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오전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몇 일 있으면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고 2/4분기가 시작됩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몇 일 있으면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고 2/4분기가 시작됩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년간 군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년간 군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면은 예산에 편성, 만약 경영수익사업이 꼭 그러한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수입을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요.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또 군의 복지에 군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이자수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많은 금액의 이자수입이 되는 때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또 군의 복지에 군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이자수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많은 금액의 이자수입이 되는 때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이제,
○김영호 위원 이것을 큰돈도 아니고 21억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두었다가 지방자치제도 하는 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 자립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놔 뒀다가,
그 자립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놔 뒀다가,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하여튼 증가되는 것이 예산의 10%정도 항상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21억원 이라는 것은 1년에 한 4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4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게 무리가 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앞으로 먼 훗날을 볼 적에는 언젠가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하여튼 증가되는 것이 예산의 10%정도 항상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21억원 이라는 것은 1년에 한 4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4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게 무리가 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앞으로 먼 훗날을 볼 적에는 언젠가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금 공공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것이 현실이고요.
만약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치단체에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채무부담을 기체해서 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기금을 가지고 쌓아 두고서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꼭 군에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가져 올 수 있다 해서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때는 기체를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이게 기금을 돈을 그냥 쌓아서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치단체에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채무부담을 기체해서 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기금을 가지고 쌓아 두고서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꼭 군에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가져 올 수 있다 해서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때는 기체를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이게 기금을 돈을 그냥 쌓아서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동안 투자한 것이 경영수익사업에 여러 번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이 그냥 투자를 해 가지고 실패를 한 것인데 많은 계획에 전문가가 있으면 투자해도 실패를 할 확률이 적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또 어차피 다음에 어느 분이 또 하시더라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거를 대비해서 또 어차피 다음에 어느 분이 또 하시더라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하고 싶어도,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채무를 얻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요즈음 이자율도 별거 아니고요. 또 경영수익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충청남도도 했다가 상당한 손해를 보고서 지금 없애고 말고, 지금 대전 개발공사도 역시 뭐 힘들더라고요.
다 자치단체에 사실 큰 부담만 되지,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로다가 사례가 없어요.
다 자치단체에 사실 큰 부담만 되지,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로다가 사례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수익사업 뭐 시도를 한 게 그 전에는 뭐 공영자원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그것도 사실상은 군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말고, 또 예탁 나온 게 잔디포도 뭐 해서 해 보니까 역시 소득이 안되고,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경우가 골재사업 하나가 좀 성공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존자원이 있는 자치단체나 가능하지, 사실상 천안도 생수인가 해 가지고 상당한 군의 부담을 앉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가 지금 장성군에서 포도 했다가 역시 처음에는 잘된다고 나가다가 역시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군도 섣불리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기가 지금 뭐 해보지를 못했고요.
상당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존자원이 있는 자치단체나 가능하지, 사실상 천안도 생수인가 해 가지고 상당한 군의 부담을 앉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가 지금 장성군에서 포도 했다가 역시 처음에는 잘된다고 나가다가 역시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군도 섣불리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기가 지금 뭐 해보지를 못했고요.
상당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산도 사실은 골재라든가 이런 천혜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시도조차 않고 애초에 그럼 이런 계획을 갖다가 불합리하게 세웠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돈 어디에다가 쓸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이명선 어디에 쓰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년도 10월 가야 정기예금이 이것이 만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후에 천상 2회 추경에, 1회 추경은 안되고 천상 2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잡아서 편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이 자원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는 그때 별도로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마 말씀을 할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일반 자치단체의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겠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년도 10월 가야 정기예금이 이것이 만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후에 천상 2회 추경에, 1회 추경은 안되고 천상 2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잡아서 편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이 자원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는 그때 별도로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마 말씀을 할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일반 자치단체의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겠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는,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21억원 이라는 돈이 만들어졌는데 예산군에 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 장애인들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좀 넓은 장소를 우선 토지라도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좀 넓은 장소를 우선 토지라도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가 4대 의회 때에 2003년도 우리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경영관리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경영관리실에 이것저것 사실상 해 보려고 했었지만 그때 공영자원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전국을 우리가 알아 봤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전무하다 해 가지고 지금은 조성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CEO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경영관리실이 폐지가 되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이신 이승구 위원께서 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거를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시설물하지 말고 우리가 군에서 군민체육관도 건립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체육관 건립하는 데가 그 저기를 30억원 정도만 서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가 4대 의회 때에 2003년도 우리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경영관리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경영관리실에 이것저것 사실상 해 보려고 했었지만 그때 공영자원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전국을 우리가 알아 봤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전무하다 해 가지고 지금은 조성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CEO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경영관리실이 폐지가 되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이신 이승구 위원께서 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거를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시설물하지 말고 우리가 군에서 군민체육관도 건립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체육관 건립하는 데가 그 저기를 30억원 정도만 서 있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올해에는 기금 조성을 못했는데 전액은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올해 기금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쓰이는 용도는 하여간 앞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강연종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무분장의 호적의 명칭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2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제2조에 보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그것도 호적법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제목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무분장의 호적의 명칭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2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제2조에 보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그것도 호적법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제목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은 총 취득으로서는 토지가 6필지에 3,819㎡, 건물 1동에 87㎡해서 3,9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산한 금액은 6억 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의 군유재산 부지내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토지매입이 6필지에 3,819㎡로서 이것은 증가가 되는 금액이 되겠고, 5억 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단지 내에 한 개의 지금 현재 사유의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87㎡인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12건의 심의를 받은 것은 삽교보건지소와 오가 양막초등학교를 구매를 해서 삽교보건지소를 다시 신축을 하고 양막 초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 민속놀이를 풍물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7건은 3,906㎡에 6억 2,285만원을 증가를 해서 현재 19건에 18,632.8㎡에 18억 2,285만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단지 내에 군유재산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오가면 좌방리 쪽에 있는 군유재산에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일단위 토지를 집단화지구로 조성을 해서 예산세무서와 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도면을 보시면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과수선별장 맞은편 쪽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6필지에 3,819㎡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해서 이쪽 우측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와 좌측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그 안에 있는 그 사유지를 전부 다 사들여서 일단위 군유지로 만든 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은 총 취득으로서는 토지가 6필지에 3,819㎡, 건물 1동에 87㎡해서 3,9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산한 금액은 6억 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의 군유재산 부지내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토지매입이 6필지에 3,819㎡로서 이것은 증가가 되는 금액이 되겠고, 5억 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단지 내에 한 개의 지금 현재 사유의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87㎡인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12건의 심의를 받은 것은 삽교보건지소와 오가 양막초등학교를 구매를 해서 삽교보건지소를 다시 신축을 하고 양막 초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 민속놀이를 풍물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7건은 3,906㎡에 6억 2,285만원을 증가를 해서 현재 19건에 18,632.8㎡에 18억 2,285만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단지 내에 군유재산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오가면 좌방리 쪽에 있는 군유재산에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일단위 토지를 집단화지구로 조성을 해서 예산세무서와 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도면을 보시면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과수선별장 맞은편 쪽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6필지에 3,819㎡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해서 이쪽 우측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와 좌측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그 안에 있는 그 사유지를 전부 다 사들여서 일단위 군유지로 만든 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오가 우성아파트 앞에 군유지가 18,000㎡가 있는데 나머지 3,800㎡를 구입을 해서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우측에 좌방리 들어가는 곳과 좌측에 좌방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위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내용의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단위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내용의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공공기관 집단화라는 내용이 뭐냐니까?
공공기관 집단화라는 이 글자의 원 뜻이 뭐냐고요?
집단화라는 것이 땅을 그냥 통합시킨다는 것이 집단화야, 아니면 공공기관을 갖다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것이 집단화예요?
공공기관 집단화라는 이 글자의 원 뜻이 뭐냐고요?
집단화라는 것이 땅을 그냥 통합시킨다는 것이 집단화야, 아니면 공공기관을 갖다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것이 집단화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와 가지고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청은 여기에다가 놓고 세무서는 오가로 나가고, 등기소는 또 역전으로 나가고, 예산에는 집단화라는 말이 행정타운이라는 말이 전부 해당이 안 되고 사방에다가 다 뿔뿔이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자꾸 받게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선진화가 되겠냐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자꾸 나가고, 거리를 갖다가 두고 하면 그것이 무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냐고. 이왕에 군청이 어쨌든 후보지가 결정이 된 마당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지만 일단은 군청이 소외되어 있으면 그 인근이라든가 가까운데 사람들이 와서 걸어다니고 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맞춰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가에다가 하나 갖다가 놓고, 역전에다가 하나 갖다놓고, 읍내에다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의 저기가 되었을 때 과연 무슨 주민 편익이 되겠느냐.
나중에 이게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들고일어났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질 꺼야?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자꾸 받게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선진화가 되겠냐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자꾸 나가고, 거리를 갖다가 두고 하면 그것이 무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냐고. 이왕에 군청이 어쨌든 후보지가 결정이 된 마당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지만 일단은 군청이 소외되어 있으면 그 인근이라든가 가까운데 사람들이 와서 걸어다니고 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맞춰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가에다가 하나 갖다가 놓고, 역전에다가 하나 갖다놓고, 읍내에다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의 저기가 되었을 때 과연 무슨 주민 편익이 되겠느냐.
나중에 이게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들고일어났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질 꺼야?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세무서하고 전기안전공사는 먼저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민들만을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세무서가 당진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두 개 군을 관장을 하고,
○이승구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를 해. 그런데 당진군 사람들이 오가에다가 갖다 놨다고 크게 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서 더 들어왔다고 해서 뭐 크게 불편을 느끼나? 그거는 아니다 얘기야.
이 기관이라는 것은 물론 당진하고 예산군의 양쪽 군민들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예산군에 있는 것이니까 예산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세워져야지 왜 당진군 편익을 위해서 세워져. 그렇잖아요?
이 기관이라는 것은 물론 당진하고 예산군의 양쪽 군민들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예산군에 있는 것이니까 예산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세워져야지 왜 당진군 편익을 위해서 세워져.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예산군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세무서 입장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세무서야 뭐 어디로 가든 자기들 편한 대로 세워주면 좋겠지. 그렇지만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군에서 물론 건축비까지 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유치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승구 위원 건축비를 대 주든, 대주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꼭 대 줘야만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를 지정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필요성이 뭐가 있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꼭 대 줘야만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를 지정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필요성이 뭐가 있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장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유지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그분들이 그 장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유지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이승구 위원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안이 꼭 한 가지 안만을 갖다가 제출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난다 이거지.
1안, 2안, 3안이 제시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어디가 좋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줘야지 일방적으로 오가면 오가에다가 몰아 붙여 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식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이지만 우선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타운이 제대로 된 장소로 되어야지 계속 사방으로 이렇게 다 벌려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거기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분명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1안, 2안, 3안이 제시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어디가 좋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줘야지 일방적으로 오가면 오가에다가 몰아 붙여 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식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이지만 우선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타운이 제대로 된 장소로 되어야지 계속 사방으로 이렇게 다 벌려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거기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분명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이게요, 군수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가만 있어요.
재무과장님, 세무서장이 저하고 가까워요.
저하고 이웃사촌이고, 저하고 친분이 있습니다.(제147회-총무제1차) 9
그런데 그분이 귀뜸을 해 주기를 재무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세무서를 당진에서 자꾸 예산세무서를 유치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이 세수가 적기 때문에 당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느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장소 위치도 세무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군한테 여기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세무서장이 저하고 가까워요.
저하고 이웃사촌이고, 저하고 친분이 있습니다.(제147회-총무제1차) 9
그런데 그분이 귀뜸을 해 주기를 재무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세무서를 당진에서 자꾸 예산세무서를 유치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이 세수가 적기 때문에 당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느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장소 위치도 세무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군한테 여기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승구 위원 아니, 봐봐요.
장소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왜 한 가운데를 이곳을 갖다가 정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 군유지가 거기만 있습니까? 신례원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신례원에서 저기 덕산까지 뚫어져 있는 도로를 탄다든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타기에는 손쉬운 장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장소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왜 한 가운데를 이곳을 갖다가 정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 군유지가 거기만 있습니까? 신례원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신례원에서 저기 덕산까지 뚫어져 있는 도로를 탄다든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타기에는 손쉬운 장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재무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싸게는 줄 수가 없을 테지요. 매입한 가격과 거기에 기반조성비가 들어간 후에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어 놓고 이제 팔려고 하면 매입한 가격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공시지가로 못하지요.
감정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역시 팔 때에도 감정가격으로 팔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류흥선 국·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
○재무과장 류흥선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헐값으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유재산도 팔 때에는,
○재무과장 류흥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팔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공시지가를,
○재무과장 류흥선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두 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청취불능)해 가지고 나눈 가격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협의한 대로 거수 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의 위원 거수함)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위원 거수함)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협의한 대로 거수 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의 위원 거수함)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위원 거수함)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의안번호 144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1항과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 행정절차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을 삭제하여 업무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9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제3항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서는 이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44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1항과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 행정절차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을 삭제하여 업무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9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제3항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서는 이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