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 3.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4.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5.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6. 예산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 3.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4.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5.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6. 예산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인의 사회공헌도를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제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입지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인의 사회공헌도를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제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입지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제4조 우수 기업인 선정 해 가지고 2쪽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 또 2항은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하고, 그 뒷장에 3쪽에 보면 제일 위에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이것이 우리가 예산군에서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건데 그 앞에 제1항이나 2항은 뚜렷이 명백한 기준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 또 거기에 보면 근로자 기업인도 있어야 되는데 우수기업 및 근로자로 했고, 거기에도 근로자 기업인 및 근로자로 해야 되고, 정부에서 무역인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그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명백한데 3항에 있어서는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그래서 이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 중에서 협의에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해야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제4조 1항에 우수기업 및 기업인하고, 또 근로자가 들어가야지 거긴 기업인이 빠졌거든 그게, 그리고 제 또 2항은 또 근로자가 빠졌고, 제3항에 있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인 중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대요.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 또 2항은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하고, 그 뒷장에 3쪽에 보면 제일 위에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이것이 우리가 예산군에서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건데 그 앞에 제1항이나 2항은 뚜렷이 명백한 기준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 또 거기에 보면 근로자 기업인도 있어야 되는데 우수기업 및 근로자로 했고, 거기에도 근로자 기업인 및 근로자로 해야 되고, 정부에서 무역인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그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명백한데 3항에 있어서는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그래서 이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 중에서 협의에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해야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제4조 1항에 우수기업 및 기업인하고, 또 근로자가 들어가야지 거긴 기업인이 빠졌거든 그게, 그리고 제 또 2항은 또 근로자가 빠졌고, 제3항에 있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인 중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4조에 있어서 4조 3항이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이렇게 했는데 그 인정이 누가 할 것이냐 이 문구인 것 같아요 핵심이.
○강연종 위원 그리고 아니 그 넘어 제1항도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 기업인이.
그렇게 하고, 그 3 넘어 거기도 기업인을 누가 선정하느냐 그렇게 해서 기업인 중에서 인정된다고 하는 기업인 중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그렇게 하고, 그 3 넘어 거기도 기업인을 누가 선정하느냐 그렇게 해서 기업인 중에서 인정된다고 하는 기업인 중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김영호 의원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제3항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을 군수가 해서 지역을 주고 했거든요. 표창 같은 것을.
○김영호 의원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고, 우리 받은 것이 우리 기업들이 그 우수기업이면 선정할 적에 군에서 이제 우리 협의회가 또 협의회가 아니라 우리 협의회인데 심의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촉을 해요. 어느 사업주겠다 해서 선정해 가지고 군에다 올리면 군에서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이한두 그래서요 잠시 문구 조정을,
다른 위원님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에이치활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약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활력화 등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3조에서 4조에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부터 7조에 사업계획의 제출, 보조금의 지원, 결산보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9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에이치활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약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활력화 등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3조에서 4조에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부터 7조에 사업계획의 제출, 보조금의 지원, 결산보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9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학교가 23개, 영농 4에이치가 1개, 또 4에이치 본부가 1개, 지도교사협의회가 1개 해 가지고 26개 조직인데 총 1년 동안 4에이치 운영비를 얼마정도 조달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원액은 국·도비로 해서 나오는 정확한 금액은 안 가지고 왔는데 한 430만원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4,300만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다가.
○강연종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정이유를 보면 4에이치 운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청소년의 인격을 도약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했는데 그 여기 보면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금은 13세부터 29세까지 활동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그건 농업경영인으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4에이치 활동을 지나서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연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전체적으로 통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해서 한 4,500여 만원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이것은 지금 후계인력세대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교 4에이치를 이용해서 추진하고 전체 예산군의 한 가입된 게 500여명이고, 또 이제 영농 4에이치라고 하면 한국농업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처에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발굴하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발굴은 못하고 관 주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된 그런 뭐가 있어서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촌운동에 모태로 해서 자율적인 옛날 사랑방에서 4에이치 활동을 하듯이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 있게 많이 참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처에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발굴하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발굴은 못하고 관 주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된 그런 뭐가 있어서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촌운동에 모태로 해서 자율적인 옛날 사랑방에서 4에이치 활동을 하듯이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 있게 많이 참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적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금액은 이거 가지면 사실상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코끼리 다리에 비스킷 얻듯이 이 사람들을 우리 영농 농업인 후계인력 후계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데 그러면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뭐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혀 전체적인 한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해도 600~700명인데 그거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과제자금을 준다든가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줄 수 그런 교육을 하려면 이게 상당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되어야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과제자금을 준다든가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줄 수 그런 교육을 하려면 이게 상당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되어야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지금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력적으로 제한된 그러한 틀 속에서 뭐하다 보면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학교 4에이치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교육청하고 관계도 있고 모든 게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다 되는데 그러한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민간주도로 이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듯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민간 주도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가 돼서.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발의자 신영균 의원님 이것을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민간 주도로 했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4에이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발의자 신영균 의원님 이것을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민간 주도로 했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4에이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신영균 의원 글쎄 물론 이 조례가 되어야 뭐 할 테지만 안은 그래요. 지금 현재 학생이 한 458명, 영농 청년이 한 20여명, 4에이치 옛날부터 본부로 4에이치본부 지도자가 한 26명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23명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4에이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후계자 육성하고 활동으로 인해서 농업에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뜻을 품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자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뜻으로 저는 계획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을.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4에이치 활동을 할 때는 진짜 어떤 관점보다는 저희들 스스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4에이치활동을 했는데 그 리 단위 조직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어떤 농사도 땅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농업에 뭐 우리 지금 위원장님도 4에이치회 어려서부터 몸담은 분이고 4에이치 안 하신 분 별로 없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된다.
지금현재 관 주도하다 보니까 조직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실질적인 회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판단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교사가 23명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4에이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후계자 육성하고 활동으로 인해서 농업에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뜻을 품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자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뜻으로 저는 계획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을.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4에이치 활동을 할 때는 진짜 어떤 관점보다는 저희들 스스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4에이치활동을 했는데 그 리 단위 조직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어떤 농사도 땅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농업에 뭐 우리 지금 위원장님도 4에이치회 어려서부터 몸담은 분이고 4에이치 안 하신 분 별로 없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된다.
지금현재 관 주도하다 보니까 조직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실질적인 회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판단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연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소장님, 그럼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우리가 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어떻게 저기 기술센터소장님도 관 주도 책임자로서 이해를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기술센터소장님, 그럼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우리가 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어떻게 저기 기술센터소장님도 관 주도 책임자로서 이해를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4에이치 운동을 통하여서 농촌 후계자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서 저희 군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4에이치 운동을 통하여서 농촌 후계자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서 저희 군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예산군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 관작,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관련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같이, 또 기간 시설규모와 기간만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작,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를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농공단지는 2009년 1월 5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2년간, 관작단지는 2009년 9월 6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2년간, 신암은 2009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사무비는 전에 원인자 부담으로 농공단지 협의회의 입주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히 사무비를 산정해서 계약토록 동의가 되면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관작,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관련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같이, 또 기간 시설규모와 기간만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작,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를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농공단지는 2009년 1월 5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2년간, 관작단지는 2009년 9월 6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2년간, 신암은 2009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사무비는 전에 원인자 부담으로 농공단지 협의회의 입주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히 사무비를 산정해서 계약토록 동의가 되면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농공단지와 관작전문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등 세 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와 관작전문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등 세 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가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관계로 최무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가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관계로 최무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예산을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친환경 농업, 농산물 및 농업기술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제6조부터 7조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4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26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예산을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친환경 농업, 농산물 및 농업기술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제6조부터 7조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4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26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한두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한두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군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 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군 친환경 농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 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