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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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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1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대표이신 박종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 동학농민혁명대상의 수상대상과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상일 및 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종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우리 군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고증된 자료 또는 입증 필요한 것은 전문기관의 고증을 받은 후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빈곤아동에 대하여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의 지역아동센터는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극소수의 지원금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시설의 미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센터운영의 비연속성 등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과 책임,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대상사업, 센터의 우선설치, 추진사업,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빈곤계층의 증가 및 결손가정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으로 방과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침해 및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인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행법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관련법규내의 지원 규정이 적합한 사항들만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지원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훈복지 혜택이 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현행과 같고 제7조 중 3호가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조문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5항에 보면 쓰레기 봉투 지원을 쓰레기봉투는 1인당 매월 60리터의 범위 내라고 해서 숫자의 상향선을 정했습니다.
  또한 7호를 신설한 것은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례하고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10조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하고 맞춰서 20만원을 지급하게 지급절차 등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3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처분되는 18필지 21,675평방미터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2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의 세부내역은 이번에는 취득은 없고 처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세무서와 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에 대한 공공청사부지로 18필지를 21,675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 42건에 75,705.2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취득은 없고 처분으로 18필지에 21,675평방미터를 처분해서 결국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증감은 24필지에 54,030.2평방미터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가면 좌방리 19-19번지 외 17필지 21,675평방미터로서 추정가격은 32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와 예산 세무서에 대한 공공부지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위치도와 현황사진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시38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교양, 취미활동,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이 2009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기간연장 재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법인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수탁자 선정은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부적격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 위탁업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비롯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하도록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 연도와 부합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09년 1월 31일자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평가한 후 기간연장 재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5번지이고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사업은 2004년 12월 20일에서부터 2005년 10월 11일까지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대지가 2,313평방미터, 건물이 1,514.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 지상 3층이고 건축연면적은 385.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으로서는 수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06년 2월 1일에서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3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는 시설장 1명에 조리원 1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3년 간 보조금액은 1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13억 4,900만원으로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예외로다가 법인출연금, 사업수입, 후원금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이 2009년 2월 1일에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회계 연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할 대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물관리,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주간보호실운영,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재가장기요양사업,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실적이라든지 재정능력, 공신력, 수행능력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 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 조치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심사평가자료를 수집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결정 후 협약체결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유인물 6쪽에 보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4조 제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도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안하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 검토보고를 보면서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을 재 위탁한다라고 했거든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이제 운영조례에 규정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운영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 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을 평가를 하고 합당한지 안 한지 그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재 위탁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선별되어야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짚어서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재 위탁을 그 곳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심의나 이런 절차는 전혀 하나도 거친 상태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순을 밟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한테 보고된 바가 없다 라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 이 보고를 했을 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고 또 밖에서 들고나는 그 노인 어르신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수반된 문제를 하나도 의원들한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행정을 통하여서는 전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대충 한, 두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해서 이의를 안 하는 것으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봉합이 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먼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이 수순을 밟는 게 절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예산군에서 종합복지관을 무엇 때문에 설치를 했는가를 생각을 하면 쉽게 해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산군 노인회하고 마찰이 있다 종합복지관이 운영상의 마찰이 있든 그 시설을 사용을 하는 데에 마찰이 있든 예산군 전체를 대표하고 노인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와 또 노인대학과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서로 마찰을 빗고 있다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기 에는 너무 성의 없는 요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오늘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 내용은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가 필요 없는데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의의 내용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먼저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 22조의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23조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면 거기에는 이의를 안 합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나 재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다시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민간에 위탁을 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 인지만 물었다면 뭐 재 위탁 민간에 위탁한다, 안 한다 그 결정은 여기에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에 재 위탁을 한다라는 명문을 댄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 재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한 건물에 들어있는 노인회와 종합복지관이 서로 빗고 있는 마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 곳에 다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한 추진인지 다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 복지협의회에 줄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수순인지 그 거를 구분만 해 주시면 돼요.
  재라는 얘기는 이 기타 등등의 재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우리한테 물어보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는데 다시 주는데 군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 라는 것은 아우르지 않고 그냥 줬다 라는 책임한계가 우리한테 와서 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재 자를 뺐다면 민간위탁을 준다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구차하게 복지과장님한테 이런 지적을 해서 그 여러 가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 곳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없다라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답변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용  저기 의회 위원님들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 안건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할거냐 아니면 직영을 할거냐 그 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내용이 앞으로 추진방향이 죽 써 있잖아요.
  이제 집행부의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거는 위탁하도록 할거냐 직영을 하도록 할거냐, 위탁을 의결을 해 주시면 위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리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에 좀 내부적인 어떤 뭐야 불협화음이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노인회 측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 방향을 이따가 정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가 되면 그 때에 다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 이송희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재라는 재위탁한다 라는 그곳에 다시 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나중에 심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심의를 하는 이 서류 자체에는 재자는 빼줘야 돼, 
    (!◦신영균 위원b!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거 아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여기 검토보고에,
    (◦신영균 위원 - 검토보고에 나온 거를 왜 집행부한테 물어?)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에도 재 위탁이라고 했거든?
    (◦신영균 위원 - 재 위탁이라고 한 거는 자기들이 한다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문제점이 없을 때에, 있을 때에는 못하는 거지.)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위원들한테 재 위탁을 하는 데에 승인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물었으니까 재라는 것을 빼고 가자 라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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