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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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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월 17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변경안

(11시0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2012년 1월 10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소식지의 내용과 편집을 다양화하여 군민과 출향 인사들이 군정소식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구독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조사, 편집 등을 위한 실무편집위원회 구성과 수당에 대한 조항신설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예산소식지의 발행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학계, 언론사, 출판사 종사자 등 전문가 집단의 실무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예산군 신청사 부지와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여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공공기관 및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의 사용용도가 예산군청사 건립에만 사용하였던 사항을 신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과 조성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고, 조문 신설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제3호의 내용을 신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비, 도시개발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과 함께 예산군 공공기관 및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지 토지 135,005㎡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3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0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적인 활동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년에 추진할 업무 등을 설계하고,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1월 3일자로 예산군에 부임하시어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지켜봐 주신 윤영우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시기 바라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주요 현안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진년 새해 첫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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