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4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영농철과 점점 무더워져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영농철과 점점 무더워져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설운동장 이용시 사용료가 없었으며, 최근에 운동장 사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잔디손상 및 시설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군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1호, 제12호, 제13호 등 운동장시설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안 제6조에 있어서 개방제안을 완화하였고, 안 제10조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13조에 우리군 대표선수들의 훈련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였습니다.
3쪽부터 제5쪽 개정안 본문내용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고 6쪽 별표입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사용료입니다.
주 경기장에 있어서 체육경기는 조기,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평일에는 4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으로 하고 종일은 평일에는 10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체육경기 이외에 있어서는 조기, 오전, 오후로 정하여서 평일에는 10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으로 하였고, 종일은 평일에는 25만원, 토·일·공휴일은 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음향기기는 1회당 3만원, 전광판은 1회당 5만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동계, 하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와 각 시·군 사용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설운동장 이용시 사용료가 없었으며, 최근에 운동장 사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잔디손상 및 시설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군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1호, 제12호, 제13호 등 운동장시설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안 제6조에 있어서 개방제안을 완화하였고, 안 제10조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13조에 우리군 대표선수들의 훈련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였습니다.
3쪽부터 제5쪽 개정안 본문내용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고 6쪽 별표입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사용료입니다.
주 경기장에 있어서 체육경기는 조기,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평일에는 4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으로 하고 종일은 평일에는 10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체육경기 이외에 있어서는 조기, 오전, 오후로 정하여서 평일에는 10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으로 하였고, 종일은 평일에는 25만원, 토·일·공휴일은 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음향기기는 1회당 3만원, 전광판은 1회당 5만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동계, 하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와 각 시·군 사용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3##(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조기, 오전, 오후로 나눠 놨는데 사용료에 차등이 없다 그러므로 1회 사용기준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 이였는데요. 1일 사용기준으로 할 경우에 오전에만 사용하던지 오후에만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종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반만 나눠서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하계, 동계 구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본문에 9조 사용기간과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이 별표에서 정했다 시피 동계, 하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동·하계 구분 없이 5시부터 사용을 허락하는 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구분 야간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질문에서는 저희가 야간 그동안 행사라든가 경기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는 체육인구가 증가하고 저녁 야간에는 군민들이 그 생활체육공간으로 트랙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이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조기, 오전, 오후로 나눠 놨는데 사용료에 차등이 없다 그러므로 1회 사용기준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 이였는데요. 1일 사용기준으로 할 경우에 오전에만 사용하던지 오후에만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종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반만 나눠서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하계, 동계 구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본문에 9조 사용기간과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이 별표에서 정했다 시피 동계, 하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동·하계 구분 없이 5시부터 사용을 허락하는 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구분 야간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질문에서는 저희가 야간 그동안 행사라든가 경기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는 체육인구가 증가하고 저녁 야간에는 군민들이 그 생활체육공간으로 트랙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이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송희 전문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놨던 그 사항을 보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 시간당의 요금 징수가 불합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했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요금을 징수한다고 보면 조기, 오전, 오후, 그리고 종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 놓을 것 없이 체육경기를 1회, 2회 사용하는 시간을 네시간 이내로 해서 위에 평일 4만원, 8만원 공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을 굳이 오전, 오후로 나눌 것 없이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종일 사용할 시에는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통일되게 시간당 4시간 이내 사용을 했을 때 4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사용이 더해 질 때 시간당 얼마를 책정을 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통일되게 시간당 4시간 이내 사용을 했을 때 4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사용이 더해 질 때 시간당 얼마를 책정을 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시간을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오버하면 더 징수를 해야 되고 하는 더 세밀한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기, 오전, 오후로 정할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사용자들이 오전을 쓴다든지 오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 신청을 할 때에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일 몇 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일 몇 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럴 때는 오전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아, 이것은 물론 조례가 공포가 되면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요, 사용자들한테 일단 홍보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이송희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군민 편익증진 시설로 설치를 한 이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과중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대한 과다한 요금 징수가 되게 생겼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야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야간에는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간에 군민들이 어떠한 특별한 행사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 특별한 행사의 발생이 생겨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를 요청했을 때 그때도 불허하고 군민들에게 그냥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데에다가 그것을 내줘야지 되는 경우 거기에 대한 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동안 야간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개정해 놓으면 영원히 개정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송희 아니 왜냐하면 이 조례상으로 조례에 굳이 있는데 조례를 뜯어서 고치는 형식도 아니면서 이게 지금 그게 완전히 야간 조례상으로 이게 폐지되는 거잖아요. 야간에는 수령을 안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거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아, 그동안에는 사용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없었으며, 지금 이제 사용료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기, 오전, 오후로 나눈 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조례도 참고를 했고요. 타 시·군도 조기, 오전, 오후로 그렇게 받아서 물론 참고도 했으며 야간까지 받는 거는 사실 군 행사나 지금 달집축제나 이런 군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는 있는데 저희 개인들이 이런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간사 이송희 예, 소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군 행사나 특별한 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개인 단체나 어디에서 요청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군민들에게 개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불편해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리고 여기다 야간에 정해 놓을,
○간사 이송희 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있던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관찰을 해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조례를 살펴보면 초과 사용료 부과에 따른 그 조례상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한번 봤거든요.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 조례 사항 이 부과사용료 초과 사용료 부과 기준도 당초 조례에는 지금 현재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과 사용료를 더 받고 덜 받고 없고 그냥 오전, 오후, 조기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또한 불가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 조례 사항 이 부과사용료 초과 사용료 부과 기준도 당초 조례에는 지금 현재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과 사용료를 더 받고 덜 받고 없고 그냥 오전, 오후, 조기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또한 불가사항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아니, 그런데 지금말씀 하셨다시피 종일로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러니까 종일은 조기, 오전, 오후를 3회를 전부 쓸 때를 종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쓰는 것을 종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는 없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조례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송희 아니 일부 개정조례안 내 놓은 그 안하고가 손이 되어져 있지 않은 문구들이 발생이 되어져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건설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럼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도록.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건설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럼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그럼 제가 12조에 보면 초과할 시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 별도로 정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죠? 아직 규칙이 됐든지, 뭐 정하지 안 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그럼 제가 12조에 보면 초과할 시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 별도로 정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죠? 아직 규칙이 됐든지, 뭐 정하지 안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위원장 신영균 그럼 어떤 안이든지 정하든지 구상한 안이 있나?
그 문제하고요 1일에 그러니까 조기, 오전, 오후하면 시간대를 내가 사용할 적에 하다 못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한다. 4시간이죠. 그 요금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 문제하고요 1일에 그러니까 조기, 오전, 오후하면 시간대를 내가 사용할 적에 하다 못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한다. 4시간이죠. 그 요금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위원장 신영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인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오전, 오후 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 사용시간은 4시간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안을 1일에 1회에 4시간을 사용할 적에 얼마죠, 미리 정해진 안을 그렇게 하면 오전에 4시간을 사용해도 괜찮다. 11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해도 괜찮고 4시간 사용하는데 요금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4시간 사용한 것은 동일한 요금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안 대로 하면 오전에 4시간 사용한 사람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사용한 4시간 사용한 사람하고 더블스코어가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4시간 사용을 언제 하든지 똑같이 해 주라 이거죠. 오전, 오후로 나누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안을 1일에 1회에 4시간을 사용할 적에 얼마죠, 미리 정해진 안을 그렇게 하면 오전에 4시간을 사용해도 괜찮다. 11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해도 괜찮고 4시간 사용하는데 요금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4시간 사용한 것은 동일한 요금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안 대로 하면 오전에 4시간 사용한 사람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사용한 4시간 사용한 사람하고 더블스코어가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4시간 사용을 언제 하든지 똑같이 해 주라 이거죠. 오전, 오후로 나누지 말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런데 그렇게 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이나 뭐 그 정도 밖에 이걸 사용을 허가를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 신영균 어차피 다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후에 정리해야 되고, 1일에 두 번 이상 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을 좀 검토 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야간에 지금 조례를 보면 야간에 무료로 되어 있어요. 9조에 있네. 소장님, 예를 들을게요.
과거에 예고축제를 야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정에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 받을 우리가 조례가 없잖아요. 야간에 안 넣어 놓으면 안 할 때는 안 받더라도 일단 법은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된다. 만들어 놔야 그 당시 누가 만약에 야간에 앞으로 축제가 예고축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군민과 함께 하는 큰 축제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저 혼자 개인 생각인데 장소가 예고가 아닌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거든요. 인원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받지만 법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야간에 지금 조례를 보면 야간에 무료로 되어 있어요. 9조에 있네. 소장님, 예를 들을게요.
과거에 예고축제를 야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정에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 받을 우리가 조례가 없잖아요. 야간에 안 넣어 놓으면 안 할 때는 안 받더라도 일단 법은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된다. 만들어 놔야 그 당시 누가 만약에 야간에 앞으로 축제가 예고축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군민과 함께 하는 큰 축제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저 혼자 개인 생각인데 장소가 예고가 아닌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거든요. 인원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받지만 법은 만들어 놔야 된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러면 종일로 해서 몇 회를 할 경우에는 뭐 야간 정할 필요는 없게 되는 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과 이것은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이해는 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사실 이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취지는 사용료 징수의 목적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사용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용료 징수 부분을 지금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신대요.
저희가 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조기, 오전, 오후로 구분한 것은 저희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타 시·군도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것도 벤치마킹하고 그래 가지고 뒷 쪽 보면 타 시·군 사용료 관계가 별표로 붙어 있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조기, 오전, 오후로 구분한 것은 저희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타 시·군도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것도 벤치마킹하고 그래 가지고 뒷 쪽 보면 타 시·군 사용료 관계가 별표로 붙어 있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소장님, 그러면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 예산군 공설운동장 사용료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외 사용시간을 조기, 오전, 오후, 종일을 구분하지 않고 체육경기시에는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4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8만원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두 번째는 체육경기 이외는 1일 1회 4시간 기준 평일에는 10만원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0만원을 하고,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초과당 2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 예산군 공설운동장 사용료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외 사용시간을 조기, 오전, 오후, 종일을 구분하지 않고 체육경기시에는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4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8만원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두 번째는 체육경기 이외는 1일 1회 4시간 기준 평일에는 10만원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0만원을 하고,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초과당 2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께서 예산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강정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하게 된 이유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예산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에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예산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실·과, 사업소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한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그리고 수질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의한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시 운영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5월 1일 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하게 된 이유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예산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에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예산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실·과, 사업소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한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그리고 수질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의한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시 운영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5월 1일 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및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및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예산액은 128억 4,754만 2천원, 기정예산액은 94억 5,664만 7천원 비교증감은 33억 9,08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자료 조사하는데 그 봉급과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 등 716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줄 경우 약 1억원 소요되는데 그 자체수립 할 경우에는 인건비 716만 7천원하고 인쇄비 250만원 등 9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9,000만원이 예상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인쇄비 250만원을 계상하고, 그 ISO14001 환경매뉴얼 및 절차서 인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수질관리 민관학협의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발송우편료 2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3억 7,7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덕산도립공원이며, 그 사업량은 주차장 주변조경사업과 그 대형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부대비 261만 9천원을 계상하고, 그 시설비로서 자연형하수처리시설 설치 하는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군비 사업은 2,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국도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5억 3,5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 부담된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27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은 18개월로 2008년도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5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상설시장에다가 15평 정도를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덕사 선수암 화장실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 10평 정도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9,91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천리와 수철리 2개소에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09만 1천원과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7만 3천원, 그 다음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시설비로서 육괴정오수관로 보호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장비유지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장비유지비는 품목별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수선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하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계약잔액 4,63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홍보실 보강공사로서 방음장치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금번에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견학실적으로는 주민, 학생 등 15회 213명이 견학했으며, 앞으로도 마을대표자나 부녀회원 학생 등 48회 걸쳐서 2,000여명을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6월중에는 6월 7일날 예산초등학교가 36명이 견학할 예정이고, 예산 이장단 40명이 견학하고, 6월 11일날 운산초등학교 43명이 견학하고 이외에도 6월에는 16회에 걸쳐서 547명이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복지회관 폐열 시설공사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소각홍보실 데이터 보드 91인치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의자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16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가야산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하는데 2,49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7월 7일부터 2006년도 3월 13일까지 시행됐으며,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칼라무늬 콘크리트 포장하고 등산로 정비로 총 사업비 2억 8,800만원에 입찰 잔액이 2,49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20만원을 계상하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변경이 117억 416만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전에 32억 2,940만 3천원, 2006년도 이전이 22억 7,476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62억원 등 총 117억 41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2억 532만 2천원,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1,505만 5천원, 그리고 감리비가 315만원, 시설부대비가 147만 3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인허가 절차 및 충남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그 설치 근거는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은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 받게 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8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조성계획이 소요비 4,500만원, 지출이 6,900만원, 증감이 2,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400만원이,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이 10%이내고, 그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6% 이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집 총괄인데, 수입은 기정수입액이 6,469만 8천원, 그 수입액이 7,349만 8천원, 증감이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지출도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710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69만 2천원 등 그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349만 8천원, 기정예산액이 6,469만 8천원, 그 비교증감이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률리 주민지원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복지회관 증축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예산액은 128억 4,754만 2천원, 기정예산액은 94억 5,664만 7천원 비교증감은 33억 9,08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자료 조사하는데 그 봉급과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 등 716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줄 경우 약 1억원 소요되는데 그 자체수립 할 경우에는 인건비 716만 7천원하고 인쇄비 250만원 등 9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9,000만원이 예상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인쇄비 250만원을 계상하고, 그 ISO14001 환경매뉴얼 및 절차서 인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수질관리 민관학협의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발송우편료 2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3억 7,7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덕산도립공원이며, 그 사업량은 주차장 주변조경사업과 그 대형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부대비 261만 9천원을 계상하고, 그 시설비로서 자연형하수처리시설 설치 하는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군비 사업은 2,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국도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5억 3,5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 부담된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27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은 18개월로 2008년도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5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상설시장에다가 15평 정도를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덕사 선수암 화장실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 10평 정도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9,91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천리와 수철리 2개소에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09만 1천원과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7만 3천원, 그 다음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시설비로서 육괴정오수관로 보호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장비유지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장비유지비는 품목별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수선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하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계약잔액 4,63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홍보실 보강공사로서 방음장치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금번에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견학실적으로는 주민, 학생 등 15회 213명이 견학했으며, 앞으로도 마을대표자나 부녀회원 학생 등 48회 걸쳐서 2,000여명을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6월중에는 6월 7일날 예산초등학교가 36명이 견학할 예정이고, 예산 이장단 40명이 견학하고, 6월 11일날 운산초등학교 43명이 견학하고 이외에도 6월에는 16회에 걸쳐서 547명이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복지회관 폐열 시설공사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소각홍보실 데이터 보드 91인치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의자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16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가야산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하는데 2,49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7월 7일부터 2006년도 3월 13일까지 시행됐으며,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칼라무늬 콘크리트 포장하고 등산로 정비로 총 사업비 2억 8,800만원에 입찰 잔액이 2,49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20만원을 계상하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변경이 117억 416만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전에 32억 2,940만 3천원, 2006년도 이전이 22억 7,476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62억원 등 총 117억 41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2억 532만 2천원,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1,505만 5천원, 그리고 감리비가 315만원, 시설부대비가 147만 3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인허가 절차 및 충남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그 설치 근거는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은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 받게 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8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조성계획이 소요비 4,500만원, 지출이 6,900만원, 증감이 2,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400만원이,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이 10%이내고, 그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6% 이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집 총괄인데, 수입은 기정수입액이 6,469만 8천원, 그 수입액이 7,349만 8천원, 증감이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지출도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710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69만 2천원 등 그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349만 8천원, 기정예산액이 6,469만 8천원, 그 비교증감이 8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률리 주민지원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복지회관 증축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오폐수처리시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 갖고 다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42억인데 10억이 그러니까 이번에 5억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10억만 계상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갔고 순수하게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임대료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42억이면 어려워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이번에 도하고 협의해 갖고서 도비를 2억원을 딴 건데요, 덕산도립공원에 지금 위락시설이 없어 갖고서는 주차장 주변에다 조경을 하고 파고라 벤치하고 또 대형주차장에 아스콘이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 갖고 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4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번에 추경에 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은 대흥에 다 할거거든요. 그래 갖고 6단계로 식재하는 건데 부레옥잠하고 소연, 대연꽃, 미나리꽝 등을 갖다 시설해 갖고 그 정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흥에다 한 300평정도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효과는 많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2,000만원을 감하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시설할 장소가 없어요, 거기 대흥 그쪽도 겨우 장소를 구했는데 장소를 좀 좋은데 해서,
○이한두 위원 대흥뿐만 아니라 대술, 신양 마을단위라도 이걸 확대해서 해야 될 일을 굳이 감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천주변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감해서는 안될 일인데 이게, 알았습니다.
227페이지, 화장실 한 15평 짓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요?
227페이지, 화장실 한 15평 짓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평당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화장실을 조금 간이화장실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건데 향천리 옻샘약수터 있는데다 시설을 하고 그 수철리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쪽에다 하나를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그쪽에 섰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별도로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은 계약 잔액 있잖아요, 계약 잔액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경리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경리계에서는 또 사업 4억 9,370만원에다가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서두 또 몇 퍼센트씩 깎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전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운형씨.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분뇨처리장에 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 갖고서는 인건비를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봉급이 더 많죠. 그래서 한 4,000여만원 타지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 호봉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운형씨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할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봉제로 2,9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차액 그것 좀 쓰자고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전용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3,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래 갖고 2.2㎢정도 되는데 오수관로를 갖다가 거기다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1.1㎢정도는 그 땅속에 매설이 되고 100m 정도는 암반이 나와 가지고 매설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멘구조물로 해 갖고서 100m정도를 보호하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2㎢를 하는데 암반이 나올 줄은 몰랐죠.
○조병희 위원 암반이 나오면 그때 설계를 해서 마무리 져야지, 이게 또 800만원을 저기하고 또 228쪽요. 5,000만원을 애당초 예산액을 3,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이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이것이 무엇 장비 유지비를 5,000만원 세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화격자라고 있거든요. 그 화격자 수선비예요. 그래 갖고서는 쓰레기 밀어 넣는 장치거든요. 그리고 백 필터가 수선하는데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공기정화장치입니다. 그래 갖고서는 두 가지를 갖다 시설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 지금 시설관리유지비는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다 계상을 하고 1,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그 위탁관리비 그 변동비에다 계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변동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나중에 수선할게 계속 발생을 하면 그 수선을 해 줘야되지 그 사람들보고 수선해서 사용하라고 할 수는,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수선할 계속 발생되는 1,000만원 미만짜리 그네들이 하지 않고서 1,000만원 이상 되게 저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해 줘야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해 줘야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화격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화격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고장이 났죠, 지금요. 고장이 나서 우리가 추경에다 세운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화격자가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쓰레기 옮겨 놓는 장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일부는 사용을 하고 사용 못하는 것은 이번에 수선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위탁관리비도 안주고 우리가 직접 수선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주면 조금 부조리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큰 것은 우리가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두 개를 교체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 지금 소각로에서 한 150㎉가 생산이 됩니다. 폐열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체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 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체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 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걸 갖다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죠. 난로 같은 거 보일러 그 폐열을 활용하면 난방비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이 예산에서 별도로 안 쓰고 주민지원기금에서 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재활용,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거기로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만 우리 수입 없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 25쪽에 보니까 다에 기금조성 및 운영에 보니까 재원조성 2번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이내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 봉투는 10%고, 그거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없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재활용품이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거기서 한 2억 5,000만원정도 그렇게 팔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6%를 갖다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주고 적은 돈도 아닌데 농민들에게 풀어서 그 비닐을 갖다가 버려요, 그냥.
그것 수입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팔 수 있잖아요, 폐비닐을?
그것 수입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팔 수 있잖아요, 폐비닐을?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재생공사로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재생공사로 넘겨주고 킬로그람당 100원씩 그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229 소각시설 장비 유지비?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삭감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다 되지는 않고 우리가 한 1,78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 갖고 1,600만원을 들여서 10공을 팠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이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래서 그때 남은 돈을 118만원 반환하는 겁니다.
○박종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관정 판 용량에 따라서 틀린다고 그러더라 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개인들이 판 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독려를 해도 주민들이 귀찮으니까 그것을 안 해요.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개인들이 판 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독려를 해도 주민들이 귀찮으니까 그것을 안 해요.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오염에 큰, 특히 식수 뭐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 식수문제 지하수 폐공 문제 관심을 갖고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 식수문제 지하수 폐공 문제 관심을 갖고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박종서 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하시고, 그것을 면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장들한테 대충 이장들이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이장님들도 귀찮으니까 그걸 안 해요.
주민들 역시 안 하려고 그러고. 땅이 묻혔으니까 모르잖아요. 주민 본인만 알거든요. 옆집 사람도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차후에라도 관심 있게 가지시고 환경보전차원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역시 안 하려고 그러고. 땅이 묻혔으니까 모르잖아요. 주민 본인만 알거든요. 옆집 사람도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차후에라도 관심 있게 가지시고 환경보전차원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인쇄 해 놓고 25권을 표시를 해 놓았어요.
돈 액수가 많아서 증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인쇄를 하는데 한판에 25권 인쇄를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인쇄를 하는지?
2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인쇄 해 놓고 25권을 표시를 해 놓았어요.
돈 액수가 많아서 증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인쇄를 하는데 한판에 25권 인쇄를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인쇄를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원래 1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수립 할 경우에는 한 9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몇 부 보관을 해야되고, 읍·면에다 전부 한 권씩 나눠줍니다.
도에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 25권 정도 인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수 몇 부 정도 더 늘리는 것은 그렇게 인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몇 부 보관을 해야되고, 읍·면에다 전부 한 권씩 나눠줍니다.
도에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 25권 정도 인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수 몇 부 정도 더 늘리는 것은 그렇게 인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사 이송희 글쎄 이게 인쇄를 뭐 50권을 하든지 100권을 하든지 한판 따는 데로 인쇄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250만원을 들여서 25권을 제작을 한다 해서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쓸 것인지가 궁금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읍·면이나 도에다 한 부씩하고, 우리도 한 부하고, 늘푸른예산21 관계 기관에,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것을 비치해 놓고서니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배부처가 있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꼭 필요한 데가,
○간사 이송희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배부처가 꼭 필요한가. 아까 과장님 선뜻 무슨 250만원을 여기다 해 놓고서 이게 뭐 얼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우선 이것을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많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데 우리 배부처가 있잖아요. 도에서도 나오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필요 없는 것을 너무 인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간사 이송희 25권 정도면 가능해서 그것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밖에 이거 25권 해 놓고, 또 수덕사 육괴정 공사처럼 돌리다 보니까 어디를 더 줘야 돼서 또 이만큼 돈을 더 들여서 해야지 되겠다 라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할 때 기왕에 돈을 받아서 확실하게 책자 같은 것은 인쇄판을 짤 때 넉넉히 인쇄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228쪽에 보면 소각장시설 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위탁관리로 줬으면 관리하는데서 관리소홀 내지는 기계정비 같은 것, 그 소홀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고장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군에서 매번 추가로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해서 고쳐준다고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 그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관리비 중에 그 수리비도 포함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 문제를 집어서 조병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돈을 다 주면 그들한테 주고 고치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것을 고친다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관리비 중에 이 수리비가 5,000만원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인쇄를 할 때 기왕에 돈을 받아서 확실하게 책자 같은 것은 인쇄판을 짤 때 넉넉히 인쇄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228쪽에 보면 소각장시설 장비유지비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위탁관리로 줬으면 관리하는데서 관리소홀 내지는 기계정비 같은 것, 그 소홀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고장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군에서 매번 추가로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해서 고쳐준다고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 그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관리비 중에 그 수리비도 포함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 문제를 집어서 조병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돈을 다 주면 그들한테 주고 고치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것을 고친다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관리비 중에 이 수리비가 5,000만원이 포함이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위탁관리비에 그 5,000만원은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1,000만원 미만일 때 그 작은 소규모 공사만 하고 그것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하면 그대로 줘야 돼요. 그대로 줘야 되지만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약품이 더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뭐 연료비라든지 측정 및 검사 수수료 뭐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위탁관리를 해서 놓고 매번 이렇게 시설을 수리해야지 된다든지 장비 보강을 해야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군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 위탁관리비를 설정을 해서 재정을 했다는 그 의의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우리가 직접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세워갔고, 우리가 직접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거기서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세워갔고, 우리가 직접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거기서 하고.
○간사 이송희 그러면 우리가 세워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이거 수리를 못하게 만약에 수리를 못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수리를 못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그 소각처리를 하는데 업무에 초래하는 지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가동을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화격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부 문이 지금 고장난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요, 그 복지회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국화전용 육묘장이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틀림없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렇게 하고 제 생각으로 그러면 육묘장이 그쪽으로 폐열 그 시설 공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육묘장으로 들어가는 폐공을 열 잡아당기는 그 관로를 묻을 때 그 근처에서 그 관로를 그쪽으로 복지회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을 하나쯤 미리 예정을 해서 빼 놓고 관로를 복지회관으로 만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가 할 수는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결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경리계에다 품의 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위생매립장 정비사업하는데 추가적으로 체육공원과 같이 설계 실시하고 있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위생매립장 정비사업하는데 추가적으로 체육공원과 같이 설계 실시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체육공원이 그것을 도시관에다 의뢰해 갖고 변경하는 것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그 우리 감리단하고 연계해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지금 그게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정비사업 하기 전에 계획 세워서 설계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건의도 했고, 설계한 팀도 같이 가서 만나도 줬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 진전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고 다 흘러가 버렸다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왜 늦어지느냐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그런 안을 주면 참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의미가 잘 안보여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왜 늦어지느냐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그런 안을 주면 참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의미가 잘 안보여요.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이게,
○위원장 신영균 해 주세요. 빨리 빨리 같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수덕사 육괴정 그것도 설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 당시에 암반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설계했다는 자체는 잘 못 된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안 들어 가셨는데 그건 그렇잖아요. 설계할 때 암반이 나올 것을 생각을 않고 설계를 해 놓고서니 예산을 잘 못 세우고 다시 한다는 얘기는 설계팀이 잘 못 한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수덕사 육괴정 그것도 설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 당시에 암반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설계했다는 자체는 잘 못 된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안 들어 가셨는데 그건 그렇잖아요. 설계할 때 암반이 나올 것을 생각을 않고 설계를 해 놓고서니 예산을 잘 못 세우고 다시 한다는 얘기는 설계팀이 잘 못 한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위원장 신영균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깊게 안 들어가셔 가지고 과장님 얘기한 대로 받아만 주는데 폐열은 그렇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안이라고 참고 해 보세요.
어느 시에 가면 평택시에 분리수거함을 지금 만들면 철로 만들 거죠?
어느 시에 가면 평택시에 분리수거함을 지금 만들면 철로 만들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예.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그것은 한번 여러 가운데 견학을 해 갖고,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아니, 지금 시중에 일반적으로는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80개를 하겠다 예산안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벌써 답사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이런이런 것은 났겠다 해서 이런 안이 나온 다음에 요구한 예산이 맞는 거지, 예산안 얼마짜리 할 줄도 모르면서 25만원씩 했다. 만약에 과장님 가셔 가지고 50만원짜리 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사전에 이미 벌써 답사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이런이런 것은 났겠다 해서 이런 안이 나온 다음에 요구한 예산이 맞는 거지, 예산안 얼마짜리 할 줄도 모르면서 25만원씩 했다. 만약에 과장님 가셔 가지고 50만원짜리 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어렵다 하더라도 미리 좀 직원들이라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는 좋겠다.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하면 이걸 넣을 때다 이걸 안 넣고 이걸 넣지요. 이게 바깥에서 보여요, 분리수거함 무대가.
이걸 여기다 넣으려고 해도 보이니까 양심이 보여서 못 넣더라는 얘기지. 그런 아이디어도 아이템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실무진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 안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서로 응용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하면 이걸 넣을 때다 이걸 안 넣고 이걸 넣지요. 이게 바깥에서 보여요, 분리수거함 무대가.
이걸 여기다 넣으려고 해도 보이니까 양심이 보여서 못 넣더라는 얘기지. 그런 아이디어도 아이템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실무진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 안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서로 응용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322억 1,209만 9천원보다 9억 9,222만 5천원이 증액된 332억 432만 4천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복사를 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또 군에 비치하기 위하여 350매를 인쇄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농지불법전용단속 청문회 실시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이하 농가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3,7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그 보육시설 이용하는 데에 무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에서 아기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 및 수요증가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5농가에서 17농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행사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부담 50%, 보조 50%로 체험비, 차량임대료 그 홍보물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대술 상항리, 응봉 운곡리, 신양 귀곡리, 광시 신흥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교육으로 국비변경내역에 의해 군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266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로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여비로 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 지킴이 시범운영에 인건비로 120만원은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관원이 위촉하는 그 2명이 친환경인증심사 및 지도, 시료채취, 일지확인, 시판인증기준고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으로 1,96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그 사업이 대술 송석, 시산리, 또 광시 동산리, 대흥 신속리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881만 6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보험료 단가가 인상됨으로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만 1,54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인상되어서 계상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2,08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줄어서 사업을 실시를 않기 때문에 이게 줄인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자부담 비율은 당초 40%로 해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으로 1,266만 3천원을 도비와 군비를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정산결과 증액된 금액으로 인하여 추가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으로 25만원씩 300대를 계상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조 50%, 자담 50%로 대규모 농가, 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그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광시 농협에서 벼육묘장 사업을 하였는데 현재 15,000장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50,000장 정도로 넓히려면 녹화장 그 상자 틀이 있으면 많은 생산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상표 품질지도관리원 심사수당을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아닌 타 기관사람들 주는 그 수당으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공모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당초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감액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4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비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쌀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사과홍보조형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5억 38만 2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조형물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2,63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시설비에서 2억 5,983만 8천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홍보 조형물건립 감리비로 974만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타건립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감액된 2억 5,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사과홍보 조형물 건립부대비를 3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상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서 감액된 사업비 도비와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마 저온저장고 50평을 봉산 내포작목반에 50% 보조로 7,000만원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명품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에 30평 규모로 명품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관리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지원 지방자율사업 국비추진사업비로 과수산업 육성대책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국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산업발전업무 추진여비로 국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 대책 추진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비로 국비로 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750만 2천원을 도비, 군비, 균특회계에서 도비 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생산지원사업으로 한미FTA추진과정에서 1억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한미FTA타결로 원예농가에 보행형관리기, 퇴비살포기, 과원동력예취기, 인삼채굴기, 파종기 등을 50%보조, 30% 융자, 자담 20%를 해주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농산물생산 자재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억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610만 5천원으로 그 내역으로서는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비 잔액 4만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139만 2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22만 5천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5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천원.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57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천원, FTA기금과수산업 육성사업 316만 8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 17만 1천원, FTA기금자율사업추진 28만원이고, 다음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에 1만 2천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341만 8천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만원, 농어민 신문구독 9만 3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868만 1천원, 농가도우미지원 1만 7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1천원.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과수잔업육성 94만 2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 8만 6천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1천원, 육묘운반기지원 9만원, 과수채소 원예단지 6만 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74만 6천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1,609만 9천원의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홍보 조형물건립 사업비로 총 5억 4,000만원인데 시설비 5억 2,672만 5천원, 감리비 974만원, 시설부대비 3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지면 부지선정 현상공모 등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322억 1,209만 9천원보다 9억 9,222만 5천원이 증액된 332억 432만 4천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복사를 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또 군에 비치하기 위하여 350매를 인쇄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농지불법전용단속 청문회 실시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이하 농가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3,7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그 보육시설 이용하는 데에 무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에서 아기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 및 수요증가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5농가에서 17농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행사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부담 50%, 보조 50%로 체험비, 차량임대료 그 홍보물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대술 상항리, 응봉 운곡리, 신양 귀곡리, 광시 신흥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교육으로 국비변경내역에 의해 군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266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로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여비로 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 지킴이 시범운영에 인건비로 120만원은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관원이 위촉하는 그 2명이 친환경인증심사 및 지도, 시료채취, 일지확인, 시판인증기준고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으로 1,96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그 사업이 대술 송석, 시산리, 또 광시 동산리, 대흥 신속리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881만 6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보험료 단가가 인상됨으로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만 1,54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인상되어서 계상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2,08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줄어서 사업을 실시를 않기 때문에 이게 줄인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자부담 비율은 당초 40%로 해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으로 1,266만 3천원을 도비와 군비를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정산결과 증액된 금액으로 인하여 추가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으로 25만원씩 300대를 계상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조 50%, 자담 50%로 대규모 농가, 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그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광시 농협에서 벼육묘장 사업을 하였는데 현재 15,000장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50,000장 정도로 넓히려면 녹화장 그 상자 틀이 있으면 많은 생산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상표 품질지도관리원 심사수당을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아닌 타 기관사람들 주는 그 수당으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공모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당초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감액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4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비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쌀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사과홍보조형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5억 38만 2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조형물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2,63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시설비에서 2억 5,983만 8천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홍보 조형물건립 감리비로 974만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타건립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감액된 2억 5,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사과홍보 조형물 건립부대비를 3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상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서 감액된 사업비 도비와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구마 저온저장고 50평을 봉산 내포작목반에 50% 보조로 7,000만원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명품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에 30평 규모로 명품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관리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지원 지방자율사업 국비추진사업비로 과수산업 육성대책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국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산업발전업무 추진여비로 국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 대책 추진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비로 국비로 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750만 2천원을 도비, 군비, 균특회계에서 도비 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생산지원사업으로 한미FTA추진과정에서 1억이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한미FTA타결로 원예농가에 보행형관리기, 퇴비살포기, 과원동력예취기, 인삼채굴기, 파종기 등을 50%보조, 30% 융자, 자담 20%를 해주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농산물생산 자재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억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610만 5천원으로 그 내역으로서는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비 잔액 4만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139만 2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22만 5천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5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천원.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57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천원, FTA기금과수산업 육성사업 316만 8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 17만 1천원, FTA기금자율사업추진 28만원이고, 다음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에 1만 2천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341만 8천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만원, 농어민 신문구독 9만 3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868만 1천원, 농가도우미지원 1만 7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1천원.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과수잔업육성 94만 2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 8만 6천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1천원, 육묘운반기지원 9만원, 과수채소 원예단지 6만 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74만 6천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1,609만 9천원의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홍보 조형물건립 사업비로 총 5억 4,000만원인데 시설비 5억 2,672만 5천원, 감리비 974만원, 시설부대비 3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지면 부지선정 현상공모 등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동력살분무기 비료 살포기는 전부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인데, 이것이 왜 본 예산에 없고 추경에 7,500만원씩이나 저기 됐나요?
240페이지입니다. 동력살분무기 비료 살포기는 전부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인데, 이것이 왜 본 예산에 없고 추경에 7,500만원씩이나 저기 됐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04년분까지 매년 하던 사업인데 그 예산상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비료살포기 노동력이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분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초제 또 비료 살포기로 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은 없고 그래서 그동안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산업과에서 FTA기금사업 등을 추진하느라고 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서 세우지를 못했었는데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병희 위원 농업인으로부터 요구는 틀림없이 많이 사주면 좋은데 이것이 국·도비 붙었다면 말을 안 할 텐데 동력분무기 300대를 추경에 7,500만원의 거금이 올라와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추경에 7,50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300대를 해도 마을당 1대 꼴의 차례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읍 도시마을은 빼고 촌마을에, 그리고 1대씩은 마을당 하나 꼴로 간신히. 그래도 도시마을은 빼도 그렇게 되는 숫자 밖에 안 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그것은 대농 아니면 영농법인 작목반 등으로 해서 그 많이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을에 벼멸구 같은 것이 느닷없이 생겨서 분재 같은 것도 살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부락에 몇 대씩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을에 벼멸구 같은 것이 느닷없이 생겨서 분재 같은 것도 살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부락에 몇 대씩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본 예산에도,
○조병희 위원 많이 사주면 농촌이 어려운데 좋긴 하지만 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게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또 500만원 먼저 올렸었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었죠?
또 500만원 먼저 올렸었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었죠?
○산업과장 오수남 241쪽에 기타 보상금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공모 그것은 먼저 심의할 때 RPC가 통합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군도 당진에 해나루쌀이라든가 아산에 맑은물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그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 할 때,
○산업과장 오수남 의좋은 형제는 그건 공동브랜드로 각종 농산물을 다 하고 있고, 일정 수준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군 쌀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산업과장 오수남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244에 지금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이것 본전 언제 뺍니까.
1억 2,600만원 이것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1억 2,600만원 이것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덕산스파캐슬 A동과 B동 사이 그러니까 먼저 테마동과 온천하는 동 그쪽 동 사이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평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 호텔 규모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잘 지어 놓고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각종 우리 군을 홍보할 계획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장소 지금 임시 정해 놓기는 덕산스파캐슬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녹지 공원이 한 1,500평 내지 2,000평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과탑도 세우고, 또 벤치도 만들고, 또 파고라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쳐다만 보는 사과탑이 아니고 탑을 세우고 거기에 와서 사진도 찍고 쉬었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과탑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대개는 보고만 가는 건데 여기서는 쉬었다도 가고, 그 안에 사과모형에 대해서 조각물 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도 심고 공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대개는 보고만 가는 건데 여기서는 쉬었다도 가고, 그 안에 사과모형에 대해서 조각물 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도 심고 공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거기도 장소가 괜찮은데, 지금 이미 사과탑 한 것이 신례원도 하나 있고 응봉 가면 홍성 경계에 얼추 가서 사과탑 조형물이 하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형지물이거든요.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산업과장 오수남 신례원 입구나 차동고개, 응봉 이렇게 세 군데 사과탑이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차동고개나 이쪽 신례원에 있는 것은 로타리클럽에서 해 놓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나름대로 그곳엔 그것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도비사업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그래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쉬었다가도 가고 사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스파캐슬 앞이기 때문에 각종 차량이 수도권에서 많은 차량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좋지 않은가 해서 그곳에 일단은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정하고, 또 그 탑이나 시설관계는 장소가 정해지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또 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파캐슬 앞이기 때문에 각종 차량이 수도권에서 많은 차량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좋지 않은가 해서 그곳에 일단은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정하고, 또 그 탑이나 시설관계는 장소가 정해지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또 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장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도 장소가 괜찮지만 사과재배지역 주변 이런 데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거점산지 유통 주변 농업기술센터, 기술원 그런 장소가 사과의 매카로서의 집중 중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어우러져야 좋지 않을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테지만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어우러져야 좋지 않을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테지만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살분무기요, 추경 본 예산 못 세웠는데 추경에 더 세울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인데 대농이라든지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그것 한 두 대씩 다 갖고 있거든요. 어중하게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살분무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껴요.
배분할 때 물론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만 대게 보면 이장 선에서 그냥 결정하고 마는 예도 있는데 그것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5,000만원 못자리 관계는 금년도에 해 가지고 성공리에 됐다고 홍보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그 지역별로 하우스 못자리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했죠?
배분할 때 물론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만 대게 보면 이장 선에서 그냥 결정하고 마는 예도 있는데 그것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5,000만원 못자리 관계는 금년도에 해 가지고 성공리에 됐다고 홍보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그 지역별로 하우스 못자리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했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도에,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오가라든지 고덕이라든지 넓은 들녘에 못자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일 문제는 못자리 상토 씨 파종하고 상토 넣고 하는 기계 시스템이 비싼 값도 아닌데 한 700만원정도면 되는 거로 아는데 그걸 수작업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고생들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걸 벼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동네에다가 한 대씩만 해줘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하우스 못자리 그것도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경이라도 세울 수만 있으면 좀 신청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걸 벼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동네에다가 한 대씩만 해줘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하우스 못자리 그것도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경이라도 세울 수만 있으면 좀 신청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농업이 좀 비중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그러면 농자 빼야죠, 농업군.
일을 산업과에서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한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육묘를 지금 제가 하다가 개인적으로 봄에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500만원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렸는데 그 육묘장 지금 얼마 800만원에 해 줍니까? 800만원 넘지요?
일을 산업과에서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한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육묘를 지금 제가 하다가 개인적으로 봄에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500만원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렸는데 그 육묘장 지금 얼마 800만원에 해 줍니까? 800만원 넘지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박종서 위원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중농 그러니까 한 20~30마지기, 30~40마지기 이상 될 수 있는 그 중농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니까 절대 앞으로 물못자리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을 한 400에서 500대로 낮추더라도 500만원대로 낮추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아주 유용하고 예산군이 진짜 농업군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호응이 될 것 같아서 좀 과감하게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상토기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다 맞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용역해서 7만원씩 사옵니다. 사람을 건장한 사람은 7만원씩 주고 사와요. 사오는데 그 사람들은 3시에 끝나면 3시에 그냥 갑니다. 옆집 가서 도와 주지를 못해요, 않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40명을 데려다가 반반 2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루에 다 했어요. 상토 넣는 거서부터 못자리까지 그래서 앞으로 도농 예산에 추경에 올라 왔데요. 도농 뭐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지금 1사1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조그만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계만 지원이 된다면 진짜 힘들지 않게 물론 육묘장도 지원이 되면 조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이 나왔네요. 간담회 때 보고라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니까 절대 앞으로 물못자리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을 한 400에서 500대로 낮추더라도 500만원대로 낮추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아주 유용하고 예산군이 진짜 농업군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호응이 될 것 같아서 좀 과감하게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상토기계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다 맞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용역해서 7만원씩 사옵니다. 사람을 건장한 사람은 7만원씩 주고 사와요. 사오는데 그 사람들은 3시에 끝나면 3시에 그냥 갑니다. 옆집 가서 도와 주지를 못해요, 않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40명을 데려다가 반반 2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루에 다 했어요. 상토 넣는 거서부터 못자리까지 그래서 앞으로 도농 예산에 추경에 올라 왔데요. 도농 뭐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지금 1사1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조그만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계만 지원이 된다면 진짜 힘들지 않게 물론 육묘장도 지원이 되면 조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이 나왔네요. 간담회 때 보고라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먼저,
○산업과장 오수남 3%.
○산업과장 오수남 아뇨, 3%로 얘기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먼저 그렇게 확정될 계획이라고 그것만 말씀드리고 아직 확정은 안되고 이게 충청남도 도지사가 6월말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7월부터 이게 확정이 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 도에서 공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6월말에 공고를 하고 7월부터 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 도에서 공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6월말에 공고를 하고 7월부터 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1년이 지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군을 유지하려면 기술센터하고 산업과가 살아야지 다른 부서는 물론 도시과, 지역경제과 등은 뒤에서 도움을 줍니다만 지킨다는 마지막 지킴으로 연구하시면 지원될 것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도와 드릴 테니까 연구 좀 하시고 농민들한테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안되나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도와 드릴 테니까 연구 좀 하시고 농민들한테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안되나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본래 우리가,
○산업과장 오수남 고덕 그러니까 통합RPC 고덕에 증설한다고 그쪽에 줬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뽑았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뽑았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으로,
○산업과장 오수남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게 되는 거로 아직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PC를 통합하라고 하는 뜻은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수를 줄여라. 15명이면 10명 정도로 줄여라 했는데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조정은 인건비가 10억 들어가야 할 것이 15억이 들어가니까 10억 들어갈 것이 5억 들어가게 만들어라 하는 것인데 정부 뜻은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덕산RPC나 삽교RPC쪽 이사분들이 이것 정부 뜻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니냐.
통합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그 운영비를 줄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대표이사도 또 상무도 다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알차게 해라.
통합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그 운영비를 줄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대표이사도 또 상무도 다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알차게 해라.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만우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또 내부적으로 상무도 다 원위치를 하고 다시 오므려서,
○산업과장 오수남 그러니까 4명중에서 1명만 남아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런 식으로 하라고 농협이사들이 요구가 있어서 지금 진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딱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산업과장 오수남 먼저는 역행됐는데 지금은 정부취지대로 되는 거죠.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고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라고 구조조정을 시켰는데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사들이 정부 취지대로 인원을 줄여서 경영비를 줄임으로서 그 경영에 내실을 기하자 그것을 요구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들였던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동력살분무기 그게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사가 잘 되어야 우리군이 부유하게 잘 먹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동력살분무기가 본예산에 한 대로 계상이 되지 않고 300대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누구누구, 어느 곳을 위주로 해서 어디에다가 주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240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들였던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동력살분무기 그게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사가 잘 되어야 우리군이 부유하게 잘 먹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동력살분무기가 본예산에 한 대로 계상이 되지 않고 300대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누구누구, 어느 곳을 위주로 해서 어디에다가 주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이게 본 예산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미뤄져서 지금에서야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것을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최소한도 한 부락에 하나씩은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도시지역을 빼고 나면 농촌마을에는 한 대씩 줄 계획을 가지고 300대를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송희 한 부락에 한 대씩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전자에서 이한두 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대농, 중농이상 되는 집은 한집에 한두 대 정도는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중농업인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이것이 25만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그 확보가 못된 농민들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마을단위로 이장님들 단위로 나눠주다 보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시원치 않은 그런 데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이것을 300대를 만들어서 무조건 각 마을단위로 돌리겠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인원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밀접해 있는지. 또 어떤 곳 누구에게 줘야지 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을 예산에다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그동안 동력분무기가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 했던 사업인데 금년만 그렇게 꼭 있어야 할 예산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예산이 전혀 초에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난 농업군이면서 농업지역이 아닌 시내지역에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추경으로 전에 없던 예산을 추경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줄지 안 줄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는 농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준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쪽으로 이렇게 전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벼공동육묘장 지원 광시에 금년에 처음 지원을 1,000만원 하셨죠?
지금까지 그동안 동력분무기가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 했던 사업인데 금년만 그렇게 꼭 있어야 할 예산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이 농업군이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예산이 전혀 초에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난 농업군이면서 농업지역이 아닌 시내지역에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추경으로 전에 없던 예산을 추경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줄지 안 줄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는 농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준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쪽으로 이렇게 전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벼공동육묘장 지원 광시에 금년에 처음 지원을 1,000만원 하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아, 1억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광시에 육묘장이 잘 되었다 라는 신문에 평도 있었고, 또한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적인 일을 한 육묘장을 운영한 단체가 농협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적인 일을 한 육묘장을 운영한 단체가 농협에서 했더라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농협조합장이 앞장을 서서 농협 직원들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조합원들하고 함께 해서 이뤄낸 사업인데 거기가 잘 되고 있는 데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5,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그쪽을 꼭 줘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기초를 마련해서 줘서 그곳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를 농협에서 더 지원을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더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농협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광시는 농협 몫으로 주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잘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도 지금 모판을 만드는데 비닐하우스에다 뭐다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지적을 했고, 과장님 공감하셨죠?
왜냐하면 기초를 마련해서 줘서 그곳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를 농협에서 더 지원을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더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농협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광시는 농협 몫으로 주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잘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도 지금 모판을 만드는데 비닐하우스에다 뭐다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지적을 했고, 과장님 공감하셨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러면 타 지역을 한군데 선정을 해서 다시 내년도에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금 만드느냐를 연구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되어 있는데다가 또 주고 또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서 농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는 데다가 쌓는데다가 또 쌓고 또 쌓고 하는 것보다는 기초조사를 마련이 안되어 있는 곳으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는 것이 산업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서 농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는 데다가 쌓는데다가 또 쌓고 또 쌓고 하는 것보다는 기초조사를 마련이 안되어 있는 곳으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는 것이 산업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광시 육묘장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산업과장 오수남 금년에 거기서 15,000판을 거기서 생산을 했는데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장하고 부대장비 조금만 더 지원 해주면 내년부터 5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 합니다. 조금만 더하면.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농협에서 자부담을 들이고 농협 직원들이 나와서 노력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은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모판 한 상자에 2,200에서 2,300원 받는 것을 거기는 1,800원 한 500원 싸게 원가를 이렇게 노인 양반들 영세농가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출현을 해 가면서 어느 단체에서 한다면 좀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농협에서 자부담을 들이고 농협 직원들이 나와서 노력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은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모판 한 상자에 2,200에서 2,300원 받는 것을 거기는 1,800원 한 500원 싸게 원가를 이렇게 노인 양반들 영세농가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출현을 해 가면서 어느 단체에서 한다면 좀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잘 되는 데다 좀 더 줘서 완전히 잘 되는 몫까지 우리 군이 다 감당을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으면 더더욱 좋죠.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광시농협이나 광시 군민들이 한 일들이면 타 지역에 있는 어떤 농협이나 어떤 농협이 거기에 조합원들을 넣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사업이면 타 지역 타 농협에서도 군에서 권장을 하고 의향을 타진을 하면 아니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못자리를 하지 않고 모를 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못자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잘 되어 있는 데 물론 있어서 주면 좋은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시고, 기왕에 기반이 없는데다가 기반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한번 집어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돈이 있어서 5,000만원을 광시에다 주고 내년에 광시가 금년에 그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고 그래서 덤비면 달라고 하는 데로 처음에 할 때 1억 주고, 그 다음에 5,000만원 또 주고, 또 1억 주고, 또 5,000만원 주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예산으로는 그럴 능력 안되죠.
그러니까 자꾸 자꾸 확장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를 해야지 어떤 지역 한 군데 잘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다 들어부어서 주고 다음 지역 못 주면 그건 군에서도 감당을 하기가 버겁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해 준다면 형편성에 있어서도 누릴 수 있는 그 군민이 공히 누릴 수 있는 형편성에서도 위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더 깊이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집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광시농협이나 광시 군민들이 한 일들이면 타 지역에 있는 어떤 농협이나 어떤 농협이 거기에 조합원들을 넣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사업이면 타 지역 타 농협에서도 군에서 권장을 하고 의향을 타진을 하면 아니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못자리를 하지 않고 모를 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못자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잘 되어 있는 데 물론 있어서 주면 좋은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시고, 기왕에 기반이 없는데다가 기반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한번 집어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돈이 있어서 5,000만원을 광시에다 주고 내년에 광시가 금년에 그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고 그래서 덤비면 달라고 하는 데로 처음에 할 때 1억 주고, 그 다음에 5,000만원 또 주고, 또 1억 주고, 또 5,000만원 주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예산으로는 그럴 능력 안되죠.
그러니까 자꾸 자꾸 확장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를 해야지 어떤 지역 한 군데 잘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다 들어부어서 주고 다음 지역 못 주면 그건 군에서도 감당을 하기가 버겁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해 준다면 형편성에 있어서도 누릴 수 있는 그 군민이 공히 누릴 수 있는 형편성에서도 위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더 깊이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집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5,000만원에 대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000만원이 들어와서 다른데 타 군을 전부 찾아 봤습니다. 했더니 타 군에서는 여섯 가운데 한 군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앞으로는 이것이 광시뿐이 아니고 고덕, 또 신양 달라고 하면 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 한다면 광시농협에서 지금 1억을 부담했고, 또 이번에 참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뭐를 다 저기하고 가보니까 자리가 좁아 가지고 또 직원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노인들이 절대 모판을 자가적으로 해서 심는다는 것은 인력이 안 되니까 이것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른 농협에서도 한다고 하면 자부담 1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데서나 한다 고를 못해요.
이 광시농협은 자부담을 1억을 했고, 또 이번에도 5,000만원을 주면 또 5,000만원을 보태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직원들이 너무나도 저기를 해서 저기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많이 확장해 주시고, 동력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송희 위원님께서 5,000만원에 대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000만원이 들어와서 다른데 타 군을 전부 찾아 봤습니다. 했더니 타 군에서는 여섯 가운데 한 군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앞으로는 이것이 광시뿐이 아니고 고덕, 또 신양 달라고 하면 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 한다면 광시농협에서 지금 1억을 부담했고, 또 이번에 참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뭐를 다 저기하고 가보니까 자리가 좁아 가지고 또 직원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노인들이 절대 모판을 자가적으로 해서 심는다는 것은 인력이 안 되니까 이것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른 농협에서도 한다고 하면 자부담 1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데서나 한다 고를 못해요.
이 광시농협은 자부담을 1억을 했고, 또 이번에도 5,000만원을 주면 또 5,000만원을 보태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직원들이 너무나도 저기를 해서 저기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많이 확장해 주시고, 동력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수남 예.
○조병희 위원 그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중농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락으로 하나씩을 주면 그것은 오늘 내가 소독을 하고 내일은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304개 마을이잖아요. 우리 군이?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는 이미 농가에 수도작에 공급이 다 완료되고 증산해서 모자란 사업비를 추가로 더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아니요. 그게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군에 벼농사 면적 비례해서 했을 테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과연 이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사전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군에 벼농사 면적 비례해서 했을 테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과연 이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하실 건가?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더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18억 9,770만 5천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실지로 보조 2㏊넘는 것은 50%로 조정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그 1,266만 3천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위원장 신영균 앞으로 비료 지원을 비료를 현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해도 가능한가?
왜 그걸 내가 묻냐 하면 지금 현재 비료가 사용을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료를 사용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비료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본인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비료를 그러니까 지원은 똑같이 하고 가능한지. 가능해요?
왜 그걸 내가 묻냐 하면 지금 현재 비료가 사용을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료를 사용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비료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본인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비료를 그러니까 지원은 똑같이 하고 가능한지. 가능해요?
○산업과장 오수남 비료는 현물로 사주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산업과장 오수남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현금은 좀 비료를 샀을 때는 줄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비료를 안 사고 그냥 현금으로,
○위원장 신영균 신청을 한다는데 보니까 편파적이야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시기적으로 공급이 늦어졌다. 내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비료를 논을 갈아야 되는데 논을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료가 안 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문제점을 담당자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241쪽요?
○산업과장 오수남 공동상표,
○산업과장 오수남 회의참석수당요?
○산업과장 오수남 심사 이것은 회의할 때 그 우리 공무원이나,
○산업과장 오수남 이분들은 농관원 직원들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식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밑에 것이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산업과장 오수남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은 이것은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밑에서 사줘요.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아, 이 파워브랜드 이번에는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홍보비로만 1,000만원을 사용하고, 원래는 이걸 가지고 브랜드 개발 홍보 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상표를 제작했으니까 포장재 지원비를 여기에서 이것을 5,000만원을 다 하기는 처음이라 좀 어려워서 이것을 떼어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일부 4,000만원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 그쪽으로 써도 되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왕에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6월말까지 접수받고서 그렇게 되는데,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도에서 어려웠던 점.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이것은 스파캐슬에다 이 판매처를 만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스파캐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할거요, 아니면 별도 판매하게 할거요?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은 계획수립 할 때 여러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법인에서 한다는데 그전에 뭐 하던데 있는데 그것도 이게 규모가 크고 안돼서 농협군지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에서 이것을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30%정도로 하고,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해 제복을 입혀서 이것은 수익사업보다는 홍보에 주력을 두고 판매하는 일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또 사과는 상자로 쌀은 포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스파캐슬에도 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하고 물건이 충돌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낱개 소포장 이렇게 쌀도 2㎏, 3㎏ 사과도 몇 개, 수박 하나 이런 건 팔면 양쪽에서 싸워서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도로 크게 쌀은 포대로 사과는 상자로 뭐 이런 식으로만 해라.
그리고 홍보만 해라. 이런 조건을 큰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품관을 지워놓고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택배로, 또 아니면 현지에서 달라고 하면 농협에 즉각 연락을 해서 쌀이든지 사과든지 각각 공급을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에서 이것을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30%정도로 하고,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해 제복을 입혀서 이것은 수익사업보다는 홍보에 주력을 두고 판매하는 일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또 사과는 상자로 쌀은 포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스파캐슬에도 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하고 물건이 충돌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낱개 소포장 이렇게 쌀도 2㎏, 3㎏ 사과도 몇 개, 수박 하나 이런 건 팔면 양쪽에서 싸워서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도로 크게 쌀은 포대로 사과는 상자로 뭐 이런 식으로만 해라.
그리고 홍보만 해라. 이런 조건을 큰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품관을 지워놓고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택배로, 또 아니면 현지에서 달라고 하면 농협에 즉각 연락을 해서 쌀이든지 사과든지 각각 공급을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면 거기에서 농협 군지부에게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남는 이윤 관계는 농협 군지부하고 군하고 비율관계는 그런 것들은 세부사항에서 나와 지겠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은 지금은 이윤보다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산업과장 오수남 주고서 거기서 우리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을 장사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목적으로 명품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 관계는 농협에서도 그렇게 나지 않을 거로 그렇게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뭐 이런 모든 것은 명품관에 맞게 그걸 다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뭐 사람 세 명에 차량에 뭐 저장고에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 거로 촌에서 이렇게 노변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사면 이윤이 많이 남겠지만 그렇게는 않고 명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또 쌀도 도정은 1주일 지나가면 도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뭐 이런 모든 것은 명품관에 맞게 그걸 다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뭐 사람 세 명에 차량에 뭐 저장고에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 거로 촌에서 이렇게 노변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사면 이윤이 많이 남겠지만 그렇게는 않고 명품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또 쌀도 도정은 1주일 지나가면 도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명품관을 운영하는데 소포장도 안 된다 작은 물량도 안되고 크게 그렇게 하고, 무더기 무더기로 크게 하다보면 덕산스파캐슬에 드나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품으로 사서들고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거기서는 시식으로 계속 사과도 먹여주고, 농산물도 시식위주로 하고 파는 것은 택배 아니면 갖다 달라고 하면 즉각 갖다가 바로 그 앞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도비 증감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은 큰 것만 집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도비 증감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은 큰 것만 집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를 위하여 지도와 아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3,723만 5천원이 증가한 142억 4,154만 4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축산진흥은 10억 2,607만 1천원이 증가한 44억 1,34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진흥에 인건비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및 초소운영비로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익수의사숙소임대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익수의사는 5월 1일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지금현재 한 명이 배정이 돼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관련 축산농가대표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품평회 출품축농가보상금 18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중앙대회와 도대회 출품 16두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급량비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한 급량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594만원이 증가된 1억 6,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소호흡기질병예방 백신지원으로서 6,970두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복으로 500벌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 260만원이 증가된 3,12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설사 예방약 접종비 2,600두 분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부르세라채혈보정비로 8,45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2억 828만 3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사업 취소됨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를 188만 4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봉급에서 59만 3천원을 감했고, 수당에서 247만 7천원을 증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에서 3,000만원을 증가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100㏊에서 사업비가 200㏊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2,440두는 2,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비 5대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와 운반과 이런 장비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기시설지원으로 1억 7,885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환풍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풍기가 저희들이 당초 240대 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730대 분을 추가해서 계상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770두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대한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돼지호흡기 생식기증후군 예방약품 공급을 18,000두 2회 해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닭감보로병 예방약품공급을 500만수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2,000만원으로 가축방역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쓰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4,00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축 사료대 지원을 16대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축산농가 유기질 액비부숙제 지원이 당초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6,4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을 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미생물을 배합할 수 있는 간이 배합기 대당 400만원짜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수산관리입니다. 낙농수산관리는 5,176만원이 증가한 9억 2,2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여비로 가축방역담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인공수초성 설치인데 이것은 3,0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란장을 수초와 같이 심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초를 심어서 수질오염 정화 및 저희들이 예당저수지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이 중간에다 산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280통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한우명품브랜드육성에 1,156만원이 증가된 8,6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 브랜드 토바우에 대한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축발기금 5,000만원, 자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맛사돈 영농법인에서 저희들이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만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 충당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는 5억 1,116만 4천원이 증가된 98억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목변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목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변경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숲길조사원에서 529만원을 감했는데 29만원은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감했고, 나머지 500만원은 뒤에 목변경을 해서 조사원 근무복이라든지 장비라든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는 722만 8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이 됐습니다.
양묘장 사후관리 289만 1천원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한 겁니다.
사과나무거리 사후관리 조성은 사과나무 거리에 대한 제초, 방조, 정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는 저희들이 약 700본을 산성리에 하고, 덕산하고 터미널 부근 쪽에 700본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 578만 2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왔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관리는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 전에 휴양림 이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약율은 약 39%정도 됩니다.
39%정도 되는데 4월에 30%, 5월에 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39%가 되는데 이용률은 저희들이 한 25%정도 됩니다. 주말에 약 7%, 주중에 한 76%가 됩니다.
저희들의 총 수익금은 4월이 200만원 5월달에 300만원 해서 현재 500만원의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전국 휴양림이 평균이 33%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하는 부분도 차질 없도록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주야간 객실관리 해서 2명에 1,775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거기 현재 미약하나마 물놀이 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7~8월 두 달간만 한 명씩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23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제초관리를 5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장비 인건비가 약 9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가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소나무 고사목제거가 577만 2천원인데,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 3,088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복구사업이 내려옴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도사업 1명에 석 달간 5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휴양림 홍보용 메트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속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관리동 입구에 휴양림이라는 로고를 넣어 가지고 메트 제작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기타물품, 방향제, 수건, 의료 추가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구류 세탁이 당초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4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드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공원화 사업비 1,000만원의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조경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0만원 주고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제세공과금 12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보험료 비용추가 부분이 되겠고, 휴양림 전용통신회선료가 기존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은 군 총괄 부서에서 납부토록 하고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허가 및 정기검사수수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0만원이었는데 검사수수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차량무선국 한 개와 휴대무전기 7대가 추가구입 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탄 1,000만원 상사업비 일부중 캐드와 디지털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딴데 편성한 20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원 중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여기에 35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숲길조사원 근무복이 저희들이 숲길 조사원이 있습니다.
숲길 현재 등산로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6명의 숲길조사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근무복, 신발, 배낭 등 일체를 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원 근무복 저희들이 휴양림 관리하면서 입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를 위하여 지도와 아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3,723만 5천원이 증가한 142억 4,154만 4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축산진흥은 10억 2,607만 1천원이 증가한 44억 1,34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진흥에 인건비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및 초소운영비로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익수의사숙소임대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익수의사는 5월 1일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지금현재 한 명이 배정이 돼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관련 축산농가대표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품평회 출품축농가보상금 18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중앙대회와 도대회 출품 16두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급량비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한 급량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594만원이 증가된 1억 6,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소호흡기질병예방 백신지원으로서 6,970두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복으로 500벌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 260만원이 증가된 3,12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설사 예방약 접종비 2,600두 분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부르세라채혈보정비로 8,45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2억 828만 3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사업 취소됨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를 188만 4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봉급에서 59만 3천원을 감했고, 수당에서 247만 7천원을 증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에서 3,000만원을 증가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100㏊에서 사업비가 200㏊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2,440두는 2,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비 5대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와 운반과 이런 장비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기시설지원으로 1억 7,885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환풍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풍기가 저희들이 당초 240대 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730대 분을 추가해서 계상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770두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대한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돼지호흡기 생식기증후군 예방약품 공급을 18,000두 2회 해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닭감보로병 예방약품공급을 500만수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2,000만원으로 가축방역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쓰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4,00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축 사료대 지원을 16대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축산농가 유기질 액비부숙제 지원이 당초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6,4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을 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미생물을 배합할 수 있는 간이 배합기 대당 400만원짜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수산관리입니다. 낙농수산관리는 5,176만원이 증가한 9억 2,2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여비로 가축방역담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인공수초성 설치인데 이것은 3,0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란장을 수초와 같이 심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초를 심어서 수질오염 정화 및 저희들이 예당저수지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이 중간에다 산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280통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한우명품브랜드육성에 1,156만원이 증가된 8,6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 브랜드 토바우에 대한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축발기금 5,000만원, 자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맛사돈 영농법인에서 저희들이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만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 충당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는 5억 1,116만 4천원이 증가된 98억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목변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목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변경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숲길조사원에서 529만원을 감했는데 29만원은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감했고, 나머지 500만원은 뒤에 목변경을 해서 조사원 근무복이라든지 장비라든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는 722만 8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이 됐습니다.
양묘장 사후관리 289만 1천원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한 겁니다.
사과나무거리 사후관리 조성은 사과나무 거리에 대한 제초, 방조, 정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는 저희들이 약 700본을 산성리에 하고, 덕산하고 터미널 부근 쪽에 700본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 578만 2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왔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관리는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 전에 휴양림 이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약율은 약 39%정도 됩니다.
39%정도 되는데 4월에 30%, 5월에 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39%가 되는데 이용률은 저희들이 한 25%정도 됩니다. 주말에 약 7%, 주중에 한 76%가 됩니다.
저희들의 총 수익금은 4월이 200만원 5월달에 300만원 해서 현재 500만원의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전국 휴양림이 평균이 33%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하는 부분도 차질 없도록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주야간 객실관리 해서 2명에 1,775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거기 현재 미약하나마 물놀이 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7~8월 두 달간만 한 명씩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23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제초관리를 5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장비 인건비가 약 9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가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소나무 고사목제거가 577만 2천원인데,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 3,088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복구사업이 내려옴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도사업 1명에 석 달간 5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휴양림 홍보용 메트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속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관리동 입구에 휴양림이라는 로고를 넣어 가지고 메트 제작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기타물품, 방향제, 수건, 의료 추가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구류 세탁이 당초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4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드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공원화 사업비 1,000만원의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조경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0만원 주고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제세공과금 12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보험료 비용추가 부분이 되겠고, 휴양림 전용통신회선료가 기존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은 군 총괄 부서에서 납부토록 하고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허가 및 정기검사수수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0만원이었는데 검사수수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차량무선국 한 개와 휴대무전기 7대가 추가구입 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탄 1,000만원 상사업비 일부중 캐드와 디지털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딴데 편성한 20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원 중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여기에 35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숲길조사원 근무복이 저희들이 숲길 조사원이 있습니다.
숲길 현재 등산로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6명의 숲길조사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근무복, 신발, 배낭 등 일체를 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원 근무복 저희들이 휴양림 관리하면서 입는 분들을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복근무복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국내여비 중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지도 23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료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운영 장비구입 GPS측량장비 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진화장비 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금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4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주입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자리창출안전장구 구입비가 202만원 했는데 이것은 안전모, 안전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 432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교육 240만원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교육을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병충해방제 중급자 보상금이 8만 9천원 증 됐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 야계사방 부분에서 7만 7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 1억 7,983만 5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보완사업 778만 2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재료비 인건비로 목변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에 688만 1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 국·도비 단가 조정에 부담비율이 떨어져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백송테마공원조성사업비 5억 9,65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백송테마공원에 지금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추사작품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설치해서 체험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1억 1,644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확정에 따라서 단비가 조금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87만 6천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보조금 단비가 증액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가 2만 8천원이 증 됐고, 산림병충해 속효성 방제 269쪽입니다. 2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소나무 고사목 제거 609만 1천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650만 2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는 사업에 감리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부대비 보완에 218만 1천원, 담장허물기사업 16만 5천원을 감하였고, 백송테마공원 조성에 343만 7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 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개량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량이 52㏊에서 26㏊로 변경됨에 따라서 73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산물 저장장비로 1,44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188㎡에 대해서 158㎡로 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에 당초 1개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량 중앙에서부터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4,3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산품 표준출하는 1,2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9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지원이 400만원을 증 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800만원 증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증 됨에 따라서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목보일러 지원도 105만원이 증 됐는 이것도 한 대에서 두 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인건비 1억 2,896만원과 뒷장 27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1,283만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48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일부분은 교육비, 안전장고비, 지도비로 목 변경하고, 바로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재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자치단체는 자본적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건비 1억 1,850만 3천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1,526만 1천원, 다음 27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저희들이 산림사업 추진요령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GPS측량장비 숲길조사원에 240만원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숲길조사 이것도 인건비에서 목 변경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GIS용소프트웨어 이지맵 이것은 측량장비 가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95만원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 GPS 장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06만 6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한 대에서 천공기가 당초 한 대에서 세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일곱 대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자동 윤척기 두 대에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무크기를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동력기계톱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동력예취기 5대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꽃묘 구입 75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 농약, 비료, 자재구입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과모형제작이 96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심기 위해서 지금 스텐레스로 봉을 세워놨는데 윗 부분에다 너무 보기 싫어서 사과 모형틀을 제작해서 아마 저희들이 꽃아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헬기임차부담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산불관련 헬기 두 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됐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편성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목 변경으로 해서 722만 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관리도 인건비로 목 변경되는 바람에 289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관리도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상사업비 50만원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시숲 조성사업 용역 보고 정책자문회의 참석자 7만원씩 해서 10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방금 말씀드린 70만원을 세우기 위한 7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조림에 1억 2,107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20㏊에서 10㏊로 감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도 4,537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20㏊에서 10㏊로 감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비료주기 460만원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454㏊에 1억 8,3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쪽입니다. 조림지시설 감리비 2,6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 사업량 감에 따라서 79만 8천원을 감했고, 큰나무 조림 이것도 마찬가지 3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경제수 일반조림 546만 9천원을 증 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 됐습니다.
저희 과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복근무복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국내여비 중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지도 23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료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운영 장비구입 GPS측량장비 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진화장비 5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금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4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주입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자리창출안전장구 구입비가 202만원 했는데 이것은 안전모, 안전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 432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교육 240만원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교육을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병충해방제 중급자 보상금이 8만 9천원 증 됐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 야계사방 부분에서 7만 7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 1억 7,983만 5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보완사업 778만 2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재료비 인건비로 목변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에 688만 1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 국·도비 단가 조정에 부담비율이 떨어져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백송테마공원조성사업비 5억 9,65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백송테마공원에 지금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추사작품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설치해서 체험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1억 1,644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확정에 따라서 단비가 조금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87만 6천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보조금 단비가 증액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가 2만 8천원이 증 됐고, 산림병충해 속효성 방제 269쪽입니다. 2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소나무 고사목 제거 609만 1천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650만 2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는 사업에 감리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부대비 보완에 218만 1천원, 담장허물기사업 16만 5천원을 감하였고, 백송테마공원 조성에 343만 7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 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개량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량이 52㏊에서 26㏊로 변경됨에 따라서 73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산물 저장장비로 1,44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188㎡에 대해서 158㎡로 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에 당초 1개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량 중앙에서부터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4,3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산품 표준출하는 1,2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9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지원이 400만원을 증 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800만원 증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증 됨에 따라서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목보일러 지원도 105만원이 증 됐는 이것도 한 대에서 두 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인건비 1억 2,896만원과 뒷장 27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1,283만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48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일부분은 교육비, 안전장고비, 지도비로 목 변경하고, 바로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재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자치단체는 자본적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건비 1억 1,850만 3천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부대비 1,526만 1천원, 다음 27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저희들이 산림사업 추진요령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GPS측량장비 숲길조사원에 240만원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숲길조사 이것도 인건비에서 목 변경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GIS용소프트웨어 이지맵 이것은 측량장비 가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95만원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 GPS 장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06만 6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한 대에서 천공기가 당초 한 대에서 세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일곱 대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자동 윤척기 두 대에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무크기를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동력기계톱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동력예취기 5대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꽃묘 구입 75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 농약, 비료, 자재구입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과모형제작이 96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심기 위해서 지금 스텐레스로 봉을 세워놨는데 윗 부분에다 너무 보기 싫어서 사과 모형틀을 제작해서 아마 저희들이 꽃아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헬기임차부담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산불관련 헬기 두 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됐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편성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목 변경으로 해서 722만 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관리도 인건비로 목 변경되는 바람에 289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관리도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상사업비 50만원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시숲 조성사업 용역 보고 정책자문회의 참석자 7만원씩 해서 10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방금 말씀드린 70만원을 세우기 위한 7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조림에 1억 2,107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20㏊에서 10㏊로 감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도 4,537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20㏊에서 10㏊로 감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비료주기 460만원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454㏊에 1억 8,3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쪽입니다. 조림지시설 감리비 2,6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 사업량 감에 따라서 79만 8천원을 감했고, 큰나무 조림 이것도 마찬가지 3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경제수 일반조림 546만 9천원을 증 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 됐습니다.
저희 과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 우리 인근지역에는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 우리 인근지역에는 없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게 아산, 천안지역에 발생했었고, 저희들 지역은 발생 안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동남아시아가 제일 많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태국, 베트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후진국도 있고, 일본도 같이 발생하고, 미국도 같이 발생하고 했으니까요, 이건요.
○이한두 위원 후진국일수록 그 예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아는데 태국 같은 사회를 보면 많이 발생하는데 EM얘기 또 나오는데 EM를 활용해서 철저히 방역한 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온 사실이 없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기록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많은 예산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범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54페이지, 가축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약품구입심의위원회를 현재 두고 있죠?
두 번째는 254페이지, 가축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약품구입심의위원회를 현재 두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지침에 의해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미생물을 배합해서 간이로 농가별로 저희들이 공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주로 양계농가에 지금 공급을 해서 미생물제재를 많이 급여해서 조류인플루엔자도 막고, 또 냄새도 막고 악취도 막고 그럴 여고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이한두 위원 이게 반드시 권장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합기가 아까 한 대에 400만원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기계만 가져도 배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런 기계만 가져도 배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조사해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그 주변에 가면 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철저하게 미생물 관리한 농가거든요. 거기가 가장 모범사례인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미생물을 활용하지 않고 축사하는 농가는 특히 양돈농가는 동네 주변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엄청난 저해 요소이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활용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하여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 앞에 부숙제도 미생물제재 일종이거든요. 같이 해서 미생물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백송테마공원 1개소를 지금 한 6억 들여서 5억 9,600만원인데 도비는 1억 8,000만원 밖에 안 왔는데 군비는 4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 바랍니다.
백송테마공원 1개소를 지금 한 6억 들여서 5억 9,600만원인데 도비는 1억 8,000만원 밖에 안 왔는데 군비는 4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 분야는 장수를 안 갔다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장수 갔다 오시고 직원들도 갔다 왔거든요. 직원들도 갔다 와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추사고택이 어느 정도 공원으로서는 완성이 돼서 그 분의 작품을 해서 놨으면 어떠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좀 불편한데요, 지금 설계해서 가을쯤이면 착공하는 거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페이지 265쪽하고 잠깐 보니까 중복된 것 같아서 페이지 275쪽하고 다 항목이 같습니다. 같은데 265쪽은 비료구입에 1만원 곱하기 200포 했고, 275쪽은 사과나무 농약, 비료, 자재구입해서 10만원에 5종에 10회를 했거든요, 500만원. 중복되지 않았나, 재료비는 똑같아요.
그리고 257쪽에 액비살포기 1억 9,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동네에도 봤습니다만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비 5,180만원 5대는 어떻게 차량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페이지 265쪽하고 잠깐 보니까 중복된 것 같아서 페이지 275쪽하고 다 항목이 같습니다. 같은데 265쪽은 비료구입에 1만원 곱하기 200포 했고, 275쪽은 사과나무 농약, 비료, 자재구입해서 10만원에 5종에 10회를 했거든요, 500만원. 중복되지 않았나, 재료비는 똑같아요.
그리고 257쪽에 액비살포기 1억 9,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동네에도 봤습니다만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비 5,180만원 5대는 어떻게 차량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것은 기존에 공동방제단 두 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뿌리다 보니까 실지 거기까지 운반하는 차가 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도비 확보해서 도에다 때를 써서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작목반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양돈협회작목반하고 덕산양돈작목반하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액비살포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거기는 덕산작목반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박종서 위원 운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도 실은 액비를 쓰고 싶거든요. 그걸 쓰고 싶은데 아직 무슨 특출한 효과라든지 그들이 농사 이렇게 비교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물론 정부에서 농업진흥청에서 이런 데에서 나온 비교표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그 비교표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가 과다 시용 될까봐. 참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것은 비료 265페이지에 있는 비료구입은 이게 무궁화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궁화 보완 사업에 쓰는 비료 구입이고 뒤는 저희들이 사과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에 쓰는 비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저희들이 수확량을 비료 분석을 해 보려고 저희들도 기초조사를 노력을 합니다.
○박종서 위원 하시는 분들이 대게 축산과 이상 나오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건 만약에 자료를 구하시려면 아마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해보시고 정확히 좀 한번, 뭐 잘 다면 보급을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돼지가 12만두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이 병에 지금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농장을 한번 선택해서 실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농장폐업단계에 온 농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한번 찾아서 주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4피라고 해 가지고 돼지가 새끼가 한 30㎏정도 될 때 소모성질병으로 원인도 없이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게 예방약이 지금 작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니까 사과모형제작 96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 도로변 가로에 심어 놓은 사과나무를 산림축산과에서 했죠?
275쪽에 보니까 사과모형제작 96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 도로변 가로에 심어 놓은 사과나무를 산림축산과에서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간사 이송희 과장님, 사과나무 식재 해 가면서 길가에 기존에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는 화단들을 어떻게 정리를 못해서 그랬는지 나무 숲속으로 화단 뒤로 사과나무를 들여서 심어 놔 가지고 사과나무가 그 숲에 가로수에 묻혀 가지고 그게 잘 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빈약하게 보여진다 라고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옆으로 길에서 만나서 일부러 그 민원을 제기 한다기 보다 동행을 해서 거기를 오가게 되면 사과나무가 우선이야, 이 화단이 우선이야. 저걸 저렇게 심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지적들을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성이 되어 있는 화단들을 어떻게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거기에다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뒤에 가로수로 키워 놓은 나무들을 쑥 들어가게 짤라 버리실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옆으로 길에서 만나서 일부러 그 민원을 제기 한다기 보다 동행을 해서 거기를 오가게 되면 사과나무가 우선이야, 이 화단이 우선이야. 저걸 저렇게 심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지적들을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성이 되어 있는 화단들을 어떻게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거기에다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뒤에 가로수로 키워 놓은 나무들을 쑥 들어가게 짤라 버리실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도 고민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분들은 사과나무를 예산이 사과나무이니까 하기 위해서 뒤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일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게 좀 제거를 하고 거기에 사과가 햇빛이 들게 좀 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또 거기가 휑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간사 이송희 과장님, 그것을 가로수를 삭 제거를 한다기 보다 화단 조성은 기존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삭치지 않아도 기존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뒷부분으로 화단을 움직여 놔도 밑에 그 나무들은 사이사이로 화단은 보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삭 쳐내지는 않고요, 최소한의 그늘진 부분하고 거기가 지금 나무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산성리에는 나무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잣나무하고 쓸모 없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조경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분야도 연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쓸모 있는 나무로 심어가면서 그렇게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연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쓸모 있는 나무로 심어가면서 그렇게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아니면 이쪽 길옆에 바로 은행나무 심은 가로수 그 부분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 부분.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해야 할텐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심을 때 제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해야 할텐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심을 때 제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하여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다 못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다 못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