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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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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홍보용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홍보용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 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홍보용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 
  2. 예산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내 분수대 앞에 하고 신례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소의 전광판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3월까지 각종 절차를 걸쳐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마지막에 1월 5일에 옥외광고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못하다가 1월 5일날 조례안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내 분수대는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신례원 사거리는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및 조건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번 위탁을 하면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시간에 25%이내에서 상업광고 건을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후 3개월 간 전기요금,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단지 이 기간동안은 상업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프로그램 편성 및 구성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읍내에 있는 분수대는 25%를 상업광고 건을 주고, 신례원 지역에는 5%만 줄 계획입니다.
  왜 신례원은 5%이냐 하면 농·특산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5%만 주고 읍내 것만 25%로 줘서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군청사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예산군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2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이내, 도의원 2인 이내, 군 의회의원 11인 이내, 전문가 8인 이내, 지역대표 14인 이내해서 4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을 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 4조에 임기 등도 유인물로 하고 기능은 군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군 청사이전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군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기능을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는 기능으로 조례를 했습니다.
  6조 회의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7조에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하시고 11조에 의견청취도 전문가들이 출석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는 조항도 삽입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총무위윈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군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전광판 그동안 이렇게 전광판을 사용해 왔지요.
  그런데 전기료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전기료가 우리 읍내지역은 월 77만원정도, 그렇게 하고 저쪽 신례원지역은 한 40만원정도 그렇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러면 읍내지역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어 지는 건가요, 시간적으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읍내지역은 화면도 크고 여기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출할 수 있도록 조금 다양화가 되어 있지요, 저쪽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월 130~140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위탁을 주게 되면 전기료는 위탁업자들한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당연하지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간사 이진자  운영시간을 보면 시간비율에 있어서 공익광고가 75%, 상업광고가 25% 이내로 결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업광고 25%이내인데도 불구하고 25%보다 초과를 한다라는 그런 예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재를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하면 이것을 이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입찰조건에 명시가 되어야 되고,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는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가 되어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상업광고 쪽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할 때에 어떤 군민들한테 군민의 정서를 해친다든지,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졸속광고를 한다든지 그러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입찰조건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협약을 할 때에도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3년 간.
  그것을 할 때에 반드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반을 했을 때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읍내 쪽은 25%를 하고 신례원 쪽은 5%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야 사업자가 좀 너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이것을 광고를 갔다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 사람도 뭔가 이익이 남아야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원래 신례원 설치 주 적이 농·특산물 광고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여기 읍내지역은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5%를 하는 것은 원래 취지 목적에 이렇게 좀 범위 내에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 주기 위해서 5%를 했고, 읍내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25%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례원 쪽이 5%이면 너무 좀 타당하지를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우리 행정기관 위주로 사실은 됐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는 조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저희 군만 이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산하고 홍성이 설치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아마 명시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산군에서 거점을 확보한 후에 타 시·군에 이렇게 좀 파급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입수가 되어서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다는 업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직 저희가 그런 것은 얘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의회 동의가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단지 저희 설치한 업체 거기가 지난 말까지 기술지원을 무료로 해 줬거든요.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하자기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군 관내인데 이게 도 단위가 아니고 전국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되네요.
  그리고 입찰을 하면 한 업체가 두 개를 다 보는 겁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니요, 두 개를 한 업체에서.
김영호 위원  한 업체에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따로따로 주고 소프트웨어는 하나로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해 줘야지 분리는 또 저기가 그분들 또 영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실장님, 확신이 섰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부터 위원회를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전기료해서 1,600만원 되거든요, 회선료하고 그거말고 2,000여 만원을 또 더 해야 되요.
  관리비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프로 테이지가 시설비의 몇 프로를 관리하는데 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2,000만원 하면 3,600만원 그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우리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기술이 사실은 저희가 기술에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 PC활용을 그것도 한 5~60밖에 활용을 못하던 저것도 사실은 전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예산군 청사이전 추진이,
○위원장 강연종  아니 이거 끝나고, 
○간사 이진자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위원장 강연종  우선 이것부터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혹시 우리한테 동의를 얻으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례안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 이것은 아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전광판을 1월 5일에 공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2조의 구성을 보면 이 조례에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에 관계 공무원, 2번 도의회 2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원 2인 이내를 충청남도 도의원 2인 이내로 하고, 3번 예산군 의회 11인 이내를 예산군의회 의원 11인 이내로 정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전문가 부분에 문화 예술 쪽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문화 예술분야를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하고 군 의회 의원은 우리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분야는 지금 여기 명시가 된 것이 이제 7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를 했거든요.  문화 예술관계분야를 넣는다고 하면 또 다른 분야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도리를 좀 주셔야 나중에 문화예술 관광분야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토목, 건축, 도시, 교통, 조경, 지역개발, 환경분야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분야 등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을 하면 딱 8개가 되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등위로 넣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제5조 잠깐 봐 주실래요.
  5조에 4번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군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능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여기에 1, 2, 3이 군 청사이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큰 것은 1, 2, 3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청사이전에 따라서 1, 2, 3에 없는 그 외의 상황을 군수가 좀 부의 할 수 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겁니다.
김영호 위원  뜻은 군수가 뭐든지 해결하면 된다는 뜻으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니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협의해 달라고 의회 동의 요구를 하듯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보고 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수 의견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내면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검토협의를 해서 아 그것은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무슨 의견이 되실 테지요.
김영호 위원  몰라요, 제 생각에는 군 청사이전에 관한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되면 혹시 그 분야만 군 청사이전에 관한 외에 것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밖에로 들어가다 보니까 포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제목이 군청사 이전이니까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안 제2조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공무원, 군 의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 한다 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도의원과 군 의회의원을 충청남도 의회의원과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4호의 전문가의 범주에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진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진자 위원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 홍보용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다양화입니다.
  일반발급은 1천원입니다.  그런데 칼라나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정하고요.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그 증명은 세목별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상으로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는 증명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뒤 신구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입니다.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필지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필지 300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10항이 증명 분야를 표시하는 것이고 각 항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건 1천원 비고란에 타지역 시·군의 경우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고란에 사항을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1필지 300원 이것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삭제를 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300원,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300원, 세목별과세증명 300원, 징수유예증명 300원을 각각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 기타 제증명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각 300원 했습니다만 이것도 각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자료로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8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칼라 발급의 경우 1,5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된 수수료는 최저 720원에서 최고 880원까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칼라 발급의 경우 1,350원에서 1,650원까지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총무위윈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것이 한 7개월 가량 늦어 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 졌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그렇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즉시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기타 이것이 여기에 명시된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억  지난해에도 한 11건 정도를 수수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은 이 부분만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개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각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재무과장 이용억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역도 시행을 한 데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도내에서, 
김영호 위원  2006년도에 한 곳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억  2006년도에 16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인가 하고, 금년도에 하는 곳이 예산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정도가 금년 연초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현행 우리가 수수료를 보면 타 지역 시·군일 경우 2천원이라고 비교란에 되어 있거든요.
  이 현행 저기는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이 타지역 시·군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내와 똑같이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이 타지역 것은 안 돼서 FAX민원으로 해 가지고 1천원씩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위원장 강연종  지금 우리가 혼동을 할 수 가 있거든.  타지역 것을 해 줄 때에는 2천원을 받는다?
○재무과장 이용억  타 지역의 경우도 똑같이,
○위원장 강연종  아니 타지역은 2천원을 받더라가 아니라 타지역을 해 줄 때 2천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음 장을 보면 최저가 1,350원에서 1,650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간에 1,500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1,350원에서 1,65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거기에서 우리가 중간의 1,500원을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규정을 정해 준 것이 이제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하는 것은 800원으로 정해졌고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만 1,500원으로 기준액을 정해 놨고,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그것을 타 지역 것을 해 줄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요?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똑같이 1천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타지역 것을 2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재무과장 이용억  문제는 별표에는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1천원으로 가고 군내의 발급과 마찬가지로 1천원으로 가고 대신 칼라나 도면첨부일 때만 500원을 더 받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타 시·군 것도 똑같이 이 지역 것과 같이 받겠다.  잘 알았습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참고자료를 한번 보세요.
  하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한다.  100분의 10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이 표에 보시면 규정에 의한 수수료라고 해서 800원, 800원, 800원, 1,500원 이렇게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것보다 기준액은 그렇게 두고 10%를 깎아서 조례로 정할 것이냐. 
김영호 위원  이 기준안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양 상안으로 10%, 하안으로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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