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예산군의회(제1차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4.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4.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14시18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불구 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예산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불구 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예산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 경영기획심사단 명칭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관련법이 사실은 2005년도 8월 4일자로 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도 2005년도 12월 28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쳐 다루지를 못해서 여지껏 그냥 만들어진 조례로 운영해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이 제명이 띄어쓰기가 좀 잘못 되어서 제명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영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막 붙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군 한 칸 띄우고, 경영수익사업 또 띄우고, 투자기금 띄고, 조성 및 운영조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 위해 제명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2조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금 현행 명칭이 예산군경영기획심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도 이제 위원회라고 그 위에 2조에서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다 가니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경영기획심사단명칭을 위원회로다가 구성한다라고 바꾸었고요, 그 2항에 보면 경영기획심사단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지금 현행 조례로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규에 맞춰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또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로 당연직위원으로서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또 위촉직 위원으로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라는 말을 다시 만들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로다 만들었습니다.
3항에 회의록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또 6조가 좀 바뀐 것은 명칭을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기획심사단을 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했고, 또 7조에 보면 앞에서 말하였던 조항처럼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또 10조가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경영기획심사단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 경영기획심사단 명칭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관련법이 사실은 2005년도 8월 4일자로 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도 2005년도 12월 28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쳐 다루지를 못해서 여지껏 그냥 만들어진 조례로 운영해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이 제명이 띄어쓰기가 좀 잘못 되어서 제명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영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막 붙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군 한 칸 띄우고, 경영수익사업 또 띄우고, 투자기금 띄고, 조성 및 운영조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 위해 제명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2조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금 현행 명칭이 예산군경영기획심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도 이제 위원회라고 그 위에 2조에서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다 가니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경영기획심사단명칭을 위원회로다가 구성한다라고 바꾸었고요, 그 2항에 보면 경영기획심사단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지금 현행 조례로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규에 맞춰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또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로 당연직위원으로서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또 위촉직 위원으로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라는 말을 다시 만들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로다 만들었습니다.
3항에 회의록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또 6조가 좀 바뀐 것은 명칭을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기획심사단을 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했고, 또 7조에 보면 앞에서 말하였던 조항처럼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또 10조가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경영기획심사단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 제2쪽에 제5조3항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 제2쪽에 제5조3항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명선 5조3항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라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저희들이 좀 자구를 잘못 만들은 것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애매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승구 위원 앞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구자체가 직원들을 믿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 기금운영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진흥법 제13조 관련자 중에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회만, 심의위원회만 통합할 수 있는,
○기획실장 이명선 아, 비용은 같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할게요.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다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통합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할게요.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다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통합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각 기금마다 지금 심의위원회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의위원회 통합을 해서 한 그 기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두세 개를 포괄해서 심의를 하면 경비가 좀 최소화되고 시간적인 모든 것이 쉬워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이 각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한 건씩 심의되면 경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통합을 했을 때에는 기금 몇 가지씩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의위원회 통합을 해서 한 그 기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두세 개를 포괄해서 심의를 하면 경비가 좀 최소화되고 시간적인 모든 것이 쉬워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이 각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한 건씩 심의되면 경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통합을 했을 때에는 기금 몇 가지씩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13개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대한 기금심의조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놓고 필요할 경우에 각 기금이 다 다릅니다, 성격상.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여기는 9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영수익투자기금회가 9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그러면 기금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분야도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다 위촉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필요할 때에는 그 해당되시는 전문가분만 별도로 모셔다가 따로따로 해야 되지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13개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 대한 기금심의조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놓고 필요할 경우에 각 기금이 다 다릅니다, 성격상.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여기는 9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영수익투자기금회가 9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그러면 기금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분야도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다 위촉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필요할 때에는 그 해당되시는 전문가분만 별도로 모셔다가 따로따로 해야 되지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나로 만들어 놓고 기획심의위원회는 하나로 만들어 놓고,
○기획실장 이명선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만약 20분 정도 각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놓고 각 심의회마다 다 달라요. 같이 동시에 기금 심의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기금별로다 위원회를 20분 중에서 전문가 분야별로다 따로 분리 저 위촉을 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이 의미가 제가 볼 때에는 13개의 기금이 운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을 한다면 1개 위원회마다 13개 군데이면 13만 해도 13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좀 압축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통합을 한다면 1개 위원회마다 13개 군데이면 13만 해도 13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좀 압축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획실장 이명선 그 사항은 위원님 그렇게,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조례를 설치를 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통합이 가능한 경우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은 복지 관련분야, 경영수익 분야, 체육분야, 중소, 뭐야 농업분야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운용이 가능할지 위원회는 하나 통합해서 가능합니다만 그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때에 다시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조례를 설치를 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통합이 가능한 경우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은 복지 관련분야, 경영수익 분야, 체육분야, 중소, 뭐야 농업분야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운용이 가능할지 위원회는 하나 통합해서 가능합니다만 그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때에 다시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기금법, 기금관련기금법이 13조가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조례 운영시기도 모르겠고, 이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나왔기에 저는 실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법규만 되어 있고 조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저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검토해서 통합, 분야별로다 전체인원을 같이 하나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조문내용에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조문내용 중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조문내용에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조문내용 중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6년 10월 4일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율적인 새주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4쪽 그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장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제3조에서 도로명의 변경 및 요건을 정했는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도록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군수는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변경절차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토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는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6쪽, 제5조입니다.
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내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7쪽,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입니다.
제6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정했는데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인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통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8쪽,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입니다.
이것은 그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9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했는데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준공예정일의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쪽,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입니다.
2항에서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1조에서는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입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에 대해서 1항 군수는 법에 의해서 연 1회이상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에 따라서 재교부신청을 하고 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금 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나 공단,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점검으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1회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입니다.
제22조에서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으로 1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 또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각종 회의 시에 도로명 주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했습니다.
14쪽, 제9장 예산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25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에 대해서 정했는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5쪽, 제2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조부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라든지 회의록의 작성이라든지 수당 등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각 조에서 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부칙을 정하였고, 또 18쪽부터 25쪽까지는 조례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6년 10월 4일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율적인 새주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4쪽 그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장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제3조에서 도로명의 변경 및 요건을 정했는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도록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군수는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변경절차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토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는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6쪽, 제5조입니다.
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내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7쪽,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입니다.
제6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정했는데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인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통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8쪽,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입니다.
이것은 그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9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했는데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준공예정일의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쪽,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입니다.
2항에서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1조에서는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입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에 대해서 1항 군수는 법에 의해서 연 1회이상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에 따라서 재교부신청을 하고 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금 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나 공단,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점검으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1회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입니다.
제22조에서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으로 1항에서는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 또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각종 회의 시에 도로명 주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했습니다.
14쪽, 제9장 예산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제2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25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에 대해서 정했는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5쪽, 제2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정했습니다.
다음 조부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라든지 회의록의 작성이라든지 수당 등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각 조에서 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부칙을 정하였고, 또 18쪽부터 25쪽까지는 조례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 보다는 이 새주소명이 편리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주소규격판을 규격화하고 일관성 있게 해서 도시미관을 갖다가 해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관련 부서에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 보다는 이 새주소명이 편리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주소규격판을 규격화하고 일관성 있게 해서 도시미관을 갖다가 해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관련 부서에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우선 예산읍은 기초조사를 끝내 놓고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읍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삽교읍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 삽교읍을 포함해서 나머지 면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내년부터 예산액 전액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에 명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연달 되는 것을 봐서 그 자금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 삽교읍을 포함해서 나머지 면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내년부터 예산액 전액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에 명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연달 되는 것을 봐서 그 자금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 있지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이 있거든요.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민원실장께서 본 위원회의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명과 새주소 도로명의 주소를 표기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 있지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이 있거든요.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민원실장께서 본 위원회의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명과 새주소 도로명의 주소를 표기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지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여기 보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이 있거든요.
그 밑에 제1항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했고, 그 밑에 3번째 줄에 또 도로명 시설설치 후 도로명만 도로이름만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도로명이 되어 있을 때 주소를 부여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밑에 제1항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했고, 그 밑에 3번째 줄에 또 도로명 시설설치 후 도로명만 도로이름만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도로명이 되어 있을 때 주소를 부여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도로명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도로명은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주소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법정주소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명을 확정을 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바꿀 수가 없고, 3년 후 경과한 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조례를 정한 사항대로 그 사유가 해당이 될 때에는 신청을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바꿔 줄 수 있다 라는 이런 조항이,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도로명을 바꾸게 되면 실질적인 그 주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주소자체를 도로명 이 법에 의한 도로명에 의한 주소를 쓰도록,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번지라고는 않습니다. 땅이 아니니까 번지는 아니니까 몇 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 번은 변하지 않고 단지 도로명이 바뀌었다는 도로명 자체는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번지라고는 않습니다. 땅이 아니니까 번지는 아니니까 몇 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 번은 변하지 않고 단지 도로명이 바뀌었다는 도로명 자체는 바뀌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노선을 시점, 종점에서 이렇게 끊습니다. 끊게 되는데 우선 예를 들면 예산읍 같은 경우는 240개 길이 지금 끊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성로라고 했을 때에 임성로를 기존에 임성로라고 쓰기 때문에 저희도 임성로를 도로명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성로가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서 시장까지라고 정하면 그 길에서 20미터 간격으로 보이지 않게 끊습니다.
그림 상으로는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현지 도로에는 20미터 간격표시는 없지만 20미터 간격으로 끊어서 그것을 왼쪽에는 1번, 오른쪽에는 2번, 그 다음에 20미터에 해당되는 건물은 3번, 4번 그렇게 해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성로가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서 시장까지라고 정하면 그 길에서 20미터 간격으로 보이지 않게 끊습니다.
그림 상으로는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현지 도로에는 20미터 간격표시는 없지만 20미터 간격으로 끊어서 그것을 왼쪽에는 1번, 오른쪽에는 2번, 그 다음에 20미터에 해당되는 건물은 3번, 4번 그렇게 해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게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관계는 법에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정해져 있느냐면 대로 라고 하면 폭 40미터에 왕복 8차선 이상, 그 다음에 노라고 할 때는 12 내지 40미터이든지, 2 내지 4차선 이상, 그리고 그 이하의 길을 그 이하의 도로를 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등급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적정하게 규정은 그렇지만 적정하게 예를 들면 노라고 부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미터 8차선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로라는 게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북부우회도로를 금오대로, 남부우회도로를 관양대로로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에는 저희들이 안 맞더라도 군내에 대로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명칭은 좀 그대로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적정하게 규정은 그렇지만 적정하게 예를 들면 노라고 부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미터 8차선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로라는 게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북부우회도로를 금오대로, 남부우회도로를 관양대로로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에는 저희들이 안 맞더라도 군내에 대로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명칭은 좀 그대로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사실은 같은 말인데,
○위원장 강연종 그렇지요. 노라는 것은 중화한 감 때문에 길노 자 아닙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240개 노선을 세분화했다는데 몇 미터까지 하느냐 이거지.
몇 미터까지, 2미터 짜리도 있고, 1미터 50짜리도 있고, 소로 크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240개 노선을 세분화했다는데 몇 미터까지 하느냐 이거지.
몇 미터까지, 2미터 짜리도 있고, 1미터 50짜리도 있고, 소로 크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길입니다. 그런 경우 그런데 여기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저쪽에 구 대전일보 골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유치원 쪽에서 잡았으면 연계되는 도로가 직선으로 죽 나가서 저쪽 쌍송백이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를 죽 연결을 해서 갑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놓고 중간에 이렇게 샛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5번에 해당되는 구역인데 샛길이 들어갔다면 5-1, 5-2해서 가지번호를 붙여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유치원 쪽에서 잡았으면 연계되는 도로가 직선으로 죽 나가서 저쪽 쌍송백이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를 죽 연결을 해서 갑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놓고 중간에 이렇게 샛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5번에 해당되는 구역인데 샛길이 들어갔다면 5-1, 5-2해서 가지번호를 붙여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그것을 지금 길로만 하면 도저히 그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더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지 길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 대체적으로 도로주소가 어느 변경될 수 없다. 도로명칭만은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더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지 길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 대체적으로 도로주소가 어느 변경될 수 없다. 도로명칭만은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예, 그렇지요.
○위원장 강연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이 있는데 본 조례안은 신규조례안으로서 문항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본 안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호,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예산군 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 3호에는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제2호의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그런 가족을 말합니다. 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입니다.
1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예산군에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예산군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 4쪽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옵니다.
지원대상은 두 번째 줄 중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대상은 1에 거주외국인, 2에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입니다.
1항 1호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문화활동 적응교육과 2호에 고충․생활․법률 등 상담, 3호에 편의시설 제공 및 응급 구호, 4호에 문화․체육행사, 5호에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이 각 호의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예산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 또 민간위원은 외국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등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제10조에 보면 간사는 서무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입니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1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입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2항에 하단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제14조 포상 예산군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15조 명예군민입니다.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조례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례는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가 되어서 만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이 있는데 본 조례안은 신규조례안으로서 문항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본 안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호,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예산군 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 3호에는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제2호의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그런 가족을 말합니다. 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입니다.
1항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예산군에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예산군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 4쪽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옵니다.
지원대상은 두 번째 줄 중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대상은 1에 거주외국인, 2에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에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입니다.
1항 1호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문화활동 적응교육과 2호에 고충․생활․법률 등 상담, 3호에 편의시설 제공 및 응급 구호, 4호에 문화․체육행사, 5호에 그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이 각 호의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예산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과장 1명, 또 민간위원은 외국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등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제10조에 보면 간사는 서무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입니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1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입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2항에 하단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제14조 포상 예산군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15조 명예군민입니다.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조례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조례는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제시가 되어서 만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 이진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 이진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례안 관계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이 조례안이 지금 생기지 않아서 똑같이 한 데도 있어요?
예산 계상 된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례안 관계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이 조례안이 지금 생기지 않아서 똑같이 한 데도 있어요?
예산 계상 된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산계상은 기왕에 이 조례가 없었어도 실무 부서에 일부 계상해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금액은 몰라도 이제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 가정이나 이런 데를 위해 가지고 예산의 일부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군에 지금 외국인 가정이 132가구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1,005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으로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위원회 구성에 관한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군의원, 기금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와 지역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규정을 제5조 2항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기금관리․운용 심의 5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에서 다음 각 호로 개정을 하고,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위원회로 개정을 하게 되겠고, 다음에 2호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2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도시주택과장, 2항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은 군수가 위촉,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 다음에 7조의2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위원회 구성에 관한 따른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군의원, 기금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와 지역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규정을 제5조 2항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기금관리․운용 심의 5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에서 다음 각 호로 개정을 하고,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위원회로 개정을 하게 되겠고, 다음에 2호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2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도시주택과장, 2항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은 군수가 위촉,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 다음에 7조의2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류흥선 일괄,
○재무과장 류흥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 건에 대해서는 5건에 3,961㎡에 11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변경 건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5,468㎡에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6건에 당초에는 2,581㎡에 변경되는 것이 8,769㎡로서 증가되는 ㎡가 6,188㎡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토지가 그렇고 건물은 1건에 660㎡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신양면 복지회관 외 3필지에 2억 5,000만원, 또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1필지에 1,884㎡에 1억 2,200만원, 또 신양면 복지회관 건물 신축 1동으로서 660㎡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변경은 문예회관 부지매입 2건에 변경되는 증가되는 면적이 2,887㎡로서 총 금액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4쪽, 먼저 신양면 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에 대해서는 신양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숙원사업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1,417㎡에 2억 5,000만원, 건물 1동에 660㎡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 추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1,884㎡에 1억 2,200만원으로서 사유로서는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정부지와 군도7호선 사이에 접해 있는 신암면 용궁리 산42-9번지는 군도 7호선 확․포장 전 구 도로로 사용했던 부지로 1994년 군도 확․포장 사업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 추진시 진․출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예산읍 예산리 64-1번지 외 4필지를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토지 주와 협의하였으나 토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혀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 외 1필지로 5,468㎡로 위치를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신양면 복지회관이 신양파출소 바로 지나서 공주 쪽으로 지나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이번에 382-1번지와 362-2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관계는 추사고택으로 들어가는 길옆에 빨간색으로 칠한 길게 칠한 부분이 1,884㎡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 매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위치는 문예회관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1차 구 도서관 부지를 사서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매각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당초 예정지였던 주차장 예상부지에 성씨 4형제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군에 매수하는 것을 통보해 와서 다행히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 건에 대해서는 5건에 3,961㎡에 11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변경 건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5,468㎡에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6건에 당초에는 2,581㎡에 변경되는 것이 8,769㎡로서 증가되는 ㎡가 6,188㎡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토지가 그렇고 건물은 1건에 660㎡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신양면 복지회관 외 3필지에 2억 5,000만원, 또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1필지에 1,884㎡에 1억 2,200만원, 또 신양면 복지회관 건물 신축 1동으로서 660㎡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변경은 문예회관 부지매입 2건에 변경되는 증가되는 면적이 2,887㎡로서 총 금액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4쪽, 먼저 신양면 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에 대해서는 신양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숙원사업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1,417㎡에 2억 5,000만원, 건물 1동에 660㎡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 추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만 1,884㎡에 1억 2,200만원으로서 사유로서는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정부지와 군도7호선 사이에 접해 있는 신암면 용궁리 산42-9번지는 군도 7호선 확․포장 전 구 도로로 사용했던 부지로 1994년 군도 확․포장 사업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 추진시 진․출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예산읍 예산리 64-1번지 외 4필지를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토지 주와 협의하였으나 토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혀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 외 1필지로 5,468㎡로 위치를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신양면 복지회관이 신양파출소 바로 지나서 공주 쪽으로 지나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이번에 382-1번지와 362-2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관계는 추사고택으로 들어가는 길옆에 빨간색으로 칠한 길게 칠한 부분이 1,884㎡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 매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위치는 문예회관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1차 구 도서관 부지를 사서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매각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당초 예정지였던 주차장 예상부지에 성씨 4형제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군에 매수하는 것을 통보해 와서 다행히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님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님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 주요내용에 5조2항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5조2항이 조례안에는 없거든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전혀 우리 과장께서도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봐.
이 내용을 앞으로는 좀 이런 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전혀 우리 과장께서도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봐.
이 내용을 앞으로는 좀 이런 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류흥선 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살펴봐 주시면 5쪽에 7조2 회의운영 1항, 2항 개정안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6쪽에 보면, 제5조의 3 회의록, 7조 다음에 5조가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살펴봐 주시면 5쪽에 7조2 회의운영 1항, 2항 개정안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6쪽에 보면, 제5조의 3 회의록, 7조 다음에 5조가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죄송합니다. 이게 7조의 3이 되어야 맞는 사항인데 5조의 3으로,
○부위원장 이진자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그 세 번째에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그거는 과거에 우리 각 부서로 예산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현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내가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 16개 실․과에서 2개 과만 제외가 되고서 나머지는 전부 각 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 실․과장들 선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라 자기 소관이 아니고 관심 밖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 실․과장들 선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라 자기 소관이 아니고 관심 밖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의 조문내용에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조문내용 중 예산군의회 의원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의 조문내용에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조문내용 중 예산군의회 의원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공립보육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규정을 정하고, 또 보육시설의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항,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2항 보육, 3항 보육시설, 4항 보호자, 5항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 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3항, 4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5조 기능, 보육시설이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 8조, 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 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 법 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운영 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항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단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어떤 그 법인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나밖에 없지만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그 두개를 다 수탁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 및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재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재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 여부 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항,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3항, 그밖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3조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의 의무,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항, 보육시설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보육시설장이 그 보육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8항,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항,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밖에 제13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보육시설장은 위탁취소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보육시설장이 될 수 없다.
제15조, 종사자 임명․해임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2항,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육시설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4항,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앞에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는 군 단위 위원회이고 각 시설별마다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설치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기능과 19조, 회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5장 비용, 제20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험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교재․교구비, 6, 그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21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6장 보칙 22조 방과 후 보육, 23조 시설의 평가, 24조 지도감독, 25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공립보육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규정을 정하고, 또 보육시설의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항,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2항 보육, 3항 보육시설, 4항 보호자, 5항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 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3항, 4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5조 기능, 보육시설이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 8조, 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 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 법 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운영 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항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단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어떤 그 법인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나밖에 없지만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그 두개를 다 수탁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 및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재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재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 여부 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항,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3항, 그밖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3조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의 의무,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항, 보육시설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보육시설장이 그 보육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8항,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항,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밖에 제13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보육시설장은 위탁취소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보육시설장이 될 수 없다.
제15조, 종사자 임명․해임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2항,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육시설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4항,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앞에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는 군 단위 위원회이고 각 시설별마다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설치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기능과 19조, 회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5장 비용, 제20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험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교재․교구비, 6, 그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21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6장 보칙 22조 방과 후 보육, 23조 시설의 평가, 24조 지도감독, 25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제13조 1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제13조 1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13조,
○복지과장 박시영 예,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의 보육시설의 의무에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저기 혹시 15조 아니신 가요?
○김영호 위원 13조 1항,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을 빼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15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형평성과 업무 위탁운영에 취지를 관하고 시설자의 지위감독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군수에게 통보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이 조항은 제가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인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이 조항을 협의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그 위탁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2항, 3항에서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군수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2항과 3항에 다같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임명․또는 해임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은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그 위탁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2항, 3항에서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군수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2항과 3항에 다같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임명․또는 해임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은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 아니,)
○복지과장 박시영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 직영이라는 의미는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보육시설의 장이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육시설의 장을 군수가 직접 임명해서 군에서,
○복지과장 박시영 아, 자격기준은 그 법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의 기준이.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설을 만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으로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장이 거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육교사나 이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사실은 있어야지 군수가 임명을 해 놓고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한다면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직영이라고 말로만 해 놓고 시설장을 갖다가 임명하지 말고 군수가 직접 하던지, 아니면 시설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서 시설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를 않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 기계적인 움직임뿐이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직영이라고 말로만 해 놓고 시설장을 갖다가 임명하지 말고 군수가 직접 하던지, 아니면 시설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서 시설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를 않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 기계적인 움직임뿐이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복지과장 박시영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그 위탁,
○이승구 위원 자기가 쓸 사람 그 운영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자격 있는 사람을 물론 써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데려다 써야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임명을 해 놓고 그 뭐야 보육교사나 종사자들을 군수가 따로 임명을 해 놓으면 이 시설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군수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나 종사자들을 채용할 적에는 군수가 공개채용을 해서 그 직원을 뽑아야 되요.
군수가 공개채용을, 시설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공개채용을, 시설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승구 위원 거기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분명하게 주어져야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묻는 거지, 이 부분을.
(◦김영호 위원 - 그런데 직영을 하면 일단 군수가 보육 장을 임명하고 그 직원들을 쉽게 얘기하면 군수가 임명을 한다는 뜻이고, 제 생각은 그 법인이나 위탁하는 운영하는 업체한테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되었을 적에 보육 장은 군수가 일단 임명을 하더라도 나머지 직원만은 보육 장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김영호 위원 - 그런데 직영을 하면 일단 군수가 보육 장을 임명하고 그 직원들을 쉽게 얘기하면 군수가 임명을 한다는 뜻이고, 제 생각은 그 법인이나 위탁하는 운영하는 업체한테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되었을 적에 보육 장은 군수가 일단 임명을 하더라도 나머지 직원만은 보육 장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복지과장 박시영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탁, 법인 쉽게 말해서 수탁법인에서 그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직영일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임명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시설장도 직원도 위탁할 수 있게 수탁법인에서 임명하도록 단, 군에다가 통보만 하도록,
시설장도 직원도 위탁할 수 있게 수탁법인에서 임명하도록 단, 군에다가 통보만 하도록,
○이승구 위원 그 내용은 3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왕이면 군수가 보육시설장을 갖다가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장도 어떤 인원선발을 할 때에 그 규정에 맞게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하고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군수가 다 임명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시설장의 얘기를 물론 안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군수가 다 임명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시설장의 얘기를 물론 안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 예를 들어서 쉽게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해서 시설장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직접 군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 목적은,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는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 8쪽에 15조,)
(◦이승구 위원 - 8쪽에 15조,)
○복지과장 박시영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가 있어요.
(◦최무영 위원 - 우리 조금만 정회를 시키고서 하면 안 되겠어요?)
(◦이승구 위원 -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지요.)
(◦최무영 위원 - 우리 조금만 정회를 시키고서 하면 안 되겠어요?)
(◦이승구 위원 -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지요.)
○부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몇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몇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복지과장 박시영 검토는 먼저 간담회에 설명을 드릴 적에 그 때 검토를 해 봤고 이번에 이 의안으로 올리기 전에는 한 두어 번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첫 번째 장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있거든요. 가,나,다,라번을 라항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라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보면 안 5장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3장 13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라는 이 내용은 1장의 내용이 되거든요, 1장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이 안 5장이라고 했는데, 이 안도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있거든요. 가,나,다,라번을 라항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라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보면 안 5장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3장 13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라는 이 내용은 1장의 내용이 되거든요, 1장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이 안 5장이라고 했는데, 이 안도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시지요. 다음부터는 검토를 더 한 후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조문내용 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조문내용 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방금 김영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