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오후 14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신영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소요대금 확대지원으로 수용자 부담금을 줄여주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부품대 및 수수료에서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 중 소모품 처리액이 종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2쪽 개정안 본문내용은 주요내용에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를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로 제1조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농업기계 부품센타반을 농업기계 부품센터반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부품센타를 부품센터로 하고, 제9조 제2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하고, 익일을 다음날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을 그날 기종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를 무료로 하고 하며, 5,000원을 각각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청취불능),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청취불능),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명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를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동 조례안 제1조 중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반 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의 수리비용부품을 수리용부품으로, 제8조 1항 부품센타를 삭제하고 제9조의 부품대 수수료를 부품대로 제9조 제1항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 공급 대금으로 하며, 제11조 제6항의 수수료 징수를 부품대 징수로, 제12조 제2항 리장을 이장으로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께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