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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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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선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며 주민전체에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조례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유인물 4쪽을 보시면 중간에 제5조 친절공정의무의 제3항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이것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제5조 친절 공정이 있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항, 2항은 원래 있었던 거고 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행지침에 따라서 문구를 풀어서 쓴 거 이외이지 내용이 변동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3항만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이후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의 운영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이와 유사한 농업발전기금과 통합·운영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전면폐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지금 현재 잔여예산액이 11억 5,000만원이 지금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때에 잔여 예산액 11억 5,000만원은 전액 농업발전기금으로 이전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총무과장님 이거 새로 신설하는 5조 새로 신설하는 그 공무원의 직무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질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까지도 이거 잘 지켜왔던 건데 여기에다가 굳이 명시화시키는데,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해 보면 이 법이 여기에 수록해서 상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 쪽 저기 장기요양보호소?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라든지 이 공무원에 준하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하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그 조례를 그 쪽 조례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에 한한 것이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에 관한 건데 그 쪽 과 에 별도의 과 에서 신설한 조례니까 이 지침이 각 과로 다 내려갈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당연하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각 과로 내려가면 그 쪽하고 규칙을 정할 때에도 이 공무원 지침하고 같은 병행해서 내려간다든지 자유롭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그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맞는데 이것은 단지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지 민간에게까지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바꾸지라는 것은 아니고 이 지침을 정하면 각 실·과 에서도 만약에 위탁을 줄 때에 그 조건 그러니까 관장이 관장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제 성향이 각 종파가 확실하게 의지들이 뚜렷한 사람들이잖아요.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진행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야 지금, 왜냐하면 이쪽도, 이쪽도 양쪽 다 복지사나 그 보호사를 채용해서 쓰는데 자기네 성향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미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애로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침으로 하달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주문을 하는 거야.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사실은 종교적인,
○부위원장 이송희  그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니까 거기도,
○총무과장 최화진  종교적인 거는 공무원이 중립성을 띄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이 지침이 생기기 이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맞고 그것이,
○부위원장 이송희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이거를 넣는 거니까 여기가 강해진 만큼 거기다가도 관에서,
○총무과장 최화진  중립인 거는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넣든지 아니면 여기 그 군 자체로 지도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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