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8월 29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8월 29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6년 8월 2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8월 1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한시기구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의 주요업무 성격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2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8월 1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한시기구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의 주요업무 성격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2일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면 현지교통비가 1일 기준 10,000원에게 2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제4조 별표1 상의 현지교통비를 1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2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2일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면 현지교통비가 1일 기준 10,000원에게 2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제4조 별표1 상의 현지교통비를 1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추경예산안 79쪽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액은 14억 9,7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578만 7천원보다 7,205만 1천원이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목 부분에 101번 인건비에 우측 산출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봉급이 1,071만 5천원 증액분은 정원이 당초보다 현원이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직급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48만 4천원도 직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24만원도 방금 말씀드린 직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지원비 54만원도 현원 직급의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 인부임으로써 19만원, 봉급 9만원, 청사청소 1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날짜 계산을 2일 덜 했기 때문에 2일 추가된 날짜계산 분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회의록 작성보조 봉급에 가서 238만 5천원은 저희 일용직 여직원이 당초에 198일 책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238만 5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언론기관 광고홍보 2개사에 200만원은 저희들이 언론기관 1개사에 100만원씩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2개사가 창간이 됐습니다.
중부매일이 4월 4일 창간이 됐고, 충청신문이 4월 20일 창간이 되어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83쪽입니다.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66만원은 전에 말씀드린 현원 직급 상향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원 컴퓨터 구입 9대 1,350만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기존에 컴퓨터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9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1,3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입니다.
의정활동비 감액 804만원은 이것이 당초에 의원님들이 13명이었다가 5대에 와서 11명으로 2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월정수당에 가서 3,892만원 증액은 여러분들이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봉급을 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3,892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은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의장단부담금이 10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8만 9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46만 8천원은 의원님들께서 봉급을 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를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금이 198만 9천원, 의료연금이 46만 8천원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액은 14억 9,7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578만 7천원보다 7,205만 1천원이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목 부분에 101번 인건비에 우측 산출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봉급이 1,071만 5천원 증액분은 정원이 당초보다 현원이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직급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48만 4천원도 직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24만원도 방금 말씀드린 직급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지원비 54만원도 현원 직급의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 인부임으로써 19만원, 봉급 9만원, 청사청소 1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날짜 계산을 2일 덜 했기 때문에 2일 추가된 날짜계산 분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회의록 작성보조 봉급에 가서 238만 5천원은 저희 일용직 여직원이 당초에 198일 책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238만 5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언론기관 광고홍보 2개사에 200만원은 저희들이 언론기관 1개사에 100만원씩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2개사가 창간이 됐습니다.
중부매일이 4월 4일 창간이 됐고, 충청신문이 4월 20일 창간이 되어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83쪽입니다.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66만원은 전에 말씀드린 현원 직급 상향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원 컴퓨터 구입 9대 1,350만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기존에 컴퓨터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9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1,3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입니다.
의정활동비 감액 804만원은 이것이 당초에 의원님들이 13명이었다가 5대에 와서 11명으로 2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월정수당에 가서 3,892만원 증액은 여러분들이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봉급을 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3,892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은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의장단부담금이 10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8만 9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46만 8천원은 의원님들께서 봉급을 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를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금이 198만 9천원, 의료연금이 46만 8천원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입니다. 언론기관 광고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순서대로 광고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입니다. 언론기관 광고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이 순서대로 광고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드리는 순서는 창간 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에 창간한 데를 드리고, 쭉 1년 치 창간 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순서는 없고요, 창간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없고요, 창간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똑같이.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아니죠. 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1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프린터기 한 대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저희도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월차수당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고, 여기 나온 것은 부족한 분에 대해서만 올린 겁니다.
당초 기본예산액에는 들어 있습니다.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당초 기본예산액에는 들어 있습니다.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낮에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저녁으론 산들바람이 푸른 향기를 품고 다가오는 조금은 서늘한 초가을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낮에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저녁으론 산들바람이 푸른 향기를 품고 다가오는 조금은 서늘한 초가을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