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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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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오전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5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11월 31일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금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여건에 부합되게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우리 군 및 덕산온천 관광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설치조례에서 설치 및 관리조례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조 목적에서 그동안 관광진흥법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관광진흥법이 24조가 54조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조문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2조에서 정의는 요즈음 조례를 용어를 쓰는데 기타라는 내용을 그 밖의 라는 용어로 바꾸기 때문에 2조와 3조는 그런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5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체비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분상환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덕산온천 2차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비지가 1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11필지 중에서 7필지 63억원 어치는 2005년도까지 팔았고, 그 다음에 잔여 필지가 4필지가 남았습니다.
  4필지에 128억원 어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필지는 소액으로서 납부기간을 규칙에서 정해서 다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다만 4필지가 20억원에서부터 50억원 가까이 이르는 대규모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10년간 균등상환을 무이자로 하여야 된다는 지역 투자자들의 영향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2차지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시점에서 체비지 매각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동안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차지구에 대한 공사를 하고, 2000년도 11월에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사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인 KT건설에 땅으로 공사비를 정산해 가지고 땅으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7필지는 팔았습니다만 그때 4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군에서 그렇게 팔려고 각종 덕산온천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중앙이라든지 도에 협조요청을 해 가면서 해도 아직까지 투자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월 12일자로 도청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제 덕산온천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이 일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4필지가 매각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자들의 땅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10년간 균등상환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있는 과정에 지금 현재 조례로 그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를 개정해서 하는 건데 땅값에 대한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이제 2000년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필지를 팔려고 하면 다시 감정을 현 시가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지가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 11월 준공할 때 당시의 정산한 감정가격으로 지금 현재 모든 숫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필지를 다시 현실에 맞춰서 한다고 할 때에는 재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난 그 금액대로 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그러한 10년 균등상환에 무이자를 혜택을 좀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머지 4필지는 20억원에서 50억원 가까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주위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그런 균등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KT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동안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고, 또 그동안 공사비를 땅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지금 준공이 된후 7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도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개인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고갈 수 있겠습니다만 또 KT뿐만 아니라 KT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온천장에 대한 지분등기이외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라든지 보양원 자리라든지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4필지도 앞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KT에 대한 특별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매각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시행사측에서 부도가 날 염려야 없겠지만 부도 같은 것이 난다고 하면 그 사후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글쎄, 10년 후에 여기가 예산군에서 완전히 땅 값을 완납을 해야 이전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진짜 흉물로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사 전에 어떤 보증서를 다 이행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준비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보험사로부터 할 수가 있다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매각처분을 하는 이유는 개발차원에서 한다라고 봐야하겠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여기의 목적 자체도 덕산온천 2차지구를 온천지역으로 개발하는 목적도 덕산 관광지역에 대한 개발, 또 예산군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차입금하고 농지보전부담금 94억 800만원을 정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것을 빨리 매각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원상회복이 만약에 중간에 어떤 부도가 났을 때에 원상회복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모든 원상복구는 기간이 명시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드시 필요하겠고, 또 이것이 차입금 문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10년보다는 제안은 5년으로 무이자 균등상환을 한 가지 하고, 아니면 4%의 이자를 적용해서 10년 균등상환 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한 필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특혜 시비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5년 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4%의 이자를 적용해서 10년 균등상환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지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에 필요하지 않는가?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가고요.
  이 조례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두 번 토의를 했고, 또 군수실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무이자로 하는 혜택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KT건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우리가 5년 이내 10년은 너무 길다.  5년까지 당기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한다 할 때에는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4~6%의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조율도 해 보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KT건설에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종합온천장 부지에 대한 개발여건은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데로 5년 이내에 또 이유를 붙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것을 회사측에 여러 번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떠한 개발목적으로 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혜택을 줘야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여러 번 상의를 해서 실제 투자를 하는 KT와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쪽 지분 40%를 분할등기가 가능합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분할은 지금 현재 당초 준공할 때 당시 모든 용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승구 위원  용도야 그대로 적용시켜도 분할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런데 종합온천장으로서는 몇 평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40%를 지금 현재 KT에서 가지고 있고, 60%를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만을 가지고는 종합온천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또한 KT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종합온천장 40% 이외에 그 옆에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어떠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은 끌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법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법을 이탈하면서 지금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물품관리법에 한도 내에서 최대 맥심을 지금 현재 그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5년으로 당겨보고 4% 내지 6%로 가장 낮은 4%로 10년 간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시공을 하는 업자 측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은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위원님들! 
  잠깐 우리가 회의를 정회하고서 같이 토론 좀 하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체비지 매각 등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체비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납부를 무이자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체비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납부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상환 하게 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30조의 옥외광고업의 신고가 등록기준 등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되겠으며, 제3쪽에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주요항목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서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와 같고,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30일 미만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나 30일이상 90일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마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1의2는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제30조 제1항의 관련으로서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시설기준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별표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제33조 제1항 관련 신규는 업소당 수수료 2만원, 변경은 업소당 수수료 1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0조가 옥외광고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및 시행령에 신고가 등록으로 바뀜으로서 그 등록기준을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3조는 수수료에서 제1항에 거기 가운데 신고수수료가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등록수수료로  바뀌었고, 별표 4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별표1의2, 별표가 없었는데 1의2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4는 신고수수료였던 것을 등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서 수수료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별표5는 1호, 2호는 변동이 없고, 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별도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규격을 초과해서 광고물이 제작 설치가 된다든지, 어떤 법칙이라든가 규정을 어기는 그런 광고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나라 법이 뭐 옻나무 법이다 라고 해 가지고 타는 사람을 타고, 안 타는 사람은 안 타고 하는 그런 법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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