만원 정도밖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8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놔 둬도 읍·면에서 아주 급하다. 이것은 당장 생활하고 직결된 해결이 안되면 굉장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또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2,8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에 못해 가지고 추경에 1억원을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다시 또 배정을 해 줄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무 남발해 가지고 읍·면에서 아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처럼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남겨 놨다가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먼저 이 돈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식으로 막 신청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받고, 군에서 그것도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원칙은 정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아직 3/4분기도 안 지났는데 그럼 1억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2,800만원이 남았고, 그 외로 시급히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적인 면에서 아까 배분한 것만은 읍·면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그래서 읍·면에서 급하다고 들어오는 것은 읍·면장이 보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추가로 별도로 예산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군에서 그것도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원칙은 정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아직 3/4분기도 안 지났는데 그럼 1억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2,800만원이 남았고, 그 외로 시급히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적인 면에서 아까 배분한 것만은 읍·면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그래서 읍·면에서 급하다고 들어오는 것은 읍·면장이 보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추가로 별도로 예산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교육청, 그 도에서 이 사업내용이 이번에 보조사업 온 것이 5개 시·군에 8개소가 보조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군은 중앙초교에 야간조명시설을 사업장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인데.
그래서 예산군은 중앙초교에 야간조명시설을 사업장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인데.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 사업 그것까지 찍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150쪽, 시설비 생활민원사업 거기 1억원이 추가로 서 있는데 이것이 군수님 군정보고로 인해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추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게 제가 아까 그 용어 관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고, 또 여기 생활민원사업이 있고 해서 좀 헷갈립니다.
생활민원사업 500만원 이하의 주민하고 직결 된 것인데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건의사항은 500만원이하 짜리 보다는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많고요.
이것은 또 본 예산 4억원 서 있는 것은 500만원이하 짜리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500만원이하 짜리로 해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500만원 이하의 주민하고 직결 된 것인데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건의사항은 500만원이하 짜리 보다는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많고요.
이것은 또 본 예산 4억원 서 있는 것은 500만원이하 짜리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500만원이하 짜리로 해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것이 중앙초등학교 야간 조명시설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했는데 꼭 학교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중앙초등학교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축구부도 있고, 또 뭐하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했는데 꼭 학교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중앙초등학교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축구부도 있고, 또 뭐하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일단 신청을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도에 신청은 하는데요. 지금 사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가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학교에서 뭐 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중앙초등학교로 된 것 같아요.
뭐 응봉 평촌 초등학교도 한 번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평촌초등학교는 조금 있으면 폐교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도에서 중앙초등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라고 마을까지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학교에서 뭐 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중앙초등학교로 된 것 같아요.
뭐 응봉 평촌 초등학교도 한 번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평촌초등학교는 조금 있으면 폐교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도에서 중앙초등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라고 마을까지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에요, 지금 명세가 어디 어디 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 군에서 이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도에서 보조결정이 내려 왔어요. 좀 늦게 내려 왔는데 보조내시가 산업대가 보조결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30% 보조를 해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사업장소가 시급한 곳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교통 관계는 도에서 도로교통과 네요.
그런데 주민지원과 업무가 보면 개발업무는 건설과 하고, 도시과 업무를 조금 떼어 온 것이고, 체육은 공보실에 있던 것 와 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도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지원과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도 이제 교통시설관계 관련이 되니까 거기에서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 업무가 보면 개발업무는 건설과 하고, 도시과 업무를 조금 떼어 온 것이고, 체육은 공보실에 있던 것 와 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도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지원과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도 이제 교통시설관계 관련이 되니까 거기에서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보조해 준 것이 시·군 보면 대개 2동, 3동, 그래서 예산군은 4동을 지원해 주었는데, 전부 도비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는 당장 버스 승강장이 필요한데 읍·면장이 도저히 도비보조사업을 기다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빨리 읍·면 예산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읍·면 예산으로 읍·면에서도 집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읍·면 예산 세운 것은 그러니까 읍·면에서 시급하니까 그 사업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읍·면 예산 세운 것은 그러니까 읍·면에서 시급하니까 그 사업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15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고 차이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읍·면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나요?
15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고 차이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읍·면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우선 사업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은 그 대상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군 같은 곳은 대술, 신양, 광시가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따라서 3개 읍·면 대술, 신양, 광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옛날에는 봉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봉산은 빠지고 지금은 광시가 들어가 있어서 대술, 신양, 광시로 3개 읍·면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국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지 아닌 곳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지 빼고서 또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한정된 오지개발사업은 한정된 면에서 대해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를 보조해 줘 가면서 원칙은 도비를 지역구별로 도에서 예산군을 운영하는 것이 도의원 지역구별로 예산 같으면 1지구, 2지구 똑같이 도비 보조 해 줘 가면서 이 사업을 군비까지 뭐 보태가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지 아닌 곳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지 빼고서 또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한정된 오지개발사업은 한정된 면에서 대해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를 보조해 줘 가면서 원칙은 도비를 지역구별로 도에서 예산군을 운영하는 것이 도의원 지역구별로 예산 같으면 1지구, 2지구 똑같이 도비 보조 해 줘 가면서 이 사업을 군비까지 뭐 보태가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그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읍·면장이 재량 것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2억원씩 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장들한테 2억원씩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하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니까 군 예산을 일단 세우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산의 재 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다든지, 좀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것은 원래 군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적인 것이 재배정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읍·면에 재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군 예산을 일단 세우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산의 재 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다든지, 좀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것은 원래 군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적인 것이 재배정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읍·면에 재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사실상 재배정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재배정을 했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게 재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게 재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도에서 어디로 해라하고 사업장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정해야 되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군비만 가지고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강연종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되고 도비가 30% 붙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70%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4가운데를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4개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런데 읍·면 군수님 초도 순시 때 버스 승강장이 노후 되고 비 새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도비 뿐만 아니라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될 때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도비가 금방 말씀드리기 그런데 2개소 내지 3개소 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 차례 기다리다가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원래 없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읍·면도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면 요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이 4개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해 줘야 할 데가.
그러니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이 4개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해 줘야 할 데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남자선수 9명, 여자선수 2명, 감독 1명 있어 가지고요.
선수들 후보선수 하나 없이 여러 종목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코치도 없고. 그러니까 감독 한 사람이 11명을 다 훈련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수들 후보선수 하나 없이 여러 종목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코치도 없고. 그러니까 감독 한 사람이 11명을 다 훈련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정팀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5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나 본데 우리가 저는 사실 충남 시·군마다 한 팀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조정팀이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예당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조정팀을 맡다 보니까 군비도 50%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도하고 절충 해 가지고 도비를 한 70% 정도 하고, 우리 군비는 한 30%를 보탤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지금 5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나 본데 우리가 저는 사실 충남 시·군마다 한 팀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조정팀이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예당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조정팀을 맡다 보니까 군비도 50%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도하고 절충 해 가지고 도비를 한 70% 정도 하고, 우리 군비는 한 30%를 보탤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보조경기장.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직 다 완공상태는 아니고요, 추가로 설치 할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서 안에 계상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난간도 해야 되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난간도 해야 되고, 위에 그 보면 경사가 좀 졌는데, 스탠드 경사가 져 가지고 거기에 난간을 하나 좀 추락 위험성이 있고, 또 보면 보조경기장 저쪽에 보면 육상 트랙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검토되는 것이 잔디를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차후 시설개량 문제이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지요, 그것 할 때 다 같이 한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실 그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라는 것은 그 정도면 2번 이상은 깎아 주었어야 돼요. 잔디는 깍아 주고 어제 우리 그 후계자들.
사실 그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라는 것은 그 정도면 2번 이상은 깎아 주었어야 돼요. 잔디는 깍아 주고 어제 우리 그 후계자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농업경영인들.
○위원장 강연종 몇 천명 와 가지고 다 그게 흉 거리가 되고. 그런데 그게 잔디가 그 정도면 몇 번 깎아 주고 눌러 주었어야 돼요. 모래도 복토 해 주고.
사실 잔디를 그렇게 두고 그렇게 큰 대회를 개최하도록 두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
이것이 사업이 끝났나, 안 끝났나 우리가 궁금해서 거기 가서 현장을 다 둘러보았어요.
두 번, 세 번 가 봤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까 스탠드 앞에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는데.
사실 잔디를 그렇게 두고 그렇게 큰 대회를 개최하도록 두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
이것이 사업이 끝났나, 안 끝났나 우리가 궁금해서 거기 가서 현장을 다 둘러보았어요.
두 번, 세 번 가 봤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까 스탠드 앞에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난간.
○위원장 강연종 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스탠드 그거 갈아야 돼요. 스탠드 그것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관람하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과장에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관람을 누가 와서 관람을 하려고 그 스탠드를 했는지.
물론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과장에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관람을 누가 와서 관람을 하려고 그 스탠드를 했는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잔디랑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농업경영인들에게 사실은 안 빌려주려고 했어요. 잔디문제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행사 같은 것을 하려면 그 주위에 풀도 좀 깎고 그래 야지 말이에요. 윗분들도 많이 왔다 가는데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 나빠지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군 생활체육 행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실·과마다 행사를 치르는 실·과 마다 매년 하지말고 격년제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행사비를 삭감할 겁니다. 국·도비가 붙었더라도 우리가 삭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지원과도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께서 꼭 숙지하셨다가 2007년도부터는 올해 치른 행사는 내년부터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추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사는 우리가 격년제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군 생활체육 행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실·과마다 행사를 치르는 실·과 마다 매년 하지말고 격년제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행사비를 삭감할 겁니다. 국·도비가 붙었더라도 우리가 삭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지원과도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께서 꼭 숙지하셨다가 2007년도부터는 올해 치른 행사는 내년부터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추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사는 우리가 격년제로 합시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행사 성격이 격년제로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번 추경에 3억 125만 5천원을 증액해서 총 72억 3,916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는 복식부기팀이 1월 31일자로 신설된 이유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외체납세금 징수 이것은 성립 전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책추진 재정보정금으로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총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당초에 3,12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인원수를 3명 줄여서 350만원을 감했고,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되면서 10만원씩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을 계상해서 본 청과 읍·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당초에 600만원을 월 5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저희가 일반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치 정보조합과 계약을 했는데 월 20만원씩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구입 이것도 성립 전으로 해서 8대 80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전용고지서 프린터도 1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카드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정도 카드로 받을 것을 예측이 되어 가지고 카드 수수료 1.5% 225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용 레이져 프린터를 4대에 560만원 이것은 읍·면이 세무용으로 쓰는 프린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 급여자료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임금보전 수당이 신설되고 해서 73만 5천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복식부기 회계 자산실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도 저희 복식부기팀이 신설이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계약심의위원참석수당으로 7만원 곱하기 9명해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만원, 그리고 복식부기팀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할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00만원씩 3대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테이블 및 의자 해서 10세트에 500만원, 회의실 의자 30각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기타 집기 비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542만원에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보전수당하고 월차유급수당에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해에 2억 2,5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당시에 계상을 했을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행자부로부터 지방비로 100% 계상 한 다음에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국비가 금년 1월 26일경에 재 배정 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건교부에서 내려진 국비 분을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려오는 재배정분하고 저희들이 편성했던 2억 2,500만원하고 해서 50%, 50% 비율을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인쇄부터 쭉 내려 가시면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인쇄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납부독려 야근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팀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야간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서 관외체납세금 징수 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에 179만 6천원,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으로 봉급 유급휴일수당, 임금보전수당해서 27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 그것은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경부소관으로 도비가 336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건교부 농림부소관으로 1,344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권리보전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전기와 상하수도를 연간 9,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 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1,479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에 비해서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게 된 이유는 신규로 건물이 증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종전에는 각 법률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가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총 소요액 중에서 부족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난방비로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476만원정도의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 및 관사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편급도 사본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보존등기 수수료에 154만 4천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만원,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480만원, 그리고 국·공유지관리에 360만원 이것은 읍·면에도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농림부와 건교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의 여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한 대 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덕산면 청사 증축공사비로 2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안전진단보수비는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진단실시결과 노후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뒤편 세척실 있는데 그쪽부분이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고, 누수부분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관계도 노후가 많이 돼서 문제점이 없도록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산면 청사 증축 감리비는 앞에서 2억 200만원을 건축비를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감리비도 296만 5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 증축 부대비도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민원실 항온항습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민원실 지하에 가면은 지적서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온도·습도가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지적공부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서가 문제 없게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조달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1대 100만원, 관용차량교체 의회사무과 차량입니다. 2,8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번 추경에 3억 125만 5천원을 증액해서 총 72억 3,916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비는 복식부기팀이 1월 31일자로 신설된 이유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외체납세금 징수 이것은 성립 전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책추진 재정보정금으로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총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당초에 3,12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인원수를 3명 줄여서 350만원을 감했고,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되면서 10만원씩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을 계상해서 본 청과 읍·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당초에 600만원을 월 5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저희가 일반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치 정보조합과 계약을 했는데 월 20만원씩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구입 이것도 성립 전으로 해서 8대 80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전용고지서 프린터도 1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카드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정도 카드로 받을 것을 예측이 되어 가지고 카드 수수료 1.5% 225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용 레이져 프린터를 4대에 560만원 이것은 읍·면이 세무용으로 쓰는 프린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 급여자료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임금보전 수당이 신설되고 해서 73만 5천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복식부기 회계 자산실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도 저희 복식부기팀이 신설이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계약심의위원참석수당으로 7만원 곱하기 9명해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만원, 그리고 복식부기팀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할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00만원씩 3대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테이블 및 의자 해서 10세트에 500만원, 회의실 의자 30각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기타 집기 비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542만원에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보전수당하고 월차유급수당에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해에 2억 2,5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당시에 계상을 했을 당시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행자부로부터 지방비로 100% 계상 한 다음에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국비가 금년 1월 26일경에 재 배정 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건교부에서 내려진 국비 분을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려오는 재배정분하고 저희들이 편성했던 2억 2,500만원하고 해서 50%, 50% 비율을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인쇄부터 쭉 내려 가시면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인쇄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납부독려 야근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팀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야간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서 관외체납세금 징수 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에 179만 6천원,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으로 봉급 유급휴일수당, 임금보전수당해서 27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 그것은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경부소관으로 도비가 336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건교부 농림부소관으로 1,344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권리보전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전기와 상하수도를 연간 9,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 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1,479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에 비해서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게 된 이유는 신규로 건물이 증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종전에는 각 법률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가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총 소요액 중에서 부족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난방비로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476만원정도의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 및 관사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편급도 사본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보존등기 수수료에 154만 4천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만원,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480만원, 그리고 국·공유지관리에 360만원 이것은 읍·면에도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농림부와 건교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의 여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한 대 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덕산면 청사 증축공사비로 2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안전진단보수비는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진단실시결과 노후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뒤편 세척실 있는데 그쪽부분이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고, 누수부분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관계도 노후가 많이 돼서 문제점이 없도록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산면 청사 증축 감리비는 앞에서 2억 200만원을 건축비를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감리비도 296만 5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 증축 부대비도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민원실 항온항습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민원실 지하에 가면은 지적서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온도·습도가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지적공부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서가 문제 없게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조달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1대 100만원, 관용차량교체 의회사무과 차량입니다. 2,8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간사 이진자입니다.
171쪽입니다. 171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있지요.
실비 보상이 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건설과에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171쪽입니다. 171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있지요.
실비 보상이 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건설과에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저희 실비보상은 다른 데에 그 이제 수당이 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식대로서 2만원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간사 이진자 어떤 설계하는 사람들은 식대를 5만원씩 잡고, 여기 계약하면 2만원씩 잡고, 대부분 총 회의비는 7만원으로 전체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무과는 너무 적게 잡지 않나. 2만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무과는 너무 적게 잡지 않나. 2만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건설과는 혹시 또 두 번이란 식대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식대는 저희들이 공무원 어떤 규정을 보면은 1만 8천 원에서 2만원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대는 저희들이 공무원 어떤 규정을 보면은 1만 8천 원에서 2만원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기준에 맞춰서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 노트북이 좀 차등이 용량이 따라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용억 예, 고급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용량이 큰 것으로 하다 보니까 350만원을.
○이승구 위원 보통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정도 되겠고, 뭐냐하면 거기서 177페이지에서 덕산 면청사 증축공사 그것이 프린터가 잘못 된 것 같아 가지고 4억 2,793만 2천원. 그렇게 해야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끝에 단수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군 청사 안전진단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감사 결과를 제가 전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진단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 청사가 5년을 넘기지 않고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물론 전직 군수님께서 결심이 안 세우셔 가지고 군 청사 이전을 미룬 것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99년도에 진단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 청사가 5년을 넘기지 않고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물론 전직 군수님께서 결심이 안 세우셔 가지고 군 청사 이전을 미룬 것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네요?
○재무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여러 가운데 문제점이 나오기는 했는데 꼭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보강을 할 계획으로 5,000만원정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보통교부세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는 분인데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2005년과 2006년도 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는 분인데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2005년과 2006년도 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실장님, 175쪽에 하단에 청사 및 관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것 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본예산에도 조금 했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실장님, 175쪽에 하단에 청사 및 관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것 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본예산에도 조금 했었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이 노화하고, 또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재무과장 이용억 예, 관사는 그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적인 재산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수선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손을 안 대고 있고, 또 군수님도 전혀 손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여기 부군수 관사, 실·과장 관사하고 청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3,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를 지역봉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원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비가 지금 기본용품으로 168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가 복지기획담당이 생길 때 계상 안 되어 가지고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신청서하고 서류 인쇄비 150만원, 수화교실 교육책자에 50만원, 연탄나누기 홍보책자 100만원, 또 무연고 사망신문광고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200만원 선 것을 두 번 공고를 하고, 또 앞으로 발생 된 것에 200만원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해 가지고 현안사업 추진해서 90만원과 수화교실 운영에 900만원 저희들이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현재 농아 하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농아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할 때 수화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수화센터 강사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5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급량비가 되겠으며, 2월 7일날 시작을 해서 7월 10일날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반기에 들어 간 것과 하반기, 상반기 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사용을 했고, 하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로 150만원 추가되는 것은 이것도 먼저 번에 과 인원 증설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긴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2억 2,305만 8천원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금년에 3월에 차상위계층에게 긴급 지원 할 사람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의료비가 충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국비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고, 국비와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를 했고 군비가 해 가지고 요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보장자 생계 및 주거비에 3억 1,207만 4천원을 깎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는 것이 지금 2,125가구에 3,629명인데 당초 우리가 예산 추계 한 것보다도 실조사하니까 줄어 가지고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이것도 1억 1,129만 2천원을 깎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수업료인데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429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근로자 소득공제자활장려금인데 이것도 2억 6,013만 1천원을 깎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비 그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은 저희들이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40명이 줄기 때문에 나머지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복권기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활센터에 줘서 도우미 뭐냐하면 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22명에게 1일 2만원씩 줘 가지고 다니면서 도우미로 주는 이런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이 뭐냐하면 이것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대상자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집에 150만원씩 120가구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300만원 이것은 군비와 분권교부 재원 재배정 관계에서 총액 변동없이 자원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연탄의 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500만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이후에 유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겨울에 기름을 못 때고서 연탄을 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369가구예요. 저소득층.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연탄을 기금을 통해서 현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야되는데, 5,000만원을 지금 목표액으로 하는데 군에서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를 500만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대한 재원기본이고, 거기에 치료기 하고 기기들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관작리에 가면 구세군이 있는데, 구세군에서 다른 음식, 제과회사 이런 곳에서 음식을 기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실어다가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주는 사업을 할 때 운영비로 300만원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섰는데 재원배분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 해 가지고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9월 12일에 예년대로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 와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여러 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 비해서 형평에 맞춰서 특히 우리 예산군은 인근에 있는 홍성하고 우리하고 군 재정이 비등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위한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6,613만 9천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의특은 1종, 2종 치료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군비 부담금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8억 6,221만 1천원 했는데 이번에 9억 2,835만원해서 저희들이 연간 산출 해 보니까 금년도 92억이 필요할 것으로 잠정해서 거기에 부족 분을 일반 의특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7쪽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유해곤충이것은 뭐냐하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우리가 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과태료를 받으면은 도에 올라와 가지고 40%는 도비로 들어가고 60%는 군비가 오는데 그 군비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업소 하는데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80개 있는데 거기에 바퀴벌레 약품 지원하는 것하고 그 밑에 쓰레기봉투, 또 손 씻는 시설물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두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손 씻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쪽 이거는 가정복지회관에 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매트가 없어서 가지고 매트구입 한 개 하는데 20만원하고, 또 거기 또 칠판이 없어 가지고 칠판 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로 여성정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105만원 있는데, 우리 여성복지가 그동안 보니까 제가 와 보니까 급량비가 없어 가지고 야근을 해도 저녁을 자기들이 먹고 여자들이 그러고 있어서 이것을 계상 요청했고, 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회의해서 7만원씩 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에 여성복지가 제가 와 보니까 잡다한 일이 많더라고요. 국제결혼문제, 여성정책업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의도 많고 해 가지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여성기술교육시상금하고, 여성 자원봉사자전문교육시상금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여성사회교육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의 내용은 이게 뭐냐하면 여성들의 교양강좌로 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주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여성단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줄 사항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일반운영비에서 감해 가지고 경상적 보조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수혜금 해 가지고 입양아동 육성보조금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중증장애인이 저희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입양아동 중에서 보조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52만 5천원하고, 그 사람 의료비, 보건비 해 가지고 240만원해서 874만원 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원 계상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가구 가구주에 대한 학원인데, 두 가구가 중장비 교육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지금 960만원하고, 나머지 1,200만원에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가정위탁이 뭐냐하면은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이혼을 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우리 군내에 63명이 있는데 한 달에 이것을 7만원씩 줍니다.
당초에 우리가 4,032만원을 세웠는데 확정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국·도비 변경되기 때문에 968만원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그 모부자 모자가정 중에서 어려운 사람 가정에 6세미만 아동은 월 5만원 되겠고, 학비를 고등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받는 것이 40명, 학비받는 것이 35명인데 이것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내용 1,028만 1천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학기 중 토요일 휴일 아동 급식비지원 성립전인데 뭐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 628명인데 방학기간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3천원씩 해 가지고 중식을 주는데 방학 후에 보면은 학교에서 받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은 못하니까 그 기간 것을 하루에 3천원씩 식권으로 주는 이런 금액에서 저희들이 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1,028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가구 중에서 6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학용품 또는 참고서, 부 교재비 이것을 도 특수시책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고, 주는 것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정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요새 가정에 여성들이 성폭력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되면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 52만원인데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2만원 감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군도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명이 있어 가지고 치료비 이렇게 주는 것인데 얼마는 안 주는데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해 가지고 420만원 당초예산인데 이것은 자원변경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우리 군이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에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7만원씩 주고 제수비 라고 해서 추석 때하고 설 때 10만원씩 20만원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방학중 저소득층 학생들 중식비 3천원씩 해서 금년에 66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보조 도비, 군비 보조 자원배분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비보상금은 여비보상입니다.
여성 성폭력 종사자교육에 의해서 1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폭력관련 종사자들이 도 교육 할 때에 여비보상으로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하고,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 보급사업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일반실비보상금을 세웠다가 감액해 가지고 밑에 경상적보조로 세우는데 세우는 목적은 당초에 이것을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못하니까 전문기관에다 줘라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서 경상비를 줘 가지고 행복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여성단체, 또는 성폭행 같은 것은 상담센터를 줘 가지고 운영 목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경상적보조해서 여성사회교육운영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성립전 해 가지고 저희들이 960만원 기금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에도 가정폭력으로 해 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온 사람들이 9가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상담소에 둬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그 사람들 가정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고, 국제결혼가정 문화사업보급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국제가정이 125가구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교육, 전통예절교육, 또 그 사람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데, 여성단체에서 주어서 할 사항이고, 밑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모여 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고, 또 여행도 가고 이것은 가정상담소에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목을 실비보상금에서 경상적 보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가정복지회관 증축공사로 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정복지회관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물받이가 고장이 나 가지고 3,000만원의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층에 노인회관 이사감에 따라서 일부는 평통하고 주고, 그 옆에 우리 적십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를 주기로 했는데 그게 조그만 두 칸이라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털어 가지고 해야 되어서 털고 하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5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로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9,73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형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월 노인 하루다 320만원을 주는데 주 3일에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개 면에 100명씩 줬는데, 이것이 과해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여기서 일부를 줄여서 그것은 노인회를 줘 가지고 하려고 9,730만원을 감하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계상을 했고,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 그냥 와서 하면 안되고 앞으로 노란 조끼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뭡니까 피복비로 해서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노인일자리창출의 여비 300만원도 이것도 당초에 선 것인데, 자원배분에 대한 변동이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해금 노인수당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6,2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연 15만원, 월 12만 5천원씩 주는데, 인구수의 증가에 대해서 6,250만원 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로 해 가지고 2,0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로 월 6만원씩 72만원 주고 유류대로 해서 70만원을 줍니다.
주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보다 추가로 경로당 5개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추가 소요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수급자 중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보청기를 사 주는데 6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이 한 90만원 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분에 1,000만원 이것은 자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원에서 18세가 되면 그 곳을 나와야 됩니다. 나갈 때에 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느냐 하면 300만원씩을 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 380만원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해서 저희들이 520만원 해 놨는데 뭐냐하면 보육교사한테는 저희들이 월 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들 변경되기 때문에 추가 분 해서 520만원 되겠고, 그 밑에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도 900만원 증액인데 그동안은 이게 지금 교사만 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운전수라든지 식당 하는 사람들도 줘야 된다 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이것 9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해 가지고 노인건강운동생활화지원 해 가지고 3,7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그 노인들 건강생활 해결을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군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로 사업이 가서 저희에서 감하고 보건소에서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이번에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과외도 못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기 뭡니까 오가에 가면 오가 구세군이 있고, 역전에 가면 다운침례교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월 200만원을 주는데 이번에 예산 구세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고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200만원 해서 9월부터 4개월 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1,95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덕산 신생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 관리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효·예교실 운영비로 383만 9천원을 감했는데, 충·효·예교실은 뭐냐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지역에 있는 노인회나 또는 지역의 원로들이 아이들을 모여놓고 충·효·예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6개소가 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리는데 평균 1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하고 확정되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처럼 저쪽 권익사업에서 줄여 가지고 노인회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지원해 가지고 4,134만 3천원을 깍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소득층 영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이 840명입니다.
그런데 보육비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1층, 2층, 3층 해서 5층까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소득과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금년도 확정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에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4억 3,297만 2천원인데, 이것도 직급별로 해서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하게 와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 해 가지고 91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들이 민간법인 해 가지고 23개소입니다. 그 23개소에 월 2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무료보육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318만 5천원인데, 우리가 장애인 아동 보육료 내고 다니는 사람이 7명입니다. 그 7명은 전액 보육료를 지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료보육료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5세아 소득과 가족 해 가지고 227명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육료 무상 보육비가 되겠고, 저소득 2자녀 이상 보육료 이것이 4,309만 2천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1인당 47,000원에서 10만 5천원까지 가능해요.
이것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70명인데, 그 인원 70명 이외의 남은 금액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시설 전기 안전시설 관리 대행비가 뭐냐하면 신생아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비가 저희들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 라고 해 가지고 2,3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도 그 저소득층 영유아가 지금 800명인데 이 사람들 1인당 1만 2,500원의 간식비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간식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 군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먼저 그 노인. 공립요양시설 이것이 이번에 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13억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이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더 하는데 금년에는 땅 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연말 추경 해 가지고 재원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축비, 시설매입비, 설계비 다 합한 금액이 되겠고, 다음에는 공립보육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9,491만 2천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공립이 예산군에 보육원 중에 공립이 예산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총 드는 것이 저희들이 9억이 드는데 당초에 확보한 것이 우리가 먼저 작년에 온 건축비하고 땅 값 해서 5억 9,400이 되었고, 2억 1,3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줘야 됩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발주를 못하는 것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 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면은 천상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 먼저 번에 아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신생원에 화장실하고 주방보수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다가 1,53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고,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감했는데 이것은 삽교 신나라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보육시설장비는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감해 가지고 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그 보육시설 중에서 컴퓨터가 노후 되어 가지고 못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 정도 600만원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해서 대상자는 조사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 총 금액 변동 없이 자원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 해 가지고 충남도 시·군 노인회 회장 및 일자리사업 관계자 회의에 대해서 1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 시·군 노인회장들하고 거기에 간사들하고 일자리 관계되는 시·군들 돌려가면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70명이 되는데 그 노인회에서 경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날 식대하고 간단한 선물 비 정도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 보시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비지원 해 가지고 1,124만원하고, 도예선 해 가지고 182만원 섰는데 뭐냐하면 노인들 건강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도예선에 나가서 거기서 노인회에서 일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주에 출전을 합니다.
2박 3일로 가는데 나중에 세 번째로 도 대회에 갈 때는 그 때 예산성립이 안 돼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밥은 줘야 되는데 다른 군은 참 잘 해 가지고 오는데 제가 좀 남부끄럽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대회에 나가는데 이게 나갈 때는 선수 20명하고, 시·군당 노인 60명이 갑니다. 60명이 가는데 이것은 떨어진 곳도 가야 돼요.
해서 우리가 1,124만원을 세운 것은 200만원은 앞으로 이제 20일 동안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간식비 좀 했고, 나머지는 900여 만원은 2박 3일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대로 해 가지고 837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슨 사항이냐 하면 그동안 노인 경로신문이 금년까지 무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유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일년에 반기로 주는데, 연 5만원씩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 금년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8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원변경 이거는 자원배분이 되는 것인데 노인들 폐비닐하고 재활용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은 국비와 분권교부 자원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운영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총액 변동 없이 자원변경만 되는 겁니다.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도 내년도 경로당 보수비로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계상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것이 9억 9,900만원이 필요한데 대안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4,000만원해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 초도 순시한 것 여러 가지 한 것 받아 가지고 적의 배분하고 나머지는 내년예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408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요될 예산을 이게 말씀대로 이것은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천상 거기에 대한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전액 명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415쪽 보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 번째 사업 보면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비 해 가지고 12억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3억원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 예산은 못 서고, 이제 내년도에 9억원 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원 속에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군비하고 도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하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 하던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형상변경허가가 나 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가 끝나면은 시행해야 하는 규모는 80평 규모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특별회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입에 가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이 241만 5천원이 되겠고, 국비하고 군비 보조잔액이 1,931만 5천원, 도비 사용잔액이 2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613만 9천원이 되겠고, 부당 이득금이라 해 가지고 391만 9천원, 이게 뭐냐하면 부당 의료하다가 받아드린 금액입니다.
부당 의료행위 하다가 적발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환급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은 국고보조 해 가지고 또 이제 보면은 의료급여 현물 및 행정비 해 가지고 1,851만 2천원, 또 도비로 해 가지고 231만 4천원 세입이 되겠고, 세출에 가서는 운영수당 해 가지고 의원들에서 7만원씩 2명에 대해서 3회정도 42만원 되겠고, 우리 직원들 이게 지금 엊그제도 공문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의특으로 해 가지고 차상위까지 풀어 놔 가지고 금년도 지난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조 5,000억이 증액이 된 답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1조 5,000억 중에 1조원이 올라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비상이 걸려 가지고 시·군보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집은 가보면 치료를 있잖아요. 1,000일을 치료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 다니는 거예요. 예산도 보면 어떤 병원은 자부담은 받지 않고 막 그냥 해 주니까 하루 해 가지고 안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자꾸 해서 말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오히려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민간이전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서 3,000만원 2,705만 4천원에 이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것이 되겠고, 또 자치단체 여기 보면은 부담금에서 뭐냐하면 우리가 이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넘겨줍니다.
거기서 우리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쓰고 나중에 정산이 되면 우리 금년도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정산에 따라서 남은 국고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국비,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이것에 대해서 160만원 깎고 이것을 여비로 세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영세민에게 대출을 해 줬는데 지금 25명에 대해서 6,5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이사도 하고, 관외도 가고 해 가지고 해서 여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절약을 하고 여기에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를 지역봉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원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비가 지금 기본용품으로 168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가 복지기획담당이 생길 때 계상 안 되어 가지고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신청서하고 서류 인쇄비 150만원, 수화교실 교육책자에 50만원, 연탄나누기 홍보책자 100만원, 또 무연고 사망신문광고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200만원 선 것을 두 번 공고를 하고, 또 앞으로 발생 된 것에 200만원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해 가지고 현안사업 추진해서 90만원과 수화교실 운영에 900만원 저희들이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현재 농아 하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농아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할 때 수화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수화센터 강사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5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급량비가 되겠으며, 2월 7일날 시작을 해서 7월 10일날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반기에 들어 간 것과 하반기, 상반기 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사용을 했고, 하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로 150만원 추가되는 것은 이것도 먼저 번에 과 인원 증설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긴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2억 2,305만 8천원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금년에 3월에 차상위계층에게 긴급 지원 할 사람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의료비가 충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국비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고, 국비와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를 했고 군비가 해 가지고 요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보장자 생계 및 주거비에 3억 1,207만 4천원을 깎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는 것이 지금 2,125가구에 3,629명인데 당초 우리가 예산 추계 한 것보다도 실조사하니까 줄어 가지고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이것도 1억 1,129만 2천원을 깎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수업료인데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429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근로자 소득공제자활장려금인데 이것도 2억 6,013만 1천원을 깎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비 그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은 저희들이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40명이 줄기 때문에 나머지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복권기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활센터에 줘서 도우미 뭐냐하면 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22명에게 1일 2만원씩 줘 가지고 다니면서 도우미로 주는 이런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이 뭐냐하면 이것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대상자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집에 150만원씩 120가구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300만원 이것은 군비와 분권교부 재원 재배정 관계에서 총액 변동없이 자원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연탄의 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500만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이후에 유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겨울에 기름을 못 때고서 연탄을 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가 369가구예요. 저소득층.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연탄을 기금을 통해서 현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야되는데, 5,000만원을 지금 목표액으로 하는데 군에서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를 500만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대한 재원기본이고, 거기에 치료기 하고 기기들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관작리에 가면 구세군이 있는데, 구세군에서 다른 음식, 제과회사 이런 곳에서 음식을 기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실어다가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주는 사업을 할 때 운영비로 300만원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섰는데 재원배분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 해 가지고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9월 12일에 예년대로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 와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여러 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 비해서 형평에 맞춰서 특히 우리 예산군은 인근에 있는 홍성하고 우리하고 군 재정이 비등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위한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6,613만 9천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의특은 1종, 2종 치료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군비 부담금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8억 6,221만 1천원 했는데 이번에 9억 2,835만원해서 저희들이 연간 산출 해 보니까 금년도 92억이 필요할 것으로 잠정해서 거기에 부족 분을 일반 의특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7쪽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유해곤충이것은 뭐냐하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우리가 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과태료를 받으면은 도에 올라와 가지고 40%는 도비로 들어가고 60%는 군비가 오는데 그 군비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업소 하는데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80개 있는데 거기에 바퀴벌레 약품 지원하는 것하고 그 밑에 쓰레기봉투, 또 손 씻는 시설물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두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손 씻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쪽 이거는 가정복지회관에 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매트가 없어서 가지고 매트구입 한 개 하는데 20만원하고, 또 거기 또 칠판이 없어 가지고 칠판 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로 여성정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105만원 있는데, 우리 여성복지가 그동안 보니까 제가 와 보니까 급량비가 없어 가지고 야근을 해도 저녁을 자기들이 먹고 여자들이 그러고 있어서 이것을 계상 요청했고, 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회의해서 7만원씩 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에 여성복지가 제가 와 보니까 잡다한 일이 많더라고요. 국제결혼문제, 여성정책업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의도 많고 해 가지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여성기술교육시상금하고, 여성 자원봉사자전문교육시상금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여성사회교육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의 내용은 이게 뭐냐하면 여성들의 교양강좌로 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주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여성단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줄 사항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일반운영비에서 감해 가지고 경상적 보조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수혜금 해 가지고 입양아동 육성보조금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중증장애인이 저희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입양아동 중에서 보조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52만 5천원하고, 그 사람 의료비, 보건비 해 가지고 240만원해서 874만원 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원 계상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가구 가구주에 대한 학원인데, 두 가구가 중장비 교육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지금 960만원하고, 나머지 1,200만원에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가정위탁이 뭐냐하면은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이혼을 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우리 군내에 63명이 있는데 한 달에 이것을 7만원씩 줍니다.
당초에 우리가 4,032만원을 세웠는데 확정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국·도비 변경되기 때문에 968만원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그 모부자 모자가정 중에서 어려운 사람 가정에 6세미만 아동은 월 5만원 되겠고, 학비를 고등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받는 것이 40명, 학비받는 것이 35명인데 이것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내용 1,028만 1천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학기 중 토요일 휴일 아동 급식비지원 성립전인데 뭐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 628명인데 방학기간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3천원씩 해 가지고 중식을 주는데 방학 후에 보면은 학교에서 받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은 못하니까 그 기간 것을 하루에 3천원씩 식권으로 주는 이런 금액에서 저희들이 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1,028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가구 중에서 6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학용품 또는 참고서, 부 교재비 이것을 도 특수시책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고, 주는 것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정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요새 가정에 여성들이 성폭력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되면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 52만원인데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2만원 감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군도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명이 있어 가지고 치료비 이렇게 주는 것인데 얼마는 안 주는데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해 가지고 420만원 당초예산인데 이것은 자원변경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우리 군이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에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7만원씩 주고 제수비 라고 해서 추석 때하고 설 때 10만원씩 20만원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방학중 저소득층 학생들 중식비 3천원씩 해서 금년에 66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보조 도비, 군비 보조 자원배분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비보상금은 여비보상입니다.
여성 성폭력 종사자교육에 의해서 1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폭력관련 종사자들이 도 교육 할 때에 여비보상으로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하고,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 보급사업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일반실비보상금을 세웠다가 감액해 가지고 밑에 경상적보조로 세우는데 세우는 목적은 당초에 이것을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못하니까 전문기관에다 줘라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서 경상비를 줘 가지고 행복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여성단체, 또는 성폭행 같은 것은 상담센터를 줘 가지고 운영 목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경상적보조해서 여성사회교육운영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성립전 해 가지고 저희들이 960만원 기금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에도 가정폭력으로 해 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온 사람들이 9가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상담소에 둬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그 사람들 가정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고, 국제결혼가정 문화사업보급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국제가정이 125가구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교육, 전통예절교육, 또 그 사람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데, 여성단체에서 주어서 할 사항이고, 밑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모여 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고, 또 여행도 가고 이것은 가정상담소에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목을 실비보상금에서 경상적 보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가정복지회관 증축공사로 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정복지회관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물받이가 고장이 나 가지고 3,000만원의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층에 노인회관 이사감에 따라서 일부는 평통하고 주고, 그 옆에 우리 적십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를 주기로 했는데 그게 조그만 두 칸이라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털어 가지고 해야 되어서 털고 하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5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로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9,73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형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월 노인 하루다 320만원을 주는데 주 3일에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개 면에 100명씩 줬는데, 이것이 과해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여기서 일부를 줄여서 그것은 노인회를 줘 가지고 하려고 9,730만원을 감하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계상을 했고,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 그냥 와서 하면 안되고 앞으로 노란 조끼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뭡니까 피복비로 해서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노인일자리창출의 여비 300만원도 이것도 당초에 선 것인데, 자원배분에 대한 변동이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해금 노인수당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6,2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연 15만원, 월 12만 5천원씩 주는데, 인구수의 증가에 대해서 6,250만원 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로 해 가지고 2,0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로 월 6만원씩 72만원 주고 유류대로 해서 70만원을 줍니다.
주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보다 추가로 경로당 5개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추가 소요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수급자 중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보청기를 사 주는데 6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이 한 90만원 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분에 1,000만원 이것은 자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원에서 18세가 되면 그 곳을 나와야 됩니다. 나갈 때에 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느냐 하면 300만원씩을 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 380만원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해서 저희들이 520만원 해 놨는데 뭐냐하면 보육교사한테는 저희들이 월 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들 변경되기 때문에 추가 분 해서 520만원 되겠고, 그 밑에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도 900만원 증액인데 그동안은 이게 지금 교사만 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운전수라든지 식당 하는 사람들도 줘야 된다 해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이것 9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해 가지고 노인건강운동생활화지원 해 가지고 3,7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그 노인들 건강생활 해결을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군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로 사업이 가서 저희에서 감하고 보건소에서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이번에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과외도 못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기 뭡니까 오가에 가면 오가 구세군이 있고, 역전에 가면 다운침례교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월 200만원을 주는데 이번에 예산 구세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고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200만원 해서 9월부터 4개월 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1,95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덕산 신생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 관리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효·예교실 운영비로 383만 9천원을 감했는데, 충·효·예교실은 뭐냐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지역에 있는 노인회나 또는 지역의 원로들이 아이들을 모여놓고 충·효·예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6개소가 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리는데 평균 1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하고 확정되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처럼 저쪽 권익사업에서 줄여 가지고 노인회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지원해 가지고 4,134만 3천원을 깍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소득층 영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이 840명입니다.
그런데 보육비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1층, 2층, 3층 해서 5층까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소득과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금년도 확정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에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4억 3,297만 2천원인데, 이것도 직급별로 해서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하게 와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 해 가지고 91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들이 민간법인 해 가지고 23개소입니다. 그 23개소에 월 2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무료보육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318만 5천원인데, 우리가 장애인 아동 보육료 내고 다니는 사람이 7명입니다. 그 7명은 전액 보육료를 지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료보육료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5세아 소득과 가족 해 가지고 227명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육료 무상 보육비가 되겠고, 저소득 2자녀 이상 보육료 이것이 4,309만 2천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1인당 47,000원에서 10만 5천원까지 가능해요.
이것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70명인데, 그 인원 70명 이외의 남은 금액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시설 전기 안전시설 관리 대행비가 뭐냐하면 신생아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비가 저희들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 라고 해 가지고 2,3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도 그 저소득층 영유아가 지금 800명인데 이 사람들 1인당 1만 2,500원의 간식비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간식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 군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먼저 그 노인. 공립요양시설 이것이 이번에 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13억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이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더 하는데 금년에는 땅 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연말 추경 해 가지고 재원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축비, 시설매입비, 설계비 다 합한 금액이 되겠고, 다음에는 공립보육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9,491만 2천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공립이 예산군에 보육원 중에 공립이 예산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총 드는 것이 저희들이 9억이 드는데 당초에 확보한 것이 우리가 먼저 작년에 온 건축비하고 땅 값 해서 5억 9,400이 되었고, 2억 1,3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줘야 됩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발주를 못하는 것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 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면은 천상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 먼저 번에 아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신생원에 화장실하고 주방보수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다가 1,53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고,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감했는데 이것은 삽교 신나라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보육시설장비는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감해 가지고 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그 보육시설 중에서 컴퓨터가 노후 되어 가지고 못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 정도 600만원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해서 대상자는 조사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 총 금액 변동 없이 자원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 해 가지고 충남도 시·군 노인회 회장 및 일자리사업 관계자 회의에 대해서 1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 시·군 노인회장들하고 거기에 간사들하고 일자리 관계되는 시·군들 돌려가면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70명이 되는데 그 노인회에서 경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날 식대하고 간단한 선물 비 정도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 보시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비지원 해 가지고 1,124만원하고, 도예선 해 가지고 182만원 섰는데 뭐냐하면 노인들 건강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도예선에 나가서 거기서 노인회에서 일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주에 출전을 합니다.
2박 3일로 가는데 나중에 세 번째로 도 대회에 갈 때는 그 때 예산성립이 안 돼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밥은 줘야 되는데 다른 군은 참 잘 해 가지고 오는데 제가 좀 남부끄럽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대회에 나가는데 이게 나갈 때는 선수 20명하고, 시·군당 노인 60명이 갑니다. 60명이 가는데 이것은 떨어진 곳도 가야 돼요.
해서 우리가 1,124만원을 세운 것은 200만원은 앞으로 이제 20일 동안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간식비 좀 했고, 나머지는 900여 만원은 2박 3일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대로 해 가지고 837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슨 사항이냐 하면 그동안 노인 경로신문이 금년까지 무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유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일년에 반기로 주는데, 연 5만원씩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 금년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8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원변경 이거는 자원배분이 되는 것인데 노인들 폐비닐하고 재활용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은 국비와 분권교부 자원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운영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총액 변동 없이 자원변경만 되는 겁니다.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도 내년도 경로당 보수비로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계상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것이 9억 9,900만원이 필요한데 대안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4,000만원해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 초도 순시한 것 여러 가지 한 것 받아 가지고 적의 배분하고 나머지는 내년예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408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요될 예산을 이게 말씀대로 이것은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천상 거기에 대한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전액 명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415쪽 보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 번째 사업 보면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비 해 가지고 12억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3억원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 예산은 못 서고, 이제 내년도에 9억원 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원 속에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군비하고 도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하던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 하던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형상변경허가가 나 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가 끝나면은 시행해야 하는 규모는 80평 규모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특별회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입에 가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이 241만 5천원이 되겠고, 국비하고 군비 보조잔액이 1,931만 5천원, 도비 사용잔액이 2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613만 9천원이 되겠고, 부당 이득금이라 해 가지고 391만 9천원, 이게 뭐냐하면 부당 의료하다가 받아드린 금액입니다.
부당 의료행위 하다가 적발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환급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은 국고보조 해 가지고 또 이제 보면은 의료급여 현물 및 행정비 해 가지고 1,851만 2천원, 또 도비로 해 가지고 231만 4천원 세입이 되겠고, 세출에 가서는 운영수당 해 가지고 의원들에서 7만원씩 2명에 대해서 3회정도 42만원 되겠고, 우리 직원들 이게 지금 엊그제도 공문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의특으로 해 가지고 차상위까지 풀어 놔 가지고 금년도 지난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조 5,000억이 증액이 된 답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1조 5,000억 중에 1조원이 올라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비상이 걸려 가지고 시·군보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집은 가보면 치료를 있잖아요. 1,000일을 치료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 다니는 거예요. 예산도 보면 어떤 병원은 자부담은 받지 않고 막 그냥 해 주니까 하루 해 가지고 안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자꾸 해서 말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오히려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민간이전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서 3,000만원 2,705만 4천원에 이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것이 되겠고, 또 자치단체 여기 보면은 부담금에서 뭐냐하면 우리가 이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넘겨줍니다.
거기서 우리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쓰고 나중에 정산이 되면 우리 금년도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정산에 따라서 남은 국고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국비,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이것에 대해서 160만원 깎고 이것을 여비로 세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영세민에게 대출을 해 줬는데 지금 25명에 대해서 6,5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이사도 하고, 관외도 가고 해 가지고 해서 여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절약을 하고 여기에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200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부지는 여기 저기 교남동 있잖아요. 거기에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옛날 중국인 학교 터라고.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작년에 이게 늦게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작년에 터를 사려고 당초에는 어디냐 하면 저쪽 신성아파트 쪽 하다가 이게 안 돼서 못 사다가 거기를 사서 지금 토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당초에 사업을 주면은 예산 받아 놓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지요.
모든 사업이 확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사업이 확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부지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설계가 지금 지난번 6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 봄까지는 해서 차질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 봄까지는 해서 차질 없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 승인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지금 먼저 번 토지는 받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하는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간사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203페이지에 202페이지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전국노인 건강대회 축제 참가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단일 행사이지요, 한번 참가하는 것이지요?
다음 번에 203페이지에 202페이지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전국노인 건강대회 축제 참가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단일 행사이지요, 한번 참가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전주에서 하는 거예요. 20일부터 22일.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8월 29일 날은 끝났어요. 그것은 여기 예산에 넣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여기 보면은 도 예산 182만원을 예산에 그때 의회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해 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거는 출전을 하고, 안하고 간에 40명은 다 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도에서 지원은 지금 일단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수 있잖아요.
선수 분에 대해서 숙박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교섭인데, 거기도 이제 예산이 올라 가지고 되면 저희들도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그것을 하면 감액해서 않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은 안 내려왔어요.
선수 분에 대해서 숙박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교섭인데, 거기도 이제 예산이 올라 가지고 되면 저희들도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그것을 하면 감액해서 않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은 안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 군에 경로당이 지금 231개소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번 군수님 초도순방 때 건의 된 것이 6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것은 사실 경로당하고 옛날 노인 마을에 같이 써 가지고 많이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이제 그 위에 조금 있는데 그동안도 많이 해 봤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 순방에 건의 된 것이 6개소가 건의되었어요. 소요액이 1억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것은 사실 경로당하고 옛날 노인 마을에 같이 써 가지고 많이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이제 그 위에 조금 있는데 그동안도 많이 해 봤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 순방에 건의 된 것이 6개소가 건의되었어요. 소요액이 1억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것은 경로당을 해 주는 것은 경로당 1일 경로당 50명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을 안 해 주면 딱 가르려고 해서 경로당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추가할 때 하나씩 해 줍니다.
그래서 큰 부락은 두 개씩 해 줄 수가 있고, 대개 촌 부락은 하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1개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을 안 해 주면 딱 가르려고 해서 경로당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추가할 때 하나씩 해 줍니다.
그래서 큰 부락은 두 개씩 해 줄 수가 있고, 대개 촌 부락은 하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1개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좋지요, 저희들도 지금 바램인데요.
우리도 금년에는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램이 앞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초에 받아 가지고 완급을 가져 가지고 당초에 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금년에는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램이 앞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초에 받아 가지고 완급을 가져 가지고 당초에 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페이지 185쪽이요.
저소득층 연탄 나눔 사업지원비해서 500만원 서 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820만원 지원된 것은 자체운영비입니까?
저소득층 연탄 나눔 사업지원비해서 500만원 서 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820만원 지원된 것은 자체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1,820만원이 선 것은 자체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게 지금 뭡니까, 건강체조예요. 우리가 지금 읍·면단위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삭감이 전부 되고, 이 사업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보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신생원 것만 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신생원에 있는 아동 3세 아동 하나에 대한 관리비가 9만 8천원이고, 그리고 거기 교사들 인건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아동도 증액이 되고, 선생님도 증액이 되고, 정부 그 당초가 될 때 부서가 됨에 따라 도의원,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우리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당초 했다가 거기에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고서 변경이 된 것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이예요. 자부담도 있어야 되니까.
당초 했다가 거기에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고서 변경이 된 것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이예요. 자부담도 있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447쪽, 이것은 목이 있잖아요. 여기 목을 편성할 때에는 세외수입 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세외수입 목을 잡아 가지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목이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여기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도우미라고 하면은 대개 청소 해 주고 그런 것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도우미라고 하면은 대개 청소 해 주고 그런 것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간병인들 교육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대개 통틀어 가지고 후견기관에서 하지요. 그 사람들 교육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가서 막 다룰까 봐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가서 막 다룰까 봐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좀 못 해서.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마을 경로당 보수하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마을 경로당 보수하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강연종 경로당 보수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가 회관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신축은 없고, 사업비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회관 신축이 있단 말이예요. 회관.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가 회관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신축은 없고, 사업비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회관 신축이 있단 말이예요. 회관.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거기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경로당하고 회관보수비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일관성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 개발계에서 승강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비나 지원 받고 군비로 보태 가지고 승강장을 예산에 몇 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도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계질서가 없어요. 읍·면에서 하는 것 다 수용을 해주고, 또 주민지원과에서 담당 업무 부서에서 오르는 것도 해 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사회과에서도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고 죽게 하시면서도 어려움이 많은 부서이지만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경로당이면 사회과에서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회관도 조금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여기 사회과에서도 하게 되면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구분을 하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도 혼동이 되고.
지금 물론 올해 5.31선거를 해서 좀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뭐 군수님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이 많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각 부서에 우리가 지금 이 업무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닌데 취합을 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산재되어 있어요.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셔서 그런데 서울에 기초 수급자 아까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다 풀어놓는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활비를 내년부터는 157만원인가 산정한다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해 가지고 차상위까지 확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원 정도는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확대해서 신문 지상에도 보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의원이 한 달에 203만원입니다. 그런데 203만원을 받으면서 봉급쟁이라고 해 가지고 8급 공무원 수준이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신분이 비슷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윗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면 절대 일 않습니다.
자기가 소득이 십 원 한푼이라도 있으면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해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동네에 무슨 일 이 있어도 10만원 이상의 벌이가 있어도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성만 더 나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들은 호화롭게 잘 사는데 서울에서 5층 짜리 몇 층 짜리 큰 건물도 가지고 여러 형제가 잘 사는데 시골에 보면 노인양반 혼자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분들한테 참 용돈도 많이 대 주고 해 가지고 잘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왜 그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느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태 파악을 과장께서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의 일관성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 개발계에서 승강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비나 지원 받고 군비로 보태 가지고 승강장을 예산에 몇 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도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계질서가 없어요. 읍·면에서 하는 것 다 수용을 해주고, 또 주민지원과에서 담당 업무 부서에서 오르는 것도 해 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사회과에서도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고 죽게 하시면서도 어려움이 많은 부서이지만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경로당이면 사회과에서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회관도 조금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여기 사회과에서도 하게 되면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구분을 하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도 혼동이 되고.
지금 물론 올해 5.31선거를 해서 좀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뭐 군수님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이 많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각 부서에 우리가 지금 이 업무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닌데 취합을 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산재되어 있어요.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셔서 그런데 서울에 기초 수급자 아까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다 풀어놓는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활비를 내년부터는 157만원인가 산정한다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해 가지고 차상위까지 확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원 정도는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확대해서 신문 지상에도 보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의원이 한 달에 203만원입니다. 그런데 203만원을 받으면서 봉급쟁이라고 해 가지고 8급 공무원 수준이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신분이 비슷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윗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면 절대 일 않습니다.
자기가 소득이 십 원 한푼이라도 있으면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해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동네에 무슨 일 이 있어도 10만원 이상의 벌이가 있어도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성만 더 나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들은 호화롭게 잘 사는데 서울에서 5층 짜리 몇 층 짜리 큰 건물도 가지고 여러 형제가 잘 사는데 시골에 보면 노인양반 혼자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분들한테 참 용돈도 많이 대 주고 해 가지고 잘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왜 그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느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태 파악을 과장께서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1회 추경에 증액예산액은 12억 2,359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3.2%가 군비이고, 56.8%는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군비 5억 2,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44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3억 1,2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증액 분이 약간씩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14페이지의 병리검사실 운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아래 부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1명, 한방진료부분에서 7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일수를 198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월 17일이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방진료 보조원들을 연중 쓰도록 해 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방역사업 부분도 일부 임금보전수당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부분 이것은 기금예산 국·도비 보조예산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노인건강허브보건소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허브보건소 지정을 받으면서 일부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사업을 위해서 9월부터 쓸 인력 82일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암 검진 사업은 역시 도비에서, 또 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에서 청사경계 용역비를 334만 8천원, 이것은 저희보건소 청사 4층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경계용역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x-ray판독료 14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학생검진을 처음 실시를 합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판독료 계상했고, 운영수당 중에서 일·숙직수당하고 연료비를 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그 연초에 중앙병원 폐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야간 당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고, 또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단가를 좀 낮춰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부족분과 또 인상분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은 앞서 설명이 됐을 것 같아서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월액 여비 부분에서 21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243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작년까지 5만원씩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월액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부서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전액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만원씩만 3개월 분 계상 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2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그 조례에 의하면은 7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한테 진료수당을.
그런데 당초예산에 50만원씩 밖에 반영이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은 사람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보건지소에 21명, 본소에 6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공중보건의 방문진료 사업비는 재원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증액 없이요.
다음 218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로 전체적으로 해서 6,1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기금과 도비보조 예산 내시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큰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금연클리닉 관리운영으로 1,945만 2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연클리닉실에 건강증진 보건소 4층에 상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씨오측정 나우스피스라든지 기타 재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19페이지에서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감액하는 예산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1,2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은 과목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부분에 2,254만 6천원짜리의 노인 허브보건소 운영 해 가지고 괄호 허브라고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쭉 가시다 보면은 허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건소로 하여금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시·도별로 보건소 1개소씩을 그 시범기관으로 정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허브보건소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4,256만 3천원을 국비에서 별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추경이 빨리 됐으면 미리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추경을 못하고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군비부담이고, 국비 포함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항목별로 나눠놓은 예산이 허브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장 219페이지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부분에 가 가지고 운영수당이 총액으로 3,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강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한 개 보건소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3,110만원의 강사료. 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브 예산으로 다 받은 예산을 저희가 보건소 본소는 물론이고,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또 그 밖의 경로당 221페이지 보시면은 경로당 운동지도 강사료가 있어요. 경로당을 방문해서 다양한 보건기관과 경로당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영양사업, 운동사업, 또 절주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허브예산을 분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 드렸던 곳에 나누어 썼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을 한 이유는 최근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해도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고, 경품도 드릴 수가 없고, 부상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앞 부분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2페이지입니다.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브보건소 예산 중에서 일부 국내여비를 계상했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자문위원이 참석수당은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1,6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암 검진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그 납입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검진결과에 의해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점은 2005년 1월 2일 이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도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6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3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 약품 및 재료비 1,100만원은 금연클리닉실 이용증가에 따른 여기에 필요한 소요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경내시 해서 증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래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약품비 및 재료비 500만원을, 그리고 또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노인구강사업 재료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치과의사와 구강 치과위생사, 민간치과가 합동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검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실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허브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결국은 노인보건사업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1,000만원을 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2,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미숙아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결과 이상아로 발견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만원 내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체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본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부기형아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용이 되겠고요.
다음 224페이지의 저희가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 가정 중에서 시험관아기 생식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9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20명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20명이라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51명이 저희 관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436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하고 해서 89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쓴 내용을 도에서 가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39명에 대해서 84만 2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3,43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 500만원을 감액했고요.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에 100만원을 감액해도 지장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채혈 비를 그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량이 증액이 되어서 1,396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로 66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금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학교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학생이 직접방문해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학교에 가서 건강관리협회와 협력사업으로 학교에 가서 검진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다음 장 226페이지에 보시면 전립선암검진으로 이 사업을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검진을 87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0세 이상 저소득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립선암 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에서 저희가 신양 보건지소 이전·신축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건축비 4억 7,728만 9천원, 그 아래 부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기왕에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2005년 12월 15일에서야 그 대상지를 선정을 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사업에서 다시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수정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창호에 대한 방음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의료장비 혈액분석기 해서 9,500만원을, 또 한방검진 부분에서 623만 1천원을, 또 노인허브보건소 운영장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다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28페이지에서 CO측정기, 이것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기업체 같은 곳을 순회하면서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 쓰고자 장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요.
또 보건정보시스템 교체 및 진료소 네트워크 구축은 1억 2,382만 6천 원인데, 이것 아까 신양 보건지소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차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 보건지소 신축,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또 방문보건 차량 이것이 작년 12월 15일에 사업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장비는 625만원을 감액해서 219페이지 부근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치과 홈메우기 장비로 34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은 22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를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출예산에 1억을 계상하면서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1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광시 보건지소 국유지 매입부분을 379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광시면사무소 부지 내에 일부 국유지가 지적 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고요.
또 보건소 주차장 정비사업은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보건소에 4층을 증축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저희가 11개 보건지소, 본소 부분에서 12대의 냉장고를 노후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치과멸균소독기, 자동약포장기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자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575만원을 계상했고요.
특히 학생검진장비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도시는 민간병원이 많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예산 같은 곳은 검진기관이 지금 현재 4개밖에 지정이 안되었어요. 보건소 한군데를 포함해서.
그리고 치과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지금 거의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형편인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전염병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231페이지,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해서 99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 약품비는 이것은 그 322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도 4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3,500명 계획이 되었던 것이 4,540명으로 사업량이 증액되어서 수두도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해서 93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로 5,6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 또한 거기에 따른 수정원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했다가 도에서 매년 2/4분기가 끝나면 가 정산을 해요.
가 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약품 중에서 살균제 89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을 왜 이제 와서 계상하느냐 하면 사실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상하는 것인데, 특히 살균제 부분은 이제 과거와 달라 가지고 이것이 약사법이 2005년 3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제품이 아니면 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동안에 살균제 부분이 허가제품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7월 달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용 유류 부족분도 계상했는데, 사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우리 보건소 그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연막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유가를 좀 낮게 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이전 부분에서 유행성 독감유료예방접종 약품 비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9,000만원이 되는데, 이 9,000만원은 고스란히 세입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약품비만 받고 본인들한테 무료로, 무료 대상자는 아예 예산에 조치해서 무료로 놔주고 이것은 유료분이거든요.
유료분 본인부담금만 받고 그대로 세입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한 앰플을 가지고 1미리짜리를 가지고 둘이 나누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4,000원이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방부제 관계 자꾸 얘기고, 또 여러 곳에 사고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주사기에 담아서 1회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보 받기는 1인분에 8,910원으로 거의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1회 추경에 증액예산액은 12억 2,359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3.2%가 군비이고, 56.8%는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군비 5억 2,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44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3억 1,2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증액 분이 약간씩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14페이지의 병리검사실 운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아래 부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1명, 한방진료부분에서 7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일수를 198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월 17일이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방진료 보조원들을 연중 쓰도록 해 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방역사업 부분도 일부 임금보전수당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부분 이것은 기금예산 국·도비 보조예산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노인건강허브보건소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허브보건소 지정을 받으면서 일부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사업을 위해서 9월부터 쓸 인력 82일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암 검진 사업은 역시 도비에서, 또 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에서 청사경계 용역비를 334만 8천원, 이것은 저희보건소 청사 4층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경계용역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x-ray판독료 14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학생검진을 처음 실시를 합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판독료 계상했고, 운영수당 중에서 일·숙직수당하고 연료비를 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그 연초에 중앙병원 폐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야간 당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고, 또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단가를 좀 낮춰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부족분과 또 인상분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은 앞서 설명이 됐을 것 같아서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월액 여비 부분에서 21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243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작년까지 5만원씩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월액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부서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전액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만원씩만 3개월 분 계상 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2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그 조례에 의하면은 7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한테 진료수당을.
그런데 당초예산에 50만원씩 밖에 반영이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은 사람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보건지소에 21명, 본소에 6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공중보건의 방문진료 사업비는 재원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증액 없이요.
다음 218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로 전체적으로 해서 6,1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기금과 도비보조 예산 내시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큰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금연클리닉 관리운영으로 1,945만 2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연클리닉실에 건강증진 보건소 4층에 상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씨오측정 나우스피스라든지 기타 재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19페이지에서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감액하는 예산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1,2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은 과목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부분에 2,254만 6천원짜리의 노인 허브보건소 운영 해 가지고 괄호 허브라고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쭉 가시다 보면은 허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건소로 하여금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시·도별로 보건소 1개소씩을 그 시범기관으로 정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허브보건소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4,256만 3천원을 국비에서 별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추경이 빨리 됐으면 미리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추경을 못하고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군비부담이고, 국비 포함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항목별로 나눠놓은 예산이 허브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장 219페이지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부분에 가 가지고 운영수당이 총액으로 3,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강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한 개 보건소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3,110만원의 강사료. 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브 예산으로 다 받은 예산을 저희가 보건소 본소는 물론이고,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또 그 밖의 경로당 221페이지 보시면은 경로당 운동지도 강사료가 있어요. 경로당을 방문해서 다양한 보건기관과 경로당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영양사업, 운동사업, 또 절주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허브예산을 분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 드렸던 곳에 나누어 썼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을 한 이유는 최근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해도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고, 경품도 드릴 수가 없고, 부상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앞 부분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2페이지입니다.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브보건소 예산 중에서 일부 국내여비를 계상했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자문위원이 참석수당은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1,6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암 검진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그 납입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검진결과에 의해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점은 2005년 1월 2일 이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도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6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3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 약품 및 재료비 1,100만원은 금연클리닉실 이용증가에 따른 여기에 필요한 소요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경내시 해서 증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래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약품비 및 재료비 500만원을, 그리고 또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노인구강사업 재료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치과의사와 구강 치과위생사, 민간치과가 합동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검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실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허브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결국은 노인보건사업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1,000만원을 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2,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미숙아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결과 이상아로 발견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만원 내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체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본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부기형아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용이 되겠고요.
다음 224페이지의 저희가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 가정 중에서 시험관아기 생식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9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20명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20명이라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51명이 저희 관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436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하고 해서 89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쓴 내용을 도에서 가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39명에 대해서 84만 2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3,43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영양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 500만원을 감액했고요.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에 100만원을 감액해도 지장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채혈 비를 그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량이 증액이 되어서 1,396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로 66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금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학교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학생이 직접방문해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학교에 가서 건강관리협회와 협력사업으로 학교에 가서 검진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다음 장 226페이지에 보시면 전립선암검진으로 이 사업을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검진을 87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0세 이상 저소득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립선암 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에서 저희가 신양 보건지소 이전·신축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건축비 4억 7,728만 9천원, 그 아래 부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기왕에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지난 2005년 12월 15일에서야 그 대상지를 선정을 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사업에서 다시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수정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창호에 대한 방음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의료장비 혈액분석기 해서 9,500만원을, 또 한방검진 부분에서 623만 1천원을, 또 노인허브보건소 운영장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다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28페이지에서 CO측정기, 이것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기업체 같은 곳을 순회하면서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 쓰고자 장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요.
또 보건정보시스템 교체 및 진료소 네트워크 구축은 1억 2,382만 6천 원인데, 이것 아까 신양 보건지소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차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 보건지소 신축,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또 방문보건 차량 이것이 작년 12월 15일에 사업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장비는 625만원을 감액해서 219페이지 부근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치과 홈메우기 장비로 34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은 22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를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출예산에 1억을 계상하면서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1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광시 보건지소 국유지 매입부분을 379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광시면사무소 부지 내에 일부 국유지가 지적 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고요.
또 보건소 주차장 정비사업은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보건소에 4층을 증축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저희가 11개 보건지소, 본소 부분에서 12대의 냉장고를 노후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치과멸균소독기, 자동약포장기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자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575만원을 계상했고요.
특히 학생검진장비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도시는 민간병원이 많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예산 같은 곳은 검진기관이 지금 현재 4개밖에 지정이 안되었어요. 보건소 한군데를 포함해서.
그리고 치과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지금 거의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형편인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전염병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231페이지,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해서 99만 4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 약품비는 이것은 그 322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도 4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3,500명 계획이 되었던 것이 4,540명으로 사업량이 증액되어서 수두도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해서 93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로 5,6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 또한 거기에 따른 수정원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했다가 도에서 매년 2/4분기가 끝나면 가 정산을 해요.
가 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약품 중에서 살균제 89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을 왜 이제 와서 계상하느냐 하면 사실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상하는 것인데, 특히 살균제 부분은 이제 과거와 달라 가지고 이것이 약사법이 2005년 3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제품이 아니면 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동안에 살균제 부분이 허가제품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7월 달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용 유류 부족분도 계상했는데, 사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우리 보건소 그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연막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유가를 좀 낮게 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이전 부분에서 유행성 독감유료예방접종 약품 비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9,000만원이 되는데, 이 9,000만원은 고스란히 세입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약품비만 받고 본인들한테 무료로, 무료 대상자는 아예 예산에 조치해서 무료로 놔주고 이것은 유료분이거든요.
유료분 본인부담금만 받고 그대로 세입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한 앰플을 가지고 1미리짜리를 가지고 둘이 나누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4,000원이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방부제 관계 자꾸 얘기고, 또 여러 곳에 사고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주사기에 담아서 1회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보 받기는 1인분에 8,910원으로 거의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221쪽에 경로당 운동지도 강사료 960만원이 되겠고, 건강증진센터 운동강사료, 또 정신건강교육 강사료, 또 220쪽에 건강강좌 프로그램, 노인건강대학 강사료 쭉 적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실시 해 오던 그 건강체조 에어로빅 이런 것을 대체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허브보건소 사업비로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나누는 것인데요, 비슷한 것이 여기저기 있는 이유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221페이지 부분에 경로당 해 가지고서 운동지도 강사료 있잖아요.
보시면 산출기초에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6개 보건진료소를 정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22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노인건강대학 강사료 이것은 2개 팀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그 산성리에 있는 노인복지관, 또 그리고 보건소 4층에 새로 마련된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매주 요일별로 정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쓰는 예산 이것을 또 나누어 놨기 때문에 강사료 뭐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21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이제 그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4층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요일별로 비만교실이라든지, 교혈압·당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일별로 정례프로그램을 3개월 코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 주체별로 나눠 놓다 보니까 여기저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산출기초에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6개 보건진료소를 정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22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노인건강대학 강사료 이것은 2개 팀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그 산성리에 있는 노인복지관, 또 그리고 보건소 4층에 새로 마련된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매주 요일별로 정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쓰는 예산 이것을 또 나누어 놨기 때문에 강사료 뭐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21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이제 그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4층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요일별로 비만교실이라든지, 교혈압·당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일별로 정례프로그램을 3개월 코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 주체별로 나눠 놓다 보니까 여기저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부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것과 대체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전부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것과 대체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은 허브보건소 예산으로 별도로 국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더 반영을 한 것이고, 지금 건강증진 사업의 큰 부류는 운동사업, 금연, 영양, 절주 사업 크게 네 가지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체조경연대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건소가 주관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문예회관에서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농한기에 어떤 데는 2개월, 어떤 데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저희가 강사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그것을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발표대회를 한 것이고, 그 운동사업의 주체는 저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지금 이것은 허브보건소 예산으로 별도로 국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더 반영을 한 것이고, 지금 건강증진 사업의 큰 부류는 운동사업, 금연, 영양, 절주 사업 크게 네 가지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체조경연대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건소가 주관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문예회관에서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농한기에 어떤 데는 2개월, 어떤 데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저희가 강사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그것을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발표대회를 한 것이고, 그 운동사업의 주체는 저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은 그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제 여기 당초에 기금하고 도비 예산해서 약간의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 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도나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건소 무명의 필요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사는 시약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가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제 여기 당초에 기금하고 도비 예산해서 약간의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 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도나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건소 무명의 필요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사는 시약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검진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검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약대만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무료로 해 주고요.
또 치료도 사실은 그동안에 크게 와서 검진은 정기적으로 기업체, 뭐 단체로 오니까 했었는데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설사환자가 신고 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정도로.
또 치료도 사실은 그동안에 크게 와서 검진은 정기적으로 기업체, 뭐 단체로 오니까 했었는데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설사환자가 신고 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정도로.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종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등록인원은 한 8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재산상태를 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한 9,000만원 정도인가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놨는데 그 지원을 했어요.
하고 있고, 이것은 뭐 금년 예산이 부족하면은 계속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89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종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등록인원은 한 8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재산상태를 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한 9,000만원 정도인가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놨는데 그 지원을 했어요.
하고 있고, 이것은 뭐 금년 예산이 부족하면은 계속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89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청소년 금연캠프운영 해 가지고 1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할 것 없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성인들이 무관심한 것도 많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보고서 금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혈액분석기 227쪽. 228쪽에 있는 방문보건차량 이것은 정수물품 배정인데 사정에 승인을 받았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성인들이 무관심한 것도 많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보고서 금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혈액분석기 227쪽. 228쪽에 있는 방문보건차량 이것은 정수물품 배정인데 사정에 승인을 받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못 챙겼어요.
못 챙겼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9월 4일자로 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못 챙겼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9월 4일자로 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끝으로 마약금고를 갔다가 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229쪽.
그동안 마약은 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마약종류가 대략 몇 종이나 됐었습니까?
끝으로 마약금고를 갔다가 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229쪽.
그동안 마약은 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마약종류가 대략 몇 종이나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사실 그동안은 마약을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별로 안 했는데, 요새 와서 취급을 하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가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약 일부를 구입을 해요. 마약류 일부를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가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약 일부를 구입을 해요. 마약류 일부를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하는 부분은 일부 있었어요.
그것은 마약하고 달리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하고 달리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일부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그것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을 해야 되고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금고를 사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중 캐비넷에다 이것을 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번에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앞으로 마약 구입이 되고, 그것을 갔다 보건소에서 이제 사용하게 된다니까 좀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반드시 별도의 마약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번에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앞으로 마약 구입이 되고, 그것을 갔다 보건소에서 이제 사용하게 된다니까 좀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반드시 별도의 마약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신양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신축비로 4억 7,728만 9천원을,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2,513만 8천원, 그리고 이제 감리비 629만 7천원, 그 다음 장에 시설 부대비 322만 6천원까지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이 그 이번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이 남은 기간을 가지고는 그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비보조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설계에서부터 또 실시설계까지 따로따로 다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설계승인을.
그러면은 설계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만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고 예산군보건소 거 한 건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2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둘러도 이것이 설계에서부터 건물준공까지는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금년 내에는 설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내년 해빙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신양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신축비로 4억 7,728만 9천원을,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2,513만 8천원, 그리고 이제 감리비 629만 7천원, 그 다음 장에 시설 부대비 322만 6천원까지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이 그 이번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이 남은 기간을 가지고는 그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비보조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설계에서부터 또 실시설계까지 따로따로 다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설계승인을.
그러면은 설계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만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고 예산군보건소 거 한 건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2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둘러도 이것이 설계에서부터 건물준공까지는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금년 내에는 설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내년 해빙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