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4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상표가 출원 등록됨에 따라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상표의 사용 적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두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시 우수성l 규정하였으며, 사용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허가되도록 7조에 규정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은 당해 품목에 한하여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상품을 출하토록 9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동상표 사용권 자는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 통보를 하도록 10조에 규정하였고, 사용품목에 대한 적합여부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질지도관리원을 두도록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지도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완토록 제13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전시판매 및 직판전 행사 등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토록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표법 제7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농특산물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상품 등을 말하고 공동상표라 함은 군에서 개발한 군 상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의좋은 형제 상표를 말하며, 품질지도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지도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심의위원회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대상 품목입니다. 군이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상품유형 중 상표법 제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제6조 사용허가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재사용 허가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는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부여 요령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으로는 별표1 즉 7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상표의 크기는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공동상표의 사용권 제한입니다. 사용권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상품의 변상, 반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군수 및 품질지도관리원의 시정, 보완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권을 취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품질지도관리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질지도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족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토록 하였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허가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기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배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홍보판매 및 교육지원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상표가 출원 등록됨에 따라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상표의 사용 적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두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시 우수성l 규정하였으며, 사용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허가되도록 7조에 규정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은 당해 품목에 한하여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상품을 출하토록 9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동상표 사용권 자는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 통보를 하도록 10조에 규정하였고, 사용품목에 대한 적합여부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질지도관리원을 두도록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지도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완토록 제13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전시판매 및 직판전 행사 등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토록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표법 제7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농특산물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상품 등을 말하고 공동상표라 함은 군에서 개발한 군 상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의좋은 형제 상표를 말하며, 품질지도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지도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심의위원회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대상 품목입니다. 군이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상품유형 중 상표법 제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제6조 사용허가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재사용 허가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는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부여 요령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으로는 별표1 즉 7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상표의 크기는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공동상표의 사용권 제한입니다. 사용권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상품의 변상, 반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군수 및 품질지도관리원의 시정, 보완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권을 취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품질지도관리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질지도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족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토록 하였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허가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기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배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홍보판매 및 교육지원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20인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위원회 두는 분들은 그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지역농협, 축협, 능금조합, 임협 관계자 등이고 예산군의회 의원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련학계 또 전문 연구 시험기관 관계자들 또 농·특산물학자 단체 관계자들 이렇게 하면,
○산업과장 오수남 관계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 방문해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문지도사로 쌀이면 쌀, 과수면 과수분야, 축산은 축산분야 이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해서 전문 인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식 조사관 또 품질관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곡물이면 곡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채소류이면 채소류해서 그 해당 분야에 직원을 추천해 주는 그때그때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전문 관계공무원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전문 공무원을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 방문해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문지도사로 쌀이면 쌀, 과수면 과수분야, 축산은 축산분야 이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해서 전문 인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식 조사관 또 품질관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곡물이면 곡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채소류이면 채소류해서 그 해당 분야에 직원을 추천해 주는 그때그때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전문 관계공무원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전문 공무원을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한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품목이 여러 품목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중에서도 품목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품목이 여러 품목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중에서도 품목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산업과장 오수남 지금 소위원회 구성은,
○산업과장 오수남 전 분야별로 규칙에다 시행하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정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다가 필요해서 할 것이 아니라, 축산이면 축산분야 전문적으로 구분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청취불능)먼저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안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청취불능)먼저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안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오수남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좋은 형제의 공동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예산군 소식지, 서울 지하철 역사 전면광고, 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게시토록 하고 홍보전광판에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 공무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격 있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담 공무원을 품질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심의 상표등록권을 선점함으로써에 그 문제는 신선야채류의 상표등록권에 대한 유상 사용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3일자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8일자로 330만원을 지불하고 앞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지도원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은 군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외 3대 기관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임명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2조에 나오는데 품질지도관리원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곡류, 축산물, 채소류 분야 가장 잘 알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그때그때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 공무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격 있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담 공무원을 품질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심의 상표등록권을 선점함으로써에 그 문제는 신선야채류의 상표등록권에 대한 유상 사용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3일자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8일자로 330만원을 지불하고 앞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지도원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은 군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외 3대 기관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임명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2조에 나오는데 품질지도관리원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곡류, 축산물, 채소류 분야 가장 잘 알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그때그때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죠,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위원회이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위원회에서는 사용허가 3쪽에 보면 제3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러면 1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과장 오수남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그 등록상표 허가를 해 주려면 그 서류 및 현지확인에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품목을 확인을 해야 그게 허가를 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20명의 위원들이 공히 같이 그 사업현장 그러니까 만약에 농산물이나 생산되어진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현품을 확인을 하러 거기까지 움직이게 되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아니고요, 그 모든 서류라든지 실지로 가서 이것이 품질인증이 된 건지 유해한 건지 유효한 건지 모든 것은 품질지도관리위원이 다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이 이런 품목 이런 품목이 우리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다 서류로 다 들이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일은 품질관리지도위원이 세부적인 것은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이 이런 품목 이런 품목이 우리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다 서류로 다 들이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일은 품질관리지도위원이 세부적인 것은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그러면 선결되어져야지 될 게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정을 한 다음에 그 이익에 정말 정품으로 나가는 물건에다가 공동브랜드 상품을 붙여 줬는지 안 줬는지의 심의가 되는 것인지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 지의 심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것을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청 산업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농산물 검사소에 전담해서 품질관리원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도감독을 했던 공무원하고 이분들이 가서 그 현지에 가서 적정성을 파악해서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내 놓는 그 재료나 자료에 의해서 상품이나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 20인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그것을 심의 할 뿐이지 이게 20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가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것은 적합하다라는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뭔가 보완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지는 확실히 지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전담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하나의 틀 이가 어떤 부분의 이빨이 하나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청 산업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농산물 검사소에 전담해서 품질관리원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도감독을 했던 공무원하고 이분들이 가서 그 현지에 가서 적정성을 파악해서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내 놓는 그 재료나 자료에 의해서 상품이나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 20인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그것을 심의 할 뿐이지 이게 20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가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것은 적합하다라는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뭔가 보완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지는 확실히 지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전담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하나의 틀 이가 어떤 부분의 이빨이 하나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제가 그래서요 그것을 시행규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사용허가는 그 품질지도관리위원이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를 허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 1항에 보는 봐와 같이 품질지도관리원이 서류검토와 현지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위원이 한 서류를 다 그 뒷받침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동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조직에서 영농경력이 몇 년이상 됐느냐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회신용도 이런 걸 쭉 종합적으로 조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기준점수가 5점 이하로 된 것이 2개 항목 이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건지 또 평점합계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 되면 80점 이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허가다 이것은 뭐가 미비하니까 제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사용허가는 그 품질지도관리위원이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를 허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 1항에 보는 봐와 같이 품질지도관리원이 서류검토와 현지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위원이 한 서류를 다 그 뒷받침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공동상표사용허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조직에서 영농경력이 몇 년이상 됐느냐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회신용도 이런 걸 쭉 종합적으로 조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기준점수가 5점 이하로 된 것이 2개 항목 이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건지 또 평점합계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 되면 80점 이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허가다 이것은 뭐가 미비하니까 제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송희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질 지도관리를 하시는 그 공무원들이 가서 제출한 자료나 제출이 약간 충분하게 심의위원들 20인들로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다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 위원들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나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여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끼워 넣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전체 다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다가 하는데 만약에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고 의구심이 간다든지 좀 보완을 할 부분 진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 위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넣으면 불편할라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질 지도관리를 하시는 그 공무원들이 가서 제출한 자료나 제출이 약간 충분하게 심의위원들 20인들로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다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 위원들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나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여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끼워 넣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전체 다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다가 하는데 만약에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고 의구심이 간다든지 좀 보완을 할 부분 진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 위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넣으면 불편할라나요?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요,
○산업과장 오수남 심의위원회에서 또 현지를 가보자고 하면 현지를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지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를 보자고 하면 또 볼 수도 있고 또 물품을 갖고 오가로 하면 갖고 올 수도 있고,
○간사 이송희 왜 이걸 과장님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무언가가 이 앞뒤가 서로가 상의해서 사용허가 신청시 품질지도관리를 위해서 서류검토하고 확인하고 우수성을 입증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먼저 선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품질지도관리위원은 공무원들이 하고 이건 앞뒤가 뭔가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농산물 검사소도 그 농약의 잔류나 또 완전 무농약, 저농약, 완전 무공해 이런 것들을 실지 자기들이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 상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되는데 당신들이 지도관리를 해서 내 놓는 그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좋은 뭐로 이렇게 넣어주지 정평으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서 내 놓는 물건에 가장 우수한 품질로 입증을 해 놓고 싶은 마음이지 이게 전체 평균적인 뭐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심의위원 중에 20명이 다 움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선결해서 몇 명이면 몇 명을 심의위원 중에서 이 품질지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라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위원들 중에 여기에 동참을 해서 관리원으로 섞어 줘서 지도관리를 하는데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넣어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만들어 내 놓는 의좋은 형제 그 대표브랜드화 해서 상품을 처음 출시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조금이라도 오점이 남는다고 하면 실패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가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 지적을 해보고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품질관리원들과 동행해서 지도관리도 했고 감독도 나갔고 단속도 했든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동행해서 해 봤으면서 느끼는 그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 이런 뭔가 제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주시면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 상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되는데 당신들이 지도관리를 해서 내 놓는 그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좋은 뭐로 이렇게 넣어주지 정평으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서 내 놓는 물건에 가장 우수한 품질로 입증을 해 놓고 싶은 마음이지 이게 전체 평균적인 뭐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심의위원 중에 20명이 다 움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선결해서 몇 명이면 몇 명을 심의위원 중에서 이 품질지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라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위원들 중에 여기에 동참을 해서 관리원으로 섞어 줘서 지도관리를 하는데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넣어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만들어 내 놓는 의좋은 형제 그 대표브랜드화 해서 상품을 처음 출시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조금이라도 오점이 남는다고 하면 실패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가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 지적을 해보고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품질관리원들과 동행해서 지도관리도 했고 감독도 나갔고 단속도 했든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동행해서 해 봤으면서 느끼는 그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 이런 뭔가 제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주시면 싶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아직 시행규칙은 정하지 않았는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절차는 사용허가가 접수가 되면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서류검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품질지도관리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동상표의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미비점이 있다든가 조금 아니면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또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아직 시행규칙은 정하지 않았는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절차는 사용허가가 접수가 되면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서류검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품질지도관리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동상표의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미비점이 있다든가 조금 아니면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또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하였기 때문에,
○산업과장 오수남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시행규칙이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자세한걸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그대로 시행규칙 제7조에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그대로 시행규칙 제7조에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이것이 기본이 되는데,
○박종서 위원 기본 틀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의좋은 형제의 세 번째 있는 거로 했다면 이 밑에 의좋은 형제 들어가고 밑에 예산사과라든지 황금쌀이라든지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산업과장 오수남 예.
○산업과장 오수남 못 들어 봤는데요.
○박종서 위원 제가 한번 들었는데 깜짝 놀래더라고 그래서 근거 있는 걸 대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차 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서울역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떻게 그건 누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서울역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떻게 그건 누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수남 어떤 거요?
○산업과장 오수남 지하철 1호선 내려가서 있던 거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산업과에서 매달 도안을 해서 이렇게,
○산업과장 오수남 대행 회사가 있습니다.
대행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데 비장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데 비장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장 오수남 쌀하고 사과를 주로 해서 그 배경을 예당호를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그것은 산업과에서 지하철 전면광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농심하고 그렇게 한 10년간 잘 하셨고요.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자꾸 중복되는데 20명을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데 20명 다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수도작이면 수도작, 고추면 고추 이렇게 20명을 분리해 놓으세요.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고추에서 뭐 심의가 들어왔다. 이건 뭐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20명이니까 산 3~4명씩은 분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셋만 불러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게 규칙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자꾸 중복되는데 20명을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데 20명 다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수도작이면 수도작, 고추면 고추 이렇게 20명을 분리해 놓으세요.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고추에서 뭐 심의가 들어왔다. 이건 뭐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20명이니까 산 3~4명씩은 분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셋만 불러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게 규칙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건 규칙에 안 들어가 있고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것이 그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에 시행규칙에 정하기를 그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정기적으로 매년 1월 달부터 3월말까지로 접수를 받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거로 일년에 그렇게 해서 전체 나와서 모든 품목을 그때 한번 심의를 하고,
그래서 한번 하는 거로 일년에 그렇게 해서 전체 나와서 모든 품목을 그때 한번 심의를 하고,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기준은 그러니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다 받아서 묶어서 또 한꺼번에 기준을 연 1회로 회의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그리고 또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회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그리고 또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회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아니죠, 그동안 이것은,
○산업과장 오수남 기준을 1월에서 3월까지 하다가,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생산되는 시기별로 맞춰서 20명이 다 한꺼번에 모이지 말고 이한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돈이 없잖아요 예산군이, 그러니까 소위원회 뭐 힘든 거예요.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20명 왔다 갔다 하느니.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20명 왔다 갔다 하느니.
○산업과장 오수남 품목별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저기는 이미 품질관리위원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업과장 오수남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행규칙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20명이 전부 다 눈 밭두렁으로 아니면 현품을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안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20명이 전부 다 눈 밭두렁으로 아니면 현품을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안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예,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많은 건수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건수는 그때그때 받아서,
○산업과장 오수남 예, 그때그때,
○위원장 신영균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 할게요, 대회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해야지 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을 축소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구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 2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며 별표24 제14호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주거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 제43조인데 그 4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50미터 거리제한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30미터로 축소하여 제한합니다. 그 안 제21조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등을 설치 허용하여 향후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어 행위제한 적용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안 제21조인데 21조 별표19에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랍니다. 여기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분할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것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별표1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제2호는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라목은 분할토지 면적으로서 녹지지역에 200평방미터이상 그 외에는 60평방미터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명이다. 띄어쓰기를 갖다가 현재 법령과 맞게끔 적용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해당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2007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이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을 축소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구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 2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며 별표24 제14호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주거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 제43조인데 그 4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50미터 거리제한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30미터로 축소하여 제한합니다. 그 안 제21조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등을 설치 허용하여 향후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어 행위제한 적용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안 제21조인데 21조 별표19에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랍니다. 여기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분할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것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별표1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제2호는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라목은 분할토지 면적으로서 녹지지역에 200평방미터이상 그 외에는 60평방미터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명이다. 띄어쓰기를 갖다가 현재 법령과 맞게끔 적용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해당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2007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이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류승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홍성군과 많이 차이가 진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뭐 도청소재지 계획에 이 조례안의 적용여부 그 다음에 홍성군과 상의한 내용이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 세 가지만 한번 집어봐 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류승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홍성군과 많이 차이가 진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뭐 도청소재지 계획에 이 조례안의 적용여부 그 다음에 홍성군과 상의한 내용이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 세 가지만 한번 집어봐 주세요.
○도시과장 박태용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첫 번째 건폐율이 홍성하고 저희 군이 틀린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준치관이 내려와 가지고서 충청남도 시·군이 공히 건폐율을 적용시켰었는데 그 사항을 행정 연계성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쭉 하고 있고, 홍성군은 법에서 상위 법령에 범위를 갖다가 여러 가지 범위를 줬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 졌는데 홍성군은 제일 윗 선으로 해 가지고서 그 상한을 줬고 그런 식으로 한두 가운데 했고 나머지는 준치 관으로 해 가지고서 충청남도 평균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군은 시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법령에 있는 최대한을 줬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높고 또한 도청소재지가 될 때가 홍성군은 이제 법령대로 있는 데로 다 줬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청 들어서는 데는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붙여 줘야 만이 건축이라든지 할 적에 차이점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2개 시·군이 붙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청소재지 내에서 예산군하고 그쪽하고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신도시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홍성군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43조 용적률 같은 데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80퍼센트를 줬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100%를 줬습니다. 이게 상한가가 50%내지 10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녹지지역 같은데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 이런 데는 홍성군이나 예산군이나 공히 20%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하고 같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그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을 우리는 500%를 줬는데, 법에서는 300%내지 1,3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00%로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 사항이라는 것은 대도시 같은데 이런 데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높이 줘 가지고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저희 중소도시나 이런데 에서는 그 한가운데만 고층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크게 올라가든지 하면 상대성으로 도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저희들은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 시·군이 공히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준치관이 내려와 가지고서 충청남도 시·군이 공히 건폐율을 적용시켰었는데 그 사항을 행정 연계성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쭉 하고 있고, 홍성군은 법에서 상위 법령에 범위를 갖다가 여러 가지 범위를 줬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 졌는데 홍성군은 제일 윗 선으로 해 가지고서 그 상한을 줬고 그런 식으로 한두 가운데 했고 나머지는 준치 관으로 해 가지고서 충청남도 평균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군은 시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법령에 있는 최대한을 줬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높고 또한 도청소재지가 될 때가 홍성군은 이제 법령대로 있는 데로 다 줬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청 들어서는 데는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붙여 줘야 만이 건축이라든지 할 적에 차이점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2개 시·군이 붙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청소재지 내에서 예산군하고 그쪽하고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신도시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홍성군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43조 용적률 같은 데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80퍼센트를 줬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100%를 줬습니다. 이게 상한가가 50%내지 10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녹지지역 같은데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 이런 데는 홍성군이나 예산군이나 공히 20%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하고 같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그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을 우리는 500%를 줬는데, 법에서는 300%내지 1,3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00%로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 사항이라는 것은 대도시 같은데 이런 데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높이 줘 가지고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저희 중소도시나 이런데 에서는 그 한가운데만 고층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크게 올라가든지 하면 상대성으로 도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저희들은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 시·군이 공히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포공항 주위에도 화물 비행기나 그쪽으로 해서 고도 제한을 푸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홍성하고 물론 법에 그렇게 제약이 됐다면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그 밑에 것 용적률 보니까 7번이 중심상업지역은 800% 그러네, 그 밑에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은 500% 너무 엇비슷하면 몰라도 이건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이건.
그런데 지금 예산은 홍성하고 물론 법에 그렇게 제약이 됐다면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그 밑에 것 용적률 보니까 7번이 중심상업지역은 800% 그러네, 그 밑에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은 500% 너무 엇비슷하면 몰라도 이건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이건.
○도시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시·군별로 해 가지고 건폐율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이제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산군은 40%고, 홍성군은 50%인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서 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인데, 거의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차이나는 곳이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이건 저희는 700%를 줬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같은 데에는 전부 1,500%를 줬습니다. 이게 법적 최대한도로 주는 거고 태안, 당진 같은 데는 800%, 청양은 700%, 부여는 5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0%를 준 데는 연기하고 홍성군하고 두 가운데가 법적에서 용적률은 최대한 바 준겁니다. 그 나머지 시·군은 500부터 900%까지 이렇게 시·군에서 100%로 200%씩 차이가 두게끔 조례에 정한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 같은 데에는 전부 1,500%를 줬습니다. 이게 법적 최대한도로 주는 거고 태안, 당진 같은 데는 800%, 청양은 700%, 부여는 5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0%를 준 데는 연기하고 홍성군하고 두 가운데가 법적에서 용적률은 최대한 바 준겁니다. 그 나머지 시·군은 500부터 900%까지 이렇게 시·군에서 100%로 200%씩 차이가 두게끔 조례에 정한 겁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 불가한 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제 도청소재지에 들어서는 데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을 갖다가 같이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서 개발대책에는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는 거기에 조례를 맞추게끔 이렇게 거기는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맞춰지게끔 이렇게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렇죠 그건 가능 해야죠.
○도시과장 박태용 맞춰서 고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고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산군에서도 만약에 이쪽 시가지라든지 이쪽에 있을 적에 용적률을 그렇게 놔주면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만 쭉 올라간다든지 이 도시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용적 건폐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사항과 같이 도시개발이 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 충분하게 건축이 됐었고 지금 홍성도 이제 법대로 최대한 상한가를 줬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축행위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1,500%씩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건물을 갖다가 한가운데만 빌딩 식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한 사항은 없이 지금도 거기 건폐율 전부 다 1,000% 이하정도로 다간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1,500%씩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건물을 갖다가 한가운데만 빌딩 식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한 사항은 없이 지금도 거기 건폐율 전부 다 1,000% 이하정도로 다간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이거 가지고 도시발전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홍성군 같은 경우는 받아 쓴 거고, 그런데 최대한 받았는데 용적률이라는 것 가지고 시골 중소도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대도시에서는 최대한 봐줘 가지고서 뭐 참 빌딩 올라가는 식으로 쭉 쭉 올라 가겠금 이런 식으로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상업지역내에서인데요 상업지역내에서 저희가 예산읍을 보면 읍내지역 이 시가지 지역하고 역전지역하고 이제 신례원지역은 역전 앞 지역 세 가운데가 있는데 그 세 가운데 일반상업지역내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갖다가 하는 것이 50M 직선거리이거든요. 그걸 30M로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30M로 줄여져 가지고 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오히려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지금 모텔이라든지,
○도시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것이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에서 거리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도 할 수 있게끔 위락시설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니 그 상업지역 안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50M 거리를 줬던 것을 30M로 축소 시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또 상업지역이라는 데는 그 도로를 갖다가 두고 경계를 만들어 놔 가지고 가로막은 안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 건너편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업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그러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또 상업지역이라는 데는 그 도로를 갖다가 두고 경계를 만들어 놔 가지고 가로막은 안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 건너편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업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조병희 위원 활성화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도시과장 박태용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법에서도 50M를 30M로 완화 시켜 준 사항이거든요.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이 건폐율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 건축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 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요?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저희가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용적률을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받았습니다. 대신에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 범위를 줄여주는 것이지 다른 거는 다 똑 같습니다.
지금 이제 38조에서 보면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히 전부다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 50%봐 주는데 거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60%, 60%인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최대한 법령에 있는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대신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이런 것도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다 봐 주고 조금 줄인 것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7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60%까지 봐 주고 또 유통상업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서만 한 10% 정도씩만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용적률에서 43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용적률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건폐율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 받았고 그 이외에는 10%씩 정도씩만 다운 시켜 놓은 것 밖에 없고,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서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인데 용적률에서도 1종 주거지역 같은데 100내지 200인데 중간으로 봐서 150으로 놔주고 이중으로,
지금 이제 38조에서 보면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히 전부다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 50%봐 주는데 거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60%, 60%인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최대한 법령에 있는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대신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이런 것도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다 봐 주고 조금 줄인 것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7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60%까지 봐 주고 또 유통상업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서만 한 10% 정도씩만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용적률에서 43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용적률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건폐율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 받았고 그 이외에는 10%씩 정도씩만 다운 시켜 놓은 것 밖에 없고,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서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인데 용적률에서도 1종 주거지역 같은데 100내지 200인데 중간으로 봐서 150으로 놔주고 이중으로,
○조병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하니까 균형발전에 저기해서 저기 한다고 했는데 이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여줘야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도시과장 박태용 이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중소도시에서는 저희 예산군 조례나 타 시·군 조례가 공히 저희하고 같은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연기군하고 홍성군하고 이 두 가운데가 법에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다 시피 용적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 같은데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0인데 홍성은 200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홍성이나 예산이나 다 같이 250 받았습니다. 똑같이 250%까지.
그리고 3종 주거지역도 역시 같이 300% 봐주고 대신 저희들이 조금씩 봐주는 것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에 되어있는 것 보다 저희들이 조금 덜 봐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다 시피 용적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 같은데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0인데 홍성은 200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홍성이나 예산이나 다 같이 250 받았습니다. 똑같이 250%까지.
그리고 3종 주거지역도 역시 같이 300% 봐주고 대신 저희들이 조금씩 봐주는 것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에 되어있는 것 보다 저희들이 조금 덜 봐준 거거든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에서는 조금 틀리는 것이 저희가 시·군별로 저희들이 건폐율 용적률은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걸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도청이 들어서 가지고 개발지역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건 어느 때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더 풀어 가지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때 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도청 신도시 지역이 홍성군하고 예산군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다르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도청 신도시 지역이 홍성군하고 예산군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다르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다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그걸 갖다가니 저희가 도에다가 도청소재지에 있는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을 다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추진팀이나 건설정책과한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홍성하고 예산군하고 300만평 안에는 특별하게 다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막시 같은 데 마냥 도청만 몇 십층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안되고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기는 고층지대가 아니라 이제 녹지대 형성해 가면서 저층으로 해가면서 도시를 녹색도시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홍성지역에서는 1,500%가지고 우리 예산지역은 800%가로 된다.
그러면 홍성지역은 고층지대가 되고 우리는 저층지대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300만평에 대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추진팀이나 건설정책과한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홍성하고 예산군하고 300만평 안에는 특별하게 다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막시 같은 데 마냥 도청만 몇 십층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안되고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기는 고층지대가 아니라 이제 녹지대 형성해 가면서 저층으로 해가면서 도시를 녹색도시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홍성지역에서는 1,500%가지고 우리 예산지역은 800%가로 된다.
그러면 홍성지역은 고층지대가 되고 우리는 저층지대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300만평에 대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러면 우리 조례를 예산군 조례를 다 푸르면 지금 해 오던 사항하고 홍성군하고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도시과장 박태용 예, 특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신도시 육성에 관한 저기로 해 가지고서 그것을 도에서 만들어 주고 도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까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홍성군하고도 그것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홍성군 조례가 있고 예산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맞출 수가 지금 없는 사항이고 그 단서조항을 넣어도 홍성군하고 같이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청소재지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계획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별도로 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도에서,
○도시과장 박태용 예, 별도로.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럼 그때 할 적에는 거기에 별도로 다간이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할 적에 도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니 도에서 자꾸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렇죠, 그 지역 안에서 만 할 수 있는 법을 갖다가니 도시계획법을 다시 제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2개 시·군이 걸치기 때문에 1개 시·군이면 괜찮은데.
○위원장 신영균 그럼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죠. 이게 용적률 뭐 건폐율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시고 주민들 대화 속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렇죠.
○위원장 신영균 그럼 이게 용적률을 높여 놓으면 집중적인 도시화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낮춰 놓으면 넓게 좀 광범위하게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1층만 하면 사업자가 시공자가 오겠다 하는데 1층만 더 올려주면, 1층을 못 올려서 못 오겠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제가 직접 부딪쳐 본 경험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됐든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안을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혼자 과거의 생각 이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뭐 올리고 내린 것은 지금 변함은 없고 그냥 이대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제가 직접 부딪쳐 본 경험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됐든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안을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혼자 과거의 생각 이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뭐 올리고 내린 것은 지금 변함은 없고 그냥 이대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태용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에 보면 21개 별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27개 항목으로 지금 세분을 시켰습니다.
그 세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또 건축법 시행령하고 국토이용계획법령을 갖다가니 같이 넣는 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몇 가지가 안됩니다.
20%를 갖다가니 임대주택을 넣어 주는 거 하고 거리제한은 50M에서 30M로 줄이는 거하고 이런 몇 가지가 된 것이지 그 외에 것은 먼저 것을 갖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가 바뀌는 것 용도구분 이걸 갖다가니 전부 넣다 보니까 전문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다 바뀌어 지고 조금씩 삭제되고 삽입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드린 건데 요약보고서를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요약보고서 설명을 안 들였던 거거든요.
요약보고서 이번에 따로 드린 것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 때에도,
그 세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또 건축법 시행령하고 국토이용계획법령을 갖다가니 같이 넣는 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몇 가지가 안됩니다.
20%를 갖다가니 임대주택을 넣어 주는 거 하고 거리제한은 50M에서 30M로 줄이는 거하고 이런 몇 가지가 된 것이지 그 외에 것은 먼저 것을 갖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가 바뀌는 것 용도구분 이걸 갖다가니 전부 넣다 보니까 전문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다 바뀌어 지고 조금씩 삭제되고 삽입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드린 건데 요약보고서를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요약보고서 설명을 안 들였던 거거든요.
요약보고서 이번에 따로 드린 것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 때에도,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이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 되였기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과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고요.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를 해석해 놨습니다.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작업이란 또 건축물 관리자 이런 뜻을 용어를 해석했습니다.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입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정했습니다.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했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다 정했습니다.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까지의 거리로 규정했고요.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입니다.
보도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고,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제8조, 제설·제빙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이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 되였기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과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고요.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를 해석해 놨습니다.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작업이란 또 건축물 관리자 이런 뜻을 용어를 해석했습니다.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입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정했습니다.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했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다 정했습니다.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까지의 거리로 규정했고요.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입니다.
보도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고,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제8조, 제설·제빙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이것은 눈 치우는 것은 공동으로 다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조례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고, 이 표준안이 2005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다가니 벌칙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보류시킨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뭐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광역시도 지금 다 정해 있고, 이 표준안 가지고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도 16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정해져 있고 지금 6개 시·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한 것이고 꼭 어떤 벌칙규정을 정한 것이 뭐 조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골목길 제설 자재 지원 등 예산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각자 자기 집은 본인들이 눈을 치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다가니 벌칙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보류시킨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뭐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광역시도 지금 다 정해 있고, 이 표준안 가지고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도 16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정해져 있고 지금 6개 시·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한 것이고 꼭 어떤 벌칙규정을 정한 것이 뭐 조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골목길 제설 자재 지원 등 예산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각자 자기 집은 본인들이 눈을 치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과장님 그런데 거기 보면 얼음을 녹여야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뿌려줘야 할 경우 그런 것 정도는 주민이 직접 그것을 준비해서 갖추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량은 몰라도 상시 빙판이 되어 지어 있는 언덕길에 인접해 있는 상가라든지 동네 어귀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큰 길에 모래를 비축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려라도 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군에 주민들이나 이렇게 같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군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길을 관리하는데 같이 협력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량은 몰라도 상시 빙판이 되어 지어 있는 언덕길에 인접해 있는 상가라든지 동네 어귀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큰 길에 모래를 비축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배려라도 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군에 주민들이나 이렇게 같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군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길을 관리하는데 같이 협력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건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눈 같은 것은 본인들이 치울 수 있지만 이 빙판 난데 같은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데로 좀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줘서 하는 방법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눈 같은 것은 본인들이 치울 수 있지만 이 빙판 난데 같은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데로 좀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줘서 하는 방법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간사 이송희 그러면 주민들이 눈을 치우고 길을 관리하는 데에 더욱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같은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