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재의요구안
- 4.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재의요구안
- 4.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진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12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실 조례안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12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실 조례안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된 안건으로 공포 전 상급기관의 사전보고에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된 안건으로 공포 전 상급기관의 사전보고에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업무를 연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해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동 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4조 제3항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일정한 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하였음.
두 번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 또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바,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의 경우에도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안은 차별규정을 둠으로써 상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업무를 연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해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동 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4조 제3항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일정한 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하였음.
두 번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 또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바,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의 경우에도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안은 차별규정을 둠으로써 상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박흥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아까 복지과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자체 심의회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의회에 제출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냥 관련 부서의 안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후에 일단 총무과에 조례업무 담당부서인 법무담당부서에서 이미 도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슬기로운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 점은 저희들이 미흡하게 처리했던 점 아까 죄송,
○기획실장 이명선 그 점은 하여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간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위든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요.
내가 총무과장한테 또 물어볼게요.
공포하기 전에 상부기관에 보고, 공포 어느 과에서 하죠?
내가 총무과장한테 또 물어볼게요.
공포하기 전에 상부기관에 보고, 공포 어느 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은 사전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초안 만들 때부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전화로 아마 법무통계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 가지고 참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느냐고 직원이 왔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와 가지고 참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느냐고 직원이 왔었다면서요. 맞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공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참석해야 된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협조가 아니라 여기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과장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그런 체계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
여기에서 공문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전화로 분명히 참석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그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하자 해서 공문을 보낸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체계가 과장까지도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참석해서 얘기된다면 무슨 체계가 그런 체계가 어디 있어, 행정이?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서 공문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전화로 분명히 참석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그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하자 해서 공문을 보낸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체계가 과장까지도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참석해서 얘기된다면 무슨 체계가 그런 체계가 어디 있어, 행정이?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이게 사전에 총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었다면 특별히 조례안 이거 의원들 모여 놓고 시간 낭비를 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 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박규홍 주사 - 의원님, 공문이 저희 기획실로 와서 우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담당의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 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박규홍 주사 - 의원님, 공문이 저희 기획실로 와서 우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담당의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문 아직 못 받았고요.
아직 그런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담당직원한테만,
아직 그런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담당직원한테만,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얘기는 해본 적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직원이 와서 참석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알았다. 참석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아까 그 일은 공문 본 적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과장님까지 공문이 안 갔나 본데, 그게 무슨 사무실내에서 관내에서 공문이 뭐 필요한 거냐고.
서로 편안하게 전화로 참석해서 와서 너희들 설명 좀 해라. 문제가 있으면 같이 설명 좀 해라. 참석을 해라 그랬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업무니까 참석해야 되는 거지, 참석할 의무가 없어서 참석을 왜 하느냐고 물어서 공문을 보내게 만들고 말이야.
서로 편안하게 전화로 참석해서 와서 너희들 설명 좀 해라. 문제가 있으면 같이 설명 좀 해라. 참석을 해라 그랬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업무니까 참석해야 되는 거지, 참석할 의무가 없어서 참석을 왜 하느냐고 물어서 공문을 보내게 만들고 말이야.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죄송합니다.
뭔 내용인지 제가, 잘못 됐습니다.
뭔 내용인지 제가, 잘못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전에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없는 얘기를 여기에서 왜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신중히 처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이게 조례의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어요?
사전에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없는 얘기를 여기에서 왜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신중히 처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이게 조례의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검토의견을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원안대로 하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이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검토의견을 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검토의견을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원안대로 하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이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박시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그런 의문점이 가시는데, 그건 어떤 법리상의 해석 문제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한두 위원님께 검토의견하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해 가지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가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이번에 가결을 시켜주든지 그런 의사를 결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시키고, 지금 검토의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이번에 가결을 시켜주든지 그런 의사를 결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시키고, 지금 검토의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표결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인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재의요구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 된 본 조례안이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므로 동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구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표결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인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재의요구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 된 본 조례안이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므로 동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구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 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1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조례안 공포전 상위법 위배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받아 2007년 11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조례안의 내용 중 평등의 원칙과 차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 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1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조례안 공포전 상위법 위배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지시받아 2007년 11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조례안의 내용 중 평등의 원칙과 차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은 부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이승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바, 보건진료소의 운영, 보건진료원이 거주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진료비 징수 및 감면 등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원이 거주할 수 있는 일상생활 권역의 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세 번째로 보건진료소의 수가 및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제명은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입니다.
이것을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목적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에 관한 것 이외에 진료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일상생활 권역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제2조를 신설해서 보건진료원의 거주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된 법 조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관할구역에서 예산군 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정안 제4조 설치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고, 제5조 정관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의 기능도 협의회의 기능도 현행과 같고, 제7조의 기구에 있어서는 종전에 총회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총회에 대한 내용만 보완을 하고 기타의 내용은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8조 임원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사무장, 제10조 재정, 제11조 모두 현행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료수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의 진료비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관할구역 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을 면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 나, 다음 장에 다, 라, 마, 바까지입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는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
이것은 충청남도 시책으로 금번 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시책을 반영해서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4항에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얼마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과 두 번째로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보건진료소와 형평성을 맞춰서 보건소의 조례도 이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1조와 제6조가 개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였고, 목적에 있어서 법적근거 조항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은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보건진료소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8호를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감면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바, 보건진료소의 운영, 보건진료원이 거주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진료비 징수 및 감면 등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원이 거주할 수 있는 일상생활 권역의 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세 번째로 보건진료소의 수가 및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제명은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입니다.
이것을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목적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에 관한 것 이외에 진료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일상생활 권역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제2조를 신설해서 보건진료원의 거주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된 법 조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관할구역에서 예산군 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정안 제4조 설치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고, 제5조 정관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의 기능도 협의회의 기능도 현행과 같고, 제7조의 기구에 있어서는 종전에 총회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총회에 대한 내용만 보완을 하고 기타의 내용은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8조 임원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사무장, 제10조 재정, 제11조 모두 현행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료수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의 진료비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관할구역 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을 면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 나, 다음 장에 다, 라, 마, 바까지입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는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
이것은 충청남도 시책으로 금번 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시책을 반영해서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4항에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얼마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과 두 번째로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보건진료소와 형평성을 맞춰서 보건소의 조례도 이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1조와 제6조가 개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였고, 목적에 있어서 법적근거 조항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은 1호에서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보건진료소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8호를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감면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박흥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1980년대 만들어진 법인데요,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그때 당시로서는 소련에서 알마타 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현확씨가 거기를 참석을 하셨는데,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의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서 생긴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정목적은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도록 해서 만들어진 법이 농특법이고, 이것이 현행까지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현확씨가 거기를 참석을 하셨는데,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의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서 생긴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정목적은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도록 해서 만들어진 법이 농특법이고, 이것이 현행까지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전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건진료소장들의 역할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의약품이 121종 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한 26,000가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진료소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아주 경미한 환자에 대한 진료만을 다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에 응급환자가 아주 중한 상태의 환자가 진료소를 이용할 때는 물론 그 자문을 구하고, 그 환자가 어디로 가는 지까지의 연계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렵고, 능력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한 26,000가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진료소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아주 경미한 환자에 대한 진료만을 다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에 응급환자가 아주 중한 상태의 환자가 진료소를 이용할 때는 물론 그 자문을 구하고, 그 환자가 어디로 가는 지까지의 연계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렵고, 능력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관할구역에 있지 않으면 9시 출근해서 6시면 퇴근할 텐데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옛날에 차량도 없고, 교통편의가 불편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진료를 받고, 그런 정도 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서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사실 응급을 요하는 중요한 환자는 진료소에 가서는 안 되죠. 우선 전문병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자칫 진료소나 이런 1차 기관에 가서 능력도 안 되는 기관에 가서 시간을 지체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환자한테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간단한 환자들이 편의상 드나들고 하는 장소인데, 그러한 출퇴근시간 그 이외에는 갈 수 없는 사정이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도 간단한 환자가 있으면 거기 갈 수도 있죠? 야간에?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혹시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거주지 제한을 무한정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의 일원으로 제한을 한다면 예산읍내를 기점으로 했을 때 모든 보건진료소를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20분 내외에서는 연락을 받고 갈 수가 있는, 또 그런 대안도 있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런 것은 있어요. 일반 의사단체에서 주장하기로는 상당히 보건진료소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로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요즘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진료를 포함해서 진료 외적인 상당한 도우미 역할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특별법으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농촌 군에서는 필요한 제도죠, 계속.
그래서 신규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로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요즘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진료를 포함해서 진료 외적인 상당한 도우미 역할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특별법으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농촌 군에서는 필요한 제도죠, 계속.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설문조사 참고적으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예산군 관내로 제한하는 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건진료원들은 찬성을 했고. 이게 전화로 설문한 거죠?
설문조사 참고적으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예산군 관내로 제한하는 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건진료원들은 찬성을 했고. 이게 전화로 설문한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이 설문은 의회사무과에서 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화로 한 겁니다.
○박종서 위원 물론 의료행위 제한도 있고 그래서 건강체크 정도로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진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거든요.
조례, 조례죠. 그런 조례 같은데, 지금 한 10년 이상들 근무하셨죠, 움직이지 않고?
기간은 얼마나 되요?
조례, 조례죠. 그런 조례 같은데, 지금 한 10년 이상들 근무하셨죠, 움직이지 않고?
기간은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만약에 순환근무 할 용의는 있으세요?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 하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뭐라고 할까 식상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딸린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전학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제한이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내는 20분 이내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 하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뭐라고 할까 식상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딸린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전학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제한이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내는 20분 이내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사실 보건진료원의 전보가 그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비록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보건진료소장은 그 지역 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고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쉽게 인사이동을 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건 다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보건진료소장은 그 지역 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고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쉽게 인사이동을 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건 다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다 보니까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생활권적 기본권이 상당히 침해당해 왔습니다. 사실 그 주민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건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개정 입법이 됐는데, 이 거주지 지역제한을 예산군으로 푼다고 하면 전보가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부담 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전국 약 200개 자치단체를 조회해 본 결과 열아홉 군데가 해당 시?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인접 시?군까지 한 데도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현행대로 한 곳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런 추세인데, 이것이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거주지를 푼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쉽게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해 줬다고 해서 수개월 내에, 1~2개월 내에 나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간다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쉽게 인사이동을 해야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지금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이어서 막 바로 인사이동을 해 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또 당분간이라도 1~2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다 나오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앞으로 나와서 산다는 전제 하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건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개정 입법이 됐는데, 이 거주지 지역제한을 예산군으로 푼다고 하면 전보가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부담 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전국 약 200개 자치단체를 조회해 본 결과 열아홉 군데가 해당 시?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인접 시?군까지 한 데도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현행대로 한 곳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런 추세인데, 이것이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거주지를 푼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쉽게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해 줬다고 해서 수개월 내에, 1~2개월 내에 나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간다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쉽게 인사이동을 해야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지금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이어서 막 바로 인사이동을 해 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또 당분간이라도 1~2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다 나오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앞으로 나와서 산다는 전제 하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위헌적인 요소는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민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풀어준 것이 여기까지이고, 제 생각도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은 조금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 저희가 조회한 바에 의해도 대체적으로 푼 데는 대게 그 지역 시?군을 기준으로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풀어준 것이 여기까지이고, 제 생각도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은 조금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 저희가 조회한 바에 의해도 대체적으로 푼 데는 대게 그 지역 시?군을 기준으로 한 데가 많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군이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국 유일하게 최초로다가 2층에 진료소장님들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한 6~7년 밖에 안 됐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당시에 시?군 협의회장들 회의하러 가면 예산군이 예산을 확보해서 2층에다가 진료소장들 숙소를 증축해 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활공간 2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거주 제한을 풀기가 더 쉬운데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푼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도 참 생각이 소장님과 같이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거주지를 옮겨 가지고 생활할 진료소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거주제한을 푼다고 하면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
그런데 사실 생활공간 2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거주 제한을 풀기가 더 쉬운데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푼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도 참 생각이 소장님과 같이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거주지를 옮겨 가지고 생활할 진료소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거주제한을 푼다고 하면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
○보건소장 김현규 지소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소는 어차피 일반직 공무원들이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법으로 제한되는 게 없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도 과거에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헌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 전에 풀렸어요. 그런데 진료소는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부터 9년 10년 전에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제기될 때에 이 보건진료소장들은 거기 구조조정 문제에 진료소가 대상이 되는 것이 불안했었던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 이 사람들은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농촌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진료소를 존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은 벌써 풀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개정 요구도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여기에서 생활권도 그렇고, 기본권의 (청취불능), 또 읍내에서 살아보고도 싶고, 직접 살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등등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이번에 해서 이게 법이 풀리게 된 겁니다.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부터 9년 10년 전에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제기될 때에 이 보건진료소장들은 거기 구조조정 문제에 진료소가 대상이 되는 것이 불안했었던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 이 사람들은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농촌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진료소를 존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은 벌써 풀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개정 요구도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여기에서 생활권도 그렇고, 기본권의 (청취불능), 또 읍내에서 살아보고도 싶고, 직접 살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등등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이번에 해서 이게 법이 풀리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의안이 상정 중이었고, 보충설명 드릴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 오전에 아산시는 부결이 됐다.
그리고 다른데 서산이나 그 밖의 17개 지역은 입법 취지대로 대체적으로 시?군 일원 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아산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서산이나 그 밖의 17개 지역은 입법 취지대로 대체적으로 시?군 일원 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아산은 부결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법대로 해 주겠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냥 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법대로 해 주겠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다사랑 카드를 지참한 자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다사랑 카드를 지참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다사랑 카드를 발행하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다사랑 카드를 지참한 자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다사랑 카드를 지참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다사랑 카드를 발행하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것인데 소관은 우리 군에서 복지과 소관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산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의 가정 중에서 막내가 ’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온 분에 대해서 보건기관에 오면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건 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개정에 이것까지 넣어서 의료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산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의 가정 중에서 막내가 ’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온 분에 대해서 보건기관에 오면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건 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개정에 이것까지 넣어서 의료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한창 복지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시행시기가 아마 11월 1일부터 잠정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막내가 ’9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내가 대흥면에 소지하고 있는 어떤 가정을 아는데, 그 집의 가장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밑으로 동생들이 있고 해서 다섯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다사랑 카드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바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을 보건소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라고 내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에 가서 셋째 아이도 지금 막내 아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 그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있음을 숙지해 줘야 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사랑 카드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바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을 보건소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라고 내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에 가서 셋째 아이도 지금 막내 아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 그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있음을 숙지해 줘야 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겠고요.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무료혜택을 받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의 주관 부서는 복지과이니까 그쪽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또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송희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움이나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나 읍?면장님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라는 답변들이 주로 많이 나온 사항이고요.
진료소장님들 중에서는 거기에 안 있어도 지장이 없겠다 라는 답변이 많고, 그곳을 떠나면 진료에 지장이 있겠다 라고 말을 한 진료소장은 세 분 밖에는 안 계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살림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해서 아이들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1~2년 내에 주거지를 옮겨서 나올 소장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 소장님들의 답변으로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풀어놓으면 거의 많이 시내권으로 나와서 생활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넣는 것보다는 시내 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신 것 외로 소장들이 그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에 일어날 무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대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신 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 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움이나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나 읍?면장님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라는 답변들이 주로 많이 나온 사항이고요.
진료소장님들 중에서는 거기에 안 있어도 지장이 없겠다 라는 답변이 많고, 그곳을 떠나면 진료에 지장이 있겠다 라고 말을 한 진료소장은 세 분 밖에는 안 계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살림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해서 아이들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1~2년 내에 주거지를 옮겨서 나올 소장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 소장님들의 답변으로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풀어놓으면 거의 많이 시내권으로 나와서 생활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넣는 것보다는 시내 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신 것 외로 소장들이 그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에 일어날 무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대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신 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장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개별적으로 들어봤을 때에 대체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것이 갑작스레 모두 일거에 다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료소장들 스스로 이것은 적어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단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년 정도는 현행대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을 테죠.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일시에 한꺼번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들 스스로 이것은 적어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단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년 정도는 현행대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을 테죠.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일시에 한꺼번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 무리되는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의한 대처 같은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 김영호 위원 거수 )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막내가 ’95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정.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그 가족.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가정이니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 치과는 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저희 보건소에서의 치과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민간치과에서 하는 보철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아주 가벼운 경미한 치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수가도 싸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방이 됐든 치과가 됐든 내과가 됐든 보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소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방이 됐든 치과가 됐든 내과가 됐든 보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소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건 안 되죠.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무담당으로부터 자문과 검토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무담당으로부터 자문과 검토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법무담당관요?
○보건소장 김현규 도?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진료소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사무과장님이 법무담당관실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총무과 법무담당을 통해서 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본 내용은 뭐냐면 진료소장들의 거주지 제한을 현행대로 관할구역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제 2안으로 예산군 일원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안을 했을 때 이것이 적법성 시비가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어느 쪽으로 해도 그것은 문제가 없답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라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연락은 받았습니다.
들어본 내용은 뭐냐면 진료소장들의 거주지 제한을 현행대로 관할구역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제 2안으로 예산군 일원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안을 했을 때 이것이 적법성 시비가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어느 쪽으로 해도 그것은 문제가 없답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라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연락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번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는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5장에 정하였습니다.
5쪽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내용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번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는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5장에 정하였습니다.
5쪽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내용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6쪽,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현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정했고, 한 가지 더 변경된 부분은 취지나 내용의 변경은 아닌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2항 4호에 현재 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먼저 번에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을 정책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먼저 추천하는 자로 하니까 의회에서 일반인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군의회 의원님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항에 현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정했고, 한 가지 더 변경된 부분은 취지나 내용의 변경은 아닌데 용어를 바꿨습니다.
2항 4호에 현재 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먼저 번에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을 정책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먼저 추천하는 자로 하니까 의회에서 일반인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군의회 의원님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박흥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쪽에 비공식적으로 미리 연락한 것은 없고, 지금은 지적에서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