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오후 14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대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대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법의 개정과 보완 및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읍면 사무의 위임사무를 재조정해서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으로 예산군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 95조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로 이걸 바꾸고요.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서 되어 있는 내용에다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얘기가 다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라는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권한 및 책임의 표시도 거기 역시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6조 역시 그 내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다음 장에 8쪽에 보시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기획감사분야는 생략하고, 종합민원분야에서 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립 및 사용검사가 종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것을 삭제해서 우리 종합민원분야 실에서 직접 처리하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그동안 읍면에 근무하는 8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1항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 1번 중에서 가에 정원내에 신규임용 정기승급발령, 휴직발령, 휴직기간 만료자의 복직발령 중에서 가만 놔두고 나와 다, 라를 삭제해서 읍면장에게는 정원내의 신규임용사항만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기타사항은 삭제해서 본청에서 직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주민지원분야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그동안은 있던 것을 읍면장이 하던 것을 삭제하고, 아, 주민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삭제하고, 다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그 사무를 바꾸어 주는 내용으로다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분야에서는 1항부터 10항까지는 같고, 11항과 12항에 보시면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정공공시설의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항에 보면 지정공공시설의 재산사용허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5항과 16항은 없던 것을 다시 신설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산림축산분야에서 입산신고분야를 읍면에서 하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새로 신설된 것이 의회사무과에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법의 개정과 보완 및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읍면 사무의 위임사무를 재조정해서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으로 예산군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 95조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로 이걸 바꾸고요.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서 되어 있는 내용에다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얘기가 다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라는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권한 및 책임의 표시도 거기 역시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6조 역시 그 내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다음 장에 8쪽에 보시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기획감사분야는 생략하고, 종합민원분야에서 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립 및 사용검사가 종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것을 삭제해서 우리 종합민원분야 실에서 직접 처리하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그동안 읍면에 근무하는 8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1항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 1번 중에서 가에 정원내에 신규임용 정기승급발령, 휴직발령, 휴직기간 만료자의 복직발령 중에서 가만 놔두고 나와 다, 라를 삭제해서 읍면장에게는 정원내의 신규임용사항만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기타사항은 삭제해서 본청에서 직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주민지원분야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그동안은 있던 것을 읍면장이 하던 것을 삭제하고, 아, 주민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삭제하고, 다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그 사무를 바꾸어 주는 내용으로다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분야에서는 1항부터 10항까지는 같고, 11항과 12항에 보시면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정공공시설의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항에 보면 지정공공시설의 재산사용허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5항과 16항은 없던 것을 다시 신설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산림축산분야에서 입산신고분야를 읍면에서 하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새로 신설된 것이 의회사무과에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별정직, 그리고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군수와 별개로 임용권을 갔다가 행사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그리고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군수와 별개로 임용권을 갔다가 행사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지금 지방자치 현재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무의 직원에 정원외 임명이라고 해서 사무직원 중 별정직이나 기능직, 계약직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지방자치법이 7월 1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무위임 조례도 우리 사무과장한테 위임조례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개정해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상 아무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이제 사무과장과 검토 해 가지고 무슨 사실상 저희같이 인사위원회도 별도로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은 후에 별도 검토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무위임 조례도 우리 사무과장한테 위임조례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개정해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상 아무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이제 사무과장과 검토 해 가지고 무슨 사실상 저희같이 인사위원회도 별도로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은 후에 별도 검토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기존 우리군 위원회를 그냥 병행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의회사무과장이 의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기존 우리군 위원회를 그냥 병행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의회사무과장이 의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토론한 내용을 일부개정해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로 동 내용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2조 위임사항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6조 보고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별표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부칙내용 중 2006년 8월 1일 이전에를 공포일 이전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토론한 내용을 일부개정해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로 동 내용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2조 위임사항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제6조 보고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별표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부칙내용 중 2006년 8월 1일 이전에를 공포일 이전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