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4월 7일(금) 오전 11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6년 4월 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이 확정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월정수당은 매월 99만 2,500원을 지급하고, 예산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국내여비 기준표 중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의원으로 통합하여 단일화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이 확정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월정수당은 매월 99만 2,500원을 지급하고, 예산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국내여비 기준표 중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의원으로 통합하여 단일화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